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8 임원 퇴직금 한도 Trust The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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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퇴직금 한도와 계산방법
임원퇴직금 한도와 계산방법


임원퇴직금 한도와 퇴직소득세 한도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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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퇴직금 한도와 퇴직소득세 한도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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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개정세법 : 임원퇴직금한도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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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개정세법 : 임원퇴직금한도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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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퇴직금 계산과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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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퇴직금, 그 오해와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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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임원 퇴직금 한도 3배→2배로 줄어 > 세무뉴스 | 세무법인 비전텍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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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임원 퇴직금 한도 3배→2배로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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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임원 퇴직금 한도 3배→2배로 줄어 > 세무뉴스 | 세무법인 비전텍스” style=”width:100%”><figcaption>내년부터 임원 퇴직금 한도 3배→2배로 줄어 > 세무뉴스 | 세무법인 비전텍스</figcaption></fig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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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퇴직금 한도와 퇴직소득세 한도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과세관청에서 임원의 퇴직소득세 한도에 제한을 두는 법을 개정한지도 8년이 지나가고 있지만, 아직도 법인현장에서는 임원의 퇴직금 한도와 퇴직소득세 한도를 이해하지 못하여 세무조사에서 부당한 세금을 부과 받았다는 상담이 계속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류를 검토해 보면 과세관청이 잘못 부과한 경우는 거의 없으며, 법인 또는 실무자가 관련법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였습니다.

과세관청은 임원 퇴직금을 결정할 수 없다.

아무리 과세관청이라 하더라도 법인(이해를 돕기 위해 ‘주식회사’를 기준으로 설명드립니다)의 임원에 대한 퇴직금을 마음대로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 대기업은 규모가 크기 때문에 임원에 대한 퇴직금을 5배까지 인정하겠다!

– 중기업은 대기업보다 규모가 작기 때문에 임원에 대한 퇴직금을 3배까지만 인정하겠다!

– 소기업은 중소기업보다 규모가 더 작기 때문에 임원에 대한 퇴직금을 2배까지만 인정하겠다!

대한민국이 공산국가도 아니고, 과세관청이 이처럼 임의로 임원에 대한 퇴직금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임원에 대한 퇴직금은 해당 법인의 주주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주주의 결정 사항이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세금은 결정할 수 있다.

그렇지만, 세금에 대해서는 과세관청이 개입할 수 있으며, 현재에도 관세관청이 법으로 정한 세율로 세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소득세율은 어떻게 되고,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되며, 상속세는 어떻게 된다, 라고 세법으로 정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그대로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임원에 대한 퇴직금은 과세관청이 좌우할 수는 없지만, 수령한 퇴직금에 대해 납부할 세금은 과세관청이 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2012년 과세관청이 소득세법 제22조(퇴직소득)를 개정하여 임원의 퇴직금에 대한 한도규정을 신설한 것은 정확히 표현하면 “임원에 대한 퇴직소득세 한도”를 개정하였다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여기에 법인이다 보니 임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에 대한 손금산입 문제까지 겹치게 되어 혼란을 가중시키게 된 것입니다.

이번 내용에서는 임원퇴직금, 임원퇴직소득세, 법인 손금산입 여부 3가지의 관계에 대해서 사례를 통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원퇴직금 / 퇴직소득세 / 법인 손금산입 관계

사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설명을 먼저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관세관청은 기본적으로 임원은 퇴직금이 없는 연봉제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법인에서 임원에게도 퇴직금을 지급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급한 퇴직금에 대해서 손금산입으로 인정해 줄 것인지 말 것인지가 관건인데, 법인세법에서는 임원의 퇴직금을 손금산입으로 인정해 주는 경우는 아래의 3가지밖에 없습니다.

첫째, 정관에 기재된 경우란, 정관에 임원퇴직금으로 지급할 금액이 정해진 경우 그 금액은 모두 손금산입 가능합니다. 즉, ‘1년에 퇴직금을 5천만원으로 지급한다’라고 정관에 되어 있으면 근무기간 1년에 대해서 5천만원의 퇴직금은 손금산입된다는 뜻입니다.

둘째, 이외의 경우란, 정관에 금액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한 날을 기준으로 최근 1년동안 지급한 총 급여의 1/10을 퇴직금으로 인정하여 손금산입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즉, 1년에 지급한 총급여가 2억원일 경우 1년에 2,000만원까지는 퇴직금으로 인정하여 손금산입된다는 뜻입니다.

