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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후, HUG 전세보증보험 가입 후기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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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세입자는 당해야만할까여?ㅠㅠ 전세보증금반환후기 : 클리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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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왜 세입자는 당해야만할까여?ㅠㅠ 전세보증금반환후기 : 클리앙 오피스텔공급활성화로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습니다. … 전세보증보험을 통한 보증금 환급은 전세계약만료 후 -> 임차권등기명령 설정 후 가능 … ** 본 글은 전세금이 떡락하는 시점에 피해를 본 피해자 1인의 주관적 전세보증금 반환 후기입니다. 발단)) 01. 전세목적물은 영등포시장쪽 오피스텔(아파트(?)) 입니다. – 2016년 11월 준공 – 2016년 11월 매매가 2.5억 / 전세가 2.2억 (갭3천)에 전세에 살게되었습니다. 02. 전세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은 2018년 11월 이었습니다. – 해당 지역에 신축건물들이 더 들어오며 전세가가 하향조정됩니다. – 전세종료 3개월 이전 시점에 전화(구두)로 재계약의사가 없음을 알렸습니다. 전개)) 01. 계약종료 2개월 이전 전화로 한번 더 재계약 의사가 없다고 알렸습니다. 02. 집주인(임대인)은 현재 돈이 없으니 전세가 나가야 돈을 줄 수 있다고 하였고 저에게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 이 과정에서 임대인은 “관례”, “규칙” 등의 이야기를 들며 줄 수 없다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집이 안나갔는데 어떻게 주냐, 서로 좋은게 좋은거 아니냐, 이런거 다 관례다, 관례를 지켜라 처음 살아봐서 잘 모르나 본데, 등등) – 단, 집이 더 잘나게 하기 위해서 냉장고, 에어컨(기존것 +1추가), 세탁기를 설치하겠다고 하였습니다. – 일단은 협조하기로 하였습니다. 02. 오피스텔공급활성화로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습니다. – 집을 보러 두명이 왔습니다. –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집주인은 전세가가 떨어져 저에게 1천만원 하향하여 2.1억에 내놓겠다고 했지만, 보러온 사람들은 모두 “음..2억 3천인거죠?”라고 합니다. – 이에, 기타 옵션설치를 물어보았으나 들은적이 없다고 합니다. – 세입자인척 근처 부동산에 전화해봅니다. 매물이 나온 시점이 제가 통보한 시점보다 훨씬 뒤입니다. – 전세가 2.3억에 나왔습니다. (1천만원 업) 03. 이상함을 느꼈지만, 사실 가격은 집주인의 자유이므로 최대한 집을 보여주는 데에 협조합니다. 04. 한달 남은 시점에 집주인에게 전화했지만, 절대로 줄 수 없으며 그로 인해 더 살게되더라도 은행이자, 이사비용 등을 물어줄 수 없다고 합니다. 05. 이에, 전세보증금의 지연이자 등등에 대하여 이야기하였습니다. – 집주인은 알아서 해라. 법대로 해라. 나는 불리한 것 없다. 를 시전하였습니다. 06. 본격적인 분쟁을 예상하고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습니다. ** 인터넷우체국 통해서 발송하면 한번에 발송증명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위기)) 01. 집주인은 아무 반응이 없으며 전화 통화를 시도해도 전혀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02. 본인은 HUG(주택도시보증공사)를 통해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했기에 신청조건, 서류 등을 알아보았습니다. 03. 전세보증보험을 통한 보증금 환급은 전세계약만료 후 -> 임차권등기명령 설정 후 가능합니다. 04. 집주인은 이 와중에 제가 집을 보여줄 수 없다고 한 날에도 통보없이 부동산업자를 통해 새로운 세입자에게 집을 보여주려다 제가 저지하자, 임차인에게 집을 보여줄 의무가 있다고 하며 협박을 시전합니다. * 민법 제623조에 의하여 임대인은 임대차목적물을 세입자가 임대차계약기간 중 사용할수 있게끔 하여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계약기간내에 집을 보여주는것은 세입자의 권리에 따라서 행할수도 안할수도 있는것 입니다 05. 문자로 협박을 받았으나 이때부터 전세보증금은 HUG와 해결하기로 마음먹은 지라 일절응대하지 않습니다. 06. 