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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_기관] 주주총회 결의와 허위의사록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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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 의사록은 이렇게 작성하세요 – 헬프미 블로그 | 나에게 꼭 필요한 법률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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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 및 이사회 의사록 양식 – 첼로 법률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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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 및 이사회 의사록 양식 - 첼로 법률도서관
주주총회 및 이사회 의사록 양식 – 첼로 법률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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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 의사록공증 받는 방법 : 법무법인 디지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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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주주총회 의사록공증 받는 방법 : 법무법인 디지털 의사록 상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할 사람은 법률이나 정관에 따라 정해집니다. 예컨대, 주주총회 의사록은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하고, 이사회 … 주주총회의사록공증, 이사회의사록공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주주총회와 이사회를 한 뒤 의사록 공증을 받으라는데 의사록은 무엇이고 왜 공증을 받아야 하나요?의사록은  말 그대로 의사, 즉, 회의의 경과와 결과를 기재한 문서입니다.의사록은 내용을 낱낱이 기재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경과와 결론의 요지만 기재하면 됩니다. 의사록은 법률이나 정관에 의하여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도록 되어 있는 사람이 모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마쳐야만 인증이 가능합니다. 의사록 중 법인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 총회 등의 의사록은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공증인법 제66조의2 제1항).공증인에는 공증인 개인을 공증인으로 임명하는 임명공증인, 인가공증인(당사는 법무법인으로 공증인 인가된 인가공증인입니다)이 있는데, 어떤 공증인에 의하여 공증을 받든 공증의 방식과 절차, 효력, 수수료는 동일합니다.인증받은 의사록은 어떤 효력이 있나요?공증인에 의하여 인증을 받은 의사록은 진정성립이 추정되어, 위 내용과 반대되는 내용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책임을 지게 되는 강력한 추정력이 미치게 됩니다. 공증인법에 규정된 사서증서에 대한 인증제도는 당사자로 하여금 공증인의 면전에서 사서증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거나 사서증서의 서명 또는 날인을 본인이나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한 후 그 사실을 공증인이 증서에 기재하는 것으로서(제57조 제1항), 공증인이 사서증서의 인증을 함에 있어서는 공증인법에 따라 반드시 촉탁인의 확인(제27조)이나 대리촉탁인의 확인(제30조) 및 그 대리권의 증명(제31조) 등의 절차를 미리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공증인이 사서증서를 인증함에 있어서 그와 같은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는 등의 사실이 주장 입증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공증인이 인증한 사서증서의 진정성립은 추정되는 것인바 (당원 1988.3.8. 선고 87다카1448 판결; 1991.3.27. 선고 90다17187 판결 등 참조),(출처 : 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다35816 판결 [대여금] > 종합법률정보 판례)법인의 총회 또는 이사회 등의 의사에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하고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 등을 기재하고 이와 같은 의사의 경과요령 및 결과 등은 의사록을 작성하지 못하였다든가 또는 이를 분실하였다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이 의사록에 의하여서만 증명된다. (대법원 1984. 