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14 특별 피난 계단 설치 대상 The 14 Detailed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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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설비기사 | 소방원론 | 피난계단 | 이지원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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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계단과 특별피난계단에 대해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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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계단과 특별피난계단에 대해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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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계단과 특별피난계단에 대해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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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계단 특별피난계단 설치 대상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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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계단 특별피난계단 설치 대상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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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피난계단 설치 기준, 설치 제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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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피난계단 설치 기준 설치 제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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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피난계단 설치 기준, 설치 제외 기준
특별피난계단 설치 기준, 설치 제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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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 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설치대상과 제외대상 및 구조 및 설치 최신 기준 (21년 개정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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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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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피난계단 설치 기준_ 법령 &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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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통계단 및 피난계단 설치기준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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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통계단 및 피난계단 설치기준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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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계단 특별피난계단 직통계단 뜻 차이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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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통계단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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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자료실 –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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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자료실 -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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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피난 계단 설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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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피난 계단 설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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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계단과 특별피난계단에 대해 알아보기

건축물의 주요한 피난시설로서의 계단은 「건축법」에 의해 ① 직통계단(※직통계단 참조), ② 피난계단(fire escape stairs), ③ 특별피난계단(special escape stairs)의 3가지 유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건축법」에서 규정하는 직통계단의 요건은 피난용 계단(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이 갖추어야 하는 공통의 필수요건일 뿐 그 자체로서 피난용 계단의 역할은 하지 못합니다.

「건축법」에 규정된 피난용 계단은 직통계단에 몇 가지 요건이 추가된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이 있습니다. 재난상황에서 여러 명이 동일한 대피동선을 이용해야 하는 용도의 건축물이나, 대피동선이 긴 고층건축물, 비교적 대피에 어려움이 있는 지하층에 설치되는 직통계단은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의 구조로 하여야 합니다(「건축법 시행령」 제35조 및 피난방화규칙 제9조).

피난용 계단의 종류와 구조요건 ⓒ이재인

01. 피난계단의 구조

피난계단은 실내나 실외에 모두 설치할 가능성이 있어, 「건축법」은 피난계단의 요건으로 실내·외를 구분하여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난계단은 실내·외를 막론하고 공통적으로 ① 직통계단이어야 하며, ② 돌음계단으로 할 수 없습니다(피난방화규칙 제9조 제3항).

■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하는 피난계단의 구조

실내 피난계단의 구조 ⓒ이재인

■ 건축물의 외부에 설치하는 피난계단의 구조

실외 피난계단의 구조 ⓒ이재인

02.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특별피난계단의 가장 큰 구조적 특징은 부속실을 거쳐서 계단실과 연결된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서, 피난동선이 ‘거실→계단실’이면 피난계단, ‘거실→부속실→계단실’이면 특별피난계단입니다. 예를 들어 계단실 문을 열고 한 번 더 문을 열어야 계단이 보이는 경우, 이 계단이 특별피난계단입니다.

특별피난계단의 구조는 크게 부속실이 실내에 위치한 경우와 외부(노대(露臺), 발코니, (※발코니의 정의 참조))에 있는 경우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부속실의 위치와 무관하게 공통적으로 ① 직통계단이어야 하며, ② 돌음계단으로 할 수 없습니다(피난방화규칙 제9조 제3항)

■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부속실을 설치하는 경우

부속실에 1㎡ 이상의 개폐창이 설치된 특별피난계단 ⓒ이재인

피난계단(왼쪽)과 특별피난계단 구조로 설치해야 하는 대상: 판매시설 ⓒ이재인

■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외부 노대를 설치하는 경우

노대로 연결된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이재인

03. 직통계단을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의 구조로 해야 하는 대상

건축물의 모든 계단이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의 구조로 설치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5층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하인 층에 설치하는 직통계단은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합니다(「건축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 구조 설치 대상 ⓒ이재인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 구조 설치 대상: 지하 1층만 있는 경우 ⓒ이재인

지하층은 지상층에 비해 피난에 취약합니다. 따라서 「건축법」은 지하층을 좀 더 엄격하게 관리합니다. 지하1층만으로 계획된 건축물의 경우, 규정상으로는 직통계단을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 구조로 하지 않아도 되지만, 5층 이상의 층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과 직접 연결된 지하 1층의 계단은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도록 하고있습니다(피난방화규칙 제9조 제1항).

그러나 예외적으로 건축물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되어 있는 경우로서 ① 5층 이상인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 이하인 경우와, ② 5층 이상인 층의 바닥면적 200㎡ 이내마다 방화구획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직통계단을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 구조로 설치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건축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단서조항).

