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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 19 정규직 전환 지원금 Top 42 Best Answers – Toplist.tfvp.org

Top 19 정규직 전환 지원금 Top 42 Best Answ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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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고용장려금(6편) 정규직 전환 지원금
2022년 고용장려금(6편) 정규직 전환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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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제도 – 기업혜택 – 정규직전환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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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혜택

정규직전환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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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제도 - 기업혜택 - 정규직전환 지원사업
고용보험 제도 – 기업혜택 – 정규직전환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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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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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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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지원금] 2022년 정규직 전환 지원금(고용안정장려금) 알아보기 : 딜라이트노무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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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지원금] 2022년 정규직 전환 지원금(고용안정장려금) 알아보기 : 딜라이트노무사사무소
[고용지원금] 2022년 정규직 전환 지원금(고용안정장려금) 알아보기 : 딜라이트노무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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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마당>정책정보>지원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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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종사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사업주,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부여한 사업주 등 ☞ 정규직 전환, 일ㆍ가정 양립 환경개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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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종사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사업주,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부여한 사업주 등 ☞ 정규직 전환, 일ㆍ가정 양립 환경개선, … 고용안정장려금 지원사업 공고(2022년 고용장려금 공모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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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마당>정책정보>지원사업 공고<br />
” style=”width:100%”><figcaption>기업마당>정책정보>지원사업 공고<br />
</figcaption></fig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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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알아보는 정규직 전환지원금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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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알아보는 정규직 전환지원금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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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총정리] 고용안정장려금(기간제근로자 정규직전환지원금) 계획신고서+지원금신청서 제출 후기(작성방법/Q&A/사업계획서/증빙서류/지원인원 한도/지원금 계산/계약직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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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총정리] 고용안정장려금(기간제근로자 정규직전환지원금) 계획신고서+지원금신청서 제출 후기(작성방법/Q&A/사업계획서/증빙서류/지원인원 한도/지원금 계산/계약직근로자)
[후기/총정리] 고용안정장려금(기간제근로자 정규직전환지원금) 계획신고서+지원금신청서 제출 후기(작성방법/Q&A/사업계획서/증빙서류/지원인원 한도/지원금 계산/계약직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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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지원금] 고용안정장려금 중 정규직전환 지원 제도를 알아봅시다 : 노무법인 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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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고용지원금] 고용안정장려금 중 정규직전환 지원 제도를 알아봅시다 : 노무법인 도원 오늘은 고용안정장려금 중 정규직전환 지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1. 지원대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 지원 제외: 국가, 지자체, 「중소기업인력지원 … 안녕하십니까. 노무법인 도원입니다.고용안정장려금 제도는 학업, 육아, 간병 등 생애주기별로 고용불안이 가속될 때 근로시간 단축, 근로형태 유연화 등을 도입하여 근로자의 계속고용을 지원하거나, 기간제 근로자 등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사업주를 지원하여 기존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일자리 질 향상을 도모합니다. 사전에 사업참여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고용센터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된 기업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은 사업 참여 신청이 필요 없이 지급 요건을 갖추어 장려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며, 시간선택제 전환 지원의 경우 사전 참여 신청이 필요 없이 시간선택제로 전환한 근로자의 전환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최초로 장려금 지급 신청을 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오늘은 고용안정장려금 중 정규직전환 지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1. 지원대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 지원 제외: 국가, 지자체,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제2조에서 정한 업종,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장2. 지원요건① 6개월 이상 고용되고, 계속 근로한 총 기간이 2년 이내인 기간제·파견·사내하도급 근로자 또는 6개월 이상 주로 해당 사업(장)에서 상시적으로 노무를 제공한 특수형태업무종사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직접 고용하여 1개월 이상 고용 유지 ② 정규직 전환 이후 임금이 최저임금의 110% 이상 ③ 4대보험 가입(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④ 기존 동종·유사 업무 정규직 근로자와 임금 등에 있어 불합리한 차별이 없어야 함 ※ 위 요건을 모두 만족3. 지원수준 및 한도• 지원수준 – (임금증가 보전금) 전환 근로자 1명당 임금상승분의 80%를 월 최대 60만원 지원 ※ 사업주가 추가로 지급한 임금의 80% 한도로 지원 ※ 정규직 전환 또는 직접 고용 후의 임금이 최저임금의 110% 이상인 경우만 지원대상이 됨 – (간접노무비) 전환 근로자 1명당 월 30만원 지원(7월 18일 이후 전환자부터 적용)• 지원인원 한도 –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시 지원인원은 사업 참여신청서 제출일이 속한 달의 직전년도 말일 기준으로 기간제인 피보험자 수의 120% 한도 ※ 단, 5인 이상 10인 미만 사업(장), 또는 전단에 따라 계산된 한도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5인까지 가능 ※ 다만, 파견근로자·사내하도급근로자(기간제)·특수형태업무종사자의 정규직 전환은 지원 인원 한도 없음4. 지급 기간 및 주기• 전환한 날이 속하는 다음달부터 1년의 범위 내에서 1개월 단위 지급(실제 근속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5. 신청방법고용보험 홈페이지(https://www.ei.go.kr)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고용안정장려금 중 정규직전환 지원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법은 정확하게 그 내용을 알아야 불필요한 분쟁을 막을 수 있으며, 법적 분쟁으로 인해 야기되는 각종 제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노무법인도원, 건설업 4대보험, 대형 노무법인, 고용지원금, 건설업 노무법인, 강남 노무법인, 역삼 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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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지원금] 고용안정장려금 중 정규직전환 지원 제도를 알아봅시다 : 노무법인 도원
[고용지원금] 고용안정장려금 중 정규직전환 지원 제도를 알아봅시다 : 노무법인 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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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를 위한 지원제도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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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를 위한 지원제도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고용노동부장관은 기간제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함으로 소속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개선한 사용자에게 일정금액의 고용안정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규제 규제 ... 법제처,□ 정규직전환, 고용안정장려금, 고용창출장려금, 시간선택제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정규직전환, 고용안정장려금, 고용창출장려금, 시간선택제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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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를 위한 지원제도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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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전환 지원사업

