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25 주 52 시간 특례 업종 The 79 Top Answ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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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노동백과 시선 , 특례 사업장이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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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근무제 예외 적용 업종 및 기준 알아보기 | 시프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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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근로: 특례유지업종과 제외업종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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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근로: 특례유지업종과 제외업종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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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공통-근로시간&근로계약] 주52시간 근로시간 제도 도입과 관련된 특례업종 실무 (2) : 노무법인 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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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기업공통-근로시간&근로계약] 주52시간 근로시간 제도 도입과 관련된 특례업종 실무 (2) : 노무법인 도원 안녕하십니까. 노무법인 도원입니다.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한 주52시간 근로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근로시간 특례업종과 관련된 실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노무법인 도원입니다.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한 주52시간 근로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근로시간 특례업종과 관련된 실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내용이 많은 관계로 인하여 2회에 나눠서 글을 올렸습니다. 관련 실무를 담당하시거나, 해당되시는 근로자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6. 근로시간 특례에 해당하는 업종과 해당하지 않는 업종Q. 우리 사업장이 제59조의 근로시간 특례에 해당하는 업종인지는 어떻게 알 수 있는지요?A. 해당 사업장의 주된 업종이 통계청 고시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어느 업종에 해당하는지 확인* 사업자 등록증 예시: 업태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종목 (선박 임대)* 통계청: https://kssc.kostat.go.kr (통계분류포털) → 경제부문 → 한국표준산업분류 → 분류검색 → 검색(종목 등을 입력)7. 근로시간 특례 도입 사업장의 근로일 종료 판단Q. 근로시간 특례 도입 사업장은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주어야 하는데 ‘근로일 종료’는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요?A. 연속휴식시간 부여의 취지가 근로와 다음 근로 사이에 최소한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임을 고려할 때, 11시간 연속 휴식시간 부여 시 ‘근로일 종료’란 ‘해당 근로일의 근로가 종료된 때’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현행 행정해석도 1일의 근로가 익일로 넘어가더라도, 다음날의 근무 개시 시간 전까지는 당일의 연장근로로 보는 등 근로일을 역일에 의한 24시간으로 해석하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 근로일을 역일에 의한 24시간(00:00부터 24:00까지)으로 보고, 근로일 종료를 24:00로 해석한다면 다음 근로일 개시는 00:00이 되고, 이는 근로일 종료와 다음 근로일 개시가 같은 시점을 의미하므로 그 사이에 연속 휴식시간을 부여할 수 있는 시간이 없게 됩니다.따라서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특례제도를 도입한 경우 해당 근로일의 근로가 종료된 때부터 다음 근로일의 근무개시 시간 전까지 11시간의 연속휴식시간을 부여하면 됩니다. 가령 근로시간 특례를 도입한 사업장의 교대제 근로자가 4.1. 02:00에 퇴근하였다면, 같은 날 13:00까지 휴식시간을 부여하면 됩니다.8. 근로시간 특례 도입 사업장과 11시간 연속 휴식시간Q. 특례 유지 업종은 모두 11시간 연속 휴식시간을 부여해야 되나요?A. 근로기준법 제59조제2항의 연속 11시간 휴식 부여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적법하게 근로시간 특례를 도입한 사업장의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특례업종 사업장이더라도 특례제도를 도입하지 않았다면 연속 11시간의 휴식시간을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로 연속 11시간 휴식의 적용일자는 ‘18.9.1.부터 입니다.(예시1) 항공운송업 사업장으로 근로시간 특례 유지 업종에 해당하지만 특례는 도입하지 않은 경우에도 근로자에게 연속 11시간 휴식을 주어야 하는지 여부☞ 근로시간 특례를 도입한 경우에는 전 근로자에게 연속 11시간 휴식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특례를 도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속 11시간 휴식부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1주 최대 52시간이 적용)(예시2) 수상운송업 사업장에서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로 ‘운전직’만 특례를 도입한 경우 사무직도 연속 11시간 휴식을 주어야 하는지 여부☞ 운전직만 특례를 도입한 경우 운전직은 연속 11시간 휴식을 주어야 하지만, 특례를 도입하지 않은 사무직은 연속 휴식부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무직 등은 1주 최대 52시간 적용)9. 특례유지업종 중 특례 도입 사업장의 경우Q. 특례 유지 업종 5개에 해당하는 사업장이며, ‘18.7.1. 전부터 특례를 도입하고 있음. ‘18.9.1 이후에 연속휴식 보장이 추가되었는데 근로시간 특례를 계속 적용하려면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를 다시 해야 하는지요?A. 근로기준법 제59조제2항에 따른 연속 11시간 이상 휴식부여는 근로시간 특례적용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사업주 에게 부여된 의무입니다. 