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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 후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 / 검찰송치 메시지는 언제 받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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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검 검사 출신 이임표 변호사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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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송치 후 합의 | 경찰 조사 후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 / 검찰송치 메시지는 언제 받게 될까? 250 개의 자세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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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칼럼] 검찰 송치 후 처리 과정 어떻게 진행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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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소 후 합의금 받는 절차 : 소액소송.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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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가 없기 때문)➜  상대방을 기만한 고의가 없다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투자사기 사건 유형 : 주식투자사기, 떼인 돈 사기, 동업 사기, 고수익 투자 사기 등◊  형사처벌이 비교적 잘 되는 경우➊ 사장이 직원에게 월급을 줄 의무가 있는데 월급을 주지 않을 때.➋ 직원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줘야 하는 의무가 있는데 퇴직금을 주지 않을 때.월급을 줄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근로자들에게 입증해야 하는 것이 원칙!"우리 사장이 퇴직금 줄 능력 있으면서 안 준다."라는 것을 입증해야 하지만 이 입증이 굉장히 어렵습니다.그렇다 보니 월급과 퇴직금에 관하여 법률이 "직원들에게 월급과 급여를 안 줬을 때 너는 돈을 안 줄 마음이 있었다.""사장이 어쩔 수 없이 못 줬음을 사장 본인이 입증해라. 입증을 못 하면 벌하겠다."라고 법을 정해놨습니다.급여, 퇴직금을 주지 않았을 때에는 곧장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면 대부분 다 형사처벌 절차로 넘어가게 됩니다. 근로와 관련된 경찰 권력은 노동청에 있기 때문에 대부분 ‘형사처벌 절차로 넘기지 않을 테니, ‘밀린 퇴직금과 급여를 지급하도록 하세요.’하고 합의가 이루어집니다. 통상적인 금전 분쟁은 형사고소와 합의금으로 가기가 힘들지만, 근로+퇴직금으로 관련된 분쟁은 형사고소와 합의금으로 가면 거의 많은 부분이 해결됩니다.질문 A : B라는 사람으로부터 돈을 1억 가량 빌렸습니다. 사업을 열심히 해서 몇 년 동안 약속한 대로 조금씩 돈을 갚던 중,갑자기 사업이 어려워져 돈을 갚지 못하게 되었는데 이런 경우 돈을 못 갚았으니 벌을 받아야 할까요?➜   A는 B로부터 돈을 받아오는 시점에 상대방을 속이지 않았습니다. 있는 그대로 말했고 이자도 열심히 갚았으며 원금도 약속대로 열심히 갚다가 고의나 과실 없이 경제적으로 힘들어져서 못 갚게 된 것 이기 때문에 이 경우 A는 사기범이 아닙니다.질문 B : A가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워 돈을 빌려 갔으면서 그 돈을 유흥비로 탕진했습니다. 이 상황일 때 A는 사기인가요, 아닌가요?➜   네, 이때 A는 사기범이 맞습니다. 사기죄는 돈을 받아오는 그 시점에 그 돈을 갚을 능력과 의사가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나중에 그 능력과 의사가 없어지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만, 돈을 빌려오는 시점에 그럴 의사와 능력이 있는지가 사기인지 아닌지 구분하는 결정적 포인트가 됩니다. 진짜 사기범들이 "고소하든지 마음대로 해, 나는 이자를 두세 번 정도 줬고, 원금도 조금 갚았잖아? 나는 아무런 법적인 잘못이 없어."라고 얘기를 하는데 가히 틀린 말은 아니라는 것!돈을 빌려 가는 시점에 돈 갚을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없잖아요? 결국, 이후에 일어난 사건들을 보고 판단해야 할 수밖에 없고, 원금도 조금 갚으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고의가 있었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금전 분쟁 같은 경우, 그 시점에 입증하기 어렵고 뒤늦게 생긴 사유가 있었다고 하면 사기로 처벌되지 않기 때문에 사기로 고소했을 때 금전 관련 잘 통과되어 기소까지 가는 경우는 별로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대방을 기만할 고의를 지녀야 하며, 고의나 과실 없이 변제가 힘들어진 것은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형사고소 절차 먼저, 피해자가 경찰한테 형사고소를 한 후 경찰이 고소인 조사를 합니다. 고소한 사람을 불러서 고소한 내용을 적어 상대방을 벌해야겠다고 판단 내리고, 고소인 조사가 끝나고 나면 상대방을 부르는 이 절차가 피고소인 조사입니다. 피고소인 조사를 하고, 그때 벌을 받아야 할지 혹은 벌하지 않아야 할지 경찰이 아닌 검찰이 판단 합니다. 경찰에서 조사가 끝나면 검찰송치, 즉 검찰에게 보내지고, 경찰이 조사해보니 어떠어떠한 이유가 있어서 기소를 해야겠다, 혹은 벌할 수 없을 것 같다 하며 검찰에게 보내면, 검찰에서 경찰기록을 검토해보고 경찰 말이 맞다 싶으면 진행을 하고 추가로 수사할 것이 필요하면 경찰로 돌려보내 추가 수사를 하라고 하던지 검찰이 직접수사를 합니다.그 결과 ‘금전 분쟁에 관련되었다, 돈만 주고받으면 끝날 문제다.’ 라고 판단이 되면 형사조종이라는 절차를 밟도록 합니다. ‘상호 간에 적당한 합의를 하고 이 분쟁을 종결하십시오.’ 하는 절차입니다.형사조정 절차에서 쌍방이 합의되지 않으면 검찰이 사실관계뿐만 아니라 법리적인 부분과 벌할 사람을 판단하여 벌을 주는데 이것이 기소입니다. 법원이 이 자료를 넘겨받아 1심재판/2심재판/3심재판을 진행하고 3심재판이 끝나고 나면 결과가 나와 벌하게 되고, 법무부로 돌아와서 벌금을 내거나 가두거나 관리를 받게 됩니다.피해자(고소인)는 보통 경찰 단계에서 역할이 있고, 검찰 단계로 가면 역할이 줄고, 법원 단계로 가면 역할이 매우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형사재판은 검찰과 검사와 피고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 두 사람이 서로 공방을 주고받는 것을 판사가 보고 피고인을 벌할지 말지 결정하는 과정이며 해당 과정에서 피해자는 당사자가 아니어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사실상 증인으로서 상대방이 벌을 많이 받도록 하는 것 외에는 솔직히 특별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정리· 형사고소 장점 : 빠르고, 저렴하고, 효과적인 절차!· 형사고소 단점 : 빠르고, 저렴하고, 효과적인 절차를 이용할 기회 ✘· 형법이 금지한 행위의 결과와 동시에 그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욕(고의)이 있는 사람(고의범)이 형사처벌의 대상에 속하며, 의욕(고의)은 없었지만, 형법이 금지한 행위의 결과가 있었다면 과실치사, 결과도 고의도 없었다면 무죄· 상대방을 기만할 고의를 지녀야 하며, 고의나 과실 없이 변제가 힘들어진 것은 사기죄 성립 ✘· 근로기준법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금전 분쟁에서 입증 책임은 기업에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기업이 의사와 능력이 있었음을 근로자가 입증을 해야 한다는 것! 하지만 입증하는 것이 매우 어려우므로 입증책임이 있는 자가 불리하며, 통상적인 금전 분쟁은 형사고소+합의금의 절차로 해결하기에 어려움이 있지만, 급여와 퇴직금의 경우 형사고소로 대부분의 해결이 가능! · 경찰 : 형사고소 ⇢ 고소인 조사 ⇢ 피고소인 조사 ⇢ 검찰송치· 검찰 : 경찰기록 검토 ⇢ 형사 조정 ⇢ 추가 조사 ⇢ 기소· 법원 : 1심 재판 ⇢ 2심 재판 ⇢ 3심 재판· 형사고소의 절차에서 고소인의 역할 경찰 ⇨ 검찰 ⇨ 법원으로 가면서 역할이 ⇩여기까지 형사고소 후 합의금 받는 절차였습니다.감사합니다.  소액소송.com은 법률사무소 새로와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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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소 후 합의금 받는 절차 : 소액소송.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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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화 형사조정 과정이 뭐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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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화 형사조정 과정이 뭐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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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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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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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칼럼] 검찰 송치 후 처리 과정, 어떻게 진행되나? – 잡포스트(JOBP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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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칼럼] 검찰 송치 후 처리 과정, 어떻게 진행되나? - 잡포스트(JOBP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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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절차 단계별 대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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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절차 단계별 대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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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송치 후 합의 절차와 금액의 산정

