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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 18 고용 보험 상실 코드 18355 Good Rating This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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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는데 뭔 코드요? 상실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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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보험 상실 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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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보험 상실 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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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보험 상실 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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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상실 신고시 코드26번이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경우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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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상실 신고시 코드26번이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경우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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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고용보험 상실코드, 상실사유 총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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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이직코드 상실사유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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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이직사유코드 상실 사유 분류항목 및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 이직 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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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실업급여 이직사유에 따른 이직코드 (1. 자진 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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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실업급여 이직사유에 따른 이직코드 (1. 자진 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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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하기, 상실코드 26번 근로자의 귀책사유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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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하기, 상실코드 26번 근로자의 귀책사유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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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보험 상실 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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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보험 상실 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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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퇴사자의 4대보험 상실신고, 건강보험 EDI 서비스로 한번에! : 노무법인 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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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4대보험]퇴사자의 4대보험 상실신고, 건강보험 EDI 서비스로 한번에! : 노무법인 도원 일반적인 건강 상실부호는 ’01= 퇴직’으로 신고하는데, 사업장을 실제 퇴사하지 않았 … 고용보험에서는 “상실사유코드”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기 때문에 … 안녕하세요, 어려운 노무문제도 쉽게 풀어드리는 노무법인 도원입니다. 근로자가 이직, 계약만료, 정년, 해고 등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사업장에서의 피보험자격이 상실되므로 이 변동사항 역시 사업주 신고의무에 해당합니다.   오늘은 퇴사자의 4대보험 상실신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4대보험 상실신고 기한건강보험은 마지막으로 출근한 날의 다음날(상실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완료해야 하고, 연금·고용·산재보험은 퇴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그런데 자격상실 및 고용종료 신고를 한번의 공통신고로 처리하려면 실무상 신고기한은 상실일로부터 14일 이내입니다.   건강보험의 신고기한이 다른 보험보다 앞서며 보험료 정산도 하기 때문인데, 각 보험을 별도로 신고할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4대보험 상실신고 준비공통신고 또는 별도신고에 따라 신고기한은 달라지지만, 상실신고를 위해 미리 체크해 두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건강보험EDI 서비스로 4대보험 상실신고 한번에 끝내기!