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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톡 – 변호사가 필요할 땐,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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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톡 ‘점유이탈물횡령’ 상담사례 검색결과는 370건 입니다. 내 사건과 유사한 상담사례를 확인하세요. 답변 변호사에게 간편하게 법률상담을 예약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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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 이탈물 횡령죄 처벌 및 합의 요구 시 대처방안 궁금합니다 | 궁금할 땐,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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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점유 이탈물 횡령죄 처벌 및 합의 요구 시 대처방안 궁금합니다 | 궁금할 땐, 아하! 2. 상대방이 합의를 원하면 위 비용도 청구할 수 있으며, 합의금은 법정형인 300만 원이하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2021. 05 … 점유 이탈물 횡령죄 처벌 및 합의 요구 시 대처방안 궁금합니다, 변호사, 법률, 합의금, 절도죄, 형사사건, 점유이탈횡령죄, 처벌강도 – 제가 소지하고 있던 클러치 가방을 잃어 버렸는데 다른 사람이 가져가는 걸 cctv확인 결과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를 접수를 하서 범인이 검거가 되었습니다.클러치가방은 140만원 상당 그리고 그안에는 70만원 상당의 지갑 과 현금 15만원 스마트키 2개가 들어 있었고 증거품으로 제출 되어 있습니다.1.가져간 분은 제가 먹고 나온 식당 사장님으로 제가 소유자인 것을 알고 있었고 3일동안 제가 찾는 모습을 보고 했으면 서도 끝까지 숨겼으며 자신의 차량에 보관하였습니다.점유 이탈 횡령죄에 해당 된다는데 처벌정도를 알고싶습니다.2.가방을 찾기위해 회사의 연차비와 그에 따른 경비 그리고 차량이 클러치 가방안에 있어 자동차 스마트 키 까지 다시 복사하였으며 복사 하기 위한 렉카비 그리고 증거품 확인 결과 클러치 가방이 훼손 되어 있는걸 확인 하였는데 상대방이 선처를 구하고 합의를 원할시 위 상황의 합의금을 요구 할 수 있는지 와 적정 합의 금액을 알고싶습니다아하, 법률, 변호사, 법률, 합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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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탈물 횡령죄 형량과 공소시효, 벌금 및 합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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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점유이탈물 횡령죄 형량과 공소시효, 벌금 및 합의는? 형법에 따라 점유이탈물 횡령죄는 1년 이하의 징역 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혹은 과료에 처해지는데요. 이는 형량이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 어린 시절, 누군가 놓고 간 물건을 아무 생각 없이 들고 가신 적이 있으실텐데요. 주인이 없다고 단정짓지 못한다면, 이는 엄연한 범죄 행위입니다. 실제로 형법에서는 이러한 행위를 점유이탈물 횡령죄라 칭해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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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탈물 횡령죄 형량과 공소시효, 벌금 및 합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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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탈물횡령죄 초범 합의금 및 사례 궁금하시죠?
우리가 고의로 했든 아니면 아무 생각 없이 했든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하는 행동을 했다면 확실히 쏠리기 마련입니다. 합의금도 걱정이 되고, 초범 여부도 중요하죠. 과연 어떻게 될지 사례를 통해 알아봅시다.
점유이탈물횡령죄 어떻게 될까?
일단 점유이탈물횡령죄에 대해서 단순히 설명하자면 그냥 길바닥에 떨어져 있는 물건을 주워간 것입니다. 주인이 있는 남의 물건을 훔치는 절도와는 확연히 다르기 때문에 따로 분리가 되는데요. 사실 이 경계가 상당히 애매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절도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만약 주인이 근처에 있었다면 더욱 그러하겠죠.
심지어 어떤분들은 주워서 찾아드리려 했다가도 이거에 걸리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본인이 주운 상태라면 한 가지 액션을 취해야 한다는 것을 유의해야 합니다.