셋째, 정관에서 위임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이 있는 경우 퇴직금 지급규정으로 계산되는 금액은 모두 퇴직금으로 인정되어 손금산입된다는 뜻입니다.

이제 사례를 통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사례 설명을 위한 가정

① 월 급여는 3년 동안 동일

② 임원 퇴직소득세 한도는 3배수

③ 퇴직시점에 실제 퇴직금을 6억원 지급

사례1)의 경우

퇴직급여 지급규정이 없기 때문에 임원퇴직금 손금산입 여부 3가지 중 2번째에 해당하는 금액만 법인의 손금에 산입되고 그 금액만 퇴직소득세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초과되는 48,000만원에 대해서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처리됩니다.

사례2)의 경우

① 퇴직금 :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이 존재하며, 산식의 4배수까지 지급할 수 있는 법인이기 때문에 규정으로 계산된 금액은 모두 퇴직금으로 손금산입 가능합니다. (48,000만원)

② 퇴직소득세 : ①의 퇴직금 중 소득세법 제22조 규정에 의한 임원 퇴직소득세 한도는 3배수까지이기 때문에 3배수까지의 금액만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 (36,000만원)

③ 퇴직소득세 한도 초과 : 소득세법 제22조 규정을 초과하여 지급한 퇴직금에 대해서는 손금산입은 가능하지만, 근로소득세가 부과됩니다. (12,000만원)

④ 규정을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 : 실제로 퇴직금은 60,000만원을 지급하였기 때문에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서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손금불산입으로 처리됩니다. (12,000만원)

정리하면, 임원의 퇴직금은 한도와는 관계없이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한 규정에 의해 계산된 모든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할 수 있고, 손금산입 가능합니다.

그러나, 퇴직소득세는 반드시 소득세법 규정을 준수해야 되기 때문에 한도까지는 퇴직소득세, 초과되는 금액은 근로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중요한 한 가지는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한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해 계산된 금액보다 더 많은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 모든 금액이 손금불산입 되는 것이 아니라 규정을 초과하여 지급된 금액에 대해서만 손금불산입 됩니다.

때문에,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을 제정하는 경우 위의 3가지 즉, 퇴직금, 퇴직소득세, 손금불산입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하고 규정을 제정해야 문제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관련 사항에 대한 문의는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로 가능합니다.

한국경제TV

원문보기 http://www.wowtv.co.kr/NewsCenter/News/Read?articleId=A202009240316&t=NN 출처 ⓒ 한국경제TV(http://www.wowtv.co.kr),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임원 퇴직금 계산과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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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임원의 퇴직금 계산방법과 한도금액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쉽게 아래 그림을 볼게요

1. 회사에서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했다.(법인세법 손금 여부)

회사에서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금을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법인세법 시행령과 제44조와 한도금액을 체크해야 합니다.

먼저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부분은 실제 퇴직에 대한 지급으로 가정하고 자세한 설명은 생략할게요 그렇다면 법인세법에서는 어떤 한도를 보는가? 그것은 정관에 임원퇴직금 규정 유무입니다.

① 정관에 퇴직금 지급규정이 있는 경우 : 정관에 정해진 금액에 따라 손금 산입(정관에 임원의 퇴직급여를 계산할 수 있는 기준이 기재된 경우를 포함하며,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의한 금액으로 합니다.)

② 정관에 퇴직금 지급규정이 없는 경우 : 이 경우는 아래 산식에 의해 한도가 정해집니다. 만약 정관에 지급규정도 없는데 아래 산식보다 더 지급했다면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근로소득(인정상여)이 됩니다.

퇴직 전 1년간 총 급여액 :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금액(비과세소득 제외)으로 하되,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 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제외합니다.

근속연수 : 역년에 의해 계산하며 1년 미만은 월수로 계산합니다. 1개월 미만은 산입 하지 않으며 이 경우 사용인에서 임원으로 된 때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인으로 근무한 기간을 근속연수에 합산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서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했다.(소득세법상 소득의 구분-법인세법상 손금인정으로 가정 후 구분합니다.)

소득세 법 제22조에는 퇴직소득의 한도를 규정해놨습니다.

만약 정관에서 임원 퇴직 시 10 배수를 지급한다고 할 경우 10 배수의 퇴직금이 모두 퇴직소득세로 과세된다면 그 임원은 굉장한 이득이겠죠? 이런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2012년 1월 1일~2019년 12월 31일까지는 3 배수, 2020년 이후로는 2 배수를 한도로 합니다.

