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36 경력 인정 기준 The 79 Top Answ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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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증명서 발급방법 2가지 쉽게 설명해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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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ㆍ인력기준의 실무경력 인정범위 확대 등을 위한 32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 <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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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ㆍ인력기준의 실무경력 인정범위 확대 등을 위한 32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 <  : 법제처
자격ㆍ인력기준의 실무경력 인정범위 확대 등을 위한 32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 <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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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민간경력 인정, 인정범위, 인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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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기술자의 경력인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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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인정 유사직무범위 – 국가기술 자격제도 | Q-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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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r Anonymous Workplace Community – Bli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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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r Anonymous Workplace Community - Bli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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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건설자원협회 경력관리시스템 > 경력관리안내 > 경력인정 심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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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위원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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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ㆍ인력기준의 실무경력 인정범위 확대 등을 위한 32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 < : 법제처

⊙법제처공고제2022-101호

자격ㆍ인력기준의 실무경력 인정범위 확대 등을 위한 32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5월 25일

법제처장

교육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방위사업청장

산림청장

기상청장

자격ㆍ인력기준의 실무경력 인정범위 확대 등을 위한 32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재학 중에 근로를 하면서 일과 학업을 병행하거나, 우선 취업한 후 나중에 진학하는 청년 등의 구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취업의 자격기준 및 인력의 채용기준으로 실무경력을 요하는 경우 학위 등의 취득 전에 쌓은 실무경력이라도 학위 등의 취득 후의 실무경력과 동등하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사립학교법 시행령」 등 32개 법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유치원 강사, 측량기술자 중 기능사, 목재등급평가사, 연구인력ㆍ기술인력 등 기관ㆍ시설 종사자 등의 자격요건 중 실무경력의 인정범위를 학위, 자격증 또는 특정 교육과정 이수 이전의 실무경력까지 인정되도록 확대(안 제1조부터 제24조까지 및 제26조부터 제32조까지)

나.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 양성과정을 수강하기 위해서는 전문대학 졸업자는 15년의 실무경력을, 대학 졸업자는 10년의 실무경력을 갖추도록 하던 것을, 전문대학 졸업자는 11년의 실무경력을, 대학졸업자는 9년의 실무경력을 갖추도록 수강자격을 완화(안 제25조)

<개정대상 대통령령 목록>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7월 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제처장* 또는 각 법률의 소관 부처의 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제처에 제출한 의견은 각 부처의 법령 담당자와 협의하여 처리합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1동 법제처 법령정비과

– 전자우편: [email protected]

– 전화: 044-200-6578, 팩스: 044-200-6959

* 소관 부처별 제출의견 보내실 곳

공무원 민간경력 인정, 인정범위, 인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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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은 최종 합격을 하게 되면 초임호봉 획정을 하게 됩니다. 다른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 근무 경력과 법령에 의한 군 복무 기간, 그리고 민간기업 경력은 경력 합산 신청에 의해 호봉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공공기관 근무경력이나 군 복무기간은 조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인정받기가 쉽습니다.

문제는 민간기업 경력인데, 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16]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가. 전문·특수경력

1) 법인, 단체 또는 민간기업체 등에서 임용예정 직렬 및 직류와 동일한 분야의 업무에 종사한 경력

2) 연구 및 기술 분야의 공무원이 교육·연구 기관에서 동일 업무에 종사한 경력(「고등교육법」 제17조 및 「초·중등교육법」 제22조에 따른 시간강사 등 경력을 포함한다)

3) 공보업무 담당자가 신문, 방송, 통신 기관에서 보도·편집·제작·편성 업무에 종사한 경력

4)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업무 및 특수 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서 그와 동일한 업무에 종사한 경력 ·100퍼센트 이내. 다만, 2)의 시간강사 등 경력은 5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인정한다.

직렬 및 직류가 동일해야 합니다. 일반기계 직류나 일반전기 직류 모두 일반공업 직렬이지만 기계 자격증을 소지한 채로 기계 관련 경력을 쌓았다고 해도 전기 직류로 임용되는 경우 경력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유사업무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민간경력 인정을 받으려면 경력기간 합산 신청서와 경력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호봉획정권자는 신규채용자의 초임호봉획정 전에 [호봉획정을 위한 경력기간 합산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배부하여 호봉합산 대상경력이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 [호봉획정을 위한 경력기간 합산신청서] 는 호봉정정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증빙자료로 사용되므로 반드시 구비・보존하여야 한다.

○경력의 증명은 인사발령을 위한 구비서류로 제출된 경력증명서 에 의한다.