이전 게시글에서 건강보험 EDI 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사자의 취득신고를 설명 드렸습니다.   상실신고도 건강보험 EDI 서비스를 이용하여 한번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고항목과 입력방법이 같으니 본문을 참고하여 고용·산재토털서비스를 이용하셔도 됩니다.상실신고 1.건강보험EDI 로그인- 사업장 및 근로자 정보 확인건강보험 EDI 서비스 건강보험 EDI 서비스에 로그인하고,  사업장정보(회사명, 사업장관리번호)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퇴사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신청구분(상실신고 하려는 보험의 종류)을 입력합니다.  상실신고 2. 공통입력사항 정리2-1.  당해연도 및 전년도 보수총액퇴사하는 직원이 입사일부터 이직일(마지막 출근일)까지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급여, 수당, 상여금 등의 보수 합계를 입력합니다.   취득신고의 보수월액과 마찬가지로  비과세 항목 합계는 제외합니다.   세무사 또는 급여프로그램을 통해 ‘원천징수영수증’에 기록된 금액을 기준으로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동일 사업장에서 계속근로한 경우에는 보관 중인 전년도 데이터를 조회하여 전년도 보수총액을 입력합니다.   그러나 전년도에 다른 사업장에서 근로한 경우는 이전 사업장에서 퇴사시점에 보수총액신고가 되므로 현재 사업장에서는 입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2-2. 상실일(=퇴사일)보험가입자가 마지막으로 출근하여 근로한 날을 이직일이라고 하는데, 상실일은 이직일의 그 다음날입니다.  상실일은 퇴사일이라고도 합니다.   예를 들어 4월 27일에 마지막으로 근무한 근로자의 이직일은 4월 27일이고, 상실일은 다음날인 4월 28일입니다. 급여의 일할 계산이나 퇴직금 산정을 위해서는 이직일을 기준으로, 공단 및 보험자격기간과 관련해서는 상실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상실일=이직일+1일"로  1일의 차이가 있음에 주의해 주십시오. 2-3. 신청구분한번에 4대보험 전부를 상실신고하는 경우, 전체를 선택(v) 합니다.   보험을 구분해서 별도로 신고하거나 이미 신고완료된 보험이 있으면 해당 보험만 표시합니다.  상실신고 3.  국민연금 상실신고 입력3-1. 연금 상실부호국민연금과 관련하여 일반적인 상실부호는 ‘3= 사용관계종료’ 입니다. 그 외 5= 60세 도달, 20=외국인(적용제외 체류자격), 21=무보수대표이사 등으로 구분하여 신고되기도 합니다. 3-2. 당월 상실자 납부여부보통 ‘미희망’으로 설정합니다.   원칙적으로 국민연금은 퇴사월의 소정근로일 중 단 하루라도 근로하고 퇴사할 경우, 월 단위 보험료 전액이 부과됩니다.  상실신고 4. 건강보험 상실신고 입력건강보험은 "보수총액"과 "근무월수"가 중요한 입력사항입니다. 연중 퇴사자의 경우, 상실신고에서 입력된 해당연도 보수총액과 근무월수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정산합니다.  근무기간 중에 원천징수한 건강보험료는 전년도 소득 기준이므로 해당연도의 실제 소득을 기준으로 재계산한 보험료 간의 차액을 비교하여 추가납부 또는 환급합니다. 4-1. 건강 근무월수 퇴사자가  해당연도 중에 근무한 전체 기간으로 단 하루라도 근로하여 보수를 받은 달은 근무월수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2021년 1월 29일에 처음으로 출근하여 1월 중 하루만 근로했더라도 근무월수에  계산합니다.  단, 휴직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무월수와 관련하여 혼동하기 쉬운 "정산월수"가 있는데,  정산월수는 해당연도 중에 근로자에게 보험료가 부과된 전체 월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입사일이 초일 또는 월중인 경우에 따라, 취득신고시 입사월 납부희망 여부 등에 따라 정산월수는 근무월수와 같거나 다를 수 있습니다. 4-2. 건강 상실부호 연금과 건강은 상실부호가 서로 다릅니다. 일반적인 건강 상실부호는 ’01= 퇴직’으로 신고하는데, 사업장을 실제 퇴사하지 않았더라도 외국인(13), 의료급여책정(04), 무보수대표자(58) 등의 이유로도 건강보험 적용제외가 될 수 있습니다. 상실신고 5. 고용 및 산재보험 상실신고 입력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상실신고 범위에서 구분은 되지만, 입력항목이 같습니다.  그래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을 동시에 신고하면 고용에서 먼저 입력된 내용이 산재로 자동 연결됩니다. 고용보험에서는 "상실사유코드"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코드 11의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사업주 측에서 고용종료 신고와  동시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코드로 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신청할 대상자에 대해서 상실코드와 구체적 사유 입력에 주의해야 합니다.  < 고용보험 상실사유 코드 >상실신고 결과 확인까지! 상실신고를 마친 후, 홈 화면에 있는 보낸 문서 > 처리결과 정상내역을 조회합니다.   상실신고한 근로자가 1명일 때, 4대보험 각각에 숫자 1이 표시되면 제대로 신고된 것입니다.   만약 퇴사자에 대해 잘못 신고된 내용이 있더라도 수정신고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보수총액, 근무월수 등의 오류로 발생한 보험료 차액을 이미 퇴사한 직원에게 청구하기에는 불편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고 사업장의 실수로 부담해야 할 수도 있으니 정확한 계산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고용보험 상실사유는 근로복지공단 외에 실업급여를 담당하는 고용센터에서도 이직확인서와 관련해서 사업장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건강보험 EDI 서비스로 퇴사자의 피보험자격상실 및 고용종료 사항을 신고해 보았습니다.   실무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노무법인도원, 건설업 4대보험, 대형 노무법인, 고용지원금, 건설업 노무법인, 강남 노무법인, 역삼 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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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퇴사자의 4대보험 상실신고, 건강보험 EDI 서비스로 한번에!  : 노무법인 도원
[4대보험]퇴사자의 4대보험 상실신고, 건강보험 EDI 서비스로 한번에! : 노무법인 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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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상실 신고시 코드26번이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경우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솔루션의 김현진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상실신고할 때 코드 23번은 “경영상 필요 및 회사불황으로 인한 인원감축 등에 따른 퇴사”로 실업급여 대상임을 누구나 알고 있지요.

