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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만 알면 쉽다! 협동조합 설립절차 9단계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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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대표홈페이지 – 협동조합 – 설립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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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설립제도

사회적기업대표홈페이지 - 협동조합 - 설립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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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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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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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설립절차 및 서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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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설립절차 및 서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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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절차 | 사회적경제정보 협동조합 | 사회적경제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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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절차 | 사회적경제정보 협동조합 |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설립절차 | 사회적경제정보 협동조합 | 사회적경제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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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절차 | 사회적경제정보 협동조합 | 사회적경제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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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설립하기 : 협동조합 /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절차 9단계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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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설립하기 : 협동조합 /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절차 9단계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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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 조합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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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 조합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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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연합회는 협동조합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셋 이상의 협동조합이 발기인이 되어 설립한 협동조합의 연합회이며,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는 사회적협동조합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셋 이상의 사회적협동조합이 발기인이 되어 설립한 사회적협동조합의 연합회입니다. 이종협동조합연합회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한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협동조합, 개별법(생협, 신협)에 따라 설립한 조합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섯 이상의 기본법 또는 개별법 조합이 발기인이 되어 설립한 연합회입니다.

협동조합연합회는 영리법인이며,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는 비영리법인입니다. 이종협동조합연합회는 연합회의 성격에 따라 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을 정하면 됩니다.

복지증진과 상부상조, 공동소유 및 민주적 운영 등 협동조합의 설립목적과 기본 원칙 등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협동조합연합회 1. 발기인 모집 (3개이상 협동조합) 2. 정관 작성 3. 설립동의 협동조합 모집 4. 창립 총회 5. 설립신고 (기획재정부장관) 6. 회장에게 사무인계 7. 출자금 납입 8. 설립등기 총 8단계를 거쳐 설립 일반협동조합연합회 창립총회의 의사는 과반수 출석과 출석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면 됩니다. 그 밖의 설립에 관한 사항은 협동조합 설립절차를 준용합니다.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1. 발기인 모집 (3개이상 사회적협동조합) 2. 정관 작성 3. 설립동의

사회적협동조합 모집 4. 창립 총회 5. 설립인가 신청 (기획재정부장관) 6.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 인가여부 결정 7. 회장에게 사무인계 8. 출자금 납입 9. 설립등기 총 9단계를 거쳐 설립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창립총회의 의사는 과반수 출석과 출석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그 밖의 설립에 관한 사항은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절차를 준용합니다.

이종협동조합연합회 1. 발기인 모집 (5개이상 조합) 2. 정관 작성 3. 설립동의

조합 모집 4. 창립총회 5. 설립인가 신청 6.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 인가여부 결정 7. 회장에게 사무인계 8. 출자금 납입 9. 설립등기 총 9단계를 거쳐 설립 이종협동조합연합회 창립총회의 의사는 과반수 출석과 출석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함

협동조합 설립절차 및 서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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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립총회 – 신고 – (의사록 공증) – 등기 – 사업자등록

1. [설립] 절차

① 발기인 구성 : 5인 이상

② 정관 작성: 발기인이 작성

③ 설립동의자 모집: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 제출(모집하지 않을 수 있음)

④ 창립총회 공고: 창립총회 개최 7일 전(공고일 제외)까지

⑤ 창립총회: 설립동의자 과반수 출석 및 출석자 ⅔ 찬성으로 의결 / 의사록 작성

⑥ 설립신고: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에 신고 / 신고확인증 발급(20일 이내)

⑦ 사무 인계: 발기인 → 이사장

⑧ 출자금 납입: 이사장 명의의 통장

⑨ 설립등기: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기소, 출자금 납입 완료일로부터 14일 이내

⑩ 사업자등록: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세무서,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

2. [설립신고] 신고 서류

① 설립신고서: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2호서식]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설립신고서.hwp 0.02MB

② 정관 사본: 정관예시 참조, 원본에 발기인 전원이 기명날인 후 각 장 원본대조필 날인

https://gnsenet.tistory.com/1071

③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주사무소에 게시한 사진 또는 메일·우편 발송문 첨부

