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40 형사 항소 기각 률 The 14 Detailed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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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회 항소심 판결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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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 항소 이유 없으면 항소 기각… 입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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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심 부실화와 상고심 폭증 등 우리나라 형사소송 시스템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재 … 소법전,신법전,변호사검색,법조인명록,법률기사,오피니언,법조인대관,판결문,법률정보,법교육,전자책,법조인동향,로펌,변호사  항소이유서에 타당한 항소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해 기계적 항소를 막는 한편 1심에서 보석을 늘려 구속기한 제한에 따른 부실 재판을 줄여야 한다는 현직 판사의 주장이 나왔다. 1심 부실화와 상고심 폭증 등 우리나라 형사소송 시스템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재설계해야 한다는 취지다. 경북대 법학연구원 형사법센터(센터장 김성룡 경북대 로스쿨 교수)는 4일 ‘형사소송법의 정상화’를 주제로 제1차 특별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온·오프라인 병행 방식으로 진행됐다. 같은 주제를 이어가는 2차 특별세미나는 오는 11일 열린다. 박병민(45·37기) 사법정책연구원 판사는 이날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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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 항소 이유 없으면 항소 기각… 입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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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항소 기각 률 | 24회 항소심 판결선고 상위 48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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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검사만 항소해 항소심에서 형량 늘었어도 항소심서 주장 안 한 사유로 상고 불가”

검사항소 기각 확률 공개합니다

[형사소송] 양형조건 변화 없이 양형부당으로 항소하면 항소기각률 높다

형사항소심 10건 중 6건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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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턱대고 항소했다간 刑量 되레 늘어날 수 있다 –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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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턱대고 항소했다간 刑量 되레 늘어날 수 있다 - 조선일보
무턱대고 항소했다간 刑量 되레 늘어날 수 있다 –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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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검사만 항소해 항소심에서 형량 늘었어도 항소심서 주장 안 한 사유로 상고 불가” – 리걸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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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검사만 항소해 항소심에서 형량 늘었어도 항소심서 주장 안 한 사유로 상고 불가” – 리걸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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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양형조건 변화 없이 양형부당으로 항소하면 항소기각률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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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항소 기각 확률 공개합니다.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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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의 항소절차와 상고절차 : 법률사무소덕승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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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의 항소절차와 상고절차 : 법률사무소덕승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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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항소 기각 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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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항소 기각 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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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 항소 이유 없으면 항소 기각… 입법해야”

경북대 법학연구원 형사법센터(센터장 김성룡 경북대 로스쿨 교수)는 4일 ‘형사소송법의 정상화’를 주제로 제1차 특별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온·오프라인 병행 방식으로 진행됐다. 같은 주제를 이어가는 2차 특별세미나는 오는 11일 열린다.

박병민(45·37기) 사법정책연구원 판사는 이날 ‘형사 항소심의 사후심화 방안’을 주제로 발표하면서 “지난 50년 이상 형사 항소심은 별다른 입법구조 변화 없이, 사실상 속심(1심의 변론과 증거조사 결과를 그대로 이어 받아 심증을 형성하는 경향)을 원칙으로 하는 법리전개와 실무운영이 이뤄져왔다”며 “항소로 인한 불이익은 거의 없는 반면, 미결수 대우·감형가능성·벌금집행 지연 등 항소로 인한 이익은 적지 않다”고 분석했다.

박 판사는 항소심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 “1심에서 모든 주장과 증거가 현출돼 당사자가 충분한 변론과 공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상고심의 사건 부담을 감소시켜 상고심의 법령해석 통일이라는 본래의 기능을 담당도록 하는 것”이라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항소심의 속심적 기능을 강화하면 항소와 상고가 늘어 대법원이 정책법원 기능을 못하게 되며, 1심에서 공판중심주의·구술변론주의·집중심리주의가 이루어지도록 한 형사소송법 규정이 형해화된다”며 “항소심을 사후심으로 운영해 1심에서 실체판단을 거쳐 형사분쟁이 종국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해야 각 심급이 제 기능을 다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 판사는 형사소송법 제361조의3을 개정해 항소이유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지 않으면 법원이 항소를 기각하자고 주장했다. 또 같은법 361조의5 개정을 통해 항소이유 요건을 ‘명백한’ ‘현저한’ 등으로 강화하자는 제안도 했다. 1심에 대해서는 “6개월 제한규정으로 구속기간에 쫓긴 졸속재판 우려가 있고, 이에따라 항소심에서 추가 심리가 불가피해진다”며 “1심에서 보석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심리 충실을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법원 판례(2006도4994) 등을 고려한 (항소심에서의) 사실 인정 폭을 분명히 설정할 것 △항소심의 사후심적 사실심리에 도움이 되는 규정인 대법원 형사소송규칙 제156조의5를 적극 활용할 것 △1심 판결 인용범위를 확대할 것 △법령적용 오류 등을 이유로 한 파기를 자제할 것 △필요적 변호사건이 아닌한 변호인 불출석 사건에서도 판결이 가능한 규정을 마련할 것 △항소심에서만큼은 특별변호인 제도를 폐지할 것 △항소심 증거조사 제한 규정을 형사소송규칙에 명문화 할 것 등을 골자로 한 다양한 개선안과 입법안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토론자로 나선 허황 동아대 교수는 “항소심 제도 개선 기준은 속심이냐 사후심이냐가 아니라, 신속한 재판과 실체적 정의라는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을 조화롭게 구현하는 것”이라며 “항소심을 정책형 법원인 상고심 쪽으로 당겨오는 것은 권리구제형 법원으로서 항소심을 그만큼 포기하는 결과를 발생시킬 수 있고, 피고인의 권리보장이 허술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이날 이건웅(41·40기)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 검사가 ‘수사절차 관련 형사소송법 개정 필요성’을, 류부곤 경찰대 법대 교수가 ‘새로운 시대 형사소송법을 위한 몇가지 제언’을, 박용철 서강대 로스쿨 교수가 ‘형사절차상 피의자·피고인의 권리’를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토론에는 최준혁 인하대 로스쿨 교수, 강동범 이화여대 로스쿨 교수, 송도근(50·38기) 변호사 등이 패널로 참여했다.