사업주가 기간제근로자를 정규직근로자(사업장 내에서 명칭, 소정근로시간에 관계없이 사용자와 직접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할 경우, 전환 근로자의 인건비 일부를 지원 합니다.

지원요건

고용창출지원사업 중 정규직전환 지원은 당해 연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전에 사업계획을 공모받아 민간수탁기관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된 경우에만 지원

고용창출 기본 정보 참조

지원요건 정규직전환 유형 유형 내용 기간제근로자 정규직전환 지원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기간제근로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정규직근로자)로 전환하는 중소ㆍ중견기업 사업주에게 인건비 지원 파견근로자 정규직전환 지원 파견근로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직접 고용하는 중소,중견기업 사용사업주 또는 기간제인 파견근로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하는 중소ㆍ중견기업 파견 사업주에게 인건비 지원 안전ㆍ보건관리자 정규직전환 지원 기간제인 안전ㆍ보건관리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하는 상시근로자 수 300인 이하 사업주 기타

(정규직 전환) 사업주가 해당 사업장에 6개월 이상 고용되고, 고용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은 기간제근로자를 정규직근로자로 전환한 경우

–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날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근속자여야 하며, 사업신청서는 4개월 후부터 미리 제출 가능

– 「기간제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계속근로 2년 초과 시점부터 무기계약으로 간주

– 다만, 기간제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될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더라도 지원대상에 포함

(근로조건) ① 정규직으로 전환, ② 최저임금의 120% 이상 지급, ③ 4대 사회보험 가입 등 기본적 근로조건 보장, ④ 기존 동종ㆍ유사 업무 정규직근로자에 비하여 임금ㆍ복리후생 등에 있어 불합리한 차별 금지

(정규직전환 이행기간) 참여신청서 승인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정규직근로자로의 전환 및 근로조건 개선을 이행해야 함(3개월 연장 가능, 총 6개월)

(지원제외 근로자 범위)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 존ㆍ비속이거나 다음 항에 해당하는 경우

– 정규직 전환 후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 정규직 전환 후 정년까지의 기간이 2년 미만인 근로자

– 외국인 근로자는 지원대상자에서 제외하되, 체류자격이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인 경우는 지원대상에 포함

(고용유지) 정규직 전환일로부터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

– 지원금은 실 근속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

(차별금지) 사업주는 동종․유사 업무에 종사하는 기존 정규직근로자와 비교하여 전환된 근로자를 임금, 복리후생 등에 있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여서는 아니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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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전환 지원금

비정규직인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였을 때 사업주가 받을 수 있는 지원금 입니다.

개요

고용안정장려금(정규직 전환 지원금)이란 기간제 근로자 등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함으로써 소속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개선한 사업주에게 정규직 전환에 따라 임금이 증가한 근로자의 임금의 일부와 간접노무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7조의2)

지원금 지급 요건

아래에 해당하는 항목들을 모두 충족한 사업주가 정규직 전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정규직 전환 지원 사업 참여를 승인받은 사업주가 6개월 이상 2년 이하 고용ㆍ사용ㆍ근로한 기간제ㆍ파견ㆍ사내하도급 근로자 및 6개월 이상 상시적으로 노무를 제공한 특수형태업무종사자(해당 사업주에게 주로 노무를 제공한 자에 한한다)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직접 고용하여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였을 것

2. 정규직 전환 후 해당 근로자의 임금이 최저임금액 이상일 것

3. 동종ㆍ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기존의 정규직 근로자와 임금ㆍ복리후생 등에 있어 불합리한 차별을 하지 않을 것

