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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 38 간이 과세 포기 221 Most Correct Answers

Top 38 간이 과세 포기 221 Most Correct Answ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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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 포기신고 홈택스 신고방법 (신고서 작성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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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 과세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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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법인 세안택스(슈퍼맨세무사)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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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 포기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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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 포기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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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 포기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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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 포기하면 3년간 못 돌아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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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 과세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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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적용·포기신고 | 민원안내 및 신청 | 민원24 |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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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적용·포기신고 | 민원안내 및 신청 | 민원24 |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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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에서 간이과세 포기 신고하기 : 세무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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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에서 간이과세 포기 신고하기 : 세무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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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 포기 시 주의할 점 – 당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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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 포기 시 주의할 점 - 당진신문
‘간이과세’ 포기 시 주의할 점 – 당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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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 포기하면 3년간 못 돌아온다

사업을 시작할 때에는 무조건 간이과세자로 출발하라는 조언을 많이 듣습니다. 간이과세는 일반과세보다 부가가치세 신고일정이 단순하고, 상대적으로 세금부담도 적기 때문이죠.

하지만 업종이나 사업환경에 따라 간이과세가 일반과세보다 불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사업관련 매입비중이 높은 B2B상대 업종이나 시설투자를 많이 해서 매입한 물품에서 부담한 부가세를 꼼꼼하게 돌려받아야 하는 사업자들이 대표적입니다.

반대로 일반과세자로 사업을 하다가 사업규모가 줄어들거나 소비자상대 업종으로 업종변경을 하는 등의 경우에는 일반과세에서 간이과세로의 전환도 고민하게 되는데요. 간이과세에서 일반과세로, 일반과세에서 간이과세로 전환되는 경우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로 바뀌는 방법

처음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에는 간이과세의 선택이 쉽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할 때, 과세유형으로 간이과세에 체크만 하면 되거든요.

간이과세 등록 기준이 연간 매출액(공급대가) 80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로 제한되지만, 이제 막 창업하는 경우에는 기준이 될만한 연간 매출액이 없기 때문에 간이과세로 곧장 출발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일반과세로 사업을 하다가 간이과세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간이과세자 신고서를 써서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되는데요. 물론 매출규모 기준에 맞아야만 간이과세 전환이 가능하겠죠.

간이과세자 ☞ 일반과세자가 되는 방법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전환하는 경우는 크게 두가지가 있습니다. 사업규모는 간이과세에 해당하지만, 사업자 스스로 필요에 의해 일반과세로 전환하는 경우가 있고요. 다른 한가지는 사업규모가 커져서 국세청에서 자동으로 일반과세자로 전환시키는 경우입니다.

사업자가 스스로 결정하는 자율적인 전환인 경우에는 간이과세 포기신청서에 ‘포기’를 체크해서 관할 세무서에 내면 되는데요. 간이과세자 포기신청을 하면 신청일 다음달부터 곧장 일반과세자로 전환됩니다.

중요한 것은 스스로 간이과세자 지위를 포기한 경우 3년간은 다시 간이과세자로 신청할 수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의 연 매출규모가 8000만원이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에서 자동으로 일반과세자로 전환시키는데요. 사업자등록증도 일반과세자로 새로 발급해서 보내줍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부가세를 반기마다 신고납부하기 때문에, 자동전환 대상이 되는 경우 1월이나 7월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방식입니다. 예컨데 7월부터 일반과세로 전환된다는 통보를 받으면 1~6월분은 간이과세자로 부가세를 내고, 7~12월분은 일반과제자로 부가세를 내게 됩니다.

민원안내 및 신청

간이과세적용·포기신고

간이과세적용·포기신고 정보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서, 구비서류, 신청자격 정보 제공 신청방법 인터넷 , 방문 , 우편 처리기간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수수료 수수료 없음 신청서 없음 구비서류 신청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

null

기본정보

이 민원은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 받고자 하거나, 포기하고 일반과세자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를 하기 위한 민원입니다.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접수 세무서

처리 세무서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참고정보

근거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 제109조 제4항 ) ( 제116조 제2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 제75조 및 [별지43] )

부가가치세법 ( 제70조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국세청 부가가치세과 (국번없이)126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

‘간이과세’ 포기 시 주의할 점

정제득 세무사

간이과세란?

간이과세는 주로 최종 소비자를 대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업종 중에서 매출액이 연간 4,800만원에 미달하여 사업규모가 영세한 사업자에 대하여 세법 지식이나 기장능력이 부족한 점을 감안하여 납세의무 이행에 편의를 도모하고 세부담 등을 덜어주기 위하여 공급대가에 업종별 부가가치율 및 세율을 적용하여 간편한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발행 불가

반면 간이과세자가 되면 세금계산서 발행을 할 수 없고, 거래의 증빙으로 영수증을 발행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간이과세자들 중에는 최종소비자와 거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업자와 거래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때 상대방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며 세금계산서 발급을 하지 않으면 거래하지 않겠다고 하는 경우에 간이과세자들은 거래를 포기할 수 밖에 없는 난감한 경우가 생기는 것이다.

간이과세 포기제도란?

이럴 때 간이과세를 포기하고 일반과세를 선택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간이과세포기 제도이다. 아직 매출규모는 연간으로 환산하여 4,800만원에 미치지 못하지만 간이과세를 포기하고 일반과세자로 전환함으로써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해지고 사업자와의 큰 거래를 유지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의 부담이 늘어난다 하더라도 적극 고려해 볼만한 일일 것이다.

3년간 간이과세자로 돌아갈 수 없어

간이과세의 포기는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포기하고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달의 전달의 마지막 날까지 간이과세포기 신고서를 제출하면 그 다음 달부터 곧바로 일반과세자로 전환하게 된다. 다만, 이렇게 간이과세를 포기하고 일반과세로 전환하게 되면 3년간은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돌아갈 수 없다.

간이과세포기 시 주의할 점

간이과세를 포기한 개인사업자가 3년이 지난 후 간이과세의 적용을 받으려면 그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 개시 10일 전까지 간이과세적용 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만약 간이과세적용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계속 일반과세자로 남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 일반과세자로 남게 된다.

간이과세 포기로 일반과세자로 전환한 사업자는 전환일 전날까지의 부가가치세를 일반과세자로 전환한 달의 25일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이 때 간이과세자로서 재고품, 건설중인 자산, 감가상각자산(건물·구축물의 경우 10년 이내, 기타 감가상각자산 2년 이내의 것)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취분이 있는 경우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매입세액에 대하여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감가상각 자산의 경우에는 경과된 과세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의 매입세액은 제외하고 공제받게 된다.

간이과세자라도 적격증빙 받아둬야

따라서, 간이과세자라 하더라도 매입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통해 적격증빙을 갖추어두는 것이 향후 일반과세자로 전환될 경우에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적격증빙을 받아두도록 하여야 한다.

자료제공 세무법인다솔위드 당진 세무사 정제득 (t.357-03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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