민사소송의 경우 합의금액은 통상적인 수준으로 책정되지만, 검찰 송치 후 합의 과정에서는 당사자들 간의 협의만이 이루어질 뿐, 합의금액에 대해서 경찰이나 검찰, 법원이 개입하지 않으며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민사소송과는 달리 간단한 절차로 합의가 이루어지고 (물론 합의가 난항을 겪는다면 전혀 간단하지 않습니다), 양측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 서로에게 최선의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합의금은 보통 가해자의 경제적 능력이 가장 큰 부분을 좌지우지하고, 사회적 지위와 형편, 혐의의 경중을 따져 책정됩니다. 또한 반대로 피해자가 성범죄의 통상적인 합의 금액인 300~500만 원에 연연하지 않는 높은 경제적 능력을 가졌을 경우에도 통상적인 수준으로는 협의가 되지 않습니다. 합의의 궁극적인 목적인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재산이 몇십억에서 많게는 몇백억을 가진 피해자에게, 검찰 송치 후 합의를 해야 하는 과정에서 300만 원으로는 예컨대 ‘엉덩이를 주무른 행위’에 대한 피해 회복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 원만한 합의를 보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 어디까지나 피해자 입장에서 합의금액은 ‘상대방에게 형벌을 내리는 것보다 합의를 하는 것이 본인의 정신건강에 좋은가’ 정도로 고민하며 산정될 텐데, 보통의 경우는 우리나라 형사법에서 형벌의 정도는 일반적인 국민들이 갖는 법 감정에 비해 세지 않으므로 합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가해자가 인생에 치명적인 무거운 형벌을 받는 경우가 없기 때문이죠. 물론 가해자 입장에서는 당분간 모든 일상을 포기해야 하는 징역 1년, 2년이나 집행유예, 벌금형 선고조차도 인생에 큰 데미지를 받게 되지만 피해자 입장에서는 이는 어디까지나 ‘가해자의 1년’이고 자신에게는 아무런 피해 회복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13화 형사조정 과정이 뭐예요?

