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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시공하는 1건 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이 5억원 미만의 공사인 경우에는 해당 업종에 관한 별표 2에 따른 등록기준 중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을 배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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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자(현장대리인) 배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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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건설기술자(현장대리인) 배치기준 Updating …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건설기술자(현장대리인) 배치기준 Updating 건설기술자(현장대리인) 배치기준 요약 1. 건설공사 현장에 건설기술인(현장대리인)을 1명 이상 배치 2. 해당 공정에 상응하는 건설기술인(현장대리인)을 해당 건설공사의 착수와 동시에 배치 3. 공사예정금액의..건축설계부터 시공까지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자료를 공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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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자(현장대리인) 배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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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대리인 자격 및 배치기준 – 하늘땅의생각나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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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현장대리인 배치기준(중복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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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수첩 현장대리인 배치기준 충족을 위한 3가지 – 학점은행제 스터디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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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경력수첩 현장대리인 배치기준 충족을 위한 3가지 – 학점은행제 스터디어스 이 경력수첩 현장대리인 자격과 배치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경력수첩 현장대리인 은 왜 필요할까?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에 따르면 건설공사의 … 경력수첩 현장대리인-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고등학교 졸업 학력과비전공 대학졸업 학력자의 경우 초급 이상의 역량지수로승급이 불가능 하기에 관련전공 졸업학력을 꼭 알아두어야 한다.관련전공졸업 또는 학력지수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면보다 쉬운 방법으로 학력개선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건축공학 전공학력 취득방법에 대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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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수첩 현장대리인 은 왜 필요할까
경력수첩 역량지수 확인하는 방법
학력지수
자격증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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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자 현장에서의 대우
건설기술자 연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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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현장대리인 배치기준 및 위반(중복배치, 현장이탈)시 조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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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현장대리인 배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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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인] 현장대리인 배치기준 및 중복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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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인 중복재치 허용조건 개정 202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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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인(현장대리인) 배치기준 쉽게! :: Marv의 데이터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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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건설기술인(현장대리인) 배치기준 쉽게! :: Marv의 데이터센터 현장대리인은 현장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보통 현장소장을 일컫습니다. 가끔 현장소장이 자격이 안되면 대체자로 내정하기는 하는데, 안전사고라던가 … …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건설기술인(현장대리인) 배치기준 쉽게! :: Marv의 데이터센터 현장대리인은 현장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보통 현장소장을 일컫습니다. 가끔 현장소장이 자격이 안되면 대체자로 내정하기는 하는데, 안전사고라던가 … 현장대리인은 현장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보통 현장소장을 일컫습니다. 가끔 현장소장이 자격이 안되면 대체자로 내정하기는 하는데, 안전사고라던가 각종 책임이나 의무는 현장대리인에게 있기 때문에, 이 점을..제가 경험한 것과 세상에서 일어난 일들을 리뷰하는 데이터센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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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자(현장대리인) 배치기준
건설기술자(현장대리인) 배치기준
요약
1. 건설공사 현장에 건설기술인(현장대리인)을 1명 이상 배치
2. 해당 공정에 상응하는 건설기술인(현장대리인)을 해당 건설공사의 착수와 동시에 배치
3. 공사예정금액의 규모별 건설기술인(현장대리인) 배치기준에 따라 배치 (아래 표 참조)
4. 건설공사의 시공기술상 특성을 감안하여, 도급계약서에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조정 가능한 조건
a) 건설기술인(현장대리인)의 자격종목
b) 건설기술인(현장대리인)의 등급
c) 건설기술인(현장대리인)의 인원수
5. 1명의 건설기술인을 3개의 공사현장에 중복 배치할 수 있는 조건
a) 공사 품질 및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발주자의 승낙 필요
b) 3억원 미만
c) 동일한 시, 군 관할 지역에서 시행되는 공사(제주도는 제주도 전체)
d) 시, 군을 달리하는 인접한 지역에서 시행되는 공사는 발주자가 시공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e) 이미 시공 중인 현장에서 새로이 행해지는 동일한 공종
6. 1명의 건설기술인을 2개의 공사현장에 배치할 수 있는 조건
a) 공사 품질 및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발주자의 승낙 필요
b) 3억원 이상 ~ 5억 미만
c) 동일한 시, 군 관할 지역에서 시행되는 공사(제주도는 제주도 전체)
d) 시, 군을 달리하는 인접한 지역에서 시행되는 공사는 발주자가 시공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5. 건설기술인(현장대리인) 배치 예외 조건
a) 민원 또는 계절적 요인 등으로 해당 공정의 공사가 일정기간 중단된 경우
b) 예산 부족, 용지의 미보상 등 책임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을로 공사가 일정기간 중단된 경우
c) 발주자가 공사의 중단을 요청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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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대리인(현장관리인, 현장소장)이란?
