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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 38 비상 콘센트 설비 All Answers

Top 38 비상 콘센트 설비 All Answ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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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상콘센트설비”란 화재발생시 필요한 전원을 전용회선으로 공급받기 위한 설비를 말한다. 2. “수납형”이란 비상콘센트설비의 플럭접속기 및 배선용차단기등이 노출된 구조로 옥내소화전함 등의 내부에 설치되는 형태의 비상콘센트설비를 말한다.


비상콘센트설비 1편
비상콘센트설비 1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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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 콘센트 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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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콘센트 설비에 대해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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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 콘센트 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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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콘센트 설비에 대해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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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파이리입니다. 오늘은 비상콘센트 설비 즉 비콘 설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비상콘센트 설비는 건물의 화재 발생 시 소방대의 조명 및 소방대가 필요한 설비의 전원을 공급해주는 장치입니다. 콘센트인데 220V와 380V가 설치되어있는데 요즘은 380V를 사용 안 하기 때문에 220V만 설치되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상콘센트 설비

※ 비상콘센트설비 설치 장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에 나와있습니다.)

라. 비상콘센트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스시설 또는 지하구는 제외한다)은 다음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층수가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11층 이상의 층

2) 지하층의 층수가 3층 이상이고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이상인 것은 지하층의 모든 층

3) 지하가 중 터널로서 길이가 500m 이상인 것

※ 설치장소의 내용을 보면 높고 넓은 지역에 소방대가 들어갈 때 기준으로 되어있습니다. 아무래도 전원 공급이다 보니 조명이 배터리 및 기존 선로의 길이로 힘든 곳에 설치하도록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 비상콘센트의 설치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설치기준은 NFSC 504에 나옵니다.

1. “인입개폐기”란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제169조에 따른 것을 말한다.

2. “저압”이란 직류는 750V 이하, 교류는 600V 이하인 것을 말한다.

3. “고압”이란 직류는 750V를, 교류는 600V를 초과하고, 7 kV 이하인 것을 말한다.

4. “특고압”이란 7 kV를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5. “변전소”란 「전기설비기술기준」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

※ 2021년부터 전기설비기술기준에서 저압 고압 특고압의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저압 : 직류 1.5kv 이하, 교류 1kv 이하

고압 : 직류 1.5kv를 교류는 1kv를 초과하고 7kv 이하인 것

특고압 : 7kv를 초과하는 것

소방법에서도 변경될 걸로 생각됩니다.

분배기

제4조(전원 및 콘센트 등) ① 비상콘센트설비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전원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상용전원회로의 배선은 저압수전인 경우에는 인입개폐기의 직후에서, 고압수전 또는 특고압수전인 경우에는 전력용변압기 2차측의 주차단기 1차측 또는 2차측에서 분기하여 전용배선으로 할 것

2.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7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000㎡ 이상이거나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비상콘센트설비에는 자가발전설비, 비상전원수전설비 또는 전기저장장치(외부 전기에너지를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한 때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를 비상전원으로 설치할 것. 다만, 둘 이상의 변전소에서 전력을 동시에 공급받을 수 있거나 하나의 변전소로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되는 때에는 자동으로 다른 변전소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은 수 있도록 상용전원을 설치한 경우에는 비상전원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제2호에 따른 비상전원 중 자가발전설비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고, 비상전원수전설비는 「소방시설용비상전원수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602)」에 따라 설치할 것

가. 점검에 편리하고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나. 비상콘센트설비를 유효하게 20분 이상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으로 할 것

다. 상용전원으로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된 때에는 자동으로 비상전원으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할 것

라. 비상전원의 설치장소는 다른 장소와 방화구획 할 것. 이 경우 그 장소에는 비상전원의 공급에 필요한 기구나 설비외의 것(열병합발전설비에 필요한 기구나 설비는 제외한다)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마. 비상전원을 실내에 설치하는 때에는 그 실내에 비상조명등을 설치할 것

② 비상콘센트설비의 전원회로(비상콘센트에 전력을 공급하는 회로를 말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비상콘센트설비의 전원회로는 단상교류 220 V인 것으로서, 그 공급용량은 1.5 kVA 이상인 것으로 할 것.