[작성예시] 협동조합 창립총회 개최 공고.hwp 0.01MB

④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원본에 의장 및 총회에서 선출된 조합원 3인 이상 기명날인 후 각 면 원본대조필 날인

[작성예시] 협동조합 창립총회 의사록.hwp 0.02MB

⑤ 임원 명부: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 임원이력서 및 사진 포함

[별지 제3호서식] 임원명부.hwp 0.01MB

⑥ 사업계획서: 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

[별지 제4호서식]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사업계획서.hwp 0.02MB

⑦ 수입·지출 예산서: 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

[별지 제5호서식]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수입ㆍ지출 예산서.hwp 0.04MB

⑧ 출자 1좌당 금액과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

[임의서식] 협동조합 출자 1좌당 금액과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hwp 0.01MB

⑨ 발기인 및 설립동의자 명부: 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

[별지 제6호서식] (발기인 및 설립동의자¸ 조합원(회원))명부.hwp 0.01MB

⑩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임의서식]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hwp 0.01MB

⑪ 합병 또는 분할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 사본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경우만 해당하며,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협동조합이 승계하여야 할 권리 및 의무의 범위가 의결사항으로 기재되어야 함

3. [설립신고] 신고 접수

∎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신고

ㅇ 강원도는 ‘19.7.1.부로 강원도지사에서 기초자치단체장으로 협동조합 관련 행정업무 이관되어 시군 단체장이 신고를 수리하므로,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 군청에 신고

∎ 신고확인증

ㅇ 발급설립신고가 보완이 필요하거나 반려되는 경우 이외에는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신고확인증’이 발급됨

ㅇ 신고확인증 발급 처리기간에 공휴일(일요일 포함)은 포함되지 않음

ㅇ 임원의 결격사유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필요한 기간은 신고확인증 발급기간에 산입되지 않음

∎ 설립신고의 보완요구

ㅇ 설립신고 기재사항이 누락되거나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

ㅇ 보완은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요구하며, 이에 소요되는 기간은 신고확인증 발급기간에 포함되지 않음

ㅇ 보완된 설립신고서를 제출 시 14일 이내에 신고확인증을 발급

∎ 설립신고의 반려

ㅇ 협동조합의 설립절차나 정관,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나 보완요구에도 불구하고 정해진 기간 이내에 보완하지 않는 경우 설립신고가 반려됨

4. 설립신고 서류 작성시 유의사항

1. 정관 작성

∎ 협동조합 기본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필수기재사항을 반드시 포함

※① 목적, ②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③ 조합원 및 대리인의 자격, ④ 조합원의 가입, 탈퇴 및 제명에 관한 사항, ⑤ 출자 1좌의 금액과 납입 방법 및 시기, 조합원의 출자좌수 한도, ⑥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⑦ 잉여금과 손실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⑧ 적립금의 적립방법 및 사용에 관한 사항, ⑨ 사업의 범위 및 회계에 관한 사항, ⑩ 기관 및 임원에 관한 사항, ⑪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⑫ 해산에 관한 사항, ⑬ 출자금의 양도에 관한 사항, ⑭ 그 밖에 총회 ․이사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 5인 이상의 발기인이 정관을 함께 작성하고, 발기인 전원이 기명날인

2. 협동조합 명칭의 결정

∎ 명칭에 “협동조합”이라는 문자를 반드시 포함

※“협동조합”이라는 문자의 위치는 무방함

∎ 기본 8개의 개별 협동조합 관련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명칭은 사용할 수 없음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엽연초협동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 산림조합 및 새마을금고

∎ 협동조합은 다른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협동조합(각 연합회 포함)과 중복되거나 혼동되는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안 되며, 동일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에서 다른 협동조합이 이미 등기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음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www.iros.go.kr)에서 “등기열람/발급→법인→상호찾기”에서 기존 등기된 상호가 있는지 확인

3. 사업계획서 및 수입·지출 예산서의 작성

∎ 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는 사업의 목적 범위 이내에서 실현가능한 사업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야 하며, 서로 연계되어야 함