김 센터장은 이번 특별 세미나에 대해 “1954년 제정된 우리 형사소송법은 법률이 거의 바뀌지 않고 실무와도 동떨어졌다는 비판을 받아왔다”며 “다양한 전문가들이 개선 필요성이 있다고 느껴온 부분을 자유롭게 발표·토론 하는 기회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형사소송법제가 어떤 헌법적 철학적 기초에서 출발했는지, 원칙과 맥락이 지금도 유지되고 있는지, 앞으로 유지될 수 있고 유지되어야 하는 것인지 돌아보는 성찰적 비판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했다.

[형사] “검사만 항소해 항소심에서 형량 늘었어도 항소심서 주장 안 한 사유로 상고 불가”

[대법] “항소심 심판대상에 한해 상고 가능”

1심 선고 뒤 검사만 항소해 열린 항소심에서 1심보다 더 높은 형량이 선고되었더라도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지 않았던 새로운 사유를 상고이유로 삼아 상고할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항소심에서 심판대상이 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상고이유를 제한하는 종전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3월 21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약사 최 모(42)씨와 신 모(45)씨에 대한 상고심(2017도16593)에서 이같이 판시하고, 최씨와 신씨의 상고를 기각, 최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신씨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씨는 2016년 2월부터 7월까지 5개월간, 신씨는 2004년 10월부터 2012년 9월까지 8년간 한약사 자격이 없는 건강원 운영자인 고 모씨와 공모해 고씨가 한약국을 내는 데 명의를 빌려주고, 고씨가 제조한 다이어트한약을 마치 한약사가 조제하여 파는 것처럼 고객 전화상담에 응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씨는 또 2016년 7월경 고씨로부터 한약국을 인수한 후 다음 달인 8월부터 10월까지 한약국 방문 없이 전화상담만 받고 362명에게 9000여만원의 다이어트한약을 택배로 판매한 혐의 등으로도 기소됐다.

1심은 최씨와 신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벌금 1000만원씩을 선고했다. 이후 최씨는 항소하지 않았으나 신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고, 검사는 두 사람에 모두에 대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이 선고한 형은 피고인들의 책임 정도에 비하여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1심을 깨고 최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신씨에겐 벌금 2000만원으로 형량을 높였다. 그러자 최씨와 신씨가 항소이유로 들지 않았던 채증법칙 위반과 심리미진, 법리오해 등을 상고이유로 삼아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은 항소심에서 형이 높아진 경우에도 상고이유 제한 법리가 적용되어야 하므로, 피고인들의 채증법칙위반 내지 심리미진, 법리오해 등의 상고이유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형사소송법상 상고심은 항소심판결에 대한 사후심이므로, 항소심에서 심판대상으로 되었던 사항에 한하여 상고이유의 범위 내에서 그 당부만을 심사하여야 한다”며 “항소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거나 항소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아 판단한 사항 이외의 사유는 상고이유가 될 수 없고 이를 다시 심판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은 상고심의 사후심 구조에 반한다”고 밝혔다.

