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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 단속적 근로자 가이드 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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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감시 단속적 근로자 가이드 라인 고용노동부는 10.25.(월)「근로감독관 집무규정」개정안을 발령·시행하고, 동시에「공동주택 경비원의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 판단 가이드라인」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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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노무 가이드] 감시 단속적 근로자 승인기준 변경 < 칼럼·기고 < 피플·오피니언 < 기사본문 - 여행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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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알기 쉬운 노무 가이드] 감시 단속적 근로자 승인기준 변경 < 칼럼·기고 < 피플·오피니언 < 기사본문 - 여행신문 감시·단속적 근로자는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의 승인을 받아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휴게·휴일의 규정을 적용받지 ... 고용노동부가 10월25일부로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을 개정·시행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기준을 변경하고, ‘공동주택 경비원의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 판단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공동주택 경비원의 승인기준을 새롭게 제시했다. 기존 승인기준이 휴게시설, 휴게시간, 휴무일 등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호할 수 있는 구체성이 미흡했기 때문이다. 감시·단속적 근로자는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의 승인을 받아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휴게·휴일의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근로자를 말한다. 경비, 수위, 물품감시원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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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 단속적 근로자 가이드 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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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감시 단속적 근로자 가이드 라인 이제 다투지 마세요! –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근로‧휴게시간 구분에 관한 가이드라인」 발표 -. –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의 구분 사례 제시, 근로자 고용안정 당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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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감시 단속적 근로자 가이드 라인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10.25.(월)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의 휴게시설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비한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개정안을 발령・시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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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감시 단속적 근로자 가이드 라인 [고용노동부] 공동주택 경비원의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 판단 가이드라인. 