04. 직통계단을 반드시 특별피난계단 구조로 해야 하는 대상

■ 일반규정

건축물(갓복도식 공동주택은 제외)의 11층(공동주택은 16층) 이상인 층(바닥면적 400㎡미만인 층은 제외) 또는 지하 3층 이하인 층(바닥면적 400㎡ 미만인 층은 제외)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은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합니다(「건축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

‘갓복도식 공동주택’이란 각 층의 계단실 및 승강기에서 각 세대로 통하는 복도의 한쪽 면이 외기(外氣)에 개방된 구조의 공동주택(피난방화규칙 제9조 제4항)으로 화재 시연기의 배출이나 피난 등의 활동에 유리한 형태이므로 16층 이상이라도 직통계단을 특별피난계단 구조로 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갓복도식 공동주택의 복도에 새시(미서기창)를 설치하는 경우는 화재 시연기의 배출이나 피난 등의 활동을 현저히 저해할 수 있어, 갓복도식 공동주택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특별피난 계단이 설치되지 않은 16층 이상의 갓복도식 공동주택에 추후 새시를 설치한다면, 이는 불법건축물이 됩니다.

특별피난계단 구조로 설치해야 하는 대상: 일반 ⓒ이재인

갓복도식 16층 공동주택의 새시를 설치한 갓복도식 16층 공동주택의 특별피난계단(오른쪽) ⓒ이재인

피난계단(왼쪽)과 특별피난계단 구조로 설치해야 하는 대상: 판매시설 ⓒ이재인

■ 판매시설의 경우

판매시설은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어, 재난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동일한 대피동선에 집중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판매시설은 일반 건축물 11층에 비해 5층으로 층수 조건을 강화하여 특별피난계단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직통계단을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 중, 판매시설의 용도로 쓰는 층으로부터의 직통계단은 그 중 1개소 이상을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합니다(「건축법 시행령」 제35조 제3항).

다시 말해, 판매시설이 아닌 5층 이상 건축물의 계단 종류는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의 형식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지만(일반적으로는 특별피난계단보다는 피난계단을 설치합니다), 판매시설의 경우는 11층이상 건축물에 적용되는 특별피난계단을 설치하도록 강화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 중 1개소 이상”이라는 규정은, 계단이 2개 이상 설치되었다는 것을 전제로 한 규정입니다.

판매시설은 도·소매시장(3,000㎡ 이상의 대규모 점포)이거나 1,000㎡ 이상의 서점을 제외한 상점 및 500㎡ 이상의 게임제공업소가 해당하며, 판매시설 용도로 쓰는 3층 이상의 층으로서 그 층의 해당 용도로 쓰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 이상인 경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합니다(「건축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 제2호). (※직통계단 참조) 그러므로 일반적으로 판매시설은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설치해야 한다고 볼 수 있고, 이 경우 2개의 직통계단 중 하나는 반드시 특별피난계단의 구조로 건축되어야 합니다.

<글, 이미지 출처 : '그림으로 이해하는 건축법' >

본 내용은 2016년 기준으로 작성된 ‘그림으로 이해하는 건축법’의 내용을 수록한 것으로 법령 개정에 따라 일부 수정했음에도 일부 규정과 상이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각 법령 및 지침의 정확한 내용은 국가법령센터에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law.go.kr) 또한 현황 법령에서 규정되어 있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 유추해석 된 부분 등이 함께 수록되어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특별피난계단 설치 기준, 설치 제외 기준

특별피난계단 설치 기준, 설치 제외 기준

요약

1. 특별피난계단 설치 기준

– 아래 조건의 층으로 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

a) 건축물의 11층 이상인 층

b) 공동주택의 16층 이상의 층

c) 지하 3층 이하인 층

2. 특별피난계단 설치 제외 기준

a) 갓복도식의 공동주택

b) 바닥면적이 400제곱미터 미만인 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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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용 계단기준 바로가기

건축법

[시행 2021. 1. 8.] [법률 제17223호, 2020. 4. 7., 일부개정]

제49조(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과 그 대지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도, 계단, 출입구, 그 밖의 피난시설과 저수조(貯水槽), 대지 안의 피난과 소화에 필요한 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4.17>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0. 10. 8.] [대통령령 제31100호, 2020. 10. 8., 일부개정]

제35조(피난계단의 설치) ①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5층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하인 층에 설치하는 직통계단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되어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 10. 29., 2013. 3. 23.>

1. 5층 이상인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2. 5층 이상인 층의 바닥면적 200제곱미터 이내마다 방화구획이 되어 있는 경우