5. 15. 선고 83다카1565 판결,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8두5568 판결 등)의사록의 작성방법은? 주주총회나 이사회가 끝나면 주주총회의사록이나 이사회의사록을 작성합니다.내용을 속기록으로 만들거나 동영상 혹은 녹음을 하여 의사의 진행과 경과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이사가 날인 또는 서명합니다. 의사록에는 회의의 명칭, 개최일시 및 장소, 총의결권 수 및 출석한 의결권 수, 의장의 개회선언, 의사진행의 경과와 결과(보고사항의 개요, 안건상정, 제안설명, 토론의 개요, 표결방법 및 표결결과), 폐회선언 및 폐회시각, 작성 연월일 등을 기재합니다.(1) 개최연원일 및 시간, 장소실제 개최시간을 기재하는데 기재시간 보다 30분 이상 늦었다면 늦은 사유 및 실제 개최시간을 간단히 기재할 필요가 있습니다. 늦은 사유는 의장이 개회선언하면서 포함시키면 됩니다.폐회시간도 같은 방식으로 구체적으로 기재하고,모든 심의를 마친 후 의장은 "오전 ○시 ○분 폐회를 선언하다" 와 같이 기재합니다.장소는 개최장소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주소"와 "○○빌딩 ○층 회의실" 이렇게 명확히 기재합니다.(2) 출석한 주주의 주식수주주총회가 정족수를 충족하였음을 명백히 하기 위한 것이고 본인출석과 대리출석자를 구분하여 각각 그 인원과 주식수의 합계를 기재합니다.통상 주주총회장 입구에서 신분증이나 위임장등을 주주명부와 대조하여 계수합니다.자기주식에 관하여는 회사는 의결권이 없으므로 의결권 없는 주식수로 구분하여 배제하여 의결권 있는 주식만 산출합니다.(3) 의사의 경과와 결과개회 및 보고 의안설명, 토론의 요지, 표결방법, 폐회를 말하며 주요부분의 요지만 기재하면 됩니다.만약 소집절차를 생략하고 전원출석총회를 열었다거나 주주들의 동의를 얻어 소집통지기간을 단축하여 총회를 연 경우는 그러한 사실을 기재해야 합니다.의사의 결과는 제출된 의안에 대한 표결결과이며 의안에 찬성한 정확한 지주수를 기재하는 것이 맞지만 만장일치로 가결되었다.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되었다. 2/3 다수로 가결되었다고 기재하여도 됩니다.다만, 표결을 투표에 의하여 진행한 경우는 투표용지 및 기표소를 사전에 만들고 투표한 결과를 계수하고 투표용지도 보존할 필요가 있고, 계수방식에 의한 경우는 그 계수과정을 동영상 등을 통해 보존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 결의요건을 필요로 하는 경우 2/3 이상의 찬성이 있었다는 등 이를 갖춘 사실 등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 이사, 감사 등이 선임된 경우는 피선자들이 즉석에서 취임을 승낙하였다는 기재가 없으면 별도로 취임승낙서를 따로 내야 하므로 이를 기재하는 것이 낫습니다. 감사의 임기가 만료되어 선임하는 경우는 상법 제410조에 의한 선임임을 표시합니다.(4) 기명날인 또는 서명의사록 상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할 사람은 법률이나 정관에 따라 정해집니다. 예컨대, 주주총회 의사록은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하고, 이사회 의사록은 출석한 이사와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합니다. 출석한 이사가 임기중에 있을 때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야 함은 당연합니다.또 이사가 임기가 만료되거나 사임하였다 하더라도 상법 제386조 제1항에 의하여 이사로서의 권리의무가 있는 상태라면 출석한 이상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야 합니다.주주총회에서 후임이사가 선임되고 즉석에서 그 이사가 취임을 승낙하였다면 그 후임이사도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야 합니다.하지만 후임이사로 미리 선임되었을 뿐 임기가 아직 개시되지 않고 있는 이사는 비록 출석하였더라도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의장 및 출석한 이사가 모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였다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할 자가 아닌  주주등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였다 하더라도 의사록의 효력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참석한 이사가 의사록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예를 들어 자신을 해임하는 의안이 의결되거나 자신이 반대하는 의안이 의결되자 이에 반대하며 대표이사 혹은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어떤 분들은 결의요건을 충족하였으니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이사의 막도장을 파서 찍기도 하고 다른 경로로 받은 인감증명을 사용하기도 하는데 이것은 잘못하면 위조의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이렇게 해서는 안됩니다.