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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사업자 리스 비용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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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리스차 비용처리부분에 어는정도까지 가능한가요? | 궁금할 땐,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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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개인사업자 리스차 비용처리부분에 어는정도까지 가능한가요? | 궁금할 땐, 아하! 업무용차량 리스시 개인사업자의 사업소득 계산에 필요경비 산입 가능합니다. 다만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인 경우 운행일지 미작성시 1,500만원 한도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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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리스 렌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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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개인사업자 리스 렌탈 올해 1월부터 개인사업자를냈고 연매출 7200만원가량 입니다 자동차를 살때 할부로 사는것보다 리스나 렌트가 더 낫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비용처리나 … …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개인사업자 리스 렌탈 올해 1월부터 개인사업자를냈고 연매출 7200만원가량 입니다 자동차를 살때 할부로 사는것보다 리스나 렌트가 더 낫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비용처리나 … 안녕하세요
프로그램개발자이구요
올해 1월부터 개인사업자를냈고 연매출 7200만원가량 입니다
자동차를 살때 할부로 사는것보다 리스나 렌트가 더 낫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비용처리나 기타세무관련해서 뭐가 이득인지 궁금해서 질문 남깁니다안녕하세요
프로그램개발자이구요
올해 1월부터 개인사업자를냈고 연매출 7200만원가량 입니다
자동차를 살때 할부로 사는것보다 리스나 렌트가 더 낫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비용처리나 기타세무관련해서 뭐가 이득인지 궁금해서 질문 남깁니다 - Table of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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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차량경비 비용처리로 세금 줄이는 방법 (구입 vs 리스 vs 렌트)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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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차, 리스냐 렌트냐 구입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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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자동차 리스가 큰 이익은 아니예요. : 클리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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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개인사업자 자동차 리스가 큰 이익은 아니예요. : 클리앙 물론 경비처리가 불가능한 상황에 리스로 차를 구매하면 안되겠지만 리스사나 자동차 회사들이 리스는 무조건 개인사업자한테 좋다! 안녕하세요. 현재 소득 과세 구간은 아래와 같이 형성 되어 있죠.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1200만원 이하 6% 0원 1200만원 ~ 4600만원 이하 15% 108만원 4600만원 ~8800만원 이하 24% 522만원 8800만원~3억원 이하 35% 1490만원 3억춴 초과 38% 2390만원 이번에 제 와이프 GLK 차량 와이프 사업자로 리스 계약했는데 와이프가 정확히 얼마 버는지 제가 모르지만 걍 대충 매출 3억에, 경비 및 물품 매입으로 2억 4천 쓰고 소득이 6천이라고 잡아보죠. (문득 생각해보니 와이프 매출과 수입이 궁금하긴 하네요) 그럼 위의 표에 의해서 와이프의 소득세는 6000만원이니까 24% 에 해당되고 6000만원 * 24% – 누진공제액 522만원 = 918만원의 세금이 나옵니다. 일년에 종합소득세 918만원 내는거죠. 10% 지방세 91만원 또 내야 되니까 대충 일년에 천만원을 내게 되겠죠. 그럼 차 가격을 한번 보죠. 취등록세 / 자동차세는 모두 별도입니다. GLK 일시불이 5770만원 GLK 할부가 상품마다 다르겠지만 대충 6300~6500만원 할겁니다. (http://www.carnoon.co.kr/?d=estimate&j=singleA&c=20`407) GLK 리스가 지금 계약한건 좀 쌉니다. 캐피탈사에 지인이 있어서 VVIP 금리로 해주거든요. 무슨 현금 20억이상 있는 사람들만 쓸 수 있는 금리라는데 (전 현금 1억도 없어요) 하여튼 지인을 통해서 엄청싸게 가능합니다. 운용리스 보증금 30%, 잔존가치 30%, 계약은 36개월 계약으로 했을때 보증금 18xx만원 정도에 월 리스료가 13x 만원인가 그렇습니다. 정확한 금액이 기억이 안나네요. 