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6 외국인 임원 등기 36 Most Correct Answ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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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기준! 국내 부동산을 가장 많이 소유한 외국인 국적 Top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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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임원, 외국인도 될 수 있나요? : 네이버 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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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임원이 되는 경우 총정리 – 헬프미 블로그 | 나에게 꼭 필요한 법률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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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임원의 변경등기에서 체류국 공증인의 공증 허용 여부 : 법률정보 – 힘찬법무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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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대표이사, 이사, 감사의 취임승낙서와 사임서 공증 및 인감증명서 첨부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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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이사 대표이사 청산인 대표청산인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위원의 취임승낙서 또는 사임서

우리나라에 외국인등록을 하고 인감을 신고한 외국인

인감증명제도가 있는 나라 외국인(일본 대만)

인감증명제도가 없는 나라 외국인

본국이나 우리나라가 아닌 체류국의 공증인의 공증서면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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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대표이사, 이사, 감사의 취임승낙서와 사임서 공증 및 인감증명서 첨부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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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임원이 되는 경우 총정리

외국인이 임원이 되는 경우 총정리 Published by on

이사, 감사 등 임원 등기하는 법

주식회사는 대표이사, 이사, 감사 등이 새로 선임되거나 중임하는 경우 본점 소재지에는 2주간 이내, 지점 소재지 에는 3주간 이내에 등기하여야 합니다.

등기를 신청할 때는 등기신청서에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사록과 함께 임원의 취임승낙을 증명하는 서면(이하 ‘취임승낙서’)도 포함해야 하는데, 이러한 서면에는 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임원의 인감을 날인하고 그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한국인 임원 등기에 대해 더 알고 싶다면 아래 링크를 참조해 주세요.

▶이사, 감사 등 임원등기에 대해 더 알고 싶다면?

외국인 임원 등기하기

외국인이 임원으로 등기를 하는 경우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서면, 취임승낙서 등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외국인이 제출하는 서류는 모두 해외에서 발급된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국내에서 유효하지 않습니다. 이를 우리나라에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문서의 국외사용을 위한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해외 문서를 국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인증을 받으면 나머지 절차는 내국인 임원 등기 절차와 동일합니다.

헬프미에서 진행하시는 경우 외국인 임원이 어디에 거주하느냐에 따라 필요 서류 준비 과정이 다릅니다. 아래부터 상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외국 거주자

국내 방문이 가능한 경우

취임승낙서의 서명이 본인의 것임을 확인하는 우리 나라 공증인의 인증서면을 첨부합니다. 외국인 임원분과 통역인을 대동하고 헬프미를 방문하시면 함께 공증사무실로 방문하여 필요한 절차를 빠르게 진행해 드립니다.

국내 방문이 불가한 경우

인감제도가 있는 국가

인감제도가 있는 국가의 국민이 임원으로 취임하기 위해서는 취임승낙서에 본국 관공서에 신고한 인감을 날인하고 그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이 때, 취임승낙서는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인증받은 인감을 날인한 것이기 때문에 따로 공증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인감증명서에만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아서 헬프미에 전달해주세요.

인감제도가 없는 국가

한국, 일본, 대만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는 인감제도가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외국인의 서명날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명만으로 서명날인 또는 날인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대신에 취임승낙서에 임원 본인이 서명을 하였다는 본국 공증인의 공증서면을 첨부해서 아포스티유 인증을 받은 뒤 헬프미에 전달해주세요.

국내 거주등록자

한국에 거주등록을 한 외국인은 인감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으므로 한국인과 동일한 절차를 통해 임원 등기를 신청합니다. 임원 등기 필요서류 중 주민등록등·초본 대신 거소사실증명원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 경우 전자등기는 불가하므로 서류등기로 진행합니다.

필요 서류

헬프미에서 진행하시면 외국인 임원 취임승낙서 양식을 무료로 제공해 드리며, 외국인 임원분의 상황에 맞게 절차를 안내해드립니다.

