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42 대우 공무원 수당 The 209 Detailed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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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우공무원 수당액 ① 해당 공무원 월봉급액(기본급액)의 4.1%를 대우공무원수당으로 지급합니다. ② 성과급적 연봉제 공무원인 경우는 연봉월액 x 78% x 4.1% (과장급 직위에 임용된 5급상당 공무원은 84%)을 대우공무원수당으로 지급합니다.


공무원 월급과 18가지 수당 팩트체크ㅣ공무원시험ㅣ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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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대우공무원 선발기준 및 수당 지급액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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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대우공무원 선발기준 및 수당 지급액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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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대우공무원 선발기준 및 수당 지급액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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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공무원 수당(2022년 기준)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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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공무원 수당(2022년 기준)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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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공무원 수당 지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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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공무원 수당 지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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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직급에서 오래 근무하면 주는 수당, 대우공무원 수당에 대해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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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공무원 선발기준 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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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공무원수당 지급기준 및 지급액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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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공무원수당 지급기준 및 지급액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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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공무원수당 지급기준 및 지급액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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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공무원, 필수실무관 수당과 지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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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대우공무원, 필수실무관 수당과 지정절차 대우공무원 수당은 월봉급액의 4.1%입니다. 7급~9급 공무원이 대우공무원 수당을 받는 경우 현재 봉급액과 승진 후 봉급액의 평균보다 조금 높은 수준의 … 대우공무원이란 실제 직급보다 한 직급 높은 직급으로 대우하는 공무원을 말합니다. 그냥 승진을 시켜주면 될 텐데 굳이 한 직급 높은 직급으로 대우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마도 승진을 시키지 못하는 결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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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대우공무원 선발기준 및 수당 지급액 총정리(일반직,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우정직군 등)

대우공무원 수당은 정근수당, 성과상여금과 같은 상여수당으로써 대우공무원으로 선발된 자에게 지급을 합니다.

일반직 공무원, 공안업무등에 종사하는 공무원, 일반직 우정직군 공무원, 연구직 공무원, 지도직 공무원,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의

2017년 대우공무원 수당단가는 하단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원본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17년 1월 1일 이후 지급되는 수당부터 적용이 됩니다.

1. 대우공무원 선발기준

대우공무원은 해당계급에서 승진소요최저연수 이상 근무하고 승진임용의 제한 사유가 없으며 근무실적이 우수한 사람을 바로 상위 직급의 대우공무원으로 선발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직 공무원인 경우 해당 계급에서 승진소요최저연수 이상 근무하고 승진임용의 제한 사유가 없으며 근무 실적이 우수한 사람을 바로 상위 직급의 대우공무원으로 선발.

군무원인 경우 일반군무원 및 기능군무원 중에서 해당 계급에서 승진소요 최저연수 이상을 근무하고 승진임용의 제한사유가 없으며 근무실적이 우수한 사람을 바로 상위 직급의 대우군무원으로 선발

경찰공무원인 경우 소속 경찰공무원 중 해당 계급에서 제5조에 따른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 이상 근무하고 승진임용 제한 사유가 없는 근무실적 우수자를 바로 위 계급의 대우공무원으로 선발

소방공무원인 경우 소속 소방공무원 중 해당 계급에서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 이상 근무하고 승진임용의 제한 사유가 없으며 근무실적이 우수한 사람을 바로 상위계급의 대우공무원으로 선발

경찰 공무원

1-1. 대우공무원 대상 및 경력요건

일반직 공무원

(4급~5급) : 해당계급 7년 이상,

(6급~9급) : 해당계급 5년 이상,

(연구사 · 지도사) : 해당계급 10년 이상)

우정직군

(우정2급 ~ 9급) : 해당계급 5년 이상

대우공무원 대상 및 경력요건, 선발절차 및 시기

1-2. 대우공무원 선발절차 및 시기 가.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매 분기말 5일전까지 대우공무원 발령일을 기준으로 하여 대우공무원 선발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나.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다음 분기 초월 1일(1월 1일, 4월 1일, 7월 1일, 10월 1일)에 일괄 발령하여야 합니다.

2. 대우공무원 수당액

해당 공무원 월봉급액(기본급액)의 4.1%를 대우공무원수당으로 지급합니다.

