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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리드넘버 | 알쓸세잡 사업자 등록 시 사업장의 국민연금과 근로소득에 대한 국민연금을 납부해야합니다. 1인 이상 근로자 고용 시 사업장가입자로 신고하며. 근로자의 보험료 …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리드넘버 | 알쓸세잡 사업자 등록 시 사업장의 국민연금과 근로소득에 대한 국민연금을 납부해야합니다. 1인 이상 근로자 고용 시 사업장가입자로 신고하며. 근로자의 보험료 … 리드넘버는 대표님이 오직 사업에만 집중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내 손안의 가계부로, 차별화된 비대면 시스템이 비서처럼 꼼꼼하게 관리해드립니다.리드넘버, readnumber, 소상공인 세무, 소상공인 회계, 세무회계, 세무회계 서비스, 세무회계 앱, 세금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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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리드넘버 | 알쓸세잡 Updating 리드넘버는 대표님이 오직 사업에만 집중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내 손안의 가계부로, 차별화된 비대면 시스템이 비서처럼 꼼꼼하게 관리해드립니다.리드넘버, readnumber, 소상공인 세무, 소상공인 회계, 세무회계, 세무회계 서비스, 세무회계 앱, 세금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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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본인의 국민연금납입금ㆍ의료보험료납입금의 필요경비 산입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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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개인사업자 본인의 국민연금납입금ㆍ의료보험료납입금의 필요경비 산입여부 사업자 본인에 대한 의료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는 가사관련경비로서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는 것임. [ 회 신 ]. 귀 질의에 대하여는 우리청의 기 질의 회신문(소득 …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개인사업자 본인의 국민연금납입금ㆍ의료보험료납입금의 필요경비 산입여부 사업자 본인에 대한 의료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는 가사관련경비로서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는 것임. [ 회 신 ]. 귀 질의에 대하여는 우리청의 기 질의 회신문(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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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소득
서일46011-10600
20011210
개인사업자 본인의 국민연금납입금ㆍ의료보험료납입금의 필요경비 산입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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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Àå»ç ÀÌ·¸°Ô ¾ÈµÇ´Âµ¥ ±¹¹Î¿¬±ÝÀº ³»¶ó°í?” – ¸ÅÀÏ°æ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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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Àå»ç ÀÌ·¸°Ô ¾ÈµÇ´Âµ¥ ±¹¹Î¿¬±ÝÀº ³»¶ó°í?” – ¸ÅÀÏ°æÁ¦ 장기체납자 106만명 중 적지 않은 수가 납부예외 대상자이나 이를 모르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국민연금 미납하면 어떻게 되나. 월급에서 국민연금 보험료 …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Àå»ç ÀÌ·¸°Ô ¾ÈµÇ´Âµ¥ ±¹¹Î¿¬±ÝÀº ³»¶ó°í?” – ¸ÅÀÏ°æÁ¦ 장기체납자 106만명 중 적지 않은 수가 납부예외 대상자이나 이를 모르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국민연금 미납하면 어떻게 되나. 월급에서 국민연금 보험료 … ¼Òµæ ¾ø´Ù¸é ü³³ ´ë½Å ³³ºÎ¿¹¿Ü ÀÚµ¿ ó¸® ¾ÈµÅ¡¦Á÷Á¢ ½ÅûÇØ¾ß »óȲ ³ª¾ÆÁú ¶§ Ãß°¡³³ºÎµµ °¡´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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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Àå»ç ÀÌ·¸°Ô ¾ÈµÇ´Âµ¥ ±¹¹Î¿¬±ÝÀº ³»¶ó°í?” – ¸ÅÀÏ°æ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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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가입 신고 및 월 최소 가입금액(스마트스토어 개설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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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개인사업자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가입 신고 및 월 최소 가입금액(스마트스토어 개설 후) ▷지역가입자 국민연금은 소득의 9%를 내며, 소득 100만원을 월 최저소득으로 잡아 한 달에 9만원 납입이 최소다. 만약 내가 9만원보다 더 내고 싶으면, …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개인사업자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가입 신고 및 월 최소 가입금액(스마트스토어 개설 후) ▷지역가입자 국민연금은 소득의 9%를 내며, 소득 100만원을 월 최저소득으로 잡아 한 달에 9만원 납입이 최소다. 만약 내가 9만원보다 더 내고 싶으면, … 지난 2월 사업자등록을 낸 후 3월에 국민연급공단에서 가입신고 안내가 왔다. 내가 소득활동이 하는 게 잡히니 지역가입자 자격취득 대상이니 연금을 내라는 말….! 그 때 당시 3월 15일까지 신고를 해달라고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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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가입 신고 및 월 최소 가입금액(스마트스토어 개설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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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공통-비정규직&특고&외국인] “개인 사업자”(대표)의 건강보험과 국민연금(2) : 노무법인 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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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기업공통-비정규직&특고&외국인] “개인 사업자”(대표)의 건강보험과 국민연금(2) : 노무법인 도원 개인사업자 유형 2. 