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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 47 가족 간 자동차 명의 이전 The 92 New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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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의 중고차 명의이전에 필요한 6가지 준비사항
  • 신분증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 자동차등록증
  • 자동차세 완납증명서
  •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
  • 자동차이전신청

[중고차고르기달인]가족 간 명의이전 시 필요한 서류 -마이카플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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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의중고차 명의이전 기억해야할 6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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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의 중고차 명의이전에 필요한 6가지 준비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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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 자동차 명의이전 방법, 서류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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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명의이전 순서

자동차 명의이전 서류 양도인 미 방문 시

자동차 명의이전 비용

취득세 신고 및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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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 자동차 명의이전 방법, 서류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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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 차량 명의 이전 방법, 차량 무상증여 증여세 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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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족간 자동차 명의이전 필요서류

2 가족간 자동차 명의이전 증여세

3 가족간 차량 명의이전 취득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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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 차량 명의 이전 방법, 차량 무상증여 증여세 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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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 열린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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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명의이전 차량등록 사업소 방문없이 인터넷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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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명의이전 인터넷 절차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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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의중고차 명의이전 기억해야할 6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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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의중고차 명의이전 케이스별 명의이전 방법과 준비 서류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가족간의 중고차 명의이전도 상황에 따라 공동명의에서 개인명의로, 가족의 사망으로 인한 명의이전도 고려해야 하는 사안들을 지금 확인하세요!

자동차 명의이전 준비서류들이 간단한 것 같지만 잘못 준비하면 손발이 고생하는 법. 서류 다시 준비해서 재방문 또는 신청절차 반복하지 마시고 정확히 한번에 끝내기 위한 준비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족간의 중고차 명의이전에 필요한 6가지 준비사항

<준비 서류 리스트>

1. 신분증

2.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3. 자동차등록증

4. 자동차세 완납증명서

5.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

6. 자동차이전신청

<양도인 양수인 준비서류>

준비물 양도인 양수인 신분증 O O 인감도장 O O 자동차등록증 O 자동차세 완납증명서 O 보험가입증명서 O 자동차 이전신청서 방문해서 작성

준비서류를 준비하기 전에 가족간의 중고차 명의이전 시 서류 준비에 있어 주의 사항 및 체크 사항을 알고 준비하시는 것이 당신의 헛된 시간과 노력을 줄여줄 것입니다.

준비서류 목록만 가지고 서류를 준비하다 보면 반려되거나 공무원이 이 서류 아니라고 하며 당황스러운 상황과 마주하지 싫다면 2~3분만 투자하세요 하세요. 그리고 아래 2가지를 미리 확인하셔서 서류 작성 시간을 단축하세요.

더보기 차량(차대)번호 (자동차등록증)

주행거리 (차량계기판 촬영)

1. 신분증

차량의 명의를 건네주는 ‘양도인’, 차량의 명의를 건네받는 ‘양수인’ 모두 신분증을 각자 준비해주세요.

2. 자동차등록증

자동차 명의 변경 신청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양도인이 자동차 등록증을 준비해야 합니다. 다만 가족간자동차 명의 변경이니 자동차 등록증만 잊지 않고 누구라도 준비해 가시면 됩니다.

3. 인감증명서(자동차 매도용)

자동차 매도용으로 인감증명서는 미리 준비하세요. 양도인 양수인이 함께 구청 또는 관할 지역의 자동차 등록사업소 방문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대리인 위임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때문에 가능하다면 양도인 양수인 함께 방문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두 분이 함께 가신다면 구비서류가 많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대리인이 가족 간 중고차 명의이전 신청을 하는 경우 아래 대리인 신청 시 준비서류를 확인하세요.

