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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② 유체동산 압류 / (Feat, 유체동산강제집행 신청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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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유체동산 압류 (일명 빨간 딱지) 채무자 압박용(대형 법인총수 아닌 이상 회수 금액 적음) 거주하는 곳이라 판단되는 어디든 집행 가능(2집 살림 감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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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② 유체동산 압류 / (Feat, 유체동산강제집행 신청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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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톡 – 변호사가 필요할 땐,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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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톡 – 변호사가 필요할 땐, 로톡
Q. 유체동산 압류가 들어왔는데 계속 유찰되고 있습니다.전체 채무가 40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그 중 한 곳에서 동산 압류가 들어왔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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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유체동산 압류가 들어왔는데 계속 유찰되고 있습니다.전체 채무가 40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그 중 한 곳에서 동산 압류가 들어왔습니다. {{ metaDescription }}{{ metaKeywords || defaultMetaKeyword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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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의 기록 남기기 :: 채무자 입장에서 유체동산(가전제품) 압류 및 경매에 대한 대응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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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어제의 기록 남기기 :: 채무자 입장에서 유체동산(가전제품) 압류 및 경매에 대한 대응방법 어쨌든 채권자 입장에선 채무자 재산, 소득이 어딨는지 찾다가 못 찾으면 다음 단계로 생각하는 것이 유체동산압류입니다. 그래서 채무자 입장에서는 … 신용정보사에 영업직으로 근무하면서 유체동산(가전제품) 압류에 몇 번 참관인으로 동행을 한 적이 있는데 정말 제삼자 입장에서 봐도 안타까운 느낌이 종종 들 때가 있습니다. 물론 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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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입장에서 유체동산(가전제품) 압류 및 경매에 대한 대응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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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의 기록 남기기 :: 채무자 입장에서 유체동산(가전제품) 압류 및 경매에 대한 대응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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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binetasis.fr | 520: Web server is returning an unknown err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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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cabinetasis.fr | 520: Web server is returning an unknown error 유체 동산 압류 후기 cabinetasis.fr. 돈 의 맛 엑기. 626. 제65회 칸 국제영화제 경쟁부문 진출인 영화 ‘돈의 맛'(감독: 임상수, 제작: 휠므빠말)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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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체동산경매 채권자 채무자 미리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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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유체동산경매 채권자 채무자 미리 준비하세요 채무자의 별도의 재산을 알 수 없고 살림살이에 압류를 할수 밖에 없기때문이지요. 채권자는 집행권원과 송달 확정 증명서 채무자 초본을 첨부하여 채무자 …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유체동산경매 채권자 채무자 미리 준비하세요 채무자의 별도의 재산을 알 수 없고 살림살이에 압류를 할수 밖에 없기때문이지요. 채권자는 집행권원과 송달 확정 증명서 채무자 초본을 첨부하여 채무자 … 경매(Auction)제도는 자본주의가 존재하는 한 없어질 수 없는 제도 입니다. 1. 유체동산 신청방법 유체동산을 경매신청하려면 일단 양측의 관계가 막장까지 간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채무자의 별도의 재산을 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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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체동산경매 채권자 채무자 미리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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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체동산압류 통한 압박으로 공증강제집행 1억원 성공 > 성공사례
[채권금액]
- 유체동산압류 통한 압박으로 공증강제집행 1억원 성공
[사건개요]
– 채권자와 채무자는 같은 동네에 살면서 왕래를 하는 이웃사이였습니다.
- 채무자는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을 확장하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면서 공증을 써주겠으니 약 1억원을 빌려달라고 채권자에게 요청하였습니다.
– 채권자는 공증을 받으면 돈을 떼이지는 않을 것이라 믿고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 공정증서에는 채무자가 빌려간 돈을 1년 후에 갚아주는 것으로 약정을 했습니다.
– 그런데 시간이 흘러 변제기를 약 2개월 정도 남기고서 채무자가 갑자기 말도 없이 이사를 가버렸고, 채권자의 연락도 받지 않았습니다.
– 이에 채권자는 변제기까지 지속적으로 채무자에게 연락을 취해보다가 끝내 연락이 닿지 않자, 본 법인을 찾아 공증강제집행을 의뢰하였습니다.