바로 ‘돌려주려 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분실물 센터를 이용했다던가 하다 못해 경찰서나 파출소에 다녀왔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를 입증하지 못하게 되면 ‘고의’로 가져간 것이 되므로 확실하게 죄가 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러니 아직 걸리기 전 이라고 생각되시면 빠르게 액션을 취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것은 완벽하게 버렸다는 것이 인정이 되면 잃어버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말의 희망이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 떨어진 돈 같은 것들은 조금 위험할 수 있지만 버려진 장소에 따라서 또, 물건에 따라서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 초범
일단 기본적으로는 초범 여부를 떠나 1년이하의 징역,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만약 절도죄로 분류가 돼버리면 각 6년, 1천만 원의 벌금까지 늘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기본적으로 경범죄이기는 하지만 이 정도의 형사처벌이 가벼운 것은 절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선처받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변호사를 써야 할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케이스마다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꼭 법률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계속 강조하는 것처럼 절도와 점유이탈물횡령죄 사이의 경계에 있으신 분들은 더더욱 그러합니다.
왜냐하면 약간의 경향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만약 둘 사이의 경계가 매우 애매하다면 상대측에서는 비교적 형량이 센 절도 쪽으로 가려는 경우가 더 많다고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
점유이탈물횡령죄 사례
이런 애매한 경우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예시를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완전한 길바닥이 아닌 곳이 대표적인데요. 예를 들면 버스 안이나 택시 안에서 떨어져 있는 물건을 주운 경우, 피시방이나 당구장, 노래방 같은 곳들이 살짝 애매해지는 부분들입니다. 왜냐하면 점유이탈물 횡령죄는 ‘버려진 물건 또는 금품’에 적용되는 것이라고 보셔야 하겠죠?
그런데 이런장소들을 살펴보시면 ‘버렸다’라기보다는 ‘잃어버렸다’라고 보는 게 더 적절한 장소들이라고 생각되시지 않나요? 뿐만 아니라 버스기사, 택시기사, 피시방 사장, 당구장 사장님 등 그분들의 공간이라고 볼 수 있는 장소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3자인 사람이 행동을 취하는 게 이상하죠. 왜냐하면 엄연히 그분들의 관리 구역이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07년 판례에 따르면 피시방에서 3자에 의한 범죄를 절도죄로 처리한 경우가 있더라구요. 반면 93년 판례에 따르면 고속버스 내 승객이 운전기사가 알아차리기 전에 가져가 버린 것은 점유이탈물 횡령죄로 처리된 적이 있습니다. 정말 헷갈리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저의 의견으로는 승객보다는 실내 업장에서는 절도죄로의 가능성이 더 커 보여서 위험하다고 보이기는 하는데요. 이렇게 세세한 사항들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우리가 흔히 아는 현금인출기 근처나 은행 근처에서 돈을 줍게되면 또 약간의 의심을 사기도 쉽고요. 이런 식으로 갑자기 도둑놈이 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 절되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범죄입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 합의금
합의금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할 때야 말로 진짜로 변호사 선임을 고민해봐야 하는 부분입니다. 아무래도 액수도 애매해지고 무엇보다 형사처벌 가능성이 높아지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런 때 합의금을 부르는 것은 피해 액수에 따라서 달라지기는 합니다. 예를 들어 5만 원을 잃어버린 것보다 50만 원을 잃어버린 것이 더 클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5만 원이라고 무시할 수준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피해액만큼만 받는 것이 아니라 합의금을 수십배씩 올려 부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머리핀을 가져간 것이라면 끽해야 즉결심판 선에서 끝날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하지만 5000원 정도의 소액이라도 합의금은 50만 원을 부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물론 초범인 경우 피해액과 함께 약간의 추가금 정도로 하는게 서로에게 좋지만 엄연히 상대 마음이기 때문이죠. 형사처벌을 피하려면 어쩔 수 없으니까요. 기소유예나 즉결심판으로 가면 정말 좋겠지만 만에 하나라는 경우 때문에 더더욱 그렇고 만약 절도죄로 넘어가는 상황이라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도 대충 10~만원에서 100만원 선에서 웬만한 물건들은 끝난다고 보셔도 되기는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합의를 안 한다고 해도 상대측에서는 형사 이후 민사 소송이 남아있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세한 케이스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에게 법률 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게 정말 상황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초범이고 약식기소나 즉결심판 기소유예로 끝나는 경우도 있고 점유이탈물횡령죄라고 생각했지만 그대로 절도죄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확실히 확인하고 배짱을 부리는 게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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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탈물 횡령죄 합의금 얼마나 될까?