∎ 사업계획서 및 수입·지출 예산서는 창립총회의 의결이 필요함

∎ 사업계획서의 “해당연도 사업계획”란에는 정관에 규정된 모든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과 그 수행에 필요한 예산과 근거를 기재

∎ 수입·지출 예산서 상의 수입과 지출의 금액은 일치하여야 하며, 사업계획서 상의 사업의 수입과 지출내역이 기재되어야 함

4. 창립총회 개최의 공고

∎ 창립총회 일시와 장소, 조합원의 자격요건, 창립총회에서 의결하여야 할 사항을 포함하여 7일 이상 창립총회의 개최를 공고하여야 함

※7일에는 공휴일과 일요일이 포함되며, 다만 말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에 만료

∎ 개최공고를 게시하였다는 증빙은 주사무소에 게시한 경우 사진, 신문 등에 공고한 경우 해당 신문, 우편, 전자우편 등으로 발송한 경우 그 발송내역 등을 함께 제출

5. 창립총회 의사록

∎ 의사록은 총회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었음을 증명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므로, 핵심내용을 포함하여 기재하여야 함.

ㅇ 의사록에는 총회개최 일시와 장소, 참석대상 및 참석자, 의결권의 위임여부, 안건, 진행자, 의장 및 기명날인자의 선출, 설립에 필요한 사항(정관, 사업계획 및 수입·지출예산서, 임원의 선출, 설립경비, 주사무소의 소재지 등), 기명날인 또는 서명 등을 포함하여야 함.

ㅇ 의사록에는 의장과 창립총회에서 선출한 3인 이상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함.

※의장과 이사장이 다른 경우에는 이사장과 의장 모두 기명날인

6. 임원 명부

∎ 법인이 임원인 경우에는 법인을 대표하여 직무를 수행할 자의 주소를 기재하여야 함.

5. [공증] 총회의사록 공증절차 : 공증사무소에 연락하여 사전확인 필

1. 공증사무소 현황

https://enotary.moj.go.kr/

강원도 공증사무소 현황.xls 0.00MB

∎ 공증사무소에 연락하여 사전에 서식을 확인

– 서식은 통일되어 있으나 공증사무소마다 자체 서식에 작성을 요구할 수 있어 사전에 확인 필요

2. 준비서류

∎ 창립총회의사록 2부

– 법원 제출용, 공증사무소 보관용 각각 1부

– 기명날인자 날인 / 간인

: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할 자 3인을 선출하지 않았을 경우, 설립 동의자 중 이사와 감사 등 임원으로 선출된 자 3인 이상이 기명날인

– 기명날인으로 개인인감을 요구하는 공증사무소가 있어 의뢰할 공증사무소에 확인 필요

[작성예시] 협동조합 창립총회 의사록.hwp 0.02MB

∎ 진술서

– 공증사무소 서식(반드시 확인) 또는 공통서식

: 공증사무소 사전 확인하여 서식 확보

– 날짜는 공증사무소에 의뢰한 날짜로 기입

: 날짜는 비워뒀다가 현장에서 작성하는 것을 추천

02_진술서_창립총회예시.hwp 0.03MB

∎ 확인서

– 공증사무소 서식(반드시 확인) 또는 공통서식

– 이사장 인감 날인

– 날짜는 회의소집 날짜 기입

: 날짜는 비워뒀다가 현장에서 작성하는 것을 추천

03_확인서_창립총회예시.hwp 0.06MB

∎ 조합원명부

– 공증사무소 서식(반드시 확인) 또는 공통서식

– 이사장 인감 날인

– 날짜는 회의소집 날짜 기입

: 날짜는 비워뒀다가 현장에서 작성하는 것을 추천

– (정관 규정 확인) 총회의 의사는 조합원의 과반수 이상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조합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ex) 총 조합원 30명일 경우 과반수 이상 출석(16명 이상)으로 개회하고 출석조합원의 과반수의 찬성(9명 이상)으로 의결 -> 인증촉탁 조합원 : 9명 이상