를 대우공무원수당으로 지급합니다. ② 성과급적 연봉제 공무원인 경우는 연봉월액 x 78% x 4.1% (과장급 직위에 임용된 5급상당 공무원은 84%)을 대우공무원수당으로 지급합니다.

③ 월중 승진임용된 경우 대우공무원 수당 일할계산방법은 승진전 대우공무원수당 x (승진전 근무일수/해당월 전체일수) 으로 지급합니다.

④ 6급인 대우공무원 중 필수 실무관으로 지정된 자에 대하여 월 10만원의 가산금 지급 합니다.

예시)

ㅇ 2017.10.1 현재 대우공무원으로 선발된 우정6급 32호봉인 공무원의 대우공무원수당 지급액은?

– 우정6급 32호봉 월봉급액 4,017,800원과 이의 4.1%퍼센트인 164,730원을 합산한 금액(4,182,530원)이 상위직급으로 승진시의 월봉급액(우정5급 30호봉 4,170,000원)을 초과하므로, 우정5급 30호봉과 우정6급 32호봉의 차액(4,170,000원-4,017,800원)인 152,200원을 대우공무원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하나, 이 금액이 우정6급 31호봉의 대우공무원수당 지급액(163,630원)보다 적으므로 그 직전 호봉(31호봉)의 대우공무원수당액인 163,630원을 지급함

2-1. 2017년도 일반직 공무원의 대우수당 지급액입니다.

2017년도 일반직 공무원의 대우수당 지급액입니다.

2-2. 2017년도 공안업무 등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대우공무원수당입니다.

2017년도 공안업무 등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대우공무원수당입니다.

2-3. 2017년도 일반직 우정직군 등 공무원의 대우공무원수당입니다.

2017년도 일반직 우정직군 등 공무원의 대우공무원수당

2-4. 2017년도 연구직 지도직 공무원의 대우공무원수당 입니다.

2017년도 연구직 지도직 공무원의 대우공무원수당 입니다.

2-5. 2017년도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대우공무원수당 입니다.

2017년도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대우공무원수당 입니다.

3. 감액지급

정직, 감봉, 직위해제 및 휴직으로 아래와 같이 감액을 하여 지급합니다.

대우공무원 수당액은

구분 정직기간 및 강등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3개월의 기간 중 감봉기간 중 직위해제기간 및 휴직기간 중 봉급의 80퍼센트 (연봉월액의 70퍼센트)가 지급되는 경우 봉급의 70퍼센트 (연봉월액의 60퍼센트)가 지급되는 경우 봉급의 50퍼센트 (연봉월액의 40퍼센트)가 지급되는 경우 봉급의 40퍼센트 (연봉월액의 30퍼센트)가 지급되는 경우 감액할 금액 수당액의 100% 수당액의 ⅓ 수당액의 20퍼센트 수당액의 30퍼센트 수당액의 50퍼센트 수당액의 60퍼센트

예시)

ㅇ 2017년 3월 20일자로 감봉 3개월 처분시 감액 계산방법

– 감봉처분일 2017년 3월 20일

– 감봉처분의 말일 : 2017년 6월 19일

– 감봉처분종료일 2017년 6월 20일

① ’17.3월분 중 감할 금액 : ’17.3.20~’17.3.31까지의 대우공무원수당액을 일할계산한 다음 감액률 1/3을 곱함 -감할 금액 : 월 대우공무원수당액 × 12/31 × 1/3 * ’17.3.1~’17.3.19까지는 일할계산하여 정상 지급 **정상 지급액 : 해당 월 대우공무원수당액 × 19/31

② ’17.4월분 중 감할 금액 : 해당 월 대우공무원수당액 × 1/3

③ ’17.5월분 중 감할 금액 : 해당 월 대우공무원수당액 × 1/3

④ ’17.6월분 중 감할 금액 : ’17.6.1~’17.6.19까지는 일할계산한 다음 감액률 1/3을 곱함 -감할 금액 : 해당 월 대우공무원수당액 ×19/30 × 1/3 * ’17.6.20~’17.6.30까지는 일할계산하여 정상 지급 ․ **정상 지급액 : 해당 월 대우공무원수당액 ×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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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공무원 수당 지급기준

‘대우공무원’ 이란?