“합의할 의향이 있으시면 저희가 조정해 드릴 수 있어요.” 학교폭력으로 경찰에 신고가 되고 나서 14세가 넘으면 검찰로 송치됩니다. 경찰에서 조사를 받는 것은 아이도 부모도 힘이 듭니다. 미성년자이기에 보호자가 동행합니다. 경찰서에서 끝나면 다행이지만 검찰로 송치되면 검찰에서 연락이 옵니다. 아들의 경우 4개월이 지나서야 검찰 출두 일정이 결정되었습니다. 담당 검사가 연락이 와서 형사조정을 하겠냐고 물어왔습니다. 형사조정 위원들과 함께 피, 가해자 부모가 만나 조정을 하는 시간을 가진다고 했습니다. 형사조정위원은 법원에 종사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의 자원봉사자들로 구성됩니다. 세 명의 조정위원이 참석했습니다. 검찰로 넘어온 서류를 보며 양쪽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물어보기도 합니다. 제가 경험한 형사조정 과정은 처음으로 피해자 부모를 보는 자리였기에 정식으로 사과를 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동의가 없으면 연락처를 받을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래 소년사법처리절차를 보면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된 후에 있을 수 있는 과정들입니다. 형사조정은 사과와 이야기는 기본이고 합의를 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상대 부모가 원하는 합의금을 제시합니다. 우리의 경우는 한 번이 아닌 두 번 조정을 했습니다. 처음엔 합의금을 얼마를 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병원에 가서 확인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2주 후에 다시 형사조정을 했습니다. 조정위원들이 바뀌었습니다. 자원봉사로 진행되는 것이기에 매번 다른 위원들로 구성된다고 합니다. 아래의 검찰에서 처리과정을 보면 ‘2인 이상이 가해한 특수 폭행’은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되지 않아 불기소 처분이 되지 않습니다. 그 당시엔 알지 못했습니다. 원만히 합의를 보면 불기소 처분이 되는 줄 알았습니다. 예상보다 너무도 큰 금액을 요구했고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기소되어 가정법원으로 송치되었습니다. 합의가 되었다면 법원으로 송치되어 소년재판을 받을 때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법원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이 합의입니다. 형사조정 과정에서 원만히 합의가 된다면 기소유예로 검찰에서 종결됩니다. 형사조정위원들이 합의금 조정을 해주거나 합의에 대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양쪽을 배려합니다. 우리도 무리한 합의금 요구에 “이쪽 부모님들도 그렇게 많은 돈을 한꺼번에 주기는 힘들 거예요. 수술을 할 경우에 나중에 받을 수도 있어요. 서류를 그렇게 작성해놓으면 돼요.”라고 했습니다. 또는 “의논하실 시간이 필요하실 테니 잠깐 밖에 나가 계시죠?”, “저쪽 어머니 얼마 이하로는 합의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 금액으로 합의할 의향이 있으시면 저희가 조정해드릴 수 있어요.”라며 판단을 할 시간을 마련해주고 결정할 수 있도록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한쪽 이야기만 듣는 것이 아니라 중립적인 자세로 양쪽을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물론 합의금에 합의를 하느냐가 중요한 부분입니다. 중재를 해주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은 양측이 서로 다른 입장에서 합의가 원만하지 않기에 필요합니다. 피 가해자가 같이 만나는 자리에 법조계 종사자였던 제삼자가 중재를 하는 것이기에 감정적 대립보다 이성적 판단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법률 칼럼] 검찰 송치 후 처리 과정, 어떻게 진행되나?