의장이나 출석한 이사중 신병이나 해외출장 등으로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할 수 없는 사람이 있는 때 또는 의장 또는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없더라도 유효한 의사록입니다.하지만 의장이나 다른 이사가 의사록상 "○ ○ 이사 자신에 대한 해임반대의 의사를 보이며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거부함" 등으로 불가피한 사유를 밝히고 다른 이사가 이를 확인하는 의미로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면 됩니다.의사록을 공증할 때 필요한 서류는요?의사록을 공증할 때는 아래 서류가 필요합니다.가. 주주총회 의사록 원본 2부 (원본을 2부 받고자 하면 원본 4부를 준비해야 하고, 공증수수료는 30,000*2=60,000원이 됨)   진술서 (첨부파일) – 진술인은 공증인 앞에서 작성해야 함. (진술인은 공증사무소를 방문하여 공증 촉탁하는 사람(대리인)이 작성)  확인서 (첨부파일) – 법인인감날인(대표이사 성명기재 및 법인인감 날인)주주명부(첨부파일) – 법인인감 날인(공증용 주주명부 : 출석·찬성·인증촉탁 수는 주식수로 기재요망, 양식첨부)  위임장 (첨부파일) – 하단의 위임인란 첫 번째칸에 법인인감 날인,  두 번째칸부터 차례대로 주주 또는 이사 분들 개인 인감 날인하세요.법인인감증명서, 개인인감증명서 (시효는 3개월 이내)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시효는 3개월 이내)정관사본 – 첫 장에 원본대조필(회의 날짜) 찍은 후 법인인감도장으로 매장마다 끝까지 간인함.이사회 의사록 – 주주총회 소집에 관한 건, 법인인감 날인 필수나. 이사회의사록 원본 2부 (원본을 2부 받고자 하면 원본 4부를 준비해야 함)  준비서류는 위 주주총회의사록 공증에 필요한 서류 중 4번 주주명부,  9번 의사록을 제외하고 모두 필요합니다.다. 기타 사항  서류가 2장 이상 초과 시에 반드시 간인해야 함.법인의 대리인 자격으로 공증하러 오시는 분 – 본인의 신분증 반드시 지참해야 함.공증 수수료 – 1건당 30,000원★ 회의 안건에 따라 구비서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즉 사안에 따라 소집통지서, 주주총회소집에 관한 이사회의사록,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주식양도양수계약서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라. 출장공증성남, 분당, 판교, 경기광주, 하남, 수원  등 경기지역은 주주총회출장공증이 가능합니다.다만 정기 주주총회 기간 중에 출장의뢰가 한꺼번에 몰리는 경우가 많으므로 미리 여유를 두고 문의하시어 예약하시기 바랍니다.출장 공증 수수료는 법정 수수료 규칙에 따름(수수료는 자본금에 비례하여 책정되며, 수수료 상한은 300만원인데, 자본금 14억원 이상일 경우는 300만원입니다)★ 정기주주총회양식과 의사록인증에 필요한 서류 출장공증에 필요한 준비서류는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출처 : 성남공증님의 공증이야기 (https://blog.naver.com/dlsrk715/221336321923)법무법인 디지털, 법무법인 디지탈, 공증, 소송, 민사, 이혼, 가사, 형사, 행정소송, 토지보상, 기업자문, 성범죄, 유언공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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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 의사록공증 받는 방법 : 법무법인 디지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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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임시 주주총회 의사록 쓰는 방법 (주총 회의록 작성 양식 샘플, 결의 사항, 기재 사항, 인감 / 막도장 날인, 서명, 서면 결의 및 대리인 출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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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 총회 의사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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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 총회 의사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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쿼타북 │ 블로그 – 주주총회 의사록에는 누가 날인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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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록에 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주들도 날인을 해야 할까요