코드 23번에는 회사사정으로 인한 해고, 권고사직, 명예퇴직 등이 포함됩니다.

그런데 코드 26번은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 권고사직”인 경우로 실업급여를 탈 수 없는 경우이지요

코드 26번의 영역은 아래의 3가지로 구분됩니다.

26-1 : 징계해고

26-2 : 징계해고 감이나 징계해고를 하지 않고 사직을 권유해서 사직한 경우

26-3 : 징계해고 감은 못되나 능력부족, 성격결함 등으로 사직을 권유하여 사직한 경우

이 중 26-3은 근로자가 한 사람으로서 역할을 못하여 옆에서 항상 다른 사람이 도와 주어야 하거나 업무에 실수가 많아서 홀로 맡기기가 어려운 경우(기능적 결함) 등이나, 혼자서 업무를 해 내는 데는 문제가 없으나 상사 또는 동료들과 잦은 갈등을 유발하여 조직에 유해한 경우(성격적 결함) 등으로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물론 고용보험 상실 신고할 때 26-3이란 코드는 없습니다. 따라서 코드를 26번으로 입력하고 상세사유에 “업무능력 부족” 또는 “상사와의 갈등” 등으로 표시하면 됩니다.

인사담당자들 중에는 이런 경우 고민 고민하다가 경영상 사정 코드인 23번으로 입력하고 상세사유(구체적 이직사유)에 “업무능력 부족” 또는 “상사와의 갈등” 등으로 표시하여 신고를 했다가 추후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가 자주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개념 “팍”잡고 확실하게!! 자신감 있게!!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4대보험] 고용보험 상실코드, 상실사유 총 정리

4대보험

[4대보험] 고용보험 상실코드, 상실사유 총 정리

법인전적, 폐업, 인수합병, 개인사유 등 총정리!

안녕하세요, 구슬별입니다.

근로자의 퇴사로 인해 4대보험 상실신고를 진행할 때, 가장 중요한 과정 중의 하나가 고용보험 상실코드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상실코드는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 또는 기업의 일자리안정자금 등의 여러 정책들과 연관이 되기에, 반드시 사유에 맞는 코드를 골라주어야 합니다.

만약 코드를 잘못 기재하여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생긴다 라는 상황이 있다면, 이 경우 상실코드 변경 과정에서 기업에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잘못 선택했으면 정정하면 되지”라는 생각보다, 처음보다 정확하게 신고하는 게 중요하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우선 고용보험에서 공지한 상실사유 분류항목을 살펴보겠습니다.

2020년 9월 기준 가장 최신 버전이며, 고용보험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해당 정보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20170103_상실사유 분류 항목 지침 변경 내용.pdf 0.30MB

고용보험 상실사유 및 코드를 크게 분류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대분류 중분류 1. 자진퇴사 11.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 12. 사업장 이전, 근로조건변동, 임금체불 등으로 자진퇴사 2. 회사사정과 근로자 귀책사유에 의한 이직 22. 폐업, 도산 (예정포함) 23. 경영상 필요 및 회사불황으로 인원감축 등에 의한 퇴사

(해고, 권고사직, 명예퇴직 포함) 3. 정년 등 기간만료에 의한 이직 26.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 권고사직 31. 정년 32. 계약만료, 공사종료 4. 기타 41. 고용보험 비적용, 이중 고용 42. 이중고용

상실신고를 할 때는 ‘중분류’에 해당하는 걸 선택해주면 되며, 상실사유에 아래의 ’11-1′, ’22-1’ 등의 ‘-‘에 있는 자세한 내용을 상황과 연관지어 정확하게 기입해주면 됩니다.

1. 자진퇴사

11.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

참고) 일반적으로 근로자 실업급여(X), 기업 일자리안정자금(O) 입니다.

11번 코드는 정말 특별한 이슈가 없는 한 많은 근로자에게 적용될 코드입니다.

말 그대로 근로자 개인의 사정에 따라 희망 퇴직을 한 경우로, 큰 틀은 다음과 같습니다.