04_조합원명부_창립총회예시.hwp 0.04MB

∎ 위임장

– 공증사무소 서식(반드시 확인) 또는 공통서식

– 인감증명서 1통 필요 (3개월 이내 발급)

– 날짜는 공증사무소에 의뢰한 날짜로 기입

: 날짜는 비워뒀다가 현장에서 작성하는 것을 추천

– 위임인의 주소는 인감증명서 상 주소랑 일치하도록 작성 : 위임인 전체 작성

– 하단에 법인명, 법인주소, 이사장 성명을 작성하고 이사장 인감도장 날인

05_위임장_창립총회예시.hwp 0.09MB

∎ 정관 사본 1부

– 정관표지 작성

정관표지_예시.hwp 0.03MB

– 표지에 원본대조필 찍고 이사장 인감 날인

∎ 기타 서류

– 공증촉탁서 : 공증사무소에서 작성

– 설립신고확인증 또는 설립인가증 사본

– 공증사무소 방문자의 신분증과 도장

6. [설립등기] 등기절차

∎ 협동조합은 출자금의 납입이 끝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서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설립등기를 하여야 함.

① 등록면허세 영수필 확인서

[별지 제9호서식]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신고서(기한 내 신고¸ 기한 후 신고).hwp 0.02MB

<등기에 따른 등록면허세액> : 시청 세무과에서 작성 및 납부 (강릉시 카드납부 가능)

* 정관, 출자 1좌당 금액과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 첨부

세액 *과밀억제권역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합계 설립등기 출자금의 0.4%

(최소 112,500원) 등록면허세의 20%

(최소 22,500원) 출자금의 0.48%

(최소 135,000원) 출자금의 1.44%

(3배 중과세,

최소 405,000원)

② 정관: 정관 원본에 발기인 전원 기명날인 및 간인 한 후 복사본에 원본대조필 날인

③ 창립총회 의사록: 공증 받은 원본을 제출

④ 신고확인증 사본 : 원본 지참 및 원본대조필 날인

⑤ 임원의 취임승낙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임원 전원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법인이 임원인 경우에는 1)법인의 취임승낙서, 2)직무수행자의 선임증명서, 3)직무수행자 인감증명서, 4)직무수행자 주민등록등초본 제출하도록 지침에 명시되어 있으며, 5)법인인감증명서(취임승낙서 인감진위확인), 6)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해당 법인에 관한 정보 확인) 도 함께 준비

02 취임승낙서.hwp 0.01MB 직무수행자의 선임증명서(예시).hwp 0.06MB

⑥ 대표자의 인감신고서

03_인감·개인신고서_예시.hwp 0.06MB 04_인감대지_예시.hwp 0.03MB 인감카드등재발급신청서(선택).hwp 0.05MB

⑦ 출자금 총액 납입증명서: 금융기관이 작성한 잔고증명서나 이사장이 발행한 출자금납입확인서 등 모두 가능하며, 현물출자가 있는 경우 현물출자재산인계서 또는 출자재산영수증을 함께 제출

03 출자금총액납입증명서.hwp 0.01MB

⑧ 설립등기신청서 : 회사 설립 등기 서면수수료 30,000원

110.협동조합 설립등기신청서.hwp 0.02MB

⑨ 위임장: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대리인 신분증)

01_등기위임장_예시 (1).hwp 0.05MB

⑩ 합병이나 분할로 인한 설립시 채권자 보호절차를 경료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협동조합에 법인격이 부여됨.

7. 사업자등록

∎ 협동조합은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함. 다만, 사업개시 전에도 신청 가능

①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01 법인설립신고및사업자등록신청서.hwp 0.03MB

② 정관 사본

③ 법인등기부등본: 등록신청자가 행정정보 공동이용 정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④ (법인명의) 임대차계약서 사본: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⑤ 주주 또는 출자자명세서: 조합원 출자명세서

02 주주또는출자자명세서.hwp 0.01MB

⑥ 사업허가·등록·신고필증 사본: 해당 법인에 한함. 허가(등록, 신고)전에 등록하는 경우 허가(등록)신청서 등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

⑦ 자금출처 명세서: 금지금 도ㆍ소매업, 액체연료 및 관련제품 도매업, 기체연료 및 관련제품 도매업, 차량용 주유소 운영업, 차량용 가스 충전업, 가정용 액체연료 소매업, 가정용 가스연료 소매업,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 과세유흥장소 영위자

⑧ 현물출자명세서: 현물출자법인의 경우

⑨ 위임장: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 사업자등록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참고 : 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

<강원도 일반협동조합 설립 신고서류 접수처> (2021. 7.)

