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5월 24일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21-147호) [별표1]의 별지2 중 붙임 의약품(4품목)에 대해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 및 기간 연장을 안내드린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행정소송 사건의 종결 및 확정에 따라, 대상 품목에 대한 고시의 효력정지가 다음과 같이 해제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세부사항 붙임 참…
2021.8.26.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제2021-223호) [별표1]의 별지2 중 붙임 의약품(리트모놈SR서방캡슐 3개 품목)에 대해 법원의 집행정지 잠정 결정(2022.7.15.)이 있어 안내드린 바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2022.7.27.)에 따라, 집행정지 기간에 변동이 있어 추가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당초) 2022.7.2…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80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일부개정 안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78호(2022.7.22))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2년 7월 27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1. 관련 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고시 제2022-22호, 2022. 1. 26.) 나.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397호(2022. 1. 28.), -617호(2022. 2. 16.) 다. 서울행정법원 제6부 결정: 잠정인용결정(2022. 1. 28.), 인용결정(2022. 2. 15.). 직권연장 결정(2022. 7. 21.) 2. 2022. 1. 26.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제2022-22호) [별…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78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안내(2022.7.28. 수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59호(2022.6.28.))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2년 7월 22일 보 건 복 지 …
2021년 8월 26일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21-223호) [별표1]의 별지2 중 붙임 의약품(3품목)에 대해 2022.7.14.(목)부터 집행정지 기간이 종료됨을 알려드린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금일(7.15.) 법원에서 집행정지 잠정인용 결정되어 아래 일자에 상한금액이 변경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세부사항 붙임 참조)…
2021년 8월 26일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21-223호) [별표1]의 별지2 중 붙임 의약품(10품목)에 대해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 및 기간 연장을 안내드린 바(2022.3.7. 및 3.14.)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행정법원의 판결 및 집행정지 기간 종료에 따라, 대상 품목의 상한금액이 다음 일자에 붙임과 같이 변경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여…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59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52호(2022.6.23))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52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22호(2022.5.23.))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2년 6월 23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1. 관련 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고시 제2022-117호, 2022.5.4) 나. 서울행정법원 제1부 결정(2022.5.9), ‘집행정지 잠정 인용’ 다. 보험약제과-1692(2022.5.10),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22-117호) 잠정 집행정지 안내’ 라. 서울행정법원 제1부 결정(2022.5.31.), ‘집행정지…
1. 관련 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고시 제2019-279호, 2019.12.20.) 나. 보험약제과-587(2022.2.14.), “고시 제2019-279호 집행정지 안내” 다. 대법원 제2부 판결(2022.5.26, 2022두33521) 2. 2019년 12월 20일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제2019-279호)” [별표1]의 별지2 중, 아래 의약품에 대하여 대법원 2022두33521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22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17호(2022.5.4.))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2년 5월 23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 별지3의 상한금액 변경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86호…
1. 관련 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17-86호(2017.5.26), 제2018-52호(2018.3.26)) 나. 대법원 제 3 부 판결(2022.5.13) 2. 리베이트 약사법 위반으로 약가인하 처분을 하였으나, 해당 제약사는 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하였고, 대법원 최종 판결(2022.5.13) 중 제약사 일부 승소로 2017년 5월26일과 2018년 3월 26일에 각각 고시한…
1 . 관련 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 고시 제2017-72호(2017.4.21.), 고시 제2017-86호(2017.5.26.), 고시 제2018-52호(2018.3.26.)) 나. 대법원 제3 부 판결(2022.5.13.) 2. . 리베이트 약사법 위반으로 약가인하 처분 (2017년4월21일, 2017년5월26일, 2018년3월26일) 에 각각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 금액표 [ 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