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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면허취소 결격기간 변경 청구 요청은 행정심판이 아닌 민원으로 – 윤 행정사의 업무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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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신청인의주장
사실관계
판단
결론
처리결과
글 내비게이션
52G :: 운전면허 결격기간 조회, 특별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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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응시 결격기간 사유
운전면허 결격기간 단축 감면
운전면허 결격기간 조회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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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면허 결격 기간 단축 | 운전면허 결격기간 단축 음주운전 행정심판 쉽게 하는 방법 2705 좋은 평가 이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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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취소 재취득 교육 및 단축 방법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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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취득 결격기간의 감경 – 자치안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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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의 취소·정지 < 자동차 운전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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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결격기간 조회 방법, 정말 쉬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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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결격기간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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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진 아웃과 면허취소 2년에 대한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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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실시 – 총 120만여 명(벌점보유자, 면허정지, 취소절차 진행자, 면허시험 응시 제한 기간 중인 자 등) : 동국경찰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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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운전자 결격기간 단축 – 전북도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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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무면허운전자 결격기간 단축 – 전북도민일보 무면허운전자 결격기간 단축 무면허운전자의 면허취득 결격기간이 2년에서 1년으로 완화된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오는 10월 24일 이후부터 … 무면허운전자 결격기간 단축
무면허운전자의 면허취득 결격기간이 2년에서 1년으로 완화된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오는 10월 24일 이후부터 무면허 운전자의 결격기간이 2년에서 1년으로 단축되었다. 이는 생계형 운전자들이 경제활동에 조기 복귀할 수 있도록 하고, 무면허 운전자들이 종합보험에 가입할 수 없어 발생하는 뺑소니 사고를 줄여서 교통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이다.
이에 따라 무면허 운전으로 단속되어 이미 결격기간이 1년 이상 경과한 사람은 10월 24일부터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고, 결격기간이 1년 이상 남은 사람은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그런데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하려면 도로교통법 제73조 2항에 의해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사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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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면허취소 결격기간 변경 청구 요청은 행정심판이 아닌 민원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해당 취소사유에 따라 운전면허 를 다시 취득할 수 없는 결격기간이 적용됩니다. 그런데 해당 취소 사유와 결격기간의 적용에 있어서 부당한 결정을 받은 경우에 이를 변경 요청할 권원이 있느야 하는 것이 문제가 문제가 됩니다.
보통의 운전면허 구제 사건의 경우에는 면허 취소 또는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은 상태에서 이러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나 구제 신청을 하기 위한 절차로 진행되고 있으나 여기서 말한 결격기간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것이 행정처분으로 받은 것이 아니기에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잘못된 결격기간 문제를 해결한 사례가 있어서 소개해 봅니다.
좀 긴 내용이기에 최대한 정리 해 봅니다.
사건개요
2008. 9. 4. 경기도 안산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되어 운전면허 취소 처분 대상자로 임시운전증명서(유효기간 : 2008. 9. 4. ~ 2008. 10. 13.)를 받았고,
2008. 10. 15. 00:30경 “신청인차량”을 운전 하다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단속되었는데, 단속일로부터 9일이 지난 2008. 10. 24. 운전면허 취소처분결정통지서를 받았으니, 단속일에 음주운전 한 사실에 대하여 인정은 하지만 무면허운전에 대하여는 억울하니 이를 조사하여 달라고 요청함.
피신청인의주장
가. 2008. 9. 4. 00:29경 발생된 신청인의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운전면허취소 처분은 「도로교통법」제93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93조에 의거, 차 대 차 교통사고에 있어 사고원인이 중한 운전자만 운전면허 행정처분을 한다는 규정에 따라, 교통사고 조사결과 신청인을 가해자로 판단되어 신청인의 운전면허 취소절차를 진행하였고,
임시운전증명서 유효기간 만료일 다음날인 2008. 10. 14. 신청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나. 경찰청 업무지침(1994. 8. 11. 경찰청 교통기획 63340-961호, 질의회시)에는 “운전면허취소 처분은 취소일로부터 발생한다.”라는 근거에 의거, 운전면허취소 처분의 효력은 취소일로부터 결정된다.