2. 전원회로는 각층에 2 이상이 되도록 설치할 것. 다만, 설치하여야 할 층의 비상콘센트가 1개인 때에는 하나의 회로로 할 수 있다.

3. 전원회로는 주배전반에서 전용회로로 할 것. 다만, 다른 설비의 회로의 사고에 따른 영향을 받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전원으로부터 각 층의 비상콘센트에 분기되는 경우에는 분기배선용 차단기를 보호함안에 설치할 것

5. 콘센트마다 배선용 차단기(KS C 8321)를 설치하여야 하며, 충전부가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6. 개폐기에는 “비상콘센트”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7. 비상콘센트용의 풀박스 등은 방청도장을 한 것으로서, 두께 1.6㎜ 이상의 철판으로 할 것

8. 하나의 전용회로에 설치하는 비상콘센트는 10개 이하로 할 것. 이 경우 전선의 용량은 각 비상콘센트(비상콘센트가 3개 이상인 경우에는 3개)의 공급용량을 합한 용량 이상의 것으로 하여야 한다.

③ 비상콘센트의 플러그접속기는 접지형2극 플러그접속기(KS C 8305)를 사용하여야 한다.

④ 비상콘센트의 플러그접속기의 칼받이의 접지극에는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⑤ 비상콘센트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삭제

2. 바닥으로부터 높이 0.8m 이상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3. 비상콘센트의 배치는 아파트 또는 바닥면적이 1,000㎡ 미만인 층은 계단의 출입구(계단의 부속실을 포함하며 계단이 2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중 1개의 계단을 말한다)로부터 5m이내에, 바닥면적 1,000㎡ 이상인 층(아파트를 제외한다)은 각 계단의 출입구 또는 계단부속실의 출입구(계단의 부속실을 포함하며 계단이 3 이상 있는 층의 경우에는 그중 2개의 계단을 말한다)로부터 5m이내에 설치하되, 그 비상콘센트로부터 그 층의 각 부분까지의 거리가 다음 각 목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 이하가 되도록 비상콘센트를 추가하여 설치할 것

가. 지하상가 또는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것은 수평거리 25m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은 수평거리 50m

다. 삭제

⑥ 비상콘센트설비의 전원부와 외함 사이의 절연저항 및 절연내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절연저항은 전원부와 외함 사이를 500V 절연저항계로 측정할 때 20㏁ 이상일 것

2. 절연내력은 전원부와 외함 사이에 정격전압이 150V 이하인 경우에는 1,000V의 실효전압을, 정격전압이 150V 초과인 경우에는 그 정격전압에 2를 곱하여 1,000을 더한 실효전압을 가하는 시험에서 1분 이상 견디는 것으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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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콘센트는 상용전원은 우선 다른 설비로 인한 누전이나 기타 과전압으로 차단이 되지 않도록 전용으로 설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비상콘센트는 기존 전기가 끊겼을 때 사용하는 비상이므로 이 비상이 끊기지 않도록 가장 유의하면서 설치해야 합니다. 그래서 넓은 장소에서는 전기 저장 배터리 시스템이라든지 변전소 두 곳에서 받아서 안전성을 기여한다든지 이런 설비가 설치돼야 합니다. 그 외에는 전기설비기준하고 똑같습니다.

※ 비상콘센트 설비는 말 그대로 비상이고 소방대가 사용하는 설비입니다. 소방점검 때라든지 평상시 잘 점검을 안 하는 설비 중 하나이긴 합니다. 수신기에 전원 공급에 대한 내용이 표시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잘 동작하는지 안 하는지 판단이 안되기 때문입니다. 매번 점검은 못하지만 소방안전관리자로서 비상콘센트 설비가 설치된 곳은 꼭 전류 전압 측정기로 측정도 해보고 차단기 위치도 파악해서 화재 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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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콘센트설비의 설치기준

비상콘센트설비의 설치기준/점검항목

1. 개 요

화재가 발생하면 건물내의 전원이 대부분 차단되므로 출동한 소방대의 소화활동장비

에 전원을 공급하기 위해서 이동용 자가발전기를 사용하거나 외부로부터 전선릴을 이용

하여 전원을 사용해야 하는데, 건물내부로 접근이 용이치 않은 고층건물이나 지하층은

전원공급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일정한 규모 이상의 건물에는 화재발생시 소화