직원을 고용한 개인사업자 1인 이상의 직원을 고용한 경우, 대표자와 근로자는 모두 직장가입자가 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대표자 …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기업공통-비정규직&특고&외국인] “개인 사업자”(대표)의 건강보험과 국민연금(2) : 노무법인 도원 개인사업자 유형 2. 직원을 고용한 개인사업자 1인 이상의 직원을 고용한 경우, 대표자와 근로자는 모두 직장가입자가 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대표자 … ▋ 개인사업자 유형 2. 직원을 고용한 개인사업자 1인 이상의 직원을 고용한 경우, 대표자와 근로자는 모두 직장가입자가 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대표자와 근로자 모두 취득 적용이 되고, 고용과 산재보험은 직원만 해당합니다. 그런데 개인사업자 대표이사의 직계가족은 근로자의 신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에서 제외됩니다. 사업장(기관) 적용신고서,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공단에 신고한 보수월액 x 건강보험요율(‘19년 6.46%)로 산정합니다. 더불어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 일자리 안정사업 등 추가적인 지원제도가 있으니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 초기에는 실제 수익이 없거나 오히려 손실을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원 채용으로 인한 급여에 보험료 부담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법인세,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과 같은 세금은 손익에 따라서 이익이 없을 경우 결손금을 이월 또는 환급해 주는 제도가 있는데,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4대 보험은 사회적 복지를 위한 공적 부금으로서 개인 소득을 근거로 산정, 납부하게 하지만 반드시 이에 정비례해서 보장된 혜택이나 보험 급여를 되돌려 받는 원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 개인사업자 유형 3. Two Jobs(개인사업자로 회사를 다니는 경우)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중복될 때, 사업장가입자가 우선되며 지역가입자로 추가 가입되지 않습니다. 사업자등록만 내고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은 경우(표 3-1)에는 근로자로 근무 중인 원래의 회사에서 기존처럼 보험료를 납부하면 됩니다. 다시 말해 직장을 기준으로 4대보험이 산정되므로 지역보험료는 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직계가족이 아닌) 1인 이상의 종업원을 고용하게 되면(표3-2), 둘 이상 적용되는 직장가입자로서 각각의 사업장에서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의할 점은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기준 소득월액의 상한액(보험료의 최고금액)이 정해져 있다는 점입니다. ‘19년 기준 직장 건강보험의 상한액은 월 98,537,460원이어서 여기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는 굳이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이에 비해 국민연금의 보험료 상한액은 월소득 468만원입니다. 따라서 두 사업장에서의 월소득 합계가 468만원 미만인지 초과인지에 따라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방식이 다릅니다. 우선 두 사업장에서의 월 소득 합이 468만원 미만인 경우를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사업장A 150만원, 사업장 B 200만원일 때, 합계액이 468원에 미달되므로 각 사업장은 각각의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연금보험료를 산출합니다. 사업장A의 연금보험료는 13만 5천원, 사업장B의 연금보험료는 18만원입니다. 합계가 상한액인 468만원을 초과해서 사업장A 250만원이고, 사업장B 350만원이라면, 각 사업장의 소득월액이 합산된 소득월액에서 차지하는 비율만큼 내게 됩니다. 상한액 468만원의 연금보험료는 421,200원입니다. 따라서 250/(250+350)과 350/(250+350)의 비율대로 분할하면 사업장A의 연금보험료는 175,500원, 사업장B의 연금보험료는 245,700원이 산출됩니다. ▋ 개인사업자 유형 4. 상당한 보수외 소득이 있는 경우 1인 이상의 고용한 직원 유무에 따라 사업자(대표)의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가입자격이 다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형 1과 2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임대, 이자, 주식 등 “보수 외 소득”이 연간 3,400만원을 초과하는 직장가입자의 경우, 직장가입자 자격으로 4대 보험료를 납부하더라도 보험료를 추가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71조 소득월액). 일정 수준 이상의 사업소득이 있는 분들이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을 의도적으로 회피하기 위해 근로를 제공하지 않으면서도 위장으로 4대 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 근로자로 등록하는 행위를 견제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노무법인도원, 건설업 4대보험, 대형 노무법인, 고용지원금, 건설업 노무법인, 강남 노무법인, 역삼 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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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공통-비정규직&특고&외국인] “개인 사업자”(대표)의 건강보험과 국민연금(2) : 노무법인 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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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국민연금 가입의무 및 절세방법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란, 18세 이상 60세 미만으로 사업장에서 국민연금을 납부하는 사업장가입자 이외에 개인별로 국민연금을 납부하는 분들을 말한다. 국민연금은 국가에서 시행하는 노후소득보장제도로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국민연금에 가입을 해야 하며, 가입자의 종류로는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 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가 있다.