② 건축물(갓복도식 공동주택은 제외한다)의 11층(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6층) 이상인 층(바닥면적이 400제곱미터 미만인 층은 제외한다) 또는 지하 3층 이하인 층(바닥면적이 400제곱미터미만인 층은 제외한다)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0. 29.>

③ 제1항에서 판매시설의 용도로 쓰는 층으로부터의 직통계단은 그 중 1개소 이상을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0. 29.>

④ 삭제 <1995. 12. 30.>

⑤ 건축물의 5층 이상인 층으로서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또는 동ㆍ식물원, 판매시설, 운수시설(여객용 시설만 해당한다), 운동시설, 위락시설, 관광휴게시설(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만 해당한다) 또는 수련시설 중 생활권 수련시설의 용도로 쓰는 층에는 제34조에 따른 직통계단 외에 그 층의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그 넘는 2천 제곱미터 이내마다 1개소의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4층 이하의 층에는 쓰지 아니하는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만 해당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0. 29., 2009. 7. 16.>

⑥ 삭제 <1999. 4. 30.>

[제목개정 1999. 4. 30.]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20. 1. 25.] [국토교통부령 제665호, 2019. 10. 24., 일부개정]

제9조(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①영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건축물의 5층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하의 층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지하 1층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5층 이상의 층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과 직접 연결된 지하 1층의 계단을 포함한다)은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19. 8. 6.>

②제1항에 따른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개정 2000. 6. 3., 2003. 1. 6., 2005. 7. 22., 2010. 4. 7., 2012. 1. 6., 2019. 8. 6.>

1.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하는 피난계단의 구조

가. 계단실은 창문ㆍ출입구 기타 개구부(이하 “창문등”이라 한다)를 제외한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할 것

나. 계단실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바닥 및 반자 등 실내에 면한 모든 부분을 말한다)의 마감(마감을 위한 바탕을 포함한다)은 불연재료로 할 것

다. 계단실에는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설비를 할 것

라. 계단실의 바깥쪽과 접하는 창문등(망이 들어 있는 유리의 붙박이창으로서 그 면적이 각각 1제곱미터 이하인 것을 제외한다)은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에 설치하는 창문등으로부터 2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할 것

마. 건축물의 내부와 접하는 계단실의 창문등(출입구를 제외한다)은 망이 들어 있는 유리의 붙박이창으로서 그 면적을 각각 1제곱미터 이하로 할 것

바. 건축물의 내부에서 계단실로 통하는 출입구의 유효너비는 0.9미터 이상으로 하고, 그 출입구에는 피난의 방향으로 열 수 있는 것으로서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 또는 불꽃을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된 제26조에 따른 갑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다만, 연기 또는 불꽃을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온도를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수 있다.

사. 계단은 내화구조로 하고 피난층 또는 지상까지 직접 연결되도록 할 것

2. 건축물의 바깥쪽에 설치하는 피난계단의 구조

가. 계단은 그 계단으로 통하는 출입구외의 창문등(망이 들어 있는 유리의 붙박이창으로서 그 면적이 각각 1제곱미터 이하인 것을 제외한다)으로부터 2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할 것

나. 건축물의 내부에서 계단으로 통하는 출입구에는 제26조에 따른 갑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다. 계단의 유효너비는 0.9미터 이상으로 할 것

라. 계단은 내화구조로 하고 지상까지 직접 연결되도록 할 것

3.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가. 건축물의 내부와 계단실은 노대를 통하여 연결하거나 외부를 향하여 열 수 있는 면적 1제곱미터 이상인 창문(바닥으로부터 1미터 이상의 높이에 설치한 것에 한한다) 또는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적합한 구조의 배연설비가 있는 면적 3제곱미터 이상인 부속실을 통하여 연결할 것

나. 계단실ㆍ노대 및 부속실(「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을 겸용하는 부속실을 포함한다)은 창문등을 제외하고는 내화구조의 벽으로 각각 구획할 것

다. 계단실 및 부속실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바닥 및 반자 등 실내에 면한 모든 부분을 말한다)의 마감(마감을 위한 바탕을 포함한다)은 불연재료로 할 것

라. 계단실에는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설비를 할 것

마. 계단실ㆍ노대 또는 부속실에 설치하는 건축물의 바깥쪽에 접하는 창문등(망이 들어 있는 유리의 붙박이창으로서 그 면적이 각각 1제곱미터이하인 것을 제외한다)은 계단실ㆍ노대 또는 부속실외의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에 설치하는 창문등으로부터 2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할 것

