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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신고 해당없는 알바 기준요? ::: 82c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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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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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신고 해당없는 알바 기준요? ::: 82cook.com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ㅇㅇㅇ ‘22.8.2 10:58 AM (221.149.xxx.124) 고용주한테 신고 안해달라고 부탁하는 수밖에 없어요. 서로 같이 쇼부보는 거죠 뭐.

서로 같이 떼어 가는 세금 없으니 서로 편하고 좋을 수도 있긴 한데.

대신 알바 입장에서 고용주가 부당하게 대우할 시에 법으로 보호 못받는다는 건 아셔야 해요.

2. 00 ‘22.8.2 11:00 AM (123.215.xxx.241) 고용되지 않고 아르바이트를 한 소득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라고 합니다. 아르바이트생도 3.3%의 세금을 제하고 급여를 받았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소득이 발생한 다음연도 5월(1~31일)에 신고하는 것으로, 신고(다른 종합소득금액이 있다면 합산) 한 결과 산출된 세액이 원천징수된 세액보다 적을 경우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http://guri-guri.tistory.com/438

3. 원글 ‘22.8.2 11:00 AM (182.227.xxx.46) 고용주는 다들 경비처리한다고 인건비는 신고하는게 유리하지 않나요?;;;;

4. ㅇㅇㅇ ‘22.8.2 11:08 AM (221.149.xxx.124) 알바 한 명 더 늘수록 그만큼 세금 떼어가기 때문에..

알바가 원한다면 굳이 신고 안하는 경우도 많아요.

5. dlfjs ‘22.8.2 11:10 AM (180.69.xxx.74) 년 500 이하는 괜찮을걸요

알바 세금 환급 3.3% 낸다면?! 신고 안하면 본인만 손해

아르바이트생들도 미리 낸 세금에 대한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을 통해 알바 세금 환급받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신고를 안 하면 아까운 환급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신고 기간을 놓쳤더라도 신고를 하고 환급받을 수 있으니 아르바이트생들이라면 세금 환급 방법을 통해 미리 낸 세금을 환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알바 세금 환급받는 방법

알바나 프리랜서 분들이 세금을 환급받는 방법은 홈텍스를 통해 자진 신고를 하거나 삼쩜삼과 같은 대행 서비스를 이용해서 신고 및 환급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세금 신고는 처음 하시는 분들이라면 다소 헷갈리고 어려운 부분이 있어 후자를 선택하시는 경우가 많으나 이 경우 유료로 진행되기 때문에 일정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홈텍스를 이용한 방법으로 아래 신청하기를 통해 신청하는 방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환급 대상 및 조건

편의점이나 학원알바 등 아르바이트생들이 월급을 받을 때는 3.3%의 세금을 계산해서 미리 원천징수한 후에 받게 됩니다. 이렇게 미리 세금을 원천징수했다면 이에 대한 세금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여기에는 연간 소득 2,500만 원 이하 대학생 알바나 비정규직, 프리랜서 등도 포함됩니다.

다만, 3개월 미만으로 근무했거나 하루 일당이 10만 원 이하이면 비과세 대상으로 세금을 원천징수하지 않기 때문에 환급대상이 아닙니다. 이런 소득신고가 없는 알바의 경우는 소득 자체가 적거나 일한 기간이 짧아 일용근로소득으로 간주합니다.

└대학원생 세금 환급 신청 방법, 2022년 신고 기간과 방법 상세 안내

└카카오 뱅크 세이프 박스에 1000만원 보관하면 이자가 무려?

└카카오 뱅크 비상금 대출 신청 방법, 이자 내는 법, 안쓰면 내지마세요

└카톡 프로필 염탐 이젠 이 방법 하나로 차단하세요

세금 3.3% 원천징수 후 결정세액에 따라 재 계산

아르바이트생들이나 프리랜서들이 급여를 받을 때 미리 떼는 3.3%의 세금은 임시 세액으로, 추후 1년간의 소득 조회를 통해 결정세액이 정해지면 미리 원천징수한 금액과 비교해서 돌려주거나 더 추가로 내거나 가 결정됩니다.