‘법무법인 오른’ 박석주 변호사, 백창협 변호사 [잡포스트] 갑자기 경찰 혹은 검찰 조사를 받게 된다면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두려움을 느낄 것이다. 혐의가 무엇인지, 왜 조사를 받는지, 혹시 말 실수라도 해서 잘못되는 건 아닌지 수사 전문가인 경찰이나 검사를 상대로 자신의 상황을 정확하게 소명하는 일은 변호사가 아닌 이상 어려운 일일 것이다. 평생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안 받고 지나가면 다행이겠지만 그렇다고 평생 남의 일이라고 장담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따라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형사사건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미리 과정을 숙지하고 있다면 막연한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조사를 받게 될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미리 준비를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여 형사사건의 일반적인 처리 과정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이 송치된 뒤 절차와 피의자의 대응법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 법무법인 오른 박석주 변호사, 백창협 변호사 ‘피의자 입건’의 의미 형사절차의 과정은 일반적으로 ‘검거 혹은 소환 → 조사 → 검찰 송치 → 기소 → 재판(1심·2심·3심)’으로 진행된다. 형사사건의 경우 검찰이 경찰로부터 모든 관련 기록물을 넘겨받은 뒤 추가로 수사할 사안이 생기면 직접 수사를 하기도 하며, 사안에 따라 재판으로 넘어가거나 재판 단계로 넘어가지 않는 경우로 나뉘어진다. 수사단계에서 피의자 입건이란 입건이란 검사나 경찰 등의 수사기관이 수사를 개시하여 정식 형사사건이 되는 것을 말한다. 입건은 검사나 경찰 등의 수사기관이 사건을 정식으로 접수시켜 수사를 개시해 정식 형사사건이 되는 것으로, 이와 같이 입건돼 수사대상이 되면 형사소송법상 ‘피의자’가 된다. 통상적으로 입건은 내사를 통한 범죄의 인지를 비롯하여 고소·고발의 접수, 자수, 자복, 변사체 검시, 검사의 수사지휘 등을 통해 시작된다. 특히 입건은 수사절차상 수사기관에 비치된 사건접수부에 기재하고 사건번호를 부여받는 단계를 의미한다. 또한 고소장, 고발장이 수사기관으로 제출되어 고소, 고발사건으로 수리된 경우에는 그 즉시 입건되므로 고소, 고발사건은 형사사건이 되는 것이다. 한편, 입건 시 강제처분인 구속을 당하지 않고 불구속 상태로 수사에 착수하는 것을 ‘불구속 입건’이라 하며, 불구속 입건은 형사소송법상 죄를 범했단 의심의 사유가 있지만 피고인이 도주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감금 없이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다. 형사사건조회 방법 형사입건이 되면 먼저 형사사법포털싸이트에서 사건조회를 할 수 있다. 경찰사건은 전자약식사건과 수사단서(접수단서)가 ‘고소, 고발, 진정, 탄원, 투서, 현행범’인 사건이 입건된 경우만 조회가 가능하며, 피해자는 살인·강도·성범죄·방화·중상해 등 5개 중요범죄의 피해자 중 경찰, 검찰에서 조사받는 과정에서 서면으로 정보제공 동의한 경우에만 조회할 수 있다. 단, 아래와 같은 경우는 검색이 불가하다. -내사 사건 -조회 가능 대상자가 아닌 경우 -공동인증서 또는 지문 로그인을 하지 않은 경우 검찰 사건조회 서비스는 2001. 6. 1. 이후 검찰청에서 수리한 사건에 대해서만 정보가 제공되는데, 피고소인, 피고발인, 피의자, 피항고인, 피재항고인, 피재정신청인 등 형사사법포털에 등록한 대리인은 지정된 사건에 대하여 조회가 가능하며, 피해자는 살인·강도·성범죄·방화·중상해 등 5개 중요범죄의 피해자 중 경찰, 검찰에서 조사받는 과정에서 서면으로 정보제공 동의를 한 경우에만 조회가 가능하다. 단, 아래와 같은 경우는 검색이 불가하다. -진정 · 내사 사건 -조회 가능 대상자가 아닌 경우 -공동인증서 또는 지문 로그인을 하지 않은 경우 검찰로부터 사건 송치문자를 받았다면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면 피의자에게 송치되었다는 문자가 발송되고 2~3일 후 다시 담당 검사명과 검찰사건번호가 기재된 문자를 받게 된다. 검찰사건번호는 ‘해당년도” + “형제” + “사건번호’로 구성되는데 2019년 송치된 사건이라면 「2019형제12345」와 같은 형식이 된다. 