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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 22 외국인 취업 비자 E7 The 127 New Answer

Top 22 외국인 취업 비자 E7 The 127 New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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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E-7 비자를 받는 방법 #취업비자 #E7 VI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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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7 비자 외국인 채용 절차와 기본 자격 – immi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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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7 비자 외국인 채용 절차와 기본 자격 - immi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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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취업비자 전문인력 특정활동 E-7비자 E7비자 해외영업원 최고 난이도 해결 사례 > 공지사항 – 한국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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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취업 비자 e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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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취업 비자 e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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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전문인력 확대, E7비자 규정 완화 추진 –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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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전문인력 확대, E7비자 규정 완화 추진 -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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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취업 비자 e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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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취업 비자 e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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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인력, 준전문인력, 일반기능인력, 숙련기능인력 (E-7) 비자 신청 상세보기|비자주토론토 대한민국 총영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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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전문인력 준전문인력 일반기능인력 숙련기능인력 (E-7) 비자 신청

전문인력, 준전문인력, 일반기능인력, 숙련기능인력 (E-7) 비자 신청 상세보기|비자주토론토 대한민국 총영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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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7비자 발급 요건 구직 D10 비자 에서 변경 – 윤 행정사의 업무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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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7 비자 변경 요건

글 내비게이션

E7비자 발급 요건 구직 D10 비자 에서 변경 - 윤 행정사의 업무노트
E7비자 발급 요건 구직 D10 비자 에서 변경 – 윤 행정사의 업무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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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취업비자 전문인력 특정활동 E-7비자 E7비자 해외영업원 최고 난이도 해결 사례 > 공지사항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대표 온라인행정사사무소 한국비자입니다.그 동안 한국비자에서는 외국인전문인력 외국인취업비자 E7비자 발급 절차나 발급사례에 대하여 꾸준히 글을 소개하였습니다. 한국비자는 사실상 거의 발급이 불가능했던 비자를 발급 받아줬던 여러 사례가 있지만 그 중에 이 사례도 포함된다 할 수 있습니다.​ 아래 글은 특정활동 E7비자를 포함하여 전반적인 외국인 취업비자에 대한 요건 및 발급 절차에 대한 글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외국인취업비자 E7비자 E-7비자 외국인 전문인력 비자 발급 요건에 관하여​ [ 사례의 개요 ]대만 국적으로 A씨는 대만에서 대학을 졸업한 학사이며, 한국에서 특정활동 E7비자 중에 준전문인력 E-7-2 비자로 근무한 경력과, 그 전에 일정기간 관광취업 H-1비자로 한국의 B회사에서 사무직으로 근무한 적이 있었습니다. 대만에서 해외영업과 영어와 대만어를 사용하는 일을 일정기간 했던 경력이 있었습니다. A씨가 한국에서 E7비자로 근무하였던 B회사가 경영상의 이유로 권고사직을 하게 됨으로서 구직비자 D-10비자인 상태에서 한국에 대기업 건설회사 C회사에 입사가 확정되었습니다.C회사는 대만에 대규모 화력발전소를 수주하였으며, 대만어가 능통하고 영어로 한국과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대만 현지 관공서와 고객사를 관리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필요하여 A씨를 채용하기로 결정하였으나, 출입국사무소에 문의한 결과 A씨는 취업비자를 받을 수 없다는 답변을 받게 되었습니다. 만일 A씨가 외국인취업비자를 받지 못하면 어려운 상황에 빠지게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 쟁점사항 및 해결 방안 ]1. 한국비자에 외국인 취업비자 E7비자 발급 의뢰는 누가 하는가?보통 한국에서 외국인을 고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비자발급비용을 채용하는 회사가 부담하는 경우도 있고, 외국인이 비자문제를 해결하고 입사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비자발급비용을 외국인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B회사의 경우는 대기업 계열 대형 건설회사임에도 불구하고 비자 발급은 본인이 하여야 하며, 회사는 필요한 사항만 협조하겠다는 입장이라 A씨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는 처지였습니다.그래서 A씨가 서울에 있는 S 출입국사무소에 본인이 직접 비자발급을 신청하였으나, S출입국사무소로 부터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듣고 접수를 하지 않고 한국비자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2. A씨는 특정활동 E-7비자 중에 어떠한 코드로 진행하여야 하는가?​ 이에 의뢰를 받은 한국비자가 A씨에게 왜 불가능하다고 하더냐고 물었더니 A씨가 특정활동 E7비자 중에 “해외영업원”코드로 신청하려고 하였는데 그 경력을 인정받기 어렵기때문이라는 얘길 전해들었습니다. 그래서 한국비자는 B회사에 A씨의 직무를 정확하게 물어보았습니다. B회사의 설명으로는 A씨를 채용한 목적은 중국 본토의 간자체인 한자보다는 대만에서 사용한 정통 중국어에 능통한 자가 필요한데 주로 대만 공공기관과 기업을 상대로 문서작업을 많이 하기 때문이라는 답변을 받았기에 한국비자는 A씨를 특정활동 E-7코드 중에 “통번역가”로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따라서 한국비자는 S출입국사무소보다는 A씨의 거주지가 있는 X출입국사무소로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역시나 A씨의 대학 전공과 경력사항 등이 “통번역가”와 어느정도는 일치하지만 완전히 맞지 않아 곤란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설명과 설득을 계속하였더니 “통번역가”는 남발의 소지가 있어서 해당 요건이 맞지 않는데 허가를 하는 것은 상당히 부담스러우니 “해외영업원”으로 진행해볼 수 있으면 해보라하여 진행을 하려고 하였으나, 이 또한 H-1으로 있던 경력기간 포함 여부가 마지막에 드러나면서 해줄 수 없다하여 또 다시 접수를 철회하게 되었습니다.​ 3. A씨의 대만과 한국에서 업무 경력은 어떻게 입증하여야 하는가?곤란한 상황에 처한 한국비자는 A씨가 S출입국사무소에 접수를 할 때 경력기간은 인정할 수 있으나, 경력 자체를 인정해줄 수 없었다는 얘길 듣게 되었으나 여기서 물러날 수 없어서 한국비자는 다시 S출입국사무소에 “해외영업원”으로 신청을 하되 그 이전 준전문인력 E-7-2비자에 경력이 사실상 E-7-1비자에 해당하는 전문적인 업무임을 설명하고, A씨를 채용하고자 하는 기업 역시 한국에 대기업으로서 복잡한 채용절차를 거쳐 결정한 것이라는 것을 감안하여 선처해달라고 하여 경력증명서를 몇가지 보완하여 진행하기로 하여 비자를 어렵게 어렵게 발급받게 되었습니다.​ [ 결 론 ]1. 외국인 취업비자는 외국인이 처한 상황과 외국인을 채용하고자 하는 회사의 상황에 따라 그 대처가 달라 질 수 있습니다. 이를 잘 판단할 수 있는 전문가를 잘 만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2. 비자 업무에 대한 판단은 행정사와 출입국공무원 간에도 판단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때 그 간격을 줄이고자 하는 열정과 전문지식 등이 필요합니다.