형법 제360조 점유이탈물 횡령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죄를 범하게 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를 통해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1. 점유이탈물 횡령죄 란?
점유이탈물횡령죄
점유이탈물 횡령죄는 말 그대로 원 주인의 점유를 이탈한 물건을 가로채는 죄를 뜻 합니다. 적합하지 않은 방법으로 취득한 모든 타인의 물건을 소유하고 있다면 점유이탈물 죄가 성립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의외로 이 법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무심코 습득한 타인의 물건을 들고 있다가 억울하게 신고를 당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됩니다. 이후 초기대응 시간의 다 흐르고 난 뒤 변호사를 찾아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때문에 선의를 가지고 점유를 이탈한 타인의 물건을 습득하여 보관하고 있다면 즉시 경찰서에 신고를 하거나 즉시 주인에게 돌려주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점유이탈물이란 점유자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 점유를 이탈한 경우, 그 누구의 점유에도 속하지 않은 물건을 뜻 하는데요. 최근에는 잘못 배송되어온 택배, 우편물까지 모두 포함된다는 사실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2. 점유이탈물 횡령죄 사례
점유이탈물횡령사례
타인의 반려동물을 하루 이상 데리고 있는 있는 경우
지하철, 택시 등에서 우연히 습득하게 된 타인의 휴대폰을 하루 이상 소유할 경우
길에서 줍게 된 지갑을 하루 이상 소유하고 있는 경우
점유이탈물 횡령죄의 사례는 아주 다양합니다. 예를 들면 길 잃은 반려동물을 우연히 발견해 하루 이상 데리고 있다가 주인을 찾아주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고를 당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또는 지하철이나 택시 등 대중교통 이용 중에 우연히 습득하게 된 타인의 휴대폰을 하루 이상 소유하고 있다가 점유이탈물 횡령죄 신고를 당하는 경우도 발생하는데요.
결국 원래 주인의 점유를 이탈한 물건을 습득하게 되셨다면 즉시 가까운 경찰서나 분실물 센터를 통해 돌려주려는 의지를 표현해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선의를 가지고 “내가 보관하고 있다가 주인이 나타나면 돌려줘야지”라는 생각은 나의 의도와 상관없이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점유이탈물 횡령죄 초범은 대부분 이런 생각을 하는 도중에 신고를 당하고 억울해 하지만 이미 혐의를 의심받고 죄가 성립될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와 초기상담이라도 한 뒤에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점유이탈물 횡령죄 합의금
점유이탈물 횡령죄는 기본적으로 상대방과 합의를 하게 되더라도 별도로 형사처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때문에 점유이탈물 횡령죄에 대한 즉결심판을 받는 것보다는 합의를 하는 것이 원활한 해결방법이라고 판단되는데요.
합의를 통해 가해자는 최종적인 판결에서 실형을 받게 될 확률이 많이 낮아지고, 피해자는 피해에 대한 보상을 어느 정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연히 타인의 핸드폰을 습득하게 되어 들고 있다가 신고를 당한 경우에는 합의금을 얼마나 줘야 할까요?
일단 수치로 정해진 합의금 금액은 없습니다. 다만 예상되는 처벌 수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여 산정이 되어야 하는데요. 합리적인 합의를 위해서는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본인이 처한 상황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기 힘들기 때문에 법률전문가의 조력은 중요한 부분입니다.