4. 정규직으로 전환 후 정년까지의 기간이 2년 미만인 근로자가 아닐 것

5. 근로자가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ㆍ비속이 아닐 것

6. 근로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이 아닐 것. (다만, 거주(F-2)ㆍ영주(F-5)ㆍ결혼이민자(F-6)는 가능)

7.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1주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 포함)가 아닐 것

8.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것

9. 우선지원대상기업이거나 중견기업일 것(단,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은 제외)

10.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등「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주가 아닐 것

11.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가 아닐 것

12.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일 것

지원 금액

1. 임금감소액 보전금 : 정규직으로 전환(또는 직접 고용)한 근로자의 임금 증가액이 월 20만원 이상인 경우 근로자 1인당 아래의 기준에 따라 정액으로 최대 1년간 지원.

임금감소액 보전금 지원 금액 구분 연간총액 1개월 지급액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240만원 20만원

2. 간접노무비 : 정규직으로 전환(또는 직접 고용)한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 정액으로 최대 1년간 지급

※ 다만, 전환 대상 근로자의 최초 채용 당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일자리 창출 지원을 목적으로 해당 근로자의 인건비를 지원 받은 경우에는 간접노무비 지원 제외.

간접노무비 지원 금액 구분 연간총액 1개월 지급액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360만원 30만원

지원 인원

– 고용안정장려금 지원 사업 참여 신청서를 제출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년도 말일을 기준으로 기간제인 피보험자수의 120%(5인 이상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최대 5인)를 한도로 지급

– 직전년도 말일 기준으로 (기간제인 피보험자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 중에 최초로 기간제 근로자를 고용한 달로부터 고용안정 장려금 지원사업 참여 신청서를 제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까지의 기간제인 평균 피보험자수의 120%(5인 이상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최대 5인)를 한도로 함

– 지원금 신청년도에 설립된 신규사업장의 경우는 회사설립일로부터 고용안정장려금 지원 사업 참여 신청서를 제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까지의 기간제인 평균 피보험자수의 120%(5인 이상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최대 5인)를 한도로 함

– 해당 사업장에 대한 누적 지원 인원은 위 한도 인원을 초과할 수 없음

지원금 지급 절차

사업계획서 제출(사업주) → 사업계획서 심사 및 승인(고용센터) → 정규직 전환 시행(사업주) → (정규직 전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 마다) 지원금 신청(사업주) → 사실관계 확인 후 지급(고용센터)

지원금 신청 시 필요서류

사업주는 근로조건을 변경(정규직 전환,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 마다 신청

1. 사업계획서 제출 시 : ‘고용안정장려금 참여신청서’와 ‘고용안정장려금 사업계획서’를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거나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 등록

가. 별지 제3호서식의 고용안정장려금 참여신청서

나. 별지 제4호서식의 고용안정장려금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등 제반서류 첨부)

2. 정규직 전환 지원금 신청 시 : 아래의 서류들을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거나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 등록

가. 별지 제12호서식의 고용안정장려금 지급신청서

나. 고용안정장려금 지급대상자의 정규직 전환 전후 근로계약서 또는 용역계약서, 월별 임금대장, 임금지급 증빙서류

다. (임금감소액 보전금을 받으려는 경우) 정규직 전환 전후 각 대상별 임금(보수)지급내역 및 사업주 보전임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

라. (해당자만 제출) 고용안정장려금 지급대상자의 정규직 전환 전 사업주와 체결한 근로자파견계약서, 도급계약서, 위․수탁계약서,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증

쉽게 알아보는 정규직 전환지원금

​지원금액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지는데 (1) 임금감소액 보전금오러 정규직으로 전환한 근로자 임금상승분의 80%(상한액 1인당 월 60만원)을 최대 1년간 지급합니다. 또한 간접노무비는 정규직으로 전환한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을 최대 1년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3.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

정규직 전환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회사는 고용센터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심사 및 승인받아야 합니다. ‘고용안정장려금 참여신청서’와 ‘고용안정장려금 사업계획서’를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거나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등록하시면 됩니다.

고용센터 승인 후 회사는 정규직 전환을 시행하며 정규직 전환한 날이 속하는 다음 달부터 1개월마다 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금 신청 시 아래 서류를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거나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1) 고용안정장려금 지급신청서

2) 고용안정장려금 지급대상자의 근로계약서, 월별임금대장, 임금지급증빙서류

3) 정규직 전환 전후 각 대상 임금지급내역 및 사업주 보전임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

4) 정규직 전환 전 사업주와 체결한 근로자 파견계약서, 도급계약서, 위수탁계약서 등

정규직 전환지원금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회사는 직원의 정규직 전환한 날이 속하는 다음 달부터 3년이 지나면 지원금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또한 정규직 전환 지원금은 대상자에게 따라 해당 사업장에 지원 인원 한도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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