소득세법상 임원 퇴직금 한도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2012년 1월 1일~2019년 12월 31일까지는 3 배수, 2020년 이후로는 2 배수 이기 때문에 기간에 따른 구분을 잘 계산하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임원의 퇴직소득금액 한도 계산 시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과 ‘2011년 12월 31일에 퇴직하였다고 가정할 때 지급받을 퇴직소득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빼고 계산해야 합니다.

‘2011년 12월 31일에 퇴직하였다고 가정할 때 지급받을 퇴직소득금액’이란 퇴직소득금액에 2011년 12월 31일 이전 근무기간을 전체 근무기간으로 나눈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 다만, 2011년 12월 31일에 정관 또는 정관의 위임에 따른 임원 퇴직급여지급규정이 있는 법인의 임원이 2011년 12월 31일에 퇴직한다고 가정할 때 해당 규정에 따라 지급받을 퇴직소득금액을 적용하기로 선택 가능합니다.

아래는 국세청에 나와있는 계산사례입니다 참고하세요~

임원 퇴직금의 경우 정관의 유무와 법인세법에서 보는 관점, 소득세법에서보는 관점이 차이가 있기때문에 꼭 모두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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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소득 한도 있는 임원, 퇴직연금 적립으로 세금 아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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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은 종합과세, 퇴직소득은 분류과세