특히 점유이탈물 횡령죄 초범인 경우에는 벌금이 높게 나오지 않을 확률이 많기 때문에 터무니없는 금액의 합의금을 요구한다는 생각이 든다면 반드시 법률사무소에서 형사 전문 변호사 등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4. 점유이탈물 횡령죄와 절도죄의 차이
점유이탈물 횡령죄와 절도죄의 근본적인 차이는 분실물을 무단으로 취득하였다는 행위는 동일하지만 그 장소에 따라 구분되게 됩니다.
만약 아무도 없는 길에서 떨어진 지갑을 우연히 취득한 후 소유하고 있었다면 이는 점유이탈물에 대한 횡령이 됩니다.
반면 주인으로 추정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있는 공간에서 지갑을 취득한 후 점유하고 있었다면 이는 절도죄에 해당하게 됩니다. 즉시 돌려줄 수 있는 상황을 인지하면서도 고의적으로 점유를 하였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그 어떤 상황에서라도 원 주인의 점유를 이탈한 물건에 대해서는 점유를 유지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5. 점유이탈물 횡령죄 택배도 해당되나?
점유이탈물횡령택배
최근에 점유이탈물 횡령죄에 대한 신고건수가 늘어나고 있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택배입니다. 정말 악의를 가지고 타인의 택배를 임의로 습득하였다면 이는 절도에 해당하게 됩니다.
문제는 누군가의 택배를 대신 받거나 잘못 배송되어온 택배를 오배송인 것을 인지하고서도 그대로 들고 있는 경우인데요. 원래 주인의 입장에서는 택배사를 통해 잘못 배달된 주소지를 찾아내어 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잘못 배송되어온 택배를 습득하게 되셨다면 즉시 택배사에 연락을 취하셔서 수취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히셔야 점유이탈물 횡령죄로 신고를 당할 일이 없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점유이탈물 횡령죄에 대한 합의금과 사례 등을 알아보았습니다. 무심코 행한 선의가 범죄가 될 위기에 처해 합의가 필요하다면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인터넷으로 간단하게 상담부터 받아보시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경찰팀 리포트] 길에서 5만원 주웠다가…”범죄자로 몰려 합의금 물어줄 판”
직장인·주부·학생도 비양심범죄에 빠지다
작년 점유이탈물횡령 2만4691건…5년간 연평균 35%씩 급증
순간의 욕심 못 참았다간 평생 전과자로 살 수도
1주일치 신문 가져간 할머니, ‘빨간 줄’ 피하려 50만원에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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非양심범죄 1년 새 60%↑
합의금 수십 배 요구하기도
30대 직장인 이모씨는 올해 초 서울 강남역 근처에서 신용카드를 주워 장난삼아 사용했다가 곤욕을 치렀다. 사용할 수 있는 신용카드인지 호기심이 생겨 편의점에서 담배와 음료수를 사고 5000원을 결제한 게 화근이었다. 1주일도 되지 않아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다. 길에 떨어진 물건을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고 챙기는 ‘점유이탈물횡령’에 ‘여신금융법 위반’과 ‘사기 혐의’까지 받았다.깨끗했던 호적에 ‘빨간 줄’이 그어지기 직전이었다. 절망에 빠진 그에게 피해자는 150만원의 합의금을 요구했다. 이씨는 전과자로 전락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울며 겨자 먹기’로 돈을 주고 합의했다. 순간의 욕심에 ‘비(非)양심범죄’를 저질렀다가 봉변을 당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길거리에 떨어진 지갑이나 가방, 휴대폰 등을 주웠다가 점유이탈물횡령으로 적발되는 사례가 급증하는 추세다.17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적발된 점유이탈물횡령 사건은 2만4691건으로 한 해 전의 1만5511건보다 60% 가까이 증가했다. 2011년 6338건 이후 최근 5년간 연평균 35%씩 급증하는 추세다.