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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당했을 때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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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고소 당했을 때 대처 고소 당했을 때 대처법 · 1. 경찰서 출석 요구. 먼저 경찰서에서 고소를 당했으니 언제 출석할 수 있냐는 연락이 옵니다. · 2. 고소장 열람 · 3. 변호사 상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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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최다 보이스피싱, 외국인 소송 변호사 대림이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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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당했을 때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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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당했을때 // 쉬운 대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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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당했을 때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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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 island :: 변호사 유튜버가 알려 주는 고소당했을 때 경찰서 출석요구 연락을 받았을 때 대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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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로부터 고소 당했을때의 팁. tip : 클리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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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누군가로부터 고소 당했을때의 팁. tip : 클리앙 범죄자라 보고 조사를 하기 때문에… 경찰을 믿으면 안됩니다. 믿고 섣불리 대처하면 조사 잘 받았다 하고 나왔다가 기소의견으로 송치 됩니다. 요즘 벼라별 인간들이 많으니 알고 있어도 좋을 해서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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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하게 폭행으로 고소 당했을 때 알아야 할 것 : 활동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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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억울하게 폭행으로 고소 당했을 때 알아야 할 것 : 활동소개 안녕하세요. 박병건 변호사입니다.오늘은 우리가 경험하거나 주변에 발생할 수 있는 억울하게 폭행으로 고소 당했을 때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병건 변호사입니다.오늘은 우리가 경험하거나 주변에 발생할 수 있는 억울하게 폭행으로 고소 당했을 때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폭행죄란? "형법 제260조 제 1항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는 죄이다.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형법상 폭행의 개념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4종으로 나뉜다.1.사람에 대한 것이든 물건에 대한 것이든,모든 종류의 유형력의 행사(예;115조,116조)2.사람에 대한 직접적·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3.사람의 신체에 대한 직접적·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125조, 260조)4.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할 만한 유형력의 행사(333조, 297조).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폭행과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폭행은 다르기 때문에살다 보면 억울하게 폭행죄로 고소를 당할 수 있습니다.단적인 예로 상대방의 폭행을 방어하기 위하여상대방을 밀쳐서 넘어지거나 휘두르는 주먹을 막고자 팔을 잡아 비트는 등의 행동을 하였을 때도상황에 따라선 쌍방폭행으로 고소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이렇게 억울하게 고소를 당한 경우 적절하게 대응하지 않으면형사처분으로 이어질 우려가 큽니다.따라서 쌍방폭행으로 고소가 진행되었다면 과중한 처벌을 피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쌍방폭행 고소가 이뤄질 사안이 아니고 정당방위임을 입증해내야 하는데요." 정당방위란? "형법 제21조에 규정되어 있으며본인이나 상대방의 법적으로 보호되는 이익에 대해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로이를 인정받기 위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1.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어야 한다.2.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3. 방위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또한 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사회 통념상 필요하였다고 여겨지는 행동이라면 정당방위가 인정될 수 있지만이것은 매우 까다로운 과정이기 때문에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꼭 필요합니다.전주 박병건 변호사는 다양한 사선변호 및 국선변호를 진행해본 경험과 노하우, 그리고 실력을 바탕으로 언제나 여러분이 처해있는 상황에 맞는 최적의 변호를 해드리고 있습니다.억울하게 폭행으로 고소당했을 경우 문의하시면 진심을 담아 상담하여 최적의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전주변호사 박병건, 박병건, 법률사무소 신세계, 신세계, 신세계 변호사, 전주변호사, 전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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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당했을 때 필수적인 대처방법 정리
1. 우편, 전화, 문자로 고소사실 연락 올거임. 일단 멘붕이겠지만 전화로 오면 주의해야하는데 이건 안 당해본 상태에서 접하게 되니 문제… 걍 모르는 전화 안 받으면 알아거 연락 오니 계속 같은 번호로 연락오는거 아니면 씹어라. 같은 번호로 연락오고 네이버나 구글에서 검색하면 경찰서라고 뜰 수도 있는데 이러면 준비해야 함 전화받고 경찰이 이 날짜에 오라고 하면 일단 무조건 그 날짜에는 안된다고 하고 뒤로 미뤄야 함. 전화로 혐의 시인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자백 유도하면 뒤로 미룬 날짜에 가서 얘기하겠다고만 하면 됨.