더보기 <대리인 신청 시 추가 준비 서류> 인감증명서(자동차매도용)

인감도장

대리인 신분증(사본)

4. 자동차세 완납증명서

자동차를 깨끗하게 해서 명의이전을 해야 합니다. 여기서 ‘깨끗이’라는 의미는 차량의 외관이 아닌 해당 차량에 남아있는 자동차 세금(자동차세), 범칙금, 과태료 미납과 저당, 압류 등의 권리가 없는 상태로 이전을 해야 합니다.

깨끗하지 않은 상태. 즉, 미납급의 완납 및 기타 권리를 해제해야지만 차량 소유권 이전이 가능해집니다. 그렇다면 주정차 위반, 속도위반 등의 교통범칙금과 자동차세(지방세) 미납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확인해야 할까요?

더보기 <주정차 · 속도위반, 지방세 체납 확인 방법> 관할 경찰청, 관할 구청(세무과)에 전화로 문의

납부 후 해제처리까지 보통 15분

15분 지나도 해제처리 안된 경우, 전화로 재확인 요청

5.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

차량 명의를 가져가고 나서 보험 가입을 해도 되지 않을까? 아닙니다. 대인 대물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입니다. 오전에 명의 이전을 해주고 당일 저녁에 자동차 보험을 가입한다고 해도 그 사이에 사고가 날 수 있겠죠.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양수인의 자동차보험 미가입한 경우 자동차 명의이전 신청은 받아주지 않아요. 깜박하고 신청을 하지 못한 채로 방문을 했다면 모바일로 간단하게 단기간 보험 가입도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구청이나 자동차 등록사업소 방문 전에 명의이전 신청하는 일자를 보험이 시작되는 일자로 설정하여 미리 가입해 두시길 바랍니다.

6. 자동차 이전신청서

구청 또는 관할 자동차 등록사업소에 서류가 비치되어 있으니 방문해서 작성하셔도 됩니다. 보다 빠른 처리를 위해서 인터넷에 ‘자동차 이전신청서’를 출력하시어 미리 작성하셔도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방문하셔서 비치되어 있는 서류로 작성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온라인으로 관련 서류 찾고 다운로드하는 시간도 있고, 작성한다 해도 올바르게 작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생기기도 합니다. 준비해 간 서류를 다시 작성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하기 때문에 방문 작성을 권해드립니다.

오늘은 가족간중고차 명의이전 시 준비해야 할 서류 6가지를 알려 드렸습니다. 양도인과 양수인 각자 준비해야 하는 서류와 함께 방문해 작성해야 하는 서류가 있구나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족 간 양도인 양수인 중 한 분이 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6가지 서류들은 매매, 증여, 상속, 폐차로 인한 명의이전 시에도 기본이 되는 준비서류들이니 알아두시면 나머지 상황의 경우 추가로 준비해야 하는 서류만 신경 쓰시면 보다 원활하게 명의이전을 원활하게 완료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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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 자동차 명의이전 방법, 서류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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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오빠가 타던 차를 양도받기로 해서 가족 간 자동차 명의이전 방법 및 준비 서류에 대해 공유해 보려 합니다. 자동차 명의이전 신청은 구청, 시청,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모두 가능합니다. 신청 전 꼭 문의해보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중고차 명의이전 순서

1. 양수인 보험가입

2. 서류준비(작성) 및 제출

3. 취득세 신고 및 납부

4. 자동차등록증 수령

5. 양도인 자동차 보험 해지 및 자동차세 환급

자동차 명의이전 서류: 양도인 미 방문 시

제 경우 판매자(양도인)인 친오빠가 바빠서 구매자(양수인)인 저만 방문하여 자동차 명의이전 신청을 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판매자(양도인) 준비서류

1.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불가, 동사무소 방문하여 발급

*참고: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 방법 +대리인

2. 인감도장: 양도증명서 날인 시 인감도장으로 날인함, 서명할 시 대체할 시 본인서명 사실확인서를 따로 발급받아 준비해야 함

3. 자동차등록증: 인터넷 발급 가능 *발급방법: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car365.go.kr 접속 > 자동차365 > 자동차민원대국민포털바로가기 > 등록증재발급

4. 주행거리 기록 또는 사진 찍기

구매자(양수인) 준비서류

1. 양수인 신분증

2.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보험 시작일: 명의이전하는 날) 전산조회 가능하기 때문에 따로 서류는 준비할 필요 없고 미리 보험만 가입해 주면 됩니다.