11-1) 근로자가 다른 직장으로 옮기기 위해 이직한 경우 (단, 예외적인 사항에 따라 ’12’번 또는 ’23’으로 기재해야할 수 있음)

11-2) 본인이나 가족사업 등을 하기 위하여 이직한 경우

11-3) 결혼, 출산, 육아를 이유로 이직한 경우 (단, 관행에 의해 이직하는 경우 ’23’으로 기재)

11-4) 가족(배우자 또는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하여 주소이전

11-5) 노약자 간호를 위하여

11-6) 자녀교육을 위하여

11-7) 사업장의 출퇴근이 곤란하여 (단, 회사의 원거리 발령으로 통근이 곤란하여 이직하는 경우는 ’12’로 기재)

11-8) 질병, 부상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11-9) 체력, 시력, 청력의 쇠퇴로 업무수행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11-10) 고연령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11-11) 본인의 업무상 과실 또는 능력 부족 (단, 타당성 없는 보직변경 등으로 이직하는 경우 ’12’로 기재)

11-12) 학업 또는 시험대비를 위하여

11-13)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이직(*수급자격 있음)

11-14) 본인이 쉬고 싶어서

11-15) 관례적, 일상적인 명예퇴직

11-16) 사업, 부서가 폐지되고 신설법인으로 고용승계하였으나 이를 거부한 경우 (단, 근로조건이 맞지 않아 거부한 경우는 ’12’로 기재)

11-17) 위에 해당하지 않는 개인사정

12. 사업장 이전, 근로조건변동, 임금체불 등으로 자진퇴사

참고) 일반적으로 근로자 실업급여(O), 기업 일자리안정자금(O) 입니다.

만약 사업장 이전으로 출퇴근이 곤란해진 경우, 왕복 3시간 이상일 경우에 근로자 실업급여 수급 가능합니다.

12-1) 계속되는 휴업, 휴직으로

12-2) 임금 등의 체불 또는 지연지급이 계속되어

12-3) 사업장의 이전으로 출,퇴근이 곤란해서

12-4) 통근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전근되어

12-5) 타당성 없는 보직변경으로

12-6) 임금, 근로조건이 현저히 낮아져서

2. 회사사정과 근로자 귀책사유에 의한 이직

22. 폐업, 도산(예정포함)

참고) 일반적으로 근로자 실업급여(O) 입니다.

22-1) 사업장의 도산, 폐업이 확정, 실현되어서

22-2) 천재지변 등으로 사업 불가능

22-3) 사업이 중단되고 재개될 전망이 없어서

23. 경영상 필요 및 회사 불황으로 인한 인원감축 등에 따른 퇴사 (해고, 권고사직, 명예퇴직 포함)

참고) 일반적으로 근로자 실업급여(O), 기업 일자리안정자금(10인 이하/이상, 사유에 따라 O/X) 입니다

23-1)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 감축

23-2) 사업의 양도, 양수, 합병으로

23-3) 인원감축을 위한 희망퇴직에 응해서

23-4) 사업, 부서가 폐지되고 신설된 법인으로 전적

23-5) 회사의 업종전환에 적응하지 못해서

23-6) 회사의 주문량, 작업량 감소로

23-7) 대량감원이 예상되어 스스로 사직

23-8) 결혼, 군입대 등의 경우 퇴직하는 관행에 따라 이직(권고사직 포함)

23-9) 이직 전 3월 이상 임금이 낮거나 근로시간 과다

23-10) 그룹내 계열사간, 자회사간 전직으로 이직한 경우

23-11) 개인사업장에서 법인사업장으로 변경되어 법인사업장으로 전직한 경우

26.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 권고사직

참고) 일반적으로 근로자 실업급여는 귀책사유에 따라 지급유무 달라지며, 기업 일자리안정자금은 소명 과정이 필요합니다.

26-1) 징계해고로 인한 이직

26-2) 징계해고에 해당하나 사업주가 권유해서

26-3)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징계해고 정도에는 해당되지 않지만(업무능력 미달 사유 등 포함) 사업주가 권유하여 사직한 경우

3. 정년 등 기간만료에 의한 이직

31. 정년

참고) 일반적으로 근로자 실업급여(O), 기업 일자리안정자금(O) 입니다.

31-1)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의한 정년에 해당되어 퇴직한 경우

32. 계약기간 만료, 공사종료

참고) 일반적으로 근로자 실업급여(O), 기업 일자리안정자금(O) 입니다.