그럼 총 납부금액은 1800 + (13x만원 * 36개월) = 6600~6700 정도 되네요. 근데 저처럼 VVIP 금리 받지 못하는 분들이 더 많을테니 아마도 대부분 6900~7100 쯤 될겁니다. 그럼 일시불하고 리스는 납부총액 기준으로 천만원에서 1400만원 정도 차이나죠? 아까 계산한 와이프 소득세는 년소득 6천만원에 종합소득세 918만원이죠. GLK 1년 리스료를 전액 경비처리한다고 치면 13x 만원 * 12개월 = 1620만원입니다. 그럼 6000만원 – 1620만원 = 4380만원의 소득으로 잡혔네요. 그럼 계산해 보죠. 4380만원 * 15% – 누진공제액 108만원 = 549만원 지방세 10% 54만원이네요. 세금이 10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줄었네요. 그럼 3년간 매출/소득이 동일하다고 가정하고 세금을 1200만원 감면 받네요. 일시불로 사면 5770만원이고 리스로 사면 6900~7100 정도인데 1000만원~1400만원을 더 내고, 세금은 1200만원 정도 감면 받았네요. 물론 일시불이 아닌 할부와 비교하면 할부로 구매한 이자만큼 더 지불하는 셈이 되니까 할부보다는 리스의 혜택이 더 클 수도 있습니다. 리스는 3년뒤에 반납하면 되지 않냐? 라고 말씀하시면 반납하면 13x 만원 * 36개월 동안 낸돈 대략 4800만원의 돈은 3년간 차량 사용료가 되어버립니다. 반납하면 보증금 30% 인 1800만원 돌려받고 땡이거든요. 반납하면 무조건 손해입니다. 보통 인수해서 취등록세 내고 중고로 다시 팔죠. 그럼 3년 지난 GLK 면 시세는 잘 모르지만 2500~3000 은 받을테니까요. 취등록세가 신차가 5770만원 * 7% = 400 만원 정도인데 3년 뒤 중고는 0.422 를 곱해서 170만원은 추가로 지출해야겠네요. 그래도 반납하는거보다는 인수해서 중고로 팔면 몇백은 더 생기니까요. 이것도 아니면 그냥 인수해서 계속 타던가요. 결과적으로 리스라는게 사업자에게는 약간의 혜택이 주어지는건 사실입니다. 다만 그게 100% 경비 처리가 가능해야 되고 경비처리가 불가능한 상황에는 전혀 혜택이 없습니다. 물론 경비처리가 불가능한 상황에 리스로 차를 구매하면 안되겠지만 리스사나 자동차 회사들이 리스는 무조건 개인사업자한테 좋다! 라는 광고를 통해서 잘 모르고 구매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지금 제 차량은 경비처리 받지도 못합니다. 경비 처리 할 생각도 없구요. 하여튼 결론은 리스가 무슨 마법의 지팡이 같은 존재는 아니라는거죠. 개인들이 차량을 구매하는거 보다 사업자가 리스로 차량을 구매하면 더 어마어마한 혜택이 있거나 그렇진 않습니다. 즉 사업자가 일시불로 차량을 사는거보다 리스로 구매했을때 경비처리가 가능한 상황이라면 약간의 혜택이 좀 더 주어진다는건 동의합니다. 다만 일시불, 할부보다 리스로 구매하면 납부 총액이 커진다는 것도 사실이구요. 보통 리스는 그냥 명의를 숨기고, 보증금을 마음대로 세팅할 수 있기 때문에 차량의 최초 구입할때의 비용이 적게 들어서 쓰는거지 리스 자체가 혜택이 엄청 많아서 리스를 쓰는 건 아니랍니다. 예를 들어서 리스는 보증금 10% 만 내도 차량 출고 할 수 있습니다. GLK 를 570만원 내고 출고할 수 있어요. 월 리스료가 비싸지겠지만요. 근데 할부는 570만원 내고 나머지 할부로 못돌리니까요. (그렇게 해주는지 안해주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대충 할부 하면 30~40% 기본으로 얘기하더라구요) 물론 일시불/할부로 구매하면 차량이 자산으로 잡혀서 국민연금/건강보험료가 증가하는 부분은 제외하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GLK 한대 샀다고 국민연금/건강보험료가 얼마나 올라갈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운용리스만 얘기했고, 금융리스는 이자에 대해서만 경비 지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경비처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은 더 작구요. 그냥 자영업자 1인으로서 항상 사업자들은 자동차 리스로 세금턴다고 말씀하셔서 리스가 무슨 엄청난 이익은 가져다 주는건 아닌데라고 생각해서 적어봤습니다. 혹시 틀린점 있으면 지적해 주시고 법인 리스는 뭐가 더 다른지, 더 혜택이 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제가 개인사업자라서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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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자동차 구입 리스 Vs 더 저렴한 경비처리 방법은? :: 이제알아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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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자동차 리스 혜택 및 주의할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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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리스차 비용처리부분에 어는정도까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비영업용 소형승용차를 취득하시거나 리스, 렌트하시는 경우에는 거의 동일하게 취급합니다. 따라서 리스, 렌트, 구매에 따른 절세의 실익이 없으므로 자신의 상황에 맞춰 선택하시면 됩니다.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에 해당하는 차량을 취득, 임차, 유지, 보수하는 경우 그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되고 종합소득세 계산 시에도 한도 내에서만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영업용차량이라면 차량 종류에 제한없이 모두 매입세액공제가 되는 것이며, 소형승용차가 아닌 경차라든지 승합차, 트럭은 영업용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모두 매입세액공제가 되는 것입니다.