즉, 미리 원천징수한 임시 세액이 결정 세액보다 높다면 그 차액을 돌려받게 되며, 그 반대의 경우인 원천징수한 세액이 적다면 추후 더 납부하게 됩니다. 연말소득공제와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환급 신청하기

알바 월급의 세금을 환급받기 위해서는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홈텍스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으며 신고 후 6월 말에 환급액이 지급됩니다. 아래 신청방법에 따라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및 조회 방법

홈텍스 홈페이지 MY 홈텍스를 통해 지급명세서 제출 내역을 선택합니다 원천징수액이 있는 근무지를 확인합니다. 홈텍스 종합소득세 신고의 정기 신고 작성을 선택합니다. 화면에 보이는 주소를 비롯한 기본적인 내용을 작성한 후 다음 화면으로 이동해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지 확인한 후 환급 신청을 하면 완료됩니다. 만약 지급명세서 제출 내역에서 제출 내역 확인이 안 될 경우 알바를 한 곳에서 원천징수 영수증 발급을 요청합니다.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받았다면 홈텍스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단일 소득 단순경비율 추계 신고서의 정기신고 작성란에 관련 내용을 기입해준 후, 신청을 완료하시면 됩니다

아르바이트로 소득이 적더라도 기존에 미리 납부했던 세금이 있을 경우는 환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꼭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을 통해 세금 환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르바이트생들이라고 하더라도 적지 않은 금액을 세금으로 내기 때문에 위의 방법을 통해 환급받는 방법을 알아두시고 환급 절차에 따라 환급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탈락조건(+알바 소득신고)

2022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뜻, 나이, 소득인정액을 살펴보고, 기초생활수급자 탈락조건(자격 박탈)과 기초생활수급자 알바, 일용직, 편의점 알바, 단기 알바, 몰래 알바, 소득신고, 부정수급 등을 함께 정리해보겠습니다.

2022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기초수급자 선정으로 받을 수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면 받을 수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혜택에는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기 위해서는 아래의 2가지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는데, 최근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 완화되면서 소득인정액으로만 기초수급자를 선정하게 되어 기초생활수급자 인원은 확대되게 되었습니다.

소득인정액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

급여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정리

일단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을 4가지 급여별로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생계급여수급자 조건 소득인정액 : 중위소득 30% 이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단, 부양의무자가 연소득 1억원(월 소득 834만원) 또는 일반재산 9억원 초과시 생계급여 제외됨

의료급여수급자 조건 소득인정액 : 중위소득 40% 이하 부양의무자 기준 여전히 적용 됨(폐지 안됨)

주거급여수급자 조건 소득인정액 : 중위소득 46% 이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교육급여수급자 조건 소득인정액 : 중위소득 50% 이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즉, 현금으로 최저생계비(기초생활수급비)를 지급받는 생계급여가 선정되기에 가장 엄격한 조건이고, 그 다음에는 의료급여이며, 주거안정은 매우 중요하므로 주거급여는 어느 정도 완화된 조건이고, 교육은 백년지대계이므로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교육급여 수급자 조건이 가장 완화된 조건입니다.

2022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2가지 조건 중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거나 완화되면서 남은 기준인 소득인정액 기준이 중요해졌습니다.

[소득인정액 기준]이란 수급자 가구원 전부의 소득과 재산이 국민소득 중간값(기준 중위소득)의 30~50% 이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선,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합니다.

소득인정액 ≤ 기준 중위소득 30~50%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은 실제 소득을 그대로 잡는 것이 아니라 실제소득에서 근로소득공제 30% 등을 공제해 줌

은 실제 소득을 그대로 잡는 것이 아니라 실제소득에서 근로소득공제 30% 등을 공제해 줌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재산에서 기본공제액(대도시 거주시 6900만원) 등을 공제한 후에 월소득 개념으로 환산하여 산출함

아래에서 대도시에 거주하는 4인 가족 사례를 통해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을 대략적으로 확인해보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 박민철씨 사례> 박민철씨는 4인 가구의 세대주임 박민철씨 가족은 대도시에 위치한 전세집에 거주함 박민철씨가 거주하는 전세집의 전세보증금은 1억원임 박민철씨의 월급(근로소득)은 100만원임 박민철씨 저축통장에는 1200만원이 예금되어 있음

박민철씨 가구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을까요?