– 우선 본 법인은 채무자에 대한 신용조사를 실시했습니다.
– 신용조사 결과 채무자는 특별이 금융권 등에 채무를 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채무를 변제하고 않고 있었습니다.
– 신용조사를 통해 파악된 채무자의 주거래은행 계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과 제3채무자진술최고신청을 진행하여 잔액을 확인했지만 잔액이 아예 없는 상태였습니다.
– 강제집행의 실효성이 있을만한 다른 재산들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 또한 채무자가 새로 전입신고를 한 주소지는 실제 거주를 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 이는 채무자가 의도적으로 채무면탈을 시도한 것으로 추측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 이에 본 법인은 채권자와 추가적인 상담을 실시하면서 정보를 파악하기로 하였습니다.
– 상담과정에서 본 법인은 채무자가 운영하고 있는 꽤 규모가 있는 삼겹살집의 대략적인 위치와 가게의 특성 등과 같은 정보를 취득해냈습니다.
– 본 법인은 취득한 채무자의 영업장 정보를 바탕으로 보다 구체적인 영업장을 찾아내기 위해서 인터넷 서핑 후 현장조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 본 법인의 노력 끝에 채권자가 설명한 특성을 가진 삼겹살집을 찾아냈고, 사업자명의를 확인한 결과 채무자의 명의와 일치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 또한 채권자가 설명한 인상착의와 거의 일치하는 사람으로 보이는 자가 가게를 총괄하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 이에 본 법인은 즉시 유체동산압류를 신청해 진행하였고 다행히 유체동산압류가 수월하게 마무리 되었습니다.
– 유체동산압류가 되자 채무자는 그때서야 당장 압류표를 제거해 달라면서 채무 전액을 변제해주는 것으로 사건이 해결되었습니다.
[성공요인]
– 본 사건은 본 법인이 취득한 신용조사 허가를 통해 즉각적인 신용조사를 실시하여 불필요한 시간낭비를 최소화 시킨 후, 적극적인 상담을 통해 얻은 작은 정보만으로도 적극적인 현장조사의 방식으로 채무자의 사업장을 찾아내 유체동산압류 및 압박을 실시한 것이 핵심 승리요인이 된 사례였습니다.
[민사소송] ② 유체동산 압류 / (Feat, 유체동산강제집행 신청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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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등 금전채권이 있을 때, 돈 받는 방법 및 순서.
① 지급명령 신청 (채무자와의 다툼의 여지가 없을 것이라 판단될 때) or 본안 민사소송(분쟁이 예상될 때)
② 유체동산 압류 (일명 빨간 딱지) / 채무자 압박용(대형 법인총수 아닌 이상 회수 금액 적음) / 거주하는 곳이라 판단되는 어디든 집행 가능.(2집 살림 감사요)
③ 재산명시 신청 (보통 3~6개월 소요되므로 제일 먼저 신청해야 함) / 재산 명시 기일에 참석하지 않을 시 2주 내로 감치 재판 열림 (감치 20일 가능)
④ 재산조회 신청 (재산명시 결정 이후) / 재산명시 때 받은 재산목록을 포함한 다른 건 포함 조회 /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목록과 불일치시 민사집행법에 의해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돈을 받지 못해 소송을 통해서 승소 판결을 받은 후에도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는 경우 강제 집행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강제 집행 중에서 흔히 활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 신청이다.
압류 가능한 채권으로는 예금채권, 임금채권, 보험금채권, 공사대금채권, 보증금반환채권, 카드사매출채권, 부가세 등의 반환채권, 건강보험공단급여채권 등이 있다.
작성팁
• 첨부 서류로는 공정증서정본 1통과 등본송달증명서 1통이 필요하다.
• 채권압류및추심명령신청서, 집행권원, 송달확정증명원,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 제3 채무자의 법인등기 등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을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를 잘 확인하도록 한다.
⑥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 (지급명령 또는 본안소송 승소 이후 6개월 이상 변제가 이루어 지지 않았을때 신청 가능 / 일명 신용불량자 만들기)
⑦ 신용정보회사 의뢰 (채무자랑 싸우기 싫을 때, 이 상황이 매우 귀찮을 때, 원금이라도 받고 싶을 때)
※ 세일신용정보(주) 이성훈 센터장님 / 유튜브에 이성훈TV 검색.
bre.is/4SSHkEho
* 본격적으로 유체동산 압류 시작 합니다.