일반직 및 기능직 공무원 중 당해 계급에서 승진소요 최저 연수 이상 근무하고 승진임용의 제한 사유가 없으며 근무 실적이 우수한 자를 바로 상위 직급의 대우공무원으로 선발할 수 있도록 한, 우리나라의 독특한 승진 제도를 말함.

이에따라, 해당직급에 일정기간이 소요된 공무원의 경우 대우공무원 수당이 별도로 지급된다.

가. 지급대상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3(대우공무원 및 필수 실무관의 선발・지정 등),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44조(대우군무원 및 필수실무요원의 선발 및 지정 등),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43조(대우공무원의 선발 등) 및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43조(대우공무원)에 따라 대우공무원으로 선발된 공무원

나. 지 급 액 : 해당 공무원 월봉급액(기본급)의 4.1%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1의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경우에는 연봉월액 × 78%(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 중 5급(상당) 공무원은 84%) × 4.1%)

1) 위 연봉액은 기본연봉을 말하고, 성과연봉은 포함하지 않는다.

2) 다만, 대우공무원수당과 월봉급액을 합산한 금액이 상위직급으로 승진시의 월봉급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해당 직급 월봉급액과 상위직급 월봉급액의 차액을 지급하되,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28(승진 후 해당 호봉이 없는 경우에는 승진 후 계급의 최고호봉으로 함)에 해당되어 수당 지급액이 직전호봉의 대우공무원수당보다 낮아지게 되는 경우에는 직전호봉 수당액을 지급한다.

3) 6급인 대우공무원 중 필수 실무관으로 지정된 공무원에게는 월 10만원의 가산금을 지급할 수 있다.

4)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이 강임되는 경우에는 강임된 계급에서의 대우공무원수당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5) 대우공무원이 강등되는 경우 강등되는 일자에 상위계급 대우 자격은 별도 조치 없이 당연히 상실된다.

★ 참 고 사 항 ★

1. 대우공무원 대상 및 경력요건

구 분 대상계급 근 무 기 간 비 고 일반직 4급~5급 해당계급 7년 이상 대우공무원 발령일 기준 6급~9급 해당계급 5년 이상 연구사・지도사 해당계급 10년 이상 우정직군 우정2급~9급 해당계급 5년 이상

2. 대우공무원 선발절차 및 시기

가.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매월 말 5일 전까지 대우공무원 발령일을 기준으로 하여 대우공무원 선발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를 결정하여야 함

나.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다음 월 1일에 일괄 발령하여야 함

3. 대우공무원수당의 지급

대우공무원 선발 또는 수당지급에 중대한 착오가 발생한 경우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이를 정정 발령하고 대우공무원수당을 소급 지급할 수 있음

4. 대우공무원의 자격상실

가. 승진임용된 경우

대우공무원이 상위직급으로 승진 임용된 경우 대우공무원의 자격은 승진 임용일자에 상실됨

나. 강임된 경우

1) 강임된 공무원의 대우자격

가) 강임 전 계급하의 상위계급 대우 : 별도 조치없이 당연히 상위계급 대우자격을 상실

예) 5급대우인 6급이 7급으로 강임된 경우 5급대우에 대한 발령취소는 불필요

나)강임된 계급에서의 대우 : 강임된 계급의 근무기간에 관계없이 대우공무원 선발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강임일자로 대우선발 가능

예)6급에서 5급대우로 선발되었던 자가 7급으로 강임된 경우 7급 경력이 5년 미만이라도 6급대우 선발가능

2)강임된 공무원의 대우공무원수당 지급

「공무원보수규정」 제6조에 따른 강임자에 대한 봉급 보전 조항에 따라 승진예정직급 월봉급액과의 차액이 발생되지 아니하므로 영 제6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대우공무원수당을 지급할 여지가 없음

다. 강등된 경우

대우공무원이 강등되는 경우 강등되는 일자에 상위계급 대우 자격은 별도 조치없이 당연히 상실됨

5. 전직한 공무원의 대우공무원수당 지급

가.전직한 공무원에게는 전직 전의 대우공무원 발령이 효력을 상실하지 않는 한 대우공무원수당을 지급함

나.다만, 연구직에서 일반직으로, 일반직에서 연구직으로 전직하는 경우와 같이 직렬간 대우공무원 발령요건이 다른 때에는 전직된 직렬에서의 대우공무원 발령요건에 해당되는지 확인 후, 대우공무원수당 지급여부 결정