이에 더해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야 하고(상법 제 373조) 이를 본점과 지점에 비치하여야 합니다(상법 제 39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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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 의사록 양식 샘플, 다운, 작성방법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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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 의사록은 이렇게 작성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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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은 알겠는데..

내용 작성이 어려워요!

‘주주총회 의사록’이라는 검색어로 정보를 찾아보면, 다른 법인 또는 변호사가 작성한 양식을 쉽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양식만 있다고 작성을 할 수 있을까요? 누가 봐도 명확히 ‘이것만’들어가는 내용이라면 내용을 채울수 있겠지만, 몇가지 경우의 수가 나뉜다면 작성하기가 쉬운 일은 아니에요.

처음 보는 양식을 채우는 일은 마치 미로를 헤메는 것과 같습니다. 미로를 빠져나가고 나면 지난 길을 되짚어볼 수 있지만, 미로 안에 있는 동안은 오른쪽으로 갈 지, 왼쪽으로 갈지를 알기가 어려워요. 그렇다고 직감이 이끄는 대로 무작정 걸어가다 보면, 막다른 길에 길을 다시 되돌아가야 하는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럼 미로 안에 있더라도 길을 헤메지 않고 갈수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정답은 간단합니다. 이 미로를 헤쳐갈 수 있는 지도가 손 안에 있기만 하다면, 막힘없이 헤쳐나갈 수 있을 거예요.

주주총회의사록이란?

일종의 ‘회의록’

주주총회 의사록이란 일종의 회의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의록과의 차이가 있다면, 회의록은 ‘과정 만’있어도 무방한 문서임에 반해 의사록은 ‘결정된 사항’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작성되는 문서인데요. 이에 따라 결정을 하고자 한 사항, 그리고 결정의 과정과 결과를 한눈에 알 수 있도록 작성해야만 합니다.

그럼 의사록은 언제 작성을 해야 할까요? 우리 상법은 ‘주주총회를 개최하면 주주총회 의사록을 작성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외 없이 ‘주주총회가 열릴 때 마다’ 작성을 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정기주주총회는 당연하고, 임시주주총회를 열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자본금이 10억원 미만인 법인이라면, 주주총회를 개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때는 의사록을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 것일까요? 네. 맞습니다. 작성하지 않으셔도 되죠. 하지만 ‘어떠한 서류도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총회 없이 주주들이 모여서 의사결정을 할 때는, ‘주주서면결의서’를 작성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의사록과 서면결의서의 차이는 실질적으로 ‘과정’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단순히 총회를 열지 않았고, 주주들이 모여 의결을 했다는 정도의 차이가 아님에 주의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주주서면결의서는 원칙적으로 주주 전원이 참석한 상태에서 작성되니 말이죠.

속기록처럼 모든걸 적어야 하나요?

중요한 사항만 적으면 됩니다

결정에 이르는 과정을 나타내야 한다고 설명드리면, ‘그러면 총회가 진행되는 동안 나온 모든 발언을 기록해야 하는 건가요?’라는 질문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다행히 총회에서 나온 모든 발언을 속기록으로 남길 필요는 없습니다.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할 수 있을 정도로만 작성을 하시면 돼요.

특히 중요한 건 참석한 주주의 명단, 그리고 찬성한 주주의 수, 반대한 주주의 수, 찬반 각각에 해당하는 주식의 수 등입니다. 주주총회의 결의 요건이 참석/찬반 수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즉, 해당 결의가 상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 결의임을 확인할 수 있는 정도로 작성이 되면 족하다는 뜻입니다.

한 가지 주의할점을 더 알려드리자면, 결과와 그에 이르게 된 과정 못지 않게 ‘내용의 정확도’도 중요하다는 점인데요. 정확히 어떤 내용에 대해 결의를 한 것인지를 누구나 뚜렷하게 알 수 있을 정도로 작성이 되어야 합니다. 주주총회 의사록만 보아도 어떤 사안에 대해, 결과가 어떻게 나온 것인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하니까요. 같은 맥락에서 정기주주총회에서 재무제표를 승인했다면, 단순히 재무제표를 승인했다는 표시를 하는 걸로는 부족하고요. 재무제표의 내용을 기재하거나 해당 기의 재무제표를 주주총회 의사록에 함께 첨부하여야 합니다.