① 비영업용
영업용이라 함은 운수업이나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 운전학원업 등에 사용하는 차량들을 말하는데, 택시나 버스, 차량 렌트, 자동차운전학원 등의 제한적인 업종만 이에 해당하므로 일반적인 사업자들의 차량은 모두 영업용이 아닌 비영업용이라고 보면 됩니다. 즉, 사업관련한 업무용 차량이라고 하더라도 상기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영업용이 아니라 모두 비영업용에 속하는 것입니다.
② 소형승용차
소형승용차는 개별소비세에 규정된 과세대상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는데, 8인승 이하의 일반적인 승용차(1000cc 이하의 경차 및 125cc이하 오토바이 제외)는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소형승용차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차량은 대부분 소형승용차에 해당할 것이며, 이를 제외한 경차나 화물차, 9인승초과 승합차 등에 대해서만 소형승용차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것입니다.
개인사업자 차량경비 비용처리로 세금 줄이는 방법 (구입 vs 리스 vs 렌트)
절세/경영 정보 개인사업자 차량경비 비용처리로 세금 줄이는 방법 (구입 vs 리스 vs 렌트) 세모장부 ・ URL 복사 본문 기타 기능 공유하기 신고하기 안녕하세요, #세모장부 #세모주치의 신예진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개인사업자가 차량을 구입해서 업무에 사용할 경우 세무적으로 비용처리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사업자가 차량을 구입한 경우, 해당 사업과 관련해서 지출한 것만 비용처리되는 것이 원칙인데요.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법인과 달리 승용차를 사업용과 가사용 함께 사용할 수 있음을 감안해서 업무용 전용 자동차 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사업에 사용한 만큼만 비용 인정 되도록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세무처리”를 조금 완화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다만, 세법 개정으로 인해 2021.1.1. 이후부터는 아래의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별로 1대까지만 업무용 전용 자동차 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비용처리가 가능하고, 나머지 차량에 대해서는 업무용 전용 자동차 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만약 해당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차량 관련 비용을 50%만 인정해 줍니다. ①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②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 (의사업, 한의사업, 수의업, 약사업, 한약사업, 변호사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노무사업, 노무사업 등) 여기서 잠깐!! 성실신고 대상 사업자란 무엇일까?? 개인사업자 중에서도 업종별로 수입 금액 규모가 큰 사업자의 경우에는 세법에서 여러 제재를 가하고, 성실하게 세금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세무사가 검증을 하도록 되어있는데요. 성실신고대상사업자 대상이 되는 업종별 수입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업, 임업, 어업, 광업, 도소매업 (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그 밖의 업종 : 15억 이상 2. 제조업, 숙박업, 음식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 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 제외,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한정), 운수업,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 7.5억 이상 3.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업(부동산매매업 제외),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구 내 고용활동 : 5억 이상 ▶ 모든 차량 종류에 대해서 업무용 승용차 세무처리 규정을 적용해야 할까? 개인사업자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차종에 대해서 세법상 제재를 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떤 차량이 해당 법 규정이 적용될까? 일반적으로 사적 사용이 가능한 “승용차”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주변에서 흔히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트럭과 같은 화물차, 모닝과 같은 경차, 정원 9인 이상의 카니발 등은 해당 규정 적용이 제외됩니다.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차량 관련 비용이란 차량을 구입하고 유지하는데 드는 모든 비용을 말하는데요. 예를 들면 차량 구입비(리스료 또는 렌트비) 유류대, 주차비, 수리비, 보험료 등을 말합니다. 