< 대우공무원 수당표 >

일반직공무원

(월지급액 : 원)

계급 호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5 102,540 92,260 82,890 74,760 6 106,990 96,410 86,710 78,260 7 146,210 131,440 111,460 100,580 90,560 81,730 8 151,340 136,320 115,940 104,790 94,240 85,080 9 156,500 141,220 120,440 108,780 97,760 88,290 10 161,640 146,160 124,660 112,600 101,090 91,380 11 166,830 150,770 128,660 116,200 104,320 94,320 12 171,720 155,220 132,600 119,740 107,470 97,250 13 176,290 159,440 136,300 123,100 110,490 100,050 14 180,550 163,380 139,810 126,310 113,380 102,780 15 184,560 167,090 143,170 129,370 116,160 105,380 16 188,350 170,590 146,320 132,270 118,850 107,900 17 191,870 173,880 149,320 135,060 121,350 110,360 18 195,150 176,990 152,160 137,720 123,780 112,650 19 198,220 179,920 154,860 140,230 126,110 114,900 20 201,090 182,660 157,400 142,620 128,340 117,050 21 203,770 185,250 159,840 144,900 130,460 119,080 22 206,280 187,670 162,130 147,050 132,500 121,030 23 208,640 189,960 164,290 149,130 134,440 122,880 24 210,860 192,100 166,340 151,100 136,310 124,660 25 212,900 194,120 168,300 152,970 138,090 126,360 26 214,620 196,030 170,140 154,770 139,810 127,900 27 216,210 197,610 171,890 156,290 141,250 129,220 28 217,730 199,120 173,360 157,700 142,630 130,490 29 200,520 174,730 159,070 143,940 131,720 30 201,870 176,090 160,370 145,200 132,910 31 177,350 161,600 146,430 134,090 32 178,540

공안업무 등에 종사하는 공무원

(월지급액 : 원)

계급 호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5 108,960 97,410 86,810 78,080 6 113,420 101,560 90,640 81,710 7 159,790 139,690 117,890 105,730 94,480 85,180 8 164,930 144,580 122,370 109,940 98,170 88,530 9 170,080 149,480 126,870 113,930 101,690 91,740 10 175,220 154,420 131,080 117,750 105,010 94,820 11 180,420 159,030 135,090 121,350 108,240 97,770 12 185,300 163,470 139,030 124,890 111,390 100,700 13 189,870 167,700 142,730 128,250 114,420 103,500 14 194,130 171,630 146,230 131,460 117,310 106,220 15 198,150 175,350 149,600 134,520 120,090 108,830 16 201,930 178,850 152,740 137,420 122,770 111,350 17 205,450 182,140 155,750 140,210 125,270 113,810 18 208,730 185,250 158,590 142,870 127,710 116,100 19 211,810 188,180 161,290 145,380 130,030 118,350 20 214,670 190,920 163,830 147,770 132,260 120,510 21 217,350 193,500 166,270 150,050 134,380 122,530 22 219,870 195,930 168,560 152,200 136,420 124,480 23 222,220 198,220 170,720 154,280 138,360 126,330 24 224,450 200,350 172,770 156,250 140,240 128,120 25 226,480 202,380 174,720 158,120 142,010 129,810 26 228,200 204,290 176,570 159,920 143,740 131,340 27 229,790 205,860 178,320 161,440 145,170 132,670 28 231,310 207,380 179,780 162,850 146,550 133,940 29 208,780 181,160 164,220 147,860 135,170 30 210,130 182,520 165,520 149,130 136,370 31 183,780 166,750 150,360 137,540 32 184,970

일반직 우정직군 공무원

(월지급액 : 원)

