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20 휴게 시간 미준수 The 94 Latest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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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 꼭 알아야 하는 3가지 포인트 [최대표TV 노무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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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휴일·휴가 < 시간선택제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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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휴일·휴가 < 시간선택제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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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관리 가이드 5.] 휴게시간 (+시행목적, 부여방법, 벌금, 위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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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

시행 목적 · 부여방법 · 벌금 · 위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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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관리 가이드 5.] 휴게시간 (+시행목적, 부여방법, 벌금, 위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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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위반 및 휴게시간 미준수 > 상담사례 | 김해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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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위반 및 휴게시간 미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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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위반 및 휴게시간 미준수 > 상담사례 | 김해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style=”width:100%”><figcaption>근로시간 위반 및 휴게시간 미준수 > 상담사례 | 김해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figcaption></fig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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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 보면 쉬운 근로기준법] 제54조 휴게시간은 지켜주세요 – IMH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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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HR은 ‘더 나은 HR’을 위해 자문과 컨설팅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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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 보면 쉬운 근로기준법] 제54조 휴게시간은 지켜주세요 - IMH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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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 미준수 증거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 궁금할 땐,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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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 미준수 증거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 궁금할 땐,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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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 대기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되나요? | flex 공식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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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휴게시간, 대기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되나요? | flex 공식 블로그 그럼 총 9시간이잖아요. 그런데 왜 월급은 8시간 기준으로 나가게 되는 건가요? 점심시간이 ‘휴게시간’이어서 그렇다는데, 결국 퇴근할 때까지 남아서 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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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이란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다

저는 휴게시간에도 일하는데요

그럼 대기시간은요

노무리스크에서 벗어나는 방법

휴게시간, 대기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되나요? | flex 공식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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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 고 대기시간 근로시간 포함 ? 휴게시간 미준수 처벌 과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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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과 대기시간 근로시간 포함 휴게시간 미준수 처벌과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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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 고 대기시간 근로시간 포함 ? 휴게시간 미준수 처벌 과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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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근로기준법」 제59조에 따른 휴게시간의 변경을 통해 휴게시간을 전혀 주지 않거나 이를 단축할 수 있는지 여부(「근로기준법」 제59조 등 관련) | 국가법령정보센터 | 해석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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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근로기준법」 제59조에 따른 휴게시간의 변경을 통해 휴게시간을 전혀 주지 않거나 이를 단축할 수 있는지 여부(「근로기준법」 제59조 등 관련) | 국가법령정보센터 | 해석례
민원인 – 「근로기준법」 제59조에 따른 휴게시간의 변경을 통해 휴게시간을 전혀 주지 않거나 이를 단축할 수 있는지 여부(「근로기준법」 제59조 등 관련) | 국가법령정보센터 | 해석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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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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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휴일·휴가 < 시간선택제 근로자

휴게시간 등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며, 이는 시간선택제 근로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시간선택제 근로자가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인쇄체크 휴게시간 등

휴게시간 휴게시간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 제1항).

1일 근로시간 4시간 미만 4시간 이상 8시간 미만 8시간 휴게시간 미부여 가능 30분 이상 1시간 이상

※ 이를 위반하여 휴게시간을 주지 않은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휴게시간은 시간선택제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은 시간선택제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 제2항).

주휴일 주휴일

사용자는 시간선택제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합니다( 사용자는 시간선택제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

※ 이를 위반하여 주휴일을 주지 않은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 근로시간이 1주에 15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주휴일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주휴일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

위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합니다( 위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

근로자의 날 근로자의 날

인쇄체크 연차유급휴가 등

연차유급휴가 연차유급휴가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시간선택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시간선택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통상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 × 시간선택제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8시간 통상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근로시간이 1주에 15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연차유급휴가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연차유급휴가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시간선택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시간선택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연차유급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연차유급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4항).

사용자는 연차유급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연차유급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 이를 위반하여 연차유급휴가를 주지 않은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연차유급휴가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를 제외하고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함)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를 제외하고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함)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7항).

생리휴가 등 생리휴가 등

※ 생리휴가의 경우 「 근로기준법 」 상으로는 무급휴가이나 ,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따라 유급휴가로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약정휴가 약정휴가

[노무관리 가이드 5.] 휴게시간 (+시행목적, 부여방법, 벌금, 위반사례)

휴게시간

시행 목적 · 부여방법 · 벌금 · 위반사례

휴게시간이란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 · 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근로자가 계속되는 근로에서 누적되는 피로를 회복하여 작업능률을 향상할 뿐만 아니라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게 됩니다.

