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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 34 가공 전선 로 69 Most Correct Answ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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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C 60점만 넘자 : 1강 전선로 – 가공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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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공학)가공 전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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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공 전선로 : 전력을 주고 받거나 통신을 할 수 있도록 공중에 설치한 선로

전선, 지지물, 애자로 구성

(1) 전선 – 단선, 연선

① 연선의 구성

연선의 총 소선 수 N = 3n(n+1)+1

연선의 바깥지름 D = (2n+1)d

연선의 단면적 A = a × N = πr ² × N = π(d/2)² × N = (πd²)/4 × N

② 전선의 접속 – 인장강도 80% 이상, 전기 저항을 증가하지 않으며 충분한 절연 내력을 지닐 것

③ 전선의 구비 조건

도전율, 기계적 강도가 크며 경제적인 가격, 비중(밀도)이 작고 부식성이 작을 것, 가선 공사(접속)가 쉬울 것

④ 전선의 종류

나전선 – 도체에 절연을 하지 않은 것

절연 전선 – 도체에 절연을 한 것

케이블

단일 연선

합성 연선 – 강심 알루미늄 연선(ACSR)

중공 연선 – 직경을 크게하여 코로나 방지 효과, 200kV 이상의 초고압 송전 선로에 사용

⑤ 전선의 굵기 선정(켈빈의 법칙)

허용 전류가 크고 기계적 강도가 높고 전압강하가 작은

⑥ 전선의 진동 – 선로가 가볍고 긴 경우 진동할 수 있다.

대책 : 댐퍼(무게 추), 아마로드

⑦ 전선의 도약 – 빙설에 의한 도약으로 상, 하선 혼촉

대책 : off-set(단락방지)

(2) 애자

① 구비 조건

절연 내력과 기계적 강도가 크고 절연 저항(누설 전류가 적을 것)이 클 것

정전용량이 작고 경제적인 가격

② 애자의 형상별 분류(핀(갓), 현수, 지지, 장간, 내무)

현수 애자 : 원판형의 절연체 상하에 연결 금구를 시멘트로 부착시켜 제작

191mm, 250mm

크레비스형, 볼소켓형

특징 : 연결 개수를 가감하면서 전압을 조정 가능, 큰 하중에는 2련, 3련으로 사용

전압 별 애자 수 (22.9kV-2~3개 / 33kV-4~6개 / 154kV-9~11개 / 345kV-18~23개)

③ 애자련의 전압부담

전압 분담 최대 – 전선로에 가장 가까운 애자

전압 분담 최소 – 지지물로부터 1/3지점

④ 애자련의 보호 장치 – 아킹혼, 아킹링, 소호각, 소호환

섬락 시 애자련 보호, 애자련에 걸리는 전압 분포 균일 유지

⑤ 애자련의 절연 내력 시험(250[mm] 현수 애자 1개 기준)

주수 섬락 시험 50[kV]

건조 섬락 시험 80[kV]

충격 섬락 시험 125[kV] 충격파

유중 섬락 시험 140[kV] 절연유

⑥ 애자련의 효율(연능율)

η = V₁/nV₂ × 100% (V₁ = 애자련의 전압, n = 애자 개수, V₂ = 애자 1개의 섬락 전압)

(3) 지지물 콘크리트주(배전용), 철주, 철탑

① 철탑의 사용 목적에 의한 분류(직선 A, 각도 B, C 인류 D, 내장 E, 보강)

내장형 : 전선로의 지지물 양쪽의 경간의 차가 큰 곳에 사용하는 것, 10개 마다 보강

보강형 : 전선로의 직선 부분에 그 보강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 5개 마다 보강

② 경간 – 지점과 지점 사이의 서로 마주 보는 거리

표준경간 ?, 장경간 = 표준경간 + 250m

③ 합성 하중 계산 W = √(W₁² + W₂²)

④ 이도 D : 온도에 따른 신축성 및 전선의 장력에 대응하여 전선을 늘려 주는 정도, 이도가 크나 작으나 문제임

D = WS² / 8T (W : 합성 하중 S : 경간 T : 수평장력)

T = 인장강도 / 안전율 = 인장하중/안전율

⑤ 전선의 실제거리

L = S + 8D² / 3S (보통 8D² / 3S는 0.1~0.2% 이하)

⑥ 전선의 평균 높이

h = H + 2/3D (H : 전선의 지지점의 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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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율

⊙ 전선을 경동선, 내열동합금선을 사용하는 경우에 안전율은 2.2 이상으로 하고

그밖에 전선(알루미늄선)은 2.5 이상으로 한다.

※ 가공 케이블 조가용선, 가공지선, 가공전선 이 세가지 안전율은 같다.

나. 시가지에서 특고압 가공전선의 시설

▣ 전선의 굵기

① 100[kV] 미만 : 전선 단면적 55 [㎟] 이상 경동연선

② 100[kV] 이상 : 전선 단면적 150 [㎟] 이상 경동연선

【 문제풀이 】

예제 1. 사용전압이 400[V] 이하인 저압 가공전선(케이블이나 절연전선을 제외)은 인장

강도 3.43[kN] 이상의 것 또는 지름 몇 [㎜] 이상의 경동선을 시설하여야 하는가 ?​

3.2 [㎜] 이상

예제 2. 사용전압이 400[V] 이하인 저압 가공전선으로 절연전선을 사용하는 경우 지름

몇 [㎜] 이상의 경동선을 사용해야 하는가 ? ② 2.6 [㎜] 이상

예제 3. 사용전압이 400[V] 초과인 저압 가공전선은 케이블인 경우 이외에는 시가지에

시설하는 것은 지름 몇 [㎜] 이상의 굵기 및 세기여야 하는가 ? ④ 5 [㎜]

예제 4. 시가지에 시설하는 고압 가공전선으로 경동선을 사용하려면 그 지름은 최소 몇

[㎜] 이상이 되어야 하는가 ? ④ 5 [㎜] 이상

예제 5. 고압 가공전선을 시가지 이외에 시설할 때 전선로에 사용되는 경동선의 최소

몇 [㎜] 이상인가 ? 5 [㎜]

예제 6. 고압 가공전선의 안전율은 경동선인 경우 얼마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하는가 ?

2. 2 이상

예제 7. 고압 가공전선에 경알루미늄선을 사용했을 때 안전율은 최소 몇 이상이 되어야

하는가 ? 2.5 이상

2. 고압 가공전선 시설의 높이

가. 저압, 고압 가공전선의 시설 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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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2019년 11월 21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1. 전기설비

3장 전선로

1절 통칙

제57조 (전파장해의 방지)

① 가공전선로는 무선설비의 기능에 계속적이고 또한 중대한 장해를 주는 전파를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방지하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1kV초과의 가공전선로에서 발생하는 전파장해 측정용 루우프 안테나의 중심은 가공전선로의 최외측 전선의 직하로부터 가공전선로와 직각방향으로 외측 15m 떨어진 지점의 지표상 2m에 있게 하고 안테나의 방향은 잡음전계강도가 최대로 되도록 조정하며 측정기의 기준 측정주파수는 0.5MHz±0.1MHz 범위에서 방송주파수를 피하여 정한다.

③ 1kV초과의 가공전선로에서 발생하는 전파의 허용한도는 531kHz에서 1,602kHz까지의 주파수대에서 신호대잡음비(SNR)가 24dB이상 되도록 가공전선로를 설치해야하며 잡음강도(N)는 청명시의 준첨두치(Q.P.)로 측정하되 장기간 측정에 의한 통계적 분석이 가능하고 정규분포에 해당 지역의 기상조건이 반영될 수 있도록 충분한 주기로 샘플링 데이터를 얻어야 하고 또한 지역별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단일 기준으로 전파장해를 평가할 수 있도록 신호강도(S)는 저잡음지역의 방송전계강도인 71dBμV/m(전계강도)로 한다.

제58조 (가공전선 및 지지물의 시설)

①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은 다른 가공전선, 가공약전류전선, 가공광섬유케이블, 약전류전선 또는 광섬유케이블 사이를 관통하여 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가공전선은 다른 가공전선로, 가공전차전로, 가공약전류전선로 또는 가공광섬유케이블선로의 지지물을 사이에 두고 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가공전선과 다른 가공전선, 가공약전류전선, 가공광섬유케이블 또는 가공전차선을 동일지지물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9조 (가공전선의 분기) 가공전선의 분기는 제69조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 또는 분기점에서 전선에 장력이 가하여지지 않도록 시설하는 경우 이외에는 그 전선의 지지점에서 하여야 한다.

제60조 (가공전선로 지지물의 승탑 및 승주방지)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에 취급자가 오르고 내리는데 사용하는 발판 볼트 등을 지표상 1.8m 미만에 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발판 볼트 등을 내부에 넣을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지지물에 시설하는 경우

2. 지지물에 승탑 및 승주 방지장치를 시설하는 경우

3. 지지물 주위에 취급자이외의 자가 출입할 수 없도록 울타리․담 등의 시설을 하는 경우

4. 지지물이 산간(山間) 등에 있으며 사람이 쉽게 접근할 우려가 없는 곳에 시설하는 경우

제61조 (옥외 H형 지지물의 주상설비 시설) 고압 또는 특고압 옥외 H형 지지물에 가대 등을 시설하여 주상설비를 시설할 경우에는 점검 및 작업을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2조 (풍압하중의 종별과 적용)

1. 갑종 풍압하중

표 62-1에서 정한 구성재의 수직 투영면적 1 m2에 대한 풍압을 기초로 하여 계산한 것.

[표 62-1] 풍압을 받는 구분 구성재의 수직 투영면적

1 m2에 대한 풍압 목 주 588 Pa 지지물 철 주 원형의 것 588 Pa 삼각형 또는 마름모형의 것 1,412 Pa 강관에 의하여 구성되는 4각형의 것 1,117 Pa 기타의 것 복재(腹材)가 전·후면에 겹치는 경우에는 1,627 Pa, 기타의 경우에는 1,784 Pa 철근콘크리트주 원형의 것 588 Pa 기타의 것 882 Pa 철 탑 단주(완철류는 제외함) 원형의 것 588 Pa 기타의 것 1,117 Pa 강관으로 구성되는 것(단주는 제외함) 1,255 Pa 기타의 것 2,157 Pa 전선

기타

가섭선 다도체(구성하는 전선이 2가닥마다 수평으로 배열되고 또한 그 전선 상호 간의 거리가 전선의 바깥지름의 20배 이하인 것에 한한다. 이하 같다)를 구성하는 전선 666 Pa 기타의 것 745 Pa 애자장치(특고압 전선용의 것에 한한다) 1,039 Pa 목주․철주(원형의 것에 한한다) 및 철근 콘크리트주의 완금류(특고압 전선로용의 것에 한한다) 단일재로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1,196 Pa, 기타의 경우에는 1,627 Pa

2. 을종 풍압하중

전선 기타의 가섭선(架涉線) 주위에 두께 6mm, 비중 0.9의 빙설이 부착된 상태에서 수직 투영면적 372Pa(다도체를 구성하는 전선은 333Pa), 그 이외의 것은 제1호 풍압의 2분의 1을 기초로 하여 계산한 것.

3. 병종 풍압하중

제1호의 풍압의 2분의 1을 기초로 하여 계산한 것. ① 가공 전선로에 사용하는 지지물의 강도 계산에 적용하는 풍압하중은 다음의 3종으로 한다.1. 갑종 풍압하중표 62-1에서 정한 구성재의 수직 투영면적 1 m2에 대한 풍압을 기초로 하여 계산한 것.[표 62-1]2. 을종 풍압하중전선 기타의 가섭선(架涉線) 주위에 두께 6mm, 비중 0.9의 빙설이 부착된 상태에서 수직 투영면적 372Pa(다도체를 구성하는 전선은 333Pa), 그 이외의 것은 제1호 풍압의 2분의 1을 기초로 하여 계산한 것.3. 병종 풍압하중제1호의 풍압의 2분의 1을 기초로 하여 계산한 것.

② 제1항의 각 호의 풍압은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의 형상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가하여 지는 것으로 한다.

1. 단주형상의 것.

가. 전선로와 직각의 방향에서는 지지물․가섭선 및 애자장치에 제1항의 풍압의 1배

나. 전선로의 방향에서는 지지물․애자장치 및 완금류에 제1항의 풍압에 1배

2. 기타 형상의 것.

가. 전선로와 직각의 방향에서는 그 방향에서의 전면 결구(結構)․가섭선 및 애자장치에 제1항의 풍압의 1배

나. 전선로의 방향에서는 그 방향에서의 전면 결구 및 애자장치에 제1항의 풍압의 1배

③ 제1항 풍압하중의 적용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빙설이 많은 지방이외의 지방에서는 고온계절에는 갑종 풍압하중, 저온계절에는 병종 풍압하중

2. 빙설이 많은 지방(제3호의 지방은 제외한다)에서는 고온계절에는 갑종 풍압하중, 저온계절에는 을종 풍압하중

3. 빙설이 많은 지방 중 해안지방 기타 저온계절에 최대풍압이 생기는 지방에서는 고온계절에는 갑종 풍압하중, 저온계절에는 갑종 풍압하중과 을종 풍압하중 중 큰 것.

④ 인가가 많이 연접되어 있는 장소에 시설하는 가공전선로의 구성재 중 다음 각 호의 풍압하중에 대하여는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갑종 풍압하중 또는 을종 풍압하중 대신에 병종 풍압하중을 적용할 수 있다.

1. 저압 또는 고압 가공전선로의 지지물 또는 가섭선

2. 사용전압이 35kV 이하의 전선에 특고압 절연전선 또는 케이블을 사용하는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지지물, 가섭선 및 특고압 가공전선을 지지하는 애자장치 및 완금류

제63조 (가공전선로 지지물의 기초의 안전율)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에 하중이 가하여지는 경우에 그 하중을 받는 지지물의 기초의 안전율은 2(제117조제1항에 규정하는 이상 시 상정하중이 가하여지는 경우의 그 이상 시 상정하중에 대한 철탑의 기초에 대하여는 1.33)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강관을 주체로 하는 철주(이하 “강관주”라 한다.) 또는 철근 콘크리트주로서 그 전체길이가 16m 이하, 설계하중이 6.8kN 이하인 것 또는 목주를 다음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

가. 전체의 길이가 15m 이하인 경우는 땅에 묻히는 깊이를 전체길이의 6분의 1이상으로 할 것.

나. 전체의 길이가 15m를 초과하는 경우는 땅에 묻히는 깊이를 2.5m 이상으로 할 것.

다. 논이나 그 밖의 지반이 연약한 곳에서는 견고한 근가(根架)를 시설할 것.

2. 철근 콘크리트주로서 그 전체의 길이가 16m 초과 20m 이하이고, 설계하중이 6.8kN 이하의 것을 논이나 그 밖의 지반이 연약한 곳 이외에 그 묻히는 깊이를 2.8m 이상으로 시설하는 경우

3. 철근 콘크리트주로서 전체의 길이가 14m 이상 20m 이하이고, 설계하중이 6.8 kN 초과 9.8kN 이하의 것을 논이나 그 밖의 지반이 연약한 곳. 이외에 시설하는 경우 그 묻히는 깊이는 제1호 “가” 및 “나”에 의한 기준보다 30cm를 가산하여 시설하는 경우

4. 철근 콘크리트주로서 그 전체의 길이가 14m 이상 20m 이하이고, 설계하중이 9.81kN 초과 14.72kN 이하의 것을 논이나 그 밖의 지반이 연약한 곳 이외에 다음과 같이 시설하는 경우

가. 전체의 길이가 15m 이하인 경우에는 그 묻는 깊이를 제1호 “가”에 규정한 기준보다 50cm를 더한 값 이상으로 할 것.

나. 전체의 길이가 15m 초과 18m 이하인 경우에는 그 묻히는 깊이를 3m 이상으로 할 것.

다. 전체의 길이가 18m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묻히는 깊이를 3.2m 이상으로 할 것.

제64조 (철주 또는 철탑의 구성 등)

① 가공 전선로의 지지물로 사용하는 철주 또는 철탑은 다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정하는 표준에 적합한 강판(鋼板)․형강(形鋼)․평강(平鋼)․봉강(棒鋼)(볼트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강관(鋼管)(콘크리트 또는 몰탈을 충전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리벳재로서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강관주로서 제4호에서 정하는 표준에 적합한 것을 가공전선로의 지지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철주 또는 철탑을 구성하는 강판(鋼板)․형강(形鋼)․평강(平鋼)․봉강(棒鋼)의 표준은 다음과 같다.

가. 강재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의할 것.

(1) KS D 3503(2014)에 규정하는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중 SS400, SS490 또는 SS540

(2) KS D 3515(2014)에 규정하는 “용접구조용 압연강재”

(3) KS D 3529(2014)에 규정하는 “용접구조용 내후성(耐候性) 열간 압연강재”

(4) KS D 3752(2007)에 규정하는 “기계구조용 탄소강재” 중 SM 55C

(5) KS D 3867(2007)에 규정하는 “크롬 강재” 중 SCr 430

(6) KS D 3867(2007)에 규정하는 “크롬몰리브덴강 강재” 중 SCM 435

나. 두께는 다음 값 이상의 것일 것.

(1) 철주의 주주재(主柱材)(완금주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사용하는 것은 4mm

(2) 철탑의 주주재로 사용하는 것은 5mm

(3) 기타의 부재로 사용하는 것은 3mm

다. 압축재의 세장비(細長比)는 주주재로 사용하는 것은 200 이하, 주주재이외의 압축재(보조재를 제외한다.)로 사용하는 것은 220 이하, 보조재(압축재로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로 사용하는 것은 250 이하일 것.

2. 철주 또는 철탑을 구성하는 강관의 표준은 다음과 같다.

가. 강재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의할 것.

(1) KS D 3515(2014)에 규정하는 “용접구조용 압연강재”를 관상으로 용접한 것

(2) KS D 3566(2012)에 규정하는 “일반구조용 탄소강 강관” 중 STK 400, STK 490 또는 STK 540

(3) KS D 3777(2014)에 규정하는 “철탑용 고장력강 강관”

나. 두께는 다음 값 이상일 것.

(1) 철주의 주주재로 사용하는 것은 2mm

(2) 철탑의 주주재로 사용하는 것은 2.4mm

(3) 기타의 부재(部材)로 사용하는 것은 1.6mm

다. 압축재의 세장비는 주주재로 사용하는 것은 200 이하, 주주재이외의 압축재(보조재를 제외한다)로 사용하는 것은 220 이하, 보조재(압축재로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로 사용하는 것은 250 이하일 것.

라. 콘크리트를 충전하는 경우의 콘크리트의 배합은 단위 시멘트량이 350㎏ 이상이고 또한 물과 시멘트 비율이 50% 이하인 것일 것.

마. 몰탈을 충전하는 경우의 몰탈의 배합은 단위 시멘트량이 810㎏ 이상이며, 또한 물과 시멘트 비율이 50% 이하의 것일 것.

3. 철주 또는 철탑을 구성하는 리벳재의 표준은 KS D 3557(2007)에 규정하는 “리벳용 원형강”중 SV 400에 관계되는 것으로 한다.

4. 강관주의 표준은 다음과 같다.

가. 강관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의할 것.

(1) KS D 3503(2014)에 규정하는 “일반구조용 압연강재”중 SS 400, SS 490 또는 SS 540을 관상으로 용접한 것.

(2) KS D 3515(2014)에 규정하는 “용접구조용 압연강재”를 관상으로 용접한 것.

(3) KS D 3566(2012)에 규정하는 “일반구조용 탄소 강관” 중 STK 400, STK 490 또는 STK 500

(4) KS D 3517(2008)에 규정하는 “기계구조용 탄소 강관” 중 13종․14종․15종․16종 또는 17종

나. 강관의 두께는 2.3mm 이상일 것.

다. 강관은 그 안쪽면 및 외면에 녹이 슬지 아니하도록 도금 또는 도장을 한 것일 것.

라. 완성품은 주의 밑 부분으로부터 전체길이의 6분의 1(2.5m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5m)까지의 관에 변형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고정시키고 꼭대기 부분에서 30cm의 점에서 주의 축에 직각으로 설계하중의 3배의 하중을 가하였을 때에 이에 견디는 것일 것.

1. 철주 또는 철탑을 구성하는 강판․형강․평강․봉강 및 강관의 허용응력은 다음과 같다.

가. 허용인장응력․허용압축응력․허용굽힘응력․허용전단응력 및 허용지압응력은 표 64-1에서 정한 값일 것.

[표 64-1] 허용응력의 종류 허용응력 ((N/mm2) 허용인장

응 력 의 경우 의 경우 허용압축응력 또는 허용굽힘응력 허용전단

응 력 의 경우 의 경우 허용지압응력 1.1σY 비고 : 1. σY는 강재의 항복점(N/mm2를 단위로 한다)

2. σ B 는 강재의 인장강도 (N/mm 2 를 단위로 한다 )

나. 허용좌굴응력(許容座屈應力)은 다음 계산식으로 계산한 값일 것. 다만, 편플랜지 접합산형구조재(接合山形構造材)로 사용하는 경우에 다음 계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값이 표 64-2의 허용좌굴응력의 상한치를 초과하는 때에는 그 상한치로 한다.

(1) 0< <Λ의 경우

(2) ≧ Λ의 경우 는 부재의 유효세장비로 다음 계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값 의 경계치 Λ는의 경계치

: 부재의 유효좌굴장(有效挫屈長)으로 부재의 지지점 간 거리(cm를 단위로 한다) 다만, 부재의 지지점의 상태에 따라서 주주재에 있어서는 부재의 지지점 간 거리의 0.9배, 복재(腹材)에 있어서는 부재의 지지점 간 거리의 0.8배(철주의 복재로 지지점의 양쪽 끝이 용접되어 있는 것에 있어서는 0.7배)까지로 할 수 있다.

: 부재의 단면의 회전반경(cm를 단위로 한다) 다만, 콘크리트(몰탈을 포함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충전한 강관은 부재의 단면의 등가회전 반경으로 할 수 있다.

: 부재의 허용좌굴응력[부재의 유효단면적(콘크리트를 충전한 강관은 등가유효단면적)에 대하여 N/mm2를 단위로 한다]

Λ․ ․ 및 : 구성재의 구분재 및 항복점에 따라 각각 표 64-2의 값

[표 64-2] 구성재

의구분

항복점

(N/㎟) 강관․상형단면재․십자형단면재 기타의 편심이 극히 적은 것 단일 산형 강주주재 기타의 편심이 비교적 적은 것 편측 플랜지 접합 산형 강복재 기타의 편심이 많은 것 Λ

(N/㎟) K1 K2 Λ

(N/㎟) K1 K2 Λ

(N/㎟) K1 K2 의 상한값

(N/㎟) 235

245

255

265

275

285

295

305

315

325

335

345

355

365

375

380

390

400

410

420

430

440

450

460

470

480

490

520 100

95

95

95

90

90

90

85

85

85

85

80

80

80

80

80

75

75

75

75

75

70

70

70

70

70

70

– 156

163

170

176

183

190

196

203

210

216

223

230

236

243

250

253

260

266

273

280

286

293

300

306

313

320

326

–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 63

66

74

81

84

93

100

103

112

121

130

132

142

153

164

168

168

179

191

204

215

211

225

237

251

266

278

– 110

105

105

100

100

100

95

95

95

90

90

90

90

85

85

85

85

85

80

80

80

80

80

80

75

75

75

75 148

154

160

166

173

179

185

192

198

204

211

217

223

229

236

239

245

252

258

264

270

277

283

289

296

302

308

327 2

2

2

2

3

3

3

3

3

3

4

4

4

4

4

4

4

5

5

5

5

5

5

6

6

6

6

7 57

61

67

71

77

83

88

95

102

107

114

122

129

134

144

148

156

165

170

179

189

200

209

217

224

235

246

278 140

135

135

130

130

125

125

125

120

120

115

115

115

115

110

110

110

105

105

105

105

100

100

100

100

100

95

95 147

153

159

165

172

178

184

190

197

203

209

215

222

228

234

237

244

250

256

262

269

275

281

287

294

300

306

325 71

76

80

85

90

95

100

104

110

115

121

126

132

137

143

146

152

158

163

169

176

182

188

194

201

207

214

234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94

98

102

106

110

114

118

122

126

130

134

138

142

146

150

152

156

160

164

168

172

176

180

184

188

192

196

208

다. 제2호의 경우에 콘크리트를 충전한 강관부재의 허용좌굴응력의 계산에 사용되는 등가회전반경은 다음 “(1)”의 계산식, 등가유효단면적은 다음”(2)”의 계산식에 의한다.

(1)

(2)

: 등가회전 반지름(cm를 단위로 한다)

A : 등가단면적(cm2를 단위로 한다)

Is : 강관의 단면 2차 모멘트(cm4를 단위로 한다)

Ic : 콘크리트의 단면 2차 모멘트(cm4를 단위로 한다)

As : 강관의 단면적(cm2를 단위로 한다)

Ac : 콘크리트의 단면적(cm2를 단위로 한다)

2. 철주 또는 철탑을 구성하는 리벳재의 허용응력은 다음과 같다.

가. 허용전단응력은 107 N/mm2 일 것.