만약 사건번호를 받지 못하였다든가, 담당 검찰청 검사실이 어딘지 등에 관한 문의는 검찰청 민원콜센터 ‘국번없이 1301’로 전화하면 알려주는데 이때 송치번호를 알고 있으면 쉽게 확인이 가능하다. ​ ‘검찰에 송치한다’의 의미 경찰이 수사를 마친 후 혐의가 없으면 ‘불기소의견’, 혐의가 있으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 따라서 ‘검찰에 송치한다’는 말의 의미는 경찰의 수사가 종결되었다는 의미이다. 기소의견 송치의 의미 기소의견이란 피고소인이 혐의가 있다고 보고 검찰에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는 의미로, 검찰에 사건이 송치되었다는 뜻은 검찰 수사가 다시 한번 진행된다는 뜻이다. 검찰에 사건이 송치되면 경찰 수사는 종료된다는 의미이나, 만일 검사가 사건을 살펴보고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 수사지휘를 하는 경우 담당 경찰관에게 다시 사건이 돌아오기도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수사를 다시 마무리하여 기소의견으로 송치된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송치된다는 것이 ‘검사에게 직통으로’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인데, 송치는 어디까지나 검사장에게 가는 것이고 검사장은 이를 검사에게 배당한다. 때문에 송치가 된다고 해서 바로 검찰 수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통상적으로 며칠이 지난 뒤 담당 검사가 배정되어 검찰 수사가 시작된다. 결론적으로 검찰로 사건이 송치된 것은 당연한 일로, 사건이 불리해지거나 자신에게 큰 문제가 발생한 것은 아니다. 검찰 송치 문자는 받았는데, 연락이 오지 않았다면 사건 종결? 검찰에서는 경찰 조사를 그대로 사용해서 별도로 조사하지 않고 기소하는 경우도 많다. 수사결과에 대해서는 문서로 통보해주기 때문에 검찰에서 연락이 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문서가 오지 않았다면 절차가 종료된 것이 아니다. 보통 한 달 안에 검찰에서 연락이 오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2-3개월이 걸리는 경우도 있다. 기소의견 송치 후 사건 처리 절차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면, 검사는 피의자에 대해 불구속 또는 구속상태로 보강수사를 하여 공소 제기 여부를 판단한다. 여기서 공소 제기란 검사가 범죄사건에 대해 법원에 그 심판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소송행위를 말한다. 즉, 수사를 통해 검사는 피의자의 혐의에 따라 재판에 넘기기도 하고 재판에 넘기지 않기도 하는데, 사안에 따라 죄는 인정되지만 피의자의 연령·환경 등을 고려해 다시 한 번 기회를 주는 ‘기소유예’, 단순 벌금재판으로 끝내는 ‘약식기소’, ‘무혐의’, ‘죄가 안 됨’, ‘공소권 없음’ 등의 이유로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불기소처분’ 등이 이에 해당한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불기소 처분등으로 재판을 받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결과일 것이다. 검찰 송치되면 재판? 피의자 대응법 형사사건 피의자로서는 경찰단계에서 혐의없음으로 종결 또는 불기소의견으로 송치되거나 검찰에서 불기소처분을 받는 것이 최선일 것이다. 기소가 되면 재판이라는 힘든 과정을 겪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검찰에 송치가 되었다고 무조건 재판을 받는 것은 아니다. 담당검사가 배정되기 전까지는 아직 시간이 있다. 담당 검사가 사건을 살펴보고 기소여부 및 공소 제기를 하기 전까지 만일 추가 조사 연락을 받는다면 최대한 혐의를 벗을 수 있거나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뒤따르는 것이 필요하다. 최근에는 검경수사권조정으로 대체로 대부분의 피의자 조사가 경찰단계에서 끝나고 그 결과가 그대로 검찰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지기 때문에 가급적 경찰 조사 단계에서 법률조력을 받아 혐의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 [글/도움 : 법무법인 오른 박석주 변호사, 백창협 변호사] ​ 저작권자 © 잡포스트(JOBPOS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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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화 형사조정 과정이 뭐예요?