여기서 차량 구입비는 비교적 큰 금액이 지출되기 때문에 일시에 비용처리되는 것이 아니라 감가상각비라는 명목으로 5년에 걸쳐 균등하게 비용처리됩니다. ▶차량 구입비(감가상각비) 비용처리 방법은? 세무당국에서는 차량을 업무용 승용차로 사용하는 경우 차량 가격 기준금액으로 4천만 원의 가격대가 적정하다고 생각하고 차량 1대당 1년에 800만 원까지만 비용처리 가능하도록 기준금액을 정했습니다. 다만, 사업연도 중 차량을 구입한 경우 구입 첫해는 800만 원 * 차량 운용 월수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비용 처리가 됩니다. 그렇다고 4천만 원 이상의 고가 차량을 구입했다고 해서 비용처리가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1억 원대 고가의 차량을 구입했다고 가정할 경우 구입일로부터 5년간 세법상 비용처리가 가능한 금액과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별 감가상각비 세법상 한도 비용부인액 2020년 9월 구입 5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2021년 2천만 원 800만 원 1,200만 원 : : : : 2024년 2천만 원 800만 원 1,200만 원 2025년 10월 1,500만 원 600만 원 900만 원 합계 1억 원 4천만 원 6천만 원 *800만 원 x 9개월 /12개월 구입일로부터 5년이 지난 이후부터는 그동안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한 6천만 원을 1년에 800만 원 한도 내에서 계속해서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연도별 감가상각비 세법상 한도 비용 인정액 2025년 11월~12월 0원 200만 원 200만 원 2026년 0원 800만 원 800만 원 : : : : 2032년 0원 800만 원 800만 원 2033년 3월 0원 200만 원 600만 원 합계 0원 6천만 원 6천만 원 고가의 차량을 구입할 경우, 비용처리되는 기간이 오래 걸리겠지만 결국엔 전액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또한 차량을 사용하다 중도에 처분하게 되는 경우에도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한 금액은 동일하게 1년에 800만 원 한도 범위 내에서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차량을 구입하지 않고 리스나 렌트로 이용하는 경우는? 리스나 렌트로 차량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차량을 구입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규정이 적용되는데요. 다만, 차량 구입비를 감가상각비로 비용처리해서 1년에 800만 원까지만 인정해 주는 것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 다달이 리스료가 결제되는 운용리스의 경우 차량 리스료의 93% 금액을 감가상각비로 간주해서 1년에 800만 원까지만 인정해 줍니다. (만약, 차량 리스료에 보험료, 자동차세가 포함되어 계약된 경우에는 해당 금액은 차감함) ⓑ 번호판이 “하” “허” “호”로 분류되는 렌트 차량의 경우 차량 임차료의 70% 금액을 감가상각비로 간주해서 1년에 800만 원까지만 인정해 줍니다 여기서 잠깐!! 차량을 할부로 구입하는 것은 일시불로 구매하는 것과 경비처리에 있어서 동일합니다. 다만, 할부 이자를 부담한 만큼 차량 관련 비용으로 추가 비용처리됩니다. 세법상 비용처리만 놓고 본다면, 차량 렌트 > 리스 > 자가구입 순서로 유리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자가 구입 보다 리스나 렌트로 사용하는 경우가 자금 부담이 크기 때문에 실익을 따져보아야 합니다. ▶운행 일지 미 작성 시 1,500만 원만 비용처리된다는데? 운행 일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차량 1대당 차량 관련 비용을 1,500만 원까지만 인정해 줍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대부분 차량 구입비로 1,500만 원을 인정해 주는 것으로 오해하시고 자주 질문을 주시는데요. 그것이 아니라 차량 관련 비용 중 차량 구입비는 1년에 800만 원까지 동일하고 그 밖의 유류대, 주차비, 수리비, 보험료, 통행료 등의 비용을 700만 원까지 인정해 준다는 의미입니다. (운행 일지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차량 구입비 외 사업과 관련된 업무에 사용한 그 밖의 비용을 한도 없이 전액 인정해 줍니다!!) ▶운행 일지는 어떻게 작성해야 할까? 운행 일지는 차량별 작성해서 해당 차량을 사업과 관련해서 사용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고, 사업과 관련된 업무에 사용한 것만 비용으로 인정해 줍니다. 차량번호 00나0000 최초 계기판 거리 0㎞ 연도 말 계기판 거리 60㎞ 운행 일자 부서 사용인 사용목적 출발지 도착지 주행전 계기판 주행 후 계기판 20-03-01 세무사 신효진 출퇴근 안양비산 신사역 0㎞ 23㎞ 20-04-29 회의 신사역 강남구청 23㎞ 26㎞ 20-05-25 거래처 안양비산 용인기흥 26㎞ 56㎞ 20-12-18 판촉 신사역 강남역 56㎞ 60㎞ 지금까지 차량 경비 비용처리로 세금 줄이는 방법에 대해 안내드린 세모장부 세모주치의 신예진 세무사였습니다. 추가로 우리가 챙기지 못했던 증빙자료로 세금을 절세하는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내 사업장에 맞춘 무료절세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으니 상담 신청해보세요~ 세모장부는 사장님의 성공을 응원하고, 절세를 지원합니다. 인쇄
사업용 차, 리스냐 렌트냐 구입이냐
그래픽=변혜준 기자 jjun009@
사업용 차, 리스? 렌트? 할부?