전문인력, 준전문인력, 일반기능인력, 숙련기능인력 (E-7) 비자 신청 상세보기

[ 사증면제협정 및 무사증입국 잠정 정지에 따른 비자 신청 안내 ] ☜ 반드시 클릭 하여 내용을 확인 하시고 비자 신청을 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필독 * 대한민국 방문 비자 신청 하는 방법 상세 안내 (외국인이 대한민국 입국을 원하신다면 이 게시글을 가장 먼저 읽으시기 바랍니다) ☜ 반드시 클릭 하여 확인 하시고 비자 신청을 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비자 신청 관련 추가 안내 ] ☜ 아래의 모든 정보를 읽고도 추가 문의 사항이 있으시다면 반드시 클릭 하여 확인 하시고 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인력(E-7-1), 준전문인력(E-7-2), 일반기능인력(E-7-3), 숙련기능인력(E-7-4) 비자 안내 ]

체류 기간: 사증발급인정서에 명시되어 있는 기간

유효기간: 비자 발급일로부터 3개월

사용 횟수: 1회 (단수비자)

주의: 사증 유효기간은 비자 발급일로부터 최대 3개월입니다. (유효기간 이내에 한국에 입국하지 않으면 비자가 완전 무효화 됩니다.) 입국일로부터 허가받은 체류기간 동안 한국에 체류 가능합니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 ☜ 클릭 / 외국인종합안내센터 : 011-82-1345

[ 전문인력(E-7-1), 준전문인력(E-7-2), 일반기능인력(E-7-3), 숙련기능인력(E-7-4) 비자 신청 자격 ]

대한민국 내의 공ㆍ사기관 등과의 계약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국가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전문적인 지식·기술 또는 기능을 가진 외국인력 도입이 특히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분야에 종사하려는 사람