*외국경력의 증명은 발급권한이 있는 자가 발급한 경력증명서도 가능하다.

○호봉획정권자가 호봉획정 대상공무원의 개인별인사기록(「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제4조 참조)을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경력증명 없이 이에 의할 수 있다.

○경력증명기관에서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서류가 없는 경우에는

-당사자와 경력증명기관은 최대한 상호 협조하여 재직사실과 재직기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수집하여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경력증명기관의 장은 증빙자료를 근거로 경력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증빙자료 : 임용장, 승급발령기록, 면직기록 등

* 인우증명은 객관적 자료로 볼 수 없으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금융기관 보수입금내역, 세무서 근로소득납세증명 등은 객관적 증빙자료로 인정할 수 있다.

-출처 : 2021년 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경력증명서가 중요한 부분입니다. 다니던 직장과 트러블이 있어 경력증명서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업체가 사라져 버려서 경력증명서를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우 증명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4대 보험 납부내역서나 보수 입금내역으로 증명할 수 있다고 쓰여있는데 현실적으로는 공무원 카페의 사례를 보면 이런 것으로 경력을 인정받기는 매우 어렵다고 합니다.

또한 자격증의 유무에 따라 민간경력 인정범위가 달라집니다.

’12.4.1 일반직 건축직 시설사무관으로 임용 된 자가 ’00.1.1 건축분야 기술사 자격증 취득 후 ’01.1.1∼’10.12.31까지 민간기업체 건축 분야에서 유급・상근으로 근무한 경우 경 력 인정 방법은 ?

– 초임호봉 획정

・ 기술사 자격증 소지 후 경력 : 5 급 상당 경력에 해당

・ 경력계산방법 ( 경력인정 환산율을 8 할로 정한 경우 )

= 근무기간 10 년 (’01.1.1 ~ ’10.12.31) × 8 할 = 8 년

∴ 초임호봉 획정 : 8 년 ( 유사 경력 ) + 1 호봉 = 5 급 9 호봉

∴ ’12.7 월부터 5 급 11 호봉 기준의 보수 지급

-출처 : 2021년 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5급 상당 경력에 해당하는 기술사 자격증을 소지한 후 경력이므로 100% 인정받습니다.

(민간근무경력을 요건으로 하는 경력경쟁채용에서 관련 직무분야로 인정받은 경력 관련) ’12.4.1 일반직 전산직 전산사무관으로 임용 된 자가 자격증은 없으나 전산개발 분야에서 ’01.1.20~’11.1.19까지 유급・상근으로 근무한 경우 경력인정방법은?

-초임호봉 획정(’12.4.1)

・ 자격증 없이 전산개발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 : 불인정

∴ 초임호봉 획정 : 5급 1호봉

-호봉 재획정(’12.7.1)

・ 자격증 없이 전산개발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 : 최대 10할까지 인정

・ 경력계산방법(경력인정 환산율을 10할로 정한 경우)

= 근무기간 10년(’01.1.20∼’11.1.19) × 10할 = 10년

・ 자격증 없이 근무한 경력이므로 근무연수에 의한 상당계급 적용

∴ 재획정 호봉 : 5급 7호봉(2월27일)

・ 1년(5월29일) + 1호봉 = 9급 2호봉(5월29일) → 8급 1호봉(5월29일) + 1년(6월)

(9급경력) (8급경력) = 8급 2호봉(11월29일) → 7급 1호봉(11월29일) + 3년 = 7급 4호봉(11월29일) (7급경력)

→ 6급 3호봉(11월29일) + 4년 = 6급 7호봉 11월29일

(6급경력)

→ 5급 6호봉(11월29일) + 1일 + 3월 = 5급 7호봉(3월)

(5급경력) (신규채용 후 공무원 재직경력)

-출처 : 2021년 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자격증이 없는 경우 민간경력을 승진에 따른 호봉을 감하고 인정받게 됩니다.

경력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경우 12개월을 1년으로, 30일을 1개월로 계산하며 임용(입사)일은 기간에 산입하고 퇴직일은 제외합니다. 단, 군인은 퇴직일도 산입합니다.

민간경력 인정에 대한 부분은 기관 담당자의 재량이 어느 정도 있다고 합니다. 똑같은 조건인데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 받고 심지어 인정받았다고 타기관에 전출 가서 인정이 취소된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국민신문고에도 이러한 내용이 상당히 많지만 여전히 불합리한 점이 많은 부분입니다.