*거소등록이 되지 않은 외국인은 서비스 제공이 불가한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공통 필요 서류 외국인 임원 추가 서류 법인인감증명서와 법인인감도장

합하여 지분이 과반수 이상인 주주들의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취임·사임하는 임원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

취임하는 임원이 대표인 경우 주민등록초본 / 그 외 임원인 경우 주민등록 등본

정관, 주주명부 한국 방문이 어려운 경우 외국인 임원의 취임승낙서

주소를 공식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외국인 임원의 여권 사본 한국 방문이 가능한 경우 주소를 공식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외국인 임원의 여권 사본

서울 선릉역 인근의 공증사무실에 통역인과 함께 방문 한국에 거주등록을 한 경우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거주사실증명원

모든 외국 문서는 현지 변호사 공증과 아포스티유 인증을 받아주셔야 합니다. 아포스티유에 대한 내용을 더 알고 싶다면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아포스티유, 영사확인에 대한 모든 것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외국인 임원이 국내 법인에 취임할 때 준비할 서류

견적 문의

(전화) 02-596-6720

(이메일) [email protected]

외국인 임원이 국내 법인에 취임할 때 준비할 서류

외국인 임원이 국내 법인에 취임할 때 준비할 서류들, 구체적으로 법인 변경등기를 신청할 때 외국인 임원이 준비해야 하는 서류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외국인 임원이 대표자인 경우와 아닌 경우에 따라 준비서류가 다릅니다. 법인의 대표자는 등기소에 (법인)인감을 신고하고(상업등기법 제25조 제1항) 대표자의 주소를 등기합니다. 이 경우 법인의 대표자로 취임할 외국인은 일반적인 임원 취임 준비서류 외에 (법인)인감신고서와 주소증명서류도 준비해야 합니다.

따라서 외국인 임원이 대표자가 아닌 경우(대표권이 없는 사내이사, 감사, 사외이사, 기타비상무이사 등)와 대표자로 취임하는 경우(대표권을 가진 사내이사, 대표이사, 공동대표이사 등)로 나누어 살펴 보겠습니다.

1. 외국인 임원의 일반적인 준비서류 (대표자가 아닌 경우)

내국인이 국내 법인에 임원으로 취임할 때 취임승낙서에 (개인)인감을 날인하고 (개인)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합니다. (개인)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것은 취임승낙서에 찍힌 도장이 (개인)인감도장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이고,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하는 것은 임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유사한 논리가 외국인에게도 적용됩니다.

먼저, 외국인, 외국국적동포가 우리나라에 외국인등록(외국인)이나 국내거소신고(외국국적동포)를 하였다면 외국인도 (개인)인감신고를 하고 (개인)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외국인 임원은 취임승낙서에 (개인)인감도장을 찍고 (개인)인감증명서와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서)를 첨부합니다.

그러나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외국인등록이나 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일반적으로 취임승낙서에 서명한 뒤 취임승낙서와 여권 사본을 공증하고 아포스티유(또는 영사확인)를 받습니다.

(참고) 2020/02/25 – [법인등기] – 아포스티유 (apostille), 영사 확인이란 무엇인가요?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준비서류 비고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 1. 취임승낙서 ((개인)인감 날인)

2. (개인)인감증명서

3.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외국인이 입국한 날부터 90일을 초과하여 우리나라에 체류하려면 원칙적으로 외국인등록을 해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31조).

외국인등록을 하면 (개인)인감신고도 할 수 있습니다(인감증명법 제3조 제3항).

국내 관공서 발급서류들(인감증명서 등)은 등기소 제출일을 기준으로 최근 3개월 내 에 발급된 서류여야 합니다.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 1. 취임승낙서 ((개인)인감 날인)

2. (개인)인감증명서

3.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서 재외동포체류자격으로 입국한 외국국적동포는 국내거소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국내거소신고를 하면 (개인)인감신고도 할 수 있습니다(인감증명법 제3조 제4항).

국내 관공서 발급서류들(인감증명서 등)은 등기소 제출일을 기준으로 최근 3개월 내 에 발급된 서류여야 합니다. 외국인등록, 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1. 취임승낙서 (공증)

2. 여권 사본 (공증) 1. 공증

외국인이 취임승낙서에 서명한 뒤 취임승낙서와 여권 사본을 공증합니다. 이 경우 외국인의 국적에 해당하는 공증인이 공증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인이라면 미국에 있는 공증사무소에서 공증을 받습니다.

2.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 확인

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 외국 공증서면이나, 외국 공문서는 아포스티유(apostille)를 발급받거나 영사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2020/02/25 – [법인등기] – 아포스티유 (apostille), 영사 확인이란 무엇인가요?