우선 박민철씨 월급은 100만원이지만 근로소득이므로 30%를 공제하면 소득평가액은 70만원입니다.

실제소득 – 30% 공제 = 소득평가액

100만원 X 0.7 = 70만원

박민철씨 재산 중 전세보증금 1억원은 시가이므로 주택을 소유할 경우 공시지가가 적용하는 것에 비해 불리할 수 있으므로 5% 감액해줍니다. 따라서 적용률 0.95를 곱하게 되므로 9500만원입니다.

전세보증금 X 0.95 = 주거용 재산가액 1억원 X 0.95 = 9500만원

그런데, 박민철씨는 대도시에 거주하고 있는데, 재산에서 기본적인 거주 비용이 공제되는데, 대도시의 기본공제액은 6900만원이므로 주거용재산 9500만원에서 6900만원을 공제하면 2600만원이 됩니다.

주거용재산 – 기본공제액 = 남은 주거용재산 9500만원 – 6900만원 = 2600만원

박민철씨의 주거용재산 중 기본공제액을 빼고 남은 주거용재산을 월소득 개념으로 환산하기 위하여 주거용재산의 소득환산율(월 1.04%)을 곱하면 270,400원이 됩니다.

기본공제액 빼고 남은 주거용재산 X 주거용재산의 소득환산율(월 1.04%) 2600만원 X 0.0104 = 270,400원

박민철씨의 재산 중 저축통장에 예금된 1200만원은 금융재산이고, 금융재산은 생활준비금 500만원은 공제할 수 있으므로 공제하고 남은 700만원에 금융재산의 소득환산율(월 6.26%)을 곱하면 438,200원이 됩니다.

금융재산 – 생활준비금 500만원 = 남은 금융재산 1200만원 – 500만원 = 700만원

소득으로 환산될 금융재산 X 금융재산의 소득환산율(월 6.26%) 700만원 X 0.0626 = 438,200원

박민철씨의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계산해보면, 월급에서 근로소득 공제를 한 금액 70만원, 주거용재산의 소득환산액 약 27만원, 금융재산의 소득환산액 약 43만원을 모두 더하면 약 140만원(1,408,600원)이 됩니다.

소득 및 재산 = 월급 + 전세보증금 + 저축통장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주거용 재산의 소득환산액 + 금융재산의 소득환산액 1,408,600원 = 70만원 + 270,400원 + 438,200원

2022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그런데, 위 표에는 소득인정액과 비교할 수 있는 중위소득이 나와 있는데,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중 가장 엄격한 조건인 생계급여수급자 조건을 살펴보면, 4인가구 중위소득 30%가 1,536,324원(약 153만원)입니다. 즉, 4인가구의 소득인정액이 4인가구 중위소득의 30% 보다 낮아야 생계급여 수급자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위 사례에서 4인 가구인 박민철씨의 소득인정액은 약 140만원이었고, 4인가구 중위소득 30%는 약 153만원이므로, 박민철씨 가구의 소득인정액은 중위소득 30% 보다 낮은 금액입니다. 따라서 박민철씨 가구는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을 충족하여 기초수급자로 선정되어 국민기초생활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4인가구인 박민철씨의 소득인정액이 4인가구 중위소득 30% 보다 작으므로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수급자 조건(중위소득 30%)을 당연히 충족하고, 그 보다 완화된 조건인 의료급여수급자 조건(중위소득 40%), 주거급여수급자 조건(46%), 교육급여수급자 조건(중위소득 50%) 들 보다 작은 금액이므로 박민철씨 가구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를 모두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재산기준 2022(+통장잔액 얼마면 탈락?)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은 기초생활수급자가 알바나 일용직으로 일할 때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되는지, 생계급여 금액이 깎이는지 등 사례를 통해 아래에서 정리해보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나이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이 일정 수준 이하이면 되고, 기초생활수급자 나이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24세 이하이거나 75세 이상이면 소득인정액 계산시 40만원 또는 20만원을 공제한 후 30%를 추가로 공제해주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가 일할 수 있는 나이인 경우에는 자활근로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하는데, 기초수급자가 대학생이거나 20대 취업준비생 등인 경우에는 일정한 기준 하에 자활근로 조건 부과를 유예 받을 수 있습니다. 자활근로 없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이나 증빙서류는 아래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 조건부수급자 유예 및 제외(+20대 대학생 휴학?)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원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중 소득인정액은 신청인 개인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가구의 가구원 전체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합니다. 또한, 생계급여 등 기초생활수급비 지급도 가구 단위로 합니다.