휴게시간 부여방법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을 부여

휴게는 합의를 통해 일시 부여와 분할 부여 중 선택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는 것이 원칙 (업무 시작 전이나 후에 부여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

*부여방법 예시

예) 9시부터 18시까지 근무하는 회사의 적법한 휴게시간 부여방법

일시 부여: 12시부터 13시까지 1시간을 일시에 점심시간(휴게시간)으로 함 분할 부여: 12시 15분부터 13시까지 점심시간(45분), 16시부터 16시 15분까지 (15분) 부여

주의사항

휴게시간의 자유이용 보장: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 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으므로 외출도 보장됨 (다만, 최소한의 질서 유지를 위해 사업장 밖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되 최소한의 제한(외출 신고제 등)은 가능)

업무를 위한 대기시간은 휴게시간에 포함되지 않음 (방문객 응접, 전화 수신업무 등은 대기시간에 속함)

위반 시 벌금

휴게시간 미부여 시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근로기준법 제110조 벌칙)

휴게시간 위반 사례

①조리원으로 근무하는 근로자의 요청으로 휴식시간 없이 8시간 근무 후 귀가하게 하는 경우, 어린이집 보육교사에게 업무 시작 전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경우

근로자와 합의하여도 근무시작 전이나 근무 종료 후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은 법 위반임 (휴게시간은 근무시간 도중에 부여하는 것이 원칙)

근로자의 요청이 있었다 하여도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함

②작업시간 도중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는다며 대기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처리하여 임금을 미지급하는 경우

노무 제공을 위해 대기하는 상태에서 틈틈이 쉬었더라도 근로시간으로 간주함

점심시간(휴게시간)에도 손님을 응대하거나 다음에 있을 업무처리를 위해 대기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함

③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는 대신 휴게시간만큼 임금을 대체 지급하면 위법이 아니라고 오해하는 경우

휴게는 근로자의 건강보호, 작업능률의 증진 및 재해방지에 목적이 있으므로 수당으로 대체 지급하였더라도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함

④휴게시간을 별도로 지정하지 않고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알아서 휴식을 취하기로 합의하였으나, 근로자가 업무상 이유로 휴게시간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

휴게시간 미부여로 법 위반에 해당함

휴게시간은 멀리 보면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제도입니다.

휴게시간을 통해 근로자는 일의 효율을 높일 수 있고, 사용자는 피로 누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죠.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를 통해 휴게시간을 정할 수 있지만 부여방법의 테두리 안에서 협의를 해야한다는 점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 노무관리 가이드 ▼▼

[노무관리 가이드 1.] 근로계약서 (서면명시, 교부, 필수 기재사항)

[노무관리 가이드 2.] 휴업수당 (지급기준, 휴업 사유, 사례)

[노무관리 가이드 3.] 가산임금 (연장근무, 야간근무, 휴일근무)

[노무관리 가이드 4.] 2021년 법정근로시간 (법정근로시간, 연장근로, 30인 미만 사업장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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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베트남근로자 부이비통은 대성00에서 5개월째 근무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휴식시간도 주지 않고 식사 시간도 40분밖에 주지 않아 일이 너무 힘들다고 하며 휴식시간 및 식사시간을 재대로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

답변요지

1. 사실확인 및 조치사항

– 회사와 통화하여 부이비통의 휴게시간 및 식사시간에 대해 확인 함.

– 휴게시간의 경우 오전, 오후에 걸쳐 10분씩 부여되고 있으며, 식사시간은 40분이라고 하고 나머지 휴식시간에 대해서는 근로시간으로 계산하여 주고 있다고 함.

– 8시간 근무 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함을 사업장에 전달하고 식사시간의 경우에도 1시간을 부여하도록 조치.

– 근로자가 잘못 알고 있는 휴게시간에 대해 설명하고 식사시간의 경우 법적인 규제사항은 없으며 휴식시간의 경우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여 계산을 해주고 있다고 설명함. 단 휴식시간의 경우 근기법에 맞지않아 조정하도록 조치했다고 안내

2. 상담포인트

–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휴게시간과 식사시간에 대해 잘못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식사를 하기위해 식당으로 가는 시간 등은 휴게시간으로 간주하지 않고 본인이 밥을 먹은 시간만을 식사시간으로 생각하며, 또한 작업 중에 하는 휴식에 대해서는 휴식시간으로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따라서 사업장에 전화하여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 하여야 합니다.

– 그리고 대부분의 사업장들이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휴식시간을 줄이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근기법상의 휴게시간에 대한 조항을 잘 설명하여 반드시 4시간에 30분 8시간에 1시간의 휴식시간을 주도록 하여야 합니다.

– 휴식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으며 임금지급의 의무가 없음.

법률근거 및 관련정보】

근기법 제54조(휴게)

①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외고법 시행령 제50조(근로시간)

①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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