작성자. 노무법인 남산. 작성일. 2021-10-29 18:11. 조회. 437. 고용노동부가 “공동주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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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공동주택 경비원 감시단속 근로자 승인 판단 가이드 (21.10.25.) : 노무법인진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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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자료] 공동주택 경비원 감시단속 근로자 승인 판단 가이드 (21.10.25.) : 노무법인진솔 1. 근로기준법 제 63조 에 따라 감시단속적 근로자로서 공동주택 경비원은 일부 근로기준법 적용을 제외할 수 있음. (단, 겸직 등 금지)2. 1. 근로기준법 제 63조 에 따라 감시단속적 근로자로서 공동주택 경비원은 일부 근로기준법 적용을 제외할 수 있음. (단, 겸직 등 금지)2. 기존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감시단속 근로자 승인에 관한 제외 규정은 ‘겸직 또는 반복적 업무 수행’ 등 판단 기준에 관한 분쟁의 소지가 존재.3. 고용노동부는 공동주택관리법 등 관련법령을 고려하여, 공동주택 경비원이 수행할 수 있는 업무를 명확히하여 관련 규정을 개정함.개정 근로감독관집무규정[ 다음은 최근 경비근무자에 대한 관련 보도 자료입니다. ] 경비원에 대리주차·소포배달 못 시킨다분리수거 하는 경비, 주52시간 보장경비원, 피로도 높은 노동 시 근로기준법 배제 불가경비원 휴게냉난방시설,월 4회 휴일 의무화[ 목차 ]I. 제정 배경II. 관련 규정 및 참고 판례III. 판단 기준IV. 향후 지도 방향I. 제정 배경□ 감시 또는 단속적 업무의 경우 통상의 업무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심신의 피로도가 높지 않다는 점에서 ○ 이 업무를 주로 하는 감시·단속적 근로자*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근로시간·휴게·휴일 규정의 적용 제외** 가능(법 제63조)* (감시적 근로자) 감시업무가 주업무이며 심신의 피로가 적은 업무에 종사(경비원 등) (단속적 근로자) 근로가 간헐적으로 이루어져 휴게・대기가 많은 업무에 종사(시설기사 등)** 근기법상 근로시간 한도, 연장・휴일근로 가산수당, 휴일・휴게 규정 등 미적용 ○ 구체적인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기준은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고용노동부 훈령)에서 규정□ 그러나 근로자 건강과 직결되는 근로시간의 예외를 두는 제도이므로 현 규정의 운영 방법과 기준을 더욱 구체화할 필요가 있고○ ‘21.10.21.부터 공동주택 경비원이 경비 업무 이외에 할 수 있는 업무를 명확히 하는 「공동주택관리법령」이 개정·시행되는 등 공동주택 현장에 변화가 예상⇨ 현실의 근로 상황과 법률의 개정 내용 등을 반영하여 공동주택 경비원의 감단 근로자 승인 판단을 위한 기준을 정비할 필요<개정 공동주택 관리법> (’21.10.21 시행)[제65조의2(경비원 등 근로자의 업무 등)] ① 공동주택에 경비원을 배치한 경비업자—는 「경비업법」 제7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공동주택 관리법 시행령> (’21.10.21 시행)[제69조의2(경비원이 예외적으로 종사할 수 있는 업무 등)] ①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청소와 이에 준하는 미화의 보조, 2. 재활용 가능 자원의 분리배출 감시 및 정리, 3. 안내문의 게시와 우편수취함 투입② 공동주택 경비원은 공동주택에서의 도난, 화재, 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범위에서 주차 관리와 택배물품 보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II. 관련 규정 및 참고 판례□ 현행 관련 법령 요지<근로기준법 제63조> 감단 근로 종사자로서 사용자가 고용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제외<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0조>○ 감시적 근로자: 감시업무를 주 업무로 하며 상태적(狀態的)으로 정신적ㆍ육체적 피로가 적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 단속적 근로자: 근로가 간헐적ㆍ단속적으로 이루어져 휴게시간이나 대기시간이 많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68조>○ 감시적 근로자 승인 요건 (다음 각 호를 모두 갖추어야 함)1. 수위・경비원・물품감시원 또는 계수기감시원 등과 같이 심신의 피로가 적은 노무에 종사하는 경우. 