=> 날짜는 최소 2주는 뒤로 미뤄야 함. 베스트는 3주 뒤고. 이유는 2번에서 설명
2. 날짜를 뒤로 미룬건 오로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고소인(+고소인이 고용한 로펌)이 쓴 고소장을 받아서 대책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임. 정보공개청구 하면 10일 정도 뒤면 고소장 받아볼 수 있는데 이걸 보고 상대가 뭐때문에 고소한지 알아야 하고 이걸 통해서 로톡이든 네이버엑스퍼트든 변호사랑 유료 상담 받아야 함. 한 변호사에게만 상담 받으면 이게 맞는 건지 모르니 최소 4명 정도랑은 상담받아서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알아봄. 유료상담이고 수임 전에는 변호사들이 친절히 알려주니 최대한 이 시간에 대처방법 엑기스 다 뽑아 먹어야 함.
자신을 선임하길 권유하는 놈들도 있는데 일단 바로 선임하겠다고 하진 말고 4명 정도의 의견 다 들어보고 결정하는게 좋음. 그리고 경찰 조사 받을 때 혐의 인정하고 합의쪽으로 갈지 혐의를 부인한다면 어떤 논리로 대응해야 좋을지 꼭 물어봐라.
=> 경찰조사를 받게 되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고소장을 받아본 후 변호사 최소 4명과 유료상담을 통해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대처방법 강구함. 혐의 부인할 거라면 어떤식으로 경찰에 말해야하는지 조언 꼭 얻는게 중요.
3. 고소당한 범죄에 따라 대처법이 좀 다름
모욕이나 명예훼손의 경우 빼도 박도 못하게 유죄 뜰만한 사안이라고 변호사들이 말하면 혐의 인정하고 싹싹 빌고 합의금 주고 합의로 끝내는 게 좋음. 모욕이나 명훼는 각각 친고죄랑 반의사불벌죄라 합의만 하면 공소권없음으로 바로 사건이 끝나고 어떠한 형사처벌도 안 받게 됨. 다시 말해서 전과 생길일 없다는 소리.
다만 돈 없고 경찰공무원 될 일 없으면 모욕죄에 한해 벌금형 받아도 인생에 큰 문제는 안생김. 전과 1범 되는 거지만 경찰공무원 시험은 영원히 못 붙겠지만 다른 공무원(국가직, 지방직, 소방 등)은 충분히 될 수 있음.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보면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가 제시되어있는데 대부분의 범죄에서의 벌금형까지는 결격사유가 아님. 성범죄일 경우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만 결격사유임.(통매음은 그래서 답이 없다는 거. 성범죄자 되는 거니까)
명예훼손은 명예훼손의 정도가 매우 미약하면(욕 한마디 없고 사실관계만 짚은 수준) 모욕죄급으로 처벌받으니 돈 없고 경찰 공무원 되고 싶은 마음 없는 사람은 벌금형 받아도 됨.
참고로 벌금형 50만원 정도 나오면 고소인이 민사 거는게 더 손해거든. 민사 걸어봐야 벌금형 50만원짜리에게는 민사 배상도 50만원 수준으로밖에 안 나옴. 1000만원 배상해달라고 하면서 변호사 쓰고 민사 걸었는데 50만원 배상 판결 나오면 원고(형사재판의 고소인)만 손해지. 명예훼손 가벼운 것도 마찬가지고…
다만 명예훼손은 모욕도 포함되어 있고 명예훼손의 정도가 심하면 기껏해야 100만원 정도나 나오는 모욕죄랑 다르게 200~300만원도 뜰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함. 변호사에게 벌금형 나오면 얼마정도 나올 거 같을지 꼭 물어봐라. 벌금이 200만원 이상 나올지도 모르면 300만원 안 쪽으로 합의하는 쪽으로 가는 게 낫고 아예 상대가 여자 연예인? 아이돌? 이어서 합의 안 해줄 거 같거나 합의금 천만원 부를 거 같으면 이때는 변호사 선임도 고려해야 함. 로펌 안 낀 단순한 1인의 고소면 싹싹 빌고 합의 쪽이 낫지.