2. 외국인이 국내 법인의 대표자로 취임할 때 추가로 준비할 서류

법인의 대표자는 등기소에 (법인)인감을 신고하고(상업등기법 제25조 제1항) 대표자의 주소를 등기합니다. 따라서 외국인이 국내 법인의 대표자로 취임한다면 위에서 살펴본 서류 외에 아래 서류들을 추가로 준비해야 합니다.

먼저,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이나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는 (개인)인감신고를 할 수 있으므로 (개인)인감도장을 찍은 (법인)인감신고서를 추가로 제출합니다. 그리고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서)로 대표자 주소를 증명할 수 있으므로 주소를 증명하는 서류는 추가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외국인등록이나 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법인)인감신고서와 주소를 증명하는 서류를 추가로 준비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추가 준비서류 비고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 (법인)인감신고서 대표자의 (개인)인감을 날인합니다.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 (법인)인감신고서 대표자의 (개인)인감을 날인합니다. 외국인등록, 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1. (법인)인감신고서 (공증)

2. 주소를 증명하는 서류 1. (법인)인감신고서

외국인이 (법인)인감신고서에 서명한 뒤 공증합니다. 외국 공증사무소에서 공증했다면 아포스티유(apostille)를 발급받거나 영사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2. 주소를 증명하는 서류

외국인의 국적에 해당하는 나라의 관공서에서 주소증명서나 거주사실증명서를 발급해 준다면 이 서류를 준비합니다(일본, 독일, 프랑스 등). 반면, 관공서에서 주소증명서 또는 거주사실증명서를 발급해주지 않는 나라라면 주소를 공증한 서면(미국, 영국 등)을 준비합니다. 어떤 경우이든 아포스티유(apostille)를 발급받거나 영사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2020/02/25 – [법인등기] – 아포스티유 (apostille), 영사 확인이란 무엇인가요?

법인등기 견적 문의

(견적 문의) 02-596-6720

(이메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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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대표이사, 이사, 감사의 취임승낙서와 사임서 공증 및 인감증명서 첨부

외국인은 취임승낙서나 사임서에 본국 또는 우리나라 인감증명서를 첨부하거나, 서명하고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면이나 본국 또는 우리나라 공증인의 공증서면을 첨부한다.

주식회사 이사, 대표이사, 청산인, 대표청산인,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위원의 취임승낙서 또는 사임서

「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감을 날인하고 그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우리나라에 외국인등록을 하고 인감을 신고한 외국인

우리나라 「인감증명법」에 따른 인감증명서를 발급 받아 첨부할 수 있다.

인감증명제도가 있는 나라 외국인(일본, 대만)

본국 인감증명서를 첨부한다.

인감증명제도가 없는 나라 외국인

날인 대신 서명을 하고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면이나 본국 또는 우리나라 공증인의 공증서면을 첨부한다.

본국이나 우리나라가 아닌 체류국의 공증인의 공증서면 가능 여부

대표권 있는 이사 등은 불가능하나, 대표권 없는 이사와 감사는 가능하다는 등기선례가 있지만 2008. 1. 1.부터 상업등기규칙이 제정 시행되고 있고 제84조 때문에 그 선례를 계속 적용할 수 없다. 대표권 없는 이사와 감사도 체류국 공증인의 공증으로는 안 되고 본국 공증인이나 우리나라 공증인의 공증이 필요하다.

상업등기규칙 제104조, 제84조

상업등기규칙

제104조(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의 준용)

② 이사, 대표이사, 청산인, 대표청산인,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위원의 취임승낙 또는 사임을 증명하는 서면에 관하여는 제84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제84조(취임승낙을 증명하는 서면 등) ① 대표사원의 취임 또는 퇴임으로 인한 변경등기의 신청서에는 취임승낙 또는 퇴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 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 다음 각 호의 서면에는 「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감을 날인하고 그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등기소에 인감을 제출한 자가 중임 또는 사임할 경우에는 그 자가 등기소에 제출한 인감의 날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1. 대표사원의 취임승낙 또는 사임을 증명하는 서면

2. 청산인, 대표청산인의 취임승낙 또는 사임을 증명하는 서면

③ 제2항 각 호의 서면을 작성한 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그 서면에 본국 관공서에 신고한 인감을 날인하고 그 인감증명서를 첨부할 수 있다. 다만, 본국에 인감증명제도가 없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서면에 본인이 서명을 하였다는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면이나 본국 또는 우리나라 공증인의 공증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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