나. 허용지압응력은 245 N/mm2 일 것. ② 제1항 본문의 강판․형강․평강․봉강․강관 및 리벳재의 허용 응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철주 또는 철탑을 구성하는 강판․형강․평강․봉강 및 강관의 허용응력은 다음과 같다.가. 허용인장응력․허용압축응력․허용굽힘응력․허용전단응력 및 허용지압응력은 표 64-1에서 정한 값일 것.[표 64-1]비고 : 1. σY는 강재의 항복점(N/mm2를 단위로 한다)나. 허용좌굴응력(許容座屈應力)은 다음 계산식으로 계산한 값일 것. 다만, 편플랜지 접합산형구조재(接合山形構造材)로 사용하는 경우에 다음 계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값이 표 64-2의 허용좌굴응력의 상한치를 초과하는 때에는 그 상한치로 한다.(1) 0<<Λ의 경우(2)≧ Λ의 경우는 부재의 유효세장비로 다음 계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값: 부재의 유효좌굴장(有效挫屈長)으로 부재의 지지점 간 거리(cm를 단위로 한다) 다만, 부재의 지지점의 상태에 따라서 주주재에 있어서는 부재의 지지점 간 거리의 0.9배, 복재(腹材)에 있어서는 부재의 지지점 간 거리의 0.8배(철주의 복재로 지지점의 양쪽 끝이 용접되어 있는 것에 있어서는 0.7배)까지로 할 수 있다.: 부재의 단면의 회전반경(cm를 단위로 한다) 다만, 콘크리트(몰탈을 포함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충전한 강관은 부재의 단면의 등가회전 반경으로 할 수 있다.: 부재의 허용좌굴응력[부재의 유효단면적(콘크리트를 충전한 강관은 등가유효단면적)에 대하여 N/mm2를 단위로 한다]: 구성재의 구분재 및 항복점에 따라 각각 표 64-2의 값[표 64-2]다. 제2호의 경우에 콘크리트를 충전한 강관부재의 허용좌굴응력의 계산에 사용되는 등가회전반경은 다음 “(1)”의 계산식, 등가유효단면적은 다음”(2)”의 계산식에 의한다.(1)(2): 등가회전 반지름(cm를 단위로 한다)A : 등가단면적(cm2를 단위로 한다)Is : 강관의 단면 2차 모멘트(cm4를 단위로 한다)Ic : 콘크리트의 단면 2차 모멘트(cm4를 단위로 한다)As : 강관의 단면적(cm2를 단위로 한다)Ac : 콘크리트의 단면적(cm2를 단위로 한다)2. 철주 또는 철탑을 구성하는 리벳재의 허용응력은 다음과 같다.가. 허용전단응력은 107 N/mm2 일 것.나. 허용지압응력은 245 N/mm2 일 것.

제65조 (철근 콘크리트주의 구성 등)

① 가공전선로의 지지물로 사용되는 철근 콘크리트주는 콘크리트 및 다음 제1호에서 정하는 표준에 적합한 형강․평강 또는 봉강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공장제조 철근 콘크리트주 또는 강관을 조합한 철근 콘크리트주(이하 “복합 철근 콘크리트주”라고 한다)로서 다음 제2호 및 제3호에서 정하는 표준에 적합한 것을 가공전선로의 지지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철근 콘크리트주를 구성하는 평강 및 봉강의 표준은 다음 각 목에 의할 것.

가. KS D 3503(2014)에 규정하는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중 SS.400 또는 SS.490

나. KS D 3504(2011)에 규정하는 “철근 콘크리트용 봉강” 중 열간 압연봉강 또는 열간압연이형봉강(SD 20A, SD 30B, SD 35에 한한다)

2. 공장제조 철근 콘크리트주의 표준은 KS F 4304(2012) “프리텐션방식 원심력 PC전주”의 “4.2 휨강도”, “6. 재료”, “7. 제조방법” 및 “8. 휨강도의 시험방법”의 1종에 관계되는 것으로 한다.

3. 복합 철근 콘크리트주의 표준은 다음과 같다.

가. 강관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의할 것.

(1) KS D 3503(2014)에 규정하는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중 SS 400, SS 490 또는 SS 540을 관상으로 용접한 것.

(2) KS D 3515(2014)에 규정하는 “용접구조용 압연강재”

(3) KS D 3566(2012)에 규정하는 “일반구조용 탄소강관” 중 STK 400, STK 490 또는 STK 500

(4) KS D 3517(2008)에 규정하는 “기계구조용 탄소강관” 중 13종․14종․15종․16종 또는 17종

(5) 규소가 0.4% 이하, 인이 0.06% 이하 및 유황이 0.06% 이하인 강으로서 인장강도가 539N/mm2 이상, 항복점이 392N/mm2 및 신장률이 8% 이상인 것을 관상으로 용접한 것.

나. 강관의 두께는 1mm 이상일 것.

다. 철근 콘크리트는 KS F 4304(2012) “프리텐션방식 원심력 PC전주”의 “6. 재료” 및 “7. 제조방법”에 적합한 것일 것.

라. 완성품은 주의 밑 부분으로부터 6분의 1(2.5m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5m)까지를 관에 변형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고정시키고 꼭대기부분으로부터 30cm의 점에서 주의 축에 직각으로 설계하중의 2배의 하중을 가하였을 때에 이에 견디는 것일 것.

1. 콘크리트의 허용굽힘 압축응력 및 허용전단응력은 표 65-1에 규정한 값일 것.

2. 콘크리트의 형강․평강 또는 봉강에 대한 허용부착응력은 표 65-2에 규정한 값일 것.

3. 형강․평강 또는 봉강의 허용인장응력 및 허용압축응력은 표 65-3에 규정한 값일 것.

[표 65-1] 공시체의 압축강도(MPa) 허용굽힘압축응력(MPa) 허용전단응력(MPa) 17.7 이상 20.6 미만 5.88 0.59 20.6 이상 23.5 미만 6.86 0.64 23.5 이상 7.84 0.69 비고 : 공시체의 압축강도는 재령 28일의 3개 이상의 공시체를 KS F 2405(2010)에 규정한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방법에 의하여 시험을 구한 압축강도의 평균값으로 한다.

[표 65-2]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MPa) 부착응력 (MPa) 형강 또는 평강의 경우 봉강의 경우 이형봉강의 경우 17.7 이상 20.6 미만 0.34 0.69 1.37 20.6 이상 23.5 미만 0.36 0.74 1.47 23.5 이상 0.39 0.78 1.57 비고 : 콘크리트의 압축강도는 재령 28일의 3개 이상의 공시체를 KS F 2405(2010)에 규정한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방법에 의하여 시험을 하여 구한 압축강도의 평균값으로 한다.

[표 65-3] 종 류 기 호 두 께 (mm) 허용인장 응력(MPa) 허용압축 응력(MPa)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KS D 3503 SS 400 16 이하 161.8 161.8 16 초과 40 이하 156.9 156.9 SS 490 16 이하 186.3 186.3 16 초과 40 이하 181.4 181.4 철근 콘크리트

용봉강

KS D 3504 열간압연

봉강 SR 24 – 156.9 156.9 SR 30 – 196.1 196.1 열간압연

이형봉강 SD 24 – 156.9 156.9 SD 30 – 196.1 196.1 SD 35 – 225.5 225.5

② 제1항 본문의 콘크리트와 형강․평강 및 봉강의 허용응력은 다음과 같다.1. 콘크리트의 허용굽힘 압축응력 및 허용전단응력은 표 65-1에 규정한 값일 것.2. 콘크리트의 형강․평강 또는 봉강에 대한 허용부착응력은 표 65-2에 규정한 값일 것.3. 형강․평강 또는 봉강의 허용인장응력 및 허용압축응력은 표 65-3에 규정한 값일 것.[표 65-1]비고 : 공시체의 압축강도는 재령 28일의 3개 이상의 공시체를 KS F 2405(2010)에 규정한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방법에 의하여 시험을 구한 압축강도의 평균값으로 한다.[표 65-2]비고 : 콘크리트의 압축강도는 재령 28일의 3개 이상의 공시체를 KS F 2405(2010)에 규정한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방법에 의하여 시험을 하여 구한 압축강도의 평균값으로 한다.[표 65-3]

제66조 (목주의 강도 계산) 가공 전선로의 지지물로 사용하는 목주의 가공 전선로와 직각 방향의 풍압하중에 대한 강도 계산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저압 또는 고압의 가공전선로의 경우에는 다음에 의할 것.

가. 지선이 없는 단주

d : 전선 기타의 가섭선에 바깥지름(mm를 단위로 하고 을종 풍압하중의 경우에는 빙설이 부착한 값으로 한다)

h : 전선 기타의 가섭선 지지점 간의 지표상 높이(m을 단위로 한다)

H : 목주의 지표상 높이(m을 단위로 한다)

D0 : 지표면의 목주지름(cm를 단위로 한다.)으로 다음 계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값(cm를 단위로 한다)

D0′ : 지표면에서 목주가 부식되어 있는 경우에 지표면의 단면적에서 그 부식된 부분을 뺀 면적의 목주 원지름(cm를 단위로 한다)

P : 목주의 굽힘에 대한 파괴강도로 표 66-1에서 정한 값 이하로 할 것.

[표 66-1] 목 주 의 종 류 파괴강도 (N/mm2) 삼목 39 노송나무 및 밤나무 44 가문비나무 42 미송 55 기타 위에 준하는 값

F : 목주의 안전율

K : 계수로 갑종 풍압하중의 경우에는 1, 을종 풍압하중 또는 병종 풍압하중의 경우에는 0.5

나. 지선이 있는 단주

다. 지선이 없는 H주 또는 A주

라. 지선이 있는 H주 또는 A주

마. 중복제를 사용하는 H주 또는 A주

앞의 그림에 의하여 굽힘 모멘트 및 수직력을 계산하고 다음 (1)의 계산식 및 (2)의 계산식에 의할 것.

앞의 그림에 의하여 굽힘 모멘트 및 수직력을 계산하고 다음 (1)의 계산식 및 (2)의 계산식에 의할 것. Mb : b점에서 굽힘 모멘트 (N․cm를 단위로 한다)

Mc : c점에서 굽힘 모멘트 (N․cm를 단위로 한다)

Vb : b점에서 수직력 (N을 단위로 한다)

다만, 목주의 자중 기타의 수직하중을 가산할 것.

Vc : c점에서 수직력 (N을 단위로 한다)

다만, 목주의 자중 기타의 수직하중을 가산할 것.

Zb : b점에서 단면계수 (cm3을 단위로 한다)

Zc : c점에서 단면계수 (cm3을 단위로 한다)

Ab : b점에서 단면적 (cm2을 단위로 한다)

Ac : c점에서 단면적 (cm2을 단위로 한다)

P 및 F : 각각 “가”에 의한다.

2.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경우에는 제1호의 규정에 준할 것. 이 경우에 애자장치 및 완금류에 대한 풍압하중도 가산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의 지선에 대한 강도계산은 다음에 의한다.

가. 단주에 사용되는 지선 a : 연선의 인장하중 감소계수

n : 지선의 안전율을 2.5로 한 경우의 소선의 가닥수

P : 소선의 인장강도(㎏을 단위로 한다)

ho : 지선의 붙임점의 지표상의 높이(m을 단위로 한다)

θ : 지선과 전주와의 각도

S․d․H․D0 및 K는 각각 제1호 “가”에 의한다.

나. H주 또는 A주에 사용되는 지선 a․n․p․ho및 θ는 각각 “가”에서 S․d․h․H․D0 및 K는 각각 제1호 “가”에 의한다. 가공 전선로의 지지물로 사용하는 목주의 가공 전선로와 직각 방향의 풍압하중에 대한 강도 계산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저압 또는 고압의 가공전선로의 경우에는 다음에 의할 것.가. 지선이 없는 단주S : 양측경간의 2분의 1을 더한 것.(m을 단위로 한다)d : 전선 기타의 가섭선에 바깥지름(mm를 단위로 하고 을종 풍압하중의 경우에는 빙설이 부착한 값으로 한다)h : 전선 기타의 가섭선 지지점 간의 지표상 높이(m을 단위로 한다)H : 목주의 지표상 높이(m을 단위로 한다)D0 : 지표면의 목주지름(cm를 단위로 한다.)으로 다음 계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값(cm를 단위로 한다)D : 목주의 말구(cm를 단위로 한다)D0′ : 지표면에서 목주가 부식되어 있는 경우에 지표면의 단면적에서 그 부식된 부분을 뺀 면적의 목주 원지름(cm를 단위로 한다)P : 목주의 굽힘에 대한 파괴강도로 표 66-1에서 정한 값 이하로 할 것.[표 66-1]F : 목주의 안전율K : 계수로 갑종 풍압하중의 경우에는 1, 을종 풍압하중 또는 병종 풍압하중의 경우에는 0.5나. 지선이 있는 단주S․d․h․H․D0․D0’․P․F 및 K는 각각 “가”에 의한다.다. 지선이 없는 H주 또는 A주S․d․h․H․D0․D0’․P․F 및 K는 각각 “가”에 의한다.라. 지선이 있는 H주 또는 A주S․d․h․H․D0․D0’․P․F 및 K는 각각 “가”에 의한다.마. 중복제를 사용하는 H주 또는 A주

제67조 (지선의 시설)

① 가공전선로의 지지물로 사용하는 철탑은 지선을 사용하여 그 강도를 분담시켜서는 아니 된다.

② 가공전선로의 지지물로 사용하는 철주 또는 철근 콘크리트주는 지선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상태에서 2분의 1이상의 풍압하중에 견디는 강도를 가지는 경우 이외에는 지선을 사용하여 그 강도를 분담시켜서는 아니 된다.

③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에 시설하는 지선은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1. 지선의 안전율은 2.5(제6항에 의하여 시설하는 지선은 1.5) 이상일 것. 이 경우에 허용 인장하중의 최저는 4.31 kN으로 한다.

2. 지선에 연선을 사용할 경우에는 다음에 의할 것.

가. 소선(素線) 3가닥 이상의 연선일 것.

나. 소선의 지름이 2.6mm 이상의 금속선을 사용한 것일 것. 다만, 소선의 지름이 2mm 이상인 아연도강연선(亞鉛鍍鋼然線)으로서 소선의 인장강도가 0.68kN/mm2 이상인 것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지중부분 및 지표상 30cm까지의 부분에는 내식성이 있는 것 또는 아연도금을 한 철봉을 사용하고 쉽게 부식되지 아니하는 근가에 견고하게 붙일 것. 다만, 목주에 시설하는 지선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지선근가는 지선의 인장하중에 충분히 견디도록 시설할 것.

④ 도로를 횡단하여 시설하는 지선의 높이는 지표상 5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기술상 부득이한 경우로서 교통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지표상 4.5 m 이상, 보도의 경우에는 2.5m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⑤ 저압 및 고압 또는 제135조에 의한 25kV 미만인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에 시설하는 지선으로서 전선과 접촉할 우려가 있는 것에는 그 상부에 애자를 삽입하여야 한다. 다만, 저압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에 시설하는 지선을 논이나 습지 이외의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고압 가공전선로 또는 특고압 전선로의 지지물로 사용하는 목주․A종 철주 또는 A종 철근 콘크리트주(이하 이 조에서 “목주 등”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지선을 시설하여야 한다.

1. 전선로의 직선 부분(5도 이하의 수평각도를 이루는 곳을 포함한다)에서 그 양쪽의 경간차가 큰 곳에 사용하는 목주 등에는 양쪽의 경간 차에 의하여 생기는 불평균 장력에 의한 수평력에 견디는 지선을 그 전선로의 방향으로 양쪽에 시설할 것.

2. 전선로 중 5도를 초과하는 수평각도를 이루는 곳에 사용하는 목주 등에는 전 가섭선(全架涉線)에 대하여 각 가섭선의 상정 최대장력에 의하여 생기는 수평횡분력(水平橫分力)에 견디는 지선을 시설할 것

3. 전선로 중 가섭선을 인류(引留)하는 곳에 사용하는 목주 등에는 전 가섭선에 대하여 각 가섭선의 상정 최대장력에 상당하는 불평균 장력에 의한 수평력에 견디는 지선을 그 전선로의 방향에 시설할 것.

⑦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에 시설하는 지선은 이와 동등이상의 효력이 있는 지주로 대체할 수 있다.

2절 저압 및 고압의 가공전선로

제68조 (가공 약전류전선로의 유도장해 방지)

① 저압 가공전선로(전기철도용 급전선로는 제외한다) 또는 고압 가공전선로(전기철도용 급전선로는 제외한다)와 기설 가공약전류전선로가 병행하는 경우에는 유도작용에 의하여 통신상의 장해가 생기지 아니하도록 전선과 기설 약전류 전선간의 이격거리는 2m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저압 또는 고압의 가공전선이 케이블인 경우 또는 가공약전류 전선로의 관리자의 승낙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시설하더라도 기설 가공약전류전선로에 장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중 한 가지 또는 두 가지 이상을 기준으로 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1. 가공전선과 가공약전류 전선간의 이격거리를 증가시킬 것.

2. 교류식 가공전선로의 경우에는 가공전선을 적당한 거리에서 연가 할 것.

3. 가공전선과 가공약전류전선 사이에 인장강도 5.26kN 이상의 것 또는 지름 4mm이상인 경동선의 금속선 2가닥 이상을 시설하고 이에 제3종 접지공사를 할 것.

제69조 (가공케이블의 시설)

① 저압 가공전선[저압옥측전선로(저압의 인입선 및 연접인입선의 옥측 부분을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또는 제15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하는 저압 전선로에 인접하는 1경간의 전선, 가공 인입선 및 연접 인입선의 가공부분을 제외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또는 고압 가공전선[고압 옥측전선로(고압 인입선의 옥측부분을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또는 제15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하는 고압 전선로에 인접하는 1경간의 전선 및 가공 인입선을 제외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에 케이블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1. 케이블은 조가용선에 행거로 시설할 것. 이 경우에는 사용전압이 고압인 때에는 그 행거의 간격을 50cm 이하로 시설하여야 한다.

2. 조가용선은 인장강도 5.93kN 이상의 연선 또는 단면적 22mm2 이상인 아연도철연선일 것.

3. 조가용선 및 케이블의 피복에 사용하는 금속체에는 제3종 접지공사를 할 것. 다만, 저압 가공전선에 케이블을 사용하고 조가용선에 절연전선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절연내력이 있는 것을 사용할 때에 조가용선에 제3종 접지공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고압 가공전선에 케이블을 사용하는 경우의 조가용선은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할 것. 이 경우에 조가용선의 중량 및 조가용선에 대한 수평풍압에는 각각 케이블의 중량[제71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규정하는 빙설이 부착한 경우에는 그 피빙전선(被氷電線)의 중량] 및 케이블에 대한 수평풍압(제71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규정하는 빙설이 부착한 경우에는 그 피빙전선에 대한 수평풍압)을 가산한다.

② 조가용선의 케이블에 접촉시켜 그 위에 쉽게 부식하지 아니하는 금속 테이프 등을 20cm 이하의 간격을 유지하며 나선상으로 감는 경우, 조가용선을 케이블의 외장에 견고하게 붙이는 경우 또는 조가용선과 케이블을 꼬아 합쳐 조가하는 경우에 그 조가용선이 인장강도 5.93kN 이상의 금속선의 것 또는 단면적 22mm2 이상인 아연도강연선의 경우에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고압 가공전선에 반도전성 외장 조가용 고압케이블을 사용하는 경우는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는 이외에 조가용선을 반도전성 외장조가용 고압 케이블에 접속시켜 그 위에 쉽게 부식하지 아니하는 금속 테이프를 6cm 이하의 간격을 유지하면서 나선상으로 감아 시설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서 규정하는 반도전성 외장 조가용 고압케이블은 KS C IEC 60502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제70조 (저고압 가공전선의 굵기 및 종류)

① 저압 가공전선은 나전선(중성선 또는 다중접지된 접지측 전선으로 사용하는 전선에 한한다), 절연전선, 다심형 전선 또는 케이블을, 고압 가공전선은 고압 절연전선, 특고압 절연전선, 또는 케이블(제69조제3항에 규정하는 반도전성 외장 조가용 고압 케이블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 및 제102조에서 같다)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사용전압이 400V 미만인 저압 가공전선은 케이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장강도 3.43kN 이상의 것 또는 지름 3.2mm (절연전선인 경우는 인장강도 2.3kN 이상의 것 또는 지름 2.6mm 이상의 경동선)이상의 것이어야 한다.

③ 사용전압이 400V 이상인 저압 가공전선 또는 고압 가공전선은 케이블인 경우 이외에는 시가지에 시설하는 것은 인장강도 8.01kN 이상의 것 또는 지름 5mm 이상의 경동선, 시가지 외에 시설하는 것은 인장강도 5.26kN 이상의 것 또는 지름 4mm 이상의 경동선이어야 한다.

④ 사용전압이 400V 이상인 저압 가공전선에는 인입용 비닐절연전선 또는 다심형 전선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사용전압이 400V 미만인 저압 가공전선에 다심형 전선을 사용하는 경우에 그 절연물로 피복되어 있지 아니한 도체는 제2종 접지공사를 한 중성선이나 접지측 전선 또는 제3종 접지공사를 한 조가용선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제71조 (저고압 가공전선의 안전율)

① 고압 가공전선은 케이블인 경우 이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경우에 그 안전율이 경동선 또는 내열 동합금선은 2.2 이상, 그 밖의 전선은 2.5 이상이 되는 이도(弛度)로 시설하여야 한다.

1. 빙설(氷雪)이 많은 지방이외의 지방에서는 그 지방의 평균온도에서 전선의 중량과 그 전선의 수직 투영면적 1m2 에 대하여 745Pa 의 수평풍압과의 합성하중을 지지하는 경우 및 그 지방의 최저온도에서 전선의 중량과 그 전선의 수직 투영면적 1m2에 대하여 372Pa의 수평풍압과의 합성하중을 지지하는 경우

2. 빙설이 많은 지방(제3호의 지방을 제외한다)에서는 그 지방의 평균온도에서 전선의 중량과 그 전선의 수직 투영면적 1m2에 대하여 745Pa 의 수평풍압과의 합성하중을 지지하는 경우 및 그 지방의 최저온도에서 전선의 주위에 두께 6mm, 비중 0.9의 빙설이 부착한 때의 전선 및 빙설의 중량과 그 피빙전선의 수직 투영면적 1m2에 대하여 372Pa의 수평풍압과의 합성하중을 지지하는 경우

3. 빙설이 많은 지방 중 해안지방, 기타 저온계절에 최대풍압이 생기는 지방에서는 그 지방의 평균온도에서 전선의 중량과 그 전선의 수직 투영면적 1m2에 대하여 745Pa의 수평풍압과의 합성하중을 지지하는 경우 및 그 지방의 최저온도에서 전선의 중량과 그 전선의 수직 투영면적 1m2에 대하여 745Pa의 수평풍압과의 합성하중 또는 전선의 주위에 두께 6mm, 비중 0.9의 빙설이 부착한 때의 전선 및 빙설의 중량과 그 피빙전선의 수직 투영면적 1m2에 대하여 372Pa의 수평풍압과의 합성하중 중 어느 것이나 큰 것을 지지하는 경우

② 저압 가공전선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1. 다심형 전선인 경우

2. 사용전압이 400V 이상인 경우

제72조 (저고압 가공전선의 높이)

① 저압 가공전선 또는 고압 가공전선 높이는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1. 도로[농로 기타 교통이 번잡하지 아니한 도로 및 횡단보도교(도로․철도․궤도 등의 위를 횡단하여 시설하는 다리모양의 시설물로서 보행용으로만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를 횡단하는 경우에는 지표상 6m 이상

2. 철도 또는 궤도를 횡단하는 경우에는 레일면상 6.5m 이상

3. 횡단보도교의 위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저압 가공전선은 그 노면상 3.5m [전선이 저압 절연전선 (인입용 비닐절연전선․450/750V 비닐절연전선․450/750V 고무절연전선․옥외용 비닐 절연전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다심형 전선․고압 절연전선․특고압 절연전선 또는 케이블인 경우에는 3m] 이상, 고압 가공전선은 그 노면상 3.5m 이상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이외의 경우에는 지표상 5m 이상. 다만, 저압 가공전선을 도로 이외의 곳에 시설하는 경우 또는 절연전선이나 케이블을 사용한 저압 가공전선으로서 옥외 조명용에 공급하는 것으로 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시설하는 경우에는 지표상 4m 까지로 감할 수 있다.

② 다리의 하부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에 시설하는 저압의 전기철도용 급전선은 제1항제4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표상 3.5m 까지로 감할 수 있다.

③ 저압 가공전선 또는 고압 가공전선을 수면 상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전선의 수면상의 높이를 선박의 항해 등에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④ 고압 가공전선로를 빙설이 많은 지방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전선의 적설상의 높이를 사람 또는 차량의 통행 등에 위험을 주지 않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제73조 (고압 가공전선로의 가공지선) 고압 가공전선로에 사용하는 가공지선은 인장강도 5.26kN 이상의 것 또는 지름 4mm 이상의 나경동선을 사용하고 또한 이를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제74조 (저고압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의 강도 등)

① 저압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은 목주인 경우에는 풍압하중의 1.2배의 하중, 기타의 경우에는 풍압하중에 견디는 강도를 가지는 것이어야 한다.

② 고압 가공전선로의 지지물로서 사용하는 목주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1. 풍압하중에 대한 안전율은 1.3 이상일 것.

2. 굵기는 말구(末口) 지름 12cm 이상일 것.

③ 제63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하는 철주(이하 “A종 철주”라 한다) 또는 철근 콘크리트주(이하 “A종 철근 콘크리트주”라 한다)중 복합 철근 콘크리트주로서 고압 가공전선로의 지지물로 사용하는 것은 풍압하중 및 제116조제1항제1호 “가”에 규정하는 수직하중에 견디는 강도를 가지는 것이어야 한다.

④ A종 철근 콘크리트주중 복합 철근 콘크리트주이외의 것으로서 고압 가공전선로의 지지물로 사용하는 것은 풍압하중에 견디는 강도를 가지는 것이어야 한다.

⑤ A종 철주이외의 철주(이하 “B종 철주”라 한다)․A종 철근 콘크리트주 이외의 철근 콘크리트주(이하 “B종 철근 콘크리트주”라 한다) 또는 철탑으로서 고압 가공전선로의 지지물로 사용하는 것은 제116조제1항에 규정하는 상시 상정하중에 견디는 강도를 가지는 것이어야 한다.

제75조 (저고압 가공전선 등의 병가)

① 저압 가공전선(다중접지된 중성선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과 고압 가공전선을 동일 지지물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1. 저압 가공전선을 고압 가공전선의 아래로 하고 별개의 완금류에 시설할 것.

2. 저압 가공전선과 고압 가공전선 사이의 이격거리는 50cm 이상일 것. 다만, 각도주(角度柱)․분기주(分岐柱) 등에서 혼촉(混觸)의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고압 가공전선에 케이블을 사용하고 또한 그 케이블과 저압 가공전선 사이의 이격거리를 30cm 이상으로 하여 시설하는 경우

2. 저압 가공 인입선을 분기하기 위하여 저압 가공전선을 고압용의 완금류에 견고하게 시설하는 경우

③ 저압 또는 고압의 가공전선과 교류전차선 또는 이와 전기적으로 접속되는 조가용선, 브래킷이나 장선(이하 “교류전차선 등”이라 한다)을 동일 지지물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제120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는 이외에 저압 또는 고압의 가공전선을 지지물이 교류전차선 등을 지지하는 쪽의 반대쪽에서 수평거리를 1m 이상으로 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저압 또는 고압의 가공전선을 교류전차선 등의 위로 할 때에는 수직거리를 수평거리의 1.5배 이하로 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④ 저압 또는 고압의 가공전선과 교류전차선 등의 수평거리를 3m 이상으로 하여 시설하는 경우 또는 구내 등에서 지지물의 양쪽에 교류전차선 등을 시설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설할 때에는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저압 또는 고압의 가공전선을 지지물의 교류전차선 등을 지지하는 쪽에 시설할 수 있다.