통매음? 이건 뭐 답이 없다. 벌금 맞으면 인생 좆될 수 있다. 성범죄의 하나라 이거 걸리면 경찰뿐만이 아니라 모든 공무원 직렬들에서 공무원 못 될 가능성도 큼(다른 벌금형은 대부분 괜찮지만 성범죄는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면 결격사유임)
통매음에 관해서는 잘 모르겠으니 변호사 6명 정도에게 유료상담받고 돈도 펑펑 쓰더라도 어떻게든 잘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함. 모욕이랑 명훼는 벌금맞아도 솔까 인생 살면서 경찰공무원 못 되는 거 빼고 1도 문제 안생기는데 통매음은 아니다..
4. 경찰 조사 받을 때 혐의 인정하고 합의할 거면 룰루랄라 가서 미안한 표정으로 다 사실대로 털어놓고 합의하겠다고 하고 합의하는 쪽으로 가면 됨. but 혐의 부인하고 변호사가 입화하지 않으면 지옥맛 볼 수도 있음.
사법경찰관들은 피의자 조사만 맨날 하는 이 분야의 프로들이다. 굿캅배드캅 전략으로 옆의 경찰이 달래면서 불라고 하고 조사하는 경찰은 엄하게 따지면 굿캅에 마음이 무너져서 혐의 인정하고 다 부는 경우가 많다고 함.(혐의 부인하다가 이러면 망하는 거)
그거 말고도 갑자기 바쁜 일 있으니 저기 가있으라고 하고 외톨이로 무기한 계속 냅둬서 고통스럽게 할 수도 있고, 이 사람 큰일날 사람이네 이렇게 나오신다는거죠? 라며 도덕적으로 나무라며 자백 받아내는 기법도 있음.
걔는 피의자 조사의 프로이자 포식자고 조사 받는 쪽은 그냥 힘없는 초식동물 수준이니 이런 수사기법까지 쓰면 버틸 인간 몇 없다고 본다. 통매음처럼 중한 죄이고 혐의를 부인하고 싶다면 이럴때는 변호사 선임하는 게 답인 듯. 선임을 안한다고 하더라도 경찰조사 동행하는 거에 한정해서 시간당 40만원 받고 해주는 변호사도 있으니 알아봐야 할듯.
만약 변호사랑 가는게 아니라 혼자 조사받으러 간다? 무조건 영상 녹화해달라고 신청해라. 이러면 앞서말한 강한 수사기법들을 쓰기 힘들어짐. 지가 하는 것들이 다 녹화되는 거니까 사법경찰관도 사릴수밖에.
5. 조사를 다 받으면 피의자신문조서 읽게 하면서 자기가 말한대로 적혀있는지 확인시켜준다. 이걸 미친듯이 꼼꼼히 읽어야 함. 이번 정부의 어떤 고위인사는(이름말하면 다 아는 사람임) 검찰조사 받고 이 조서를 하루 종일 읽으면서 문제 될 만한 소지가 있나 없나 매우매우 꼼꼼히 확인했다고 함.
자신의 법의 조문을 달달 외우고 있다면 조문에서 빠져나갈 구멍이 있다는 걸 알고 있고 반대로 이렇게 말하면 조문에 해당되어서 ㅈ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꼼꼼히 읽어서 법에 저촉될만한 것 같은 발언은 수정하는거지.
