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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Dream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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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안전지킴이 운영규칙 | 국가법령정보센터 | 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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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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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민원창구
경찰서 소개
알림마당
자료실
본문내용
아동안전지킴이
배너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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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및 웹사이트 정보
아동안전지킴이 서비스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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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아동안전지킴이 서비스 알아보기! 아동안전지킴이는 퇴직 경찰이나 교사 등 전문인력이 퇴직 후 지역사회에서 의미 있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복지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과 선정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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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안전지킴이’ 태그의 글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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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아동안전지킴이’ 태그의 글 목록 현재 아동안전지킴이로 활동하고 있는 분도 계시고 2023년도 모집에 도전할 분도 계셨습니다. 아동안전지킴이란 초등학생들 하교길에 범죄예방, 교통사고 예방활동을 … …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아동안전지킴이’ 태그의 글 목록 현재 아동안전지킴이로 활동하고 있는 분도 계시고 2023년도 모집에 도전할 분도 계셨습니다. 아동안전지킴이란 초등학생들 하교길에 범죄예방, 교통사고 예방활동을 … 소상공인 지원, 관피해 구제, 등록.신청, 나홀로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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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시니어 – 사회참여 – 사회공헌 상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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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안전지킴이 서비스 알아보기!
아동안전지킴이는 퇴직 경찰이나 교사 등 전문인력이 퇴직 후 지역사회에서 의미 있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복지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과 선정기준, 지원내용(비용) 등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아동안전지킴이 서비스
1.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대상
• 요보호 아동, 청소년, 여성 보호 및 취업 취약계층(노년층)을 지원합니다.
지원 제외 대상
• 아동ㆍ청소년 보호 관련 법령 위반자
• 아동, 청소년 유해업소 운영자, 종사자 및 이해 관계자
• 국가 지방자치단체 시행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전일제, 동일시간대) 참여자