1. 저압 또는 고압의 가공전선로의 경간은 60m 이하일 것.

2. 저압 또는 고압 가공전선은 인장강도 8.71kN 이상의 것 또는 단면적 22mm2 이상의 경동연선일 것. 다만, 저압 가공전선을 교류전차선 등의 아래에 시설할 경우는 저압 가공전선에 인장강도 8.01kN 이상의 것 또는 지름 5mm (저압 가공전선로의 경간이 30m 이하인 경우에는 인장하중 5.26kN 이상의 것 또는 지름 4mm 이상의 경동선)이상의 경동선을 사용할 수 있다.

3. 저압 가공전선을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할 것.

제76조 (고압 가공전선로 경간의 제한)

[표 76-1] ① 고압 가공전선로의 경간은 표 76-1에서 정한 값 이하이어야 한다.[표 76-1]

② 고압 가공전선로의 경간이 100m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의 전선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1. 고압 가공전선은 인장강도 8.01kN 이상의 것 또는 지름 5mm 이상의 경동선의 것.

2. 목주의 풍압하중에 대한 안전율은 1.5 이상일 것.

③ 고압 가공전선로의 전선에 인장강도 8.71kN 이상의 것 또는 단면적 22mm2 이상의 경동연선의 것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지지물을 시설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그 전선로의 경간은 그 지지물에 목주․A종 철주 또는 A종 철근 콘크리트주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300m 이하, B종 철주 또는 B종 철근 콘크리트 주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500m 이하이어야 한다.

1. 목주․A종 철주 또는 A종 철근 콘크리트주에는 전 가섭선마다 각 가섭선의 상정 최대장력의 3분의 1에 상당하는 불평균 장력에 의한 수평력에 견디는 지선을 그 전선로의 방향으로 양쪽에 시설할 것. 다만, 토지의 상황에 의하여 그 전선로중의 경간에 근접하는 곳의 지지물에 그 지선을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B종 철주 또는 B종 철근 콘크리트주에는 제115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준하는 강도를 가지는 제114조제4호의 규정에 준하는 내장형의 철주나 철근 콘크리트주 혹은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를 가지는 형식의 철주나 철근 콘크리트주를 사용하거나 제1호 본문의 규정에 준하는 지선을 시설할 것. 다만, 토지의 상황에 의하여 그 전선로중의 경간에 근접하는 곳의 지지물에 그 철주나 철근 콘크리트주를 사용하거나 그 지선을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철탑에는 제115조제3항의 규정에 준하는 강도를 가지는 형식의 것을 사용할 것.

제77조 (저압 보안공사) 저압 보안공사는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1. 전선은 케이블인 경우 이외에는 인장강도 8.01kN 이상의 것 또는 지름 5mm (사용전압이 400V 미만인 경우에는 인장강도 5.26kN 이상의 것 또는 지름 4mm 이상의 경동선)이상의 경동선이여야 하며 또한 이를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할 것.

2. 목주는 다음에 의할 것.

가. 풍압하중에 대한 안전율은 1.5 이상일 것.

나. 목주의 굵기는 말구(末口)의 지름 12cm 이상일 것.

3. 경간은 표 77-1에서 정한 값 이하일 것. 다만, 전선에 인장강도 8.71kN 이상의 것 또는 단면적 22mm2 이상의 경동연선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76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준할 수 있다.

제78조 (고압 보안공사) 고압 보안공사는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1. 전선은 케이블인 경우 이외에는 인장강도 8.01kN 이상의 것 또는 지름 5mm 이상의 경동선일 것.

2. 목주의 풍압하중에 대한 안전율은 1.5 이상일 것.

3. 경간은 표 78-1에서 정한 값 이하일 것. 다만, 전선에 인장강도 14.51kN 이상의 것 또는 단면적 38mm2 이상의 경동연선을 사용하는 경우로서 지지물에 B종 철주․B종 철근 콘크리트주 또는 철탑을 사용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9조 (저고압 가공 전선과 건조물의 접근)

① 저압 가공전선 또는 고압 가공전선이 건조물(사람이 거주 또는 근무하거나 빈번히 출입하거나 모이는 조영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접근 상태로 시설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1. 고압 가공전선로(고압 옥측 전선로 또는 제15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하는 고압 전선로에 인접하는 1경간의 전선 및 가공 인입선을 제외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는 고압 보안공사에 의할 것.

2. 저압 가공전선과 건조물의 조영재 사이의 이격거리는 표 79-1에서 정한 값 이상일 것.

3. 고압 가공전선과 건조물의 조영재 사이의 이격거리는 표 79-2에서 정한 값 이상일 것.

② 저압 가공전선 또는 고압 가공전선이 건조물과 접근하는 경우에 저압 가공 전선 또는 고압가공 전선이 건조물의 아래쪽에 시설될 때에는 저압 가공 전선 또는 고압 가공 전선과 건조물 사이의 이격거리는 표 79-3에서 정한 값 이상으로 하고 또한 위험의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③ 저압 가공 전선 또는 고압 가공 전선이 건조물에 시설되어 있는 간이한 돌출간판 기타 사람이 올라갈 우려가 없는 조영재와 접근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의하여 시설할 때에는 저압 가공 전선 또는 고압 가공 전선과 그 조영재 사이의 이격거리에 대하여는 제1항제2호 및 제3호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KS C IEC 61235(활선작업-전기용 절연 중공관)에 적합한 방호구이거나 한국전기기술기준위원회 표준 KECS 1501-2009의 501.27에 적합한 방호구에 의하여 방호된 절연전선, 다심형 전선 또는 케이블(이하 “저압 방호구에 넣은 절연전선 등” 이라 한다)을 사용하는 저압 가공전선을 그 조영재에 접촉하지 아니하도록 시설하는 경우

2. 제1호에 규정하는 방호구에 의하여 충전 부분이 쉽게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방호된 나전선(이하 “저압 방호구에 넣은 나전선”이라 한다) 또는 저압 절연전선을 사용하는 저압 가공 전선과 그 조영재 사이의 이격거리를 40cm 이상으로 하여 시설하는 경우

3. KS C IEC 61235(활선작업-전기용 절연 중공관)에 적합한 방호구이거나 한국전기기술기준위원회 표준 KECS 1501-2009의 501.27에 적합한 방호구에 의하여 방호된 고압 절연전선, 특고압 절연전선 또는 케이블(이하 “고압 방호구에 넣은 고압 절연전선 등”이라 한다)을 사용하는 고압 가공전선을 그 조영재에 접촉하지 아니하도록 시설하는 경우

④ 제1항 및 2항에서 규정하는 가공전선과 건조물의 조영재 사이의 이격거리 산정방법(이하 이조와 제80조, 제126조, 제131조, 제135조제4항제2호에서 같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직이격거리는 건조물의 조영재로부터 수직방향으로 떨어져야 할 거리, 수평이격거리는 수평방향으로 떨어져야할 거리를 말하며 이격거리의 관계는 그림 79-1과 같다.

2. 옆의 위쪽 또는 옆의 아래쪽에서 이격거리 적용범위는 건조물의 조영재 모서리에서 수직이격거리를 반지름으로 하는 원호와 수평이격거리의 수직 연장선과 교차하는 점을 연결하는 사선이 이루는 영역으로 하고, 이 사선과 수평이격거리의 수직연장선이 이루는 영역은 그림 79-2와 같이 수평이격거리 적용범위로 한다. 다만, 수평이격거리가 수직이격거리보다 클 경우에는 수직이격거리와 수평이격거리를 바꾸어 적용한다.

제80조 (저고압 가공전선과 도로 등의 접근 또는 교차)

① 저압 가공전선 또는 고압 가공전선이 도로․횡단보도교․철도․궤도․삭도[반기(搬器)를 포함하고 삭도용 지주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 또는 저압 전차선(이하 이 조에서 “도로 등”이라 한다)과 접근상태로 시설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1. 고압 가공전선로는 고압 보안공사에 의할 것.

2. 저압 가공전선과 도로 등의 이격거리(도로나 횡단보도교의 노면상 또는 철도나 궤도의 레일면상의 이격거리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는 표 80-1에서 정한 값 이상일 것. 다만, 저압 가공전선과 도로․횡단보도교․철도 또는 궤도와의 수평 이격거리가 1m 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고압 가공전선과 도로 등의 이격거리는 표 80-2에서 정한 값 이상일 것. 다만, 고압 가공전선과 도로․횡단보도교․철도 또는 궤도와의 수평 이격거리가 1.2m 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저압 가공전선 또는 고압 가공전선이 도로 등과 교차하는 경우(동일 지지물에 시설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저압 가공전선 또는 고압 가공전선이 도로 등의 위에 시설되는 때에는 제1항 각 호(도로․횡단보도교․철도 또는 궤도와의 이격거리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③ 저압 가공전선 또는 고압 가공전선이 도로․횡단보도교․철도 또는 궤도와 접근하는 경우에 저압 가공전선 또는 고압 가공전선이 도로․횡단보도교․철도 또는 궤도의 아래쪽에 시설될 때에는 상호 간의 이격거리는 제79조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④ 저압 가공전선 또는 고압 가공전선이 삭도와 접근하는 경우에는 저압 가공전선 또는 고압 가공전선은 삭도의 아래쪽에 수평거리로 삭도의 지주의 지표상의 높이에 상당하는 거리 안에 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가공전선과 삭도의 수평거리가 저압은 2m 이상, 고압은 2.5m 이상이고 또한 삭도의 지주의 도괴 등의 경우에 삭도가 가공전선에 접촉할 우려가 없는 경우 또는 가공전선이 삭도와 수평거리로 3 m 미만에 접근하는 경우에 가공전선의 위쪽에 견고한 방호장치를 그 전선과 60cm (전선이 케이블인 경우에는 30cm) 이상 떼어서 시설하고 또한 금속제 부분에 제3종 접지공사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저압 가공전선 또는 고압 가공전선이 삭도와 교차하는 경우에는 저압 가공전선 또는 고압 가공전선은 삭도의 아래에 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가공전선의 위쪽에 견고한 방호장치를 그 전선과 60cm(전선이 케이블인 경우에는 30cm)이상 떼어서 시설하고 또한 그 금속제 부분에 제3종 접지공사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1조 (저고압 가공전선과 가공약전류전선 등의 접근 또는 교차)

① 저압 가공전선 또는 고압 가공전선이 가공약전류 전선 또는 가공 광섬유 케이블(이하 “가공약전류 전선 등”이라 한다)과 접근상태로 시설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1. 고압 가공전선은 고압 보안공사에 의할 것. 다만, 고압 가공전선이 제154조에 규정하는 전력보안 통신선(고압 또는 특고압의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에 시설하는 것에 한한다)이나 이에 직접 접속하는 전력보안 통신선과 접근하는 경우에는 고압 보안공사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저압 가공전선이 가공약전류 전선등과 접근하는 경우에는 저압 가공전선과 가공약전류 전선 등 사이의 이격거리는 60cm [가공약전류 전선로 또는 가공 광섬유 케이블 선로(이하 “가공약전류 전선로 등”이라 한다)로서 가공약전류전선 등이 절연전선과 동등 이상의 절연효력이 있는 것 또는 통신용 케이블인 경우는 30cm] 이상일 것. 다만, 저압 가공전선이 고압 절연전선, 특고압 절연전선 또는 케이블인 경우로서 저압 가공전선과 가공약전류전선 등 사이의 이격거리가 30cm (가공약전류 전선 등이 절연전선과 동등 이상의 절연효력이 있는 것 또는 통신용 케이블인 경우에는 15cm)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고압 가공전선이 가공약전류 전선 등과 접근하는 경우는 고압 가공전선과 가공약전류전선 등 사이의 이격거리는 80cm (전선이 케이블인 경우에는 40cm) 이상일 것.

4. 가공전선과 약전류전선로 등의 지지물 사이의 이격거리는 저압은 30cm 이상, 고압은 60cm (전선이 케이블인 경우에는 30cm) 이상일 것.

② 저압 가공전선 또는 고압 가공전선이 가공약전류전선 등과 교차하는 경우, 저압 가공전선 또는 고압 가공전선이 가공약전류전선 등의 위에 시설될 때는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저압 가공전선로의 중성선에는 절연전선을 사용하여야 한다.

③ 저압 가공전선 또는 고압 가공전선이 가공 약전류전선 등과 접근하는 경우에는 저압 가공전선 또는 고압 가공전선은 가공 약전류전선 등의 아래쪽에서 수평거리로 가공 약전류전선 등의 지지물의 지표상의 높이에 상당하는 거리 안에 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기술상 부득이한 경우로서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가공약전류 전선로 등을 제63조, 제74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67조제6항의 규정에 준하고 또한 위험의 우려가 없도록 시설할 경우. 다만, 가공전선이 저압 가공전선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고압가공전선과 가공약전류전선 등 사이의 수평거리가 2.5m 이상이고 또한 가공 약전류전선 등의 지지물의 도괴 등이 발생될 때 가공약전류전선 등이 고압가공전선과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할 경우

④ 저압 가공전선 또는 고압 가공전선이 가공 약전류전선 등과 교차하는 경우에 저압 가공전선 또는 고압 가공전선은 가공 약전류전선 등의 아래에 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기술상 부득이한 경우로서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3항제1호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2조 (저고압 가공전선과 안테나의 접근 또는 교차)

① 저압 가공전선 또는 고압 가공전선이 안테나와 접근상태로 시설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1. 고압 가공전선로는 고압 보안공사에 의할 것.

2. 가공전선과 안테나 사이의 이격거리(가섭선에 의하여 시설하는 안테나에 있어서는 수평 이격거리)는 저압은 60cm(전선이 고압 절연전선, 특고압 절연전선 또는 케이블인 경우에는 30cm) 이상, 고압은 80cm(전선이 케이블인 경우에는 40cm) 이상일 것.

② 저압 가공전선 또는 고압 가공전선이 가섭선에 의하여 시설하는 안테나와 교차하는 경우에 저압 가공전선 또는 고압 가공전선이 안테나의 위에 시설되는 때에는 제1항(제2호에 있어서는 이격거리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③ 저압 가공전선 또는 고압 가공전선이 안테나와 접근하는 경우에는 저압 가공전선 또는 고압 가공전선은 안테나의 아래쪽에서 수평거리로 안테나의 지주의 지표상의 높이에 상당하는 거리 안에 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기술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고 또한 위험의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는 이외에 가섭선에 의하여 시설하는 안테나는 그 안테나를 제81조제3항제1호의 가공약전류 전선 등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는 때 또는 고압 가공전선과 안테나 사이의 수평거리가 2.5m 이상이고 또한 안테나의 지주의 도괴 등의 경우에 안테나가 가공전선에 접촉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저압 가공전선 또는 고압 가공전선이 가섭선으로 시설하는 안테나와 교차하는 경우에는 저압 가공전선 또는 고압 가공전선은 안테나의 아래에 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3항 단서의 규정은 제4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이 경우에 “수평거리”는 “이격거리”로 본다.

제83조 (저고압 가공전선과 교류전차선 등의 접근 또는 교차)

① 저압 가공전선 또는 고압 가공전선이 교류 전차선 등과 접근하는 경우에 저압 가공전선 또는 고압 가공전선은 교류 전차선의 위쪽에 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가공전선과 교류 전차선등의 수평거리가 3m 이상인 경우에는 가공전선로의 전선의 절단, 지지물의 도괴 등의 경우에 가공전선이 교류 전차선 등과 접촉할 우려가 없을 때 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설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저압 가공전선로(저압 옥측 전선로 또는 제15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하는 저압 전선로에 인접하는 1경간의 전선, 가공 인입선, 연접 인입선의 가공 부분을 제외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는 저압 보안공사(전선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다), 고압 가공전선로는 고압 보안공사에 의할 것.

2. 저압 가공전선은 케이블인 경우 이외에는 인장강도 8.01kN 이상의 것 또는 지름 5mm 이상의 경동선의 것.

3. 저압 가공전선은 케이블인 경우에는 제69조제1항제4호, 케이블 이외의 것인 경우에는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할 것.

4.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철탑은 제외한다)에는 교류 전차선 등과 접근하는 반대쪽에 지선을 시설할 것. 다만, 제116조에서 규정하는 상시 상정하중에 1.96kN의 수평횡하중을 가산한 하중에 의하여 나타나는 부재응력(部材應力)의 1배의 응력에 대하여 견디는 B종 철주 또는 B종 철근 콘크리트주를 지지물로 사용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저압 가공전선 또는 고압 가공전선이 교류 전차선 등과 교차하는 경우에 저압 가공전선 또는 고압 가공전선이 교류 전차선 등의 위에 시설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1. 저압 가공전선에는 케이블을 사용하고 또한 이를 단면적 38mm2 이상인 아연도강연선으로서 인장강도 19.61kN 이상인 것(교류 전차선 등과 교차하는 부분을 포함하는 경간에 접속점이 없는 것에 한한다)으로 조가하여 시설할 것.

2. 고압 가공전선은 케이블인 경우 이외에는 인장강도 14.51kN 이상의 것 또는 단면적 38mm2 이상의 경동연선(교류 전차선 등과 교차하는 부분을 포함하는 경간에 접속점이 없는 것에 한한다)일 것.

3. 고압 가공전선이 케이블인 경우에는 이를 단면적 38mm2 이상인 아연도강연선으로서 인장강도 19.61kN 이상인 것(교류 전차선 등과 교차하는 부분을 포함하는 경간에 접속점이 없는 것에 한한다)으로 조가하여 시설할 것.

4. 제1호 및 제3호의 조가용선은 제69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준하는 이외에 이를 교류 전차선 등과 교차하는 부분이 양쪽의 지지물에 견고하게 인류하여 시설할 것.

5. 케이블 이외의 것을 사용하는 고압 가공전선 상호 간의 간격은 65cm 이상일 것.

6. 고압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은 전선이 케이블인 경우 이외에는 내장애자장치(耐張碍子裝置)가 되어 있는 것일 것.

7.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에 사용하는 목주의 풍압하중에 대한 안전율은 2 이상일 것.

8. 가공전선로의 경간은 지지물로 목주․A종 철주 또는 A종 철근 콘크리트주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60m 이하, B종 철주 또는 B종 철근 콘크리트주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120m 이하일 것.

9. 고압 가공전선로의 완금류에는 견고한 금속제의 것을 사용하고 이에 제3종 접지공사를 할 것.

10.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철탑을 제외한다)에는 가공전선로의 방향과 교차하는 쪽의 반대쪽 및 가공전선로와 직각 방향에 그 양쪽에 지선을 시설할 것. 다만, 가공전선로가 전선로의 방향에 대하여 10도 이상의 수평각도를 이루는 경우에 전선로의 방향에 교차하는 쪽의 반대쪽 및 수평각도를 이루는 쪽의 반대쪽에 지선을 시설할 때 또는 제116조에 규정하는 상시 상정하중에 1.96kN의 수평횡하중을 가산한 하중에 의하여 나타나는 부재응력의 1배의 응력에 대하여 견디는 B종 철주 또는 B종 철근 콘크리트주를 지지물로 사용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1. 가공전선로의 전선․완금류․지지물․지선 또는 지주와 교류 전차선 등 사이의 이격거리는 2m 이상일 것.

③ 저압 가공전선 또는 고압 가공전선이 교류 전차선 등과 접근하는 경우에 저압 가공전선 또는 고압 가공전선은 교류 전차선 등과 옆쪽 또는 아래쪽에 수평거리로 교류 전차선 등의 지지물의 지표상의 높이에 상당하는 거리 이내에 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가공전선과 교류 전차선 등의 수평거리가 3m 이상인 경우에 교류 전차선 등의 지지물에 철근 콘크리트주 또는 철주를 사용하고 또한 지지물의 경간이 60m 이하이거나 교류 전차선 등의 지지물의 도괴 등의 경우에 교류 전차선 등이 가공 전선에 접촉할 우려가 없을 때 또는 가공전선과 교류전차선 등 사이의 수평거리가 3m 미만인 경우에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설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전차선로의 지지물에는 철주 또는 철근 콘크리트주를 사용하고 또한 그 경간이 60m 이하일 것.

2. 전차선로의 지지물[문형구조(門型構造)로 되어 있는 것은 제외한다]에는 가공전선과 접근하는 쪽의 반대쪽에 지선을 시설할 것. 다만. 지지물에 기초의 안전율이 2 이상인 철주 또는 철근 콘크리트주를 사용하는 경우에 그 철주 또는 철근 콘크리트주가 제116조에 규정하는 상시 상정하중에 1.96kN의 수평횡하중을 가산한 하중에 의하여 나타나는 부재응력의 1배의 응력에 대하여 견디는 것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교류 전차선 등과 가공전선 사이의 수평 이격거리는 2m 이상일 것. 다만, 교류 전차선 등과 가공전선 사이의 이격거리가 2m 이상인 경우에 보호망이 가공전선의 위쪽에 제129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4조 (저압 가공전선 상호 간의 접근 또는 교차) 저압 가공전선이 다른 저압 가공전선과 접근상태로 시설되거나 교차하여 시설되는 경우에는 저압 가공전선 상호 간의 이격거리는 60cm(어느 한 쪽의 전선이 고압 절연전선, 특고압 절연전선 또는 케이블인 경우에 30 cm) 이상, 하나의 저압 가공전선과 다른 저압 가공전선로의 지지물 사이의 이격거리는 30 cm 이상이어야 한다.

제85조 (고압가공전선 등과 저압가공전선 등의 접근 또는 교차)

① 고압 가공전선이 저압 가공전선 또는 고압 전차선(이하 이 조에서 “저압 가공전선 등”이라 한다)과 접근상태로 시설되거나 고압 가공전선이 저압 가공전선 등과 교차하는 경우에 고압 가공전선 등의 위에 시설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1. 고압 가공전선로는 고압 보안공사에 의할 것. 다만, 그 전선로의 전선이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전선로의 일부에 접지공사를 한 저압 가공전선과 접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고압 가공전선과 저압 가공전선 등 또는 그 지지물 사이의 이격거리는 표 85-1에서 정한 값 이상일 것.

② 고압 가공전선 또는 고압 전차선(이하 이 조에서 “고압 가공전선 등”이라 한다)이 저압 가공전선과 접근하는 경우에는 고압 가공전선 등은 저압 가공전선의 아래쪽에 수평거리로 그 저압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의 지표상의 높이에 상당하는 거리 안에 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기술상의 부득이한 경우에 저압 가공전선이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설되는 경우 또는 고압 가공전선 등과 저압 가공전선과의 수평거리가 2.5m 이상인 때에 저압 가공전선로의 전선 절단․지지물의 도괴 등에 의하여 저압가공전선이 고압가공전선 등에 접촉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저압 가공전선로는 저압 보안공사에 의할 것. 다만,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전로의 일부에 접지공사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저압 가공전선과 고압 가공전선 등 또는 그 지지물 사이의 이격거리는 표 85-2에서 정한 값 이상일 것.

3. 저압 가공전선로의 지지물과 고압 가공전선 등 사이의 이격거리는 60cm(고압 가공전선로가 케이블인 경우에는 30cm) 이상일 것.

③ 저압 가공전선과 고압 가공전선 등 사이의 수평거리가 2.5m 이상인 경우 또는 수평거리가 1.2m 이상이고 또한 수직거리가 수평거리의 1.5배 이하인 경우에는 제2항제1호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저압 가공전선로는 저압 보안공사(전선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고압 가공전선 등이 저압 가공전선과 교차하는 경우에는 고압 가공전선 등은 저압 가공전선의 아래에 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에 제2항 단서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6조 (고압 가공전선 상호 간의 접근 또는 교차) 고압 가공전선이 다른 고압 가공 전선과 접근상태로 시설되거나 교차하여 시설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1. 위쪽 또는 옆쪽에 시설되는 고압 가공전선로는 고압 보안공사에 의할 것.

2. 고압 가공전선 상호 간의 이격거리는 80cm(어느 한쪽의 전선이 케이블인 경우에는 40cm) 이상, 하나의 고압 가공전선과 다른 고압 가공전선로의 지지물 사이의 이격거리는 60cm(전선이 케이블인 경우에는 30cm) 이상일 것.

제87조 (저압 가공전선과 다른 시설물의 접근 또는 교차)

① 저압 가공전선이 건조물․도로․횡단보도교․철도․궤도․삭도․가공약전류 전선로 등․안테나․교류 전차선 등․저압 또는 고압의 전차선․다른 저압 가공전선․고압 가공전선 및 특고압 가공전선 이외의 시설물(이하 이 조에서 “다른 시설물”이라 한다)과 접근상태로 시설되는 경우에는 저압 가공전선과 다른 시설물 사이의 이격거리는 표 87-1에서 정한 값 이상이어야 한다.

② 저압 가공전선이 다른 시설물의 위에서 교차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③ 저압 가공전선이 다른 시설물과 접근하는 경우에 저압 가공전선이 다른 시설물의 아래쪽에 시설되는 때에는 상호 간의 이격거리를 60cm(전선이 고압 절연전선, 특고압 절연전선 또는 케이블인 경우에 30cm) 이상으로 하고 또한 위험의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④ 저압 가공전선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시설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이격거리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저압 방호구에 넣은 저압 가공나전선을 건축 현장의 비계틀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접촉하지 아니하도록 시설하는 경우

2. 저압 방호구에 넣은 저압 가공절연전선 등을 조영물에 시설된 간이한 돌출간판 기타 사람이 올라갈 우려가 없는 조영재 또는 조영물 이외의 시설물에 접촉하지 아니하도록 시설하는 경우

3. 저압 절연전선 또는 저압 방호구에 넣은 저압 가공 나전선을 조영물에 시설된 간이한 돌출간판 기타 사람이 올라갈 우려가 없는 조영재에 30cm 이상 이격하여 시설하는 경우

제88조 (고압 가공전선과 다른 시설물의 접근 또는 교차)

① 고압 가공전선이 건조물․도로․횡단보도교․철도․궤도․삭도․가공약전류 전선 등․안테나․교류 전차선 등․저압 또는 전차선․저압 가공전선․다른 고압 가공전선 및 특고압 가공전선 이외의 시설물(이하 이 조에서 “다른 시설물”이라 한다)과 접근상태로 시설되는 경우에는 고압 가공전선과 다른 시설물의 이격거리는 표 88-1에서 정한 값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고압 가공전선로의 전선의 절단, 지지물이 도괴 등에 의하여 고압 가공전선이 다른 시설물과 접촉함으로서 사람에게 위험을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고압 가공전선로는 고압 보안공사에 의하여야 한다.