다만, 감시적 업무이기는 하나 잠시도 감시를 소홀히 할 수 없는 고도의 정신적 긴장이 요구되는 경우는 제외2. 감시적 업무가 본래 업무이나 불규칙적으로 단시간 동안 타 업무 수행하는 경우. 다만, 감시적 업무라도 타 업무를 반복하여 수행하거나 겸직하는 경우는 제외3. 사업주 지배하에 있는 1일 근로시간이 12시간 이내인 경우 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격일제(24시간 교대) 근무의 경우가. 수면 또는 휴게시간이 8시간 이상나. 당사자간 합의가 있고 다음날 24시간 휴무가 보장되는 공동주택 경비원4. 근로자가 자유 이용할 수 있고 다음 기준을 충족하는 별도 수면 또는 휴게시설이 마련된 경우(단, 충분한 공간·시설이 마련된 경우는 별도 장소가 아니어도 가능)가. 적정 실내 온도 유지 가능한 냉·난방 시설(여름 20~28℃, 겨울 18~22℃)나. 유해물질이나 수면·휴식을 취하기 어려울 정도의 소음에 노출되지 않을 것다. 식수 등 최소한의 비품을 비치하고, 주기적인 청소 등을 통해 청결을 유지하며, 각종 물품을 보관하는 수납공간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라. 야간에 수면 또는 휴게시간이 보장된 경우는 몸을 눕혀 수면 또는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과 침구 등 필요한 물품 등이 구비되어 있을 것5. 근로자가 근로시간 등 적용 제외를 알 수 있도록 근로계약서·확인서 등에서 명시하고 다음 근로조건을 보장하는 경우가. 휴게시간(수면시간 포함)이 근로시간보다 짧을 것. 단 사업장 특성상 불가피성이 인정되고 휴게시간에 사업장을 벗어나는 것이 허용될 경우는 예외나. 휴게시간 보장을 위한 외부 알림판 부착, 소등 조치, 고객(입주민) 안내 등 조치다. 월평균 4회 이상의 휴(무)일을 보장○ 단속적 근로자 승인 요건 (다음 각 호를 모두 갖추어야 함).1. 평소 업무는 한가하지만 기계고장 수리 등 돌발적 사고발생에 대비하여 간헐적·단속적으로 근로가 이루어져 휴게 또는 대기시간이 많은 업무2. 실 근로시간이 8시간 이내이면서 전체 근무시간의 절반 이하인 업무. 다만,격일제(24시간 교대)의 경우 당사자간 합의가 있고, 실 근로시간이 전체 근무시간의 절반 이하이면서 다음날 24시간 휴무 보장3. 수면·휴게시설 기준: 감시적 근로자와 동일4. 근로조건의 보장: 감시적 근로자와 동일○ 신청서를 접수하면 현지 출장하여 실태를 조사. 다만 승인기준 미달이 명백하거나, 사용자가 동일하고 1년 이내에 현지 출장조사를 기 실시한 경우에는 생략 가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 취소1. 사용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승인기준을 위반한 경우2. 사용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받은 경우□ 참고 판례 요지<대법 1993.7.27. 선고 92다46462 판결> 주된 업무가 경비원들에 대한 감시, 감독인 (공장) 경비계장을 감시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이다.○ 원고의 업무 중 출근부 관리 및 물품 계량 등은 부수적 업무로서 종사하는 시간이 원고의 1일 총 근무시간 중 극히 일부 시간에 불과하고, 원고는 총 근무시간 중 대부분의 시간 동안 경비실에서 비교적 작업강도나 밀도가 낮다고 볼 수 있는 경비원들에 대한 관리·감독 등 경비업무에 종사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 심이 원고의 주된 업무가 경비원들을 관리·감독하는 경비업무 전반의 총괄이라고 보아 원고가 감시적 근로에 해당하는 경비직 직원에 해당한다고 본 것은 정당함.<수원고법 2021.5.14. 선고 2020누12571 판결> 아파트 주차관리가 경비업무와 독립된 업무라고 보기 어렵고 주차관리 업무 수행이 겸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지하주차장이 없고, 주차면수 420대 대비 등록차량 700대가 넘어 이중주차 불가피한 아파트에서, 경비원들은 매일 밤 불법주차 확인 및 경비일지 기재, 오전 출근시간대이중주차 차량밀기・출차유도, 오후 퇴근시간대 진입차량 주차유도 등을 수행○ 경비업무는 경비 대상 시설의 도난・화재 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 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라는 점을 고려하면, 출근시간대 차량밀기 등 출차유도 및 퇴근 시간대 주차유도 등이 본래 경비업무와 독립된 업무라고 보기 어렵고, 취업규칙에 규정된 경비반의 업무인 “출입자의 통제 및 관찰, 내외의 경비업무, 내방객의 안내, 담당 동 주민의 편의제공을 위한 제반 업무”로서 감시적 업무의 일환으로 보임○ 또한 근무시간의 일부분만 주차 업무에 할애하고, 근무시간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본래의 감시업무에 부수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다른 업무를 규칙적으로 장시간 수행하였거나 겸직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평가하기 어려움<대구지방법원 2019. 