전자소송(https://ecfs.scourt.go.kr)을 통해 “임차권등기명령”을 내립니다. – 집주인이 공동명의로 되어있어 송달에 애를 먹었습니다. 송달은 평균 1달 정도가 걸리니, 혹 비슷한 상황이신 분들은 임대차계약이 끝난 날 바로 전자소송하시기를 바랍니다. – 참고로 저는 http://s2589000.blog.me/221358794015 블로그를 통해서 정보를 참조했습니다. – 전자소송자체가 잘 되어있으나, 필요서류 등을 사전에 알 수 없어 블로그를 통해 파악했고, 또 그 전에 등기촉탁수수료 등을 결제하는 등 귀찮게 하는 것들이 꽤 있어 블로그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단, 틀린 정보도 있으니 주의 필요합니다. 예) 도면그리는 부분은 저는 해당하지 않아서 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절정)) 01. 다른 임대인 한 명이 송달을 받지 않아 거의 두달이 걸려 임차권등기명령이 완료되었습니다. 02. 첫 준공 건물이라 대출받을 때와 현재의 집주인이 달라 (매매와 전세 계약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짐) 은행에 가서 “계약조건변경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집주인을 변경합니다. -> HUG에서 확인합니다. 03. 모든 준비를 마치고 HUG와 이사 날짜를 조율합니다. (그 날 임대인, 임차인, HUG직원 방문) 04. 관리비, 전기세 등을 정산하고 집 상태를 서로 동의한 후에 헤어집니다. (다음 날 전세보증금 지급됨) 05. 서로 헤어진 후에 집주인은 집 마루 훼손의 정도가 심하다며 수리비 100만원(5평마루)을 요구합니다. 06. 저는 고의에 의한 훼손이 아니고 사용에 의한 자연 훼손이므로 수리해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찍힘등은 전혀없음) – 마루 자체가 입주시점부터 잘 긁혀서 부동산에 문의했으나 괜찮다하였었고 – 이사하는 시점에 청소가 덜 되어 더러워서 더 기스가 많아보였습니다. 07. 집주인은 HUG에 전세보증금 지급을 보류해달라고 합니다. 결말)) 01. 합의 끝에 50만원을 제가 주는 것으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았습니다. ** 후기 ** 01. 전세를 구할 때 꼼꼼히 따져볼 조건들을 이번 기회를 통해 깨달았습니다. – 계약서 상에 전세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계약파기라는 조항을 넣고싶습니다.(다음번엔) – 등기부등본을 떼볼 때 말소내역까지 확인하여 해당 건물에 임차권 등기명령이 1회라도 내려진 적이 있나 파악해야합니다. (이 명령이 성립됐다는 것 자체가 집주인이 돈을 까다롭게 주었다는 뜻) -> 있는 경우 절대 들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 갭과 매매가가 현저히 적게 차이 나는 경우, 집주인의 전세보증금 반환 능력을 의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 전세계약 시 마루, 벽지 등의 자연훼손 범위, 조건 등을 설정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02. HUG는 임차인보다는 임대인의 의사를 더욱 존중하는 듯 합니다. – 마루복구 비용등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제 의사는 존중받지 못하고 금액의 설정은 집주인을 기준으로만 이뤄집니다. – 본인들은 집주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저에게 지급할 수 없다고 합니다. – 제가 전세보증보험비용으로 약 40만원이 넘는 돈을 내었는데, 고객은 저인데 저의 협상조건은 들어주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공탁금 100을 제하고 돌려준다고 하였다가, 집주인이 150으로 하자니까 150을 공제하자고 하는..) 03. 임차권등기명령과 지급명령은 동시에 내는게 좋습니다. – 둘다 전자소송을 통해 가능하며 지연이자금(명도와 동시에 발생)은 지급명령 판결이 집주인에게 도달하기 이전까지 연5% 판결 이후에는 연 15%를 받아낼 수 있습니다. – 즉, 여유자금이 있다면 임차권등기명령과 지급명령을 동시에 진행하고 임차권 등기명령이 나오면 바로 이사하여 집주인을 압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 저의 경우,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HUG에서 제가 받자마자 갚아버렸습니다. (돈 있으면서 안준거죠) 04. 은행은 전세기간 +1달까지 전세기간을 설정해줍니다. ( 이후에는 전세보증보험을 통해 2달까지 추가연장가능 ) – 즉, 전세보증보험에 가입된 경우 3개월 안에 담판을 보셔야합니다. (신청은 2달이내) – 3달이 넘어가면 은행에는 추가로 이자를 내야하고, 신용도가 떨어진다고 합니다. 05. 