② 고압 가공전선이 다른 시설물의 위에서 교차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③ 고압 가공전선이 다른 시설물과 접근하는 경우에 고압 가공전선이 다른 시설물의 아래쪽에 시설되는 때에는 상호 간의 이격거리를 80cm(전선이 케이블인 경우에는 40cm) 이상으로 하고 위험의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④ 고압 방호구에 넣은 고압 가공절연전선을 조영물에 시설된 간이한 돌출간판 기타 사람이 올라갈 우려가 없는 조영재 또는 조영물 이외의 시설물에 접촉하지 아니하도록 시설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이격거리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9조 (저고압 가공전선과 식물의 이격거리) 저압 또는 고압 가공전선은 상시 부는 바람 등에 의하여 식물에 접촉하지 않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저압 또는 고압 가공절연전선을 방호구에 넣어 시설하거나 절연내력 및 내마모성이 있는 케이블을 시설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0조 (저고압 옥측전선로 등에 인접하는 가공전선의 시설))

① 저압 옥측 전선로 또는 제15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하는 저압 전선로에 인접하는 1경간의 가공전선은 제100조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② 고압 옥측 전선로 또는 제15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하는 고압 전선로에 인접하는 1경간의 가공전선은 제102조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제91조 (저고압 가공전선과 가공약전류 전선 등의 공가) 저압 가공전선 또는 고압 가공전선과 가공약전류전선 등(전력보안 통신용의 가공약전류전선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동일 지지물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1. 전선로의 지지물로서 사용하는 목주의 풍압하중에 대한 안전율은 1.5 이상일 것.

2. 가공전선을 가공약전류전선 등의 위로하고 별개의 완금류에 시설할 것. 다만, 가공약전류 전선로의 관리자의 승낙을 받은 경우에 저압 가공전선에 고압 절연전선, 특고압 절연전선 또는 케이블을 사용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가공전선과 가공약전류전선 등 사이의 이격거리는 가공전선에 유선 텔레비전용 급전겸용 동축케이블을 사용한 전선으로서 그 가공전선로의 관리자와 가공약전류 전선로 등의 관리자가 같을 경우 이외에는 저압(다중 접지된 중성선을 제외한다)은 75cm 이상, 고압은 1.5m 이상일 것. 다만, 가공약전류전선 등이 절연전선과 동등 이상의 절연효력이 있는 것 또는 통신용 케이블인 경우에 이격거리를 저압 가공전선이 고압 절연전선, 특고압 절연전선 또는 케이블인 경우에는 30cm, 고압 가공전선이 케이블인 때에는 50cm 까지, 가공약전류 전선로 등의 관리자의 승낙을 얻은 경우에는 이격거리를 저압은 60cm, 고압은 1m 까지로 각각 감할 수 있다.

4. 가공약전류전선 등의 관리자의 승낙을 얻은 경우에 가공약전류전선 등이 광섬유 케이블이고 제155조제1항제2호ㆍ제3호 및 제161조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가공전선이 가공약전류전선에 대하여 유도작용에 의한 통신상의 장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68조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할 것.

6. 가공전선로의 수직배선[지지물의 길이의 방향으로 시설되는 약전류 전선 및 광섬유 케이블(이하 “약전류 전선 등”이라 한다) 및 전선과 그 부속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과 같이 시설할 것.

가. 가공전선로의 수직배선과 가공약전류 전선로 등의 수직배선을 동일 지지물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지지물을 사이에 두고 시설하고 또한 지표상 4.5m 안에 있어서는 가공전선로의 수직배선을 도로측에 돌출시키지 아니할 것. 다만, 가공전선로의 수직배선이 가공약전류전선로 등의 수직배선으로부터 1m 이상 떨어져 있을 때 또는 가공전선로의 수직배선과 가공약전류 전선 등의 수직배선이 케이블인 경우에 이들이 직접 접촉될 우려가 없도록 지지물이나 완금류에 견고하게 시설한 때에는 지지물의 같은 쪽에 시설할 수 있다.

나. 지지물의 표면에 붙이는 가공전선로의 수직배선에는 가공약전류 전선 등의 시설자가 지지물에 시설한 것의 1m 위로부터 전선로의 수직배선의 맨 아래까지의 사이에는 저압은 절연전선 또는 케이블, 고압은 케이블을 사용할 것.

다. 지지물의 표면에 붙이는 가공약전류전선 등의 수직배선에는 가공약전류전선 등의 관리자와 가공전선로의 관리자가 상호 승낙을 받았을 경우에 가공 약전류전선 등의 수직배선을 케이블 또는 충분한 절연내력이 있는 것에 넣어 가공전선과 직접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지지물 또는 완금류에 견고하게 시설할 경우에는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7. 가공전선로의 접지선에 절연전선 또는 케이블을 사용하고 또한 가공전선로의 접지선 및 접지극과 가공약전류 전선로 등의 접지선 및 접지극과는 각각 별개로 시설할 것.

8. 전선로의 지지물은 그 전선로의 공사, 유지 및 운용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도록 시설할 것.

제92조 (농사용 저압 가공전선로의 시설) 농사용 전등․전동기 등에 공급하는 저압 가공전선로는 그 저압 가공전선이 건조물의 위에 시설되는 경우, 도로․철도․궤도․삭도․가공약전류 전선 등․안테나․다른 가공전선 또는 전차선과 교차하여 시설되는 경우 및 수평거리로 이와 그 저압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의 지표상 높이에 상당하는 거리 안에 접근하여 시설되는 경우 이외의 경우에 한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설하는 때에는 제69조제1항 및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사용전압은 저압일 것

2. 저압 가공전선은 인장강도 1.38kN 이상의 것 또는 지름 2mm 이상의 경동선일 것.

3. 저압 가공전선의 지표상의 높이는 3.5m 이상일 것. 다만, 저압 가공전선을 사람이 쉽게 출입하지 아니하는 곳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3m 까지로 감할 수 있다.

4. 목주의 굵기는 말구 지름이 9cm 이상일 것.

5. 전선로의 경간은 30m 이하일 것.

6. 다른 전선로에 접속하는 곳 가까이에 그 저압 가공전선로 전용의 개폐기 및 과전류 차단기를 각 극(과전류 차단기는 중성극을 제외한다)에 시설할 것.

제93조 (구내에 시설하는 저압 가공전선로)

① 1구내에만 시설하는 사용전압이 400V 미만인 저압 가공전선로의 전선이 건조물의 위에 시설되는 경우, 도로(폭이 5m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횡단보도교․철도․궤도․삭도․가공약전류 전선 등․안테나․다른 가공전선 또는 전차선과 교차하여 시설되는 경우 및 이들과 수평거리로 그 저압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의 지표상 높이에 상당하는 거리 이내에 접근하여 시설되는 경우 이외에 한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설하는 때에는 제70조 및 제8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전선은 지름 2mm 이상의 경동선의 절연전선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세기 및 굵기의 절연전선 일 것. 다만, 경간이 10m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공칭단면적 4mm2 이상의 연동 절연전선을 사용할 수 있다.

2. 전선로의 경간은 30m 이하일 것.

3. 전선과 다른 시설물과의 이격거리는 표 93-1에서 정한 값 이상일 것.

② 1구내에만 시설하는 사용전압이 400V 미만인 저압 가공전선로의 전선은 그 저압 가공전선이 도로(폭이 5m을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횡단보도교․철도 또는 궤도를 횡단하여 시설하는 경우 이외의 경우에 한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설하는 때에는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도로를 횡단하는 경우에는 4m 이상이고 교통에 지장이 없는 높이일 것.

2. 제1호 이외의 경우에는 3m 이상의 높이일 것.

3절 옥측전선로․옥상전선로․인입선 및 연접인입선

제94조 (저압 옥측전선로의 시설)

① 저압 옥측 전선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시설할 수 있다.

1. 1 구내 또는 동일 기초구조물 및 여기에 구축된 복수의 건물과 구조적으로 일체화된 하나의 건물(이하 이 조에서 “1 구내 등”이라 한다)에 시설하는 전선로의 전부 또는 일부로 시설하는 경우

2. 1 구내 등 전용의 전선로 중 그 구내에 시설하는 부분의 전부 또는 일부로 시설하는 경우

② 저압 옥측전선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1. 저압 옥측전선로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의할 것.

가. 애자사용공사(전개된 장소에 한한다)

나. 합성수지관공사

다. 금속관공사(목조 이외의 조영물에 시설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버스덕트공사[목조 이외의 조영물(점검할 수 없는 은폐된 장소를 제외한다)에 시설하는 경우에 한한다]

마. 케이블공사(연피 케이블․알루미늄 피 케이블 또는 미네럴인슈레이션케이블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목조 이외의 조영물에 시설하는 경우에 한한다)

2. 애자사용공사에 의한 저압 옥측전선로는 제195조제1항과 다음에 의하고 또한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할 것.

가. 전선은 공칭단면적 4mm2 이상의 연동 절연전선(옥외용 비닐절연전선 및 인입용 절연전선을 제외한다)일 것.

나. 전선 상호 간의 간격 및 전선과 그 저압 옥측전선로를 시설하는 조영재 사이의 이격거리는 표 94-1에서 정한 값 이상일 것.

다. 전선의 지지점 간의 거리는 2m 이하일 것.

라. 전선에 인장강도 1.38kN 이상의 것 또는 지름 2mm 이상의 경동선을 사용하고 또한 전선 상호 간의 간격을 20cm 이상, 전선과 저압 옥측전선로를 시설한 조영재 사이의 이격거리를 30cm 이상으로 하여 시설하는 경우에 한하여 옥외용 비닐절연전선을 사용하거나 지지점 간의 거리를 2m을 초과하고 15m 이하로 할 수 있다.

마. 사용전압이 400V 미만인 경우에 다음에 의하고 또한 전선을 손상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할 때에는 “가” 및 “나”(전선 상호 간의 간격에 관한 것에 한한다)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전선은 공칭단면적 4mm2 이상의 연동 절연전선 또는 지름 2mm 이상의 인입용 비닐절연전선일 것.

(2) 전선을 바인드선에 의하여 애자에 붙이는 경우에는 각각의 선심을 애자의 다른 흠에 넣고 또한 다른 바인드선으로 선심 상호 간 및 바인드선 상호 간이 접촉하지 아니하도록 견고하게 시설할 것.

(3) 전선을 접속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선심의 접속점은 5cm 이상 띄울 것.

(4) 전선과 그 저압 옥측전선로를 시설하는 조영재 사이의 이격거리는 3cm 이상일 것

바. “마”에 의하는 경우로 전선과 그 저압 옥측전선로를 시설하는 조영재 사이의 이격거리를 30cm 이상으로 시설하는 경우에는 지지점 간의 거리를 2m를 초과하고 15m 이하로 할 수 있다.

사. 애자는 절연성․난연성 및 내수성이 있는 것일 것.

3. 합성수지관공사에 의한 저압 옥측전선로는 제183조 및 제195조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할 것.

4. 금속관공사에 의한 저압 옥측전선로는 제184조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할 것.

5. 버스덕트공사에 의한 저압 옥측전선로는 제188조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는 이외의 덕트는 물이 스며들어 고이지 아니하는 것일 것.

6. 케이블 공사에 의한 저압 옥측전선로는 제195조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고 또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의하여 시설할 것.

가. 케이블을 조영재에 따라서 시설할 경우에는 제193조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할 것.

나. 케이블을 조가용선에 조가하여 시설할 경우에는 제69조(제1항제4호 및 제3항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고 또한 저압 옥측 전선로에 시설하는 전선은 조영재에 접촉하지 아니하도록 시설할 것.

③ 저압 옥측전선로의 전선이 그 저압 옥측전선로를 시설하는 조영물에 시설하는 다른 저압 옥측전선(저압 옥측 전선로의 전선․저압의 인입선 및 연접 인입선의 옥측부분과 저압 옥측배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관등회로의 배선․약전류전선 등 또는 수관․가스관이나 이들과 유사한 것과 접근하거나 교차하는 경우에는 제196조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경우 이외에는 애자사용공사에 의한 저압 옥측전선로의 전선이 다른 시설물[그 저압 옥측전선로를 시설하는 조영재․가공전선․고압 옥측전선(고압 옥측전선로의 전선․고압 인입선의 옥측부분 및 고압 옥측배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특고압 옥측전선(특고압 옥측전선로의 전선․특고압 인입선의 옥측부분 및 특고압 옥측배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옥상전선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과 접근하는 경우 또는 애자사용공사에 의한 저압 옥측전선로의 전선이 다른 시설물의 위나 아래에 시설되는 경우에 저압 옥측전선로의 전선과 다른 시설물 사이의 이격거리는 표 94-2에서 정한 값 이상이어야 한다.

⑤ 애자사용공사에 의한 저압 옥측전선로의 전선과 식물 사이의 이격거리는 20cm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저압 옥측전선로의 전선이 고압 절연전선 또는 특고압 절연전선인 경우에 그 전선을 식물에 접촉하지 아니하도록 시설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5조 (고압 옥측전선로의 시설)

① 고압 옥측전선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시설할 수 있다.

1. 1구내 또는 동일 기초 구조물 및 여기에 구축된 복수의 건물과 구조적으로 일체화된 하나의 건물(이하 이 조문에서 “1구내 등”이라 한다)에 시설하는 전선로의 전부 또는 일부로 시설하는 경우

2. 1구내 등 전용의 전선로 중 그 구내에 시설하는 부분의 전부 또는 일부로 시설하는 경우

3. 옥외에 시설한 복수의 전선로에서 수전하도록 시설하는 경우

② 고압 옥측전선로는 전개된 장소에 제195조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고 또한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1. 전선은 케이블일 것.

2. 케이블은 견고한 관 또는 트라프에 넣거나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할 것.

3. 케이블을 조영재의 옆면 또는 아랫면에 따라 붙일 경우에는 케이블의 지지점 간의 거리를 2m (수직으로 붙일 경우에는 6m)이하로 하고 또한 피복을 손상하지 아니하도록 붙일 것.

4. 케이블을 조가용선에 조가하여 시설하는 경우에 제69조(제3항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고 또한 전선이 고압 옥측 전선로를 시설하는 조영재에 접촉하지 아니하도록 시설할 것.

5. 관 기타의 케이블을 넣는 방호장치의 금속제 부분․금속제의 전선 접속함 및 케이블의 피복에 사용하는 금속제에는 이들의 방식조치를 한 부분 및 대지와의 사이의 전기저항 값이 10Ω 이하인 부분을 제외하고 제1종 접지공사(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할 경우에는 제3종 접지공사)를 할 것.

③ 고압 옥측전선로의 전선이 그 고압 옥측전선로를 시설하는 조영물에 시설하는 특고압 옥측전선․저압 옥측전선․관등회로의 배선․약전류 전선 등이나 수관․가스관 또는 이와 유사한 것과 접근하거나 교차하는 경우에는 고압 옥측전선로의 전선과 이들 사이의 이격거리는 15cm 이상이어야 한다.

④ 제3항의 경우 이외에는 고압 옥측전선로의 전선이 다른 시설물(그 고압 옥측전선로를 시설하는 조영물에 시설하는 다른 고압 옥측전선, 가공전선 및 옥상전선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접근하는 경우에는 고압 옥측전선로의 전선과 이들 사이의 이격거리는 30cm 이상이어야 한다.

⑤ 고압 옥측전선로의 전선과 다른 시설물 사이에 내화성이 있는 견고한 격벽(隔壁)을 설치하여 시설하는 경우 또는 고압 옥측전선로의 전선을 내화성이 있는 견고한 관에 넣어 시설하는 경우에는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6조 (특고압 옥측전선로의 시설) 특고압 옥측전선로(특고압 인입선의 옥측부분을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는 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용전압이 100kV 이하이고 제95조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경우에 제95제2항제4호의 “제69조(제3항을 제외한다)”는 “제106조”로 본다.

제97조 (저압 옥상전선로의 시설)

① 저압 옥상 전선로(저압의 인입선 및 연접인입선의 옥상부분을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시설할 수 있다.

1. 1구내 또는 동일 기초 구조물 및 여기에 구축된 복수의 건물과 구조적으로 일체화된 하나의 건물(이하 이 조문에서 “1구내 등”이라 한다)에 시설하는 전선로의 전부 또는 일부로 시설하는 경우

2. 1구내 등 전용의 전선로 중 그 구내에 시설하는 부분의 전부 또는 일부로 시설하는 경우

② 저압 옥상전선로는 전개된 장소에 다음 각 호에 따르고 또한 위험의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1. 전선은 인장강도 2.30kN 이상의 것 또는 지름 2.6mm 이상의 경동선의 것.

2. 전선은 절연전선일 것.

3. 전선은 조영재에 견고하게 붙인 지지주 또는 지지대에 절연성․난연성 및 내수성이 있는 애자를 사용하여 지지하고 또한 그 지지점 간의 거리는 15m 이하일 것.

4. 전선과 그 저압 옥상 전선로를 시설하는 조영재와의 이격거리는 2m (전선이 고압 절연전선, 특고압 절연전선 또는 케이블인 경우에는 1m)이상일 것.

③ 전선이 케이블인 저압 옥상 전선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 한하여 시설할 수 있다.

1. 전선을 전개된 장소에 제69조(제1항제4호는 제외한다)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는 외에 조영재에 견고하게 붙인 지지주 또는 지지대에 의하여 지지하고 또한 조영재 사이의 이격거리를 1m 이상으로 하여 시설하는 경우

2. 전선을 조영재에 견고하게 붙인 견고한 관 또는 트라프에 넣고 또한 트라프에는 취급자 이외의 자가 쉽게 열 수 없는 구조의 철제 또는 철근 콘크리트제 기타 견고한 뚜껑을 시설하는 외에 제193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는 경우

④ 저압 옥상전선로의 전선이 저압 옥측전선․고압 옥측전선․특고압 옥측전선․다른 저압 옥상전선로의 전선․약전류 전선 등․안테나나 수관․가스관 또는 이들과 유사한 것과 접근하거나 교차하는 경우에는 저압 옥상전선로의 전선과 이들 사이의 이격거리는 1m (저압 옥상전선로의 전선 또는 저압 옥측전선이나 다른 저압 옥상전선로의 전선이 저압 방호구에 넣은 절연전선 등․고압 절연전선․특고압 절연전선 또는 케이블인 경우에는 30cm)이상이어야 한다.

⑤ 제4항의 경우 이외에는 저압 옥상전선로의 전선이 다른 시설물(그 저압 옥상전선로를 시설하는 조영재․가공전선 및 고압의 옥상 전선로의 전선을 제외한다)과 접근하거나 교차하는 경우에는 그 저압 옥상 전선로의 전선과 이들 사이의 이격거리는 60cm (전선이 고압 절연전선, 특고압 절연전선 또는 케이블인 경우에는 30cm) 이상이어야 한다.

⑥ 저압 옥상전선로의 전선은 상시 부는 바람 등에 의하여 식물에 접촉하지 아니하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제98조 (고압 옥상전선로의 시설)

① 고압 옥상전선로(고압 인입선의 옥상부분은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는 같다)는 제95조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는 이외에 케이블을 사용하고 또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시설할 수 있다.

1. 전선을 전개된 장소에서 제69조(제3항은 제외한다)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는 외에 조영재에 견고하게 붙인 지지주 또는 지지대에 의하여 지지하고 또한 조영재 사이의 이격거리를 1.2m 이상으로 하여 시설하는 경우

2. 전선을 조영재에 견고하게 붙인 견고한 관 또는 트라프에 넣고 또한 트라프에는 취급자 이외의 자가 쉽게 열 수 없는 구조의 철제 또는 철근 콘크리트제 기타 견고한 뚜껑을 시설하는 외에 제95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는 경우

② 고압 옥상 전선로의 전선이 다른 시설물(가공전선을 제외한다)과 접근하거나 교차하는 경우에는 고압 옥상 전선로의 전선과 이들 사이의 이격거리는 60cm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제1항제2호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로 제140조, 제14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제외한다)및 제142조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고압 옥상전선로의 전선은 상시 부는 바람 등에 의하여 식물에 접촉하지 아니하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제99조 (특고압 옥상전선로의 시설) 특고압 옥상전선로(특고압의 인입선의 옥상부분을 제외한다)는 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0조 (저압 인입선의 시설)

① 저압 가공인입선은 제79조부터 제84조까지․제87조 및 제89조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는 이외에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1. 전선이 케이블인 경우 이외에는 인장강도 2.30kN 이상의 것 또는 지름 2.6mm 이상의 인입용 비닐절연전선일 것. 다만, 경간이 15m 이하인 경우는 인장강도 1.25kN 이상의 것 또는 지름 2mm 이상의 인입용 비닐절연전선일 것.

2. 전선은 절연전선, 다심형 전선 또는 케이블일 것.

3. 전선이 옥외용 비닐절연전선인 경우에는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고, 옥외용 비닐절연전선이외의 절연전선인 경우에는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할 것.

4. 전선이 케이블인 경우에는 제69조(제1항제4호는 제외한다)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할 것. 다만, 케이블의 길이가 1m 이하인 경우에는 조가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5. 전선의 높이는 다음에 의할 것.

가. 도로(차도와 보도의 구별이 있는 도로인 경우에는 차도)를 횡단하는 경우에는 노면상 5m (기술상 부득이한 경우에 교통에 지장이 없을 때에는 3m)이상

나. 철도 또는 궤도를 횡단하는 경우에는 레일면상 6.5m 이상

다. 횡단보도교의 위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노면상 3m 이상

라. “가”, “나” 및 “다” 이외의 경우에는 지표상 4m (기술상 부득이한 경우에 교통에 지장이 없을 때에는 2.5m)이상

② 저압 가공 인입선을 직접 인입한 조영물에 대하여는 위험의 우려가 없을 경우에 한하여 제1항에서 준용하는 제79조제1항제2호 및 제87조제1항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하다.

③ 기술상 부득이한 경우에 저압 가공 인입선을 직접 인입한 조영물 이외의 시설물(도로․횡단보도교․철도․궤도․삭도․교류 전차선 저압 및 고압의 전차선․저압 가공전선․고압 가공전선 및 특고압가공전선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다른 시설물”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위험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제1항에서 준용하는 제79조(제3항은 제외한다)․제80조부터 제84조까지․제87조(제4항은 제외한다)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에 저압 가공 인입선과 다른 시설물 사이의 이격거리는 표 100-1에서 정한 값 이상이어야 한다.

④ 저압 인입선의 옥측부분 또는 옥상부분은 제9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⑤ 제93조에서 규정하는 저압 가공전선에 직접 접속하는 가공 인입선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93조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할 수 있다.

제101조 (저압 연접 인입선의 시설) 저압 연접 인입선은 제100조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는 이외에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1. 인입선에서 분기하는 점으로부터 100m 을 초과하는 지역에 미치지 아니할 것.

2. 폭 5m을 초과하는 도로를 횡단하지 아니할 것.

3. 옥내를 통과하지 아니할 것.

제102조 (고압 인입선 등의 시설)

① 고압 가공인입선은 제72조․제79조부터 제83조까지․제85조․제86조․제88조 및 제89조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는 이외에 전선에는 인장강도 8.01kN 이상의 고압절연전선, 특고압 절연전선 또는 지름 5mm 이상의 경동선의 고압 절연전선, 특고압 절연전선 또는 제36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하는 인하용 절연전선을 애자사용공사에 의하여 시설하거나 케이블을 제69조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② 고압 가공인입선을 직접 인입한 조영물에 관하여는 위험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제1항에서 준용하는 제79조제1항제3호 및 제88조제1항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고압 가공인입선의 높이는 제1항에서 준용하는 제7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표상 3.5m 까지로 감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그 고압 가공인입선이 케이블이외의 것인 때에는 그 전선의 아래쪽에 위험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④ 고압 인입선의 옥측부분 또는 옥상부분은 제95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⑤ 고압 연접인입선은 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3조 (특고압 인입선 등의 시설)

① 변전소 또는 개폐소에 준하는 곳에 인입하는 특고압 가공 인입선은 제107조부터 제110조까지, 제112조, 제126조부터 제131조까지 및 제133조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② 변전소 또는 개폐소에 준하는 곳 이외의 곳에 인입하는 특고압 가공 인입선은 사용전압이 100kV 이하이며 또한 전선에 케이블을 사용하는 이외에 제110조, 제126조부터 제131조까지 및 제133조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③ 특고압 가공 인입선을 직접 인입한 조영물은 위험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제1항 및 제2항에서 준용하는 제126조(이격거리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 및 제131조(이격거리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사용전압이 35kV 이하이고 또한 전선에 케이블을 사용하는 경우에 특고압 가공 인입선의 높이는 그 특고압 가공 인입선이 도로․횡단보도교․철도 및 궤도를 횡단하는 이외의 경우에 한하여 제1항 및 제2항에서 준용하는 제110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표상 4m 까지로 감할 수 있다.

⑤ 특고압 인입선의 옥측부분 또는 옥상부분은 사용전압이 100kV 이하이며 또한 제95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제95조제2항제4호의 조문 중 “제69조(제3항은 제외한다)”는 제106조로 본다.

⑥ 특고압 연접 인입선은 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제135조제1항 및 제4항에 규정하는 특고압 가공 전선로의 전선에 접속하는 특고압 인입선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02조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할 수 있다.

4절 특고압 가공전선로

제104조 (시가지 등에서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시설)

① 특고압 가공전선로는 전선이 케이블인 경우 또는 전선로를 다음과 같이 시설하는 경우에는 시가지 그 밖에 인가가 밀집한 지역에 시설할 수 있다.

1. 사용전압이 170kV 이하인 전선로를 다음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

가. 특고압 가공전선을 지지하는 애자장치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의할 것.

(1) 50% 충격섬락전압 값이 그 전선의 근접한 다른 부분을 지지하는 애자장치 값의 110%(사용전압이 130kV 를 초과하는 경우는 105%) 이상인 것.

(2) 아크 혼을 붙인 현수애자․장간애자(長幹碍子) 또는 라인포스트애자를 사용하는 것.

(3) 2련 이상의 현수애자 또는 장간애자를 사용하는 것.

