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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창근법무사와 함께하는 확정일자정보 부여현황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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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 부여현황 확인 열람 발급방법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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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 부여현황 확인 열람 발급방법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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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 열람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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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 확인방법, 인터넷에서 조회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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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확정일자 부여현황 확인방법 (인터넷 등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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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확정일자 부여현황 확인방법 (인터넷 등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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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확정일자 부여현황 확인방법 (인터넷 등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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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 열람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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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 계약 (특히 전세)을 진행하다보면, 항상 나오는 말이 있는데, 계약 후 (전입시) 임차인은 무조건 행정복지센터(구 동사무소)에 가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확정일자란 (행정복지센터에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짜를 확인하기 위하여 임대차계약서 여백에 그 날짜가 찍힌 도장을 찍어주는데 이 때 그 날짜를 의미합니다.

(한국에만 있다고 하는) 개인간 사금융인 전세제도는 (주로) 주택을 매매 시세에 가까운 큰 금액을 주택 소유주한테 맡기고, 그 주택을 사용 및 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받아오는 제도입니다.

이 권리를 확정하기 위해 민법상 전세권등기를 등기소에서 진행하여야 하나, 임대인이 이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전세권등기가 불가능합니다. 이에 임차인의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가 불안해질 우려가 있어 간편하게 대항력을 부여하는 제도가 바로 확정일자 입니다.

일반적으로 (임차인의 동의가 필요없이) 행정복지센터에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면서 확정일자를 부여받고, 이로서 임차목적물인 주택의 기존 설정된 저당권 (즉, 전세보증금 외에 다른 채무)이 없다면 확정일자 만으로, 만에 하나 발생할 주택의 경매시 경락대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라 할 것입니다.

– 즉, 쉽게 예기하면 보증금 있는 주택의 임대차시 임차인의 보증금 돌려받을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무조건 전입일에 해야되는 것입니다.

전세 계약 후 전입시, 그리고 보증금에 변동이 있는 재계약시 확정일자를 부여받는데요.

나의 확정일자가 제대로 부여되어 있는지 확인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입니다.

위 화면에서 상단의 확정일자 탭을 클릭 합니다.

확정일자-정보제공-열람하기 탭을 클릭합니다.

저는 임차인명으로 찾아보겠습니다. 인증서가 필요하구요.

임대인,임차인만 열람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참고로 정보제공유형은 ‘임대인/임차인용’으로 하셔야 됩니다.

저는 실수로 1번인 ‘확정일자 부여현황’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제 명의로 확정일자 부여된 모든 주택의 명단이 뜹니다.

저는 하나 밖에 없습니다. ^^

저는 최초 계약 후 증액된 재계약을 했기에 동일 주택에 대해 확정일자가 두번 있습니다.

선택을 누르고 결제를 하게 되면 (수수료는 500원 입니다.)

요런 식으로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임차인용’으로 출력하면 임대인과, 임차인의 이름에 대해서도 나오게 됩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확정일자 부여 후 확인을 한번씩 해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 글을 보셨다면 아래에 있는 공감 ‘♡’ 및 댓글 한번씩 부탁드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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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 확인방법, 인터넷에서 조회하기

확정일자 확인방법으로 인터넷 조회를 알아봐요. 이사를 가셨다면 전입신고와 함께 꼭 신고해야하는 것이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전세나 월세를 들어가셨다면 내가 거주하는 집이 선순위 채권이 많이 설정되어서 경매에 넘어가기라도 했다가는 내가 냈던 보증금도 다 돌려받지 못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확정일자를 받으셔야하고 신고를 하셨다면 확정일자 확인방법으로 나의 변제 순위를 확인 해볼 수 있답니다.

내가 임대를 들어오고나서 집주인이 집을 담보로 많은 대출을 하였더라도 내가 우선 신고를 통해서 선순위가 되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에라도 나의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생각보다 요새 깡통전세가 많아져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니 조심하셔야 한답니다.

확정일자 확인방법 인터넷에서 조회해봐요

http://www.iros.go.kr/efd/com

1.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에서는 부동산 확정일자 확인을 하실 수 있어요. 들어가신 뒤 확정일자 > 정보제공 > 열람하기 를 순서대로 클릭해주세요.

2. 소재지번, 도로명주소, 임대인/임차인명, 간편 검색 중에서 임대차를 통해서 들어오게된 주택 주소를 입력해주세요. 부동산구분은 건물로 시/도/리/동 지번등을 넣어주셔야 하는데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면 네이버에서 검색을 먼저 해보세요. 내 집주소의 도로명주소를 쉽게 알 수 있답니다.

