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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갑 잃어버렸을 때 찾는 법 #lost112 How to find your wallet when you lose it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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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갑 잃어버렸을때 찾는법 CCTV 돌려도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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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갑 잃어버렸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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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분실물 관련 CCTV열람! 권리입니다. 당당히 요구하세요 < 기고 < 오피니언 < 기사본문 - 충청뉴스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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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분실물 관련 CCTV열람! 권리입니다. 당당히 요구하세요 < 기고 < 오피니언 < 기사본문 - 충청뉴스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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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실물 찾으려고 CCTV 열람할 때 아직도 112 경찰에 신고하세요??(feat. 개인정보 보호법 제 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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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공공장소에서 CCTV 열람하는 방법과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CCTV 관리자는 함부로 열람을 거부할 수 없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개인정보보호법을 설명했는데도 안 보여주면 어떡하죠 ㅠㅠ

다른 사람이 CCTV 열람을 하면서 여러분들 얼굴을 볼까 봐 걱정되시나요

여러분의 물건을 가져가는 것은 범죄입니다 112 경찰에 신고하세요!!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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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갑 분실 했다가 되찾다 +)지갑 잃어버렸을때 대처(feat. 경찰, lost112)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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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갑 잃어버린 후 CCTV 돌렸는데..! – 포텐 터짐 최신순 – 에펨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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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소리 – 지갑분실 CCTV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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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소리 – 지갑분실 CCTV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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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액 든 지갑 분실 사건…발로 뛰어 찾아준 경찰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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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액 든 지갑 분실 사건…발로 뛰어 찾아준 경찰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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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갑 잃어버렸을때 찾는법 CCTV 돌려도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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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갑 잃어버렸을 때

지갑 CCTV

지갑-사라짐

밖에서 지갑을 한번쯤을 잃어버린적이 있을거라고 생각을합니다. 저 또한 지갑을 잃어버린적이 있는데, 밖에 돌아다니다 버스나 지하철에서 주머니에 들어가있던 지갑이 쏙 빠진적이 있어 버스 회사에 전화를 걸어봤지만 결국 찾지 못했습니다.

이런식으로 생활하다 보면 일 끝나고 친구들끼리 술을 먹는다던지, 회식을 한다던지 정신없이 활동을 하다보면은 실수록 지갑을 잃어버리게 되는데 지갑 말고 핸드폰을 잃어버렸다면 전화를 걸어서 찾는다던지, 혹은 위치추적을 한다던지 등등의 대처가 잘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지갑같은 경우에는 대처하는 방법이 핸드폰보다는 잘 되어있는 편이 아니기에 찾는데에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게됩니다.

자신이 당일 방문한 곳 전화해보기

자신이 지갑을 잃어버린 당일에 들렸던 음식점이나, 술집이름을 검색창에다 입력해주신 후 연락처를 알아본 뒤에 전화로 분실한 물건이 있는지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때 상세하게 자신이 앉아있었던 테이블이나 위치를 설명해주면 찾는데에 큰 도움이됩니다.

분실한 물건이 없다고 찾게되면 연락을 주신다는 말을 듣고 깜깜무소식이라면 다음날 직접 찾아가서 양해를 구한 뒤에 CCTV를 돌려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많이 번거로울 수 있지만 지갑을 찾아야 하기 때문에 감수해야합니다.

카드 분실신고 바로하기

분실신고는 주말, 공휴일 상관없이 24시간으로 이용이 가능하기에 시간이 늦었다고 하더라도 얼른 분실신고를 처리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부분 술먹고 잃어버리신 분은 이미 취해있어 “다음날 해야겠다”하고 그냥 자시는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찾는데에 큰 걸림돌이 될 수 있으며, 간혹가다가 일부로 분실신고를 하지않고 자신의 카드를 긁을때까지 기다렸다가 긁히면 경찰에 신고를해서 잡으시려는 분들이 많은데, 이 방법은 워낙 유명해져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알고있기에 카드를 긁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그냥 분실신고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보통의 정상인이라면 누군가의 지갑을 줍게되면 경찰서나, 우체통에 넣는것이 당연하지만 그렇지 않은사람들도 존재합니다. 이 때 이상한 사람이 자신의 지갑을 주웠을 때에는 신분증과 카드가 있기에 나쁜쪽으로 사용 할 가능성을 배제시킬 순 없습니다.