8. 29 선고 2018구합25044 판결> 발전소 경비업무의 경우 심신의 피로가 적은 감시적 근로에 해당하지 않는다.○ “감독관 집무규정”이 심신의 피로가 적은 경우를 감시적 근로자로 규정한 것은 일반적으로 감시적 업무를 수행하나 고도의 긴장이 요구되지는 않고, 업무 수행 중 휴식을 용이하게 취할 수 있으며, 심신의 피로가 적기 때문임. 한편 ‘감시를 소홀히 할 수 없는 고도의 정신적 긴장이 요구되는 경우는 제외’로 규정한 것은 감시를 통해 보호하려는 객체, 감시업무의 형태・강도, 휴식 시간과 감시업무의 시간 비율 등에 따라 심신의 피로가 적지 않은 경우에는 승인 대상에서 배제하려는 것임○ 이 사건 근로자들은 약 2시간 간격으로 짧게 60m, 길게 330m 거리를 지속적으로 옮겨 감시하므로 휴식을 취하기 쉽지 않고, 순찰 및 감시활동을 주된 활동으로 하면서도 출입인원, 차량통제, 물품반출・입 통제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근무시간중 상당 부분을 입초 방식으로 근무하면서 특히 외부방문객 출입시 방문 목적, 출입지역, 방문대상자 확인, 시스템 입력, 신분증 확인, 출입증 교부 등의 절차를 수행하고, 1일 평균 출입인원 및 출입차량도 평일 106명이 155회, 주말 50명이 76회, 차량은 평일 41대가 56회, 주말 16대가 24회 출입하는 등 상당한 육체적 피로 동반 ○ 모니터링 업무 시 출입자 현황 등을 전산 입력하는 업무를 함께 수행해야 하고, 경보가 울리는 경우에는 CCTV를 통해 확인하거나 현장에 출동해야 하므로 고도의 정신적 긴장이 요구되는 업무에 해당하여, 감시적 승인 처분을 취소함III. 판단 기준◇ 근로기준법령상 감시적 근로자는 감시업무를 주 업무로 하며 상태적(狀態的)으로 정신적ㆍ육체적 피로가 적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의미(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0조②)◇ 이러한 감시적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휴게・휴일을 적용하지 않는 것은 본질적으로 그 업무를 수행함에 따른 ’심신의 피로도‘가 통상 근로자에 비해 높지 않다는 특성에 기인◇ 따라서 그 승인을 위한 판단 기준도 업무 수행에 따른 ‘심신의 피로도가 근로시간・휴게・휴일 규정을 적용해야 할 정도로 높은지’를 토대로 하여 마련할 필요1. 감시 업무와 그 외에 할 수 있는 다른 업무 1) 감시 업무○ 정의: ’감시가 주된 업무‘로서 ’상태적(狀態的)으로 정신적ㆍ육체적 피로가 적은 업무‘(동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감시가 주된 업무: ‘감시’에 관한 법적 정의는 없으나 사전적으로는 ‘단속하기 위해 주의 깊게 살피는 것’을 의미 – 대표적인 감시 업무로서 ‘경비’의 경우에는 경비업법에서(제2조제1호)‘경비를 필요로 하는 시설 및 장소에서의 도난·화재 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 발생을 방지하는 업무’(시설경비)로 규정- 따라서 공동주택에서 “감시가 주된 업무”라 함은 도난·화재 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해 공동주택 단지 내에서 위험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변을 살피는 업무를 주로 수행하는 것으로 해석 가능 * 예시: ① 경비실이나 초소에 앉아 CCTV나 육안으로 주위를 감시하는 경우② 방범을 위한 단지 순찰 등의 업무 ③ 외부인 및 외부 차량 통제 업무 등○ 상태적으로 정신적·육체적 피로가 적은 업무: 업무의 시간・강도・빈도 등을 고려했을 때 심신의 피로도가 높지 않아 근로시간・휴게・휴일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도 될 정도의 업무- 따라서 업무의 형태·방식이 감시적 업무라도 그 업무의 양과 질에서 잠시도 감시를 소홀히 할 수 없을 정도로 고도의 정신적 긴장이 요구되는 경우는 제외(집무규정 제68조제1항제1호)* 대구지법 ‘19. 8. 29 선고 ’18구합25044 판결: 발전소 경비원이 계속 이동하면서 감시하고, 그 외에도 출입인원, 출입차량 통제, 물품 반출입 통제 등을 수행하며 CCTV 모니터링 중에도 출입자 현황 등을 전산 입력 및 경보가 울리는 경우 현장 출동을 해야 하는 등의 경우 고도의 정신적 긴장이 요구되는 업무라고 판단 2) 그 외에 할 수 있는 다른 업무(공동주택 관리업무)○ 규정: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는 경비원이 경비 업무 외에도 공동주택 관리를 위해 할 수 있는 업무*가 규정*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69조의2 제1항: 경비원이 예외적으로 종사할 수 있는 공동주택관리에 필요한 업무1. 청소와 이에 준하는 미화의 보조2. 재활용 가능 자원의 분리배출 감시 및 정리3. 