전세보증보험은 집주인 동의 없이 가입가능하며, 돈이 들더라도 하는게 좋습니다. 아니면 집주인의 의사대로 끌려다녀야합니다. 06. 전사소송을 통해서 임차권등기명령 6만원, 지급명령 12만원 정도를 사용하였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법무사, 또는 변호사에게 의뢰할 시 착수금이 200이상이라 부담스러워 혼자 진행하였습니다. 다만, 정신적 스트레스를 고려하면 변호사 또는 법무사에게 의뢰하는 것도 괜찮아 보입니다. 07. 전세보증보험은 임대차 계약만료 후 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08. 집주인은 돈이 있어도 자기 돈으로 반환하고 싶지 않고 새로운 세입자가 올 때까지 기존 세입자에게 돌려주지 않으려는 행태를 빈번하게 보입니다.(제 주변 저 이외에 2명 더 그럼) 안그러는 좋은 집주인 분들도 있지만, 이럴 때 끌려다니는 스트레스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자기 돈이 귀하듯 저의 돈도 귀한데 말이죠 ㅠㅠ 억울한 면이 좀 있지만 일단 마무리되었으니 심신의 안정을 취하고자합니다. 또, 나중에 다시 읽으면서 다음 번 이사할 때는 호구가 되지 말아야지 하고 다짐하려고 글을 썼습니다. 모든 세입자분들 행복하세요 ** 세줄요약 1. 전세할 거면 전세보증보험을 꼭 가입하자. 2. 갭투자는 세입자를 괴롭게 한다. 3. 이래서 다들 집을 사라고 하는 거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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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빅데이터, 부동산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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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세보증보험청구후기]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 HUG)에 전세보증금 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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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청년전세대출 후기 (전세보증보험 전세반환보증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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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세입자는 당해야만할까여?ㅠㅠ 전세보증금반환후기 : 클리앙
** 본 글은 전세금이 떡락하는 시점에 피해를 본 피해자 1인의 주관적 전세보증금 반환 후기입니다.
발단))
01. 전세목적물은 영등포시장쪽 오피스텔(아파트(?)) 입니다.
– 2016년 11월 준공
– 2016년 11월 매매가 2.5억 / 전세가 2.2억 (갭3천)에 전세에 살게되었습니다.
02. 전세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은 2018년 11월 이었습니다.
– 해당 지역에 신축건물들이 더 들어오며 전세가가 하향조정됩니다.
– 전세종료 3개월 이전 시점에 전화(구두)로 재계약의사가 없음을 알렸습니다.
전개))
01. 계약종료 2개월 이전 전화로 한번 더 재계약 의사가 없다고 알렸습니다.
02. 집주인(임대인)은 현재 돈이 없으니 전세가 나가야 돈을 줄 수 있다고 하였고 저에게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 이 과정에서 임대인은 “관례”, “규칙” 등의 이야기를 들며 줄 수 없다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집이 안나갔는데 어떻게 주냐, 서로 좋은게 좋은거 아니냐, 이런거 다 관례다, 관례를 지켜라
처음 살아봐서 잘 모르나 본데, 등등)
– 단, 집이 더 잘나게 하기 위해서 냉장고, 에어컨(기존것 +1추가), 세탁기를 설치하겠다고 하였습니다.
– 일단은 협조하기로 하였습니다.
02. 오피스텔공급활성화로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습니다.
– 집을 보러 두명이 왔습니다.
–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집주인은 전세가가 떨어져 저에게 1천만원 하향하여
2.1억에 내놓겠다고 했지만, 보러온 사람들은 모두 “음..2억 3천인거죠?”라고 합니다.
– 이에, 기타 옵션설치를 물어보았으나 들은적이 없다고 합니다.
– 세입자인척 근처 부동산에 전화해봅니다. 매물이 나온 시점이 제가 통보한 시점보다 훨씬 뒤입니다.
– 전세가 2.3억에 나왔습니다. (1천만원 업)
03. 이상함을 느꼈지만, 사실 가격은 집주인의 자유이므로 최대한 집을 보여주는 데에 협조합니다.