따라서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과 기초생활수급비 지급 기준이 되는 가구원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중요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세대분리(+가구원, 자녀 취업, 자립지원 별도가구)

기초생활수급자 조건과 탈락조건

==>>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확인하기

기초생활수급자 탈락조건 4가지

기초생활수급자 탈락조건이란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소득, 재산 조사를 기피하거나 조건을 불이행하여 자격이 박탈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소득인정액 기준 X 부양의무자 기준 X 소득, 재산 조사의 거부, 기피 조건부수급자의 조건불이행

기초생활수급자 탈락조건, 자격 박탈과 관련하여 가장 이슈되는 부분은 기초생활수급자가 알바, 단기 알바, 임시 알바, 편의점 알바, 몰래 알바 등을 하는 경우인데, 기초수급자 일 하면 안되나요? 라는 질문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3가지로 구분하여 정리해보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일 하면 자격이 박탈되는지? 기초생활수급자가 일 하면 기초생활수급비가 얼마나 줄어드는지? 기초생활수급자가 소득신고 안하고 몰래 알바할 수 있는지?

기초수급자 일 하면 안되나요

기초수급자 일 하면 안되나요?

기초생활수급자 소득 공제(추가 공제)

기초생활수급자 소득기준 계산 방법

소득인정액은 소득과 재산을 아래와 같은 계산 방법에 따라 산출하는데, 위 표와 같이 등록장애인, 24세 이하, 대학생, 자립준비청년, 75세 이상의 노인 등은 실제 소득에서 2번의 공제를 해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소득기준 계산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박탈?

결론부터 말하면 기초수급자가 일한다고 해서 무조건 자격 박탈되지 않습니다. 즉, 기초생활수급자가 알바나 일용직으로 일하더라도 무조건 기초수급자 자격이 박탈되는 것은 아니고, 알바로 얻은 수입액이 일정 기준을 넘게 될 경우에만 자격이 박탈됩니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가 일하는 경우 아래의 사례와 같이 생계급여 금액이 깎일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대학생 알바

기초생활수급자 중 대학생은 자활근로 조건 부과를 유예 받을 수 있을까요? 대학생, 대학교 휴학생, 취업준비생 등이 자활근로 없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 최대 기간과 증빙서류 등은 아래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 조건부수급자 유예 및 제외(+20대 대학생 휴학?)

그럼 대학생이 알바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에서 탈락되는지 예를 들어 설명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1인가구인 기초생활수급자가 24세 이하이거나 대학생인 경우, 근로의욕 등을 높이기 위해 2번의 소득 공제(실제 소득에서 40만원을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에서 추가로 30% 공제)를 해줍니다.

(알바 월소득 – 40만원) X 0.7 = 583,444원 알바 월소득 = 583,444원 / 0.7 + 400,000원 = 1,233,491원

따라서 알바로 인한 월 소득이 1,233,491원이 될 때까지는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이 박탈되지 않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알바로 생계급여 감액

그런데, 기초생활수급자가 24세 이하거나 대학생인 경우 아르바이트 소득이 1,233,491원 이하라면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되지는 않지만 생계급여 금액은 늘어난 소득액만큼 깎이게 됩니다.

예를 들어 1인가구인 28세 대학생이 편의점 알바로 100만원의 수입을 얻었다면, 24세를 초과하더라도 대학생이므로 2번의 소득 공제를 해주면 소득인정액은 42만원이 됩니다. 따라서 생계급여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약 16만원(163,444원) 정도입니다.

소득인정액 = 42만원 100만원에서 40만원 공제한 후 30% 추가 공제 (100만원 – 40만원) X 0.7 = 42만원

생계급여 금액 = 약 16만원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30%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금액 583,444원 – 420,000원 = 163,444원

다만, 34세 이하의 대학생 자녀(1년 이내 휴학생 포함) 등록금을 지출한 경우, 해당 학기 등록금을 6개월로 나눈 금액은 실제 소득 한도에서 공제됩니다.