3. 이전등록신청서

이전등록신청서 – 현장에 구비되어 있음, 구매자(양수인)가 작성

4. 자동차 양도증명서

이전등록신청서와 자동차 양도증명서는 차량등록사업소에 가서 직접 적습니다. 아니면 미리 다운로드하고 인쇄해서 집에서 작성할 수도 있어요. (주의사항: 차량에 세금이 체납되어 있으면 명의이전 불가합니다.)

자동차 양도증명서 – 현장에 구비되어 있음

또 미리 작성할 경우 양도인(판매자) 서명란에 인감도장을 찍는다면 인감도장은 안 챙겨도 되고요. 저는 그래도 혹시 몰라 다 챙겼습니다.

자동차 양도증명서 내용 중 *매매금액 란은 100만 원으로 적어도 직원이 알아서 세금 매김. 가족 간 판매 건, 가격은 최저금액 적으면 적당히 차량 감 가액 찾아서 취득세가 나옵니다. 위 서류를 준비하여 가까운 가까운 차량등록사업소, 시청 및 구청으로 방문(거주지 상관없음)하여 작성 및 제출합니다.

자동차 명의이전 비용

수수료: 4,500 원(등록수수료 1,000~1,500원 + 수입인지(현금 3,000원)

취득세: 연식에 따른 과표기준금액의 7%(승용)

취득세 신고 및 납부

상기 서류 제출 후 취등록세를 납부하고 차량등록증 발급받습니다.

취등록세는 차량등록사업소 내 ATM기에서 납부 가능합니다.

취득세는 승용 7%, 카드 할부도 가능

취득세는 국가에서 정한 표준시가 중 높은 금액을 과세 기준으로 하고 사고유무는 반영 안 함.

취득세 조회방법: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car365.go.kr 접속 > 자동차365 > 중고차 매매 > 중고차 등록비용 > 차량가액 조회

마지막으로 자동차등록증 받은 후 자동차세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자동차세 환급금은 오빠 명의로 이체를 하고 오빠 명의로 된 자동차 보험도 해지하였습니다.

* 참고로 양수인(구매자) 미방문 시에는 다음과 같이 [기본서류] + [추가서류]를 준비하면 됩니다.

[ 기본서류 ]

이전등록신청서

양도증명서

-양도인, 양수인 도장 날인(본인이 직접 방문시 서명 가능)

-주행거리 기재

자동차등록증

양수인 자동차보험가입

] 이전등록신청서 양도증명서 -양도인, 양수인 도장 날인(본인이 직접 방문시 서명 가능) -주행거리 기재 자동차등록증 양수인 자동차보험가입 [추가서류]

양수인 신분증 사본

양도증명서 및 위임장 도장 날인(또는 양수인 본인서면 확인서, 양도증명서 및 위임장 서명)

이상 양도인 미방 문 시 가족 간 자동차 명의이전 방법 및 준비 서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서류만 꼼꼼히 챙기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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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 차량 명의 이전 방법, 차량 무상증여 증여세 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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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 타던 자동차를 무상으로 증여받거나 양도를 받는 경우에도 가족 간 차량 명의이전 절차는 개인 간 이전등록 절차와 같습니다. 즉 아버지가 타던 자동차를 아들이나 딸이 무상으로 받는 경우도 개인 간 명의이전 절차와 동일한 것이죠.

명의이전 방법 중 가장 간단한 방법은 양도인과 양수인이 모두 각자의 서류를 챙겨 직접 차량등록사업소를 방문하여 이전등록하는 것입니다. 인터넷으로 이전등록이 가능하긴 하지만 프린터와 서류 스캔이 가능한 스캐너, 둘 모두의 공동인증서를 요구합니다.