04. 한달 남은 시점에 집주인에게 전화했지만, 절대로 줄 수 없으며 그로 인해 더 살게되더라도
은행이자, 이사비용 등을 물어줄 수 없다고 합니다.
05. 이에, 전세보증금의 지연이자 등등에 대하여 이야기하였습니다.
– 집주인은 알아서 해라. 법대로 해라. 나는 불리한 것 없다. 를 시전하였습니다.
06. 본격적인 분쟁을 예상하고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습니다.
** 인터넷우체국 통해서 발송하면 한번에 발송증명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위기))
01. 집주인은 아무 반응이 없으며 전화 통화를 시도해도 전혀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02. 본인은 HUG(주택도시보증공사)를 통해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했기에 신청조건, 서류 등을 알아보았습니다.
03. 전세보증보험을 통한 보증금 환급은 전세계약만료 후 -> 임차권등기명령 설정 후 가능합니다.
04. 집주인은 이 와중에 제가 집을 보여줄 수 없다고 한 날에도 통보없이 부동산업자를 통해 새로운 세입자에게
집을 보여주려다 제가 저지하자, 임차인에게 집을 보여줄 의무가 있다고 하며 협박을 시전합니다.
* 민법 제623조에 의하여 임대인은 임대차목적물을 세입자가 임대차계약기간 중 사용할수 있게끔 하여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계약기간내에 집을 보여주는것은 세입자의 권리에 따라서 행할수도 안할수도 있는것 입니다
05. 문자로 협박을 받았으나 이때부터 전세보증금은 HUG와 해결하기로 마음먹은 지라 일절응대하지 않습니다.
06. 전자소송(https://ecfs.scourt.go.kr)을 통해 “임차권등기명령”을 내립니다.
– 집주인이 공동명의로 되어있어 송달에 애를 먹었습니다. 송달은 평균 1달 정도가 걸리니, 혹 비슷한 상황이신 분들은
임대차계약이 끝난 날 바로 전자소송하시기를 바랍니다.
– 참고로 저는 http://s2589000.blog.me/221358794015 블로그를 통해서 정보를 참조했습니다.
– 전자소송자체가 잘 되어있으나, 필요서류 등을 사전에 알 수 없어 블로그를 통해 파악했고, 또 그 전에 등기촉탁수수료 등을
결제하는 등 귀찮게 하는 것들이 꽤 있어 블로그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단, 틀린 정보도 있으니 주의 필요합니다.
예) 도면그리는 부분은 저는 해당하지 않아서 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절정))
01. 다른 임대인 한 명이 송달을 받지 않아 거의 두달이 걸려 임차권등기명령이 완료되었습니다.
02. 첫 준공 건물이라 대출받을 때와 현재의 집주인이 달라 (매매와 전세 계약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짐) 은행에 가서
“계약조건변경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집주인을 변경합니다. -> HUG에서 확인합니다.
03. 모든 준비를 마치고 HUG와 이사 날짜를 조율합니다. (그 날 임대인, 임차인, HUG직원 방문)
04. 관리비, 전기세 등을 정산하고 집 상태를 서로 동의한 후에 헤어집니다. (다음 날 전세보증금 지급됨)
05. 서로 헤어진 후에 집주인은 집 마루 훼손의 정도가 심하다며 수리비 100만원(5평마루)을 요구합니다.
06. 저는 고의에 의한 훼손이 아니고 사용에 의한 자연 훼손이므로 수리해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찍힘등은 전혀없음)
– 마루 자체가 입주시점부터 잘 긁혀서 부동산에 문의했으나 괜찮다하였었고
– 이사하는 시점에 청소가 덜 되어 더러워서 더 기스가 많아보였습니다.
07. 집주인은 HUG에 전세보증금 지급을 보류해달라고 합니다.
결말))
01. 합의 끝에 50만원을 제가 주는 것으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았습니다.
** 후기 **
01. 전세를 구할 때 꼼꼼히 따져볼 조건들을 이번 기회를 통해 깨달았습니다.
– 계약서 상에 전세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계약파기라는 조항을 넣고싶습니다.(다음번엔)
– 등기부등본을 떼볼 때 말소내역까지 확인하여 해당 건물에 임차권 등기명령이 1회라도 내려진 적이 있나 파악해야합니다.