사실관계
가. 신청인은 2008. 9. 4.0.198%의 주취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교통사고가 발생되어 상대차량 운전자가 2주 진단의 경상을 당하였다.
나. 2008. 9. 4. ○○경찰서 소속 ○○지구대는 신청인에 대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를 작성하였고, ○○경찰서는 신청인에 대하여 취소진술서, 피의자진술조서(1차)를 작성한 후, 임시운전증명서(유효기간 : 2008. 9. 4. ~ 2008. 10. 13.)를 발급하였다.
다. 2008. 9. 4. ○○경찰서 가 작성한 취소진술서에는 “피의자는 혈중알콜농도 0.198%의 술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 단속되어 면허가 취소됨을 고지 받았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경찰서 교통과 소속 경사 김○○는 2008. 10. 9. 신청인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제2회)를 작성하였고, 그 내용에는 본 교통사고에 대하여 신청인이 이의를 제기한 신호관련 상황과 음주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상대차량을 충격한 내용의 진술이 기록되어 있다.
마. 2008. 10. 10. ○○경찰서장은 신청인에게 운전면허 취소처분 사전통지서를 발행하였다.
바. 2008. 10. 13. ○○경찰서장은 신청인이 포함된 “운전면허취소 대상자 명단보고”를 피신청인에게 보고(상신)하였고, 보고내역 첨부 서류는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취소진술서, 임시운전증명서, 운전면허취소처분 사전통지서, 위반사고점수제 조회, 피의자 신문조서 등이 포함되어 있다.
사.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운전면허 취소를 2008. 10. 13. 결정(취소결정일) 하였으며, 2008. 10. 14. 신청인의 운전면허 취소를 개시(취소개시일)함과 동시에 같은 날 신청인에게 운전면허취소처분결정통지서(1차)를 일반우편으로, 2008. 10. 22. 운전면허취소처분결정통지서(2차)를 등기우편으로 각 각 발송하였으며, 신청인은 운전면허취소처분결정통지서를 2008. 10. 24. 수령한 사실이 있다.
아. 신청인은 2008. 10. 15. 00:30경 경기도 군포시 ○○동 소재 ○○산업 앞 노상에서 약 200m를 음주(혈중알콜농도 0.218%)상태에서 운전하다 단속되었다.
자. ○○경찰서는 신청인이 2008. 10. 14.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지방경찰청장이 발급하는 운전면허를 취득함이 없이 음주운전을 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에 대하여 각 각 기소의견으로 ○○지방검찰청에 사건을 송치하였다.
차. 신청인은 2009. 1. 6. 무면허운전으로 2년간 운전면허취득을 할 수 없는 결격기간에 대하여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운전면허취득 결격기간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어서, 행정심판의 제기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신청인의 청구를 각하하였다.
카. 2008. 1. 16. ○○지방검찰청은 신청인의 2008. 10. 15. 사건에 대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지방법원에 약식기소하였다.
판단
가. 민원과 관련된 법령 및 판례는 다음과 같다.
1) 「도로교통법」제93조 제1항에는 “지방경찰청장은…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정지시킬 수 있다.…1. 제44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의 운전을 한 때.…10. 운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때 …”라고 규정되어 있다.
2)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93조 제3항에는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법 제93조에 따라 운전면허의 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결정한 때에는 별지 제82호서식의 운전면허정지ㆍ취소처분결정통지서를 그 처분의 대상자에게 발송 또는 교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행정절차법」제15조 제1항에는 “송달은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송달받을 자에게 도달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24조 제1항에는 “행정청이 처분을 하는 때에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로 하여야 하며,…”라고 규정되어 있다.