32-1) 근로계약의 기간만료

32-2) 조건부계약의 조건성취

32-3) 공사계약의 기간만료

4. 기타

41. 고용보험 비적용

41-1) 고용보험 적용제외 근로자로 되어 상실

41-2) 사업장의 보험관계 해지

41-3) 임의가입자의 가입탈퇴 승인

41-4) 본인의 사망

42. 이중고용

42-1) 다른 사업장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하여 상실하는 경우

상기의 내용에 따라 상실코드를 입력하고, 여러가지 정책(실업급여, 일자리안정자금 등)을 고려하지만 사실 사업장 별로 내용이 천차만별이기에 예외적인 상황이 나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고할 때 애매하다 싶은 건 반드시 고용노동부(1350), 근로복지공단(1588-0075), 관할지사에 문의 후 진행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이직사유에 따른 이직코드 (1. 자진 퇴사)

퇴직사유와 이직코드

안녕하세요?

오늘은 고용보험 상실신고 중 이직코드로 알아보는 이직사유, 이직사유로 알아보는 이직코드 중 첫 번째 자진퇴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전체 코드의 세분류까지 쓰기엔 양이 너무 많아 지는 것 같아요.)

이직 코드는 숫자로 되어있어 일반 직원들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지만, 그 숫자로 되어 있는 코드에 퇴직사유에 대한 의미들이 있습니다. 퇴직시 회사는 고용지원센터(근로복지공단)로 해당 퇴직사유를 코드로 입력하여 상실신고를 하고 고용지원센터는 해당 코드를 기준으로 수급자격을 판단하기에 HR 담당자는 특별히 잘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오입력 등의 사유로 고용지원센터의 과태료 처분 고지서 발부 주의)

혹시나 실업급여 수급 조건과 신청절차는 아래의 링크를 통해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조건과 신청 절차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 포함)

이직코드 및 이직사유

직원의 퇴직사유는 아래의 표에 따라 최종 중분류에 해당되는 코드를 선택하여 고용보험 상신 실고 시 입력합니다.

표의 내용을 보시다시피 수급자격이 없는 건 41번 코드 고용보험 비적용, 42번 코드 이중고용 코드입니다.

그리고 수급자격이 있는 퇴직사유 코드는 22번 폐업 및 도산, 23번 경영상 필요 및 회사 불황으로 인한 인원 감축 (해고, 권고사직, 명예퇴직 등), 31번 코드 정년퇴직, 32번 코드 계약만료, 공사종료만 해당합니다.

그외는 자발적 또는 비자발적 퇴직 여부를 고용지원센터에서 심사 후 판단하고 최종 수급자격 유무를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HR담당자나 직원 모두 절대적으로 ‘수급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라고 섣불리 판단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대분류(4개) 코드 중분류(9개) 코드 자발/비자발 분류 수급자격 유무 1. 자진 퇴사 11.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 퇴사 혼재 검토 필요 12. 사업장 이전, 근로조건 변동, 임금체불 등으로 자진퇴사 혼재 검토 필요 2. 회사사정과 근로자 귀책사유에 의한 이직 22. 폐업 · 도산 비자발 유 23. 경영상 필요 및 회사 불황으로 인원감축 등에 의한 퇴사

(해고 · 권고사직 · 명예퇴직 포함) 비자발 유 26.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 · 권고사직 혼재 검토 필요 3. 정년 등 기간만료에 의한 이직 31. 정년 기타 유 32. 계약만료, 공사종료 비자발 유 4. 기타 41. 고용보험 비적용 기타 무 42. 이중 고용

코드 1. 자진퇴사 상실사유 상세 내역

오늘은 1번 코드인 자진퇴사에 대한 상세 내용을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자진퇴사에는 11. 개인사정과 12. 사업장 이전, 근로조건 변동, 임금체불 등으로 인한 사유입니다. 일반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지급받지 못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자발적 퇴직은 구직급여 수급의 가능성이 낮은 건 사실이지만, 퇴직에 대한 부득이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는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퇴직 후 반드시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에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퇴직시에는 반드시 인사담당자에게 퇴직사유에 대해 서로 이견이 없도록 자신의 퇴직사유에 대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알려주는 것도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코드 11.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