(이 명령이 성립됐다는 것 자체가 집주인이 돈을 까다롭게 주었다는 뜻) -> 있는 경우 절대 들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 갭과 매매가가 현저히 적게 차이 나는 경우, 집주인의 전세보증금 반환 능력을 의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 전세계약 시 마루, 벽지 등의 자연훼손 범위, 조건 등을 설정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02. HUG는 임차인보다는 임대인의 의사를 더욱 존중하는 듯 합니다.
– 마루복구 비용등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제 의사는 존중받지 못하고 금액의 설정은 집주인을 기준으로만 이뤄집니다.
– 본인들은 집주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저에게 지급할 수 없다고 합니다.
– 제가 전세보증보험비용으로 약 40만원이 넘는 돈을 내었는데, 고객은 저인데 저의 협상조건은 들어주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공탁금 100을 제하고 돌려준다고 하였다가, 집주인이 150으로 하자니까 150을 공제하자고 하는..)
03. 임차권등기명령과 지급명령은 동시에 내는게 좋습니다.
– 둘다 전자소송을 통해 가능하며 지연이자금(명도와 동시에 발생)은 지급명령 판결이 집주인에게 도달하기 이전까지 연5%
판결 이후에는 연 15%를 받아낼 수 있습니다.
– 즉, 여유자금이 있다면 임차권등기명령과 지급명령을 동시에 진행하고 임차권 등기명령이 나오면 바로 이사하여 집주인을
압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 저의 경우,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HUG에서 제가 받자마자 갚아버렸습니다. (돈 있으면서 안준거죠)
04. 은행은 전세기간 +1달까지 전세기간을 설정해줍니다. ( 이후에는 전세보증보험을 통해 2달까지 추가연장가능 )
– 즉, 전세보증보험에 가입된 경우 3개월 안에 담판을 보셔야합니다. (신청은 2달이내)
– 3달이 넘어가면 은행에는 추가로 이자를 내야하고, 신용도가 떨어진다고 합니다.
05. 전세보증보험은 집주인 동의 없이 가입가능하며, 돈이 들더라도 하는게 좋습니다. 아니면 집주인의 의사대로 끌려다녀야합니다.
06. 전사소송을 통해서 임차권등기명령 6만원, 지급명령 12만원 정도를 사용하였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법무사, 또는 변호사에게 의뢰할 시 착수금이 200이상이라 부담스러워 혼자 진행하였습니다. 다만, 정신적 스트레스를 고려하면
변호사 또는 법무사에게 의뢰하는 것도 괜찮아 보입니다.
07. 전세보증보험은 임대차 계약만료 후 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08. 집주인은 돈이 있어도 자기 돈으로 반환하고 싶지 않고 새로운 세입자가 올 때까지 기존 세입자에게 돌려주지 않으려는 행태를
빈번하게 보입니다.(제 주변 저 이외에 2명 더 그럼) 안그러는 좋은 집주인 분들도 있지만, 이럴 때 끌려다니는 스트레스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자기 돈이 귀하듯 저의 돈도 귀한데 말이죠 ㅠㅠ 억울한 면이 좀 있지만 일단 마무리되었으니 심신의 안정을 취하고자합니다.
또, 나중에 다시 읽으면서 다음 번 이사할 때는 호구가 되지 말아야지 하고 다짐하려고 글을 썼습니다. 모든 세입자분들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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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줄요약
1. 전세할 거면 전세보증보험을 꼭 가입하자.
2. 갭투자는 세입자를 괴롭게 한다.
3. 이래서 다들 집을 사라고 하는 거구나.