바. 계단실에는 노대 또는 부속실에 접하는 부분외에는 건축물의 내부와 접하는 창문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사. 계단실의 노대 또는 부속실에 접하는 창문등(출입구를 제외한다)은 망이 들어 있는 유리의 붙박이창으로서 그 면적을 각각 1제곱미터 이하로 할 것

아. 노대 및 부속실에는 계단실외의 건축물의 내부와 접하는 창문등(출입구를 제외한다)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자. 건축물의 내부에서 노대 또는 부속실로 통하는 출입구에는 제26조에 따른 갑종방화문을 설치하고, 노대 또는 부속실로부터 계단실로 통하는 출입구에는 제26조에 따른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이 경우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은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 또는 불꽃을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해야 하고, 연기 또는 불꽃으로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온도를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수 있다.

차. 계단은 내화구조로 하되, 피난층 또는 지상까지 직접 연결되도록 할 것

카. 출입구의 유효너비는 0.9미터 이상으로 하고 피난의 방향으로 열 수 있을 것

③영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은 돌음계단으로 해서는 안 되며, 영 제40조에 따라 옥상광장을 설치해야 하는 건축물의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은 해당 건축물의 옥상으로 통하도록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옥상으로 통하는 출입문은 피난방향으로 열리는 구조로서 피난 시 이용에 장애가 없어야 한다. <개정 2010. 4. 7., 2019. 8. 6.>

④영 제35조제2항에서 “갓복도식 공동주택”이라 함은 각 층의 계단실 및 승강기에서 각 세대로 통하는 복도의 한쪽 면이 외기(外氣)에 개방된 구조의 공동주택을 말한다. <신설 2006. 6.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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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 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설치대상과 제외대상 및 구조 및 설치 최신 기준 (21년 개정 반영)

피난계단 또는 특별 피난계단 설치 대상(요약)

건축물의 5층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하의 층에 설치하는 직통계단

5층 이상 또는 지하2층 이하의 건축물 중 판매시설의 용도로 쓰는 층으로부터의 직통계단은 그 중 1개소 이상을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 관련 법령

건축법 제49조(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건축법 시행령 제35조(피난계단의 설치)

건축법 시행령 제36조(옥외 피난계단의 설치)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9조)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설치 대상

5층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하인 층에 설치하는 직통계단 은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

건축물의 11층(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6층) 이상인 층 또는 지하 3층 이하인 층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 은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 위 내용 중 갓복도식 공동주택과 바닥면적 400제곱미터 미만인 층은 제외

건축물의 5층 이상인 층으로서 문화 및 집회 시설 중 전시장 또는 동ㆍ식물원, 판매시설, 운수시설(여객용 시설만 해당한다), 운동시설, 위락시설, 관광휴게시설(다 중 이 이용하는 시설만 해당한다) 또는 수련시설 중 생활권 수련시설의 용도로 쓰는 층에는 직통계단 외에 그 층의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 계가 2천 제곱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그 넘는 2천 제곱미터 이내마다 1개소의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4층 이하의 층에는 쓰지 아니하는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만 해당한다) 을 설 치 하여야 한다 .

“갓복도식 공동주택” : 각 층의 계단실 및 승강기에서 각 세대로 통하는 복도의 한쪽 면이 외기(外氣)에 개방된 구조의 공동주택

건축법 시행령 제35조(피난계단의 설치)에 따라 피난 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은 대상에 설치해야 합니다. 다만 법적으로 건축물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되어 있는 경우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피난계단의 설치 제외 대상

건축물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로로 되어 있으면서

①5층 이상인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②5층 이상인 층의 바닥면적 200제곱미터 이내마다 방화구획이 되어 있는 경우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하는 피난계단의 구조

계단실은 창문ㆍ출입구 기타 개구부(창문등)를 제외한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의 벽 으로 구획할 것

계단실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 (바닥 및 반자 등 실내에 면한 모든 부분을 말한다)의 마감(마감을 위한 바탕을 포함한다)은 불연재료로 할 것

계단실에는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설비 를 할 것

계단실의 바깥쪽과 접하는 창문등은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에 설치하는 창문등으로 부터 2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할 것(망이 들어 있는 유리의 붙박이창으로서 그 면적이 각각 1제곱미터 이하인 것을 제외한다)

건축물의 내부와 접하는 계단실의 창문등(출입구를 제외한다)은 망이 들어 있는 유리의 붙박이창으로서 그 면적을 각각 1제곱미터 이하 로 할 것

건축물의 내부에서 계단실로 통하는 출입구의 유효너비는 0.9미터 이상 으로 하고,

그 출입구에는 피난의 방향으로 열 수 있는 것으로서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 또는 불꽃을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된 건축법시행령 제64조제1항제1호의 60+ 방화문(이하 “60+방화문”이라 한다) 또는

건축법시행령 제64조1항 제2호의 방화문 (이하 “60분방화문”이라 한다)을 설치할 것.