전문인력, 준전문인력, 일반기능인력, 숙련기능인력 비자는 모두 반드시 한국 초청인/초청기관이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를 통하여 사증발급인증서를 먼저 신청하셔야 합니다. 본인에게 해당하는 구비서류는 대한민국 비자포털 비자 내비게이터 페이지(첨부4,5 참고)를 먼저 확인 하시고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게 문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증발급 인정서가 발급되면 주토론토총영사관에 온라인 방문예약을 하시고 아래 구비서류를 구비하시어 방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인력(E-7-1), 준전문인력(E-7-2), 일반기능인력(E-7-3), 숙련기능인력(E-7-4) 비자 구비서류 ]

접수시 빠른 처리를 위하여 구비안내 된 서류만 접수 해 주시고 안내 된 순서대로 정리하여 접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류가 하나라도 누락 될 경우 접수가 불가능합니다.

1. 사증발급 신청서(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받은 사람) 1부 / 서식 프린트 하여 작성

2. 사증발급인정서 / 인정서를 따로 받지 않았지만 인정서가 나온것을 통보 받았다면 신청서에 번호만 기재해도 무관)

3. 사증발급신청서를 받은 사람이 작성해야 할 추가 인적사항 1부 / 서식 프린트 하여 작성

4. 여권 원본 / 반드시 사증발급인정서에 나온 기간 이상의 잔여기간이 남아있어야 함

5. 여권 CLEAR 한 복사본 1부 / 컬러 혹은 흑백 무관

6. (캐나다 국적자가 아닌 경우) 영주권 또는 기타 캐나다 체류사증 원본 및 CLEAR 한 복사본 1부

7.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사진 3.5 cm x 4.5 cm 흰배경 1매 / 부착 하지 마시고 뒤에 찍힌 날짜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8. 고용계약서

9. 신청자가 재외동포(Korean descent)인 경우 추가 구비서류

9-1 국적상실 혹은 국적이탈 연/월/일이 명시되어있는 본인 명의의 기본증명서(상세)(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3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기본증명서에 명시되어있지 않다면 추가로 국적상실신고 접수증 제출(발급일 상관없음)

* 2008년 이전에 국적상실 혹은 국적이탈을 하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의 서류 발급이 안될 수 있으니 제적등본(발급일 상관없음)으로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상세 발급안내는 가족관계과의 안내를 참고 바랍니다.

-​ 출생 당시 부모 모두 캐나다 국적 취득 후여서 선천적 한국/캐나다 이중국적자가 아닌경우:

9-2-1 Certified copy of birth registration 혹은 Statement of live birth 원본 및 복사본(원본이 LEGAL 사이즈 입니다. 복사본이 잘리지 않도록 유의하시어 복사하시기 바랍니다)

* 출생연도에 따라 온타리오 주정부의 서류명칭이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온타리오 주정부의 Certified copy of birth registration 서류 안내 및 발급 안내 링크(클릭)

주의: 반드시 본인의 이름과 생년월일 뿐만 아니라 부모님의 이름, 생년월일, 출생지 등 출생신고한 모든 기록이 명시된 서류여야 합니다. 온타리오주 출생이 아니라면 출생지역의 이에 상응하는 서류를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9-2-2 부모님의 여권 사본

9-2-3 부모님의 시민권 증서(주의: 시민권 취득연/월/일이 반드시 기재된 서류어야 합니다) 원본 및 사본

* 모든 원본은 그 자리에서 확인 후 반환 해 드립니다.

COVID-19 추가 서류 ☜ 정부 지침 업데이트에 따라 구비 서류가 업데이트 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클릭 하여 확인 하시고 방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 – 2021.1.8 부터 한시적으로 비자신청시 제출불필요

11. 격리동의서(Consent to Quarantine) 서식 프린트 하여 작성

[ 수수료 ]

– IN PERSON $78 CAD DEBIT CARD (TAP 가능) OR CASH (국적에 따라 수수료가 다를 수 있습니다. 기타 국적자는 신청시 별도로 안내 해 드립니다) * 접촉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TAP 가능한 DEBIT CARD가 원칙입니다만 잔돈 필요없이 수수료를 정확히 준비 해 주시면 현금으로도 PAY 가능합니다 – 우편 접수 C$78.00 CERTIFIED CHEQUE / BANK DRAFT (개인 수표 불가능)

[ 예상 비자발급 소요 기간 ]

모든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하시는 접수일로부터 장기 비자 (예: F-4 재외동포비자, E-2 원어민 교사 비자, E-7 회사초청 WORK PERMIT 등) 약 7-10 BUSINESS DAY 소요

* 2021.4.19(월) 부터 우리국민의 가족인 사유로 심사기간 단축 신청이 불가능합니다만 재외동포 비자와 같은 장기비자는 일괄적으로 심사기간이 이전보다 더 단축되었습니다.