부동산 빅데이터, 부동산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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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기간이 끝나고 나면 받아야 하는 내 소중한 보증금! 그런데 임대인이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죠. “돈이 없어서… 세입자 구하면 그때 줄게요” 또는 이런 말조차 남기지 않고 사라져버리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이 나에게 닥친다면 얼마나 난감할지 상상이 되시나요?이렇게 보증금을 받지 못한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이 있답니다. 하지만 이 보험, 생각보다 알아봐야 할 점이 정말 많은데요. 모르고 계셨다면 오늘 포스팅을 통해 꼭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전세보증보험의 모든 것! 알아볼까요?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은 전세 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상품을 말합니다. 즉 보증금을 주지 않는 임대인 대신 국가나 민간이 지급해 주는 것이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은 전셋집이 경매로 넘어갈 때에도 나의 보증금을 확실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기관은 HUG(주택도시보증공사), SGI(서울보증보험), HF(한국주택금융공사) 이렇게 세 곳인데요.SGI서울보증은 “전세금 보장신용보험”이라는 보험 상품에 가입하여 보증을 받을 수 있고, 나머지 HUG와HF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라고 하며(HF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전세 지킴 보증) 보증을 서주는 기관입니다. 하지만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세 곳 모두 “나의 보증금을 보증한다”라는 내용은 동일하니까요.하지만 이 세 곳의 가입 조건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반드시 체크해 봐야 하는데요. 자신은 가입하지 못하는 상품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비교를 통해 자신에게 맞는 상품을 결정해보시면 좋겠습니다.가입 대상은 세 곳이 공통적으로 아파트, 다세대(연립), 단독, 다가구, 주거용 오피스텔이 가입할 수 있으며 SGI는 도시형 생활주택만, HUG는 노인복지주택만, HF는 도시형 생활주택과 노인복지주택 모두 가입이 가능합니다.하지만 가입대상에는 보증금액 조건이 있는데요. 이 조건 역시 각각 다릅니다.[SGI]아파트는 제한이 없으며, 일반주택은 10억원 이내보증금 일부는 불가능하며 전액만 가능합니다.[HUG]수도권은 전세보증금 7억원 이하, 기타 지역은 5억원 이하보증금 한도 내에서 금액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HF]수도권은 전세보증금 5억원 이하, 기타지역은 3억원 이하이 보증금액을 알면 나의 전세보증금에 맞는 상품을 선택할 수 있겠죠? 만약 내 전세보증금이 8억이라면 SGI만 가입할 수 있고, 5억이라면 세 곳 모두 가능한 거죠. 현재 특례 제도도 마련되어 있으니 가입 조건에 부합한다면 가입해보시면 좋겠습니다.[특례 제도 가입 조건]수도권 5억원, 그 외 3억원 이하 주택부부합산 소득 1억원 이하*1년간 시행 예정, 연장 여부 검토 계획나의 보증금을 보증 받기 위해서는 수수료 개념인 보증료를 내야 하는데요. 보증료율도 모두 다릅니다.[SGI]아파트 전세보증금의 연 0.192% / 기타주택은 연 0.218%[HUG](2020년 9월 7일 개편)(기존 – 아파트 전세보증금의 연 0.128% / 기타주택은 연 0.154%)9,000만원 이하 → 0.115~0.139%9,000만원~2억원 → 0.122~0.146%2억원 초과 → 0.122~0.146%*부채비율 = (선순위 채권금액 + 전세보증금) / 주택가액*부채비율 80% 이하 기준이오니 80% 초과 기준은 HUG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길 바랍니다.[HF]일반 0.07% / 우대 0.05%※우대사항※다자녀가구, 신혼부부, 저소득자, 다문화가구, 장애인가구, 국가유공자가구, 의사상자가구, 한부모가구 · 조손가구, 고령자*저소득자 : 피보증인(소즉을 합산하여 보증한도를 산정한 경우의 배우자 포함)의 연소득이 2천500만원 이하인 자얼핏 봐도 HF의 보증료율이 가장 낮은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SGI는 보증료율이 높은 대신 아파트 보증금액 제한이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수수료가 조금 더 비싸긴 하지만 전세보증금액이 좀 큰 분들은 SGI로 보호를 받는 게 훨씬 좋겠죠?보증료에 대해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듯한데요. SGI와 HUG에서는 LTV 구간별로 보증료를 할인해 주고 있습니다. SGI는 20~30%까지, HUG는 10~30%까지 할인이 가능하니 참고해보세요!전세 계약을 할 때 미리 보증을 들거나 준비를 해서 전세 계약이 될 때 보증이 시작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또 이렇게 하는 것이 정석이죠! 