계급 호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5 62,100 92,260 82,890 74,760 6 62,200 96,410 86,710 78,260 7 106,500 109,400 90,700 74,400 61,900 100,580 90,560 81,730 8 112,400 116,000 97,700 74,500 61,900 104,790 94,240 85,080 9 119,000 124,600 107,100 74,300 61,600 108,780 97,760 88,290 10 125,800 133,600 116,200 74,400 69,200 112,600 101,090 91,380 11 133,200 143,300 124,700 82,000 82,200 116,200 104,320 94,320 12 154,700 158,770 137,900 93,400 89,700 119,740 107,470 97,250 13 174,720 162,930 147,300 105,000 99,700 123,100 110,490 100,050 14 178,950 166,910 154,300 114,900 109,900 126,310 113,380 102,780 15 182,880 170,600 160,270 123,800 118,300 129,370 116,160 105,380 16 186,600 174,110 163,750 132,400 127,100 132,270 118,850 107,900 17 190,040 177,410 167,020 140,400 134,700 135,060 121,350 110,360 18 193,290 180,540 170,100 147,900 142,200 137,720 123,780 112,650 19 196,310 183,470 172,990 155,200 148,600 140,230 126,110 114,900 20 199,160 186,230 175,750 160,600 154,600 142,620 128,340 117,050 21 201,800 188,840 178,320 166,700 159,840 144,900 130,460 119,080 22 204,310 191,280 180,750 171,250 162,130 147,050 132,500 121,030 23 206,640 193,610 183,030 173,470 164,290 149,130 134,440 122,880 24 208,600 195,760 185,200 175,590 166,340 151,100 136,310 124,660 25 210,430 197,580 187,230 177,600 168,300 152,970 138,090 126,360 26 199,300 188,910 179,460 170,140 154,770 139,810 127,900 27 200,950 190,500 181,040 171,890 156,290 141,250 129,220 28 192,050 182,550 173,360 157,700 142,630 130,490 29 192,050 183,940 174,730 159,070 143,940 131,720 30 185,300 176,090 160,370 145,200 132,910 31 177,350 161,600 146,430 134,090 32 177,350

연구직・지도직공무원

(월지급액 : 원)

직 종 호 봉 연 구 사 지 도 사 9 115,430 105,870 10 120,150 110,160 11 123,700 113,860 12 127,270 117,550 13 130,840 121,210 14 134,400 124,860 15 137,950 128,460 16 140,790 131,720 17 143,590 134,970 18 146,430 138,180 19 149,240 141,380 20 152,060 144,600 21 154,780 147,580 22 157,530 150,590 23 160,260 153,550 24 162,970 156,520 25 165,690 159,470 26 167,570 161,700 27 169,440 163,960 28 171,330 166,210 29 173,150 168,470 30 175,020 170,670 31 176,890 172,610 32 178,520 174,300 33 180,160 176,000 34 181,770 177,670 35 183,380 179,360 36 184,890 180,920

경찰・소방공무원

(월지급액 : 원)

계급 호봉 총 경 소방정 경 정 소방령 경 감 소방경 경 위 소방위 경 사 소방장 경 장 소방교 순 경 소방사 5 111,650 101,130 77,600 85,470 52,100 6 116,100 105,430 80,200 89,290 54,700 7 151,760 137,080 120,650 109,780 83,200 93,130 63,200 8 156,890 141,970 125,250 114,120 86,600 96,820 75,200 9 162,050 146,870 129,870 118,490 95,000 100,340 86,800 10 167,190 151,800 134,200 122,610 108,400 103,670 96,350 11 172,380 156,410 138,300 126,480 117,640 106,890 99,290 12 177,270 160,860 142,290 130,290 121,180 110,050 102,210 13 181,840 165,080 146,070 133,910 124,540 113,070 105,020 14 186,100 169,020 149,670 137,310 127,750 115,960 107,740 15 190,120 172,740 153,040 140,590 130,810 118,740 110,350 16 193,900 176,230 156,290 143,660 133,710 121,420 112,860 17 197,420 179,530 159,300 146,600 136,500 123,930 115,330 18 200,700 182,630 162,210 149,370 139,160 126,360 117,620 19 203,770 185,560 164,930 152,010 141,670 128,690 119,880 20 206,640 188,300 167,500 154,520 144,060 130,920 122,030 21 209,320 190,890 169,930 156,910 146,340 133,040 124,050 22 211,830 193,310 172,280 159,160 148,490 135,080 126,000 23 214,190 195,600 174,430 161,290 150,570 137,020 127,850 24 216,410 197,740 176,520 163,330 152,540 138,890 129,640 25 218,450 199,760 178,470 165,290 154,410 140,670 131,330 26 220,170 201,670 180,330 167,070 156,210 142,390 132,870 27 221,760 203,250 182,060 168,600 157,730 143,830 134,190 28 223,280 204,770 183,550 170,070 159,140 145,210 135,460 29 206,160 184,930 171,460 160,510 146,520 136,690 30 207,520 186,280 172,770 161,810 147,780 137,890 31 187,520 174,020 163,040 149,010 139,050 32 188,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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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직급에서 오래 근무하면 주는 수당, 대우공무원 수당에 대해 알아보기