안내문의 게시와 우편수취함 투입○ 경비업법 적용 공동주택: 경비업법에 따라 허가받은 경비업자가 경비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 경비원은 공동주택관리법령상 규정된 범위 내에서만 경비 업무 외 다른 업무의 수행이 가능○ 경비업법 미적용 공동주택: 공동주택 자체적으로 경비원을 직접 고용·운영하는 경우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69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업무의 수행 여부와 범위를 노사 자율적으로 결정 가능2 다른 업무 수행 시 승인 여부의 판단 1) 기본 원칙① 현행 규정상 감시적 업무라도 심신의 피로도가 높은 경우는 승인에서 제외하고, 다른 업무라도 불규칙적으로 단시간 수행하면 승인 가능② 즉 승인 여부는 단순히 ‘감시 업무 외 다른 업무를 수행했는지’가 아니라, 그에 따른 ‘심신의 피로도가 근로시간·휴게·휴일 규정을 적용해야 할 정도로 높은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 심신의 피로도에 대해 판례는 업무의 형태는 물론 규칙성, 시간, 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음③ 특히 현실적으로 공동주택 단지마다 상황과 여건이 모두 다르므로, 다른 업무 수행 시 감단 승인 여부는 획일적·단편적 기준이 아니라 규정, 판례, 업무여건, 고용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2) 다른 업무 수행으로 승인에서 제외될 수 있는 경우① 다른 업무를 규칙적으로 자주 수행함으로써 그 시간이 전체 업무 중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여 전체 업무 강도가 낮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수원고법 21.5.14. 선고 20누12571 판결: 아파트 경비원의 주차관리가 근무시간의 일부만 할애하고, 근무시간 중 대부분인 본래 감시업무에 부수된 경우에는 다른 업무를 규칙적으로 장시간 수행하였거나 겸직한 경우라고 볼 수 없음② 다른 업무를 규칙적으로 자주 수행하지는 않으나, 상당한 시간을 수행하며, 전체적인 심신의 피로도가 높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다른 업무의 수행 시간이 길지는 않으나, 심신의 긴장도가 매우 높고 부상 위험이 있는 등 심신의 부담이 큰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④ 복수의 다른 업무를 수행할 경우, 각각 빈도도 낮고 시간도 짧으나, 종합적으로 보면 전체 업무에서 차지하는 비중(시간・빈도・강도 등)이 적지 않아 전체적인 심신의 피로도가 높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승인 여부 판단 시 유의사항① 감시적 근로자 승인 여부의 판단은 감시 업무와 그 외 다른 업무 등 근로자가 수행하는 전체 업무에 따른 심신의 피로도가 보통의 일반 근로자에 준하는 정도로 높다고 인정되는지를 기준으로 함② 구체적으로 경비 업무와 함께 다른 업무를 어느 정도, 어떤 방식으로 수행하는지 여부에 따라 해당 현장에 맞게 개별적으로 판단하되, “다른 업무”는 법령상 경비원에게 허용되어 있는 업무만이 아니라 실제 수행하고 있는 업무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 ③ 전체적으로 심신의 피로도가 높지 않다고 인정되어 감단 승인을 받았더라도, 이후 다른 업무의 시간・빈도・강도 등이 높아지거나 새로운 다른 업무가 추가되어 심신의 피로도가 높아진 경우에는 승인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음④ 감시 업무만 수행하더라도 해당 업무 자체가 고도의 정신적 긴장을 요하는 등 심신의 피로도가 일반 근로자에 준할 정도로 높은 경우에는 승인 대상이 될 수 없음⑤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 업무상 요건 외에 근로형태, 휴게시설, 근로조건 등의 승인기준을 모두 갖춰야 하며, 이는 승인 이후에도 계속 준수되어야 하고, 위반 시에는 취소 할 수 있음* ‘21.10월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개정 → 사용자가 승인기준을 위반하거나,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승인받은 경우 취소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 마련(제68조제6항)IV. 향후 지도 방향 1) 공동주택관리법령이 개정되어 공동주택 경비원이 할 수 있는 경비 외 다른 업무가 명시(‘21.10.21. 시행)① 감단 승인 신청시 관할 지방관서에서는 그에 따른 심신의 피로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승인 여부 결정② 현장에서 감단 승인제도를 오·남용하지 않도록 적극 지도·감독 2)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이 개정되어 감단 승인기준으로 휴게시설· 근로조건의 기준이 일부 신설되는 등 정비(‘21.10.25. 시행)① 공동주택 경비원의 근로조건 보호를 위해 적절한 휴식시간 보장‧휴게시설 마련 및 근로조건 기준이 준수되도록 적극 지도·권고* 개정 훈령 시행(’21.10.25.) 