법적 용어는 아니지만, 허가과정 및 건설현장에서 많이 쓰이는 단어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건설기술인이라 칭하고 있고,
건설기술인(현장대리인)은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그 밖에 기술상의 관리를 위해 배치되는 자”를 뜻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 2019. 11. 1.] [법률 제16415호, 2019. 4. 30., 일부개정]
제40조(건설기술인의 배치) ① 건설사업자는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그 밖에 기술상의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공사 현장에 건설기술인을 1명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시공관리, 품질 및 안전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일정 기간 해당 공종의 공사가 중단되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여 발주자가 서면으로 승낙하는 경우에는 배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8. 8. 14., 2019. 4. 30.>
② 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인은 발주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건설공사 현장을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8. 14.>
③ 발주자는 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인이 신체 허약 등의 이유로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건설기술인을 교체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8. 8. 14.>
[전문개정 2011. 5. 24.]
[제목개정 2018. 8. 14.]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9. 7. 1.] [대통령령 제29877호, 2019. 6. 18., 일부개정]
제35조(건설기술인의 현장배치기준 등) ①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현장에 배치하여야 하는 건설기술인은 해당 공사의 공종에 상응하는 건설기술인이어야 하며, 해당 건설공사의 착수와 동시에 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2. 9. 18., 2019. 3. 26.>
②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인의 배치는 별표 5의 공사예정금액의 규모별 건설기술인 배치기준에 따라야 한다. 다만, 건설공사의 시공기술상 특성을 감안하여 도급계약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공사현장에 배치해야 할 건설기술인의 자격종목ㆍ등급 또는 인원수를 따로 정한 때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19. 3. 26.>
③건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에 대하여는 공사품질 및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발주자의 승낙을 받아 1명의 건설기술인을 3개의 건설공사현장에 배치할 수 있다. 다만, 공사예정금액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의 동일한 종류의 공사로서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개의 건설공사현장까지 배치할 수 있다. <개정 1998. 12. 31., 2008. 12. 31., 2012. 11. 27., 2019. 3. 26.>
1. 공사예정금액 3억원 미만의 동일한 종류의 공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가. 동일한 시(특별시,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포함한다)ㆍ군의 관할지역에서 시행되는 공사. 다만,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의 관할지역에서 시행되는 공사를 말한다.
나. 시(특별시,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포함한다)ㆍ군을 달리하는 인접한 지역에서 시행되는 공사로서 발주자가 시공관리 기타 기술상 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공사
2. 이미 시공중에 있는 공사의 현장에서 새로이 행하여지는 동일한 종류의 공사
④ 삭제 <1998. 12. 31.>
⑤건설업자는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건설기술인을 건설공사의 현장에 배치한 때에는 해당 건설기술인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배치사실에 대한 발주자의 확인을 받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1. 11. 1., 2013. 3. 23., 2019. 3. 26.>
[제목개정 2019. 3. 26.]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시행 2019. 7. 1.] [국토교통부령 제627호, 2019. 6. 19., 일부개정]
제30조의2(건설기술인 배치의 예외) 법 제40조제1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3. 23.>
1. 민원 또는 계절적 요인 등으로 해당 공정의 공사가 일정 기간 중단된 경우
2. 예산의 부족, 용지의 미보상 등 발주자(하도급의 경우에는 수급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책임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공사가 일정기간 중단된 경우
3. 발주자가 공사의 중단을 요청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1. 11. 3.]