다섯째, 원칙적으로 민간 전문분야 근무경력 중 자격증, 면허증, 박사학위 없이 근무한 경력은 「지방공무원법」제27조(신규임용)제2항제3호 등 각 직종별로 민간근무 경력을 요건으로 하는 경력경쟁채용에서 관련 직무분야로 인정받은 경력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경력 인정이 어렵습니다. 다만 지방공무원 임용 전 동일한 직장에서 계속하여 동일한 업무 수행 중 경력인정 시 인정되는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 자격증 취득 이후 경력은 자격증 상당계급으로, 동일한 직장에서의 자격증 취득 이전 경력은 근무연수 경력으로 ‘그에 상응하는 경력’으로 보아 예외적으로 호봉경력에 반영이 가능합니다.

– 출처 : 민신문고 민원 답변 중 발췌

공무원 민간경력 인정에 관한 부분을 완화했다고는 하지만 일반공개채용 공무원에게는 해당사항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임용직렬 동일분야 자격증이 없을 때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2021년 공무원 보수업무 등의 업무지침 전문

2021년+공무원보수+등의+업무지침(인사혁신처+예규+제114호¸+21.4.5.).hwp 8.46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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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기술자의 경력인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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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기술자의 경력인정기준

1. 엔지니어링기술자의 분야 및 등급구분

가. 엔지니어링기술자의 기술부문 및 전문분야의 구분은 엔지니어링기술자가 졸업하거나 이수한 엔지니어링기술관련학과 또는 국가기술자격, 실제 엔지니어링기술관련업무에 참여한 경력에 따라 영 별표1의 기술부문과 전문분야별로 구분하여 기술계와 숙련계를 각각 인정한다.

나. 엔지니어링기술자의 기술등급 및 참여일(규칙 별지 제20호서식의 엔지니어링기술자경력증명서 상 참여기간의 참여일을 말한다) 인정은 해당 엔지니어링기술자의 규칙 별지 제13호서식의 엔지니어링기술자 경력신고서 또는 규칙 별지 제15호서식의 엔지니어링기술자 경력변경신고서를 접수처리한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다. 참여사업 기간이 중복되는 경우 분야별 참여일 및 엔지니어링기술자경력증명서상 참여일은 중복기간을 중복사업 건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2. 기술부문의 경력산정방법

가. 기술부문의 경력산정은 엔지니어링기술자가 실제 수행한 엔지니어링기술관련업무 기간 중 영 별표1의 각 기술부문에 해당하는 경력을 각 기술부문별로 합산하여 산정한다. 다만, 경력확인서가 첨부되지 않은 엔지니어링기술관련업무 수행기간은 제외한다.

나. 엔지니어링기술관련업무 수행기간에 대한 경력산정기준은 제4호 엔지니어링기술자의 경력인정기준에 따른다.

3. 전문분야의 경력산정방법

가. 전문분야의 경력산정은 엔지니어링기술자가 행한 엔지니어링기술관련업무 기간 중 영 별표1의 각 전문분야에 해당하는 경력을 각 전문분야별로 합산하여 산정한다. 다만, 경력확인서가 첨부되지 않은 엔지니어링기술관련업무 수행기간은 제외한다.

나. 엔지니어링기술관련업무 수행기간에 대한 경력산정기준은 제4호 엔지니어링기술자의 경력인정기준에 따른다.

4. 엔지니어링기술자의 경력인정기준

경 력 구 분 환산율 가. 발주청 또는 엔지니어링사업자에 소속되어 엔지니어링활동을 수행한 경력

나.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신고․등록 등을 필한 사업장에 소속되어 엔지니어링활동을 수행한 경력

다. 하사관 이상의 직위로 엔지니어링관련병과의 군복무한 경력

라. 가목 내지 다목의 경력 중 해당분야 학력이나 자격 중 어느 하나라도 취득한 이후 엔지니어링활동을 수행한 경력 100% 마. 엔지니어링분야의 교직경력

·공업고등학교 이상의 교사

·「고등교육법」에 의하여 임용된 조교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 교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학점인정학원의 교사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공병병과, 시설병과 또는 측량분야 병과 등의 교육기관에서

엔지니어링기술관련 교육과정의 교관

바. 상기 가목 내지 라목 외의 엔지니어링활동 수행 경력 60%

비고

1. 가목 내지 라목의 경력 중 공사감독, 강의는 경력의 60%를 인정한다.

2. 나목의 ‘기타 다른 법령’이란 「엔지니어링기술자 경력관리 기준」제6조 제7항 각호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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