① 다른 직장으로 옮기기 위해 이직한 경우

– 임금이 낮거나 장래성이 없어서, 적성 기능·지식 등이 맞지 않는 등 개인적인 사유로 다른 직장으로 옮기기 위해 이직한 경우

② 본인이나 가족사업 등을 하기 위하여 이직한 경우

– 자기사업이나 가족사업 등을 하기 위하여 이직한 경우

③ 결혼 · 출산 · 육아를 이유로 이직한 경우

☞ 단, 결혼, 임신, 출산 등의 경우에 퇴직이 관행인 사업장에서 그 관행에 의해 이직하는 경우는 23번 코드로 기재

④ 가족(배우자 또는 부앙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하여 주소 이전

⑤ 노약자간호를 위하여

⑥ 자녀 교육을 위하여

⑦ 사업장의 출퇴근이 곤란하여

☞ 단, 회사의 원거리 발령으로 통근이 곤란하여 이직하는 경우에는 12번 코드로 기재

⑧ 질병 · 부상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 본인의 질병·부상으로 인해 부여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

– 동거인, 친족 등의 부상·질병으로 이의 간호를 위해 이직하는 경우

⑨ 체력·시력·청력의 쇠퇴로 업무수행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 본인이 외형적인 질병 부상까지는 아니나 건강이 쇠퇴하여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생각되어 이직하는 경우

⑩ 고연령 등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어 사직하는 경우

⑪ 본인의 업무상 과실 또는 능력 부족

– 본인의 업무상 과실이나 업무수행능력 부족으로 인하여 스스로 사직하는 경우

☞ 단, 타당성 없는 보직변경 등으로 업무에 부적응하여 이직하는 경우에는 12코드로 기재

⑫ 학업 또는 시험대비를 위하여

– 본인의 계속적인 학업을 위하여 이직하는 경우

– 자격시험 준비 등 시험대비 등을 위하여 이직하는 경우

⑬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이직(수급자격 있음)

⑭ 본인이 쉬고 싶어서 이직하는 경우

⑮ 관레적·일상적인 명예퇴직

–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정해진 요건 또는 절차 기준 등에 따라 행하는 명예퇴직

⑯ 사업·부서가 폐지되고 신설법인으로 고용승계하였으나 이를 거부한 경우

⑰ 위에 해당하지 않는 개인사정 (직접 구체적으로 입력)

– 기타 개인사정으로 이직하는 경우

코드 12. 사업장 이전, 근로조건 변동, 임금체불 등으로 자진퇴사

① 회사사정으로 인한 휴업·휴직이 계속되어 이직하는 경우

② 임금 등의 체불 또는 지연지급이 계속되어 이직하는 경우

③ 사업장이 다른 곳으로 이전되어 출퇴근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④ 사업장 이전은 없으나 사업주로부터 통근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전근 명령을 받아 이직하는 경우

⑤ 사업주로부터 사회통념상 타당성이 없는 보직변경을 받아 업무에 적응하지 못하여 이직하는 경우

⑥ 채용시 사업주가 제시한 임금 근로조건 등이 현저히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

⑦ 이직 전 12개월간 2개월 이상 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거나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근로 제한 위반이 계속되어 이직하는 경우

마치며…

상기 내용을 보시다시피 다양한 퇴직사유가 두 개의 코드로 나누어 신고하게 됩니다. 사실상 12번 코드는 자진퇴사를 하더라도 불가피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디까지나 가능성이 높은 것뿐이지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임금체불의 경우에도 체불의 기간이나 체불임금의 해소 등의 사유 등을 고용지원센터에서 상담 후 심사하기 때문에 자신이 처한 상황 및 사유에 대한 진술에 따라 최종 실업급여 수급여부가 결정됩니다.

그리고 11번 코드는 자발성이 높은 퇴직사유이지만, 모두 다 자발적 퇴직 성격을 가지고 있는 퇴직이 아니기 때문에 전혀 수급이 불가능한 코드도 아닙니다. 따라서 자신이 퇴직한 사유에 대한 부분이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 자발적 퇴직인지 잘 확인해보는 게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단, 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해 이직한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 불가합니다.

그리고 혹시나 12번 중에 근로조건이 현저히 낮아지거나, 최저임금보다 낮거나, 과도한 연장근로(주52시간 위반) 등에 해당하여 퇴직을 고민 중이시라면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에 사전에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참고로 실업급여 수급 시에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과 실업급여 수급관련 다른 사유에 대해서는 아래의 링크의 정보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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