“합의할 의향이 있으시면 저희가 조정해 드릴 수 있어요.”

학교폭력으로 경찰에 신고가 되고 나서 14세가 넘으면 검찰로 송치됩니다. 경찰에서 조사를 받는 것은 아이도 부모도 힘이 듭니다. 미성년자이기에 보호자가 동행합니다. 경찰서에서 끝나면 다행이지만 검찰로 송치되면 검찰에서 연락이 옵니다. 아들의 경우 4개월이 지나서야 검찰 출두 일정이 결정되었습니다.

담당 검사가 연락이 와서 형사조정을 하겠냐고 물어왔습니다. 형사조정 위원들과 함께 피, 가해자 부모가 만나 조정을 하는 시간을 가진다고 했습니다. 형사조정위원은 법원에 종사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의 자원봉사자들로 구성됩니다. 세 명의 조정위원이 참석했습니다. 검찰로 넘어온 서류를 보며 양쪽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물어보기도 합니다. 제가 경험한 형사조정 과정은 처음으로 피해자 부모를 보는 자리였기에 정식으로 사과를 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동의가 없으면 연락처를 받을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래 소년사법처리절차를 보면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된 후에 있을 수 있는 과정들입니다. 형사조정은 사과와 이야기는 기본이고 합의를 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상대 부모가 원하는 합의금을 제시합니다. 우리의 경우는 한 번이 아닌 두 번 조정을 했습니다. 처음엔 합의금을 얼마를 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병원에 가서 확인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2주 후에 다시 형사조정을 했습니다. 조정위원들이 바뀌었습니다. 자원봉사로 진행되는 것이기에 매번 다른 위원들로 구성된다고 합니다.

아래의 검찰에서 처리과정을 보면 ‘2인 이상이 가해한 특수 폭행’은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되지 않아 불기소 처분이 되지 않습니다. 그 당시엔 알지 못했습니다. 원만히 합의를 보면 불기소 처분이 되는 줄 알았습니다. 예상보다 너무도 큰 금액을 요구했고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기소되어 가정법원으로 송치되었습니다. 합의가 되었다면 법원으로 송치되어 소년재판을 받을 때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법원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이 합의입니다.

형사조정 과정에서 원만히 합의가 된다면 기소유예로 검찰에서 종결됩니다. 형사조정위원들이 합의금 조정을 해주거나 합의에 대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양쪽을 배려합니다. 우리도 무리한 합의금 요구에 “이쪽 부모님들도 그렇게 많은 돈을 한꺼번에 주기는 힘들 거예요. 수술을 할 경우에 나중에 받을 수도 있어요. 서류를 그렇게 작성해놓으면 돼요.”라고 했습니다. 또는 “의논하실 시간이 필요하실 테니 잠깐 밖에 나가 계시죠?”, “저쪽 어머니 얼마 이하로는 합의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 금액으로 합의할 의향이 있으시면 저희가 조정해드릴 수 있어요.”라며 판단을 할 시간을 마련해주고 결정할 수 있도록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한쪽 이야기만 듣는 것이 아니라 중립적인 자세로 양쪽을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물론 합의금에 합의를 하느냐가 중요한 부분입니다. 중재를 해주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은 양측이 서로 다른 입장에서 합의가 원만하지 않기에 필요합니다.