활동에 필요한 전원을 전용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비상콘센트설비라고 한다. 이 설비는 일반전원이 차단되더라도 비상콘센트에 공급되는

전원에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분기하고, 전원에서 비상콘센트까지는 전용배선으로

하고, 배선은 내화배선과 내열배선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그림 1] 비상콘센트설비의 구성

2. 설치 대상(가스시설, 지하구는 제외한다)

1)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11층 이상의 층

2) 지하층의 층수가 3개층 이상이고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것

은 지하층의 전 층

3) 지하가 중 터널로서 길이가 500m 이상인 것

3. 구 성

비상콘센트설비는 전원, 배선, 콘센트, 보호함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2] 비상콘센트설비의 배선도

[그림 3] 비상콘센트설비함 및 소화전함 내장형

4. 설치기준

가. 전 원

비상콘센트설비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전원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상용전원회로의 배선은 저압수전인 경우에는 인입개폐기의 직후에서, 특별고압수

전 또는 고압수전인 경우에는 전력용변압기 2차측의 주차단기 1차측 또는 2차측

에서 분기하여 전용배선으로 할 것

2)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7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000㎡ 이상이거나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비상콘센트설비에는 자가

발전기설비 또는 비상전원수전설비를 비상전원으로 설치할 것. 다만, 2이상의 변

전소에서 전력을 동시에 공급받을 수 있거나 하나의 변전소로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되는 때에는 자동으로 다른 변전소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상용전

원을 설치한 경우에는 비상전원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비상전원 중 자가발전설비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

하고, 비상전원수전설비는「소방시설용비상전원수전설비의화재안전기준(NFSC 602)」

에 따라 설치할 것

가) 점검에 편리하고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

에 설치할 것

나) 비상콘센트를 유효하게 20분 이상 작동할 수 있도록 할 것

다) 상용전원으로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된 때에는 자동으로 비상전원으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할 것

라) 비상전원의 설치장소는 다른 장소와 방화구획 할 것, 이 경우 그 장소에는 비

상전원의 공급에 필요한 기구나 설비 외의 것(열병합발전설비에 필요한 기구

나 설비는 제외한다)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마) 비상전원을 실내에 설치하는 때에는 그 실내에 비상조명등을 설치할 것

나. 전원회로

비상콘센트설비의 전원회로(비상콘센트에 전력을 공급하는 회로를 말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 비상콘센트설비의 전원회로는 단상교류 220V인 것으로서 , 그 공급용량은

1.5KVA 이상인 것으로 할 것

2) 전원회로는 각층에 2 이상이 되도록 설치할 것. 다만, 설치하여야할 층의 비상콘

센트가 1개인 때에는 하나의 회로로 할 수 있다.

3) 전원회로는 주배전반에서 전용회로로 할 것. 다만, 다른 설비의 회로의 사고에 따

른 영향을 받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는 것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전원으로부터 각층의 비상콘센트에 분기되는 경우에는 분기배선용 차단기를 보호

함 안에 설치할 것

5) 콘센트마다 배선용 차단기(KS C 8321)를 설치하여야 하며, 충전부가 노출되지 아

니하도록 할 것

6) 개폐기에는 “비상콘센트”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7) 비상콘센트용의 풀박스 등은 방청도장을 한 것으로서, 두께 1.6mm 이상의 철판

으로 할 것

8) 하나의 전용회로에 설치하는 비상콘센트는 10개 이하로 할 것. 이 경우 전선의 용

량은 각 비상콘센트(비상콘센트가 3개 이상인 경우에는 3개)의 공 급용량을 합한

용량 이상의 것으로 하여야 한다.

다. 플러그접속기

플러그접속기는 다음과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1) 비상콘센트의 플러그접속기는 접지형 2극 플러그접속기(KS C 8305)를 사용하여야 한다.