이후 신규로 승인 신청하는 건은 개정된 승인기준 적용, 종전 신청 건은 신청 당시 승인기준에 따라 처리* 특히 ‘휴게시설’의 경우, 현장 상황에 따라 필요하면 공동주택 측의 협조와 지원을 권고② 기존에 승인받은 사업장의 경우에도 근로감독‧신고사건 처리 등 기회가 되는대로 변경된 승인기준을 갖추도록 안내‧권고 2) 공동주택 경비원의 야간근로 및 장시간근로가 개선되기 위해서는 근무방식 개편 등에 대한 공감대 확산과 정보 공유가 중요① ‘공동주택 경비원의 근무방식 개편 사례 안내(’21.8.18. 발표)*’를 현장에 적극 확산하여 경비원의 근로조건 개선을 유도* 공동주택 경비원 근무방식 개편 사례 확산 안내(‘21.8.25. 임금근로시간과-1905)② 공동주택 경비원 근무방식 개편은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협조가 중요하므로 각 지방관서는 관할 지자체와 협업 체계 구축・운영공인노무사,노무사,원주노무사,전주노무사,임금체불,부당해고,산업재해,취업규칙,원주노무법인,전주노무법인,급여아웃소싱,노무자문,노동법률,노동법,단체협약,단체교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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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가이드라인 발표] 아파트 경비원 중노동 결국 하나도 못 덜었다 < 노동정책 < 노동 < 기사본문 - 매일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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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노무 가이드] 감시 단속적 근로자 승인기준 변경
한국노사관계진흥원
안치현 대표노무사
고용노동부가 10월25일부로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을 개정·시행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기준을 변경하고, ‘공동주택 경비원의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 판단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공동주택 경비원의 승인기준을 새롭게 제시했다. 기존 승인기준이 휴게시설, 휴게시간, 휴무일 등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호할 수 있는 구체성이 미흡했기 때문이다.
감시·단속적 근로자는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의 승인을 받아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휴게·휴일의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근로자를 말한다. 경비, 수위, 물품감시원 등이 대표적인 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기준의 주된 변경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업무와 관련해 심신의 피로가 적은 업무를 실시해야 한다. 휴게시설은 냉·난방 시설을 갖추고, 유해물질이나 소음에 노출되지 않아야 한다. 식수 등 최소 비품을 유지하고, 수면시간이 있을 경우 수면에 필요한 공간과 침구를 구비해야 하며, 휴게시설을 수납공간으로 활용해서는 안 된다. 또, 월 평균 4회 이상의 휴무일을 보장해야 한다. 10월25일 이후 승인 신청한 경우부터 변경 기준이 적용되지만, 기존에 승인받은 사업장도 변경된 승인기준을 갖추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개정 공동주택관리법령에 따르면, 공동주택 경비원은 경비업무 이외에 청소와 이에 준하는 미화의 보조, 재활용 가능 자원의 분리배출 감시 및 정리, 안내문의 게시와 우편수취함 투입을 실시할 수 있다. 이에 업무와 관련,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 판단을 위한 기준을 정비할 필요가 있었다. 구체적으로는 다른 업무를 어느 정도, 어떤 방식으로 수행하는지 여부에 따라 현장에 맞게 개별적으로 판단하며, 실제 수행하고 있는 업무 전체가 기준이 된다.
주된 가이드라인은 다음과 같다. ▲경비업무 외의 다른 업무를 규칙적으로 자주 수행함으로써 그 시간이 전체 업무 중 상당한 비중을 차지해 전체 업무 강도가 낮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다른 업무를 규칙적으로 자주 수행하지는 않으나 상당한 시간을 수행하며, 전체적인 심신의 피로도가 높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른 업무의 수행 시간이 길지는 않으나 심신의 긴장도가 매우 높고 부상 위험이 있는 등 심신의 부담이 큰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복수의 다른 업무를 수행할 경우, 각각 빈도도 낮고 시간도 짧으나, 종합적으로 보면 전체 업무에서 차지하는 비중(시간·빈도·강도 등)이 적지 않아 전체적인 심신의 피로도가 높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이다.