▶ 정보제공유형은 3가지 중 선택 ◀

① 확정일자 부여현황- 해당 주택의 소재지에 부여된 확정일자 현황

② 확정일자 부여현황(특정)- 해당 주택의 소재지에 부여된 확정일자 중 특정 임차인에게 부여된 현황

③ 확정일자 부여현황(임대인/임차인용)-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적사항을 포함한 해당 주택의 소재지에 부여된 확정일자 중 특정 임차인에게 부여된 현황

임대인과 임차인이라면 3번을 선택 하시면 된답니다. 또 여기서 발급 받은 확인서는 주택임대차계약증서까지 열람을 할 수 있어요. 단 2014년 7월 1이후의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경우에서만 확인이 가능하답니다. 참고로 입력을 하실 때 주소를 정확하게 적지 않으셔도 검색을 하신 뒤 목록에서 정확히 선택을 하시면 쉽게 조회 해보실 수 있어요.

3. 아래 목록에서 주택을 찾으신 뒤 선택을 눌러주세요.

4. 확정일자 확인방법은 이해관계자만 조회 할 수 있어요. 임대인과 임차인이여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상태여야만 해요. 관계자에서 선택을 해주시고 내 정보를 인증해주세요.

[환매권자, 지상권자, 전세권자, 질권자, 저당권자, 임차권자, 신탁등기의 수탁자, 가등기권리자, 압류채권자, 경매개시결정의 채권자, 소유주, 임차인 모두가능]

5. 확정일자 조회 부여현황을 발급 받으실 수 있답니다.

▶ 인터넷 확정일자 조회 주의사항 ◀

▶ 인터넷으로 확정일자 조회방법은 무료가 아니여서 결제를 하셔야 해요. 결제 비용은 1건당 500원 이랍니다.

▶ 열람 출력물은 법적 효력이 없어서 관공서에 제출하실 수 없어요.

▶ 로그인을 한 회원은 여러 건의 확정일자를 조회 결제 할 수 있지만 비회원은 1건씩 조회 결제가 가능해요.

확정일자 신청방법을 알아봐요

아직 확정일자를 받지 못하셨다면 전입신고와 함께 꼭 하셔야 해요. 나의 소중한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 선택이 아닌 필수이기 때문이에요.

확정일자 신청 또한 인터넷 등기소에서 할 수 있어요. 확정일자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을 클릭해주세요.

신청시에는 회원가입이 꼭 필요하고 로그인을 하신 뒤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되요. 첨부서류는 임대차계약서와 공인인증서만 있으시면 된답니다. 신청 수수료를 결제해주신 뒤 제출하시면 온라인 확정일자 발급이 이루어져요. 모두 되셨다면 위에서 알아본 확정일자 확인방법으로 등록이 되었는지 발급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전세계약시 유의사항, 8가지 알아보기

보증금 반환청구 소송 방법, 절차와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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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 부여현황 서류 발급받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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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글에서 확정일자를 왜 받아야 하고 확정일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알아본적이 있습니다.

만약 아파트나 단독같은 경우를 임차하여 사용한다면 세입자가 한명이기 때문에 다른 세입자의 확정일자에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다가구같은 건물에 세를 들어간다면 기존에 있는 세입자들의 확정일자도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유는 살고 있는 집이 경매나 기타 문제가 생겼을때 본인의 순위가 몇번째인지 혹은 현재 집에 대하여 몇명이 얼마에 세를 살고 있는지 확인을 해야 내 보증금이 안전하게 보호받을수 있는지 확인을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세입자에 대한 확정일자를 알고 싶을때 보는 서류가 ‘확정일자 부여현황’이라는 서류입니다.

확정일자 부여현황은 인터넷발급과 관공서에서 발급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인터넷으로 발급받는 방법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실 왠만한 서류는 요즘 인터넷으로 대부분 발급을 받을수 있습니다.

확정일자 부여현황도 인터넷으로 확인및 열람,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합니다.

위에 인터넷 등기소에 접속하기를 누른후 접속하시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위에 빨간 박스되어 있는 확정일자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확정일자에서 열람하기를 클릭하고 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위에 빨간 박스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단 임대인 및 임차인 등 이해관계자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공인인증서, 전자증명서, 법인인감카드 등 이해관계자를 증명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500원을 결제하면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출력할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관공서에서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발급받는 방법입니다.

해당 주소지의 주민센터, 법원 및 등기소, 공증인사무소등에서 발급받을수 있고 확정일자 수수료는 600원이고 10장을 초과할경우 1장마다 50원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알려면 집주인의 ‘확정일자 확인동의서(동의서엔 집주인과 임차인의 인적사항 및 자필서명이 필수로 들어가야함)와 신분증 사본(임차인은 원본)을 지참하여 위에 적어 놓은 주민센터나 관공서에 가서 ‘확정일자 현황을 확인하려고 한다’면 수수료 지급하 발급을 해줍니다.

확정일자는 보증금의 보호를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고 세입자가 많을수록 확정일자 부여현황은 꼭 확인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내가 들어가려고 하는집이 어떤 상태인지 알아야 문제가 생겼을때 해결을 할수 있으니까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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