법 개정 이전에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를 통해 근로시간 특례를 적용하고 있었다면 법 개정을 이유로 다시 합의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변경 절차를 준수하여야 합니다.10. 근로시간 특례 제외업종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의 경우Q. 1주 52시간 시행시기가 ‘18.7.1인 공공기관이지만, 근로시간 특례 제외 업종에 해당할 경우 1주 52시간이 적용되는 시기는 언제인가요?A. 표준산업분류표상 국가, 공공기관의 업종 중 규제와 집행 사무를 수행하는 기관은 공공행정 기관에 해당하나, 특정 산업 활동을 수행하는 정부기관은 특정 산업에 따르도록 합니다. 일반 행정에 관한 규제와 집행 사무를 제외한 운수, 통신, 교육, 보건, 제조, 유통 및 금융 등의 특정 사업을 운영하는 정부기관은 그 산업 활동에 따라 해당 특정 산업에 각각 분류(표준산업분류표 해설서, 공공 행정 등)하고 있습니다.따라서 공공기관 중 특례에서 제외되는 21개 업종에 해당하는 교육, 금융 등의 기관은 ‘19.7.1부터 주52시간이 적용됩니다.(법 부칙 제2조 제1항제7호) 즉, ‘18.7.1~19.6.30까지는 주 최대 68시간(또는 60시간)이 적용됩니다.노무법인도원, 건설업 4대보험, 대형 노무법인, 고용지원금, 건설업 노무법인, 강남 노무법인, 역삼 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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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공통-근로시간&근로계약] 주52시간 근로시간 제도 도입과 관련된 특례업종 실무 (2) : 노무법인 도원
[기업공통-근로시간&근로계약] 주52시간 근로시간 제도 도입과 관련된 특례업종 실무 (2) : 노무법인 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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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을 위한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가 밝은 미래를 열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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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e Library | Contents | for Doctors | 주 52시간 근로 시대의 보건업종 대응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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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병·의원 등의 보건업종은 특례유지업종으로 주 52시간 근로시간 제한을 받지 않을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선 일정한 조건이 필요하다. 이하에서는 주 52시간제 전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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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병·의원 등의 보건업종은 특례유지업종으로 주 52시간 근로시간 제한을 받지 않을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선 일정한 조건이 필요하다. 이하에서는 주 52시간제 전면 … 주 52시간 근로 시대의 보건업종 대응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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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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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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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칼럼]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 병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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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노무칼럼]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 병원신문 근로기준법 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는 특례 업종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1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간을 늘리거나 휴게시간을 변경할 … 근로기준법은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에 관한 제한 규정을 두고 있다. 근로기준법은 5인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해 소정근로시간을 1일 8시간 이내, 1주 40시간 이내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 가산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하며, 1주 최대 연장근로시간은 12시간이다.근로기준법 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는 특례 업종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1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간을 늘리거나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례를 적용하려면 특례 업종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근로자대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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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칼럼]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 병원신문
[노무칼럼]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 병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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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담당자가 꼭 알아야 하는 ‘주 52시간’의 3가지 의미 | 가비아 라이브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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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근무제란