피 가해자가 같이 만나는 자리에 법조계 종사자였던 제삼자가 중재를 하는 것이기에 감정적 대립보다 이성적 판단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법률 칼럼] 검찰 송치 후 처리 과정, 어떻게 진행되나?

‘법무법인 오른’ 박석주 변호사, 백창협 변호사

[잡포스트] 갑자기 경찰 혹은 검찰 조사를 받게 된다면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두려움을 느낄 것이다.

혐의가 무엇인지, 왜 조사를 받는지, 혹시 말 실수라도 해서 잘못되는 건 아닌지 수사 전문가인 경찰이나 검사를 상대로 자신의 상황을 정확하게 소명하는 일은 변호사가 아닌 이상 어려운 일일 것이다.

평생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안 받고 지나가면 다행이겠지만 그렇다고 평생 남의 일이라고 장담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따라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형사사건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미리 과정을 숙지하고 있다면 막연한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조사를 받게 될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미리 준비를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여 형사사건의 일반적인 처리 과정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이 송치된 뒤 절차와 피의자의 대응법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 법무법인 오른 박석주 변호사, 백창협 변호사

‘피의자 입건’의 의미

형사절차의 과정은 일반적으로 ‘검거 혹은 소환 → 조사 → 검찰 송치 → 기소 → 재판(1심·2심·3심)’으로 진행된다.

형사사건의 경우 검찰이 경찰로부터 모든 관련 기록물을 넘겨받은 뒤 추가로 수사할 사안이 생기면 직접 수사를 하기도 하며, 사안에 따라 재판으로 넘어가거나 재판 단계로 넘어가지 않는 경우로 나뉘어진다.

수사단계에서 피의자 입건이란

입건이란 검사나 경찰 등의 수사기관이 수사를 개시하여 정식 형사사건이 되는 것을 말한다.

입건은 검사나 경찰 등의 수사기관이 사건을 정식으로 접수시켜 수사를 개시해 정식 형사사건이 되는 것으로, 이와 같이 입건돼 수사대상이 되면 형사소송법상 ‘피의자’가 된다. 통상적으로 입건은 내사를 통한 범죄의 인지를 비롯하여 고소·고발의 접수, 자수, 자복, 변사체 검시, 검사의 수사지휘 등을 통해 시작된다.

특히 입건은 수사절차상 수사기관에 비치된 사건접수부에 기재하고 사건번호를 부여받는 단계를 의미한다. 또한 고소장, 고발장이 수사기관으로 제출되어 고소, 고발사건으로 수리된 경우에는 그 즉시 입건되므로 고소, 고발사건은 형사사건이 되는 것이다.

한편, 입건 시 강제처분인 구속을 당하지 않고 불구속 상태로 수사에 착수하는 것을 ‘불구속 입건’이라 하며, 불구속 입건은 형사소송법상 죄를 범했단 의심의 사유가 있지만 피고인이 도주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감금 없이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다.

형사사건조회 방법

형사입건이 되면 먼저 형사사법포털싸이트에서 사건조회를 할 수 있다.

경찰사건은 전자약식사건과 수사단서(접수단서)가 ‘고소, 고발, 진정, 탄원, 투서, 현행범’인 사건이 입건된 경우만 조회가 가능하며, 피해자는 살인·강도·성범죄·방화·중상해 등 5개 중요범죄의 피해자 중 경찰, 검찰에서 조사받는 과정에서 서면으로 정보제공 동의한 경우에만 조회할 수 있다.

단, 아래와 같은 경우는 검색이 불가하다.

-내사 사건

-조회 가능 대상자가 아닌 경우

-공동인증서 또는 지문 로그인을 하지 않은 경우

검찰 사건조회 서비스는 2001. 6. 1. 이후 검찰청에서 수리한 사건에 대해서만 정보가 제공되는데, 피고소인, 피고발인, 피의자, 피항고인, 피재항고인, 피재정신청인 등 형사사법포털에 등록한 대리인은 지정된 사건에 대하여 조회가 가능하며, 피해자는 살인·강도·성범죄·방화·중상해 등 5개 중요범죄의 피해자 중 경찰, 검찰에서 조사받는 과정에서 서면으로 정보제공 동의를 한 경우에만 조회가 가능하다.

단, 아래와 같은 경우는 검색이 불가하다.