많은 사장님들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차량 관련 비용에 대해 궁금해하는데요. 사업과 관련해 차량을 운행하면 차량 관련 비용을 경비처리할 수 있거든요. 사업 운영에 사용하는 차를 마련하려는데 리스, 렌트, 구입 중 어떤 방법이 제일 절세 혜택이 많은지 세세하게 정리해봤어요.
사업용 차, 오해를 풀어보자
본격적으로 비교해 보기 전에 사업용 자동차에 대해 알려진 몇 가지 오해를 풀어보려고 하는데요.
▲출퇴근이나 다른 용무에 사용하는 자동차는 세법상 비용처리가 안 된다?
세법에서는 출퇴근할 때 이용하는 차량도 업무용 자동차로 인정하고 있어요. 또한 연간 차량관련 비용이 1대당 1500만원이 넘지 않는다면 100% 업무용으로 사용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대부분 비용처리가 가능하답니다.
▲자동차를 렌트하는 게 비용처리에 더 유리하다?
세법에서는 사업용 자동차 구매 방식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아요. 비용처리 하는 방식도 모두 비슷하기 때문에 렌트하는 방식이 가장 비용처리에 유리하다는 말은 맞지 않습니다.
▲승용차는 사업용 차량으로 등록이 불가능하다?
승용차도 사업용 차량으로 등록해 비용처리가 가능해요. 단, 경차, 9인승 이상 승합차, 화물차와 달리 자동차 보험, 비용처리 한도 등 별도의 규정이 있어 제한은 있어요.
어떤 방식이 가장 유리할까
앞서 언급했듯 사업용 자동차를 구매하는 방법은 구입(일시불, 할부), 리스, 렌트 3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어떤 방법 하나가 특별하게 유리한 게 아니라 각각의 장단점이 있어서 상황에 맞는 선택이 중요해요.
▲구매 시 초기비용
일반적으로 자동차를 구입(일시불,할부)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등 초기비용이 발생합니다. 리스, 렌트는 소유권(명의)이 넘어오지 않아 초기비용이 발생하지 않죠.
▲자동차 보험 가입
자동차 보험의 경우 구입과 리스를 하게 되면 구매자가 가입 및 부담을 합니다. 렌트의 경우 자동차 회사가 가입하고 부담하는 형태이고요. 또한 렌트하는 경우 사고가 나더라도 자동차 보험료 인상에 영향을 받지 않아요.
내 상황에 맞는 업무용 자동차 구매하는 방법
▲직원들이 쓰는 자동차인 경우
직원들이 이용하는 차량은 일반적으로 사고율이 높은 편입니다. 따라서 사고로 인한 보험료 인상이 관련 없는 자동차 렌트를 추천해요.
▲합리적인 가격으로 구매하고 싶은 경우
자금에 여유만 있다면 자동차를 가장 합리적인 가격으로 구매하는 방법은 일시불로 차량을 구매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유가 없다면 할부로 취득하거나 월 이용료에 부가가치세 붙지 않는 리스로 구매하는 것이 좋죠.
▲자동차 교체주기가 빠른 경우
자동차 교체주기가 빠른 경우 차량 구매 후 초기 5년 동안 중고차가격 하락이 가장 심하기 때문에 차량을 리스하거나 렌트하는 것이 좋아요.
한 번 더 요약
차량은 내가 처한 상황과 목적에 따라 구매하는 게 좋습니다. 직원용 차량이라면 렌트로 이용하는게 좋고, 그 외 대표자가 업무용으로 5년 이내의 교체주기에 따라 사용한다면 리스 또는 렌트가 좋겠고요. 교체주기가 5년 이상 장기라면 구매자금 상황에 따라 일시불로 구입하거나 할부로 구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세하게가 초보 사장님들의 궁금한 세금 질문을 받습니다. 이런거 물어봐도 되나싶어 망설여진다면 걱정마세요. 이런거뿐만 아니라 저런거까지 세세하게 다 대답해드리니 고민 말고 질문하세요. 세무 전문가들이 사장님들의 궁금증에 세세하게 답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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