2) 비상콘센트의 플러그접속기의 칼받이의 접지극에는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그림 4] 비상콘센트함

라. 비상콘센트의 배치 및 위치

비상콘센트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바닥으로부터 높이 0.8m 이상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2) 비상콘센트의 배치는 아파트 또는 바닥면적이 1,000㎡ 미만인 층은 계단의 출입

구(계단의 부속실을 포함하여 계단이 2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중 1개의 계단을

말한다)로부터 5m 이내에, 바닥면적 1000㎡ 이상인 층(아파트를 제외한다)은 각

계단의 출입구 또는 계단부속실의 출입구(계단의 부속실을 포함하며 계단이 3 이

상 있는 층의 경우에는 그중 2개의 계단을 말한다)로부터 5m 이내에 설치하되,

그 비상콘센트로부터 그 층의 각 부분까지의 수평거리가 다음 각목의 기준을 초

과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이하가 되도록 비상콘센트를 추가하여 설치할 것

가) 지하상가 또는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것은 수평거리 25m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은 수평거리 50m

마. 절연저항 및 절연내력

비상콘센트설비의 전원부와 외함 사이의 절연저항 및 절연내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절연저항은 전원부와 외함 사이를 500V 절연저항계로 측정할 때 20MΩ 이상일 것

2) 절연내력은 전원부와 외함 사이에 정격전압이 150V 이하인 경우에는 1,000V의

실효전압을, 정격전압이 150V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정격전압에 2를 곱하여 1,000V

를 더한 실효전압을 가하는 시험에서 1분 이상 견디는 것으로 할 것

바. 비상콘센트의 보호함

비상콘센트보호함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보호함에는 쉽게 개폐할 수 있는 문을 설치할 것

2) 보호함 표면에 “비상콘센트”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3) 보호함 상부에 적색의 표시등을 설치할 것. 다만, 비상콘센트의 보호함을 옥내소화전

함 등과 접속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옥내소화전함 등의 표시등과 겸용할 수 있다.

사. 비상콘센트설비의 배선

비상콘센트설비의 배선은「전기사업법」제67조에 따른 기술기준에서 정하는 것 외에 다

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전원회로의 배선은 내화배선으로, 그 밖의 배선은 내화배선 또는 내열배선으로 할 것

2) 제1)호에 따른 내화배선 및 내열배선에 사용하는 전선 및 설치방법은「옥내소화전

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별표1의 기준에 따를 것

5. 사용방법

1) 비상콘센트함을 찾는다.

지하층과 11층 이상의 층의 계단부근에 설치되어 있는데, 대부분 소화전함 상단

부에 내장되어 있다.

2) 사용하고자 하는 장비의 사용전압을 확인한다.

3) 해당 전압의 콘센트에 연결한다.

4) 배선용차단기를 ON으로 한다.

6. 점검항목

가. 종합정밀점검사항

나. 작동기능점검사항

비상콘센트설비 설치 대상 및 기준 (NFSC 504)

소화활동상 필요한 설비인 비상콘센트설비의 설치 대상 및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비상콘센트설비

고층 건물 내에는 많은 배선이 설치되어 있으나 화재 시 전원의 개폐장치가 단락되어 소화활동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내화배선에 의한 고정설비인 비상콘센트설비를 설치하여 화재 시 소방대의 조명용 또는 소화활동상 필요한 장비의 전원설비를 말함.

2. 비상콘센트설비 설치 대상

(1) 지하층을 포함하는 층수가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 11층 이상의 층

(2) 지하층의 층수가 3개층 이상이고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m2 이상인 것은 지하층의 모든 층

(3) 지하가 중 터널로서 길이가 500m 이상인 것

(가스시설 또는 지하구는 제외)

3. 비상콘센트설비 설치 기준

3-1 전원 및 콘센트 등

(1) 전원 설치 기준

1) 상용전원회로의 배선은 저압수전인 경우에는 인입개폐기의 직후에서, 특별고압수전 또는 고압수전인 경우에는 전력용변압기 2차측의 주차단기 1차측 또는 2차측에서 분기하여 전용배선으로 할 것

2)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7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000m2 이상이거나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m2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비상콘센트설비에는 자가발전설비, 비상전원수전설비 또는 전기저장장치(외부 전기에너지를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할 때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 를 비상전원으로 설치할 것.

다만, 둘 이상의 변전소에서 전력을 동시에 공급받을 수 있거나,

하나의 변전소로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되는 때에 자동으로 다른 변전소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상용전원을 설치한 경우에는 비상전원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음.

3) 2)의 기준에 따른 비상전원 중 자가발전설비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고, 비상전원수전설비는 소방시설용비상전원수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 (NFSC 602)에 따라 설치.

