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22 준 불연 단열재 법규 Quick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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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외벽에는 건축법 제52조제2항 후단에 따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를 마감재료로 사용해야 한다. (단열재, 도장 등 코팅재료 및 그 밖에 마감재료를 구성하는 모든 재료를 포함한다.)


12월23일시행 단열재시험방법 바꾼다.건축품질인정제 시행. 건축가 이관용 건축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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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외벽 준불연 이상의 단열재 적용 대상 및 예외 대상 등 법적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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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외벽 준불연 이상의 단열재 적용 대상 및 예외 대상 등 법적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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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피난방화구조등의기준에관한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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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피난방화구조등의기준에관한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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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불연 단열재 / 준불연단열재 사용기준 및 관련법규 정리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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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불연 단열재 / 준불연단열재 사용기준 및 관련법규 정리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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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창고 준불연 단열재 의무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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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창고 준불연 단열재 의무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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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보드 준불연단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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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마감재료(불연재료, 준불연재료, 난연재료)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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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마감재료(불연재료 준불연재료 난연재료)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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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마감재료(불연재료, 준불연재료, 난연재료)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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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마감재료(불연재료, 준불연재료, 난연재료)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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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 불연 단열재 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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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외벽 준불연 이상의 단열재 적용 대상 및 예외 대상 등 법적 근거

건축법 및 건축물방화구조규칙에 따라 건축물의 외벽에 준불연 이상의 단열재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준불연 이상의 단열재 적용대상과 예외 규정(난연 단열재를 쓸 수 있는 경우)에 대해 법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작성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관련근거

① 건축법 제52조(건축물의 마감재료) 제2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 로 하여야 한다.

② 건축법 시행령 제61조(건축물의 마감재료) 제2항

③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약칭: 건축물방화구조규칙 ) 제24조(건축물의 마감재료)

건축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외벽에는 건축법 제52조제2항 후단에 따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를 마감재료로 사용해야 한다. ( 단열재, 도장 등 코팅재료 및 그 밖에 마감재료를 구성하는 모든 재료를 포함한다.)

2. 건축물 외벽 준불연 이상의 단열재 적용 대상 건축물 : 건축법 시행령 제61조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동시설 및 위락시설의 용도로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 인 건축물 (근린상업지역 제외)

공장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부터 6미터 이내에 위치한 건축물(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화재 위험이 적은 공장은 제외)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및 수련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3층 이상 또는 높이 9미터 이상인 건축물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설치하여 주차장으로 쓰는 건축물

3. 준불연 이상의 단열재를 사용해야 하나 난연재료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

①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는 경우(아래 그림 참조)

<건축물 마감재료의 화재확산 방지구조> <화재확산 방지구조 도면>

② 마감재료를 구성하는 재료 전체를 하나로 보아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난연성능을 시험한 결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에 해당하는 경우(단열재만 해당)

⑥ 아래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5층 이하이면서 높이 22미터 미만인 건축물의 경우 난연재료를 마감재료로 할 수 있다. 다만, 건축물의 외벽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는 경우에는 난연성능이 없는 재료를 마감재료로 사용할 수 있다.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동시설 및 위락시설의 용도로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근린상업지역 제외)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및 수련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위 내용 확인하시어 건축물의 마감재료, 단열재를 적법하게 적용하는데 참고하시고, 아래 링크를 통해 추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업무 자료 링크 ↓

* 건설공사 기획업무

* 건설공사 계약방법

*건설공사 원가계산 작성요령

* 건설공사 착공시 업무

* 건설공사 준공정산 요령

* 내진성능평가 및 내진성능보강 업무

* 시특법 시설물 관련

* 시설물 유지관리(하자검수 등)

* 건축업무 관련 최신 법령

* 기타 건축업무

* 유형별˙공종별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 최신 설계자료(노임,제경비,단가 등)

*KCS 표준시방서, 품질시험 방법

*조달청 시방서 가이드라인

*건축시공기술사 서브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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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불연 단열재 / 준불연단열재 사용기준 및 관련법규 정리