퇴직소득 한도 초과액도 퇴직연금 적립이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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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글에서 근로자의 경영성과급을 퇴직급여에 적립해 수령하면 상당 액수를 절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례로 든 성과급 누적 금액 3억 원, 근속연수 25년 이상인 김 부장의 경우 세금에 따라 실수령액이 1억 원 가까이 차이 난다는 사실도 알게 됐다. 이렇게 장점이 큰 경영성과급 DC(확정기여)형 제도에서 일반 근로자는 퇴직소득에 한도가 없지만 임원은 다르다. 임원이 받는 퇴직급여는 일정 한도까지만 퇴직소득으로 보고, 그 이상은 근로소득으로 간주해 과세한다.법령에서 정하는 임원은 ①법인의 회장, 사장, 부사장, 이사장, 대표이사,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등 이사회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 ②합명회사, 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 ③유한책임회사의 업무집행자 ④감사 ⑤그 밖에 ①부터 ④까지 규정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다. 이외에 임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종사하는 직무의 실질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이라고 설명하고 있다.임원의 퇴직소득 한도를 정한 이유는 일부 기업이 근로소득세보다 퇴직소득세 부담이 적은 점을 악용해 임원 퇴직 시 퇴직금을 과도하게 지급해왔기 때문이다.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에서 발행한 ‘세금을 알아야 연금이 보인다’의 내용을 일부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임원이 회사 자금을 가져다 쓸 수 있는 방법은 세 가지다. 정기적인 급여(및 상여)나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고 회사 주식을 보유하며 배당을 받을 수 있다. 세 가지 모두 소득세가 발생하는데, 세금 종류가 다르다.”급여와 상여는 근로소득이므로 종합과세 대상이다. 소득세를 과세할 때는 누진세율이 적용되는데, 최고 세율이 45%(지방소득세 별도)나 된다. 배당소득의 경우도 2000만 원이 넘으면 초과분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다. 반면 퇴직소득은 세 부담이 훨씬 적다. 퇴직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분류과세하기 때문이다. 퇴직급여는 근로자가 입사해서부터 퇴직할 때까지 장기간에 걸쳐 형성한 소득으로, 근무 기간이 늘어날수록 금액이 커진다. 그런데 퇴직급여를 퇴직하는 해의 다른 소득과 합산해 과세하면 장기근속자의 세금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퇴직소득은 다른 소득과 분류과세한다.분류과세한다고 문제가 완전히 해소되는 건 아니다. 한 직장에서 장기간 일하면 퇴직급여가 커지고, 여기에 누진세율(6~45%, 지방소득세 별도)을 적용하면 세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퇴직소득세를 산출할 때는 ‘연분연승’ 방법을 적용한다. ‘연분(年分)’이란 퇴직금을 근무 기간으로 나눈다는 뜻이다. 이렇게 퇴직소득을 근무 기간으로 고르게 나누면 금액이 적어져 누진세율을 적용하더라도 세율이 낮아진다. 그런 다음 다시 근무 기간을 곱해 납부할 세금을 구하는 것이 ‘연승(年乘)’이다.퇴직소득에는 각종 공제혜택도 주어진다. 근속연수에 비례해 퇴직급여 중 일부를 공제해주는 ‘근속연수 공제’가 대표적이고, ‘환산급여공제’도 있다. 과거에는 퇴직급여의 40%를 일괄 공제했지만, 고소득자에게 과도한 혜택이 돌아간다는 지적이 있어 폐지하고 퇴직급여 크기에 비례해 공제 비율을 달리 적용하는 ‘환산급여공제’를 도입했다.이처럼 분류과세, 연분연승, 그리고 각종 공제 혜택이 있기 때문에 퇴직소득은 근로소득이나 배당소득에 비해 세 부담이 가볍다고 할 수 있다. 이뿐 아니다. 퇴직급여를 일시에 수령하지 않고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 부담을 30~40% 줄일 수 있다. 퇴직급여 수령 시 급여나 배당보다 세 부담이 확연히 줄어들어 유리하다.임원의 퇴직소득 인정 한도는 점차 줄어들고 있다.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는 임원의 퇴직소득에 한도가 없었다. 기업이 정한 임원 퇴직급여 지급 규정에 따라 수령한 퇴직급여는 전부 퇴직소득으로 인정받았다. 하지만 2012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기업이 정한 임원 퇴직급여 지급 규정과는 별도로 과세당국에서 퇴직소득 한도 인정 기준을 정한다. 퇴직 전 3년간 총급여를 기준으로 연평균 급여를 계산하며, 이 연평균 급여의 10%에 근속연수를 곱한 후 2~3배수를 다시 곱해 퇴직소득으로 인정한다(상자 참조). 배수를 곱하는 기준은 근무 일자이며, 2019년 12월 31일까지는 3, 2020년 1월 1일 이후는 2를 곱해 계산한다. 이렇게 계산한 값을 퇴직소득으로 인정하고, 이를 초과한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과세한다.예를 들어 2019년 12월 31일 퇴직한 임원 김기은 씨의 전체 퇴직소득이 35억 원이라고 가정하자. 그중 2011년 말까지 받은 퇴직소득이 15억 원이고, 퇴직 전 3년간 총급여가 12억 원이다. 김 씨의 소득세법상 임원 퇴직소득 한도 초과액은 얼마일까. 우선 퇴직소득 35억 원에서 2011년까지 받은 퇴직가정소득 15억 원을 뺀다. 그 결과인 20억 원이 임원퇴직소득 한도 적용 대상(①)이다. 다음으로 퇴직 전 3년간 총급여(12억 원)를 연환산한다. 이때 나온 연평균 급여 4억 원의 10%에 대해 ‘2012년 이후 근무 월수(96개월)를 곱한 후 12로 나누고 다시 배수인 3을 곱한다. 그 결괏값 9억6000만 원이 퇴직소득 인정 금액(②)이다. 김 씨의 임원 퇴직소득 한도 초과액은 임원 퇴직소득 한도 적용 대상에서 퇴직소득 인정 금액을 뺀 값으로 10억4000만 원(①20억 원-②9억6000만 원)이 된다.김 씨가 퇴직소득 인정 금액인 9억6000만 원을 퇴직연금(DC형)에 적립했다면 1억5529만 원의 퇴직소득세를 내야 하는데, 이는 퇴직연금에 적립하지 않고 근로소득으로 즉시 인출했을 때 발생하는 종합소득세 4억2240만 원에 비해 매우 낮은 세금이다(25년 이상 근무, 과세표준 3억~5억 원 가정). 세금 차이가 2억6711만 원이니 실질 수익이 그만큼 더 생긴 것이다. 이것이 경영성과급을 받을 때 DC형 퇴직연금으로 적립하는 걸 반드시 고민해봐야 하는 이유다.임원 퇴직소득 한도 초과액인 10억4000만 원에 대해서도 퇴직연금에 적립할 필요가 있다. 퇴직소득으로 인정되지는 못하지만 절세 효과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먼저 소득세 과세 시기를 퇴직급여 수령 시까지 미룰 수 있다. 세금으로 납부해야 할 금액을 퇴직 시기까지 DC형에서 운용하면 추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또한 경영성과급을 퇴직할 때까지 모아두었다가 노후생활비로 쓸 수 있다는 것이 무엇보다 큰 장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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