==>> 2022년 생계급여 금액, 자격, 지급일(+1인가구)

기초생활수급자 알바

기초생활수급자 몰래 알바 가능할까?

사업주의 종합소득세 신고

일반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가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을 얻게 되면 월급, 일당, 시급을 지급한 사업주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해당 금액을 매입비용, 인건비 등 지출 경비로 산정하여 신고하기 때문에 국세청에 보고되어 사실상 소득 안잡히는 알바, 몰래 알바는 불가능합니다.

아래에서는 상시근로자, 일용근로자, 프리랜서 등으로 구분해서 정리해보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상시근로자로 일을 하는 경우

예를 들어 기초생활수급자가 상시근로자로 고용되었다면 사업주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세금을 원천징수한 후 징수 후 남은 금액을 급여로 지급하는데, 사업주가 원천징수한 세금을 대신 납부하면서 국세청에 소득 자료가 보고됩니다.

참고로 상시근로자는 연말정산을 통해 근로소득간이세액표가 아닌 정확한 세금 계산을 통해 납부한 세금을 환급 받게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일용근로자로 알바한 경우

3개월 미만 근로를 제공하면서 일급이나 시간급으로 급여를 받는 경우를 일용근로자라고 합니다.

만약 기초생활수급자가 일용근로자(일용직)로 고용되었다면, 사업주는 일당 중 15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2.97%를 곱한 금액을 세금으로 원천징수한 후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일용근로자(일용직) 세금 = (일 급여 – 15만원) X 2.97%

= (일 급여 – 15만원) X 2.97% = [일 급여(비과세소득 제외)-15만원] × 6% × [1-55%(근로소득세액공제)] 일용직 소득세율 = 6% X 45% = 2.7% 일용직 지방소득세율 = 2.7% X 10% = 0.27%

결국 기초생활수급자는 일용직으로 알바를 하더라도 사업주는 세금을 원천징수하여 대신 납부하게 되므로 기초생활수급자의 소득이 국세청에 자연스럽게 보고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일용근로자는 원천징수로서 납세의무가 종료되므로 상시근로자와 달리 연말정산을 하지 않으며, 사업소득도 아니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도 하지 않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프리랜서로서 알바한 경우

사업소득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소득이 있는 자가 종합소득세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지만, 의료보건 용역이나 인적용역(저술가, 작곡가 등)의 경우 예외적으로 사업소득을 지급한 자가 3.3%의 세금을 원천징수해서 해당 소득자 대신 납부해야 합니다.

의료보건 용역, 인적용역의 사업소득 원천징수 3.3% 사업소득 세율 3% 지방소득세율 0.3%

그런데, 인적용역을 제공한 프리랜서 자신에게는 사업소득이므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고, 용역비를 지급한 자가 원천징수한 세금이 정확한지 여부는 여기서 계산해서 세금을 추가로 더 내거나 환급 받거나 합니다.

즉, 기초생활수급자가 프리랜서로 알바한 경우에는 돈을 주고 받은 양쪽 모두 세금 관련 신고를 하기 때문에 소득자료가 국세청에 보고되게 됩니다.

참고로 강의를 하더라도 어떤 관계에서 강의를 했는지 여부에 따라 소득의 종류가 달라집니다.

고용관계에 따라 강의를 하면 근로소득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인 프리랜서로서 영업으로 강의를 하면 사업소득

프리랜서가 일시적이고 우발적으로 강의를 하면 기타소득

결국 기초생활수급자가 알바를 하게 되면, 사업주가 자신의 비용 처리를 위해 알바 소득을 신고하거나 원천징수한 세금을 대신 납부하는 과정에서 알바 소득을 신고하게 됩니다.

소득이 신고되지 않을 줄 알고 일하게 되면 소득이 다 잡혀서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이 박탈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물론 사업주와 서로 세금 신고를 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한다면 몰래 알바를 할 수도 있겠지만 서로 끝까지 믿을 수 있는 관계인지가 중요하겠죠?