[제목개정 2019. 3. 26.]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 별표 5] < 개정 2019. 3. 26.>
공사예정금액의 규모별 건설기술인 배치기준 (제35조제2항 관련) 공사예정금액의 규모 건설기술인의 배치기준 700억원 이상(법 제93조제1항이 적용되는 시설물이 포함된 공사인 경우에 한정한다) 1. 기술사 500억원 이상 1. 기술사 또는 기능장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인 중 해당 직무분야의 특급기술인으로서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300억원 이상 1. 기술사 또는 기능장 2. 기사 자격취득 후 해당 직무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인 중 해당 직무분야의 특급기술인으로서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100억원 이상 1. 기술사 또는 기능장 2. 기사 자격취득 후 해당 직무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인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해당 직무분야의 특급기술인 나. 해당 직무분야의 고급기술인으로서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4. 산업기사 자격취득 후 해당 직무분야에서 7년 이상 종사한 사람 30억원 이상 1. 기사 이상 자격취득자로서 해당 직무분야에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2. 산업기사 자격취득 후 해당 직무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인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해당 직무분야의 고급기술인 이상인 사람 나. 해당 직무분야의 중급기술인으로서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30억원 미만 1. 산업기사 이상 자격취득자로서 해당 직무분야에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인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해당 직무분야의 중급기술인 이상인 사람 나. 해당 직무분야의 초급기술인으로서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비고 1. 위 표에서 “해당 직무분야”란 「국가기술자격법」 제2조제3호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직무분야를 말한다. 2. 위 표에서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이란 건설기술인을 배치하려는 해당 건설공사의 목적물과 종류가 같거나 비슷하고 시공기술상의 특성이 비슷한 공사를 말한다. 3. 위 표에서 “시공관리업무”란 건설공사의 현장에서 공사의 설계서 검토ㆍ조정, 시공, 공정 또는 품질의 관리, 검사ㆍ검측ㆍ감리, 기술지도 등 건설공사의 시공과 직접 관련되어 행하여지는 업무를 말한다. 4. 위 표에서 “시공관리업무” 및 “실무”에 종사한 기간에는 기술자격취득 이전의 경력이 포함된다. 5.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시공하는 1건 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이 5억원 미만의 공사인 경우에는 해당 업종에 관한 별표 2에 따른 등록기준 중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을 배치할 수 있다. 6.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시공하는 1건 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이 1억원 미만의 공사인 경우에는 해당 업종에 관한 별표 2에 따른 등록기준 중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사람을 배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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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현장대리인 배치기준(중복배치)
공사예정금액 5억이상은
1인 1현장대리인을 배치해야 합니다.
(대한건설협회 문의결과입니다)
○설 계 액 : 278,504,000원
○추정가격 : 138,808,182원
○부 가 세 : 13,880,818원
○관급자재대 : 125,815,000원
공사예정금액 = 설계액
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1.(추정금액 + 부가세 + 관급자재대포함) 5억원 이상 = 1인 1현장(배치가능)
2.(추정금액 + 부가세 + 관급자재대포함) 3억이상 ~ 5억원 미만 = 1인 2현장(배치가능)
3.(추정금액 + 부가세 + 관급자재대포함) 3억원 미만 = 1인 3현장(배치가능)
출처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건설기술인의 현장배치기준 등)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208942&efYd=20190701#0000
공사예정금액의 규모별 건설기술인 배치기준(제35조제2항 관련)
공사예정금액의 규모 건설기술인의 배치기준 700억원 이상(법 제93조제1항이 적용되는 시설물이 포함된 공사인 경우에 한정한다) 1. 기술사 500억원 이상 1. 기술사 또는 기능장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인 중 해당 직무분야의 특급기술인으로서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300억원 이상 1. 기술사 또는 기능장 2. 기사 자격취득 후 해당 직무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인 중 해당 직무분야의 특급기술인으로서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100억원 이상 1. 기술사 또는 기능장 2. 기사 자격취득 후 해당 직무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인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해당 직무분야의 특급기술인 나. 해당 직무분야의 고급기술인으로서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4. 산업기사 자격취득 후 해당 직무분야에서 7년 이상 종사한 사람 30억원 이상 1. 기사 이상 자격취득자로서 해당 직무분야에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2. 산업기사 자격취득 후 해당 직무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인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해당 직무분야의 고급기술인 이상인 사람 나. 해당 직무분야의 중급기술인으로서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30억원 미만 1. 산업기사 이상 자격취득자로서 해당 직무분야에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인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해당 직무분야의 중급기술인 이상인 사람 나. 해당 직무분야의 초급기술인으로서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비고
1. 위 표에서 “해당 직무분야”란 「국가기술자격법」 제2조제3호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직무분야를 말한다.
2. 위 표에서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이란 건설기술인을 배치하려는 해당 건설공사의 목적물과 종류가 같거나 비슷하고 시공기술상의 특성이 비슷한 공사를 말한다.
3. 위 표에서 “시공관리업무”란 건설공사의 현장에서 공사의 설계서 검토ㆍ조정, 시공, 공정 또는 품질의 관리, 검사ㆍ검측ㆍ감리, 기술지도 등 건설공사의 시공과 직접 관련되어 행하여지는 업무를 말한다.
4. 위 표에서 “시공관리업무” 및 “실무”에 종사한 기간에는 기술자격취득 이전의 경력이 포함된다.
5.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시공하는 1건 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이 5억원 미만의 공사인 경우에는 해당 업종에 관한 별표 2에 따른 등록기준 중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을 배치할 수 있다.