물론 나쁜쪽으로 사용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기록이 남기에 경찰에 신고하면 그만이지만, 지갑을 잃어버린 상황에서 더 큰 문제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 분실신고가 가장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자신의 개인정보를 위해서라도 가장먼저 해야 할 일이라고 봅니다.

경찰청 유실물 종합관리시스템 이용

경찰청-유실물

지갑을 잃어버렸거나, 찾지 못하였을 때 자신의 지갑을 누군가가 주워서 경찰서에 갔다 줬는지, 안줬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경찰청 유실물 종홥관리 시스템에 접속을 해주신 후 ‘습득물 상세 검색’을 클릭해주시고 자신의 지갑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들어가신 뒤 분류명, 기간, 습득물명, 습득지역 등등의 상세한 정보들을 입력해주신다면 찾는데에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자신의 지갑이 없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며칠동안은 계속 들어가주시면서 검색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위 사진과 같이 습득물만 찾아보는것이 아닌 ‘분실문 신고’도 할 수 있어요. 간단한 실명인증을 해주고 잃어버린 품목과 잃어버린 장소를 입력해주시면 신고가 완료됩니다. 이후에 자신이 등록했던 분실물이 들어오게 되는 경우에 자신이 등록한 번호로 연락이 오게되니 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분실물 찾으러 갈때에는 신분확인 필요

습득물 상세검색을 확인하다가 자신의 지갑을 확인했다거나, 분실물 신고를 통해 자신에게 연락이 왔을 때 파출소에 방문을 하게됩니다. 이 때 유실물 종합관리 시스템에 전산작업이 필요하기에 자신의 신분확인을 확인하게 됩니다.

신분확인을 하기 위한 문서를 작성해주고 잠시만 기다리시면 지갑을 받을 수 있으며 추가적으로 자신의 지갑을 누가 주웠는지, 어디서 주웠는지를 알 수 있다고하니 궁금한분들은 물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CCTV 확인할 수 있을까?

가방안에-지갑

건물이나 식당에서 없어졌을 때에는 길거리에서 잃어버렸을때 보다는 상대적으로 찾기 수월합니다. 매장 안에서 일하시는분들이 보관했을 가능성도 있으며, 가게 내에는 CCTV가 있기 때문이죠.

다만 간혹가다가 사장님들께서는 개인정보 문제때문에 잘 안보여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112에 전화를 걸어서 경찰분과 같이 동행을 하면 CCTV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매장에서 잃어버린것이 확실하다면 누가 훔쳐간것이기에 열람을 할 수 있는것입니다.

저 또한 술집에서 잃어버렸을 때 가게 사장님께서는 절대 못보여주낟고 하였지만 저는 그 술집에서 잃어버린것이 확실하기에 112에 신고를 하여 경찰분과 동행해 CCTV를 확인한 결과 지갑을 훔쳐간사람을 찾아서 결국 되돌려받았습니다.

사례금은 얼마줘야 할까?

법적으로 물건을 잃어버렸을 때 찾아준다면 주인에게 사례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잃어버린 사람의 물건 금액의 5~20%의 사례금을 줘야한다고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그에 맞게 자신의 지갑을 찾아준 사람에게 사례금을 줘야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지갑을 주운사람이 7일 이내에 경찰에 신고했을 때에만 받을 수 있는 것이기에 꼭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건물이나 매장에서 주워 관리자에게 맡긴 경우에는 주운사람과 관리자가 사례금을 반반 나눠 받는다고 하는데 사실 지갑보다는 안에 들어있는 내용물 (신분증,카드) 등등이 중요한것이기에 사례금이 아깝다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다행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정신적으로 좋습니다.

