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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기준중위소득 및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알려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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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정말 빠릅니다. 벌써 2021년의 끝이 보이기 시작하네요. 2021년 한 해는 그냥 코로나19로 뒤덮였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장기화가 될 것이라고 초반에는 상상도 못 했는데 말이죠. 저 역시 그냥 유행처럼 지나고 말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부디 다가오는 2022년에는 나의 삶이 코로나로 인하여 망가지는 순간이 없었으면 합니다.
오늘은 2022년 개인회생 최저생계비에 대하여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시려는 분들은 이 최저생계비를 항상 주목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변제금을 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기때문입니다. 그럼 2022년 최저생계비를 공개합니다.
2022년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개인회생 최저생계비는 기준중위소득의 60% 금액입니다. 법원에서는 이 60% 금액에서 탄력적으로 움직여 생계비를 조정합니다. 생계비를 조정한다는 것은 개인회생 월 변제금 역시 변동이 된다는 것이죠. 위 생계비는 2022년 1월부터 개인회생을 신청하시는 분들부터 적용이 됩니다. 그렇기에 12월에 개인회생 신청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벼텼다가 1월이 되면 2022년 개인회생 최저생계비를 적용하여 접수하고 있습니다.
변제금 계산방법
<소득 - 최저생계비>
그럼 위 생계비를 적용하여 월 변제금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개인회생 월 변제금을 계산하는 기본적인 방법은 매우 단순합니다. 신청인의 소득에서 위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인 것이죠. 예를 들어 월 소득이 200만 원이고 1인 가구에 해당이 된다면 200만 원에서 1,166,887원을 제외한 나머지 소득인 833,113원이 개인회생 변제금이 되는 것입니다. 36개월을 갚으면 29,992,068원이며 총채무액이 1억이었다면 약 7,000만 원을 탕감받게 되는 것이죠.
(* 월 변제금 산정방법은 신청인 및 배우자의 재산가치, 대출금 사용처 등 종합적으로 판단하기에 정확한 변제금은 상담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 소득이 낮을수록 또는 생계비가 많을수록 변제금은 줄어들 것이다.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분들께서 개인회생을 통해 보다 많은 금액을 탕감 받기 위해 소득을 줄이거나 부양가족을 늘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이 그리 만만하지는 않습니다.
법원에서는 기존부터 이런 부분을 이용하여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고자 보다 엄격하게 심사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법원도 개인회생제도에 대한 경험이 없던 시절에는 뭐 의심도 없이 그냥 해줬지만 지금의 법원은 그동안 너무 많이 당해왔기에 이제는 법원을 속이기 쉽지 않습니다. 속여서도 안 되고요. 변제금을 낮추고 싶다면 합법적인 방법을 이용하여 충분히 낮출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잘 모르시니 불법적인 방법을 모색하게 되는 것이고 만약 발각이 된다면 사기회생죄로 처벌 받을 수 있음을 항상 주의하시고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부양가족 산정방법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생계비는 늘어나고 개인회생 월 변제금은 줄어들겠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부양가족과 회생법원에서 판단하는 부양가족은 많이 다릅니다. 기본적으로 성인은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즉, 미성년자 자녀만 부양가족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부양이 원칙이기에 미성년자 자녀가 2명인 경우라면 신청인과 미성년자 자녀 1명 만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여 2인 가구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예외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배우자가 소득이 없는 상황이라면 미성년자 자녀를 모두 인정 받기도 합니다.
남편의 경우 아내를을 부양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아내가 소득이 없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성인은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자녀가 성인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소득활동을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이를 소명하여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질병, 장애 등을 말합니다.
부모님의 경우라면 항상 기간 등본상함께 거주를 하고 있어야 하며, 65세 이상, 그리고 소득, 재산이 없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조건을 충족해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법원은 다른 형제자매가 있는 경우라면 공동으로 부양을 해야 하는데 왜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채무자가 부양을 해야 하는지 소명하라고 하면서 부모, 형제의 재산, 소득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부양가족이 어디까지 인정이 가능할지는 정말 종합적인 상황을 봐야 합니다. 충분히 법원에서 인정해줄 그런 상황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성인 조카, 남동생, 성인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은 사례도 많습니다. 그렇기에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의 상담이 매우 중요한 것이죠.
글을 마치며
오늘은 2022년 기준중위소득과 개인회생 최저생계비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매년 조금씩 오르고 있지만 매우 적은 금액입니다. 물가는 엄청 올랐는데 말이죠. 생계비가 적다 보니 개인회생 변제기간 동안 매우 절약하면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만 현재의 빚더미에서 벗어나는 현명한 선택이니 본인 및 가족의 미래를 위해 버텨야 할 것입니다.