편의점 알바 3.3% VS. 2.97%

만약 기초생활수급자가 편의점 알바 등을 파트타임으로 하거나 임시로 단기 알바를 하는 경우, 일용근로자에 해당(3개월 미만의 근로를 제공하면서 일당, 시급으로 급여를 받는 경우)될 경우, 2.97%의 세금을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그러나 간혹 편의점 알바에게 급여를 지급하면서 2.97%가 아니라 3.3%의 세금을 원청징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편의점 알바 급여에서 인적용역 사업소득 세금에 해당하는 3.3%가 원천징수되었다면, 사업소득이 아니더라도 3.3%가 원천징수되었으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정확한 세금을 신고하고, 차액이 있다면 환급받아야 할 것입니다.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 혜택, 가산세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월급, 일당, 시급을 지급한 사업주 중에서 원천징수를 했다면 원천징수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고, 일용직에게 일당 등을 지급했다면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매월 제출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근로장려금을 지급 받기 위해 소득을 신고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산세라는 불이익을 얻게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기초생활수급자가 알바 소득을 신고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는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기 위해 지급명세서 제출하거나 인건비 증빙을 위해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만약 기초생활수급자와 사업주 간에 알바 소득 신고를 하지 않기로 약속했더라도 사업주 입장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가 갑자기 소득을 신고하게 되면 경비 처리도 못하면서 가산세 부담의 손해를 입게 되고, 기초생활수급자 입장에서도 사업주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이 박탈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서로를 믿을 수 있는 관계인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소득신고

기초생활수급자 소득신고

기초생활수급자 소득신고 의무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 자료를 제출해야 하고(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35조),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된 이후에도 소득이 변동된 경우에는 이를 신고해야 합니다(기초생활보장법 제37조).

기초생활수급자 실제소득 조사

기초생활수급자 소득 신고 안하면 어떻게 될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초생활수급자가 소득 신고를 안하더라도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소득을 지급한 사업주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급한 인건비를 경비 처리하기 위해 관련 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해야 하고, 원천징수를 해서 대신 세금을 납부하면서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즉, 기초생활수급자가 소득 신고를 안하더라도 기초생활수급자에게 급여를 준 사업주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또는 법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국세청에 관련 자료를 제공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기초생활수급자의 실제 소득은 전부 밝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소득을 제공한 사업주 등이 간혹 소득을 신고하지 않아서 소득 자료가 없거나 불명확한 상황에서 추가 소득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아래와 같이 실제소득을 조사하게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지출실태조사표를 작성해야 함

담당공무원은 기준이 되는 지출금액 및 소득금액, 동종업종 임금액을 참고하여 추가적인 소득 출처에 관한 상담을 함

기초생활수급자는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를 재작성함

실제소득을 조사했음에도 아래와 같이 문제가 있는 경우 보장기관 확인소득(일당 약 7만원)을 적용합니다.

소득보다 지출이 더 많은 경우 미신고된 소득이 무엇인지 상담하고 소득신고서를 재작성하도록 하였음에도 소득신고를 기피하는 경우, 조사된 실제소득이 여전히 생활실태, 지출액과 현저히 차이가 있는 경우, 소득활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소득을 은닉하거나 미신고하는 경우

2022년 보장기관 확인소득은 1일 73,280원입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소득신고를 상습적으로 안하거나 속임수나 부정한 방법으로 기초생활수급을 받은 경우, 부정수급자로서 기초생활수급비 지급이 중지되고, 보장 받은 비용이 징수되며,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 – 급여 중지, 보장비용 징수, 형사처벌

기초생활수급자가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경우, 즉 의도적으로 불법을 행하거나 상습적으로 신고 누락, 지연 신고하여 부당하게 수급을 받은 경우를 부정수급이라 하고, 이렇게 급여를 부정수급 받은 자를 부정수급자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뿐만 아니라 부양의무자, 관계자(허위로 고용임금확인서를 발급해준 고용주 등)도 부정수급자가 될 수 있습니다.

부정 수급으로 결정되면, 중점관리대상자로 등록되어 관리되고, 보장비용이 징수될 수 있습니다(기초생활보장법 제46조).