• 형사피소 등을 당해 여론을 고려할 때 치안보조 인력으로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자
선정기준
• 신체 건강한 대상자 중 경찰·군·소방 학교 등에서 근무 경력이 있는 사람을 선정합니다.
• 또는 아동 관련 경력이 있거나 아동범죄 근절에 의지가 있고 봉사에 열의가 있는 사람을 선정합니다.
2.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지원내용
• 활동수당으로 월 489,630원(1일 3일, 주 5회, 월 19일)을 지급합니다.
• 복제(겨울용 점퍼, 여름용 조끼, 여름 모자, 겨울 모자)와 호각, 활동수첩, 신분증을 지급합니다.
• 민간상해보험 가입을 지원합니다(활동 중 사망, 상해, 장해 시 최고 5,000만원, 입원 당일부터 3만원씩 180일 한도).
• 표창(장관 및 경찰청장 등), 간담회, 교육훈련(성폭행, 아동학대, 교통안전, 건강 교육 등) 등을 지원합니다.
3.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방법
• 경찰서나 지구대 파출소, 대한노인회, 재향경우회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지원절차
•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지원합니다
4. 아직 궁금한 것이 있어요!
문의처
• 경찰민원콜센터 ☎ 182
• 경찰청 생활안전국 여성청소년과 ☎ 02-3150-1358
• 대한노인회 ☎ 02-2173-9166
• 대한민국 재향경우회 ☎ 02-2231-2145
관련 사이트
• 사이버경찰청
• 대한노인회
• 대한민국 재향경우회
▶아동안전지킴이 상세 계획
경찰청에서 발행한 사회적약자 보호 3대 치안정책 관련 “아동안전지킴이 사업계획 2018년” 최신자료입니다. 아동안전지킴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더보기를 클릭하셔서 확인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1. 사업 개요 (2018년)
사업기간 및 참여기관
❍ 사업기간 : ’18. 3. 2 〜 12. 31(10개월, 단년도 계속사업)
❍ 참여기관 : 대한노인회 중앙회·대한민국 재향경우회
❍ 보조사업자 : 대한노인회 중앙회
(수행내용)▵민간경상보조비(활동비 및 부대경비) 집행 및 정산관리
▵인력풀 구성 및 성과 관리
▵기타 전반적인 사업운영에 관한 협조
(법적근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2. 사업규모 및 예산
❍ 사업규모 : 아동안전지킴이 9,007명
❍ 사업예산 : 42,227백만원(전액 국고)
– 시행주체 : 경찰청
– 시행방법 : 직접수행(0.3%), 민간경상보조(99.7%)
– 편성내역 : 직접경비·활동비·복제 등 부대경비
3. 세부 운영 계획
1) 모집 및 선발(’18년 개선)
더보기 ❍ 모집 기간 : ’18. 1. 12(금) ∼ 2. 2(금) <3주간> ❍ 공고 방법 : 사이버경찰청(지방청·경찰서), 안전드림, 일모아시스템, 경찰취업지원센터, 대한노인회 및 재향경우회 홈페이지 ❍ 선발 기한 : ’18. 2. 14(수)限 ❍ 선발 방법 : 경찰서 別 선발심사위원회 구성, 응모자 개별 면접을 통해 블라인드 심사하고, 결원 대비 정원의 10% 예비인력 선발 ❍ 선발 기준 : 연령, 건강상태, 업무경험·자격증 유무 등 객관요소와 지·파출소 여론 등 정성요소를 종합평가(붙임 선발평가표 참조) 선발‧결격 대상 선발 대상 : ▵경우회 회원 ▵군‧소방‧교정‧학교 등 근무 경험이 있거나 아동 관련 경력이 있는 노인회 회원 ▵봉사 열의가 있고 직무능력이 있는 사람 결격 대상 : ▵성범죄 경력자 ▵청소년 유해업소 운영‧종사자 ▵공공일자리 중복참여자 ▵주변여론 고려 치안보조인력으로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자
2) 배치 및 활동
더보기 ❍(배치지역)초등학교 거점, 주변 통학로·놀이터 등 아동들의 움직임이 많은 지역과 학교장 또는 지역협의체에서 취약지역 선정한 곳* 우선 배치 *例)초등학교 1km내 성범죄자 주거지 대상 순찰노선 지정 <’17년 제주청 우수시책> ❍(배치시간) 각 지역 취약시간대(등, 하교 등) 분석, 3시간 이내 탄력적으로 배치 < ’17년 지방청별 아동안전지킴이 현황 > ❍(활동방법) 지구대장 일일교양 후 2인 1조로 활동, 복귀 시 활동일지 작성 ※근무수칙·복무관리 등 세부사항은 旣 하달된 ‘세부 운영지침(’17년 여청과-799)’ 참조
3) 교육훈련 및 홍보 강화