아직 많이 남았지만 2021년 건강하시고 한 해 마무리 잘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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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제목 “개인회생” 및 “파산”에 대한 무료상담 안내 조회수 463 작성자 관리자
※ 당 게시판에 무료상담 안내문을 올리게 된 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 * 수신거부를 원하시면 080-810-1327(수신자부담전화)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 및 “파산”에 대한 무료상담 안내 ‘개인회생’/’파산’ (무료상담) 법무법인 성산 TEL : (02)521-1327, 521-1368 Fax : (02) 521-1986. (주야) H.P : 011-359-4297 Homepage : http://www.easypasan.co.kr 안녕하십니까!! “직장인( 정규직)” 그리고 “비정규직(계약직, 일용직, 무직자 포함)” 여러분!!! 과중한 채무로 고생하시는 ‘직장인’ 및 ‘비정규직’여러분에게 ‘개인회생’과 ‘파산’에 대한 희망찬 소식을 전해 드립니다. (“비정규직” 여러분도 “파산”을 신청하여 부채를 전혀 갚지 않고 원금과 이자를 전액 탕감 받을 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절차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가 자신의 소득에서 생계비를 사용하고 남는 금액으로 채무의 전액을 변제하거나 또는 일부를 변제하고, 변제하지 못하는 나머지 채무를 면제(탕감) 받는 제도로서 다음의 장점이 있습니다. 1. 개인회생제도는 채권자의 동의 없이 채무자가 자신의 능력에 따라 자신의 채무를 스스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변제계획에 의해 얼마든지 원금 탕감이 가능합니다. 2. 개인회생제도는 금융기관 채무는 물론 개인사채, 상거래채무, 조세, 보증채무 등 모든 채무를 조정대상으로 합니다. 3. 개인회생제도는 파산선고와는 달리 공무원, 교사, 의사, 기업 임·직원 등의 자격상실이나 불이익을 보지 않습니다. 4. 금지 · 중지명령을 통하여 채권자의 협박성 추심요구나 압류, 가압류 등에서 곧바로 벗어날 수 있습니다. 5. 변제계획을 이행하다가 사정이 생겨서 이를 이행치 못할 경우, 변제계획의 변경 또는 특별면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3년 – 5년 동안 상환하여 단기에 채무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7. 워크아웃(신용회복위원회, 한마음금융 등)을 신청하여 상환하시는 중 이거나 실효되신 분이라도 “개인회생” 및 “파산”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개인회생제도는 카드 돌려 막기로 고통 받고 있는 아르바이트생 또는 샐러리맨, 자격상실 때문에 파산신청을 하지 못했던 공무원, 교사, 의사 등 각종 자격증 소지자들 그리고 과다한 농가부채에 신음하는 농민들, 개인 사업을 하다가 과중한 부채를 부담하게 된 영업소득자, 보증을 잘못 선 개인, 주택이나 점포를 지키고 싶은 채무자등 일정한 소득이 있는 급여소득자 여러분들의 부채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확실한 제도입니다. – 파산은 무직자이거나 계약직 및 임시직(일용직)등 소득이 적은(정규직 포함) 사람으로서 성실했으나 불운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파산’을 함으로써 원금과 이자를 갚지 않고 모든 채무를 탕감 받을 수 있는 제도이며 후에 면책/복권을 신청하여 부채가 없는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게 해주는 제도 입니다. 과연 채무를 탕감하고 면책하여 주는지의 여부를 의심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기에 개인워크아웃(신용회복지원제도)이나 배드뱅크(한마음 금융)와 비교해보겠습니다. 개인워크아웃제도나 배드뱅크는 ‘신용회복위원회’나 ‘한마음금융’에서 실시하는 임의적인 제도로 협약된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만 조정할 수 있고, 사채나 상호저축은행 등의 비 협약된 금융기관의 채무는 조정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8년 동안 상환해야하며 매월 갚는 금액이 개인회생보다 높아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채무범위도 5억원 이하로 제한되어 있으며 법적인 효력이 없는 사적조정입니다. 반면 ‘개인회생’과 ‘파산’은 은행권 및 사채와 금고, 그리고 상호저축은행은 물론 담보 / 무담보 / 개인보증 채무를 포함한 모든 채무를 탕감하고 ‘면책’하여 주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과 ‘파산’의 경우에는 법원마다 차이는 있지만 5~7개월의 기간이면 “인가 및 면책(복권)”을 마무리 하여, 모든 부채를 신속하게 청산하고 새롭게 인생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과 ‘파산’이 ‘개인워크아웃’보다 유리한점!!! 1. 신용불량자가 될 필요가 없습니다.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하려면 신용 불량자이어야만 됩니다. 그러나 개인회생과 파산은 신용불량자 또는 신용불량이 발생할 염려만 있으면 되며 연체가 전혀 없는 분도 신청 가능합니다. 2. 신청인에게 채무, 경력 상 등의 제한이 없습니다. (개인회생과 파산은 협약가입 금융기관뿐 만 아니라 모든 금융기관 채무와 개인사채까지도 대상으로 합니다.) 3. 원금 탕감의 제한이 없습니다. (개인회생절차는 채무자의 변제능력이 부족하면 원금의 대부분이 탕감될 수 있습니다. 통합도산법상 최저 변제 율은 총 채무액의 3-5%에 불과합니다. 또한 파산은 탕감 받을 채무의 한도가 없습니다.) 4. 법원에서 인정하는 생계비는 최저생계비 이상입니다. (워크아웃을 이용하려면 8년 동안 최저생계비 또는 그 이하의 금액으로 생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개인회생에서는 보건복지부가 인정하는 최저생계비 이외에 거주 지역, 의료비지출, 피부양자 수 등의 개별사정이 고려되므로 최소한 최저생계비 이상(대법원생계비)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5. 