▶ 정보,자료실 준불연 단열재 / 준불연단열재 사용기준 및 관련법규 정리 화승에스앤아이 ・ URL 복사 본문 기타 기능 공유하기 신고하기 준불연 단열재 / 준불연단열재 사용기준 및 관련법규 정리 시선이 멈추는 건축물 (주)화승에스앤아이 ​ ​ 안녕하세요, 화승에스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준불연 단열재 사용 기준 및 관련법규 정리를 주제로 포스팅 하겠습니다! 준불연 단열재를 사용해야되는 기준이란게 관련법규에 따른다고 보시면 이해가 좀 더 쉽겠습니다! 그에 따른 부수적인 법규까지 함께보면 이해가 더 빠르실것같아 준비해봤습니다. 주의!!! 법규를 다루다보니 오늘은 글이 굉장히 많고 깁니다!!! 화승에스앤아이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 먼저 관련 법규부터 정리하겠습니다. 건축법 제52조(건축물의 마감재료)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벽, 반자, 지붕(반자가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등 내부의 마감재료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되,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및 권고기준을 고려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09. 12. 29., 2013. 3. 23., 2015. 1. 6., 2015. 12. 22.>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마감재료의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9. 12. 29., 2013. 3. 23.> ​ ​ ​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2020. 1. 25] [국토교통부령 제665호, 2019. 10. 24, 일부개정] 제24조(건축물의 마감재료) ①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영 제61조제1항 각 호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그 거실의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반자돌림대ᆞ창대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마감은 불연재료ᆞ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로 하여야 하며, 그 거실에서 지상으로 통하는 주된 복도ᆞ계단 기타 통로의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은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하여야 한다. < 2005. 7.22., 2010. 4. 7., 2010. 12. 30.> ② 건축법시행령 제61조제1항 각 호의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실의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3. 1. 6., 2005. 7. 22., 2006. 6. 29., 2010. 4. 7., 2010. 12. 30.> 건축법 제52조(건축물의 마감재료) 와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으로, 24조인 건축물의 마감재료인데요, 여기서 2항에 나와있는 건축법시행령 제 61조제1항 이 무엇인지 함께 알아야하는 구조로 되어있지요. 그렇다면,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를 필수적으로 사용해야하는 건축법시행령 제 61조가 무엇인지 알아보시죠! 건축법시행령 제61조(건축물의 마감재료) 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ㆍ다가구주택 2.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 종교집회장,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학원, 독서실, 당구장, 다중생활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3.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자가난방과 자가발전 등의 용도로 쓰는 시설을 포함한다), 자동차 관련 시설, 발전시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ㆍ촬영소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4. 공장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다만, 건축물이 1층 이하이고, 연면적 1,000㎡ 미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는 제외한다. 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화재위험이 적은 공장용도로 쓸 것 나. 화재 시 대피가 가능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출구를 갖출 것 다. 복합자재[불연성인 재료와 불연성이 아닌 재료가 복합된 자재로서 외부의 양면(철판, 알루미늄, 콘크리트박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재료로 이루어진 것을 말한다)과 심재(心材)로 구성된 것을 말한다]를 내부 마감재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품질기준에 적합할 것 5. 5층 이상인 층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 이상인 건축물 6.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ㆍ학원,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숙박시설, 위락시설, 장례시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다중이용업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7. 창고로 쓰이는 바닥면적 600 ㎡(스프링클러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1,200 ㎡) 이상인 건축물. 다만, 벽 및 지붕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건축물은 제외한다. ​ ② 법 제5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0. 12.13., 2011. 12. 30., 2013. 3. 23., 2015. 9. 22., 2019. 8. 6.> 1. 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은 제외한다)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동시설 및 위락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0㎡ 이상인 건축물 나. 공장(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화재 위험이 적은 공장은 제외한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부터 6m 이내에 위치한 건축물 2.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및 수련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3. 3층 이상 또는 높이 9m 이상인 건축물 4.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설치하여 주차장으로 쓰는 건축물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위의 61조 1항 2항에 해당되는 건축물은 불연, 준불연을 사용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건축법 52조제2항에 해당되는 외벽마감재를 준불연단열재로 사용해야되는 기준을 간단하게 표로 정리해보겠습니다! 외벽단열재 준불연 단열재 사용 기준 1. 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은 제외한다)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동시설 및 위락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0㎡ 이상인 건축물 나. 공장(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화재 위험이 적은 공장은 제외한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부터 6m 이내에 위치한 건축물 2.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및 수련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3. 3층 이상 또는 높이 9m 이상인 건축물 4.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설치하여 주차장으로 쓰는 건축물 ​ 간단하게 건축법제61조2항에 해당되는 기준은 모두 외벽단열재에 준불연 단열재를 쓰셔야 됩니다. ​ 관련법규를 하나씩하나씩 맞춰가며 설명드렸는데, 법이다 보니 조금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사실 결론만 포스팅해도 되겠지만, 여기까지 찾아오신 분들은 관련법규가 어떻게 되는지 정리된 것을 STUDY하고 싶어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정리해봤습니다! ​ 이 포스팅 보시고 관련법규를 한번에 이해하시길 바라지만, 잘 이해가 안될수 있으니 여러번 보시고 직접 법규를 찾아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이상으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인쇄