먼저, 사업장가입자란 국민연금 적용 사업장에 종사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근로자와 사용자를 말한다.(2015년 7월 29일부터 18세 미만의 사업장 근로자도 사용자 동의 없이 사업장가입자가 될 수 있다.) 현재 연금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의 9%인데, 사업장가입자는 그 중 사용자가 4.5%를 부담하고 본인의 월급에서 나머지 4.5%를 공제한다.
지역가입자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분으로 개인별로 국민연금을 납부하는 분을 말한다. 주로 종업원 없이 개인 사업을 하는 분들이 많으며 납부예외자도 지역가입자에 포함된다.
임의가입자는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으로서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 가입 대상에 해당하지 않지만 본인이 원하여 공단에 신청을 통해 가입한 분을 말한다. 예를 들면 배우자가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전업주부는 국민연금 당연가입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가입할 수 있으며 이를 임의가입이라 한다.
임의계속가입자는 60세에 도달하였으나 가입기간이 부족해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가입기간을 연장해 더 많은 연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 65세 이전 본인의 신청에 의해 가입한 분을 말한다. 주로 60세가 되어도 가입기간이 부족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없는 분들이 가입기간을 채워 연금혜택을 받기 위해 신청하는 경우가 많다.
“장사 이렇게 안되는데 국민연금은 내라고?”
[사진 = 연합뉴스]
국민연금 미납하면 어떻게 되나
[사진 = 연합뉴스]
“장기체납 대신 납부예외 신청이 나아”
2019년 말 기준으로 국민연금을 13개월 이상 장기체납한 가입자는 106만명이다. 지역가입자가 723만명임을 감안하면 상당한 숫자다.소득이 사라져 국민연금을 낼 수 없다며 납부예외를 신청한 가입자는 328만명이다. 납부예외는 국민연금 납부 독촉에 시달리지 않으면서, 향후에 형편이 되면 추가납부로 가입기간을 되살릴 수 있다는 점에서 고려해볼만한 대안이다. 장기체납자 106만명 중 적지 않은 수가 납부예외 대상자이나 이를 모르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월급에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알아서 원천징수하는 직장인과 달리 자영업자 등 지역가입자는 자신이 직접 국민연금 보험료를 매달 납부해야 한다.국민연금은 소득의 9%다. 직장인들은 4.5%만 월급에서 떼고 나머지 4.5%를 회사가 대신 내준다. 반면 지역가입자들은 9% 전액을 본인이 직접 내야해 부담이 적지 않다. 지역가입자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자신의 지난해 소득을 신고하면 그해 10월경부터 이를 기준으로 산정한 새 국민연금 고지서가 나온다. 결국 1년 전의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내게 되는 것이다.국민연금은 준조세의 성격을 갖고 있다.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에는 강제성이 있다는 얘기다. 국민연금을 장기간 미납하면 연체료가 부과되고 심할 경우 재산 압류가 들어올 수도 있다.시중에는 국민연금을 안 내고 3년을 버티면 더 이상 독촉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있다. 국민연금의 징수권 소멸 시효가 3년이기 때문이다.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통장에 가압류가 들어오는 등 체납 처분이 있을 경우 소멸 시효가 정지된다.국민연금을 제대로 내지 않았다면 제대로 된 혜택을 얻기 어렵다. 미납기간은 가입기간에서 제외된다. 국민연금을 연금 형태로 수령하려면 최소 가입기간이 10년은 넘어야 한다.그렇지 않으면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만 얹어서 일시금으로 반환한다. 또 장애연금과 유족연금의 혜택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장애연금과 유족연금은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3분의 1 이상, 초진일이나 사망일 기준 5년 가운데 3년 이상 가입하고 가입대상기간 중 체납기간이 3년 미만, 초진일이나 사망일 기준 당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이 세 가지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한다.납부예외로 미납액이 쌓여 금액이 커졌더라도 일시금으로 한번에 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최대 24회까지 나눠서 낼 수 있다. 