-진정 · 내사 사건

-조회 가능 대상자가 아닌 경우

-공동인증서 또는 지문 로그인을 하지 않은 경우

검찰로부터 사건 송치문자를 받았다면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면 피의자에게 송치되었다는 문자가 발송되고 2~3일 후 다시 담당 검사명과 검찰사건번호가 기재된 문자를 받게 된다. 검찰사건번호는 ‘해당년도” + “형제” + “사건번호’로 구성되는데 2019년 송치된 사건이라면 「2019형제12345」와 같은 형식이 된다.

만약 사건번호를 받지 못하였다든가, 담당 검찰청 검사실이 어딘지 등에 관한 문의는 검찰청 민원콜센터 ‘국번없이 1301’로 전화하면 알려주는데 이때 송치번호를 알고 있으면 쉽게 확인이 가능하다.

‘검찰에 송치한다’의 의미

경찰이 수사를 마친 후 혐의가 없으면 ‘불기소의견’, 혐의가 있으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 따라서 ‘검찰에 송치한다’는 말의 의미는 경찰의 수사가 종결되었다는 의미이다.

기소의견 송치의 의미

기소의견이란 피고소인이 혐의가 있다고 보고 검찰에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는 의미로, 검찰에 사건이 송치되었다는 뜻은 검찰 수사가 다시 한번 진행된다는 뜻이다.

검찰에 사건이 송치되면 경찰 수사는 종료된다는 의미이나, 만일 검사가 사건을 살펴보고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 수사지휘를 하는 경우 담당 경찰관에게 다시 사건이 돌아오기도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수사를 다시 마무리하여 기소의견으로 송치된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송치된다는 것이 ‘검사에게 직통으로’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인데, 송치는 어디까지나 검사장에게 가는 것이고 검사장은 이를 검사에게 배당한다. 때문에 송치가 된다고 해서 바로 검찰 수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통상적으로 며칠이 지난 뒤 담당 검사가 배정되어 검찰 수사가 시작된다.

결론적으로 검찰로 사건이 송치된 것은 당연한 일로, 사건이 불리해지거나 자신에게 큰 문제가 발생한 것은 아니다.

검찰 송치 문자는 받았는데, 연락이 오지 않았다면 사건 종결?

검찰에서는 경찰 조사를 그대로 사용해서 별도로 조사하지 않고 기소하는 경우도 많다.

수사결과에 대해서는 문서로 통보해주기 때문에 검찰에서 연락이 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문서가 오지 않았다면 절차가 종료된 것이 아니다.

보통 한 달 안에 검찰에서 연락이 오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2-3개월이 걸리는 경우도 있다.

기소의견 송치 후 사건 처리 절차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면, 검사는 피의자에 대해 불구속 또는 구속상태로 보강수사를 하여 공소 제기 여부를 판단한다. 여기서 공소 제기란 검사가 범죄사건에 대해 법원에 그 심판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소송행위를 말한다.

즉, 수사를 통해 검사는 피의자의 혐의에 따라 재판에 넘기기도 하고 재판에 넘기지 않기도 하는데, 사안에 따라 죄는 인정되지만 피의자의 연령·환경 등을 고려해 다시 한 번 기회를 주는 ‘기소유예’, 단순 벌금재판으로 끝내는 ‘약식기소’, ‘무혐의’, ‘죄가 안 됨’, ‘공소권 없음’ 등의 이유로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불기소처분’ 등이 이에 해당한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불기소 처분등으로 재판을 받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결과일 것이다.

검찰 송치되면 재판? 피의자 대응법

형사사건 피의자로서는 경찰단계에서 혐의없음으로 종결 또는 불기소의견으로 송치되거나 검찰에서 불기소처분을 받는 것이 최선일 것이다. 기소가 되면 재판이라는 힘든 과정을 겪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검찰에 송치가 되었다고 무조건 재판을 받는 것은 아니다. 담당검사가 배정되기 전까지는 아직 시간이 있다.

담당 검사가 사건을 살펴보고 기소여부 및 공소 제기를 하기 전까지 만일 추가 조사 연락을 받는다면 최대한 혐의를 벗을 수 있거나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뒤따르는 것이 필요하다.

최근에는 검경수사권조정으로 대체로 대부분의 피의자 조사가 경찰단계에서 끝나고 그 결과가 그대로 검찰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지기 때문에 가급적 경찰 조사 단계에서 법률조력을 받아 혐의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

[글/도움 : 법무법인 오른 박석주 변호사, 백창협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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