더보기 ❍(교육 훈련) 경찰서장․주무과장 주관 직무교육과 아동보호전문기관 등과 협조, 전문강사 초빙, 아동대상 범죄 유형별 교육훈련 실시 – 직무교육 : 선발 후 배치 前 직무교육 실시로 지킴이 역량 강화 (2월중) ※ 관련 교육자료는 2월초 제작, 일선 하달 예정으로 적극 활용하여 교육 실시 – 기타교육 : 전문기관과 협조, 성폭력․아동학대․교통안전 등 아동안전 관련 전문지식 교육을 통해 우수한 아동보호인력으로 육성 (연중) ※ 한국청소년성문화센터협의회, 교통안전공단 등 전문강사 무료 교육 제공 중이며, 특히 경찰서 내 수사·형사·교통 기능과 협조하여 내부 강사 활용 도모 ※ 지킴이 중 동료강사 선발, 우수사례 발표 등으로 눈높이 교육 및 자긍심 제고 가능 ❍(홍보 강화) 아동안전협의회, 플러스친구, 맘카페 등 다양한 온·오프라인 매체를 통한 ‘아동안전지킴이’ 활동 우수사례 홍보로 아동안전 체감도 향상 – 지킴이 활동 우수사례를 뉴미디어에 부합하는 양식으로 가공·제작하여 경찰 홍보플랫폼 및 외부 매체* 등을 활용, 대국민 정책 홍보 실시 * 例)가정통신문앱·맘카페 등 활용, 학부모 대상 정책 홍보 <’17년 강원청 우수시책> – 지역 교육청 등과 협조*, 아동안전지킴이 홍보동영상을 관내 초등학교·어린이집·유치원에 배포하여 수업시간 활용, 범죄예방 교육 추진 * 例)지역 교육청·어린이집연합회·유치원연합회 등과 협업, 아동안전지킴이 홍보동영상 초등학교·어린이집·유치원 배포 및 교육 실시 <’17년 인천청 우수시책>
4) 「지역 아동안전협의회」구축 재정비
더보기 ❍(구성) 경찰서, 교육지원청, 학교, 지자체, 지역 아동․청소년안전 지원시설 및 지역 통(이)․반장 등 주민대표 등 5인 이상 ❍(구축 형태) 경찰서-지원청間 1대1 협의체 구성 원칙이나, 1개 지원청 관할 內 다수(2개 이상) 경찰서가 존재하는 경우, 여건에 따라 유기적 구성* 가능 * ▵교육지원청 관할서 주최(타서 참여) ▵인근관서를 대표하여 지방청 주최 등 ❍(기능 및 역할) 지역사회 아동·청소년 안전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 <지자체> 아동안전지도 공유 등 지역내 위험환경요인 정비사업 및 취약 아동 보호사업 기획․지원, 학교 밖 청소년 선도 지원 대책 마련 ❖ <경찰서> 아동안전지도 기반 아동안전지킴이 인력배치 및 직무전문성 강화를 위한 아동안전․배움터지킴이 대상 교육 실시 ❖ <교육지원청․초등학교> 교내 학교폭력 예방 및 아동안전 대책 수립 ❖ <주민대표> 아동안전․배움터지킴이 운영에 대한 의견 제시 및 순수한 자원봉사 차원에서 취약지 순찰․청소년 선도활동 참여 ❖ <기 타> 지역 아동․청소년안전지원시설은 아동안전․배움터지킴이 대상 아동학대․성폭력 등 예방교육 및 전문 강사 지원 등 ❍(운영 시기) 신학기초 연 2회(3·9월) ‘공동 운영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수시로 운영하며 지역사회 아동안전 관련 현안 논의 – 위원장은 경찰서장․교육지원청장 공동으로 하고, 경찰서․지자체․교육지원청 주무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위촉 ❍(정책 반영) 同 협의회에서 도출된 결과는 아동안전지킴이 효율적 운영과 아동․청소년의 안전한 환경조성을 위한 정책 자료로 활용
5) 「지역 아동안전협의회」‘공동 협의회’개최
더보기 ❍경찰서․교육지원청(학교)과 공동 협의회 개최 (3월․9월) – 신학기 초 학교주변 아동 대상 범죄 경향, 취약 지역, 검거 사례, 아동정책 등 상호 정보공유 및 현안 논의 ※ 지역아동안전협의회는 경찰청‧교육청 아동안전 효율화 공동정책이므로 각 1회씩 운영 ❍특히, 관내 초등학교 내‧외 아동안전 취약사항(취약시간․장소 등)을 면밀히 분석해 개선책을 발굴, 상호 정책에 반영하는 등 연계 활성화 ⇨아동안전․배움터지킴이 배치시간․장소 조정 및 배움터지킴이가 배치되지 않은 학교 주변에 아동안전지킴이 우선 배치 추진 ※학생보호를 위해 초등학교에서 관할 경찰서(여성청소년과)에 신청할 경우, 학교 밖에서 하교 시간대(14:00∼17:00) 학생 지도 지원 등
6) 지킴이·지킴이집 間 연계활동 및 우수사례 관리 강화 (연중)
더보기 ❍ 아동안전지킴이 대상 ‘담당 지킴이집’ 지정 및 연계활동 (’17년부터 시행) – 지․파출소장은 지킴이 1인당 적정숫자의 ‘담당 지킴이집’ 지정, 수시점검․연계순찰·운영자와의 교류·정보 전달․사례관리 등 임무 부여 ※ 지킴이 역할: 표지물 상태점검·연계순찰·운영자와의 교류·정보 전달·사례보고 등 전국 지킴이집 현황 : 15,095개, 지킴이 9,007명 1인당 약 1.7개소 내외 – 활동일지에 지킴이집 순찰노선 지정*, 지킴이는 연계순찰 수행 후 표지물 상태, 수범사례 등을 보고 및 활동일지 기록(붙임 3 참조) * 단, ①지킴이가 배치되지 않은 지·파출소 관할, 또는 ②초등학교로부터 1,000m 이상, 지·파출소로부터 500m 이상 떨어진 지킴이집은 담당지킴이 지정불가, 여청계 주관 점검․관리 – 지킴이․지역경찰․지킴이집 운영자 간 상호 비상연락망 구축 ※ ’17년 점검 시 지킴이(집) 間 연락하여 청소년 선도, 치매노인 귀가 등 수범사례 다수 발굴 ❍아동안전지킴이 활동 우수사례 관리 철저 -( 지킴이) 학교주변·취약지 순찰 및 ‘지킴이집’ 연계 활동 등을 통한 활동사례*에 대해서는 경찰서(지․파출소) 보고 및 활동일지 기재 * 주요 범인검거·지원 사례 뿐만 아니라 ▵교통예방 활동 ▵청소년 계도 ▵다툼 중재 ▵아동 일시보호 ▵귀가 조치 등 범죄예방 및 선행활동도 충실히 기재 – (지역경찰) 지킴이 관련 주요 활동·우수사례 발견 또는 발굴 時, 활동일지 기재 여부 확인 및 경찰서 업무담당자에게 통보 ※ 지킴이가 근무일지 형식적 기재, 활동사례 미보고하지 않도록 관리 – (경찰서 담당자) 관내 지킴이 주요 활동·우수사례 일괄 취합(월말), 수범사례(보고서)는 지방청 보고 및 홍보자료로 제작·활용* * 폴넷 게시판·외부 홍보플랫폼 등을 활용, 다각도로 지킴이 활동 홍보 – (지방청 담당자) 경찰서에서 취합한 우수사례 및 홍보자료 등을 본청 보고 및 플러스친구, 지방청 SNS 등을 활용하여 홍보 실시