가) 점검에 편리하고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

나) 비상콘센트설비를 유효하게 20분 이상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으로 할 것

다) 상용전원으로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된 때에는 자동으로 비상전원으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할 것

라) 비상전원의 설치장소는 다른 장소와 방화구획 할 것.

이 경우 그 장소에는 비상전원의 공급에 필요한 기구나 설비외의 것(열병합발전설비에 필요한 기구나 설비는 제외) 을 두지 말 것.

마) 비상전원을 실내에 설치하는 때에는 그 실내에 비상조명등을 설치.

(2) 전원회로 설치기준 (비상콘센트에 전력을 공급하는 회로)

1) 비상콘센트설비의 전원회로의 단상교류 : 220V / 공급용량은 1.5KVA 이상

2) 전원회로는 각 층에 있어서 2 이상이 되도록 설치 (단, 설치하여야 할 층의 비상콘센트가 1개인 때에는 하나의 회로 가능)

3) 전원회로는 주배전반에서 전용회로로 할 것 (단, 다른 설비의 회로의 사고에 따른 영향을 받지 않도록 되어 있는 것 제외)

4) 전원으로부터 각 층의 비사콘센트에 분기되는 경우에는 분기배선용 차단기를 보호함 안에 설치

5) 콘센트마다 배선용 차단기 (KS C 8321)를 설치하여야 하며,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함.

6) 개폐기에는 “비상 콘센트 ” 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7) 비상콘센트용의 풀박스 등은 방청도장 실시 / 두께 1.6mm 이상의 철판으로 할 것

8) 하나의 전용회로에 설치하는 비상콘센트는 10개 이하로 할 것

이 경우 전선의 용량은 각 비상콘센트(비상콘센트가 3개 이상인 경우 3개) 의 공급 용량을 합한 용량 이상의 것으로 할 것.

(3) 비상콘센트의 플러그접속기

1) 접지형 2극 플러그접속기 (KS C 8305) 를 사용할 것

2) 플러그접속기의 칼받이의 접지극에는 접지공사를 할 것

(4) 비상콘센트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

1) 바닥으로부터 높이 0.8m 이상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

2) 비상콘센트의 배치는 아파트 또는 바닥면적이 1,000m2 미만 인 층은 계단의 출입구로부터 5m이내 에 설치.

3) 바닥면적이 1,000m2 이상인 층 (아파트 제외)은 각 계단의 출입구 또는 계단부속 실의 출입구로부터 5m 이내 에 설치하되, 그 비상콘센트로부터 그 층의 각 부분까지의 거리가 다음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 이하기 되도록 비상콘센트를 추가로 설치.

가) 지하상다 또는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m2 이상인 것은 수평거리 25m

나) 가) 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수평거리 50m

(5) 비상콘센트설비의 전원부와 외함 사이의 절연저항 및 절연내력 기준

1) 절연저항은 전원부와 외함 사이를 500V 절연저항계로 측정 할 때 20MΩ 이상일 것.

2) 절연내력은 전원부와 외함 사이에 정격전압이 150V 이하인 경우에는 1,000V 의 실효전압을, 정격전압이 150V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정격전압에 2를 곱하여 1,000을 더한 실효전압을 가하는 시험에서 1분 이상 견디는 것으로 할 것.

1

3-2 보호함

(1) 보호함에는 쉽게 개폐할 수 있는 문을 설치

(2) 보호함 표면에 “비상콘센트” 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3) 보호함 상부에 적색의 표시등을 설치

(단, 비상콘센트의 보호함을 옥내소화전함 등과 접속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옥내소화전함 등의 표시등과 겸용 가능)

3-3 배선

비상콘센트설비의 배선은 전기사업법(제67조)에 따른 [전기설비기술기준]에 정하는 것 외에 다음 기준에 따라 설치

(1) 전원회로의 배선은 내화배선으로, 그 밖의 배선은 내화배선 또는 내열배선으로 할 것

(2) (1)의 기준에 따른 내화배선 및 내열배선에 사용하는 전선 및 설치방법은 [NFSC 102의 별표 1, 배선에 사용되는 전선의 종류 및 공사방법] 에 따를 것

3-4 비상콘센트 설치 도면 예시

지상 20층 건물 비상콘센트 설비- 지하2층부터 계산하여 11층부터 설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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