조회 방법 안내 게시글 ☜ 클릭 하여 확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편으로 비자신청 하시고자 하는 경우 ☜ 클릭 하여 확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E7비자 발급 요건 구직 D10 비자 에서 변경

E7 비자 를 변경하고자 하는 외국인분이 한국에 연수 D4비자 로 입국하여 연수를 마치고 학교를 다니며 유학 D2 비자로 변경, 학교를 졸업 후 구직 D10비자 로 변경한 외국인이 다시 고급 비자인 특정활동 E7비자 로 변경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일을 겪었고 평탄한 생활을 하지는 않았지만 , 나름 열심히 살고 있는 젊은 청년이 학교를 마치고 현재 여기저기 면접을 보고 있습니다만 , 면접 후 체류자격 비자 변경 문제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설명한 대로 D-4 , D-2 , D-10 , 각각의 비자를 순서대로 거치며 이제 나름 고급 비자인 E-7비자 로 변경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E7 비자 변경 요건

안타까운 것은 E7 특정활동 비자는 자격요건도 그렇고 더 중요한 것은 회사의 요건 입니다.

일단 회사와 고용계약을 체결 한 후 , 회사에서 해당 외국인을 고용해야 하는 이유를 나름 객관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그에 따른 관련 문서도 준비 해야 하고요, 여기서 해당 외국인의 학력이 중요 합니다.

고등학교 졸업자는 자격이 안되므로 신청할 필요가없으며 최소한 2년제 전문학사 이상 , 학사 이상 취득한 경우만 해당 됩니다.

E7 비자 변경 학력조건 경력조건

E7 의 기본 조건은 대졸 이상 + 1년 이상의 관련 분야 경력 입니다. 또한 그 경력에 대해서도 경력증명서와 함께 까다로운 증명 절차가 필요 합니다.

한가지 다행인 점은 한국에서 대학을 또는 전문대학을 나와 학사 또는 전문학사를 취득한 경우에는 경력 요건이 면제 된다는 것 입니다.

나름 한국에서 열심히 공부도 하고 일도 하며, 전문학사를 취득 했으므로 경력요건은 해결이 되었습니다만, 국내대학에서 1년 교건을 채원다고 하더라도 전문학사의 경우에는 전공과 관련성이 있는 회사로 취업을 해야 합니다..

ㅇ일반 4년제 대학을 졸업 해사 학사 학위를 받았다면 전공과 관련분야라는 제한이 없으나 2년제 전문학사의 경우에는 한국에서 전문학사를 취득했어도 전공과 관련 분야에 취업을 하여야 합니다.

E-7 비자 급여 소득조건

두번재로 중요한 것이 급여 조건 입니다. 이는 저임금 근로자에게 E-7 같은 고급비자를 주는 것을 제한 하고 일정급여 이상의 준전문가 급 이상에게만 주는 비자이기 때문 입니다.

따라서 규정상 한국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국민1인당 소득금액 GNI 의 80% 이상의 급여를 받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현재 2019년기 기준 GNI 는 년간 37,356,000원 여기에 80% 적용을 하면 년간 약 29,88,800원 이며 월급으로 계산하면 대략 250만원 정도 됩니다.

즉 E7 비자 취득을 위하서는 월급 2,500,000 원 이상 , 년봉 31,130,000 원 이상을 받아야 합니다. ( 이 기준은 2019년도 것으로 2020년도에 시넝할 때 기준 입니다. 2021년도에 신청할 때에는 2020년도 통계를 보아야 합니다.)

E-7 비자 회사조건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회사에서 하는 직종과 관련 된 것으로 어떤 직종에서 어떤 업무를 할 것이냐에 따라 E-7 비자 대상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아울러 그 직종 여부에 따라서는 회사의 한국인 고용 인원도 심사 요건이 됩니다.

이러한 여러 조건들은 해당 외국인 과 회사 양족 모두에서 검토가 되어야 합니다.

어렵게 일하고 어렵게 공부한 분들의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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