변제기간이 8년보다 단기간입니다. (개인워크아웃은 변제기간이 일률적으로 8년입니다. 개인회생절차에 있어서 변제기간은 원칙적으로5년이며, 그 이내에 원금을 완제할 수 있으면 변제기간이 5년보다 짧을 수도 있습니다.[예 3-5년]그리고 파산은 면책즉시(5개월~7개월) 모든 부채가 탕감됩니다. ) 6. 변제계획의 변경 및 특별면책이 허용됩니다. (개인워크아웃이 확정된 후 변제계획을 이행하다가 3개월 이상 연체 시 워크아웃은 취소되고 다시 신용불량자로 전락합니다. 그러나 개인회생에서는 변제계획의 수행 중에 소득이 감소되면 변제계획 변경을 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일 채무자에게 귀책사유 없이 [예컨대 질병, 사고 등으로] 변제계획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특별면책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7. 워크아웃의 채무한도는 5억원 이하입니다. (그러나 개인회생의 채무 한도는 담보 채무 10억과 무담보채무 5억을 합하여 15억 원의 채무를 면책 범위로 하며, 파산은 면책금액의 한도가 없습니다.) 8. 워크아웃은 협약금융기관의 사적 조정입니다. ( 개인회생과 파산은 국가에서 법으로 모든 채무가 면책되어 보다 강력합니다.) ‘개인회생’과 ‘파산’의 신청은 미국(2004년 170만 명 신청) 이나 일본(2004년 20만 명 이상 신청)등과 같이 우리나라에서도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개인회생’과 ‘파산’은 신용불량자가 아니더라도 직장인(정규직, 비정규직)이나 임시직원뿐만 아니라 직장이 없는 여러 분들의 가족, 친척, 이웃, 선배, 후배 등 직장 유무에 관계없이 부채가 많아 힘겨운 사람들 모두에게 해당되며 무료로 상담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법무법인 성산 법률사무실로 연락 주시면 저희 전문 변호사님과 도산부 직원들이 365일 무료로 상담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 감사 합니다. – ‘개인회생’/’파산’ (무료상담) 법무법인 성산 TEL : (02)521-1327, 521-1383 Fax : (02)521-1986 / H.P : 011-359-4297 Homepage : http://www.easypasan.co.kr ※ 당 게시판에 무료상담 안내문을 올리게 된 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 * 수신거부를 원하시면 080-810-1327(수신자부담전화)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 최저생계비로 알아보는 개인회생 변제금 산정
개인회생 최저생계비로 알아보는 개인회생 변제금 산정
※개인회생의 의미
과도한 부채나 빚을 져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개인 채무자가
자신의 소득에서 일정한 금액을 3년~5년동안 매월 변제하여 면책
결정을 받으면 나머지 채무에 대해 탕감을 받을수 있는 법적구제
제도입니다. 부채는 무담보 채무 5억원 이하, 담보채무는 10억원 이하인
분이 개인회생 신청 가능하며 재산보다 채무금액이 많아야 하고
매월 생계비 이상의 계속적인 소득이 있어 변제금을 성실히 납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개인회생은 신청 접수하여 빠른 시간안에 금지명령이 나오면 채권자의
독촉과 추심에서 벗어날 수 있고, 재산을 유지하며 개인회생을 진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에게 전혀 불이익이 없고
채권자의 동의 없이도 모든 금융기관 및 통신비, 사채까지 채무조정이
가능합니다. 또한 전문직종에 계신 분들도 자격을 유지하며 개인회생을
신청 할 수 있으며 외국인도 조건만 맞으면 신청 가능합니다.
※개인회생 변제금 산정방법
개인회생 시 변제금은 월 평균 소득에서 소득세 등의 세금과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금액 즉, 월 평균 가용소득이라 합니다.
개인회생 채무자의 소득은 개인회생 채무자가 수령하는 근로소득,
연금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농업 소득 등의 모든 종류의
소득의 합계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소득에서 소득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건강보험료, 그 밖의
이에 준하는 것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과 채무자가 영업에
종사하는 경우 그 영업의 경영, 보존 및 계속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그리고 최저 생계비를 공제하여 12개월로 평균잡은 금액으로
개인회생 월 변제금액(월 평균 가용소득)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최저 생계비는 개인회생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생계비로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연령, 피부양자의 수, 거주지역, 물가상황,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되는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6조의
2013년도 최저생계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회생 최저 생계비의 부양가족의 판단기준
*개인회생 부양가족의 범위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도 포함), 직계비속, 형제 자매로 하되
원칙적으로 주민등록상 상당기간 동거하면서 생계를 같이 해야 하는데
만약 별거하더라도 채무자가 부양하고 있는 경우, 별거하는 사유와
피부양자의 주거상황, 다른 소득원이 없는지 등을 소명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부양가족의 연령
부양가족이 되려면 20세미만의 미성년자, 60세 이상이어야 가능하고
장애인일 경우에는 연령제한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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