기관명 부서명 주소 연락처 춘천시청 사회적경제과 [24347] 강원도 춘천시 시청길 11 ( 옥천동 ) 춘천시청 사회적경제과 033) 250-4370 원주시청 경제진흥과 [26384] 강원도 원주시 시청로 1 ( 무실동 ) 원주시청 경제진흥과 033) 737-2952 강릉시청 일자리경제과 [25522] 강원도 강릉시 강릉대로 33 ( 홍제동 ) 강릉시청 일자리경제과 033) 640-5210 동해시청 경제과 [25755] 강원도 동해시 천곡로 77 ( 천곡동 ) 동해시청 경제과 033) 539-8498 태백시청 일자리경제과 [26023] 강원도 태백시 태붐로 21 ( 황지동 ) 태백시청 일자리경제과 033) 550-2328 속초시청 일자리경제과 [24826] 강원도 속초시 중앙로 183 속초시청 일자리경제과 033) 639-2353 삼척시청 경제과 [25914] 강원도 삼척시 중앙로 296 삼척시청 경제과 033) 570-3363 홍천군청 일자리경제과 [25121]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석화로 93 홍천군청 일자리경제과 033) 430-2841 횡성군청 기업경제과 [25220] 강원도 횡성군 횡성읍 태기로 15 횡성군청 기업경제과 033) 340-2059 영월군청 경제고용과 [26235]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하송로 64 영월군청 경제고용과 033) 370-2439 평창군청* 일자리경제과 [25374]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군청길 77 평창군청 일자리경제과 033) 330-2750 정선군청 경제과 [26131]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 3 길 21 정선군청 경제과 033) 560-2357 철원군청 경제진흥과 [24040]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삼부연로 51 철원군청 경제진흥과 033) 450-4828 화천군청 지역경제과 [24125] 강원도 화천군 화천읍 화천새싹길 45 화천군청 지역경제과 033) 440-2354 양구군청 전략산업과 [24522] 강원도 양구군 양구읍 관공서로 38 양구군청 전략산업과 033) 480-2185 인제군청 경제협력과 [24631]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인제로 187 번길 인제군청 경제협력과 033) 460-2383 고성군청 경제투자과 [24735] 강원도 고성군 고성중앙길 9 고성군청 경제투자과 033) 680-3734 양양군청 경제에너지과 [25023]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군청길 1 양양군청 경제에너지과 033) 670-2977

– 우편 접수시 ‘협동조합 설립신고 서류 재중’ 표기하여 발송

– 사회적협동조합 신고서류는 각 부처로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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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정보 협동조합

일반협동조합 설립절차

5인 이상의 발기인이 모여 수원시에 신고 및 설립등기를 거쳐 설립할 수 있습니다.

STEP 01 발기인 모집

STEP 02 정관작성

STEP 03 설립동의자 모집

STEP 04 창립총회

STEP 05 설립 신고

STEP 06 사무 인수인계

STEP 07 출자금 납입

STEP 08 설립 등기

STEP 06 협동조합 법인격 부여

STEP 10 사업자등록

STEP 01 발기인 모집 (5명 이상)

STEP 02 정관작성 14개 사항 필수 기재 ① 목적 ② 명칭 및 사무소 소재지 ③ 조합원 및 대리인 자격 ④ 조합원의 가입, 탈퇴 및 제명 ⑤ 출자 1좌의 금액, 납입방법 및 시기, 출자좌수 한도(1인 30%미만, 정관은 이하로 정할 수 있음) ⑥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⑦ 잉여금과 손실금 처리 ⑧ 적립금의 적립방법 및 사용 ⑨ 사업의 범위 및 회계 ⑩ 기관 및 임원 ⑪ 공고의 방법 ⑫ 해산 ⑬ 출자금 양도 ⑭ 그 밖에 총회·이사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5인 이상 발기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STEP 03 설립동의자 모집