(4) 2개 이상의 핀애자 또는 라인포스트애자를 사용하는 것.

나.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경간은 표 104-1에서 정한 값 이하일 것.

다. 지지물에는 철주․철근 콘크리트주 또는 철탑을 사용할 것.

라. 전선은 단면적이 표 104-2에서 정한 값 이상일 것.

마. 전선의 지표상의 높이는 표 104-3에서 정한 값 이상일 것. 다만, 발전소․변전소 또는 이에 준하는 곳의 구내와 구외를 연결하는 1경간 가공전선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바. 지지물에는 위험 표시를 보기 쉬운 곳에 시설할 것. 다만, 사용전압이 35kV 이하의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전선에 특고압 절연전선을 사용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 사용전압이 100kV를 초과하는 특고압 가공전선에 지락 또는 단락이 생겼을 때에는 1초 이내에 자동적으로 이를 전로로부터 차단하는 장치를 시설할 것.

2. 사용전압이 170kV 초과하는 전선로를 다음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

가. 전선로는 회선수 2 이상 또는 그 전선로의 손괴에 의하여 현저한 공급지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할 것.

나. 전선을 지지하는 애자(碍子)장치에는 아크 혼을 취부한 현수애자 또는 장간(長幹)애자를 사용할 것.

다. 전선을 인류(引留)하는 경우에는 압축형 클램프, 쐐기형 클램프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성능을 가지는 클램프를 사용할 것.

라. 현수애자 장치에 의하여 전선을 지지하는 부분에는 아머로드를 사용할 것.

마. 경간 거리는 600m 이하일 것.

바. 지지물은 철탑을 사용할 것.

사. 전선은 단면적 240mm2 이상의 강심알루미늄선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인장강도 및 내(耐)아크 성능을 가지는 연선(撚線)을 사용할 것.

아. 전선로에는 가공지선을 시설할 것.

자. 전선은 압축접속에 의하는 경우 이외에는 경간 도중에 접속점을 시설하지 아니할 것.

차. 전선의 지표상의 높이는 10m에 35kV를 초과하는 10kV 마다 12cm를 더한 값 이상일 것.

차. 지지물에는 위험표시를 보기 쉬운 곳에 시설할 것.

카. 전선로에 지락 또는 단락이 생겼을 때에는 1초 이내에 그리고 전선이 아크전류에 의하여 용단될 우려가 없도록 자동적으로 전로에서 차단하는 장치를 시설할 것.

② 시가지 그 밖에 인가가 밀집한 지역이란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양측으로 각각 50 m, 선로방향으로 500m을 취한 50,000m2의 장방형의 구역으로 그 지역(도로부분을 제외한다)내의 건폐율{(조영물이 점하는 면적)/(50,000m2-도로면적)}이 25% 이상인 경우로 한다.

제105조 (유도장해의 방지)

① 특고압 가공 전선로는 다음 각 호에 따르고 또한 기설 가공 전화선로에 대하여 상시정전유도작용(常時靜電誘導作用)에 의한 통신상의 장해가 없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가공 전화선이 통신용 케이블인 때 가공 전화선로의 관리자로부터 승낙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사용전압이 60kV 이하인 경우에는 전화선로의 길이 12㎞ 마다 유도전류가 2㎂ 를 넘지 아니하도록 할 것.

2. 사용전압이 60kV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화선로의 길이 40㎞ 마다 유도전류가 3㎂ 을 넘지 아니하도록 할 것.

② 특고압 가공전선로는 기설 통신선로에 대하여 상시정전 유도작용에 의하여 통신상의 장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③ 특고압 가공 전선로는 기설 약전류 전선로에 대하여 통신상의 장해를 줄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유도전류의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다.

1.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사용전압이 25kV 이하인 경우에는 다음에 의할 것.

가. 유도전류는 다음의 계산식에 의할 것.

나. 전화선로와 60 m 이상 떨어져 있는 전선로의 부분은 “가”의 계산에서 생략할 것

2.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사용전압이 25 kV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의할 것.

가. 유도전류는 다음의 계산식에 의하여 계산할 것.

나. 표 105-1에서 정한 거리이상 전화선로와 떨어져 있는 전선로의 부분은 “가”의 계산에서 생략할 것.

제106조 (특고압 가공케이블의 시설) 특고압 가공전선로는 그 전선에 케이블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1. 케이블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의하여 시설할 것.

가. 조가용선에 행거에 의하여 시설할 것. 이 경우에 행거의 간격은 50cm 이하로 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나. 조가용선에 접촉시키고 그 위에 쉽게 부식되지 아니하는 금속 테이프 등을 20cm 이하의 간격을 유지시켜 나선형으로 감아 붙일 것.

2. 조가용선은 인장강도 13.93 kN 이상의 연선 또는 단면적 22mm2 이상의 아연도강연선일 것.

3. 조가용선은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할 것. 이 경우에 조가용선의 중량 및 조가용선에 대한 수평풍압에는 각각 케이블의 중량(제71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규정하는 빙설이 부착한 경우에는 그 피빙전선의 중량) 및 케이블에 대한 수평풍압(제71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규정하는 빙설이 부착한 경우에는 그 피빙전선에 대한 수평풍압)을 가산한 것으로 한다.

4. 조가용선 및 케이블의 피복에 사용하는 금속체에는 제3종 접지공사를 할 것.

제107조 (특고압 가공전선의 굵기 및 종류) 특고압 가공전선(특고압 옥측전선로 또는 제15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하는 특고압 전선로에 인접하는 1경간의 가공전선 및 특고압 가공인입선을 제외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은 케이블인 경우 이외에는 인장강도 8.71kN 이상의 연선 또는 단면적이 22mm2 이상의 경동연선이어야 한다.

제108조 (특고압 가공전선과 지지물 등의 이격거리) 특고압 가공전선(케이블 및 제135조제1항에 규정하는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전선은 제외한다)과 그 지지물․완금류․지주 또는 지선 사이의 이격거리는 표 108-1에서 정한 값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기술상 부득이한 경우에 위험의 우려가 없도록 시설한 때에는 표 108-1에서 정한 값의 0.8배까지 감할 수 있다.

제109조 (특고압 가공전선의 안전율) 특고압 가공전선은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제110조 (특고압 가공전선의 높이)

① 특고압 가공전선(제135조제1항에 규정하는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중성선으로서 다중 접지를 한 것을 제외한다)의 지표상(철도 또는 궤도를 횡단하는 경우에는 레일면상, 횡단보도교를 횡단하는 경우에는 그 노면상)의 높이는 표 110-1에서 정한 값 이상이어야 한다.

② 특고압 가공전선을 수면상에서 시설하는 경우에는 전선의 수면상의 높이를 선박의 항해 등에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③ 특고압 가공전선로를 빙설이 많은 지방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전선의 적설상의 높이를 사람 또는 차량의 통행 등에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제111조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가공지선) 특고압 가공전선로에 사용하는 가공지선(架空地線)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1. 가공지선에는 인장강도 8.01kN 이상의 나선 또는 지름 5mm 이상의 나경동선을 사용하고 또한 이를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할 것.

2. 지지점 이외의 곳에서 특고압 가공전선과 가공지선 사이의 간격은 지지점에서의 간격보다 적게 하지 아니할 것.

3. 가공지선 상호를 접속하는 경우에는 접속관 기타의 기구를 사용할 것.

제112조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애자장치 등)

① 특고압 가공전선(제135조제1항 및 제4항에 규정하는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중성선으로서 다중 접지를 한 것을 제외한다)을 지지하는 애자장치는 다음 하중이 전선의 붙임점에 가하여지는 것으로 계산한 경우에 안전율이 2.5 이상으로 되는 강도를 유지하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1. 전선을 인류하는 경우에는 전선의 상정 최대장력에 의한 하중

2. 전선을 조하하는 경우에는 전선 및 애자장치에 가하여 지는 풍압하중(풍압이 전선로에 직각 방향으로 가하여지는 것으로 하여 제62조의 규정에 준하여 계산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같은 수평 횡하중과 전선의 중량[풍압하중으로서 을종 풍압하중을 채택하는 경우에는 전선의 피빙(두께 6mm, 비중 0.9의 것으로 한다)의 중량을 가산한다] 및 애자장치 중량과의 합과 같은 수직하중과의 합성하중. 다만, 전선로에 수평각도가 있는 경우에는 전선의 상정 최대장력에 의하여 생기는 수평 횡분력과 같은 수평 횡하중을 전선로에 현저한 수직각도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수직하중을 각각 가산한다.

3. 기타의 경우에는 전선 및 애자장치에 가하여지는 풍압하중과 같은 수평횡하중과 전선로에 수평각도가 있는 경우의 전선의 상정 최대장력에 의하여 생기는 수평횡분력과 같은 수평횡하중과의 합과 같은 수평횡하중

② 특고압 가공전선(제135조제1항에 규정하는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전선은 제외한다)을 지지하는 애자장치를 붙이는 완금류에는 제3종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③ 특고압 가공전선로(제135조제1항에 규정하는 특고압 가공전선로를 제외한다)의 지지물로 사용하는 목주에 핀애자 또는 라인포스트애자를 직접 붙이는 경우에는 붙임 금구에 제3종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제113조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목주 시설)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지지물로 사용하는 목주는 다음 각 호에 따르고 또한 견고하게 시설하여야 한다.

1. 풍압하중에 대한 안전율은 1.5 이상일 것.

2. 굵기는 말구 지름 12cm 이상일 것.

제114조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철주․철근 콘크리트주 또는 철탑의 종류)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지지물로 사용하는 B종 철근․B종 콘크리트주 또는 철탑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직선형

전선로의 직선부분(3도 이하인 수평각도를 이루는 곳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사용하는 것. 다만, 내장형 및 보강형에 속하는 것을 제외한다.

2. 각도형

전선로중 3도를 초과하는 수평각도를 이루는 곳에 사용하는 것.

3. 인류형

전가섭선을 인류하는 곳에 사용하는 것.

4. 내장형

전선로의 지지물 양쪽의 경간의 차가 큰 곳에 사용하는 것.

5. 보강형

전선로의 직선부분에 그 보강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

제115조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철주․철근 콘크리트주 또는 철탑의 강도)

①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지지물로 사용하는 철주 또는 철근 콘크리트주(제65조제1항 단서에 규정하는 것 중 공장제조 철근 콘크리트주를 제외한다)의 강도는 고온계절이나 저온계절의 어느 계절에서도 제116조에 규정하는 상시 상정하중(A종 철주 또는 복합철근 콘크리트주인 A종 철근 콘크리트주에 있어서는 풍압하중 및 제116조제1항제1호 “가”에 규정하는 수직하중, 복합 철근 콘크리트주이외의 A종 철근 콘크리트주에 있어서는 풍압하중)에 의하여 생기는 부재응력의 1배의 응력에 견디는 것이어야 한다.

②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지지물로 사용하는 제65조제1항 단서에 규정하는 공장에서 제조한 철근 콘크리트주로서 A종 철근 콘크리트주는 풍압하중에, B종 철근 콘크리트주는 제116조에 규정하는 상시 상정하중에 견디는 강도의 것이어야 한다.

③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지지물로 사용하는 철탑은 고온계절이나 저온계절의 어느 계절에서도 제116조에 규정하는 상시 상정하중 또는 제117조에 규정하는 이상 시 상정하중의 3분의 2배(완금류에 대하여는 1배)의 하중 중 큰 것에 견디는 강도의 것이어야 한다.

제116조 (상시 상정하중)

① 철주․철근 콘크리트주 또는 철탑의 강도계산에 사용하는 상시 상정하중은 풍압이 전선로에 직각 방향으로 가하여지는 경우의 하중, 전선로의 방향으로 가하여지는 경우의 하중 및 전선로에 경사 방향으로 가하여지는 경우의 하중을 각각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하여 각 부재에 대한 이들의 하중 중 그 부재에 큰 응력이 생기는 쪽의 하중을 채택한다.

1. 풍압이 전선로에 직각 방향으로 가하여지는 경우의 하중은 각 부재에 대하여 그 부재가 부담하는 다음 하중이 동시에 가하여지는 것으로 계산할 것.

가. 수직하중

가섭선․애자장치․지지물 부재(철근 콘크리트주에 대하여는 완금류를 포함한다)등의 중량에 의한 하중. 다만, 전선로에 현저한 수직각도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의한 수직하중을, 철주 또는 철근 콘크리트주로 지선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지선의 장력에 의하여 생기는 수직분력에 의한 하중을, 풍압하중으로서 을종 풍압하중을 채택하는 경우는 가섭선의 피빙(두께 6mm, 비중 0.9의 것으로 한다)의 중량에 의한 하중을 각각 가산한다.

나. 수평 횡하중

제62조제2항제1호 “가” 또는 제2호 “가”의 풍압하중 및 전선로에 수평각도가 있는 경우에는 가섭선의 상정 최대장력(고온계절과 저온계절별로 그 계절에서의 상정 최대장력으로 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생기는 수평 횡분력에 의한 하중

2. 풍압이 전선로의 방향으로 가하여지는 경우의 하중은 각 부재에 대하여 그 부재가 부담하는 다음의 하중이 동시에 가하여지는 것으로 계산할 것.

가. 수직하중

제1호 “가”의 하중

나. 수평 횡하중

전선로에 수평각도가 있는 경우에 가섭선의 상정 최대장력에 의하여 생기는 수평횡분력에 의한 하중

다. 수평 종하중

제62조제2항제1호 “나” 또는 제2호 “나”의 풍압하중

3. 풍압이 전선로에 경사 방향으로 가하여지는 경우의 하중은 각 부재에 대하여 그 부재가 부담하는 다음의 하중이 동시에 가하여지는 것으로 계산할 것.

가. 수직하중

제1호 “가”의 하중

나. 수평 횡하중

제1호 “나”의 하중을 기준으로 경사풍향에 해당하는 하중계수를 곱하여 계산할 것.

② 인류형․내장형 또는 보강형․직선형․각도형의 철주․철근 콘크리트주 또는 철탑의 경우에는 제1항의 하중에 다음 각 호에 따라 가섭선의 불평균 장력에 의한 수평종하중을 가산한다.

1. 인류형의 경우에는 전가섭선에 관하여 각 가섭선의 상정 최대장력과 같은 불평균 장력의 수평 종분력에 의한 하중

2. 내장형․보강형의 경우에는 전가섭선에 관하여 각 가섭선의 상정 최대장력의 33%와 같은 불평균 장력의 수평 종분력에 의한 하중

3. 직선형의 경우에는 전가섭선에 관하여 각 가섭선의 상정 최대장력의 3%와 같은 불평균 장력의 수평 종분력에 의한 하중. 단 내장형은 제외한다.

4. 각도형의 경우에는 전가섭선에 관하여 각 가섭선의 상정 최대장력의 10%와 같은 불평균 장력의 수평 종분력에 의한 하중.

③ 지지물에서 가섭선의 배치가 대칭(對稱)이 아닌 철주․철근 콘크리트주 또는 철탑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하중 이외에 수직편심하중(垂直偏心荷重)도 가산하고 또한 비틀림 힘에 의한 하중도 가산한다.

제117조 (이상 시 상정하중)

① 철탑의 강도계산에 사용하는 이상 시 상정하중은 풍압이 전선로에 직각방향으로 가하여지는 경우의 하중과 전선로의 방향으로 가하여지는 경우의 하중을 각각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하여 각 부재에 대한 이들의 하중 중 그 부재에 큰 응력이 생기는 쪽의 하중을 채택한다.

1. 풍압의 전선로에 직각 방향으로 가하여지는 경우의 하중은 각 부재에 대하여 그 부재가 부담하는 다음 하중이 동시에 가하여지는 것으로 하여 계산할 것.

가. 수직하중

제116조제1항제1호 “가”의 하중

나. 수평 횡하중

제62조제2항제2호 “가”의 풍압하중, 전선로에 수평각도가 있는 경우의 가섭선의 상정 최대장력에 의하여 생기는 수평 횡분력에 의한 하중 및 가섭선의 절단에 의하여 생기는 비틀림 힘에 의한 하중

다. 수평 종하중

가섭선의 절단에 의하여 생기는 불평균 장력의 수평 종분력(水平從分力)에 의한 하중 및 비틀림 힘에 의한 하중

2. 풍압이 전선로의 방향으로 가하여지는 경우의 하중은 각 부재에 대하여 그 부재가 부담하는 다음 하중이 동시에 가하여지는 것으로 하여 계산할 것.

가. 수직하중

제116조제1항제1호“가”의 하중

나. 수평 횡하중

전선로에 수평각도가 있는 경우의 가섭선의 상정 최대장력에 의하여 생기는 수평 횡분력에 의한 하중 및 가섭선의 절단에 의하여 생기는 비틀림 힘에 의한 하중

다. 수평 종하중

제62조제2항제2호“나”의 풍압하중이나 가섭선의 절단에 의하여 생기는 불평균 장력의 수평종분력에 의한 하중 및 비틀림 힘에 의한 하중

② 제1항의 가섭선의 절단에 의하여 생기는 불평균장력은 가섭전선의 상(회선마다의 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총수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따라 가섭선이 절단되는 것으로 하고 또한 그 가섭선의 절단에 의하여 생기는 각 부재에 대한 불평균장력의 크기는 가섭선의 상정 최대장력과 같은 값(가섭선을 붙이는 방법 때문에 가섭선이 절단된 때에 그 지지점이 이동하거나 가섭선이 지지점에서 미끄러지는 경우에는 상정 최대장력의 0.6배의 값)으로 계산한다. 이 경우에 가공지선은 전선과 동시에 절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고 또한 1가닥이 절단되는 것으로 한다.

1. 가섭전선의 상의 총수가 12 이하인 경우에는 각 부재에 생기는 응력이 최대로 될 수 있는 1상(다도체는 인류형 이외의 철탑의 경우에는 1상중 2가닥)

2. 가섭선의 상의 총수가 12를 넘을 경우(제3호에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는 각 부재에 생기는 응력이 최대로 되는 회선을 달리 하는 2상(다도체는 인류형 이외의 철탑의 경우에는 1상마다 2가닥)

3. 가섭전선이 세로로 9상 이상이 걸리고 또한 가로로 2상이 걸리어 있는 경우에는 그 세로로 걸린 9상 이상 중 위쪽의 6상에서 1상(다도체는 인류형 이외의 철탑의 경우에는 1상중 2가닥) 및 기타의 상에서 1상(다도체는 인류형 이외의 철탑의 경우에는 1상중 2가닥)으로서 각 부재에 생기는 응력이 최대로 되는 것.

제118조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철탑의 착설시 강도 등) 대형하천 횡단부와 그 주변 등 지형적으로 이상착설이 발달하기 쉬운 개소에 특고압 가공전선로를 시설하는 경우 그 지지물로 사용하는 철탑 및 그 기초는 당해개소의 지형 등으로 상정되는 이상 착설시의 하중에 견디는 강도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유효한 난착설화 대책을 함으로써 착설시의 하중의 저감을 고려할 수 도 있다.

제119조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내장형 등의 지지물 시설)

① 특고압 가공전선로(제135조제1항에 규정하는 특고압 가공전선로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중 지지물로 목주․A종 철주․A종 철근콘크리트주를 연속하여 5기 이상 사용하는 직선부분(5도 이하의 수평각도를 이루는 곳을 포함한다)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목주․A종 철주 또는 A종 철근 콘크리트주를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전압이 35kV 이하인 특고압 가공전선로에 있어서는 제1호(제135조제4항에 규정하는 특고압 가공전선로를 시가지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목주․A종 철주 또는 A종 철근 콘크리트주 시설을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1. 5기 이하마다 지선을 전선로와 직각 방향으로 그 양쪽에 시설한 목주․A종 철주 또는 A종 철근 콘크리트주 1기

2. 연속하여 15기 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15기 이하마다 지선을 전선로의 방향으로 그 양쪽에 시설한 목주․A종 철주 또는 A종 철근 콘크리트주 1기

② 제1항의 목주․A종 철주 또는 A종 철근 콘크리트주는 제130조제1항제2호 및 제132조의 지선을 시설한 목주․A종 철주 또는 A종 철근 콘크리트주에 그 지선의 반대쪽에 지선을 더 시설함으로서 갈음 할 수 있다.

③ 특고압 가공전선로 중 지지물로서 B종 철주 또는 B종 철근 콘크리트주를 연속하여 10기 이상 사용하는 부분에는 10기 이하마다 내장형의 철주 또는 철근 콘크리트주 1기를 시설하거나 5기 이하마다 보강형의 철주 또는 철근 콘크리트주 1기를 시설하여야 한다.

④ 특고압 가공전선로 중 지지물로서 직선형의 철탑을 연속하여 10기 이상 사용하는 부분에는 10기 이하마다 내장 애자장치가 되어 있는 철탑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강도를 가지는 철탑 1기를 시설하여야 한다.

제120조 (특고압 가공전선과 저고압 가공전선의 병가)

① 사용전압이 35kV 이하인 특고압 가공전선과 저압 또는 고압의 가공전선을 동일 지지물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제4항의 경우 이외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1. 특고압 가공전선은 저압 또는 고압 가공전선의 위에 시설하고 별개의 완금류에 시설할 것. 다만, 특고압 가공전선이 케이블인 경우로서 저압 또는 고압 가공전선이 절연전선 또는 케이블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특고압 가공전선은 연선일 것.

3. 저압 또는 고압 가공전선은 인장강도 8.31kN 이상의 것 또는 케이블인 경우 이외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것.

가. 가공전선로의 경간이 50m 이하인 경우에는 인장강도 5.26kN 이상의 것 또는 지름 4mm 이상의 경동선

나. 가공전선로의 경간이 50m 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인장강도 8.01kN 이상의 것 또는 지름 5mm 이상의 경동선

4. 특고압 가공전선과 저압 또는 고압 가공전선사이의 이격거리는 1.2m 이상일 것. 다만, 특고압 가공전선이 케이블로서 저압 가공전선이 절연전선이거나 케이블인 때 또는 고압 가공전선이 고압 절연전선, 특고압 절연전선 또는 케이블인 때는 50cm까지로 감할 수 있다.

5. 저압 또는 고압 가공전선은, 특고압 가공전선로(특고압 가공전선에 특고압 절연전선을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를 제104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적합하고 또한 위험의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는 경우 또는 특고압 가공전선이 케이블인 경우 이외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일 것.

가. 특고압 가공전선과 동일 지지물에 시설되는 부분에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준하여 접지공사(접지저항 값이 10Ω 이하로서 접지선은 공칭단면적 16mm2 이상의 연동선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세기 및 굵기의 쉽게 부식하지 않는 금속선으로서 고장 시에 흐르는 전류를 안전하게 통할 수 있는 것을 사용한 것에 한한다)를 한 저압 가공전선(“나”에 규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나.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접지공사(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값이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접지저항 값이 10Ω 이하인 것에 한한다)를 한 저압 가공전선

다. 제25조제1항에 규정하는 장치를 한 고압 가공전선

라. 직류 단선식 전기철도용 가공전선 그 밖의 대지로부터 절연되어 있지 아니하는 전로에 접속되어 있는 저압 또는 고압 가공전선

② 사용전압이 35kV를 초과하고 100kV 미만인 특고압 가공전선과 저압 또는 고압 가공전선을 동일 지지물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제4항의 경우 이외에는 제1항제3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고 또한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1. 특고압 가공전선로는 제2종 특고압 보안공사에 의할 것.

2. 특고압 가공전선과 저압 또는 고압 가공전선 사이의 이격거리는 2m 이상일 것. 다만, 특고압 가공전선이 케이블인 경우에 저압 가공전선이 절연전선 혹은 케이블인 때 또는 고압 가공전선이 절연전선 혹은 케이블인 때에는 1m 까지 감할 수 있다.

3. 특고압 가공전선은 케이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장강도 21.67kN 이상의 연선 또는 단면적이 55mm2 이상인 경동연선일 것.

4.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은 철주‧철근 콘크리트주 또는 철탑일 것.

③ 사용전압이 100kV 이상인 특고압 가공전선과 저압 또는 고압 가공전선은 제4항의 경우 이외에는 동일 지지물에 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특고압 가공전선과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에 시설하는 저압의 전기기계기구에 접속하는 저압 가공전선을 동일 지지물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는 이외에 특고압 가공전선과 저압 가공전선 사이의 이격거리는 표 120-1에서 정한 값 이상이어야 한다.

제121조 (특고압 가공전선과 저고압 전차선의 병가) 특고압 가공전선과 저압 또는 고압의 전차선을 동일 지지물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제12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준용한다.

제122조 (특고압 가공전선과 가공 약전류전선 등의 공가)

① 사용전압이 35kV 이하인 특고압 가공전선과 가공약전류 전선 등(전력보안 통신선 및 전기철도의 전용부지 안에 시설하는 전기철도용 통신선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동일 지지물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1. 특고압 가공전선로는 제2종 특고압 보안공사에 의할 것.

2. 특고압 가공전선은 가공약전류 전선 등의 위로하고 별개의 완금류에 시설할 것.

3. 특고압 가공전선은 케이블인 경우 이외에는 인장강도 21.67kN 이상의 연선 또는 단면적이 55mm2 이상인 경동연선일 것.

4. 특고압 가공전선과 가공약전류 전선 등 사이의 이격거리는 2m 이상으로 할 것. 다만, 특고압 가공전선이 케이블인 경우에는 50cm까지로 감할 수 있다.

5. 가공약전류 전선을 특고압 가공전선이 케이블인 경우 이외에는 금속제의 전기적 차폐층이 있는 통신용 케이블일 것. 다만, 가공약전류 전선로의 관리자의 승낙을 얻은 경우에 특고압 가공전선로(특고압 가공전선에 특고압 절연전선을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를 제104조제1항 단서 각 호의 규정에 적합하고 또한 위험의 우려가 없도록 시설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수직배선은 가공약전류 전선 등의 시설자가 지지물에 시설한 것의 2m 위에서부터 전선로의 수직배선의 맨 아래까지의 사이는 케이블을 사용할 것.

7.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접지선에는 절연전선 또는 케이블을 사용하고 또한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접지선 및 접지극과 가공약전류 전선로 등의 접지선 및 접지극은 각각 별개로 시설할 것.

8. 전선로의 지지물은 그 전선로의 공사․유지 및 운용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도록 시설할 것.