주주총회의사록 작성예시

: 새로운 이사를 선임하는경우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구체적인 사례를 하나 가져와 의사록의 내용을 작성해 보겠습니다. 예시로 보여드릴 사례는 새로운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인데요. 먼저 제목을 적어주어야 합니다. 제목은 어떤 의안인지를 간단히 확인할 수 있는 정도로만 적어주시면 되는데요. 해당 의안은 ‘제1호 의안: 임원변경의 건’으로 표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

제목이 정해졌다면 바로 내용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위 리스트의 순서대로 보자면, 안건 상정과 제안이유, 의안에 대한 질의응답 또는 토론, 수정안에 대한 설명등이 작성되어야 하는데요. 이사 선임 사안의 경우에는 해당 임원의 성명과 선임사실이 이에 해당됩니다. 다만 선임여부에 대해 기나긴 토론이 이루어졌다면, 이 내용을 간략히 축약하여 작성하시면 되고요. 별다른 토론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해당 내용은 기재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그냥 결의의 방법(거수로 찬성)과 찬성을 한 인원, 그리고 가결 여부를 기재해 주시면 되죠.

한편 법인의 이사는 본인의 자유로운 의사로 선임에 ‘동의’를 해야만 취임을 할 수 있습니다. 차후 임원변경등기를 할 때도 취임승낙서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즉시 승낙을 하였다면, 주주총회의사록에 해당 내용도 기재를 해 주어야 합니다.

위 모든 사항을 반영하면, 이사 선임에 대한 의안은 다음과 같은 형태로 작성이 됩니다.

제1호 의안: 임원변경의 건 의장은 당 회사의 영업현황에 따라 사내이사 1인을 추가로 선임할 필요가 있음을 설명하고, 주주들에게 의견을 구한 바, 출석한 주주들은 거수로 선출하기로 의견이 일치되어 즉시 표결한 결과, 만장일치로 찬성하여 다음 사람이 사내이사에 선출되었다. 사내이사 김OO (000000-0000000) 위 선출된 사내이사는 즉석에서 취임을 승낙하였다.

한 번이 어려운

주주총회 의사록 작성

의사록과 같은 서류는 처음 한 번 작성을 하는 게 어렵습니다. 이후로는? 어렵지 않죠. 이런식으로 써도 괜찮구나, 문제가 되지 않는구나 라는 점을 알게되면 말이에요. 다만, 여전히 작성이 어렵게 느껴지는 분들을 위해 한가지 기준을 알려드리자면, 내용을 작성하실 때 ‘결의요건’을 눈여겨 보시시기를 바랍니다.

사실상 주주총회의사록은 추후 해당 의안이 문제된 경우 증빙자료로 활용이 됩니다. 이 때 주로 문제가 되는 건 절차상의 하자 또는 결의 요건인데요. 다시말해 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주주총회의 ‘보통결의요건’이라면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과반수 이상이 찬성하였음이 꼭 포함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런 부분만 체크를 해 놓으시면, 내용을 더한다거나, 표현을 조금 달리하는 정도는 괜찮습니다. 작성을 하기가 훨씬 쉬워지는 것이죠. 다만, 익숙해지는 데는 경험이 필요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유심히 여러번 읽어 보시고, 작성 예시에 따라 작성도 해 보시면, 곧 이런 예시 없이도 ‘이렇게 하면 돼!’라는 느낌표를 가지게 되실 거라고 생각되네요.

정기/임시 주주총회 의사록 쓰는 방법 (주총 회의록 작성 양식 샘플, 결의 사항, 기재 사항, 인감 / 막도장 날인, 서명, 서면 결의 및 대리인 출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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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부부입니다

이 포스팅을 보시는 모든 분들의 가정과 직장에 늘 평안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주주총회를 개최하면 함께 준비해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주주총회 의사록”입니다.

주총일 전, 미리 준비해야 하는 이유

사실상 이사회 의사록처럼 사전에 준비해둬야하는데요.

그 이유는 기명 날인 혹은 서명 때문입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주주총회에 사외이사 혹은 기타비상무이사가 참석한 경우,

그 자리에서 의사록에 출석한 이사 전원의 기명 날인이나 서명을 받아야 하기 때문 입니다.

반대로 사내이사만 참석했다면,

자주 볼 수 있는 직원들이니 기명 날인이나 서명을 받기에 비교적 시간적 여유가 있겠네요.

(원칙은 총회 종료 후 지체 없이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사회 의사록에 대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seoulbubu.tistory.com/153

1. 주식회사란?