7) 지킴이 운영 성과(통계)관리 및 업무담당자 인센티브 부여(연중)
더보기 ① (성과관리) 경찰서 업무담당자 – 경찰서별 지킴이 활동실적을 생활안전국 통계시스템에 수시 입력하고, 지방청 보고 (익월 5일限) ※ 전체 활동사례 관리 및 보고 철저 – 지방청은 지킴이 활동실적 및 우수사례 경찰청에 보고(익월 10일限) ※ 우수사례는 기재부, 국회예산정책처, 국회행정안전위원회 예산확보 및 홍보자료 활용 ② (인센티브) 업무 유공자(지역경찰 포함) 포상 – (지역경찰) 지킴이 신고로 범인검거 등 유공자에 대해서는 매월 우수사례 선정, 경찰청장 감사장 및 사례관리 보고자 장려장 수여 – (업무담당자) 지킴이 사업관리, 정책홍보 등 업무담당 유공자에 대해 매월 우수사례 선정, 경찰청장 표창 및 장려장 수여 ③ (시스템 구축) 아동안전지킴이(집) 성과관리 시스템 구축 추진(18년) – 그간, 지킴이(집) 성과 취합 시 노출된 문제점과 비효율성*을 개선, 아동안전지킴이(집) 통합 성과관리 시스템 구축 추진 * 경찰서 담당자가 지·파출소 활동일지를 모두 취합하는 애로사항 및 일부 성과 누락사례 존재 – 활동사례 취합 뿐만 아니라 ▵관서별·개인별 실적(누적) ▵지킴이 활동시간·활동비 관리 ▵우수사례 공유 등 통합 관리체계 도모 ④ (외부기관평가) ‘일모아시스템’에 지킴이 위촉‧해촉 사유 등 입력 철저 – ‘고용노동부 일자리 사업’ 성과평가가 제도화됨에 따라, 주요 성과평가 수단인 ‘일모아시스템’에 지킴이 위촉· 해촉· 변동 사유 등 입력철저
이상으로 아동안전지킴이 서비스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어런이들이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게 도와주시는 모든 안전지킴이 여러분에게 감사 드립니다.
사회공헌 상세보기
[2018 아동안전지킴이 모집 공고] 국가미래인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노년층 일자리 제공을 위하여 국가재정으로 운영되는 경찰청에서 추진하고 지방경찰청 및 경찰서에서 시행하고 있는 [2018 아동안전지킴이 사업]참여자를 붙임과 같이 모집합니다. 아동보호활동에 관심이 많고 신체건강한 책임감과 사명감 강한 어르신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치를 희망하는 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지구대, 파출소 및 지역 경우회, 노인회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연락처 참고] ▶경찰청 여성청소년과 아동·청소년계 연락처 ○ 서울 : 여성청소년과 아동·청소년계 (02)700-2981 ○ 인천 : 여성청소년과 아동·청소년계 (032)455-2138 ○ 경기남부 : 여성청소년과 아동·청소년계 (031)888-2349 ○ 경기북부 : 여성청소년과 아동·청소년계 (031)961-2549 ○ 충북 : 여성청소년과 아동·청소년계 (043)240-2889 ○ 충남 : 여성청소년과 아동·청소년계 (041)336-2248 ○ 대전 : 여성청소년과 아동·청소년계 (042)609-2289 ○ 경북 : 여성청소년과 아동·청소년계 (053)429-2248 ○ 경남 : 여성청소년과 아동·청소년계 (055)233-2249 ○ 부산 : 여성청소년과 아동·청소년계 (051)899-2948 ○ 울산 : 여성청소년과 아동·청소년계 (052)210-2449 ○ 대구 : 여성청소년과 아동·청소년계 (053)804-2349 ○ 강원 : 여성청소년과 아동·청소년계 (033)248-0239 ○ 전북 : 여성청소년과 아동·청소년계 (063)280-8134 ○ 전남 : 여성청소년과 아동·청소년계 (061)289-2249 ○ 광주 : 여성청소년과 아동·청소년계 (062)609-2249 ○ 제주 : 여성청소년과 아동·청소년계 (064)798-3188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 *상기 정보는 정보 공유를 목적으로 제공 되었으며, 관련 문의사항은 관할 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아동·청소년계로 연락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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