또한, 부정 수급으로 결정되어 기초생활보장 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한 경우 부정수급으로 결정된 달의 급여가 전액 중지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부정수급자는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으며, 이러한 처벌 규정으로 고발 조치될 수도 있습니다(기초생활보장법 제49조).

기초생활수급자 나머지 탈락조건

기초생활수급자 통장잔액 조회로 인한 탈락조건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박탈(탈락조건)은 아래의 4가지 조건인데, 이 중 소득기준은 살펴보았고, 재산기준은 아래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소득인정액 기준 X 부양의무자 기준 X 소득, 재산 조사의 거부, 기피 조건부수급자의 조건불이행

기초생활수급자의 통장잔액 등 금융재산 조회는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를 받아야 하며, 기초생활수급자는 물론 수급자가 속한 가구의 가구원과 부양의무자의 금융자산을 조회하게 됩니다.

아래의 링크를 통해 통장잔액이 얼마이면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되는지 확인하세요!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

의료급여의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이 여전히 적용되므로 아래와 같은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미약한 경우로 수급권자에 대한 부양비 지원을 전제로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주거급여나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으므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할 필요 없습니다.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은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가 생계급여수급자와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는지 달리하는지에 따라 구분됩니다.

생계 및 주거를 달리 하는 경우 ==> 부양의무자에 해당 부양의무자의 월 소득 834만원 또는 일반재산 9억원 초과 ==>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됨

하는 경우 ==>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는 경우 ==> 부양의무자 아님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별도가구 보장 여부를 고려할 수 있음 별도가구로 보장되려면 생계 및 거주를 같이하는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의 소득이 중위소득 140%(1인가구 2,722,737원, 2인가구 4,564,119원), 재산이 대도시 3.5억원, 중소도시 2.5억원, 농어촌 2.2억원을 초과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는 경우 ==> 부양의무자

==>> 기초생활수급자 세대분리(+가구원, 자녀 취업, 별도가구 보장)

기초생활수급자 조사 거부, 기피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조사, 자료 제출 요구를 2회 이상 거부, 방해, 기피 하거나 의료검진 지시 등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급여신청을 각하하거나, 급여결정을 취소하거나 또는 급여의 정지, 중지할 수 있습니다.

조건부수급자 조건불이행

근로능력이 있는 경우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가 지급되는데, 이러한 조건부 수급자가 자활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등 조건을 불이행하는 경우 생계급여가 3개월간 중지됩니다(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15조).

==>> 자활근로 하는 일과 월급 계산 2022(생계급여 제외?)

여기서 중지되는 것은 가구원 중 조건을 불이행한 본인의 생계급여만 중지되며, 만약 조건을 다시 이행하면 그 다음 달부터 생계급여가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소득인정액이 60만원인 5인가구 중 2명이 조건을 불이행하는 경우 3인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30%는 1,258,410원이므로 나머지 3인에게 지급되는 생계급여 금액은 658,410원입니다.

1,258,410원 – 600,000원 = 658,410원

기초생활수급자 소득

기초생활수급자 소득 관련 참고 자료 – 소득에 관하여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신 분만 보세요!

자활근로 소득

==>> 자활근로 하는 일과 월급 계산 2022(생계급여 제외?)

기초생활수급자 이자소득

이자소득이란 예금, 주식 등의 이자와 배당 등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합니다.

이자소득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조회되는 이자소득(연 10만원 이하의 이자소득 계좌 제외)에서 24만원(이자소득 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이전소득

사적이전소득

이전소득에는 사적이전소득, 부양비, 공적이전소득, 국외기타소득이 있습니다.

우선, 사전이전소득이란 부양의무자, 후원자 등으로부터 정기적으로 지원받는 용돈, 후원금 등의 금품을 말하며, 아래의 2가지로 구분하여 소득으로 반영합니다.

정기지원 사전이전소득 (1년 6회 이상) 월별 지원 금액 총합이 수급자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5% 초과하는 금액 (1년 6회 미만) 수급자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50% 초과하는 금액은 전액 반영 12개월로 나눈 금액 을 소득으로 반영함

사용대차 사적이전소득 사용대차 사적이전소득이란 부양의무자, 타인의 집에 임대료 없이 사용대차로 거주하여 간접적으로 얻는 이익을 고려하여 부과되는 소득 주거급여수급자만 사용대차 사적이전소득이 부과됨

사적이전소득 계산 사례

기초생활수급자 사적이전소득 계산

사적이전소득은 연간 지원금액 총합이 아니라 월별 지원금액 총합을 기준으로 중위소득 15%와 비교합니다.