이어 “법률심으로서 상고심의 판결이 선례로서 하급심에 법령 해석 · 적용의 기준을 제시하고 형벌의 기준을 확립함으로써 법질서를 유지하는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상고심에서 적정한 판단이 가능하도록 일정한 범위에서 상고를 제한하여 그 기능을 보장해 줄 필요가 있다”며 “상고이유를 제한하더라도 불이익을 입게 될 피고인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한 다른 수단이 마련되어 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에 따르면, 상고심과 항소심에 걸쳐 마련되어 있는 직권심판권의 발동에 의해 직권심판사항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위법사유에 대해서는 비록 항소심의 심판대상에 속하지 않았던 사항이라도 피고인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그 잘못을 최대한 바로잡을 수 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 [email protec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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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양형조건 변화 없이 양형부당으로 항소하면 항소기각률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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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들어서 형사소송 항소하면 형량을

줄이는게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데

특히 형사 항소이유로 많이 써먹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면

잘 안 받아들여지더라구요

양형이란?

법원이 유죄판결을 받은 피고인에게

형벌의 정도를 결정하는것입니다

우리 형법은 법관에게 양형에 대해

자유재량을 인정하는데 문제는 이게

기준이 없으면 속된말로 꼴리는대로

결정을 해서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2007년 대법원 산하에 설치된

양형위원회가 양형기준을 정하는데

일정 기준에 따라 범죄 유형을

분류해서 유형별로 형량 범위를

권고하는 방식을 취합니다

ex)사기죄 양형 기준표

근데 판사마다 재판을 진행하는

스타일이 다르고 양형기준도 다르게

적용하다보니 같은 사건도 어떤

판사는 강하게 처벌하는데 어떤

판사는 약하게 처벌하기도 해서

양형부당 주장이 먹혔거든요

항소심은 사후심적 성격이 있는데

예전에는 1심 재판에서 증거조사

하고 2심 재판에서도 피고인에게

유리한거 있으면 증거조사 한번

더 하기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요즘 분위기는 사후심 성격이

강화되서 2심에서 1심 재판처럼

증거조사, 추가조사 하지 않고 1심

법정에서 제출된 증거를 가지고

피고인에게 형량을 선고하는

경우가 부쩍 늘어났습니다

형사소송에서 항소를 하려면 361조의5

규정에 해당해야 항소가 가능합니다

만약 아래의 항소이유에 해당하지

않는데 항소하면 바로 기각입니다

제361조의5(항소이유) 다음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이유로 할 수 있다. <개정 1963. 12. 13.>

1.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ㆍ법률ㆍ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는 때

2. 판결 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때

3. 관할 또는 관할위반의 인정이 법률에 위반한 때

4. 판결법원의 구성이 법률에 위반한 때

5. 삭제 <1963. 12. 13.>

6. 삭제 <1963. 12. 13.>

7. 법률상 그 재판에 관여하지 못할 판사가 그 사건의 심판에 관여한 때

8. 사건의 심리에 관여하지 아니한 판사가 그 사건의 판결에 관여한 때

9. 공판의 공개에 관한 규정에 위반한 때

10. 삭제 <1963. 12. 13.>

11. 판결에 이유를 붙이지 아니하거나 이유에 모순이 있는 때

12. 삭제 <1963. 12. 13.>

13.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

14.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칠 때

15.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는 때

아무래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때문에 그런가 싶은데 이게 상당히

강력한 판결로 보이거든요

대법원 2015도3260. 2015. 7. 23 선고

양형부당은 형사소송의 항소 이유중에

하나인데 보통 양형부당은 1심 판결

선고형이 너무 무거워서 피고인이

항소를 하는 경우가 있고 오히려

피고인에게 선고된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양형부당을 이유로

검사만 항소하는 경우로 나뉩니다

근데 과거에는 2심 항소 진행중에

1심하고 차이점도 없는데 1심이

선고한 양형도 괜찮아보여도 2심

판사가 1심 선고한 판사와 생각이

다르다고 양형을 함부로 바꾸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2심 판사가 “내가 판단할때 1심

판사하고 생각이 다른데 내가 볼때

이게 맞아” 하면서 1심 판결 선고를

바꾸게 되면 피고인들이 1심 판결을

믿겠습니까? 무조건 항소 제기해서

형량 줄이려고만 생각하겠죠

그래서 대법원에서는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1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이상 이를

존중하는것이 타당하고 항소심의

견해와 조금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1심 판결 파기하는걸 자제하라고

못을 박아버렸습니다

위 대법원 판결 나오고 나서 1심과

2심에서 달라진것이 전혀 없는데

양형부당으로 항소하면 어지간하면

항소 기각 판결이 절대 다수입니다

최소한 2심 항소에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한다던지 1심에서 피해자와

합의가 안됐는데 2심 와서 합의가

됐다던지 최소한 양형 사유의 변화가

반드시 있어야합니다 그래야 형사

항소 이유서에 쓸 말이 많아지죠

양형 사유의 변화도 없고 단순히

1심 판결이 형이 무거워서 불만인데

피고인이 양형부당 이유로 항소한다?

제 생각에 항소기각률 90% 이상

나올거라고 감히 확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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