이때 변호사가 옆에 있다면 조서에 뭔 문제가 없나 읽어주고 도와줄 수 있음. 조사 내내 병풍처럼 가만히 있기만 하며 경찰의 무리한 수사를 막아주는 역할만 하던 변호사의 진가가 발휘되는 유일한 부분임.(조사할 때는 변호사가 중간에 끼어들어서 대신 답변하는 일은 절대 없음)
피의자 신문조서 꼼꼼히 읽어서 문제 되는 부분 다 수정했다고 느꼈으면(변호사도 읽어보고 문제될 거 없다고 동의해줬고) 이젠 각 장마다 엄지에 인주 묻혀서 날인하는데 이거 기준 더러우니 도장 있으면 도장 가져가서 찍어라
6. 조사 끝나면 이제 기다리는 일만 남음. 변호사를 선임했다면 의견서도 써줄테고 그 의견서가 힘이 되는 경우도 많음. 판례 찾아서 내가 죄가 없다고 예시를 들어주는 거니까 그 판례를 사법경찰관이나 고소인측에서 반박 못하면 내게 유리하게 진행되는 거임. 그래서 의견서 써주는 비용도 비싸더라. 100은 걍 넘는듯. 120정도였나? 아무튼.
그러니 돈 충분하고 혐의 받고 있는 범죄가 통매음급으로 중한 범죄면 경찰조사 받기전에 변호사 선임하는게 나을 거임. 미리 선임하면 조사 받기전에 변호사가 면담해줘서 어떤식으로 어떤 논리로 조사에 임할지 알려주니 훨 편하지. 그래서 이왕 선임할 꺼면 경찰 조사 전에 선임하는게 베스트임. 경찰 조사 받고 선임하면 미련한거고, 아예 기소당해서 재판까지 가고 나서 선임하면 미친 수준인거지. 경찰조사, 검찰 조사 엉망으로 해놨으면 재판에서 변호사가 아무리 논리가 좋고 말을 잘해도 못 뒤집음.
7. 걍 기다리다보면 몇개월이 흘러도 경찰의 처분(기소의견으로 송치 or 불송치로 사건종결)이 안 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는 피의자인 본인에게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다고 보면 된다는 소리가 많음. 보통 사법경찰관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기기 애매하다는 거기 때문..
8. 결론
모욕은 돈 많으면 합의하고 돈 없고 경찰공무원 안 할 거면 벌금 받고 끝내
명훼는 욕이 없고 표현이 약하면 모욕죄랑 동일하게 대처하면 되는데
욕이 있으나 명훼라는 더 큰 죄에 병합되었고 빠져나가기 힘들고 그러면 벌금 말고 합의하는 쪽으로 가되 연예인이라 안 해줄 거 같으면 변호사 선임도 고려해야 함. 명훼는 표현의 경중에 따라 극과 극이라 변호사 상담을 통해 어떤식으로 대처해야할지 방향 정해야 할듯
통매음… 이건 걍 큰일 났다고 생각해야 한다. 변호사랑 유료상담도 최대한 많이 해보고 변호사 다수가 하라는 쪽으로 가는게 맞음. 합의금도 웬만한 명훼보다도 크게 미친듯이 깨지며 진짜 ㅈ될 수 있으니 최대한 정신 집중해서 대처를 잘 해야 함
고소 당했을때 // 쉬운 대처법
살면서 한 번쯤은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 고소를 당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당황하지 말고 현명한 대처가 필요한데요 자주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 대처 또한 생소할 수 있습니다.
그 방법에 대해서 아주 쉽게 정리했으니 필요하다면 재밌게 읽어주세요
조사날짜 연기
우리가 고소당한 사실은 보통 관할 경찰서의 수사관으로부터 소식을 듣게 됩니다.
” 00님 맞나요? XX 님께서 00님을 고소하셨는데요 이번 주 출석 가능하신가요?’
이런 식으로 첫 소식을 듣게 되는데요 이때 문제는 보통 피고소인으로 전화를 받게 되면 어떤 혐의 및 내용으로 고소를 당했는지 전화상으로 정확히 알려주지 않습니다.
이런 전화를 받게 되면 매우 당황스럽고 빨리 종결 내고 싶은 마음에 수사관이 제시한 날짜에 냉큼 수락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렇게 무방비 상태로 방문하기보다는
내가 어떤 사실로 고소를 당했는지 … 고소인은 나를 고소할 당시 어떤 내용으로 조서를 작성했는지 등을 알고 시작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최악의 경우 억울한 상황에 처할 수 있으니 지금부터가 아주 중요한 대처가 됩니다.