② 사용전압이 35kV를 초과하는 특고압 가공전선과 가공약전류 전선 등은 동일 지지물에 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가공약전류 전선 등이 가공지선을 이용하여 시설하는 광섬유 케이블로서 제155조제1항제4호, 제5호 및 제155조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한 것일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23조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에 시설하는 저압 기계기구 등의 시설) 특고압 가공전선로(제135조제1항 및 제4항에 규정하는 특고압 가공전선로는 제외한다)의 전선의 위쪽에서 지지물에 저압의 기계기구를 시설하는 경우에는 특고압 가공전선이 케이블인 경우 이외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1. 저압의 기계기구에 접속하는 전로에는 다른 부하를 접속하지 아니할 것

2. 제1호의 전로와 다른 전로를 변압기에 의하여 결합하는 경우에는 절연 변압기를 사용할 것.

3. 제2호의 절연 변압기의 부하측의 1단자 또는 중성점 및 제1호의 기계기구의 금속제 외함에는 제1종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제124조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경간 제한)

①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경간은 표 124-1에서 정한 값 이하이어야 한다.

②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전선에 인장강도 21.67kN 이상의 것 또는 단면적이 55mm2 이상인 경동연선을 사용하는 경우로서 그 지지물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설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그 전선로의 경간은 그 지지물에 목주․A종 철주 또는 A종 철근 콘크리트주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300m 이하, B종 철주 또는 B종 철근 콘크리트주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500m 이하이어야 한다.

1. 목주․A종 철주 또는 A종 철근 콘크리트주에는 전가섭선에 대하여 각 가섭선의 상정 최대장력의 3분의 1과 같은 불평균 장력에 의한 수평력에 견디는 지선을 그 전선로의 방향으로 그 양쪽에 시설할 것. 다만, 토지의 상황에 의하여 그 전선로 중 그 경간에 근접하는 곳의 지지물에 그 지선을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B종 철주 또는 B종 철근 콘크리트주에는 내장형의 철주나 철근 콘크리트주를 사용하거나 제1호 본문의 규정에 준하여 지선을 시설할 것. 다만, 토지의 상황에 의하여 그 전선로 중 그 경간에 근접하는 곳의 지지물에 그 철주 또는 철근 콘크리트주를 사용하거나 그 지선을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철탑에는 내장형의 철탑을 사용할 것. 다만, 토지의 상황에 의하여 그 전선로 중 그 경간에 근접하는 곳의 지지물에 내장형의 철탑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5조 (특고압 보안공사)

① 제1종 특고압 보안공사는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1. 전선은 케이블인 경우 이외에는 단면적이 표 125-1에서 정한 값 이상일 것.

2. 전선에는 압축 접속에 의한 경우 이외에는 경간의 도중에 접속점을 시설하지 아니할 것.

3. 전선로의 지지물에는 B종 철주․B종 철근 콘크리트주 또는 철탑을 사용할 것.

4. 경간은 표 125-2에서 정한 값 이하일 것. 다만, 전선의 인장강도 58.84 kN 이상의 연선 또는 단면적이 150mm2 이상인 경동연선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전선이 다른 시설물과 접근하거나 교차하는 경우에는 그 전선을 지지하는 애자장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의할 것.

가. 현수애자 또는 장간애자를 사용하는 경우, 50% 충격섬락전압(衝擊閃絡電壓) 값이 그 전선의 근접하는 다른 부분을 지지하는 애자장치의 값의 110%(사용전압이 130kV를 초과하는 경우는 105%) 이상인 것.

나. 아크혼을 붙인 현수애자․장간애자 또는 라인포스트애자를 사용한 것

다. 2련 이상의 현수애자 또는 장간애자를 사용한 것.

6. 제5호의 경우에 지지선을 사용할 때에는 그 지지선에는 본선과 동일한 강도 및 굵기의 것을 사용하고 또한 본선과의 접속은 견고하게 하여 전기가 안전하게 전도되도록 할 것.

7. 전선로에는 가공지선을 시설할 것. 다만, 사용전압이 100kV 미만인 경우에 애자에 아크혼을 붙인 때 또는 전선에 아마로드를 붙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특고압 가공전선에 지락 또는 단락이 생겼을 경우에 3초(사용전압이 100kV 이상인 경우에는 2초) 이내에 자동적으로 이것을 전로로부터 차단하는 장치를 시설할 것.

9. 전선은 바람 또는 눈에 의한 요동으로 단락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할 것.

② 제2종 특고압 보안공사는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1. 특고압 가공전선은 연선일 것.

2. 지지물로 사용하는 목주의 풍압하중에 대한 안전율은 2 이상일 것.

3. 경간은 표 125-3에서 정한 값 이하일 것. 다만, 전선에 안장강도 38.05kN 이상의 연선 또는 단면적이 100mm2 이상인 경동연선을 사용하고 지지물에 B종 철주․B종 철근 콘크리트주 또는 철탑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전선이 다른 시설물과 접근하거나 교차하는 경우에는 그 특고압 가공전선을 지지하는 애자장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의할 것.

가. 50% 충격섬락전압 값이 그 전선의 근접하는 다른 부분을 지지하는 애자장치의 값의 110%(사용전압이 130kV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05%)이상인 것.

나. 아크혼을 붙인 현수애자․장간애자 또는 라인포스트애자를 사용한 것.

다. 2련 이상의 현수애자 또는 장간애자를 사용한 것.

라. 2개 이상의 핀애자 또는 라인포스트애자를 사용한 것.

5. 제4호의 경우에 지지선을 사용할 때에는 그 지지선에는 본선과 동일한 강도 및 굵기의 것을 사용하고 또한 본선과의 접속은 견고하게 하여 전기가 안전하게 전도되도록 할 것.

6. 전선은 바람 또는 눈에 의한 요동으로 단락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할 것.

③ 제3종 특고압 보안공사는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1. 특고압 가공전선은 연선일 것.

2. 경간은 표 125-4에서 정한 값 이하일 것. 다만, 전선의 인장강도 38.05kN 이상의 연선 또는 단면적이 100mm2 이상인 경동연선을 사용하고 지지물에 B종 철주․B종 철근 콘크리트주 또는 철탑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전선은 바람 또는 눈에 의한 요동으로 단락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할 것.

제126조 (특고압 가공전선과 건조물의 접근)

① 특고압 가공전선이 건조물과 제1차 접근상태로 시설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1. 특고압 가공전선로는 제3종 특고압 보안공사에 의할 것.

2. 사용전압이 35kV 이하인 특고압 가공전선과 건조물의 조영재 이격거리는 표 126-1에서 정한 값 이상일 것.

3. 사용전압이 35kV를 초과하는 특고압 가공전선과 건조물과의 이격거리는 건조물의 조영재 구분 및 전선종류에 따라 각각 제2호의 규정 값에 35kV 을 초과하는 10kV 또는 그 단수마다 15cm을 더한 값 이상일 것.

② 사용전압이 35kV 이하인 특고압 가공전선이 건조물과 제2차 접근상태로 시설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1. 특고압 가공전선로는 제2종 특고압 보안공사에 의할 것.

2. 특고압 가공전선과 건조물 사이의 이격거리는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준할 것.

③ 사용전압이 35kV 초과 400kV 미만인 특고압 가공전선이 건조물(제199조제1항 및 제2항․제200조 또는 제201조에 규정하는 장소가 있는 건물 및 제202조제1항에 규정하는 건물은 이를 제외하며, 또한 제2차 접근상태로 있는 부분의 상부조영재가 불연성 또는 자소성이 있는 난연성의 건축 재료로 건조된 것에 한한다)과 제2차 접근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설하여야 하며, 이 경우 이외에는 건조물과 제2차 접근상태로 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특고압 가공전선로는 제1종 특고압 보안공사에 의할 것.

2. 특고압 가공전선과 건조물 사이의 이격거리는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준할 것.

3. 특고압 가공전선에는 아마로드를 시설하고 애자에 아크혼을 시설할 것. 또는 다음 각 목에 따라 시설할 것.

가. 특고압 가공전선로에 가공지선을 시설하고 특고압 가공전선에 아마로드를 시설할 것.

나. 특고압 가공전선로에 가공지선을 시설하고 애자에 아크혼을 시설할 것.

다. 애자에 아크혼을 시설하고 압축형 클램프 또는 쐐기형 클램프를 사용하여 전선을 인류 할 것.

4. 건조물의 금속제 상부조영재 중 제2차 접근상태에 있는 것에는 제3종 접지공사를 할 것.

④ 사용전압이 400kV 이상의 특고압 가공전선이 건조물과 제2차 접근상태로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설하여야 하며, 이 경우 이외에는 건조물과 제2차 접근상태로 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기준에 따라 시설할 것.

2. 전선높이가 최저상태일 때 가공전선과 건조물 상부(지붕⋅챙(차양 : 遮陽)⋅옷말리는 곳 기타 사람이 올라갈 우려가 있는 개소를 말한다)와의 수직거리가 28m 이상일 것.

3.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단독주택, 공동주택이 아닐 것.

4. 건조물 지붕은 콘크리트, 철판 등 불에 잘 타지 않는 불연성 재료일 것.

5. 제199조, 제200조, 제201조, 제202조 규정에 따라 폭연성 분진, 가연성 가스, 인화성물질, 석유류, 화약류 등 위험물질을 다루는 건조물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

6. 건조물 최상부에서 전계(3.5kV/m) 및 자계(83.3μT)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7. 특고압 가공전선은 제62조, 제63조, 제109조, 제112조, 제115조 규정에 따라 풍압하중, 지지물 기초의 안전율, 가공전선의 안전율, 애자장치의 안전율, 철탑의 강도 등의 안전율 및 강도이상으로 시설하여 전선의 단선 및 지지물 도괴의 우려가 없도록 시설할 것.

⑤ 특고압 가공전선이 건조물과 접근하는 경우에 특고압 가공전선이 건조물의 아래쪽에 시설될 때에는 상호 간의 수평 이격거리는 3m 이상으로 하고 또한 상호 간의 이격거리는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특고압 절연전선 또는 케이블을 사용하는 35kV 이하인 특고압 가공전선과 건조물 사이의 수평 이격거리는 3m 이상으로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제127조 (특고압 가공전선과 도로 등의 접근 또는 교차)

① 특고압 가공전선이 도로․횡단보도교․철도 또는 궤도(이하 이 조에서 “도로 등”이라 한다)와 제1차 접근상태로 시설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1. 특고압 가공전선로는 제3종 특고압 보안공사에 의할 것.

2. 특고압 가공전선과 도로 등 사이의 이격거리(노면상 또는 레일면상의 이격거리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표 127-1에서 정한 값 이상일 것. 다만, 특고압 절연전선을 사용하는 사용전압이 35kV 이하의 특고압 가공전선과 도로 등 사이의 수평 이격거리가 1.2m 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특고압 가공전선이 도로 등과 제2차 접근상태로 시설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1. 특고압 가공전선로는 제2종 특고압 보안공사(특고압 가공전선이 도로와 제2차 접근상태로 시설되는 경우에는 애자장치에 관계되는 부분을 제외한다)에 의할 것.

2. 특고압 가공전선과 도로 등 사이의 이격거리는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준할 것.

3. 특고압 가공전선중 도로 등에서 수평거리 3m 미만으로 시설되는 부분의 길이가 연속하여 100m 이하이고 또한 1경간 안에서의 그 부분의 길이의 합계가 100m 이하일 것. 다만, 사용전압이 35kV 이하인 특고압 가공전선로를 제2종 특고압 보안공사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 또는 사용전압이 35kV를 초과하고 400kV 미만인 특고압 가공전선로를 제1종 특고압 보안공사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특고압 가공전선이 도로 등과 교차하는 경우에 특고압 가공전선이 도로 등의 위에 시설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1. 특고압 가공전선로는 제2종 특고압 보안공사(특고압 가공전선이 도로와 교차하는 경우에는 애자장치에 관계되는 부분을 제외한다)에 의할 것. 다만, 특고압 가공전선과 도로 등 사이에 다음에 의하여 보호망을 시설하는 경우에는 제2종 특고압 보안공사(애자장치에 관계되는 부분에 한한다)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보호망은 제1종 접지공사를 한 금속제의 망상장치로 하고 견고하게 지지할 것.

나. 보호망을 구성하는 금속선은 그 외주(外周) 및 특고압 가공전선의 직하에 시설하는 금속선에는 인장강도 8.01kN 이상의 것 또는 지름 5mm 이상의 경동선을 사용하고 그 밖의 부분에 시설하는 금속선에는 인장강도 5.26kN 이상의 것 또는 지름 4mm 이상의 경동선을 사용할 것.

다. 보호망을 구성하는 금속선 상호의 간격은 가로, 세로 각 1.5m 이하일 것.

라. 보호망이 특고압 가공전선의 외부에 뻗은 폭은 특고압 가공전선과 보호망과의 수직거리의 2분의 1 이상일 것. 다만, 6m를 넘지 아니하여도 된다.

마. 보호망을 운전이 빈번한 철도선로의 위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경동선 그 밖에 쉽게 부식되지 아니하는 금속선을 사용할 것.

2. 특고압 가공전선이 도로 등과 수평거리로 3m 미만에 시설되는 부분의 길이는 100m을 넘지 아니할 것. 사용전압이 35kV 이하인 특고압 가공전선로를 시설하는 경우 또는 사용전압이 35kV을 초과하고 400kV 미만인 특고압 가공전선로를 제1종 특고압 보안공사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특고압 가공전선이 도로 등과 접근하는 경우에 특고압 가공전선을 도로 등의 아래쪽에 시설할 때에는 상호 간의 수평 이격거리는 3m 이상으로 하고 또한 상호의 이격거리는 제12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특고압 절연전선 또는 케이블을 사용하는 사용전압이 35kV 이하인 특고압 가공전선과 도로 등 사이의 수평 이격거리는 3m 이상으로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제128조 (특고압 가공전선과 삭도의 접근 또는 교차)

① 특고압 가공전선이 삭도와 제1차 접근상태로 시설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1. 특고압 가공전선로는 제3종 특고압 보안공사에 의할 것.

2. 특고압 가공전선과 삭도 또는 삭도용 지주 사이의 이격거리는 표 128-1에서 정한 값 이상일 것.

② 특고압 가공전선이 삭도와 제2차 접근상태로 시설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1. 특고압 가공전선로는 제2종 특고압 보안공사에 의할 것.

2. 특고압 가공전선과 삭도 또는 그 지주 사이의 이격거리는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준할 것.

3. 특고압 가공전선 중 삭도에서 수평거리로 3m 미만으로 시설되는 부분의 길이가 연속하여 50m 이하이고 또한 1경간 안에서의 그 부분의 길이의 합계가 50m 이하일 것. 다만, 사용전압이 35kV 이하인 특고압 가공전선로를 시설하는 경우 또는 사용전압이 35kV를 초과하는 특고압 가공전선로를 제1종 특고압 보안공사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특고압 가공전선이 삭도와 교차하는 경우에 특고압 가공전선이 삭도의 위에 시설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1. 특고압 가공전선은 제2종 특고압 보안공사에 의할 것. 다만, 특고압 가공 전선과 삭도 사이에 제127조제3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준하여 보호망을 시설하는 경우에는 제2종 특고압 보안공사(애자장치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특고압 가공전선과 삭도 또는 삭도용 지주 사이의 이격거리는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준할 것.

3. 삭도의 특고압 가공전선으로부터 수평거리로 3m 미만에 시설되는 부분의 길이는 50m을 넘지 아니할 것. 다만, 사용전압이 35kV 이하인 특고압 가공전선로를 시설하는 경우 또는 사용전압이 35kV를 초과하는 특고압 가공전선로를 제1종 특고압 보안공사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특고압 가공전선이 삭도와 접근하는 경우에는 특고압 가공전선은 삭도의 아래쪽에서 수평거리로 삭도의 지주의 지표상의 높이에 상당하는 거리 안에 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특고압 가공전선과 삭도 사이의 수평거리가 3m 이상인 경우에 삭도의 지주의 도괴 등에 의하여 삭도가 특고압 가공전선과 접촉할 우려가 없을 때 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설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특고압 가공전선이 케이블인 경우 이외에는 특고압 가공전선의 위쪽에 견고하게 방호장치를 설치하고 또한 그 금속제 부분에 제3종 접지공사를 할 것.

2. 특고압 가공전선과 삭도 또는 그 지주 사이의 이격거리는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준할 것.

⑤ 특고압 가공전선이 삭도와 교차하는 경우에는 특고압 가공전선은 삭도의 아래에 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4항 각 호의 규정에 준하는 이외에 위험의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9조 (특고압 가공전선과 저고압 가공전선 등의 접근 또는 교차)

① 특고압 가공전선이 가공약전류 전선 등 저압 또는 고압의 가공전선이나 저압 또는 고압의 전차선(이하 이 조에서 “저고압 가공전선 등”이라 한다)과 제1차 접근상태로 시설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1. 특고압 가공전선로는 제3종 특고압 보안공사에 의할 것.

2. 특고압 가공전선과 저고압 가공 전선 등 또는 이들의 지지물이나 지주 사이의 이격거리는 표 129-1에서 정한 값 이상일 것.

3. 특고압 절연전선 또는 케이블을 사용하는 사용전압이 35kV 이하인 특고압 가공전선과 저고압 가공전선 등 또는 이들의 지지물이나 지주 사이의 이격거리는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표 129-2에서 정한 값까지로 감할 수 있다.

② 특고압 가공전선이 저고압 가공전선 등과 제2차 접근상태로 시설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1. 특고압 가공전선로는 제2종 특고압 보안공사에 의할 것. 다만, 사용전압이 35kV 이하인 특고압 가공전선과 저고압 가공전선 등 사이에 보호망을 시설하는 경우에는 제2종 특고압 보안공사(애자장치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특고압 가공전선과 저고압 가공전선 등 또는 이들의 지지물이나 지주 사이의 이격거리는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준할 것.

3. 특고압 가공전선과 저고압 가공전선 등과의 수평 이격거리는 2m 이상일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저고압 가공전선 등이 인장강도 8.01kN 이상의 것 또는 지름 5mm 이상의 경동선이나 케이블인 경우

나. 가공약전류 전선 등을 인장강도 3.64kN 이상의 것 또는 지름 4mm 이상의 아연도철선으로 조가하여 시설하는 경우 또는 가공약전류 전선 등이 경간 15m 이하의 인입선인 경우

다. 특고압 가공전선과 저고압 가공전선 등의 수직거리가 6m 이상인 경우

라. 저고압 가공전선 등의 위쪽에 보호망을 시설하는 경우

마. 특고압 가공전선이 특고압 절연전선 또는 케이블을 사용하는 사용전압 35kV 이하의 것인 경우

4. 특고압 가공전선중 저고압 가공전선 등에서 수평거리로 3m 미만으로 시설되는 부분의 길이가 연속하여 50m 이하이고 또한 1경간 안에서의 그 부분의 길이의 합계가 50m 이하일 것. 다만, 사용전압이 35kV 이하인 특고압 가공전선로를 제2종 특고압 보안공사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 또는 사용전압이 35kV를 초과하는 특고압 가공전선로를 제1종 특고압 보안공사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특고압 가공전선이 저고압 가공전선 등과 교차하는 경우에 특고압 가공전선이 저고압 가공전선 등의 위에 시설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1. 특고압 가공전선로는 제2종 특고압 보안공사에 의할 것. 다만, 특고압 가공전선과 저고압 가공전선 등 사이에 보호망을 시설하는 경우에는 제2종 특고압 보안공사(애자장치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특고압 가공전선과 저고압 가공전선 등 또는 이들의 지지물이나 지주 사이의 이격거리는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준할 것.

3. 특고압 가공전선이 가공약전류 전선(통신용 케이블을 사용하는 것은 제외한다)이나 저압 또는 고압 가공전선과 교차하는 경우에는 특고압 가공전선의 양외선이 바로 아래에 제3종 접지공사를 한 인장강도 8.01kN 이상 또는 지름 5mm 이상의 경동선을 약전류 전선이나 저압 또는 고압의 가공전선과 60cm 이상의 이격거리를 유지하여 시설할 것. 다만, 다음 중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가공약전류 전선(수직으로 2 이상 있는 경우에는 맨 위의 것)이나 저압 또는 고압의 가공전선(수직으로 2 이상 있는 경우에는 맨 위의 것)이 인장강도 8.01 kN 이상의 것 또는 지름 5mm 이상의 경동선이나 케이블인 경우

나. 가공약전류 전선(수직으로 2 이상 있는 경우에는 맨 위의 것)을 인장강도 3.64kN 이상 또는 지름 4mm 이상의 아연도철선으로 조가하여 시설하는 경우 또는 가공약전류 전선이 경간 15m 이하인 인입선인 경우

다. 특고압 가공전선과 가공약전류 전선이나 저압 또는 고압의 가공전선 사이의 수직거리가 6m 이상인 경우

라. 특고압 가공전선과 가공약전류 전선이나 저압 또는 고압의 가공전선 사이에 보호망을 시설하는 경우

마. 특고압 가공전선이 특고압 절연전선 또는 케이블을 사용하는 사용전압 35kV 이하의 것인 경우

4. 저고압 가공전선 등이 특고압 가공전선으로부터 수평거리로 3m 미만으로 시설되는 부분의 길이는 50m 이하일 것. 다만, 사용전압이 35kV 이하인 특고압 가공전선로를 시설하는 경우, 또는 사용전압이 35kV를 초과하는 특고압 가공전선로를 제1종 특고압 보안공사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2항제1호 단서, 제3호 “라”, 제3항제1호 단서 및 제3호 “라”의 보호망은 제1종 접지공사를 한 금속제의 망상장치(網狀裝置)로 하고 또한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설하는 이외에 견고하게 지지하여야 한다.

1. 보호망을 구성하는 금속선은 그 외주(外周) 및 특고압 가공전선의 바로 아래에 시설하는 금속선에 인장강도 8.01kN 이상의 것 또는 지름 5mm 이상의 경동선을 사용하고 기타 부분에 시설하는 금속선에 인장강도 3.64kN 이상 또는 지름 4mm 이상의 아연도철선을 사용할 것.

2. 보호망을 구성하는 금속선 상호 간의 간격은 가로세로 각 1.5m 이하일 것. 다만, 특고압 가공전선이 저고압 가공전선 등과 45도를 초과하는 수평각도로 교차하는 경우에는 특고압 가공전선과 같은 방향의 금속선은 그 외주에 시설하는 금속선 및 특고압 가공전선의 양외선의 바로 아래에 시설하는 금속선(외주에 시설하는 금속선 사이의 간격이 1,5m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 이외의 것은 시설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3. 보호망과 저고압 가공전선 등과의 수직 이격거리는 60cm 이상일 것.

4. 보호망이 저고압 가공전선 등의 밖으로 뻗은 폭은 저고압 가공전선 등과 보호망 사이의 수직거리의 2분의 1 이상일 것.

5. 보호망이 특고압 가공전선의 밖으로 뻗은 폭은 특고압 가공전선과 보호망 사이의 수직거리의 2분의 1 이상일 것. 다만, 6m을 넘지 아니하여도 된다.

⑤ 제2항제1호 단서 및 제2호 “라”, 제3항제1호 단서 및 제3호 “라”의 보호망과 제3항제3호의 금속선을 운전이 빈번한 철도선로의 위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경동선 기타 쉽게 부식하지 아니하는 금속선을 사용하여야 한다.

⑥ 특고압 가공전선이 가공약전류 전선 등 또는 저압이나 고압의 가공전선과 접근하는 경우에는 특고압 가공전선은 가공약전류 전선 등 또는 저압이나 고압의 가공전선의 아래쪽에 수평거리로 이들의 지지물의 지표상의 높이에 상당하는 거리 안에 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특고압 가공전선과 가공약전류 전선 등 또는 저압이나 고압의 가공전선 사이의 수평거리가 3m 이상인 경우에 이들의 지지물의 도괴 등에 의하여 가공약전류 전선로 등이나 저압 또는 고압의 가공전선로가 특고압 가공전선과 접촉할 우려가 없을 때 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설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가공약전류 전선로 등 및 저압이나 고압의 가공전선로는 다음에 의하여 시설할 것. 다만, 특고압 가공전선이 케이블을 사용하는 사용전압 35kV 이하의 것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가공약전류 전선 등 또는 저압이나 고압의 가공전선에는 케이블을 사용하는 경우 이외에는 인장강도 8.01kN 이상의 것 또는 지름 5mm 이상의 경동선을 사용하고 또한 이를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할 것.

나. 가공약전류 전선로 등 또는 저압이나 고압의 가공전선로의 지지물로 사용하는 목주의 풍압하중에 대한 안전율은 1.5 이상일 것.

다. 가공약전류 전선로 등의 지지물은 제63조․제74조제2항제2호․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67조제6항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할 것.

라. 저압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은 제74조제2항제2호․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67조제6항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할 것.

마. 가공약전류 전선 등 또는 저압이나 고압의 가공전선로의 경간은 지지물에 목주․A종 철근 또는 A종 철근 콘크리트주(가공약전류 전선로 등은 이에 준하는 것)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100m 이하, B종 철주 또는 B종 철근 콘크리트주(가공약전류 전선로 등은 이에 준하는 것)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150m 이하일 것.

바. 가공약전류 전선로 등 또는 저압이나 고압의 가공전선로에는 제132조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지선을 시설할 것.

2. 특고압 가공전선과 가공약전류전선이나 저압 또는 고압의 가공전선이나 이들의 지지물 사이의 이격거리는 제12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준할 것.

⑦ 특고압 가공전선이 가공약전류 전선 등(가공지선을 이용하여 시설하는 광섬유 케이블 또는 특고압 가공 케이블에 복합된 광섬유 케이블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저압이나 고압의 가공전선과 교차하는 경우에는 특고압 가공 전선은 가공약전류 전선 등 또는 저압이나 고압이 가공전선의 아래에 시설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6항 각 호에 따라 시설하는 경우에 특고압 가공전선이 케이블을 사용하는 사용전압 35kV 이하의 것인 때 또는 사용전압이 35kV 이하인 특고압 가공전선의 위쪽에 견고한 방호장치를 설치하고 또한 그 금속제 부분에 제3종 접지공사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 특고압 가공전선이 제85조제1항제1호 단서에 규정하는 가공전선, 제123조에 규정하는 저압의 기계기구에 접속하는 저압 가공전선 또는 제154조에 규정하는 전력보안 통신선(특고압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에 시설하는 것 및 이에 직접 접속하는 것에 한한다)과 접근하거나 교차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이격거리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30조 (특고압 가공전선 상호 간의 접근 또는 교차)

① 특고압 가공전선이 다른 특고압 가공전선과 접근상태로 시설되거나 교차하여 시설되는 경우에는 제3항의 경우 이외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1. 위쪽 또는 옆쪽에 시설되는 특고압 가공전선로는 제3종 특고압 보안공사에 의할 것.