하지만 보증을 모르고 이미 전세에 들어간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런 분들도 아직 신청 기간이 남아있을 수 있으니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SGI, HUG, HF 모두 1년 이상 전세 계약이 조건입니다.[SGI]1. 임대차 계약 기간이 1년인 경우 → 5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시점2. 계약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 → 10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시점[HUG]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전세계약기간의 2분의 1이 경과 하기 전[HF]전세계약기간의 4분의 1일 경과 하기 전추가적으로 HUG에서는 가입 가능 시기 특례지원으로 2019년 7월 29일부터 2021년 7월 28일까지 보증 신청한 임차인은 전세 계약 종료 6개월 전까지 가입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세 곳 모두 구비 서류는 비슷합니다. 그런데 SGI는 반드시 공인 중개업소를 통해서 서류를 구비해야 합니다. 또한 주거용 오피스텔은 계약서 상 용도가 주거용 오피스텔이라고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실점유를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또 중간에 집주인이 바뀌어서 금액이나 기간이 달라진 경우엔 반드시 보증 기관에 통지를 하고 안내에 따라 보증을 받으셔야 합니다.이번 임대차 3법으로 계약기간을 연장한 세입자분들은 별도로 연장을 해야 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아직 구체적인 사례가 나오지 않아 해당기관에 전화로 문의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갱신을 할 때 보증금을 5% 이하 선에서 증액이 가능하기 때문에 보증 기관의 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안전하게 문의를 하고 이메일이나 문자로 답변을 받으셨다면 증거로 남겨놓으시는 것도 좋습니다.만약 우선변제권이 소멸됐거나 묵시적 갱신이나 계약 상 변경이 있음에도 기관에 알리지 않았다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으니 보험 가입 시 상황과 다르게 변화가 생겼다면 바로 기관에 문의를 하시길 바랍니다.전세보증금은 정말 소중한 돈이죠. 보증료가 아까울 수 있지만 빌라나 다세대 같은 경우엔 임차인이 전세보증금 보호를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임대 사업자의 경우 7·10대책에 따라 지난 8월 18일부터 가입이 의무화됐습니다. 75%는 임대 사업자가 25%는 임차인이 내죠. 하지만 임차인 측에서도 부채가 없는 집인데 의무적으로 보증보험을 가입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도 있었는데요.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있으니 임대 사업자와 계약을 하신 분들도 꾸준히 관심을 갖고 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해 보세요!
4. [전세보증보험청구후기]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 HUG)에 전세보증금 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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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세보증보험청구후기]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 HUG)에 전세보증보험금 받기
– 전세금 받았다!!!
드디어 후기를 쓰러 왔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주택도시보증공사를 통해서 전세보증보험금을 전부 받았다!!
물론 쉽지 않은 일이었다… 하.. 다시 생각해도 빡치네.. 그 긴 기다림의 시간과 쌩으로 나간 대출 이자금을 생각하면 속이 부글부글 끓지만… 집주인 새끼를 갈아마셔도 부족하지만… 인생 공부 쓰게 했다고 생각하기로 했다.
지난 편에 이어서 어떤 쌩고생을 했는지 풀어보도록 하겠다.
6월 1일 화요일이 집 확인을 위해 대리인이 오기로 한 날이었다. 그러나 금요일까지 아무런 연락이 오질 않았다. 하루 전에 연락이 올 수도 있으니 월요일에는 연락이 오겠지 하고 기다리기로 했다.
그리고 월요일, 그러니까 대리인과 집 확인을 하기로 한 바로 전날. 아침 일찍부터 허그에서 문자가 왔다.
문자를 보고 잠시 멘붕이 오면서 당황했다.
제출하라는 서류가 아무리 봐도 대리인이 와서 확인한다고 했던 내용들이 아닌가. 이게 대체 뭐지 그럼 대리인이 확인하러 안온다는 소리인가? 내용을 다시 확인한 후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었다. 참고로 보험 청구 접수하러 갈 때 나를 담당해주었던 그 직원은 아니었다.
나 – 문자 보내주신 거 확인했는데요. 그럼 내일 대리인이 집 확인하러 안오시는건가요?
직원 – 네. 코로나로 출장이 취소되어서 사진으로 대체합니다.