– 가능한 1주~2주 이후로 조사날짜를 잡을 것. 이미 날짜를 잡았다면 개인사정 및 업무사정으로 인해 조사연기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고소사실 파악
” 엥 ? 집으로 고소사실에 대해서 우편보내주는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형사는 민사와 다르게 고소장이 집으로 송달되지 않습니다.
앞서 통화한 수사관을 통해 알고싶어도 고소인이 누구인지 그리고 어떤 내용인지 정도 그것도 아주 대략적으로만 알려주기 때문에 파악이 쉽지않습니다.
이때 우리가 할 것은 당장 정보공개 포털사이트에 접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https://www.open.go.kr/)
– 정보공개 사이트 접속 –> 회원가입 –> 해당 경찰서에 정보공개 요청 – 정보를 바탕으로 조사를 준비
이렇게 얻은 정보는 전화로 수사관에게 얻은 정보보다는 훨신 힘이됩니다. 이것을 통해 고소인의 주장을 파악하고
만일 그가 거짓 및 허위주장을 하고있다면 그것을 입증할 증거또한 준비해주시면 좋습니다.
증거를 준비하면서 해당 사건에 대한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일관된 진술 및 정확한 증거가 중요합니다.
물론 이러한 과정에서 전문가(변호사)의 도움이 있다면 더욱 좋습니다.
고소 당했을 때 대처
고소 당했을 때 대처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고소를 당하실 일은 사실 일반적으로 평범하게 일상생활 하시는 분들이라면 흔하진 않을 겁니다. 짐작이 가는 피고소라면 그렇다 쳐도, 모르는 고소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 글 읽으시는 순간, 여러분들 아래와 같이 고소 당했을 때 대처 하시기 바랍니다.
1. 진짜 고소인지 확인하기
진짜 고소가 아닌 보이스피싱일 수도 있습니다.
전화나 문자 내용을 잘 파악하시고 끝에 송금이나 돈 얘기 나오면 대부분 보이스피싱이고,
진짜 고소면 ‘언제까지 어느 서로 오라’고만 하고 오히려 내용을 잘 얘기해주려고 안 합니다.
보이스피싱이면 무시하시거나 신고하시고, 진짜 고소면 아래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 출석일정을 미룰 수 있을 만큼 미루기
대부분 이런 연락을 하는 사람들(주로 경찰)은 고압적입니다. 태도들이 참 그렇고 그렇습니다.
뇌피셜이지만 ‘피고소인 주제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피고소인 신분에서 똑같이 고압적인 자세로 나가봐야 좋을 건 없고
무조건 굽신거리며 생계 핑계로 부탁하셔서 무조건 최대한 출석을 미루세요. 최소 2주 최대 20일 정도?
3. 고소인과 고소이유 파악하기
‘언제까지 어느 서로 오라’고만 하고 내용을 잘 얘기해주려고 안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무조건 알아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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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기관’ 메뉴에서 연락 온 경찰서를 선택하시고, 제목은 ‘고소장 열람 및 등사 신청’ 정도로 적으세요.
내용은 n년n월n일에 피고소인이 본인으로 접수된 고소장 열람하고자 한다고 정중히 기입하시고
공개방법은 전자파일, 수령방법은 팩스 아니면 정보통신망 둘 중 하나만 선택하시고 청구하세요.
우편이나 직접수령 체크하면 공개가 더 늦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선택하지 않습니다.
공개 결정이 나면 20일 안으로 공개가 완료되고, 비공개 결정이 나면 더 빨리 안내가 돌아옵니다.
4. 법률상담 받기(인터넷, 변호사 등)
공개 결정이 나면 받은 내용을 가지고, 비공개 결정이 나면 그 거절 사유를 가지고
변호사를 찾아갑니다.
고소장을 확보하셨다면 그 내용을 가지고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지,
못 하셨다면 행정심판을 어떻게 해나가서 받을 것인지를 상담하세요.
고소장엔 고소인, 범죄사실, 증거자료, 인적증거 등이 적혀있으니
대항할 수 있는 자료들을 만들고 구성해서 조사 일정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별 시덥잖은 걸로도 고소당하는 경우가 아주 없지는 않아서,
알아두셨다가 또는 이 글을 기억하셨다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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