주주총회를 알기 위해서는 주식회사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주식회사란

주식을 발행함으로써 여러 사람으로부터 자본금을 모아 설립된 회사를 의미합니다.

회사의 구성원은 주주와 임원(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 감사 등)입니다. 주주는 회사에 투자하고 주식을 받은 사람이며, 임원은 회사의 운영을 도맡아하는 사람입니다.

주주

– 회사에 투자하여 주식을 받은 사람

–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을 행사하여 주식을 받은 사람

– 주주간 거래를 통해 주식을 받은 사람 등

임원

– 등기된 이사 혹은 감사 (대표이사, 사내이사, 사외이사, 기타비상무이사 등)

2. 주식회사의 의사결정 기구

크게 2종류의 의사 결정 기구가 있습니다.

이사회

– 주주가 모두 모이는 일이 어렵고 의견 합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 주주는 회사를 소유한 사람이고, 잘못된 의사결정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 이에 따라 경영을 담당하는 대표이사, 이사 등의 임원들이 이사회에서 주주를 대신하여 회사의 중요 사항을 결정합니다.

주주총회

– 주주총회는 정기(일반적으로 3월), 임시(수시로) 주주총회가 있습니다.

– 주주는 자신이 보유한 주식 지분만큼 회사를 소유합니다.

– 주주는 주주총회를 열어 회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3. 주주총회 결의 사항

결의는 보통결의와 특별결의 2종류가 있습니다.

보통결의와 특별결의에 대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seoulbubu.tistory.com/124

3-1 일반적인 주총 결의 사항

– 정관 변경

– 재무제표 승인

– 자본 감소

–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 임원 선임, 해임, 보수

– 해산, 청산, 회사계속

– 이익배당, 주식배당

– 영업 양도

– 사후 설립

– 합병, 분할

– 영업 양도

등등

3-2 정관으로 가능한 주총 결의 사항

– 대표이사 선임, 해임

– 공동대표 결정

– 신주발행

– 준비금의 자본전입

– 특수 사채 발행

등등

4. 주주총회 의사록 기재 사항은? (작성 방법)

주총 의사록은 상법 제373조에 근거하여 아래 내용을 작성해야 합니다.

– 총회의 명칭

– 총회의 개최일시 및 장소

– 총주주의 수와 발행 주식 총수

– 출석주주의 수와 출석주주의 주식수

– 의장의 개회 선언

– 보고사항의 개선, 안건 상정, 제안 설명

– 토론 및 의견요지

– 표결 및 의견요지

– 표결방법과 결과

– 폐회선언 및 폐회시각

– 의사록 작성 연월일

– 의장 및 출석이사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5. 주주총회 의사록 관련 과태료

기재 사항을 기재하지 않거나 부실한 기재를 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상법 제634조 제1항 9호)

6. 주주총회 의사록 기명 날인 또는 서명 방법은?

– 의 장과 출석한 이사 전원 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해야 합니다.

– 이사가 교체된 경우 : 이사가 총회 도중에 사임하고 새로운 이사가 선임되었다면, 전임이사와 후임이사 모두 날인 또는 서명하는 것을 원칙이나 실무상 새로 취임한 이사만 날인 또는 서명을 합니다.

– 주주나 감사 는 기명 날인 또는 서명하지 않습니다.

– 기명 날인 은 개인인감뿐만 아니라 막도장도 가능하지만 향후 시비가 있을 수 있으니 개인인감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기명날인 서명 의장, 출석 이사 전원 개인인감 혹은 막도장 가능 서명 가능 주주, 감사 기명날인 하지 않아도 됨 서명 하지 않아도 됨 이사가 교체된 경우 후임 이사의 개인인감 혹은 막도장 가능

(전임과 후임 모두 진행이 원칙) 후임 이사의 서명 가능

(전임과 후임 모두 진행이 원칙)

7. 총주주 수와 발행주식총수 기준

– 총주주의 수 : 주총 개최 당시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의 수와 일치

– 발행주식총수 : 법인등기부등본에 기재된 것과 일치

8. 주주총회 참석 혹은 의사록 날인(의결권 행사)를 대리인 혹은 서면 결의로 할 수 있나요?