1. 가족간 자동차 명의이전 필요서류

이전등록을 위해 차량등록사업소를 방문하는 경우에 따라 챙겨야 할 서류가 차이가 납니다. 가장 간단한 것은 기본적인 서류와 각자의 신분증을 들고 양수인, 양도인 둘이 방문하는 것이고 두 사람 중 한 명만 방문한다면 추가적으로 챙겨야 할 서류가 더 있습니다

(개인간 자동차 명의이전 알아보기 → 자동차 명의이전 서류부터 비용까지 모든 것)

※ 여기서 다루는 가족간 차량 명의이전은 무상 증여의 경우로 사실 ‘양도’가 아닌 ‘증여’입니다. 그러므로 양도인은 증여자, 양수인은 수증자가 맞을 것입니다. 이해의 편의상 양도인, 양수인을 사용했습니다.

양도 : 세무상으로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나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해 해당 자산이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

세무상으로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나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해 해당 자산이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 증여 : 재산을 무상으로 친족이나 타인에게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수증자가 승낙하는 무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합니다.

① 양도인과 양수인 모두 방문하는 경우

양수인은 이전등록을 하기 전 이미 자동차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책임보험 가입 여부는 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전에 양수인 명의 책임보험에 먼저 가입하고 진행을 하면 됩니다.

양도인 : 신분증, 이전등록 신청서, 자동차 양도증명서, 자동차등록증

양수인 : 자동차 책임보험 가입 증명서, 신분증

② 양수인만 방문하는 경우

불가피하게 양수인만 방문하게 되면 신분증과 자동차 책임보험 가입증명서에 추가하여 다음의 서류를 챙기시면 됩니다.

기본 서류 :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 신분증

추가 서류 : 양도인이 작성한 이전등록선청서와 자동차 양도증명서(도장 날인), 양도받는 자동차등록증, 양도인 차량 매도용 인감증명서(자동차 매도용 본인서명 사실확인서로 대체 가능-신분증 지참하고 수수료 납부하면 즉시 발급 가능하고 양수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

* 인감증명서를 준비할 때 인감도장이 필요하므로 인감도장의 사용을 필요로 하지 않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더 편리하고 안전할 수 있습니다. 구청이나 차량등록사업소에 발급 가능합니다.

③ 양도인만 방문하는 경우

양도인은 본인 신분증과 이전등록 신청서, 양도증명서, 자동차등록증과 함께 양수인의 신분증(사본)과 본인서명 사실확인서를 추가적으로 준비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기본 서류 : 이전등록 신청서, 자동차 양도증명서,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추가 서류 : 양수인 자동차 책임보험 가입증명서(경우에 따라 전산 확인 가능), 양수인 신분증 사본, 양도증명서, 위임장(양도인 인감 날인 필)

* 이전등록신청서와 양도증명서는 차량등록사업소 또는 구청에 비치되어 있고(사전 각 기관 홈페이지에서 다운 가능), 보험가입증명서는 전산으로 확인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차량 명의이전 서류작성에 관한 자세한 내용 → 자동차 명의이전 서류작성 상세하게)

2. 가족간 자동차 명의이전 증여세??

가족간 차량 무상 증여를 하는 경우 취등록세 및 이전등록비는 개인 간 거래와 동일하게 발생합니다. 거기에 더해 무상 증여를 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종종 증여세가 발생되기도 하죠.

(자동차 무상증여 증여세 알아보기 → 증여세 면제한도, 공제금액, 신고방법 등 총정리)

가족 간 명의이전의 경우 중에 부모님이 자식에게 차를 구매하여 선물하거나 부모님의 자동차를 자식에게 증여한다면 당연히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자동차는 비과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주택과 마찬가지로 일정 조건 이상이 된다면 증여세를 당연히 납부해야 하죠.