유체동산강제집행신청서(양식).hwp 0.02MB
– ○○ 문자만 변경해서 사용.
– 증거 자료는 기호에 맞게 변경해야 함.
– 우편 또는 직접 해당 관할 법원 집행관사무실에 접수하면 됩니다.
- 접수비용은 30만원 전후로 들어감.(개인적인 소견)
open.kakao.com/o/gMzf1Wu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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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체동산경매 채권자 채무자 미리 준비하세요
경매(Auction)제도는 자본주의가 존재하는 한 없어질 수 없는 제도 입니다.
1. 유체동산 신청방법
유체동산을 경매신청하려면 일단 양측의 관계가 막장까지 간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채무자의 별도의 재산을 알 수 없고 살림살이에 압류를 할수 밖에 없기때문이지요.
채권자는 집행권원과 송달 확정 증명서 채무자 초본 을 첨부하여 채무자 주소지를 관할 하는 지방법원에 신청합니다.
2. 유체동산의 대상
유체동산이라하면 가정집의 경우 가전제품등이며 공장은 기계등이 해당합니다.
3. 유체동산의 압류 (빨간딱지를 붙이는 행위)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채권자들은 법원에서 알아서 해주겠지라고 생각 하지만 법원의 집행관들은 채권자의 신청을 대신해서 압류를 대행해주는곳으로서 아무것도 알아서 해주지 않고 신청해준것만 합니다.
압류날짜가 정해지면 일단 법원에서는 일명 빨간 딱지를 붙이는 행위를 합니다.
대부분의 채무자분들은 채무가 연체되어 있으므로 적대적인 감정을 드러내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문을 닫아놓고 집에 없는경우가 많습니다.
채무자 부재시 주의점
가) 개문을 하기위해서는 열쇠공을 불러야 합니다. 미리 압류날짜와 시간을 확인한후 열쇠공을 불러야 하는데 대부분의 경우 법원 집행관실과 연결된 열쇠공이 있으므로 집행관실을 통해서 연락하면 좋습니다.
나) 채무자가 부재시 법원직원 채권자를 제외한 증인2명이 있어야 합니다.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법원은 채무자가 부재하면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증인2명을 요청하고 없으면 불능처리하고 다음 기일을 다시 잡습니다.
기일이 다시잡히면 추가로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고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4. 매각 (현금화)
압류후 매각기일이 정해지면 현장 즉 가정집에서 매각절차가 집행됩니다. 정해진 시간 현금을 들고 가정집에 속속 집합합니다. 집행관은 구두로 최저가 입찰하실분 하고 뭍습니다. 3번 물어보고 없으면 다음 입찰기일이 정해지고 1회 유찰이 됩니다. 그자리에서 입찰자가 있으면 현금으로 납부를 하면 됩니다. 채무자는 입찰을 할 권한이 없으므로 제외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가정집은 부부가 거주하므로 부부는 공유물을 공동을 소유할 지
분권을 가집니다. 지분권자는 민법에서 보장하는 우선매수 청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정집 유체동산이 300만원에 낙찰되었다고 하면 채무자의 배우자는 우선매수청권을 행사하고 현장에서 150만원만 더주고 매수할 권한이 있는것이지요.
혹시 입찰을 포기하게 되면 배우자는 300만원 낙찰금액의 절반인 150만원의 배당을 받을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채권자 입장에서 유체동산 경매는 사실 실익이 별로 없는 집행방법입니다. 유체동산경매 신청비용은 대략 40~50만원정도 발생하며 열쇠공출장비와 증인비용 대략 2~3만원등이 발생하고 집행에 성공한다고 해도 배당까지 시간이 2~3달 정도 걸립니다. 배당도 배우자와 나누기 때문에 실익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무자와 협상하기 위한? 마지막 집행방법으로 보시면 됩니다.
채무자 입장에서 유체동산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압류후 매각이 될경우 배우자가 우선매수 청구권을 행사하여 현장에서 현금을 준비한후 유체동산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상의 집행방법은 사실 절차나 과정을 몰라서 두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절차나 과정을 모두 알고 있다면 두려울 것 없이 준비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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