물류창고 준불연 단열재 의무화 시행

물류창고 등 공장·창고시설을 포함한 건축물 마감재료의 화재안전 성능기준이 대폭 강화돼 국내 단열재시장도 화재에 강한 준불연 이상 제품으로 급속히 재편될 것으로 전망된다. 물류창고 등 공장·창고시설을 포함한 건축물 마감재료의 화재안전 성능기준이 대폭 강화돼 국내 단열재시장도 화재에 강한 준불연 이상 제품으로 급속히 재편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10일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건축물방화구조규칙)’을 개정해 공포하고 11일자로 시행했다. 이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해 지난해 행정예고했던 ‘건축자재 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도 이날 시행됐다.

이번 규칙에 따른 가장 큰 변화는 단열재 등 건축물 마감재료는 제품외부 표면뿐만 아니라 내부를 구성하는 심재재료까지 준불연 이상 성능을 갖춰야 한다는 점이다.

이는 지난해 12월23일 개정·시행된 건축법의 후속조치다. 건축법은 물류창고 등 공장·창고의 샌드위치패널 등 복합단열재, 단열보드를 포함한 마감재료, 건축물의 외부단열재 등의 경우 심재를 포함한 모든 구성요소가 준불연 성능을 만족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샌드위치패널을 예로 들면 기존에는 외부 접촉면인 강판에 대한 기준만 있었지만 앞으로는 강판과 내부구성 심재재료 모두 각각 준불연 이상의 성능을 확보해야만 한다.

또한 화재성능을 시험하는 방법도 기존 샘플실험에 더해 실제 건축물모형에 직접 불을 붙이는 실대형 성능시험을 추가, 두 가지 테스트를 모두 통과해야 성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최근 물류창고 화재 등 잇단 대형 화재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이자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되며 사실상 이번 고시시행으로 국내 유통되는 건축용 단열재 대다수 제품에 준불연 이상 성능이 의무화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건축 마감재료는 화재성능에 따라 불연·준불연·난연·가연성 재료 등으로 구분되는데 이번에 정부 기준이 대폭 강화되면서 기술력을 바탕으로 법규에 적합한 품질을 갖춘 단열재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화재성능 개선 제품개발 ‘사활’

현재 1조5,000억원 규모의 국내 건축용 단열재시장에서 샌드위치패널시장은 20%를 차지하고 있다. 샌드위치패널에 사용되는 단열재로는 스티로폼 및 우레탄 등 가연성 단열재가 70% 이상이다.

이번 법규시행에 따라 복합단열재는 준불연 이상 제품으로 재편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 가연성 복합단열재시장은 3층 이하 단독주택의 규제적용 예외시장으로 급격히 축소될 전망이다.

이처럼 강화되는 규제에 발맞춰 국내 대형 건자재 업체들은 화재성능을 개선한 제품을 속속 선보이고 있다.

LX하우시스의 PF단열재 제품의 경우 법규 시행에 앞서 지난해 5월 심재준불연 성능을 갖춘 제품을 선보인 바 있고 최근 실대형화재시험에 통과하며 규제에 대응하고 있다.

우레탄 및 스티로폼단열재 생산기업들은 준불연 이상 성능을 확보한 일부 스티로폼 계열 발포스티렌(EPS) 및 폴리우레탄단열재 제품도 속속 선보이고 있다.

건자재업계의 한 관계자는 “최근 국내시장에 유통되던 일부 중국산 PF단열재가 성능미달로 KS인증이 취소된 데 이어 이번 고시시행까지 이뤄지면서 건축용 단열재 품질문제에 대한 시장관심이 아주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건설현장에서 검증된 성능의 고품질 단열재가 선택돼야 소비자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릴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법규시행과 함께 단열재 제품의 안전성을 더 높이려면 화재성능과 열성능 테스트를 동일 시료에서 채취해 한 시험성적서에 두 가지 성능을 함께 표기하도록 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현재는 화재성능과 단열성능을 각각 다른 샘플로 시험한 뒤 각각의 시험성적서를 발급받음에 따라 동일 제품이 화재성능과 단열성능을 동시에 만족하는지를 확인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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