특히 특정한 월의 미납금을 지정해서 납부할 수도 있기 때문에 유족연금과 장애연금의 지급 요건을 먼저 따져보고 납부하는 것이 좋다.직장 가입자도 국민연금을 체납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소규모 영세 사업장에서 직원들은 국민연금을 냈는데 회사에서 사업장 몫의 보험료를 제대로 내지 않는 사례가 종종 있다. 이 경우 직장가입자들에게 국민연금 보험료가 체납됐다는 사실이 통지되는데 이런 통지를 받은 직장가입자가 지난 2011년부터 2020년 5월까지 981만명에 달한다.회사가 보험료를 제대로 내지 않은 이 기간도 국민연금 가입기간 산정에서 빠지게 된다. 이 기간 가입자들은 정상적으로 보험료를 냈기 때문에 억울한 상황이 될 수 밖에 없다. 가입기간을 되살리기 위해 회사몫의 보험료를 개별적으로 납부하는 기여금 개별 납부제도도 있다. 하지만 개별 납부한 기간의 절반만 가입기간으로 인정받는다.매출이 작년에 비해 크게 줄어 국민연금 보험료를 줄이고 싶은 자영업자들은 국민연금공단에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을 하면 된다.이때 소득 감소를 증명할 수 있는 매출 증빙 서류나 필요경비 관련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반대로 본인의 노후를 위해 더 많은 보험료를 내고 싶은 경우라면 특별한 서류 없이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다. 변경신청을 하면 바로 다음달부터 변경된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한 새 연금보험료가 청구된다.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다. 폐업 뿐만 아니라 실직, 휴직, 군복무 등 다양한 사정으로 소득이 사라진 경우 납부예외 신청을 하면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않을 수 있다. 납부예외는 소득이 없는 기간 동안 연금보험료 납부를 면제해주는 제도다. 한번에 최장 3년까지 납부예외 신청이 된다.납부예외 기간이 끝났는데도 여전히 소득이 없다면 연장하면 된다.중요한 점은 반드시 본인이 납부예외를 신청해야 한다는 점이다. 자신의 소득이 없어졌다고 해서 자동으로 납부예외 처리가 되지 않는다. 소득이 없더라도 일정 규모의 재산이 있어 국민연금은 지속적으로 납부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이다.실제로 2011년 납부예외자는 500만명이 넘었지만 2018년 370만명, 2019년 328만명으로 점진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이는 소득이 없거나 적더라도 노후를 위해 국민연금을 계속 붓겠다는 사람들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납부예외 신청을 하지 않아 낭패를 보는 경우도 잦다. 특히 60세 이전에 퇴사한 경우 회사 담당자가 국민연금공단에 퇴직 신고를 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국민연금 문제가 해결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새 직장이 없더라도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것일 뿐이다. 본인이 직접 납부예외 신청을 하지 않으면 국민연금 고지서가 계속 날라오게 된다.납부예외 기간에 소득이 발생하면 납부 재개 신고를 하고 다시 연금보험료를 내야 한다. 새로운 직장에 취업한다면 그 직장의 담당자가 알아서 사업장가입자 취득신고를 해주지만 자영업을 다시 시작하는 경우라면 본인이 직접 납부 재개 신고를 해야 한다.납부예외기간도 국민연금 가입기간에서 빠진다. 가입자 입장에서는 국민연금공단에 연락해서 납부예외를 신청하는 것이나, 장기 체납자가 되나 결과적으로 국민연금을 안 내는 건 똑같지 않느냐고 반문할 수 있다.큰 차이가 있다. 납부예외 기간에도 국민연금에서 주는 장애연금과 유족연금의 혜택을 받는 데 제한이 없다는 것이다. 보험료 납부를 면제받은 것이지 미납하고 있는 상태는 아니기 때문이다.추후 납부도 가능하다. 국민연금을 미납했다가 3년이 지나 징수권이 소멸되면 향후에 국민연금을 더 받고 싶어 추후 납부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하지만 납부예외 기간은 언제라도 추후 납부를 통해 가입기간으로 되살릴 수 있다. 추후납부는 금액이 클 경우 최대 60회까지 분할해 납부할 수 있다.추후 납부는 선택 사항이다. 나중에 여유가 있으면 따뜻한 노후 생활을 위해 국민연금을 더 넣으면 되고, 그럴 형편이 안 되면 정해진 연금액만 받으면 된다.[고득관 매경닷컴 기자 kdk@mk.co.kr][ⓒ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인사업자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가입 신고 및 월 최소 가입금액(스마트스토어 개설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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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사업자등록을 낸 후 3월에 국민연급공단에서 가입신고 안내가 왔다.