① 가족간 자동차 무상 증여에 증여세가 발생되는 경우

● 해당 차량의 증여 기준일 평가액이 5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증여세 공제한도

직계존속간 증여세 공제한도는 5천만 원입니다.(미성년자의 경우는 2천만 원) 10년의 기간 동안 누계가 5천만 원 이하라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지만 5천만 원을 초과한다면 초과한 증여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합니다.

부모님이 신차를 구매하여 자식에게 준다면 신차 가격이 5천만 원 이상이라면 당연히 증여세를 자식이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신차 때의 가격이 5천만 원 이상이었다고 부모님이 타던 차를 무상으로 증여를 받는 경우에도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동차는 구매 순간부터 그 가치가 떨어지는 감가 재산이므로 해당 차량의 이전등록 기준일 평가액이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 해당 차량의 증여 기준일 평가액이 5천만 원 미만이라 하더라도 10년 이내 증여세에 대한 공제금과 합산한 금액이 5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증여세의 공제 누계는 10년간의 기간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즉 10년 이내에 증여재산이 5천만 원이 안 된다면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지만 최근 10년 안에 다른 재산을 증여하여 공제 누계액이 있는 경우라면 차량 평가액과 합산하여 그 증여가액이 5천만 원 이상이라면 증여세가 부과되죠.

예시) 2011년 3천만 원 중고차를 부모님이 자식에게 증여하고 2020년 또다시 4천만 원 중고차를 자식에게 증여했다면 10년간 5천만 원의 공제한도가 넘었으므로 증여세 부과

※ 배우자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증여재산 공제액이 6억 원입니다.

② 가족간 자동차 증여 증여세를 내지 않으려면?

일부경우 자식에게 자동차 명의이전 시에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기 위해 매매의 형식을 사용하여 이전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세법에서는 기본적으로 가족 간의 매매거래를 ‘증여’로 추정하고 거래 당사자가 스스로 매매 형식의 유상양도임을 입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매매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실제 거래에 사용되는 ‘표준매매계약서’나 ‘계좌이체’ 등의 ‘금융거래 내역’, 매수자 ‘소득증빙자료’ 등의 소명자료가 필요하고 그 과정이 쉽지는 않기 때문에 과세당국에 사전에 알아보고 진행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가족간 차량 명의 이전에서 매매의 형식으로 진행을 할지 무상 증여의 형식으로 진행할지는 꼼꼼히 따져 보고 선택하여야 할 것입니다.(많은 차량의 평가액이 5천만 원에 못 미치는 경우가 많아 대부분 무상 증여의 형태로 명의이전이 이루어집니다.)

3. 가족간 차량 명의이전 취득세는??

위에서 알아본 증여세와는 무관하게 취득세는 무조건 납부해야 합니다. 해당 차량의 연식과 차량 정보를 대입해 산출한 과세표준액만큼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이죠. 경우에 따라서는 증여세와 취득세 모두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 A는 차량의 평가액이 8천만 원인 본인의 차를 자식 B에게 증여를 하고자합니다. 하지만 A가 5년 전 이미 3천만 원의 중고차를 증여한 경우라면 10년 내 5천만 원을 초과한 3천만 원 증여가액에 대한 증여세와 해당 차량의 과세표준액만큼에 대한 취득세까지 B가 납부해야 하는 것이죠.

(자동차 취득세 포함 이전등록비 알아보기 → 이전등록비 스스로 계산하기)

요약…

오늘은 가족간 차량 명의 이전 방법과 무상 증여에 따른 증여세가 부과되는 경우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요약하여 정리하자면 가족 간 차량 명의이전도 개인 간 명의이전과 동일한 절차로 취득세를 납부하며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경우에 따라 증여세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으니 사전에 꼼꼼히 따져보고 무상증여의 형식을 따를 것인지 매매방식의 양도 형식을 따를 것인지 판단하시어 유리한 방향을 선택하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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