3) 「운전면허 행정처분 처리지침」(2006. 6. 21. 경찰청 기획안전 담당관실 – 3971호) 제4조 제2항에는 “운전면허취소처분 절차는…사전통지, 의견진술 청취, 취소처분 상신, 상신을 받은 지방경찰청장의 취소처분 결정, 취소처분 결정통지, 취소처분 집행의 순서로 하며…”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지침 같은 조 제3항에는 “운전면허취소?정지처분 결정시 그 개시일은 처분의 통지기간을 고려하되…”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지침 제19조 제3항에는 “…임시운전증명서의 유효기간은 취소처분 결정통지 기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되…”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지침 제20조 제1항에는 “제19조 제3항의 경우 주소지경찰서장은 임시운전증명서 발부일로부터 5일 이내에…주소지지방경찰청장에게 취소상신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지침 제21조 제2항에는 “…취소처분결정통지서(별지 제10호서식)…이 경우 취소처분 개시일은 취소처분 발송기간을 고려하여 지정하되…”라고 규정되어 있다.
한편, 경찰청 질의 회시(1994. 8. 11. 경찰청 교통기획 63340-961호)에는 “…취소처분 대상자가 취소처분 절차 진행 중,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다면 재차 취소사유가 발생하여도 형사처분은 별론으로 하고, 무면허운전으로 단속 및 결격기간을 부과할 수 없음”이라고 되어 있다.
4) 「도로교통법」제82조 제2항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1. 제43조…규정을 위반하여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기간 중 운전으로 인하여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부터 2년…, 6. 제1호 내지…규정에 의한 경우 외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1년…”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5) 법원은 “…면허관청의 위 운전면허취소처분은 이 사건 발생일 현재 아직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따라서…무면허운전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판시(대법원 1991. 3. 22. 선고 91도223 판결 참조)하였으며,
“…1989. 7. 27.자로 위 운전면허의 취소처분을 한 뒤 1989. 8. 3. 그 취소처분통지서를 통상우편으로 발송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고 한 다음, 면허관청이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고 하더라도…소정의 적법한 통지 또는 공고가 없으면 그 효력을 발생할 수 없으므로…위 통지서가 통상우편의 방법으로 발송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일 이전에 위 통지서가…도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라고 판시(대법원 1993. 5. 11. 선고 92다2530 판결 참조)하였으며,
“…통지는 운전면허취소·정지처분의 상대방에게 도달되어야 효력이 발생하는데,…위 2차 통지서는…피고인에게 도달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으며, …결국 이 사건 면허정지처분은 적법한 통지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시(인천지방법원 2004. 11. 24. 선고 2004노1073 판결 참조)하였다.
나. 신청인에 대한 무면허운전 처분의 효력발생 여부
이 사건 이전(2008. 9. 4.)의 운전면허취소처분 절차가 신청인이 비록 유효기간이 명시된 임시운전증명서를 발급을 받았으나,「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93조 제3항에 따라 서면으로 작성한 운전면허취소처분결정통지서가 신청인에게 도달하지 않은 점, 운전면허취소처분결정통지서가 도달되지 않았다면, 판례 및 「행정절차법」제15조 제1항에 따라 운전면허취소 처분의 효력발생이 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신청인의 운전면허 취소는 적법한 통지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을 것이므로, 신청인이 무면허운전으로 단속될 당시에는 이전 사건에 대한 운전면허취소 처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고, 효력이 없는 처분으로 인해 무면허운전으로 단속되어 형사입건 되고, 동시에 신청인에게 무면허운전을 이유로 2년의 운전면허 결격기간을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된다.
다. ○○경찰서의「운전면허 행정처분 처리지침」준수 여부
신청인이 이 사건 이전(2008. 9. 4.)의 운전면허취소 처분으로 인해 무면허가 되기까지 처리절차를 살펴보면, 신청인이 운전면허취소 대상자로 분류되어 임시운전증명서(유효기간이 2008. 9. 4.~2008. 10. 13.)를 발급받은 이유는 단순 음주운전으로 취소사유가 해당되어 발급 받았으나, 운전면허취소처분 집행은 음주인피교통사고로 집행된 점,
○○경찰서 교통과 소속 경사 김○○는 「운전면허 행정처분 처리지침」제20조 제1항에 따라 취소처분 대상자를 5일 이내(2009. 9. 9.)에 주소지 지방경찰청장에게 보고(상신)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이를 초과하여 2008. 10. 13. 보고(상신)한 점,
○○경찰서 교통과 소속 경사 김○○는「운전면허 행정처분 처리지침」제19조 제3항에 따라 임시운전증명서의 유효기간의 경우 취소처분 결정통지 기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이를 위반한 점,
피신청인은「운전면허 행정처분 처리지침」제21조 제2항에 따라 취소처분 개시일의 경우, 취소처분 발송기간을 고려하여 지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청인의 민원발생 원인이 ○○경찰서장의 보고(상신)부터 피신청인의 운전면허취소처분결정통지서 발송까지「운전면허 행정처분 처리지침」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되었다고 판단된다.