내가 소득활동이 하는 게 잡히니 지역가입자 자격취득 대상이니 연금을 내라는 말….!
그 때 당시 3월 15일까지 신고를 해달라고 했는데, 무시하고 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때는 이제 막 사업자 신고만 했을 뿐 진짜로 매출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다가 얼마 전 똑같은 가입신고 용지가 날아왔다.
이번엔 7월 15일까지 신고해달라는 내용이고 뒷면의 지역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를 작성해서 우편이나 팩스로 보내라는 뜻이었다.
이 우편이 오고나서 국민연금공단에서 직접 전화도 와서 지역가입자 가입 대상이라고 관련 안내를 해주는 전화도 받았다…!!!
아니 사실 전화 문의가 진짜 연결이 잘 안되던데 그때는 또 아무생각이 없어 매출이 얼마 안 나와 가입을 하지 않겠다고 했다. 순수익이 조금 나면 납입할테니 다시 전화 달라고 함…
그런데 생각해보니 국민연금은 한 살이라도 어릴 때 들어서 꾸준히 납입하는게 제일 베스트라고 해서 납입하기로 결정함.
(역시 연금 종류는 적은 금액이라도 20~30년 납입하는 게 진짜 제일 짱인듯)
국민연금 임의가입자로 납부하고 있다면 모르지만, 퇴사/학생의 경우 내지 않다가 국민연금을 내라는 연락을 받으면 조금 당황스럽다.
그러면 가장 적은 금액부터 내보도록 하자.
(참고로 국민연금을 제일 적게 내는 게 좋은 게 아니다. 그러면 나중에 받을 금액도 적어짐.)
<참고사항>
▶지역가입자 국민연금은 소득의 9%를 내며, 소득 100만원을 월 최저소득으로 잡아 한 달에 9만원 납입이 최소다.
만약 내가 9만원보다 더 내고 싶으면, 신고 금액을 높게 잡으면 된다.
이건 사업자 등록을 내자마자 다음 해 종합소득세 신고 전까지 유지 가능하다.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나면, 매출액-필요경비 금액을 기준으로 월 납입금액이 새로 결정된다.
(직장인이 정말 부러운 부분은 바로 이 지점이다.
4대보험료의 반을 직장에서 내준다는 점과 퇴직금이 있다는 점…. 월급에서 4.5%를 국민연금으로 내다가 이제 9%를 내가 전부 다 납부해야 한다 .)
그럼 일단 다음 해가 되기 전까지 납입을 해봅시다.
근데 요즘같은 더위에 언제 나가서 우편을 보내고 있습니까?
안내문에는 인터넷으로 신고하는 방법이 안 나와 있었지만 알아냈지요!
바로바로
개인서비스 > 전체 – 국민을 든든하게 연금을 튼튼하게 (nps.or.kr)
여기로 들어가기!
국민연금공단만 치는 거 말고, 개인 민원 서비스로 들어가야 한다!
개인민원 서비스 –> <신고/신청 란> 지역자격 취득 대상자의 소득신고–> 신청서 작성
나는 9만원보다 더 내고 싶다?
그러면 소득금액을 150만원으로 입력하면 150만원X 9% = 135000원 이렇게 납입 가능합니다.
참고로 신고서를 작성한 뒤에 공단의 확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우선은 신청이 접수되었다고 뜬다.
공단의 확인이 필요하니 그 확인이 될 때까지 기다려 본다.
7월 20일 후기
국민연금 공단에서 톡이 왔다. 신청이 수리되었다는 뜻이다.
납부 재개가 되었으면 해야하는 일이 있다.
※납부할 보험료를 조금이라도 절감하기 위한 노력!
–>국민연금 이메일고지서 신청, 자동이체로 절감하기(국민연금 할인) (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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