[노동부 가이드라인 발표] 아파트 경비원 중노동 결국 하나도 못 덜었다
▲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개정 공동주택 관리법령 시행에 따라 아파트 경비원이 감시업무 외에 분리수거 같은 다른 업무를 수행하더라도 ‘감시·단속적 근로자’ 굴레를 벗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24일 ‘아파트 경비원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 판단 가이드라인’을 통해 “경비원이 감시 외 다른 업무를 하더라도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 여부는 규정과 판례, 업무여건과 고용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월 노동부가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며 예고했던 ‘승인 유효기간 3년’ 규정 신설도 빠졌다. 법 개정 사항이라는 이유다.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제도의 재검토 여부도 불확실해지면서 중장기적인 개선 역시 기대하기 어려워졌다.
‘심신의 피로도’ 구체적 기준 없이
고용상황 포함 종합 판단하겠다는 노동부
지난 21일 시행에 들어간 공동주택 관리법령은 아파트 경비원에게 감시업무 외 △청소와 이에 준하는 미화의 보조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배출 감시 및 정리 △안내문의 게시와 우편수취함 투입 등의 업무를 겸할 수 있도록 했다. 경비업법에 따라 경비원은 그동안 감시업무 이외에 다른 업무는 할 수 없었는데 일부 겸직이 허용된 것이다. 그러면서 경비원이 근로기준법상 ‘감시적 근로자’에 해당하느냐가 논란이 됐다. 감시적 근로자는 감시업무를 주로 하면서 ‘육체적·정신적 피로가 적은 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다. 이들은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최저 근로기준조차 적용되지 않는다.
노동부는 지난 2월 공동주택 관리법령 개정에 따라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제도를 개선하겠다고 했다. 이에 따라 나온 것이 ‘공동주택 경비원의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 판단 가이드라인’이다.
그런데 감시·단속 승인 판단기준은 지금과 크게 달라진 점이 없다. 노동부는 “감시적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휴게·휴일을 적용하지 않는 것은 본질적으로 ‘심신의 피로도’가 다른 노동자보다 높지 않다는 특성 때문”이라며 “승인 여부는 ‘감시업무 외 다른 업무를 수행했는지’가 아니라 심신의 피로도가 높은지를 기준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심신의 피로도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은 제시하지 않았다. 공동주택 단지마다 상황과 여건이 모두 달라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 여부는 획일적인 기준으로 할 수 없다는 게 그 이유다.
가이드라인은 경비원의 다른 업무가 △규칙적으로 자주 수행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거나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거나 △심신의 긴장도가 높고 부상의 위험이 있거나 △종합적으로 전체 업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경우 감시적 근로자에서 제외된다는 원론적인 기준만 제시됐다.
노동부는 냉·난방 시설 구비, 유해물질·소음 차단, 월 평균 4회 이상 휴일 보장 등 경비원의 휴게시설과 노동조건 기준을 담은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개정안도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기준도 모두 갖춰야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승인받을 수 있다.
‘승인 유효기간 3년 규정’ 빠져
“근로기준법 개정해야”
당초 노동부는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 유효기간’을 3년으로 설정해 엄격하게 심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승인요건을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사업장에는 일정 기간 승인이 제한될 수 있도록 근거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런 내용은 지난 2월 발표한 개선방안에도 포함됐다. 하지만 이번 가이드라인에서는 빠졌다. 후퇴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노동부 관계자는 “법제처와 논의하는 과정에서 하위법령보다는 법률로 담아야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돼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8월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 유효기간을 3년으로 하고 승인을 취소나 승인 신청을 제한하는 근거를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아직까지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된 적은 없다.
남우근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정책위원은 “경비원의 감시업무 외 다른 업무의 겸직이 공식화된 데 따라 감시·단속적 근로자 판단기준도 달라져야 하지만 이를 주의 깊게 판단하거나 점검할 수 있는 기준은 이번 가이드라인에서 찾아보기 힘들다”며 “3년마다 승인 유효기간을 재검토한다는 규정 신설도 후퇴해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제도 개선도 기대하기 어려워졌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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