연장 근로를 허락해주는 ‘근로시간 특례업종’도 있다

기업 담당자가 꼭 알아야 하는 '주 52시간'의 3가지 의미 | 가비아 라이브러리
기업 담당자가 꼭 알아야 하는 ‘주 52시간’의 3가지 의미 | 가비아 라이브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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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일: 주제별 이슈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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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일:  주제별 이슈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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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근로: 특례유지업종과 제외업종

안녕하세요, 도원입니다.

버스노조 파업과 관련하여 이전의 포스트 몇 편에서 파업에 초점을 두고 ‘노동쟁의 조정’에 관한 정보를 전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버스노조 파업의 배경을 들여다보면, 버스사업(육상운송업 중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 특례유지업종(5개)에서 제외되었고 올해 7월 1일부터 1주 최대 52시간 근로만 가능해집니다. 결국 수차례 교섭을 반복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NO답이라 할 수 있는 임금감소 및 인력충원의 문제가 불거지게 된 것입니다.

버스노조 파업이라는 같은 사건이지만 이번에는 각도를 바꿔서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 ‘특례업종의 축소’를 살펴보려 합니다.

▌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제도란?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근로의 제한)와 제54조(휴게)에 의하면, 1주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 특례제도란 근기법에서 정한 원칙 하에서의 근로가 오히려 일반 공중의 생활상 불편을 초래하거나 사업목적의 달성이 어렵게 되는 경우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예외적으로 연장근로한도(1주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수 있게 하거나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른 특례 유지 및 제외 업종

특례업종은 필요에 의한 예외인 동시에 연장근로의 한도를 적용받지 않게 되면 장시간 노동이 무제한으로 가능하게 되고,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 공중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업종이 26개에서 5개로 대폭 축소되었습니다.

우리회사는 근로시간 휴게시간 특례업종인가요?

우리회사는 근로시간 휴게시간 특례업종인가요?

주 최대 52시간제를 알기 위한 기초문법 52Grammar 09 우리회사는 근로시간·휴게시간 특례업종인가요? 근로시간·휴게시간 특례업종이란? 주된 업종이 통계청 고시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아래의 업종 중 하나에 해당하고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한 경우, 1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하거나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는 제도 * 육상운송업(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제외),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보건업 Q1. 우리 사업장이 특례에 해당하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은요? step1 사업자 등록증 확인하기 ① 여기를 확인하세요 (사업의 종류) step2 통계청에 한국표준산업분류표 확인하기 ② 우리 회사랑 매칭하느 소분류 확인하기, ③ 상위 중분류 확인해서 특례 업종에 속하는지 알아보기 * 통계분류포털(kssc.kostat.go.kr) → 경제부분 → 한국표준산업분류 → 분류검색 → 검색(종목 등을 입력) Q2. 사업자 등록증엔 특례 업종이 맞지만 주요한 업무는 도매업인데요. 어떡하나요? ‘하나의 사업: 화물운송업 + 도매업’ 사업의 주된 업종에 따라 적용 여부를 결정합니다! 사업의 목적, 주된 사업영역, 직종별 근로자 수, 분야별 매출액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Q3. 근로자에 따라 담당업무가 다른데 다르게 적용되나요? 근로자 직무별로 특례를 규정하고 있지 않고 사업에 대해 특례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자 전체를 대상으로 할 수 있어요! Q4. 특례업종 근로자에게 11시간 이상의 휴식을 줘야 한다는데 어떤 이야기 인가요? 법정근로 8시간 + 연장근로 5시간 → 밤 11시에 업무 종료 밤 11시부터 아침 10시까지는 무조건 쉬어야 함(11시간 연속 휴식시간) * 주의: 특례업종 대상 사업장이더라도 특례제도를 도입하지 않았다면 연속 11시간의 휴식시간을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 최대 52시간제를 알기 위한 기초 문법 52Grammar는 다음주에도 계속됩니다! 1편. 회사에 있는 모든 순간은 나의 실제 근로시간일까? 2편. 일주일에 일하는 시간이 52시간만 넘지 않으면 되나요? 3편. 대체공휴일에 쉬고 토요일에 일한 경우 연장근로가 맞나요? 4편. 방역업체인데 가을에는 너무너무 바쁜데 주52시간 어떡하죠?(feat. 특별연장근로) 5편. 첫째주, 셋째주가 너무 바쁜 공장인데 어떡하죠(feat. 탄력적 근로시간제) 6편. 개발자인데 개인적으로 업무 스케줄을 관리하고 있어요(feat. 선택적 근로시간제) 7편. 출장업무가 잦은 사람은요?(feat. 사업장 밖 간주 근로제) 8편. 프로그램 제작부터 완성까지 제가 결정하는데 근로시간은 어떡하죠?(feat. 재량 근로제) 9편. 우리 회사는 근로시간·휴게시간 특례업종인가요?