STEP 04 창립총회 설립동의자의 과반수 출석, 출석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필수의결사항 ① 정관 ② 사업계획서 ③ 수입·지출예산서 ④ 임원의 선출 ⑤ 설립 경비 등 설립에 필요한 사항 의사록에는 의장과 총회 참석자 3인 이상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

STEP 05 설립 신고 신청인 : 발기인 신고접수 : 수원시(종합 민원실 일자리 창출과) 신고일로부터 20일 이내 설립신고필증 교부

STEP 06 사무 인수인계 (발기인→이사장)

STEP 07 출자금 납입 출자금 납입이 끝난지 14일 이내에 사무소 소재지에 설립 등기

STEP 08 설립 등기 신청인 : 이사장 관할 등기소 필요서류 ① 설립등기신청서 ② 설립신고서(신고필증) ③ 정관 사본(원본 지참) ④ 창립총회의사록 사본(원본지참, 공증받은 것) ⑤ 대표자의 인감신고서 ⑥ 출자금 총액의 납입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 ⑦ 임원의 취임승낙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⑧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STEP 09 협동조합 법인격 부여

STEP 10 사업자등록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 사업장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절차

5인 이상의 발기인이 모여 중앙부처의 장에게 설립인가 및 등기를 거쳐 설립할 수 있습니다.

STEP 01 발기인 모집

STEP 02 정관작성

STEP 03 설립동의자 모집

STEP 04 창립총회

STEP 05 설립 인가

STEP 06 사무 인수인계

STEP 07 출자금 납입

STEP 08 설립 등기

STEP 06 협동조합 법인격 부여

STEP 10 사업자등록

STEP 01 발기인 모집 (5명 이상, 다양한 이해관계자)

STEP 02 정관작성 14개 사항 필수 기재 ① 목적 ② 명칭 및 사무소 소재지 ③ 조합원 및 대리인 자격 ④ 조합원의 가입, 탈퇴 및 제명 ⑤ 출자 1좌의 금액, 납입방법 및 시기, 출자좌수 한도(1인 30%미만, 정관은 이하로 정할 수 있음) ⑥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⑦ 잉여금과 손실금 처리 ⑧ 적립금의 적립방법 및 사용 ⑨ 사업의 범위 및 회계 ⑩ 기관 및 임원 ⑪ 공고의 방법 ⑫ 해산 ⑬ 출자금 양도 ⑭ 그 밖에 총회·이사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5인 이상 발기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STEP 03 설립동의자 모집

STEP 04 창립총회 설립동의자의 과반수 출석, 출석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필수의결사항 ① 정관 ② 사업계획서 ③ 수입·지출예산서 ④ 임원의 선출 ⑤ 설립 경비 등 설립에 필요한 사항 의사록에는 의장과 총회 참석자 3인 이상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

STEP 05 설립 신고 신청인 : 발기인 소관 업무를 담당하는 관계 중앙행정 기관의 장에게 설립인가 신청 인가여부검토 : 현장방문 발기인(대표) 인터뷰 등 중앙행정기관 장관 인가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 인가

STEP 06 사무 인수인계 (발기인→이사장)

STEP 07 출자금 납입 출자금 납입이 끝난지 21일 이내에 사무소 소재지에 설립 등기

STEP 08 설립 등기 신청인 : 이사장 관할 등기소 필요서류 ① 설립등기신청서 ② 설립신고서(신고필증) ③ 정관 사본(원본 지참) ④ 창립총회의사록 사본(원본지참, 공증받은 것) ⑤ 대표자의 인감신고서 ⑥ 출자금 총액의 납입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 ⑦ 임원의 취임승낙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⑧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STEP 09 협동조합 법인격 부여

STEP 10 사업자등록

협동조합 설립 신고 및 사회적협동조합 인가 신청 제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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