누구나 빠른 진급을 하고 싶어 합니다만, 승진은 윗 계급의 결원 등이 있어야 하는 것이므로 상황에 따라 승진을 못할 수 있습니다. 다만, 승진을 못하고 같은 직급에 오래 머무르게 되면 대우공무원으로 발령이 나고 수당을 지급합니다.

대우공무원 수당의 근거

한 직급에서 오래 근무하면 주는 대우공무원 수당

대우공무원은 “(상위직급)대우”라는 의미로 대우공무원은 일반직 공무원뿐만 아니라 군무원, 경찰공무원 등 여러 종류의 공무원이 해당됩니다. 지방직 공무원 역시 동일하게 해당됩니다.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는 대우공무원 수당을 지급하는 근거를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대우공무원 수당 관련 법령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 2(대우공무원 수당) ①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 3, 「군무원 인사법 시행령」 제44조,「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43조,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93조,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43조에 따라 대우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 에게는 예산의 범위 에서 해당 공무원 월봉급액의 4.1퍼센트를 대우공무원 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대우공무원 수당과 월봉급액을 합산한 금액이 상위직급으로 승진 시의 월봉급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해당 직급 월봉급액과 상위 직급 월봉급액의 차액을 대우공무원 수당으로 지급한다. <개정 2011. 1. 10., 2012. 1. 6., 2020. 6. 23.>

② 제1항의 경우 필수실무관으로 지정된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10만 원을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③ 정직ㆍ감봉ㆍ직위해제 및 휴직으로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사람에게는 별표 4의 구분에 따라 대우공무원 수당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전문개정 2008. 12. 31.]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의 2(대우공무원 수당) ①「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에 따라 대우공무원으로 선발된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당해 공무원 월봉급액의 4.1퍼센트를 대우공무원 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대우공무원수당과 월봉급액을 합산한 금액이 상위직급으로 승진시의 월봉급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당해 직급 월봉급액과 상위직급 월봉급액의 차액을 대우공무원수당으로 지급한다. <개정 1992. 1. 24., 1995. 1. 28., 2005. 1. 7., 2006. 1. 13., 2008. 1. 11., 2008. 12. 31., 2011. 1. 10., 2012. 1. 6., 2020. 3. 10.>

②제1항의 경우에 필수 실무요원으로 지정된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월 10만 원을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신설 1993. 1. 15.>

③정직ㆍ감봉ㆍ직위해제 및 휴직으로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자에게는 별표 4의 구분에 따라 대우공무원 수당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본조 신설 1990. 7. 11.]

위 법규정을 보면, 원 규정인 공무원임용령에 대해 살펴보아야 어느 시기에 선발이 되며 수당을 지급을 할 수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2021년 6월 현재 공무원임용령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 3(대우공무원 및 필수 실무관의 선발ㆍ지정 등)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 제청권자는 소속 일반직 공무원 중 해당 계급에서 승진소요 최저연수 이상 근무하고 승진임용의 제한 사유가 없으며 근무 실적이 우수한 사람을 바로 상위 직급의 대우공무원(이하 “대우공무원”이라 한다)으로 선발할 수 있다. <개정 2013. 11. 20.>

② 소속 장관은 6급(우정직 공무원의 경우에는 우정 3급을 말한다) 공무원인 대우공무원 중 해당 직급에서 계속하여 업무에 정려(精勵)하기를 희망하고 실무수행 능력이 우수하여 기관 운영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필수 실무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11. 20.>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우공무원 및 필수 실무관의 선발ㆍ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우공무원 및 필수 실무관에게는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9. 8.]

대우공무원 선발에 필요한 근무기간

대우공무원에 선발되려면 같은 직급에서 최소 5년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9급은 해당되는 부처가 별로 없지만 8급부터는 대우공무원에 선발되는 부처도 종종 나옵니다. 각 부처별로 승진에 필요한 연도 차이가 심하기 떄문입니다.