2. 위쪽 또는 옆쪽에 시설되는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지지물로 사용하는 목주․철주 또는 철근 콘크리트주에는 다음에 의하여 지선을 시설할 것. 다만, 지지물로 B종 철주 또는 B종 철근 콘크리트주를 사용하는 경우에 제116조에 규정하는 상시 상정하중에 1.96kN의 수평 횡하중을 가산한 하중에 의하여 생기는 부재응력의 1배의 응력에 대하여 견디는 B종 철주 또는 B종 철근 콘크리트주를 사용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특고압 가공전선이 다른 특고압 가공전선과 접근하는 경우에는 위쪽 또는 옆쪽에 시설되는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접근하는 쪽의 반대쪽에 시설할 것. 다만, 위쪽이나 옆쪽에 시설되는 특고압 가공전선로가 다른 특고압 가공전선로와 접근하는 쪽의 반대쪽에 10도 이상의 수평각도를 이루는 경우 또는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사용전압이 35kV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특고압 가공전선이 다른 특고압 가공전선과 교차하는 경우에는 위에 시설되는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방향에 교차하는 쪽의 반대쪽 및 위에 시설되는 특고압 가공전선로와 직각 방향으로 그 양쪽에 시설할 것. 다만, 위에 시설되는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사용전압이 35kV를 초과하는 경우에 위에 시설되는 특고압 가공전선로가 전선로의 방향에 대하여 10도 이상의 수평각도를 이루는 때에는 위에 시설되는 특고압 가공전선로와 직각 방향의 지선 중 수평각도를 이루는 쪽의 지선을, 위에 시설되는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사용전압이 35kV 이하인 경우에는 위에 시설되는 특고압 가공전선로와 직각 방향의 지선을 시설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3. 특고압 가공전선과 다른 특고압 가공전선 사이의 이격거리는 제12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준할 것. 다만, 각 특고압 가공전선의 사용전압이 35kV 이하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특고압 가공전선에 케이블을 사용하고 다른 특고압 가공전선에 특고압 절연전선 또는 케이블을 사용하는 경우로 상호 간의 이격거리가 50cm 이상인 경우

나. 각각의 특고압 가공전선에 특고압 절연전선을 사용하는 경우로 상호 간의 이격거리가 1m 이상인 경우

4. 특고압 가공전선과 다른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지지물 사이의 이격거리는 제12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준할 것.

② 특고압 가공전선이 다른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가공지선과 접근상태로 시설되거나 교차하여 시설되는 경우에는 제3항에 규정하는 경우 이외에는 특고압 가공전선과 가공지선 사이의 이격거리에 대하여는 제128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특고압 가공전선(제135조제1항에 규정하는 특고압 가공전선을 제외한다)이 제135조제1항에 규정하는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전선과 접근상태로 시설되거나 교차하여 시설되는 경우에는 특고압 가공전선(제135조제1항에 규정하는 특고압 가공전선을 제외한다)은 제129조의 규정 중 고압 가공전선에 관한 부분에 준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제131조 (특고압 가공전선과 다른 시설물의 접근 또는 교차)

① 특고압 가공전선이 건조물․도로․횡단보도교․철도․궤도․삭도․가공약전류 전선로 등․저압 또는 고압의 가공전선로․저압 또는 고압의 전차선로 및 다른 특고압 가공전선로 이외의 시설물(이하 이 조에서 “다른 시설물”이라 한다)과 제1차 접근상태로 시설되는 경우에는 특고압 가공전선과 다른 시설물 사이의 이격거리는 제12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전선의 절단, 지지물의 도괴 등에 의하여 특고압 가공전선이 다른 시설물에 접촉함으로써 사람에게 위험을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특고압 가공전선로는 제3종 특고압 보안공사에 의하여야 한다.

② 특고압 절연전선 또는 케이블을 사용하는 사용전압이 35kV 이하의 특고압 가공전선과 다른 시설물 사이의 이격거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표 131-1에서 정한 값까지 감할 수 있다.

③ 특고압 가공전선로가 다른 시설물과 제2차 접근상태로 시설되는 경우 또는 다른 시설물의 위쪽에서 교차하여 시설되는 경우에는 특고압 가공전선과 다른 시설물 사이의 이격거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전선의 절단․지지물의 도괴 등에 의하여 특고압 가공전선이 다른 시설물에 접촉함으로써 사람에게 위험을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특고압 가공전선로는 제2종 특고압 보안공사에 의하여야 한다.

④ 특고압 가공전선이 다른 시설물과 접근하는 경우에 특고압 가공전선이 다른 시설물의 아래쪽에 시설되는 경우에는 상호 간의 수평 이격거리는 3m 이상으로 하고 또한 상호 간의 이격거리는 제12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특고압 절연전선 또는 케이블을 사용하는 사용전압이 35kV 이하인 특고압 가공전선과 다른 시설물 사이의 수평 이격거리는 3m 이상으로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제132조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지선의 시설)

① 특고압 가공전선이 건조물․도로․횡단보도교․철도․궤도․삭도․가공약전류 전선 등․저압이나 고압의 가공전선 또는 저압이나 고압의 가공 전차선(이하 이 조에서 “건조물 등” 이라 한다)과 제2차 접근상태로 시설되는 경우 또는 사용전압이 35kV를 초과하는 특고압 가공전선이 건조물 등과 제1차 접근상태로 시설되는 경우에는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철탑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는 건조물 등과 접근하는 쪽의 반대쪽(건조물의 위에 시설되는 경우에는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방향으로 건조물이 있는 쪽의 반대쪽 및 특고압 가공전선로와 직각 방향으로 그 양쪽)에 지선을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특고압 가공전선로가 건조물 등과 접근하는 쪽의 반대쪽에 10도 이상의 수평 각도를 이루는 경우

2.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지지물로 제116조에 규정하는 상시 상정하중에 1.96kN의 수평 횡하중을 가산한 하중에 의하여 생기는 부재응력의 1배의 응력에 대하여 견디는 B종 철주 또는 B종 철근 콘크리트주를 사용하는 경우

3. 특고압 가공전선로가 특고압 절연전선(그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지지물과 이에 인접한 지지물과의 경간이 어느 것이나 75m 이하의 경우에 한한다) 또는 케이블을 사용하는 사용전압이 35kV 이하의 것인 경우로서 지지물로 제116조에 규정하는 상시 상정하중에 의하여 생기는 부재응력의 1.1배의 응력에 대하여 견디는 B종 철주 또는 B종 철근 콘크리트주를 사용하는 때

② 특고압 가공전선이 건조물 등과 교차하는 경우에는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에는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방향에 교차하는 쪽의 반대쪽 및 특고압 가공 전선로와 직각 방향으로 그 양쪽에 지선을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특고압 가공전선로가 전선로의 방향에 대하여 10도 이상의 수평각도를 이루는 경우에 전선로의 방향에 교차하는 쪽의 반대쪽 및 수평각도를 이루는 쪽의 반대쪽에 지선을 설치한 때

2. 사용전압이 35kV 이하인 특고압 가공전선로가 도로․횡단보도교․저압이나 고압의 가공전선 또는 저압이나 고압의 전차선과 교차하는 경우에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방향에 교차하는 쪽의 반대쪽에 지선을 설치한 때.

3.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규정하는 B종 철주 또는 B종 철근 콘크리트주를 사용하는 경우

제133조 (특고압 가공전선과 식물의 이격거리) 특고압 가공전선과 식물 사이의 이격거리에 대하여는 제129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사용전압이 35kV 이하인 특고압 가공전선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고압 절연전선을 사용하는 특고압 가공전선과 식물 사이의 이격거리가 50cm 이상인 경우

2. 특고압 절연전선 또는 케이블을 사용하는 특고압 가공전선과 식물이 접촉하지 않도록 시설하는 경우 또는 특고압 수밀형 케이블을 사용하는 특고압 가공전선과 식물의 접촉에 관계없이 시설하는 경우

제134조 (특고압 옥측전선로 등에 인접하는 가공전선의 시설) 특고압 옥측 전선로 또는 제15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하는 특고압 전선로에 인접하는 1경간의 가공전선은 제103조(제1항은 제외한다)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제135조 (25 kV 이하인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시설)

① 사용전압이 15kV 이하인 특고압 가공전선로(중성선 다중접지식의 것으로서 전로에 지락이 생겼을 때 2초 이내에 자동적으로 이를 전로로부터 차단하는 장치가 되어 있는 것에 한한다. 이하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같다)는 그 전선에 고압 절연전선(중성선은 제외한다), 특고압 절연전선(중성선은 제외한다) 또는 케이블을 사용하고 또한 제79조부터 제83조까지, 제85조, 제86조, 제88조 및 제89조의 고압 가공전선로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제104조, 제126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 제127조제1항제1호, 제2항제1호, 제3항 및 제4항, 제128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1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6항, 제130조제1항, 제13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32조제1항 및 제2항 및 제133조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사용전압이 15kV 이하인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중성선의 다중접지 및 중성선의 시설은 다음에 의할 것.

1. 접지선은 공칭단면적 6mm2 이상의 연동선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세기 및 굵기의 쉽게 부식하지 않는 금속선으로서 고장 시에 흐르는 전류를 안전하게 통할 수 있는 것일 것.

2. 접지공사는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준하고 또한 접지한 곳 상호 간의 거리는 전선로에 따라 300m 이하일 것.

3. 각 접지선을 중성선으로부터 분리하였을 경우의 각 접지점의 대지 전기저항 값과 1㎞ 마다의 중성선과 대지사이의 합성 전기저항 값은 표 135-1에서 정한 값 이하일 것.

4.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다중접지를 한 중성선은 제71조제2항․제72조․제75조․제79조부터 제84조까지․제86조 및 제89조의 저압 가공전선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할 것.

5. 다중접지한 중성선은 저압전로의 접지측 전선이나 중성선과 공용할 수 있다.

③ 사용전압이 15kV 이하의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전선과 저압 또는 고압의 가공전선과를 동일 지지물에 시설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설할 때는 제1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특고압 가공전선과 저압 또는 고압의 가공전선 사이의 이격거리는 75cm 이상일 것. 다만, 각도주, 분기주 등에서 혼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특고압 가공전선은 저압 또는 고압의 가공전선의 위로하고 별개의 완금류에 시설할 것.

④ 사용전압이 15kV를 초과하고 25kV 이하인 특고압 가공전선로(중성선 다중접지식의 것으로서 전로에 지락이 생겼을 때에 2초 이내에 자동적으로 이를 전로로부터 차단하는 장치가 되어 있는 것에 한한다. 이하 제4항 및 제5항에서 같다)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설하는 경우에는 제104조, 제126조, 제127조, 제128조, 제129조, 제130조제1항, 제131조, 제132조 및 제133조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특고압 가공전선이 건조물․도로․횡단보도교․철도․궤도․삭도․가공약전류 전선 등․안테나․저압이나 고압의 가공전선 또는 저압이나 고압의 전차선과 접근 또는 교차상태로 시설되는 경우의 경간은 표 135-2에서 정한 값 이하일 것. 다만, 특고압 가공전선이 인장강도 14.51kN 이상의 것 또는 지름 38mm2 이상의 경동연선으로서 지지물에 B종 철주 또는 B종 철근 콘크리트주 또는 철탑을 사용하는 때에는 제76조의 규정에 의할 수 있다.

2. 특고압 가공전선(다중접지를 한 중성선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건조물과 접근하는 경우에 특고압 가공전선과 건조물의 조영재 사이의 이격거리는 표 135-3에서 정한 값 이상일 것.

3. 특고압 가공전선이 도로, 횡단보도교, 철도, 궤도(이하 이 호에서 “도로 등”이라 한다)와 접근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의할 것.

가. 특고압 가공전선이 도로 등과 접근상태로 시설되는 경우 도로 등 사이의 이격거리(노면상 또는 레일면상의 이격거리를 제외한다)는 3m 이상일 것. 다만, 특고압 가공전선이 특고압 절연전선인 경우 수평 이격거리를 1.5m 이상, 케이블인 경우 수평이격거리를 1.2m 이상으로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특고압 가공전선이 도로 등의 아래쪽에서 접근하여 시설될 때에는 상호 간의 이격거리는 표 135-4에서 정한 값 이상으로 하고 또한 위험의 우려가 없도록 시설할 것.

4. 특고압 가공전선이 삭도와 접근 또는 교차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의할 것.

가. 특고압 가공전선이 삭도와 접근상태로 시설되는 경우에 삭도 또는 그 지주 사이의 이격거리는 표 135-5에서 정한 값 이상일 것.

나. 특고압 가공전선이 삭도의 아래쪽에서 접근하여 시설될 때에는 가공전선은 수평거리로 삭도의 지지물 또는 지주의 지표상의 높이에 상당하는 거리 안에 시설하지 아니할 것.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특고압 가공전선과 삭도의 수평거리가 2.5m 이상이고 삭도의 지지물이나 지주가 도괴 되었을 경우에 삭도가 특고압 가공전선에 접촉할 우려가 없는 경우

(2) 특고압 가공전선이 삭도와 수평거리로 3m 미만에 접근하는 경우에 특고압 가공전선과 삭도 또는 그 지주 사이의 이격거리를 1.5m 이상으로 하고 특고압 가공전선의 위쪽에 표 135-6에서 정한 값 이상의 거리에 견고한 방호장치를 설치하고, 그 금속제 부분에 제3종 접지공사를 하고 또한 위험의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는 경우

다. 특고압 가공전선이 삭도와 교차하는 경우에 특고압 가공전선이 삭도의 위에 시설될 때는 “가”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라. 특고압 가공전선은 삭도의 아래에서 삭도와 교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나”의 (2)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특고압 가공전선이 가공약전류 전선 등․저압 또는 고압의 가공전선․안테나(가섭선에 의하여 시설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저압 또는 고압의 전차선(이하 이 호에서 “저고압 가공전선 등”이라 한다)과 접근 또는 교차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의할 것.

가. 특고압 가공전선이 저고압 가공전선 등과 접근상태로 시설되는 경우에 이의 이격거리(가공약전류 전선 등과 가섭선에 의하여 시설하는 안테나는 수평 이격거리)는 표 135-7에서 정한 값 이상일 것. 다만, 가공약전류전선 등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특고압 가공전선과 가공약전류 전선 등의 수직 이격거리가 6 m 이상인 때

(2) 가공약전류 전선로 등의 관리자의 승낙을 얻은 경우에 특고압 가공전선과 가공약전류 전선등과의 이격거리가 2.0 m 이상인 때

나. 특고압 가공전선이 저고압 가공전선 등의 아래쪽에 시설될 때에는 특고압 가공전선은 수평거리로 저고압 가공전선 등의 지지물 또는 지주의 지표상의 높이에 상당하는 거리 안에 시설하지 아니할 것. 다만, 전차선을 제외한 저고압 가공전선 등을 다음에 의하고 또한 위험의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는 경우 또는 특고압 가공전선과 저고압 가공 전선 등 사이의 수평거리가 2.5m 이상이고 또한 저고압 가공전선 등의 지지물 또는 지주의 도괴 등에 의하여 저고압 가공전선 등이 특고압 가공전선에 접촉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특고압 가공전선과 저고압 가공전선 등 사이의 이격거리는 “가” 본문에 준할 것.

(2) 가공약전류 전선로 등 또는 저압 가공전선로는 제129조제6항제1호 “나”, “다” 및 “라”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할 것.

(3) 특고압 가공전선이 가공약전류 전선 등 또는 가섭선에 의하여 시설하는 안테나와 수평거리로 2.5m 미만으로 접근하는 경우에는 특고압 가공전선의 위쪽에 제129조제4항의 규정에 준하는 보호망을 특고압 가공전선이나 가공약전류 전선 등 또는 가섭선에 의하여 시설되는 안테나와 수직 이격거리가 60cm (가공약전류 전선로 등 가섭선에 의하여 시설되는 안테나의 관리자의 승낙을 얻은 경우에는 30cm) 이상이 되도록 떼어서 시설할 것.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특고압 가공전선과 가공약전류 전선 등 사이의 수평거리가 2.0m 이상이고, 수직거리가 수평거리의 1.5배 이하인 경우

(나) 특고압 가공전선과 가공약전류 전선 등 또는 가섭선에 의하여 시설하는 안테나 사이의 수직거리가 6m 이상이고 또한 가공약전류 전선 등이나 가섭선에 의하여 시설하는 안테나가 인장강도 8.01kN 이상의 것 또는 지름 5.0mm 이상의 경동선이나 통신용 케이블인 경우

(다) 특고압 가공전선이 특고압 절연전선 또는 케이블인 경우

(4) 저압 가공전선로는 저압 보안공사, 고압 가공전선로는 고압 보안공사에 의할 것.

다. 특고압 가공전선이 저고압 가공전선 등(안테나는 가섭선에 의하여 시설하는 것에 한한다)과 교차하는 경우로서 특고압 가공전선이 저고압 가공전선 등의 위에 시설되는 때에는 다음과 같이 시설할 것.

(1) 특고압 가공전선과 저고압 가공전선 등 사이의 이격거리는 “가” 본문에 의할 것. 다만, 가공약전류 전선 등 및 가섭선에 의하여 시설하는 안테나의 경우 수평 이격거리는 이격거리로 본다.

(2) 특고압 가공전선과 가공약전류 전선로 등 및 저압이나 고압의 가공전선로의 지지물 사이의 이격거리는 “가” 본문에 준할 것.

(3) 특고압 가공전선과 가공약전류 전선 등 또는 가섭선에 의하여 시설하는 안테나와의 사이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외에는 제129조제4항의 규정에 준하는 보호망, 제129조제3항제3호 본문 및 제5항의 규정에 준하는 보호선 또는 제129조제3항제3호 본문 및 제5항의 규정에 준하는 금속선을 특고압 가공전선과 가공약전류 전선 등 또는 가섭선에 의하여 시설하는 안테나 사이의 수직 이격거리가 60cm(가공약전류 전선로 등 및 가섭선에 의하여 시설하는 안테나의 관리자의 승낙을 얻은 경우에는 30 cm) 이상이 되도록 시설할 것.

(가) 특고압 가공전선이 특고압 절연전선 또는 케이블인 경우

(나) 가공약전류전선에 통신케이블을 사용하는 경우

(다) 가공약전류전선 등(수직으로 2가닥 이상 있는 경우에는 맨 위의 것)이 인장강도 8.01 kN 이상의 것 또는 지름 5mm 이상의 경동선이나 통신용 케이블인 경우

(라) 가공약전류전선 등(수직으로 2가닥 있는 경우에는 맨 위의 것)이 인장강도 3.64kN 이상의 것 또는 지름 4mm 이상의 아연도철선으로 조가하여 시설되는 경우

(마) 특고압 가공전선과 가공약전류 전선 등 또는 가섭선에 의하여 시설하는 안테나 사이의 수직거리가 6m 이상인 경우

(바) 특고압 가공전선과 가공약전류 전선 등 또는 가섭선에 의하여 시설하는 안테나와의 사이에 2가닥 이상의 가공전선(절연전선을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이 있는 경우

라. 특고압 가공전선은 저고압 가공전선 등(전차선을 제외하며 안테나는 가섭선에 의하여 시설하는 것에 한한다)과 교차하는 경우에 특고압 가공전선은 이들의 아래에서 교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전차선을 제외한 저고압 가공전선 등을 다음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가공약전류 전선로 등 및 저압 가공전선로는 제129조제6항제1호 “나”, “다” 및 “라”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할 것.

(2) 안테나의 지지물은 제63조․제74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67조제6항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할 것.

(3) 특고압 가공전선과 가공약전류 전선 등 가섭선에 의하여 시설하는 안테나 및 저압이나 고압의 가공전선 사이의 이격거리 및 특고압 가공전선과 가공약전류 전선로 등 및 저압이나 고압의 가공전선로의 지지물 사이의 이격거리는 “가” 본문에 준할 것. 다만, 가공약전류전선 등의 경우 수평 이격거리는 이격거리로 본다.

(4) 저압 가공전선로는 저압 보안공사, 고압 가공전선로는 고압 보안공사에 의할 것.

(5) 특고압 가공전선이 가공약전류 전선 등의 아래쪽에서 교차하는 경우에는 특고압 가공전선의 위에 제129조제4항에서 규정하는 보호망을, 특고압 가공전선과 가공약전류 전선 등 사이의 수직 이격거리가 60cm (가공약전류 전선로 등의 관리자의 승낙을 얻은 경우에는 30cm) 이상이 되도록 시설할 것.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호망을 생략할 수 있다.

(가) 특고압 가공전선이 특고압 절연전선 또는 케이블인 경우

(나) 특고압 가공전선과 가공약전류 전선 등 또는 가섭선에 의하여 시설하는 안테나 사이의 수직거리가 6m 이상이고 또한 가공약전류 전선 등이나 가섭선에 의하여 시설하는 안테나가 인장강도 8.01kN 이상의 것 또는 지름 5.0mm 이상의 경동선이나 통신용 케이블인 경우

(다) 특고압 가공전선이 가공약전류 전선 등 또는 가섭선에 의하여 시설하는 안테나와 45도를 초과하는 수평각도로 교차하는 경우에 특고압 가공 전선과 가공약전류 전선 등 또는 가섭선에 의하여 시설하는 안테나 사이에 제129조제3항제3호 본문의 규정에 준하는 금속선을, 특고압 가공전선과 가공약전류 전선 등 사이의 수직 이격거리를 60cm (가공약전류 전선로 등의 관리자의 승낙을 얻은 경우에는 30cm) 이상으로 시설하는 경우

(라) 가공약전류 전선 등이 광섬유 케이블인 경우

6. 특고압 가공전선이 교류 전차선 등과 접근 또는 교차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의할 것.

가. 특고압 가공전선이 교류 전차선 등과 접근하는 경우에 특고압 가공전선을 교류 전차선의 위쪽에 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특고압 가공전선과 교류 전차선 등 사이의 수평거리가 3m 이상인 경우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전선의 절단 지지물의 도괴 등의 경우에 특고압 가공 전선이 교류 전차선 등과 접촉할 우려가 없는 경우

(2)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철탑은 제외한다)에는 교류 전차선 등과 접근하는 반대쪽에 지선을 시설하는 경우, 다만, 제116조에서 규정하는 상시 상정하중에 1.96kN의 수평횡하중을 가산한 하중에 의하여 나타나는 부재응력의 1배의 응력에 견디는 B종 철주 또는 B종 철근 콘크리트주를 지지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지선을 생략할 수 있다.

나. 특고압 가공전선이 교류 전차선 등과 접근하는 경우에 특고압 가공전선은 교류 전차선 등의 옆쪽 또는 아래쪽에 수평거리로 교류 전차선 등의 지지물의 지표상의 높이에 상당하는 거리 이내에 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특고압 가공전선과 교류 전차선 등의 수평거리가 3m 이상으로서 교류 전차선 등의 지지물에 철근 콘크리트주 또는 철주를 사용하고 또한 지지물의 경간이 60m 이하이거나 교류 전차선 등의 지지물의 도괴 등의 경우 교류 전차선 등이 특고압 가공전선에 접촉할 우려가 없는 경우

(2) 특고압 가공전선과 교류 전차선 사이의 수평거리는 3m 미만일 때에 다음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

(가) 교류 전차선로의 지지물에는 철주 또는 철근 콘크리트주를 사용하고 또한 그 경간이 60m 이하일 것.

(나) 교류 전차선로의 지지물(문형구조의 것은 제외한다)에는 특고압 가공전선과 접근하는 쪽의 반대쪽에 지선을 시설할 것. 다만, 지지물로 기초의 안전율이 2 이상인 철주 또는 철근 콘크리트주를 사용하는 경우에 그 철주 또는 철근 콘크리트주가 제116조에 규정하는 상시 상정하중에 1.96 kN의 수평횡하중을 가산한 하중에 의하여 나타나는 부재응력의 1배의 응력에 견디는 것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특고압 가공전선과 교류 전차선 등 사이의 수평 이격거리는 2m 이상일 것. 다만. 특고압 가공전선과 교류 전차선 등 사이의 이격거리가 2 m 이상인 경우에 보호망이 특고압 가공전선의 위쪽에 제129조제4항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특고압 가공전선이 교류 전차선과 교차하는 경우에 특고압 가공전선이 교류 전차선의 위에 시설되는 경우에는 다음에 의하여야 한다.

(1) 특고압 가공전선은 케이블인 경우 이외에는 인장강도 14.5kN 이상의 것 또는 단면적 38mm2 이상의 경동선(교류 전차선과 교차하는 부분을 포함하는 경간에 접속점이 없는 것에 한한다)일 것.

(2) 특고압 가공전선이 케이블인 경우에는 이를 인장강도가 19.61kN 이상의 것 또는 단면적 38mm2 이상의 강연선인 것(교류 전차선과 교차하는 부분을 포함하는 경간에 접속점이 없는 것에 한한다)으로 조가하여 시설할 것.

(3) “(2)”의 조가용선은 제69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준하는 이외에 이를 교류 전차선 등과 교차하는 부분의 양쪽의 지지물에 견고하게 인류하여 시설할 것.

(4) 케이블 이외의 것을 사용하는 특고압 가공전선 상호 간의 간격은 65cm 이상일 것.

(5)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은 전선이 케이블인 경우 이외에는 내장 애자장치가 되어 있는 것일 것.

(6)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에 사용하는 목주의 풍압하중에 대한 안전율은 2.0 이상일 것.

(7)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경간은 표 135-8에서 정한 값 이하일 것.

(8)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완금류에는 견고한 금속제의 것을 사용하고 이에 제3종 접지공사를 할 것.

(9)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철탑은 제외한다)에는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방향에 교류 전차선과 교차하는 쪽의 반대쪽 및 특고압 가공전선로와 직각 방향으로 그 양쪽에 지선을 시설할 것. 다만, 특고압 가공전선로가 전선로의 방향에 대하여 10도 이상의 수평각도를 이루는 경우에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방향에 교류 전차선과 교차하는 쪽의 반대쪽 및 수평각도를 이루는 쪽의 반대쪽에 지선을 시설하는 경우 또는 제116조에 규정하는 상시 상정하중에 1.96kN의 수평횡하중을 가산한 하중에 의하여 나타나는 부재응력의 1배의 응력에 대하여 견디는 B종 철주 또는 B종 철근 콘크리트주를 지지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0)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전선, 완금류, 지지물, 지선 또는 지주와 교류 전차선 사이의 이격거리는 2.5m 이상일 것.