다만, 연기 또는 불꽃을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온도를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수 있다.

계단은 내화구조로 하고 피난층 또는 지상까지 직접 연결되도록 할 것

건축물의 바깥쪽에 설치하는 피난계단의 구조

계단은 그 계단으로 통하는 출입구외의 창문등(망이 들어 있는 유리의 붙박이창으로서 그 면적이 각각 1제곱미터 이하인 것을 제외한다)으로부터 2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할 것

건축물의 내부에서 계단으로 통하는 출입구에는 60+방화문 또는 60분방화문을 설치할 것

계단의 유효너비는 0.9미터 이상으로 할 것

계단은 내화구조로 하고 지상까지 직접 연결되도록 할 것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건축물의 내부와 계단실은 노대를 통하여 연결하거나 외부를 향하여 열 수 있는 면적 1제곱미터 이상인 창문(바닥으로부터 1미터 이상의 높이에 설치한 것에 한한다) 또는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적합한 구조의 배연설비가 있는 면적 3제곱미터 이상인 부속실을 통하여 연결할 것

계단실ㆍ노대 및 부속실(「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을 겸용하는 부속실을 포함한다)은 창문등을 제외하고는 내화구조의 벽으로 각각 구획할 것

계단실 및 부속실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바닥 및 반자 등 실내에 면한 모든 부분을 말한다)의 마감(마감을 위한 바탕을 포함한다)은 불연재료로 할 것

계단실에는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설비를 할 것

계단실ㆍ노대 또는 부속실에 설치하는 건축물의 바깥쪽에 접하는 창문등(망이 들어 있는 유리의 붙박이창으로서 그 면적이 각각 1제곱미터이하인 것을 제외한다)은 계단실ㆍ노대 또는 부속실외의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에 설치하는 창문등으로부터 2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할 것

계단실에는 노대 또는 부속실에 접하는 부분외에는 건축물의 내부와 접하는 창문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계단실의 노대 또는 부속실에 접하는 창문등(출입구를 제외한다)은 망이 들어 있는 유리의 붙박이창으로서 그 면적을 각각 1제곱미터 이하로 할 것

노대 및 부속실에는 계단실외의 건축물의 내부와 접하는 창문등(출입구를 제외한다)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건축물의 내부에서 노대 또는 부속실로 통하는 출입구에는 60+방화문 또는 60분방화문을 설치하고, 노대 또는 부속실로부터 계단실로 통하는 출입구에는 60+방화문, 60분방화문 또는 영 제64조제1항제3호의 30분 방화문을 설치할 것. 이 경우 방화문은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 또는 불꽃을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해야 하고, 연기 또는 불꽃으로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온도를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수 있다.

계단은 내화구조로 하되, 피난층 또는 지상까지 직접 연결되도록 할 것

출입구의 유효너비는 0.9미터 이상으로 하고 피난의 방향으로 열 수 있을 것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은 돌음계단으로 해서는 안 되며, 건축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옥상광장을 설치해야 하는 건축물의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은 해당 건축물의 옥상으로 통하도록 설치해야 합니다. 이 경우 옥상으로 통하는 출입문은 피난방향으로 열리는 구조로서 피난 시 이용에 장애가 없어야 합니다.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설치 구조와 기준, 설치대상 그리고 제외대상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이전 내용과 달라진 점이 있는데 방화문의 종류와 구분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전까지는 방화문을 갑종방화문, 을종방화문으로 구분하던 것을 건축법 제64조 개정에 따라 ①60분+방화문, ②60분 방화문, ②30분 방화문으로 구분하여 2021년 3월 21일 개정, 21년 8월 7일 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업무 자료 링크 ↓

* 건설공사 기획업무

* 건설공사 계약방법

*건설공사 원가계산 작성요령

* 건설공사 착공시 업무

* 건설공사 준공정산 요령

* 내진성능평가 및 내진성능보강 업무

* 시특법 시설물 관련

* 시설물 유지관리(하자검수 등)

* 건축업무 관련 최신 법령

* 기타 건축업무

* 유형별˙공종별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 최신 설계자료(노임,제경비,단가 등)

*KCS 표준시방서, 품질시험 방법

*조달청 시방서 가이드라인

*건축시공기술사 서브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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