왓?????? 이게 뭔???????????? 순간 진짜 머리 끝까지 빡이 쳤다. 아니 그럼 대체 왜 3주라는 시간을 그냥 날려 먹었으며, 우리는 왜 저 사진을 위해 이미 이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집에 다시 가야 하는 것이며 (가는데 두 시간 걸림) 대리인 출장이 많아서 3주를 기다렸는데 이제 와서 출장이 없다니요??? 하 진짜 화가 나서 미칠 것 만 같았다. 지금 하루하루 쌩으로 나가고 있는 대출 이자를 니들이 내줄 것도 아니잖아요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나 – (하…) 그럼 진작 할 수 있었는데 왜 지금까지 기다리게 한 건가요…
직원 – 네? 내일이 이사날짜 아니세요?
나 – 네?? 저희 진작 이사했는데요… 말씀도 여러 번 드렸는데요… ㅠㅠ
직원 – 아.. 그럼 그냥 저희가 출장을 잡을까요?
나 – 네? (아니 진짜 이랬다 저랬다 왜 이러는 거지) 그럼 내일 바로 오나요?
직원 – 아.. 아니요 그건 아니고 다시 잡아야 하는데요..
나 – (그럼 또 기다리라는 소리? 미친 거 아닐까) 아니요. 그럼 그냥 저희가 가서 사진 찍어 보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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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락서니를 보아하니 청구 신청할 때 접수했던 직원이 제대로 전달을 안해준 것 같았다. 말 안 통할 때부터 알아봤다. 니들이 일처리 그따위로 해준 덕분에 나는 대출 이자를 50만 원이나 더 내야 했단다… 진짜 불쌍하지도 않니… 하…
보험 청구하러 가실 분들 꼭꼭꼭!!! 명도 확인을 사진 제출로 진행하는지 대리인이 와서 확인하는지 미리 자세하고 꼼꼼하게 물어보세요. 특히 저처럼 이사를 이미 해버린 분들은 꼭!!! 이사하는 날 위에 저 사진 부분 확인하시고 미리 사진 찍어두세요. 여러 번 헛걸음 안 하게요.. 휴…
아 그리고 공과금 정산은 임차권 등기설정이 완료된 이후 날짜로 정산이 되어야 한다고 하니까 이 부분도 미리 참고하시길. 나처럼 이사일에 공과금 정산을 해버렸으면 임차권 등기 설정된 다음에 한번 더 정산해서 내역을 제출해야 함.
휴. 아무튼 어차피 대리인이 오는 줄 알고 이미 스케줄을 잡아놨으니까, 6월 1일 아침에 예전 집에 갔다. 요구한 사진을 모두 찍고 가스, 전기, 수도, 관리비 정산 내역을 준비하고 보니까 거의 1시가 다 된 시간이었다.
메일로 서류를 모두 보내고 전화를 걸었다. 담당자는 메일을 확인하고 연락을 준다고 했다. 그리고 10분도 채 되지 않아서 전화가 왔다. 서류는 확인 완료되었고, 은행 쪽에 보험금을 송금했다고 하더라. 이렇게 빠르게 처리될 일이었나 싶어서 잠깐 멍해지더라.
아무튼 돈이 들어갔다고 하니 그때부터 마음이 편해지면서 감사하다고 전화를 끊고 얼른 신한은행 쪽에 전화를 걸어 해당 내용에 대해 알렸다. 은행 담당자도 확인 후 연락 주겠다고 했다.
드디어 끝났다.
그리고 두 시간 정도 지난 뒤, 은행에서 문자가 왔다! 드디어 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드디어!!!!!! ㅠㅠㅠㅠㅠㅠㅠㅠㅠ
그동안의 고생고생이 끝났다는 문자였다!!!!
은행에 전세자금 대출상환이 완료되었고,
나머지 대출 상환 후 남은 금액이 계좌로 입금되었다!
허그에서도 마무리 카톡이 왔다.
마음고생한 거 생각하면 여전히 집주인 새끼는 때려죽이고 싶지만, 참 여러 가지 인생공부는 많이 했다. 제발 제발 제발 임차인들 전세금 떼먹는 임대인들 꼭 천벌 받았으면….
고생한 거에 비하면 후기는 조금 허무한 듯 하기도 하지만ㅎㅎ 그래도 끝이 났다는 게 중요하지!
전세금 못 받은 임차인 여러분 ㅠㅠ
모두 힘내시고 꼭 무사히 돌려받으시길 바랍니다!!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세요!
제가 아는 선에서 답변해드릴게요!
모두 힘내세요!!!
임차인, 역경의 기록 그 시작 – 집주인이 전세금을 안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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