예를 들어 2인 가구의 수급자가 부양의무자 A로부터 1~2월에 총 60만원, 친척 B로부터 3월에 20만원, 후원자 C로부터 4~6월에 총 150만원을 지원 받은 사례를 살펴보면, 우선 연간 총 6회 이상 지원 받았으므로 중위소득 15% 기준이 적용됩니다.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15%는 489,013원입니다.

월별 지원 금액을 계산하면, 1~2월에 동안 받은 지원금액은 총 60만원이지만 월별 지원금액은 30만원입니다. 3월 월별 지원금액은 20만원, 4~6월은 월별 50만원입니다.

1~2월 월별 지원금액은 30만원이므로 기준 중위소득 15%를 초과하지 않아서 소득으로 반영되지 않고, 3월 지원금액도 중위소득 15%를 초과하지 않으므로 소득으로 반영되지 않습니다.

4~6월 월별 지원금액은 50만원이므로 기준 중위소득 15%를 초과하며, 초과되는 금액은 10,987원(=50만원 – 489,013원)입니다. 이 금액은 월별 초과 금액이므로 4~6월 즉, 3개월 동안 초과되는 총 금액은 32,961원(=10,987원 X 3개월)입니다.

그런데, 32,961원은 초과되는 총 금액이므로 이 것을 월소득 개념으로 환산한 12개월로 나눈 금액이 소득으로 반영됩니다.

2,746원 = 32,961원 X 1/12

공적이전소득은 각종 수당, 연금, 급여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말합니다.

공적이전소득 종류 1

공적이전소득

공적이전소득이란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 연금 등을 말하며, 정기적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지급 받는 연금 등은 재산으로 산정됩니다.

독립유공자에게 지급되는 생활조정수당 등은 공적이전소득에서 제외됩니다.

장애수당, 장애연금, 아동양육비 등은 실제소득에 포함되지만 가구특성 지출공제가 인정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연금

생계급여 수급자 등이 받는 기초연금은 공적이전소득으로 반영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소득 계산

그런데 실제소득에 포함되더라도 지출비용으로 공제된다면 증가되는 소득이 없을텐데 생계급여 수급자 등이 기초연금을 수령하게 되면, 기초연금은 실제소득에 포함되지만 가구특성 지출공제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생계급여 수급자 등이 기초연금을 받게 되면 소득이 많아져서 기초생활수급자로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고,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된 자가 기초연금을 지급 받게 되면 수급자 자격이 박탈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주거급여의 경우 특례로서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반영으로 주거급여 자격이 중지되는 경우 2년간 자격이 연장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국민연금

생계급여 수급자 등이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퇴직연금, 사학퇴직연금, 별정우체국연금 등 연금급여를 받게 되면 공적이전소득으로 반영됩니다.

앞에서 본 기초연금과 마찬가지로 생계급여 수급자 등이 국민연금을 수령하게 되면 국민연금은 실제소득에 포함되지만 가구특성 지출공제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생계급여 수급자 등이 국민연금을 받게 되면 소득이 높아져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기 어려울 수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된 자가 국민연금을 지급 받게 되면 수급자 자격이 박탈될 수도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실업급여, 산재보험

실업급여, 산재보험급여는 공적이전소득으로 반영됩니다.

즉, 실업급여, 산재보험은 소득으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다만, 실업급여나 산재보험 역시 기초연금,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생계급여 수급자 등이 실업급여나 산재보험을 수령하게 되면 실제소득에는 포함되면서 지출공제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에 불리하게 되거나 탈락하게 됩니다.

공적이전소득 종류 2

대학생 등록금 지출은 가구특성 지출공제가 인정되며, 구직촉진수당은 실제소득에는 포함되지만 가구특성 지출공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재산

==>> 기초생활수급자 재산기준 2022(+ 금융재산, 부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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