2020년 1월 1일에도 근로노동법이 다시 개편되었습니다. 주로 살펴볼 근로노동법 조항은

1. 관공서의 공휴일을 민간기업의 유급휴일로 의무화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 2020. 1. 1.부터 사업장 규모별로 단계적 시행)

명절(설·추석), 국경일 등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의무화되었고, 해당 유급휴일을 다른 근로일과 대체하려면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가 필요합니다.

시행시기는 기업의 부담을 감안하여 사업장 규모별로 3단계로 나누어 2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시행됩니다.

–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 및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2020. 1. 1.부터 시행

– 근로자 30인 이상~300인 미만 사업장: 2021. 1. 1.부터 시행

– 근로자 5인 이상~30인 미만 사업장: 2022. 1. 1.부터 시행

2. 가족돌봄휴가 신설 등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 / 2020. 1. 1.부터 시행)

2020. 1. 1.부터 근로자는 가족의 질병·사고·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을 사유로 연간 최장 10일의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가족돌봄휴가 10일은 1일 단위로 사용할 수 있고,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가족돌봄휴직 기간에 포함됩니다).

또한 기존에는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를 돌보기 위한 경우에만 가족돌봄휴직·휴가 사용이 가능했으나, 2020. 1. 1.부터 조부모와 손자녀를 돌보기 위해 가족돌봄휴직·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3.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제도 신설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3, 4 / 2020. 1. 1.부터 사업장 규모별로 단계적 시행)

2020. 1. 1.부터 공공기관 및 상시 30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가 ‘가족돌봄, 본인 건강, 55세 이상 근로자 은퇴준비, 학업’을 위해 사업주에게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경우 사업주는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 근로자 300인 이상 이상 사업장 및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2020. 1. 1.부터 시행

– 근로자 30인 이상~300인 미만 사업장: 2021. 1. 1.부터 시행

– 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 2022. 1. 1.부터 시행

근로시간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0시간을 넘어서는 안됩니다.

단축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2년의 범위 안에서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단, ‘학업’을 위한 경우는 추가 연장 불가).

4.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법률 시행 (2020. 1. 16.부터 시행)

최근의 산업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법의 보호 대상을 확대하고, 유해·위험작업 도급을 금지하는 등 법 체계 전반을 정비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법률이 2020. 1. 16.부터 시행되었으며, 주요 개정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법의 보호대상을 “근로자”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 확대 (제1조, 제77조~제79조)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의 안전·보건 책임 강화 – 매년 회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도록 함 (제14조)

– “위험의 외주화” 도급사업 규제 및 벌칙 강화 (제58조, 제63조 및 제65조)

–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강화 (제53조)

– 건설공사 발주자의 산재예방의무 강화 (제67조)

– 위험성·유해성 분류기준(GHS)에 해당하는 화학물질 또는 이를 함유하는 혼합물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경우,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작성·제출 및 영업비밀 심사 (제110조 및 제112조)

– 산재사망사고 발생에 대한 벌칙 강화 (제167조 및 제174조)

5. 2020년 최저시급 8,590원 적용 (2020. 1. 1.부터 적용)

2020년 최저임금은 시급 8,590원으로 2019년 최저임금인 시급 8,350원에 비해 240원(약 2.9%) 인상되었습니다.

정기상여금 및 현금성 복리후생비 중 2020년 시간급 최저임금액(8,590원)을 월 단위로 환산한 금액(209시간 기준 1,795,310원)의 20%를 초과하는 상여금과 5%를 초과하는 복리후생비는 각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됩니다(2019년부터 2024년까지 산입 범위 단계적 확대).

출처 : https://m.lawtimes.co.kr/Content/Article?serial=160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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