특히 승진 티오가 적으면 승진이 다른 사람보다 늦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 일례로 8급에서 7급 승진은 근속승진이 있으니 대우공무원 수당을 받을 일이 많지 않지만, 7급에서 6급은 근속승진이라도 자동으로 하는 게 아니므로 대우공무원 수당을 길게 받을 수도 있습니다.

1. 일반직 공무원(우정직 공무원은 제외한다) <개정 2013. 12. 12.>

가. 5급 및 4급 : 7년 이상

나. 9급부터 6급까지 : 5년 이상

다. 연구사 및 지도사 : 10년 이상

라. 수석 전문관 및 전문관 : 7년 이상. 단, 수석전문관은 수석전문관(명장) 대우공무원으로, 전문관은 수석전문관 대우공무원으로 선발함

2. 우정직 공무원 우정 9급부터 우정 2급까지 : 5년 이상 <개정 2013. 12. 12.>

대우공무원 선발 절차

대우공무원 선발을 위한 근무기간을 다 채우기 직전에 인사담당자는 내부 검토를 통해 대우공무원 발령을 낼 준비를 합니다. 승진임용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등의 예외적인 사유가 아니면 모두 선발됩니다. 또한 인사기록카드에 대우공무원이 된 것이 기록됩니다.

○ 공무원 임용규칙 제20조(대우공무원 선발을 위한 실적요건) ① 임용령 제32조에 따른 승진임용의 제한사유에 해당되는 공무원은 대우공무원으로 선발할 수 없다.② 임용권자 또는 임용 제청권자는 경력요건(근무기간)을 충족하는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근무실적이 불량하여 대우공무원으로 선발하기에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대우공무원으로 선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공무원 임용규칙 제21조(선발 절차 및 시기)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 제청권자는 매월말 5일전까지 대우공무원 발령일을 기준으로 하여 대우공무원 선발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와 제23조제4항에 따라 대우공무원 자격이 상실된 대상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8. 9. 21.>②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다음 월 1일에 일괄 발령하여야 한다. <개정 2018. 9. 21.>③ 제2항에 따른 대우공무원의 발령사항은 인사기록카드에 기재하여야 한다.

대우공무원이 되었다고 해서 승진에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기본급의 4.1%를 상여로 더 주니 매월 받는 급여가 조금은 늘어납니다.

대우공무원의 자격 상실

대우공무원이니 승진하거나 강임 되면 자연스레 대우공무원의 자격은 취소됩니다. 되도록이면 승진을 통해 대우공무원이 아닌 상위 직급이 되는 게 좋은 상황일 거라 생각합니다. 물론 대우공무원으로 선발되기 전에 승진하면 더욱 좋은 일이 될 거고요.

○ 공무원 임용규칙 제23조(대우공무원의 자격상실) ① 대우공무원이 상위직급 또는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승진 임용되는 경우 승진임용일자에 대우공무원의 자격은 당연히 상실된다.

② 대우공무원이 강임 되는 경우 강임되는 일자에 상위계급 대우 자격은 별도 조치 없이 당연히 상실된다. 다만, 강임된 계급의 근무기간에 관계없이 강임일자로 강임된 계급의 바로 상위계급의 대우공무원으로 선발할 수 있다.

③ 대우공무원이 강등되는 경우 강등되는 일자에 상위계급 대우 자격은 별도 조치없이 당연히 상실된다. <신설 2009. 4. 1.>

④ 수석 전문관(명장) 대우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은 부처별 최근 3년간의 4급에서 3급으로의 평균 승진소요연수가 도과한 경우 제21조 제1항에 따라 자격상실 대상자로 결정된 시점에 대우공무원의 자격은 상실된다.

○ 공무원 임용규칙 제24조(강임된 대우공무원의 대우공무원수당 지급) 강임된 대우공무원은 「공무원보수규정」제6조의 강임자에 대한 봉급보전에 따라 승진예정직급 월봉급액과의 차액이 발생되지 아니하므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6조의2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대우공무원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강임후 재직기간이 경과되어 강임된 계급에서의 호봉을 기준으로 산정한 월봉급액과 대우공무원 수당액을 합한 금액이 실제 지급되는 월봉급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대우공무원 수당으로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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