지갑 잃어버렸을때 찾는법 이외에 일상생활속 궁금했던 내용들을 더 읽어보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를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하이패스 미납요금 조회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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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분실물 관련 CCTV열람! 권리입니다. 당당히 요구하세요

청주상당경찰서 용암지구대 경사 이상현

경찰관으로 근무하면서 “지갑을 잃어버려서 CCTV를 보고 싶은데 경찰관이 입회해야 보여 준데요.”, “도와주세요.”라는 신고를 자주 접하게 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이 강화되었고 이에 대한 홍보 등이 부족하여 상점 업주분들의 입장에서는 “CCTV 영상을 개인에게 보여주는 것이 법에 위배되지 않을까?”라는 의문을 가지고 계신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권한이 없어요.”, “경찰에 신고하셔서 경찰관이 함께 오면 보여 드릴께요.”라는 답변을 하신다고 하세요.

하지만 사실 잃어버린 물건 등을 찾기 위해 CCTV를 보는 것은 분실자(정보주체)의 권리이고 업주 분들은 당연히 분실자를 위해 CCTV를 보여주셔야 합니다.

민원인 본인이 분실물의 확인을 위해 CCTV 열람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 「CCTV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라 경찰관의 입회 없이도 민원인이 직접 CCTV 영상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민원인이 지갑을 분실하거나 특정 장소에 두고 와서 이를 가져간 사람을 확인할 목적으로 CCTV자료 열람을 요청한 경우 이는 ‘해당 영상정보주체의 주소불명 등으로 동의를 얻을 수 없는 경우이면서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상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CCTV 영상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진다는 점에서 그 급박성을 인정하여 타인에 관한 영상자료라도 필요 최소한도 내 열람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또한 범죄혐의점이 없는 상태에서 민원인이 분실장소 확인을 위해 CCTV 열람을 요청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에 따라 정보주체(분실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분실한 상점의 업주 등)에게 직접 열람 또는 존재 확인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경찰관이 입회할 필요는 없습니다.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한 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75조에 의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니 분실물 관련 CCTV열람! 이제 눈치 보지 말고 CCTV 관리자에게 요구하세요. 시민 분들의 권리입니다.

재빨리 잃어버린 지갑도 찾고, 업주 분들은 고객분들 분실물 찾아드려 뿌듯하고 이건 꼭 알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분실물 찾으려고 CCTV 열람할 때 아직도 112 경찰에 신고하세요??(feat. 개인정보 보호법 제 35조)

카페 천장에 달린 CCTV

안녕하세요! 오늘은 공공장소에서 CCTV 열람하는 방법과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혹시 지하철역, 카페, 영화관 같은 공공장소에서 물건 잃어버린 경험 있으세요?? 저는 가방에서 지갑도 떨어뜨려보고 시외버스에서 이어폰을 두고 내려본 적도 있습니다ㅎㅎ 이게 바로 알아차리면 그 자리에서 물건을 주워 되찾으면 되는데, 항상 시간이 흐르고 분실했다는 걸 알게 되죠.

처음에는 막막해서 112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관분들이 출동을 하셔서 도와주셨고 운이 좋게도 지갑을 찾았습니다ㅎㅎ 그런데 경찰관 한 분이 “분실물 관련해서 CCTV 열람을 요구하는 것”은 경찰관 개입 사항이 아니고, 누구든지 열람 요청을 할 수 있다 고 하셨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해 알려주셨죠^^

CCTV 관리자는 함부로 열람을 거부할 수 없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 (개인정보의 열람)

우리나라에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 (개인정보의 열람)이라는 법률이 있습니다. 남녀노소 불문하고 여러분은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해 CCTV 관리자에게 열람을 요구할 수 있어요.