7. 특고압 가공전선로가 상호 간 접근 또는 교차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의할 것

가. 특고압 가공전선이 다른 특고압 가공전선과 접근 또는 교차하는 경우의 이격거리는 표 135-9에서 정한 값 이상일 것.

나. 특고압 가공전선과 다른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지지물 사이의 이격거리는 1m(사용전선이 케이블인 경우에는 60cm) 이상일 것.

8. 특고압 가공전선이 건조물․도로․횡단보도교․철도․궤도․삭도․가공약전류 전선로 등․안테나․저압 또는 고압의 전차선로․저압 또는 고압의 가공전선로 및 다른 특고압 가공전선로 이외의 시설물(이하 이 호에서 “다른 시설물”이라 한다)과 접근 또는 교차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의할 것.

가. 특고압 가공전선이 다른 시설물과 접근상태로 시설되는 경우 또는 다른 시설물의 위쪽으로 교차하여 시설되는 경우의 이격거리는 제2호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할 것. 이 경우에 지지물의 경간은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전선의 절단, 지지물의 도괴 등에 의하여 특고압 가공전선이 다른 시설물과 접촉하는 것에 의하여 사람에게 위험을 줄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제1호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할 것.

나. 특고압 가공전선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가”의 이격거리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고압 방호구에 넣은 나전선 등을 사용하는 특고압 가공전선을 건축현장의 비계틀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는 경우

(2) 고압 방호구에 넣은 나전선 등을 사용하는 특고압 가공전선을 조영물에 시설되는 간이한 돌출 간판, 기타 사람이 올라갈 우려가 없는 조영재와 75cm 이상 떼어서 시설하는 경우

다. 특고압 가공전선이 다른 시설물과 접근하는 경우에 특고압 가공전선로가 다른 시설물의 아래쪽에 시설되는 경우 상호 간의 이격거리는 표 135-10에서 정한 값 이상으로 하고 또한 위험의 우려가 없도록 시설할 것.

9. 특고압 가공전선과 식물 사이의 이격거리는 1.5m 이상일 것. 다만, 특고압 가공전선이 특고압 절연전선이거나 케이블인 경우로서 특고압 가공전선을 식물에 접촉하지 아니하도록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0.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중성선의 다중 접지는 다음에 의할 것.

가. 접지선은 공칭단면적 6mm2 이상의 연동선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세기 및 굵기의 쉽게 부식하지 않는 금속선으로서 고장 시에 흐르는 전류가 안전하게 통할 수 있는 것일 것.

나. 접지공사는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준하고 또한 각각 접지한 곳 상호 간의 거리는 전선로에 따라 150m 이하일 것.

다. 각 접지선을 중성선으로부터 분리하였을 경우의 각 접지점의 대지 전기저항 값과 1㎞마다 중성선과 대지 사이의 합성전기저항 값은 표 135-11에서 정한 값 이하일 것.

11.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다중접지를 한 중성선은 제71조제2항․제72조․제75조․제79조부터 제84조까지․제87조 및 제89조의 저압 가공전선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할 것.

12. 특고압 가공전선의 세기, 굵기의 종류는 제107조, 전선의 높이는 제110조, 전선로의 경간(제1호의 경우를 제외한다)은 제124조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할 것.

⑤ 특고압 가공전선과 저압 또는 고압의 가공전선을 동일 지지물에 병가하여 시설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설하는 경우에는 제1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특고압 가공전선의 다중접지한 중성선은 저압전선의 접지측 전선이나 중성선과 공용할 수 있다.

1. 특고압 가공전선과 저압 또는 고압의 가공전선 사이의 이격거리는 1m 이상일 것. 다만. 특고압 가공전선이 케이블이고 저압 가공전선이 저압 절연전선이거나 케이블인 때 또는 고압 가공전선이 고압 절연전선이거나 케이블인 때에는 50cm 까지 감할 수 있다.

2. 각도주, 분기주 등에서 혼촉의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특고압 가공전선은 저압 또는 고압의 가공전선 위로하고 별개의 완금류로 시설할 것.

5절 지중 전선로

제136조 (지중 전선로의 시설)

① 지중 전선로는 전선에 케이블을 사용하고 또한 관로식․암거식(暗渠式) 또는 직접 매설식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② 지중 전선로를 관로식 또는 암거식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1. 관로식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매설 깊이를 1.0m이상으로 하되, 매설 깊이가 충분하지 못한 장소에는 견고하고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에 견디는 것을 사용할 것. 다만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없는 곳은 60cm 이상으로 한다.

2. 암거식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견고하고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에 견디는 것을 사용할 것.

③ 지중 전선을 냉각하기 위하여 케이블을 넣은 관내에 물을 순환시키는 경우에는 지중 전선로는 순환수 압력에 견디고 또한 물이 새지 아니하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④ 지중 전선로를 직접 매설식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매설 깊이를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1.2m 이상, 기타 장소에는 60cm 이상으로 하고 또한 지중 전선을 견고한 트라프 기타 방호물에 넣어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중전선을 견고한 트라프 기타 방호물에 넣지 아니하여도 된다.

1. 저압 또는 고압의 지중전선을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없는 경우에 그 위를 견고한 판 또는 몰드로 덮어 시설하는 경우.

2. 저압 또는 고압의 지중전선에 콤바인덕트 케이블 또는 제5호부터 제7호까지에서 정하는 구조로 개장(鍇裝)한 케이블을 사용하여 시설하는 경우.

3. 특고압 지중전선은 제2호에서 규정하는 개장한 케이블을 사용하고 또한 견고한 판 또는 몰드로 지중 전선의 위와 옆을 덮어 시설하는 경우.

4. 지중 전선에 파이프형 압력케이블을 사용하거나 최대사용전압이 60kV를 초과하는 연피케이블, 알루미늄피케이블 그 밖의 금속피복을 한 특고압 케이블을 사용하고 또한 지중 전선의 위를 견고한 판 또는 몰드 등으로 덮어 시설하는 경우.

5. 제2호(제218조제3항․제225조제3항․제242조제1항․제246조제3항제2호“나” 및 제265조제4항제3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93조제2항제1호 및 제244조제1항제4호 “나”의 규정에 의한 개장 중 보호층에 겹쳐 감은 강대(鋼帶) 또는 황동대(黃銅帶)(성형가공을 한 것을 제외한다)를 사용하는 것의 구조는 다음과 같다.

가. 케이블의 외장 위에 강대 또는 황동대를 그 폭의 3분의 1이하의 길이에 상당하는 간격을 두고 나선상으로 감고 다음에 그 간격의 중앙부를 가리도록 강대 또는 황동대로 감고 또한 그 위에 방식층을 입힌 것일 것. 이 경우에 연피 케이블 또는 알루미늄피 케이블 외장의 위에 강대 또는 황동대를 사용하는 때에는 연피 또는 알루미늄피와 강대 또는 황동대간에 좌상(座床)을 만들어야 한다.

나. “가”에 규정하는 강대 또는 황동대는 표 136-1에 규정하는 값 이상의 두께의 것일 것.

다. “가”에 규정하는 방식층은 비닐혼합물․폴리에틸렌혼합물 또는 클로로프렌 고무혼합물은 표 136-2에 규정하는 값 이상, 쥬트(방부성 콤파운드를 침투시킨 것에 한한다)는 표 136-3에 규정하는 값 이상의 두께의 것. 이 경우에 두께의 허용차는 두께의 평균치가 표 136-2 또는 표 136-3 에 규정하는 값의 90% 이상일 경우에 한하여 –30%로 한다.

라. “가”에 규정하는 좌상은 쥬트(강대 또는 황동대의 위에 입힌 방식층에 쥬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방부성 콤바운드를 침투시킨 것에 한한다)에 있어서는 표 136-1에 규정하는 값 이상, 비닐혼합물․폴리에틸렌혼합물 또는 클로로프렌 고무혼합물에 있어서는 표 136-2에 규정하는 값 이상의 두께의 것일 것. 이 경우에 두께의 허용차는 두께의 평균치가 표 136-1 또는 표 136-2에 규정하는 값의 90% 이상일 경우에 한하여 –30%로 한다.

6. 제2호(제218조제3항․제225조제3항․제242조제1항․제246조제3항 제2호 “나” 및 제265조제4항제3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193조제2항제1호 및 제234조제1항제4호 “나”의 규정에 의한 개장 중 성형가공을 한 강대 및 황동대를 사용하는 것의 구조는 다음과 같다.

가. 비닐 외장 케이블․폴리에틸렌 외장 케이블 또는 클로로프렌 외장 케이블의 선심 또는 외장의 위에 성형가공을 한 강대 또는 황동대를 전후가 완전히 맞물리도록 나선상으로 감긴 것일 것. 이 경우에 선심의 위에 감는 경우에는 선심과 강대 또는 황동대간에 그 선심을 손상시키지 아니하도록 좌상을 만들고 외장의 위에 감는 경우에는 그 강대 또는 황동대의 위에 방식층을 만들어야 한다.

나. “가”에 규정하는 강대 또는 황동대는 표 136-1에 규정하는 값 이상의 두께인 것일 것.

다. “가”에 규정하는 방식층은 비닐혼합물․폴리에틸렌혼합물 또는 클로로프렌 고무혼합물은 표 136-2에 규정하는 값 이상의 두께인 것. 이 경우에 두께의 허용차는 두께의 평균치가 표 136-2에 규정하는 값의 90% 이상일 경우에 한하여 –30%로 한다.

7. 제2호(제218조제3항․제225조제3항․제242조제1항․제246조 제3항 제2호 “나” 및 제265조제4항제3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146조제2항․제193조제2항제1호 및 제244조제1항제4호 “나”의 규정에 의한 개장 중 보호층에 강관을 사용하는 것의 구조는 다음과 같다.

가. 클로로프렌 외장 케이블․비닐 외장 케이블 또는 폴리에틸렌 외장 케이블의 선심 또는 외장의 위를 강관으로 피복한 것일 것. 이 경우에 선심의 위에 피복하는 경우에는 선심과 강관간에 그 선심을 손상시키지 아니하도록 좌상을 만들고 외장의 위에 피복하는 경우에는 그 강관의 위에 방식층을 만들어야 한다.

나. “가”에 규정하는 강관은 다음에 적합한 것일 것.

(1) 강대를 원통상(圓筒狀)으로 성형하고 합치는 부분을 계속하여 용접한 후 파상가공을 한 것으로서 다음 계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값 이상의 두께일 것. 이 경우에 두께의 허용차는 두께의 평균치가 90% 이상일 경우에 한하여 –15%로 한다.

(2) 2매의 철판을 평행으로 하여 그 사이에 길이 500mm 이상인 시료를 끼우고 실온에서 관축과 직각 방향의 투영면적 1m2마다 294.2kN 의 하중을 판면과 직각 방향으로 가하였을 때에 그 바깥지름이 5% 이상 감속하지 아니할 것.

(3) 실온에서 강관의 바깥지름의 20배의 지름을 가지는 원통의 주위에 180도 구부린 후 직선상으로 환원시키고 다음에 반대방향으로 180도 구부린 후 직선상으로 환원시키고 다음에 반대방향으로 180도 구부린 후 직선상으로 환원시키는 조작을 5회 반복하였을 때에 금이 가거나 갈리지는 등의 이상이 생기지 아니할 것.

다. “가”에 규정하는 방식층은 클로로프렌 고무혼합물․비닐혼합물 또는 폴리에틸렌혼합물로서 표 136-2에 규정하는 값 이상의 두께의 것일 것. 이 경우에 두께의 허용차는 두께의 평균치가 표 136-2에 규정하는 값의 90% 이상일 경우에 한하여 –30%로 한다.

⑤ 암거에 시설하는 지중전선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난연조치를 하거나 암거내에 자동소화설비를 시설하여야 한다.

1. 불연성 또는 자소성이 있는 난연성 피복이 된 지중전선을 사용할 것.

2. 불연성 또는 자소성이 있는 난연성의 연소방지(延燒防止)테이프, 연소방지(延燒防止)시트, 연소방지(延燒防止)도료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지중전선을 피복 할 것.

3. 불연성 또는 자소성이 있는 난연성의 관 또는 트라프에 넣어 지중전선을 시설할 것.

⑥ 제5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불연성」또는「자소성이 있는 난연성」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불연성의 피복」,「불연성의 연소방지테이프, 연소방지시트, 연소방지 도료, 기타 이와 유사한 것」및「불연성의 관 또는 트라프」는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0호의 불연재료로 만들어진 것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

2.「자소성(自消性)이 있는 난연성」은 대상물에 따라 아래와 같다.

가. 지중전선의 피복 또는 지중전선을 피복한 상태에서의 연소방지테이프, 연소방지시트, 연소방지도료,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은 KS C IEC 60332-3-24 표준에 적합한 것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갖는 것.

나. 관 또는 트라프는 KS C IEC 60614-1 전기설비용 전선관 – 제1부 일반요구사항의 ‘11. 내화성’에 적합한 것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갖는 것.

제137조 (지중함의 시설) 지중전선로에 사용하는 지중함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1. 지중함은 견고하고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에 견디는 구조일 것.

2. 지중함은 그 안의 고인 물을 제거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을 것.

3. 폭발성 또는 연소성의 가스가 침입할 우려가 있는 것에 시설하는 지중함으로서 그 크기가 1m3 이상인 것에는 통풍장치 기타 가스를 방산시키기 위한 적당한 장치를 시설할 것.

4. 지중함의 뚜껑은 시설자 이외의 자가 쉽게 열 수 없도록 시설할 것.

5. 지중함의 뚜껑은 KS D 4040에 적합하여야 하며, 저압지중함의 경우에는 절연성능이 있는 고무판을 주철(강)재의 뚜껑 아래에 설치할 것.

6. 차도 이외의 장소에 설치하는 저압 지중함은 절연성능이 있는 재질의 뚜껑을 사용할 수 있다.

제138조 (케이블 가압장치의 시설) 압축가스를 사용하여 케이블에 압력을 가하는 장치(이하 이 조에서 “가압장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1. 압축가스 또는 압유(壓油)를 통하는 관(이하 이 조에서 “압력관”이라 한다), 압축 가스탱크 또는 압유탱크(이하 이 조에서 “압력탱크”라 한다) 및 압축기는 각각의 최고 사용압력의 1.5배의 유압 또는 수압(유압 또는 수압으로 시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최고 사용압력의 1.25배의 기압)을 연속하여 10분간 가하여 시험을 하였을 때 이에 견디고 또한 누설하지 아니하는 것일 것.

2. 압력탱크 및 압력관은 용접에 의하여 잔류응력(殘留應力)이 생기거나 나사조임에 의하여 무리한 하중이 걸리지 아니하도록 할 것.

3. 가압장치에는 압축가스 또는 유압의 압력을 계측하는 장치를 설치할 것.

4. 압축가스는 가연성 및 부식성의 것이 아닐 것.

5. 자동적으로 압축가스를 공급하는 가압장치로서 감압밸브가 고장 난 경우에 압력이 현저히 상승할 우려가 있는 것은 다음에 의할 것.

가. 압력관으로서 최고 사용압력이 294kPa 이상인 것 및 압력탱크의 재료와 구조는 제6호 및 제8호에서 정하는 표준에 적합한 것일 것. 이 경우에 재료의 허용응력(許容應力)은 제7호에서 정한다.

나. 압력탱크 또는 압력관에 근접하는 곳 및 압축기의 최종단(最終段) 또는 압력관에 근접하는 곳에는 제10호에서 정하는 표준에 적합한 안전밸브를 설치할 것. 다만, 압력이 980kPa 미만인 압축기는 최고 사용압력 이하로 작동하는 안전장치로 갈음할 수 있다.

6. 제5호 “가” 전단의 규정에 의한 재료의 표준은 KS B 6750(2012) “압력용기-설계 및 제조 일반”의 “5 재료”에 적합한 것일 것.

7. 제5호 “가” 후단의 규정에 의한 재료의 허용응력은 KS B 6750(2012) “압력용기-설계 및 제조 일반”의“6 설계” 또는 “최대 허용 응력 값”에 적합할 것.

8. 제5호 “가” 전단의 규정에 의한 압력탱크의 구조 및 압력탱크의 구조와 표준은 제52조제2항제2호 나목에 적합할 것.

9. 제5호 “가” 전단의 규정에 의한 압력관의 구조의 표준은 KS B 6750-1(2012) “고압가스 및 전기설비용 압력용기”의 “11 동체-튜브식 열교환기” 및 KS B 6281(2008) “냉동용 압력 용기의 구조”의 “5.4.9 관의 강도” 또는 제52조제2항제2호“나”목의 (6) ~ (8)의 규정에 준하는 것으로 한다.

10. 제5호 “나” 본문의 규정에 의한 안전밸브의 표준은 KS B 6216(2008) “증기용 및 가스용 스프링 안전밸브”에 적합할 것.

제139조 (지중전선의 피복금속체 접지) 관․암거․기타 지중전선을 넣은 방호장치의 금속제부분(케이블을 지지하는 금구류는 제외한다)․금속제의 전선 접속함 및 지중전선의 피복으로 사용하는 금속체에는 제3종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이에 방식조치(防蝕措置)를 한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0조 (지중 약전류전선에의 유도장해의 방지) 지중전선로는 기설 지중 약전류 전선로에 대하여 누설전류 또는 유도작용에 의하여 통신상의 장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기설 약전류 전선로로부터 충분히 이격시키거나 기타 적당한 방법으로 시설하여야 하다.

제141조 (지중전선과 지중 약전류전선 등 또는 관과의 접근 또는 교차)

① 지중전선이 지중약전류 전선 등과 접근하거나 교차하는 경우에 상호 간의 이격거리가 저압 또는 고압의 지중전선은 30cm 이하, 특고압 지중전선은 60cm 이하인 때에는 지중전선과 지중약전류 전선 등 사이에 견고한 내화성(콘크리트 등의 불연재료로 만들어진 것으로 케이블의 허용온도 이상으로 가열시킨 상태에서도 변형 또는 파괴되지 않는 재료를 말한다)의 격벽(隔壁)을 설치하는 경우 이외에는 지중전선을 견고한 불연성(不燃性) 또는 난연성(難燃性)의 관에 넣어 그 관이 지중약전류전선 등과 직접 접촉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중 약전류전선 등이 전력보안 통신선인 경우에 불연성 또는 자소성이 있는 난연성의 재료로 피복한 광섬유케이블인 경우 또는 불연성 또는 자소성이 있는 난연성의 관에 넣은 광섬유 케이블인 경우

2. 지중전선이 저압의 것이고 지중 약전류전선 등이 전력보안 통신선인 경우

3. 고압 또는 특고압의 지중전선을 전력보안 통신선에 직접 접촉하지 아니하도록 시설하는 경우

4. 지중 약전류전선 등이 불연성 또는 자소성이 있는 난연성의 재료로 피복한 광섬유케이블인 경우 또는 불연성 또는 자소성이 있는 난연성의 관에 넣은 광섬유케이블로서 그 관리자와 협의한 경우

5. 사용전압 170kV 미만의 지중전선으로서 지중 약전류전선 등의 관리자와 협의하여 이격거리를 10cm 이상으로 하는 경우

② 특고압 지중전선이 가연성이나 유독성의 유체(流體)를 내포하는 관과 접근하거나 교차하는 경우에 상호 간의 이격거리가 1m 이하(단, 사용전압이 25kV 이하인 다중접지방식 지중전선로인 경우에는 50cm 이하)인 때에는 지중전선과 관 사이에 견고한 내화성의 격벽을 시설하는 경우 이외에는 지중전선을 견고한 불연성 또는 난연성의 관에 넣어 그 관이 가연성이나 유독성의 유체를 내포하는 관과 직접 접촉하지 아니하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③ 특고압 지중전선이 제2항에 규정하는 관 이외의 관과 접근하거나 교차하는 경우에 상호 간의 이격거리가 30cm 이하인 경우에는 지중전선과 관 사이에 견고한 내화성 격벽을 시설하는 경우 이외에는 견고한 불연성 또는 난연성의 관에 넣어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규정한 관 이외의 관이 불연성인 경우 또는 불연성의 재료로 피복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2조 (지중전선 상호 간의 접근 또는 교차)

① 지중전선이 다른 지중전선과 접근하거나 교차하는 경우에 지중함 내 이외의 곳에서 상호 간의 이격거리가 저압 지중전선과 고압 지중전선에 있어서는 15cm 이상, 저압이나 고압의 지중전선과 특고압 지중전선에 있어서는 30cm 이상이 되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각각의 지중전선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다음의 시험에 합격한 난연성의 피복이 있는 것을 사용하는 경우

1) 사용전압 6.6kV 이하의 저압 및 고압케이블 : KS C 3341 (2002)의 6. 12 또는 KS C IEC 60332-3-24(2003) “화재조건에서의 전기케이블 난연성 시험 제3-24부 : 수직 배치된 케이블 또는 전선의 불꽃시험-카테고리 C”

2) 사용전압 66kV이하의 특고압 케이블 : KS C 3404(2000)의 부속서 2

3) 사용전압 154kV 케이블 : KS C 3405(2000)의 부속서 2

나. 견고한 난연성의 관에 넣어 시설하는 경우

2. 어느 한쪽의 지중전선에 불연성의 피복으로 되어 있는 것을 사용하는 경우

3. 어느 한쪽의 지중전선을 견고한 불연성의 관에 넣어 시설하는 경우

4. 지중전선 상호 간에 견고한 내화성의 격벽을 설치할 경우

② 사용전압이 25kV 이하인 다중접지방식 지중전선로를 관로식 또는 직접매설식으로 시공할 경우, 그 이격거리가 10cm 이상이 되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6절 터널 안 전선로

제143조 (터널 안 전선로의 시설)

① 철도․궤도 또는 자동차도 전용터널 안의 전선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1. 저압 전선은 다음 중 1에 의하여 시설할 것.

가. 인장강도 2.30kN 이상의 절연전선 또는 지름 2.6mm 이상의 경동선의 절연전선을 사용하고 제181조(제1항제1호․제4호 및 제5호를 제외한다)의 규정에 준하는 애자사용 공사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하며 또한 이를 레일면상 또는 노면상 2.5m 이상의 높이로 유지할 것.

나. 제183조의 규정에 준하는 합성수지관 공사․제184조의 규정에 준하는 금속관 공사․제186조의 규정에 준하는 가요전선관 공사 또는 제193조(제3항은 제외한다)의 규정에 준하는 케이블 공사에 의하여 시설할 것.

2. 고압 전선은 제95조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할 것. 다만, 인장강도 5.26kN 이상의 것 또는 지름 4mm 이상의 경동선의 고압 절연전선 또는 특고압 절연전선을 사용하여 제209조제1항제2호(“가” 및 “나”는 제외한다)의 규정에 준하는 애자사용 공사에 의하여 시설하고 또한 이를 레일면상 또는 노면상 3m 이상의 높이로 유지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특고압 전선은 제95조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할 것. 이 경우 제95조제2항제4호 조문 중의 “제69조(제3항은 제외한다)”는 제106조로 본다.

② 사람이 상시 통행하는 터널 안의 전선로 사용전압은 저압 또는 고압에 한하며,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1. 저압 전선은 다음 중 1에 의하여 시설할 것.

가. 인장강도 2.30kN 이상의 절연전선 또는 지름 2.6mm 이상의 경동선의 절연전선을 사용하여 제181조(제1항제1호, 제4호 및 제5호는 제외한다)의 규정에 준하는 애자사용공사에 의하여 시설하고 또한 노면상 2.5m 이상의 높이로 유지할 것.

나. 제183조의 규정에 준하는 합성수지관 공사․제184조의 규정에 준하는 금속관 공사․제186조의 규정에 준하는 가요전선관 공사 또는 제193조(제3항은 제외한다)의 규정에 준하는 케이블 공사에 의할 것.

2. 고압전선은 제95조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할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터널 안 전선로 이외의 터널 안 전선로의 사용전압은 저압 또는 고압에 한하며, 전선은 케이블을 사용하고 또한 사용전압이 저압인 것은 제193조(제3항은 제외한다), 사용전압이 고압인 것은 제95조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제144조 ( 터널 안 전선로의 전선과 약전류전선 등 또는 관 사이의 이격거리)

① 터널 안의 전선로의 저압전선이 그 터널 안의 다른 저압전선(관등회로의 배선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약전류전선 등 또는 수관․가스관이나 이와 유사한 것과 접근하거나 교차하는 경우에는 제196조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② 터널 안의 전선로의 고압 전선 또는 특고압 전선이 그 터널 안의 저압 전선․고압 전선(관등회로의 배선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약전류전선 등 또는 수관․가스관이나 이와 유사한 것과 접근하거나 교차하는 경우에는 제95조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7절 수상전선로 및 물밑전선로

제145조 (수상전선로의 시설)

① 수상전선로를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전압은 저압 또는 고압인 것에 한하며 다음 각 호에 따르고 또한 위험의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1. 전선은 전선로의 사용전압이 저압인 경우에는 클로로프렌 캡타이어 케이블이어야 하며, 고압인 경우에는 캡타이어 케이블일 것.

2. 수상전선로의 전선을 가공전선로의 전선과 접속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의 전선은 접속점으로부터 전선의 절연 피복 안에 물이 스며들지 아니하도록 시설하고 또한 전선의 접속점은 다음의 높이로 지지물에 견고하게 붙일 것.

가. 접속점이 육상에 있는 경우에는 지표상 5m 이상. 다만, 수상전선로의 사용전압이 저압인 경우에 도로상 이외의 곳에 있을 때에는 지표상 4m 까지로 감할 수 있다.

나. 접속점이 수면상에 있는 경우에는 수상전선로의 사용전압이 저압인 경우에는 수면상 4m 이상, 고압인 경우에는 수면상 5m 이상

3. 수상전선로에 사용하는 부대(浮臺)는 쇠사슬 등으로 견고하게 연결한 것일 것.

4. 수상전선로의 전선은 부대의 위에 지지하여 시설하고 또한 그 절연피복을 손상하지 아니하도록 시설할 것.

② 제1항의 수상전선로에는 이와 접속하는 가공전선로에 전용개폐기 및 과전류 차단기를 각 극(과전류 차단기는 다선식 전로의 중성극을 제외한다)에 시설하고 또한 수상전선로의 사용전압이 고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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