결론
그렇다면, 피신청인이 운전면허 취소처분 시 적법하지 않은 절차로 인해 부과된 2년의 운전면허취득 결격기간을 변경하여 달라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시정권고
면허취소에 따른 결격기간을 아무때나 바꿀수는 없을 것이나 해당 취소처분의 통지 시점, 결격기간 적용시점 등에 문제가 있을 경우 이런 방법으로 그 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 상태에서 그냥 결격기간을 단축 요청하는 것은 거의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운전면허취소 재취득 교육 및 단축 방법
먼저 결격기간을 정확히 알아보겠습니다. 음주운전 외 벌점으로 면허취소 되는 경우 결격기간은 1년입니다. 하지만 음주운전의 경우 조금 복잡한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음주 1회차에 단순음주라면 1년 취소이고 그 외에는 최소 2년 이상입니다. 즉 초범이라도 경미한 사고라도 있다면 2년 취소 처분을 받게 되며 음주 2회차 부터는 수치와 사고유무 상관없이 2년 부터 시작입니다. 중요한건 이렇게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되면 결격기간이 지난다고 바로 운전을 할 수 있는게 아니라 다시 필기부터 기능 도로주행 시험을 보고 재취득 과정을 거쳐야합니다. 여기서 중요한게 결격기간 후 바로 면허시험을 볼 수 있는게 아니라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는 음주교육을 이수하셔야 가능합니다. 음주 횟수에 따라 교육도 달라지며 당연히 교육비용도 발생합니다. 면허가 없으면 당연히 불편하겠지만 참을 수 있다면 결격기간 이후 교육을 이수하시고 면허시험을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 기간을 참기 힘들다면 행정심판을 통해 한 번의 구제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치안성신문] 운전면허 취득 결격기간의 감경
[질문] ‘갑’은 2022년 5월 25일경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9%)을 하다가 적발되어 2022년 6월 20일 경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갑’이 10년 전에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어 주취 중 운전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년의 운전면허취득 결격 기간을 통지받았는데 결격 기간 2년은 너무 길어 1년으로 단축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답변] 도로교통법은 주취 중 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을 금지하는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취소된 날부터 2년의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운전면허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는 별도의 행정처분이 없더라도 당연히 운전면허취득 결격 기간이 발생하고, 그와 같은 결격 기간의 효력은 지방경찰청장의 통지에 의해 비로소 발생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또한 피고가 운전면허취득 결격 기간을 교통전산망(TCS)에 등재하더라도 이는 운전면허 행정사무집행의 편의를 위한 것으로서 그 입력으로 인해 결격 기간의 효력이 생기는 것도 아니므로 운전면허를 취소하면서 2년의 운전면허취득 결격 기간을 통지받았다고 하더라도 결격 기간의 통지를 받는 자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운전면허취소 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감경해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습니다.(대구지방법원 2021구단11970 판결)
따라서 갑은 운전면허취소 기간을 1년으로 감경하여 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할 것이 아니라 운전면허취소 처분이 잘못되었음을 이유로 이의신청을 하거나 취소처분을 취소하라는 취지로 행정심판·행정소송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① 이의신청은 면허취소 결정통지서 수령 후 60일 이내에 관할 경찰청으로 접수를 해야 하며 생계형 운전자에 해당되어 혈중알코올농도 0.1% 이하, 5년 이내에 음주 전력이 없고, 단순 음주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② 행정심판은 면허취소 결정통지서 수령 후 90일 이내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 접수를 해야 하며 생계형 운전자가 아닌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통해 진행을 해야 합니다. ③ 행정심판에서 구제가 되지 않는다면 행정심판의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을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강길복 변호사 (무료법률상담 031-655-8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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