아파트 단지 내라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대로 또는 골목길에 설치되어있는 방범용 CCTV처럼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CCTV는 구청 또는 CCTV관제센터에 방문하여 열람을 요구할 수 있죠. 그 외에 백화점, 카페, 영화관 등 개인 사업장이면 그곳 관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직원에게 얘기하면 CCTV 관리자와 연결해줄 거예요ㅎㅎ

그런데 간혹 직원들이 경찰 불러라고 하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ㅠㅠ 일부 영화관이나 카페에서, 분실물 관련해서 CCTV 열람 요구가 들어오면 경찰을 불러라고 직원 교육을 시킨다고 해요. 그런데 이는 법률을 잘 몰라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우리 같은 손님들만 불편함을 더 겪는 거죠ㅠㅠ

저도 겪었는데… 그럴 때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설명하고 경찰 부를 필요 없다고 당당하게 주장하시면 돼요.

개인정보보호법을 설명했는데도 안 보여주면 어떡하죠?? ㅠㅠ

간혹 법을 설명을 해도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는 사업주들이 있어요. 진짜 돌아버리죠ㅠㅠ 단순 CCTV 열람 관련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면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할까요??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라는 국가기관이 있습니다. 1833-6972에 전화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세요. 그리고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분쟁조정신청을 할 수 있어요. 시간은 걸리겠지만 이게 최선의 방법인 것 같아요.

하지만 업주분들이 열람을 안 해주려고 하는 이유가 있더라구요. 혹시나 다른 손님들의 프라이버시가 침해가 돼서 나중에 문제 생길까 봐 걱정이 돼서 그러실 거예요.

모 지하철 역사 내 CCTV

다른 사람이 CCTV 열람을 하면서 여러분들 얼굴을 볼까 봐 걱정되시나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ㅎㅎ 왜냐하면 열람을 할 때 신청자 외에 다른 사람의 얼굴은 무조건 모자이크 처리를 하게 되어있거든요.

CCTV 열람은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 방법은, 신청자가 직접 영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관리자만 직접 영상을 보고 신청자의 요구를 확인해주는 방법이 있어요. 예를 들어, 신청자가 카페 내에 지갑을 두고 나왔는데 없어졌다고 한다면, 신청자가 마지막으로 카페에 있던 위치와 시간 등을 확인해서 지갑의 행방을 확인해주시겠죠.

두 번째 방법은, 시간이 좀 걸리지만, 관리자가 CCTV 업체를 불러 신청자 외에 영상 속 다른 사람들의 얼굴은 모두 모자이크 처리를 한 다음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영상을 열람했다고 칩시다! 물건을 찾으면 정말 다행이죠ㅎㅎ CCTV 영상에서 누군가가 여러분의 물건을 가져가는 장면이 보인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의 물건을 가져가는 것은 범죄입니다. 112 경찰에 신고하세요!!

맨 위에서, 분실물 관련 CCTV 열람하는 것은 경찰관 개입 사항이 아니라는 설명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분실 및 유실은 형사 사항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러나 물건을 가져가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범죄로 의심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사람이 여러분의 물건을 의도적으로 가져간 것이 아닌, 돌려주기 위해서 가져갔다고 할만한 사정이 확인된다면 범죄가 아니겠죠. 하지만 우리가 그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그것을 확인하는 것은 경찰의 역할이지 우리의 역할이 아니에요ㅎㅎ 우리는 그냥 경찰에 신고를 해서 사건 접수를 하면 경찰에서 수사를 하게 됩니다.

카페 내 CCTV. cctv열람시 사람들의 얼굴은 가려야한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1. 분실물을 찾기 위해 CCTV 열람을 요구하는 것은 누구든지 할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

2. 거부한다면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신청을 하자.

3. 우리는 다른 사람의 얼굴은 볼 수 없다. 즉, 타인이 우리의 얼굴을 확인할 걱정은 안 해도 된다.

4. CCTV 확인 후 범죄 정황이 보이면 즉시 112 경찰에 신고를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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