점유이탈물횡령죄는 남의 물건을 가져간다는 점에서 절도죄와 비슷하다. 하지만 공간을 관리하는 사람이 없다는 점에서 절도죄와 구분된다. 예를 들어 커피숍에서 몰래 물건을 가져가면 절도죄가 되지만 관리자가 없는 도로에 떨어진 물건을 가져가면 점유이탈물횡령이다.폐쇄회로TV(CCTV) 설치 지역이 늘면서 점유이탈물횡령이 적발되는 사례가 급증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경찰은 지난해부터 점유이탈물횡령, 절도 등 생활범죄 수사를 강화하기 위해 일선 경찰서 형사과 내에 생활범죄수사팀을 신설해 대응하고 있다.점유이탈물횡령죄로 붙잡힌 사람들은 대부분 전과가 없는 일반인이다. 서울 성동경찰서가 올 들어 지난달까지 관내에서 적발된 58건의 점유이탈물횡령 범죄를 분석한 결과 38건(65.6%)이 평범한 회사원이나 자영업자, 대학생, 주부 등이 피의자였다. 주로 분실한 가방 지갑 휴대폰 등을 집어갔다가 걸린 사례가 많다. 현금과 신용카드, 교통카드 등을 주워가도 점유이탈물횡령에 해당된다.지난 1월엔 집 앞에 배달된 신문을 가져간 할머니가 적발되기도 했다. 서울의 한 경찰서 강력반 소속 생활범죄팀은 ‘신문이 자꾸 없어진다’는 신고전화가 걸려와 조사에 나섰다. 처음엔 신문이 배달되지 않은 줄 알았는데 1주일째 신문이 사라진 점이 이상하다는 신고였다. 경찰이 CCTV를 확인하자 한 할머니가 대문 앞에 놓인 신문을 가져가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중국 동포인 이 할머니는 손자를 돌보기 위해 아들 집에 잠깐 머물고 있었다. 그는 길에 떨어진 물건은 가져와도 상관없다고 여겨 손자를 유치원에 데려다주면서 신문을 집어갔다고 했다. 피해액은 5000원 수준이었지만 점유이탈물횡령에 해당됐다. 결국 이 할머니는 피해액의 100배인 50만원을 합의금으로 물어줬다.점유이탈물횡령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간 전과자가 될 수 있다. 우발적인 범행이 대부분이지만 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다. 적발된 뒤 돈이나 물건을 그대로 가져다주면 정식 형사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는 즉결심판으로 마무리되는 경우도 많다. 즉결심판은 20만원 이하 벌금, 구류, 과료에 해당하는 경미한 범죄에 한해 관할 경찰서장이 신속하게 법적 처분을 내릴 것을 법원에 청구하는 약식재판이다. 이 경우엔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다.대학생 김모씨(22)는 서울 강남 고속버스터미널에서 바닥에 떨어진 5만원권 지폐 한 장을 주웠다가 곤욕을 치렀다. 그는 잠시 분실물 보관함에 맡길까 고민했지만 현금인데 어차피 주인을 못 찾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저 ‘운수 좋은 날’이라고 여겼다.하지만 1주일 뒤 경찰서에 불려갔다. 주변 CCTV 영상엔 그가 5만원을 줍는 모습이 고스란히 찍혀 있었다. 5만원을 잃어버린 피해자는 김씨에게 100만원의 합의금을 요구했다. 김씨는 합의금이 너무 많다며 거절했다. 즉결심판에 넘겨져 5만원 수준의 벌금형으로 마무리돼 전과자 낙인은 피했지만 며칠간 밤잠을 설쳐야 했다.경찰 관계자는 “경미한 범죄는 즉결심판으로 끝나 범죄경력자료 등 전과가 남지 않는다”며 “하지만 정식 재판으로 가면 벌금형 이상은 전과 기록이 남기 때문에 이를 두려워하는 피의자들이 거액을 주고 피해자와 합의하는 일이 흔하다”고 전했다.피의자의 절박한 심정을 악용해 피해금액의 수십 배에 달하는 금액을 합의금으로 물어달라고 요구하는 피해자도 적지 않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물건을 주웠을 때는 즉시 가까운 경찰서나 파출소에 갖다 줘야 한다”며 “잠깐의 욕심으로 인해 평생 전과가 남을 수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박상용/심은지/황정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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