– 대리 행사 (대리인 참석) : 가능 (주주의 인감 날인 및 인감 증명서, 대리인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 서면 결의 : 가능 (주주의 인감 날인 및 인감 증명서)

9.주주총회 의사록 작성 양식 샘플

[주주총회 의사록 샘플 양식 파일 다운로드]

주주총회 의사록 및 회의록_샘플 (1).docx 0.02MB

[주주총회 의사록 샘플 양식 파일 사진] [주주총회 의사록 샘플 내용]

정기주주총회 의사록

서기 2021. 3. 31. 15시 본점 회의실에서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한다.

출석주주 수 : 0명 총주주의 수 : 0명

출석주주의 주식수 : 0주 주식의 총수 0주

대표이사 홍길동은 정관규정에 따라 이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장석에 등단하여 위와 같이 법정수에 달하는 주식수를 보유한 주주가 출석하였으므로 본 총회가 적법히 성립되었음을 알리고 개회를 선언한 후 다음 의안을 부의하고 심의를 구하다.

제 1호 의안 제7기(2020.01.01~2020.12.31) 재무제표 승인의 건

의장은 당 회사의 2020년도 결산기가 12월 31일자로 종료함에 따라 재무제표 확인 등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그 승인을 요청한 바, 출석 주주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다.

제 2호 의안 이사보수 한도의 건

의장은 본 회사의 정관에 따라 이사의 보수 한도 및 이사 보수를 다음과 같이 결정할 것을 제안하고 그 찬부를 물은 바, 총 주식 수 중 출석 주주 전권의 찬성으로 가결되다.

1. 이사보수 한도

명단 총 보수 한도 해당 기간 홍길동 100,000,000 원 2021 년 01 월 01 일부터 2021 년 12 월 31 일까지 이몽룡 100,000,000 원 2021 년 01 월 01 일부터 2021 년 12 월 31 일까지

2. 이사보수의 결정

이사의 구체적인 보수는 위에서 승인한 보수한도 내에서 이사회 결의에 의해 정한다.

의장은 이상으로서 총회의 목적인 의안 전부의 심의를 종료하였으므로 폐회한다고 선언하다. (회의 종료시간 같은 날 오후 16시)

위 의사의 경과요령과 결과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다.

2021년 3월 31일

주식회사 양식 샘플 제공 (법인인감)

의장, 대표이사 홍 길 동 (인)

사내이사 이 몽 룡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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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 의사록에는 주주총회 의장과 참석한 이사의 날인이 필요합니다.

주주총회 의사록에는 주주총회 의장과 참석한 이사의 날인이 필요합니다.

의사록에 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주들도 날인을 해야 할까요?

​간혹 실무자 분들 중에 그렇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정답은 ‘그렇지 않다’ 입니다.​

주주총회가 끝나고 난 후에는 의사의 내용들에 대해 의사록을 작성해야 하는데 이때 주주총회를 진행하는 동안의 절차나 방법들을 의미하는 경과요령과 그 결과들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이에 더해,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야 하고(상법 제 373조) 이를 본점과 지점에 비치하여야 합니다.(상법 제 396조)

여기서 출석한 이사는 당해 주주총회가 개최되고 있는 동안 이사 자격이 있는 사람 중 주주총회에 출석한 사람 전원을 말합니다.

따라서, 감사는 주주총회에 제출될 의안 및 서류를 조사하여 이에 대한 의견을 주주총회에서 진술할 수 있지만(상법 413조) 주주총회 의사록에 날인할 사람은 아닙니다.

한편, 주주총회 의사록에는 주주의 총수, 발행주식 총수, 출석주주의 수 및 출석주주의 주식수를 기재할 뿐 출석한 주주가 의사록에 날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주주와 이사자격이 겹치는 주주겸 이사의 경우는 주주총회 회의록에 날인하지만 주주이기 때문이 아니라 이사로서 날인하는 거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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