6.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시공하는 1건 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이 1억원 미만의 공사인 경우에는 해당 업종에 관한 별표 2에 따른 등록기준 중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사람을 배치할 수 있다.
출처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5] 공사예정금액의 규모별 건설기술인 배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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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수첩 현장대리인 배치기준 충족을 위한 3가지
경력수첩 현장대리인 배치기준 충족을 위한 3가지
의,식,주 인간의 3대요소 중 빠질 수 없는 ‘柱’
그만큼 ‘주’를 책임지는 전문가의 중요성은 커져가고 있다.
그렇기에 국토교통부에서는 공사의 시공과 기술상 관리를 위해
‘건설기술자’를 배치하도록 하였다.
이 경력수첩 현장대리인 자격과 배치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경력수첩 현장대리인 은 왜 필요할까?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에 따르면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또는 기술상의 관리를 위해 건설공사 현장에 건설기술인을
1명 이상 배치 해야한다. 불이행시 건설산업기본법 제97조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건설기술자 배치기준 때문이다.
공사예정금액의 규모에 따라 건설기술자의 배치기준이
달라지는데 아래 표를 참고해보자.
30억 미만일 경우 역량지수 중급 이상인 자.
30억 이상일 경우 역량지수 고급 이상인 자.
로 배치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경력수첩 현장대리인 자격을
갖춰야만 공사가 진행될 수 있다.
대형공사 입찰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건설회사의 대형공사 입찰시 건설기술자의 보유정도로
기술의 능력을 평가 받기 때문에 상위등급의 기술자들을
많이 확보하고 있을 수록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사업체 관리가 아닌 건설업 관련 취업시 도움이 될 수 있다.
경력수첩 역량지수 확인하는 방법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관리하고 있는 경력수첩은
여러가지 지수들을 합산한 역량지수에 따라 발급된다.
건설기술자 역량지수 급수
역량지수는 학력,자격,경력 및 교육지수의 항목별
배점을 더하여 평가되는데 아래 표를 참고하면 된다.
자격증지수는 40점 이내, 학력지수는 20점 이내,
경력지수는 40점 이내, 교육지수는 3점 이내로 배점을
받을 수 있다.
학력지수
최대 20점 까지 인정받을 수 있는 학력지수는
아래 표를 참고하면 된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고등학교 졸업 학력과
비전공 대학졸업 학력자의 경우 초급 이상의 역량지수로
승급이 불가능 하기에 관련전공 졸업학력을 꼭 알아두어야 한다.
관련전공졸업 또는 학력지수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면
보다 쉬운 방법으로 학력개선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건축공학 전공학력 취득방법에 대해 확인할 수 있다.
자격증지수
자격지수는 동일한 분야 내에 취득한 국가자격으로
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기능장, 기술사 등의
취득에 따라 배점이 다르다.
자격증지수 배점을 받기 위한 국가기술자격증 응시자격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 아래 글들을 참고 하면 되는데
기사 응시자격을 희망하지만 전문대 졸업학력자의 경우
비전공 졸업학력자 의 경우 방법을 알아볼 수 있다.
경력지수
경력지수는 로그함수를 산식으로 하여 배점을 받을 수 있는데
기본적인 계산식은 아래 산식을 참고하자.
정확하게 본인의 경력지수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건설기술인협회에 본인의 상황을 알리고 확실한
배점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건설기술자 현장에서의 대우
건설 업계에서는 2017년 11월에 ‘건설회사 주5일제’ 청원이 나올 정도로
이슈가 되었던 부분이기에 인용된 기사를 보면 주 52시간 근로제를 적용하게
되면서 근무시간을 줄이고,
휴식시간을 늘리는 방식으로 근무체계를 바꾸고 있다.
이는 탄력근무제 또는 교대근무 등을 도입하면서 현장에서 추가 근로 시간에 따른
휴가를 늘리고 있다.
건설기술자 연봉
대부분 건설기술자는 다음으로 구분할 수 있다.
관련기술 기사자격증 보유한 경우를 기준으로 했을 때
경력 1년 ~ 4년 : 초급
경력 4년 ~ 7년 : 중급
경력 7년 ~ 10년 : 고급
경력 10년 이상 : 특급
중급 이상일 경우 기술사 시험응시 : 기술사
초급 : 평균 4200만원
중급 : 평균 5200만원
고급 : 평균 5900만원
특급 : 평균 7000만원
기술사 : 평균 9500만원
현장의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회사마다 수당, 수당의 종류의
지급이 다르기 때문에 참고해야 하지만 건설분야에서 기술사 이상을
취득한다면 많은 연봉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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